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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1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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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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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27일 (목) 10:02
장 소 : 산업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10시02분 개의)

□ 전문위원실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선임된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20일 제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하면 출신 안길보 의원님, 황산면 출신 박봉규 의원님이 산업개발위원으로 선임되어 본 위원회 활동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인사)
마음을 합쳐서 열심히 단합된 모습으로 잘 합시다.
다음은 오늘 개최되는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이도명
제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 개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부된 안건은 1건으로써 2003년 10월2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3년 11월1일에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하수도과 소관인 김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손명철입니다.
김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하수처리장시설 구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 의무적용 대상으로써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하여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도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하수도사업의 대상구역은 하수처리구역 안으로 정하고, 하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관리자는 해당 국장으로 하며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출은 당해 수입으로 충당하는 독립채산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김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하고 무상으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전기금을 관리자가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회전기금의 관리자는 하수도사업관리자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근거법규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서 페이지 14쪽에 첨부를 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참고로 2002년도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과가 일반회계가 40억11,000천원, 특별회계 6억16,000천원이 있습니다.
또 환경사업소에 일반회계가 9억3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모두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전부 다 특별회계 쪽으로 일괄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관서 사전 승인여부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2003년도 지방 상.하수도사업추진 지침을 금년 초 4월3일날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페이지 29쪽에 첨부를 했습니다.
기타 지방공기업전환 추진계획서는 페이지 24쪽에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7월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만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21쪽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에는 지금 빠졌습니다만 표준 조례안이 행자부에서 지침 시달시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페이지 9쪽부터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김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 위원 김학주
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간담회 때 보고했던 거니까 생략하고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지요.

□ 위원장 안기순
전에 보고한 사실이 있으니까 설명을 약하고 질의에 들어가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안길보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동의합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고를 생략하고.

□ 위원 고성곤
이것은 제정이니까 우리가 들어야 (청취불능) 김학주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으니까 그대로 하고 다음에 (청취불능)

□ 위원장 안기순
그러면 우리 김학주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성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2003년 10월2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1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기업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하수도처리장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의무적용 대상으로써 하수도사업을 지방 직영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2003년 4월3일 행정자치부의 2003년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추진지침과 지방공기업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하수도처리시설 구비가 그 기준에 도달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으나 이 조례 시행일이 공포일로 되어 있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특별회계로써 전환시 일반회계에서 많은 예산의 전입금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며,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상 경제적인 어려움이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보 위원 질의요청)
안길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길보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부분입니다.
이미 상수도 관계는 깊이 있게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이미 제정도 되었고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빚만 자꾸 불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랬지만 중앙정부에서 어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떠맡고 있어서 그 문제를 떠맡고만 있지 해결할 방법도 없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엉거주춤하고 빚만 몽땅 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배성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들어보니까 상위법에는 위배되는 것이 없어요?

□ 전문위원 배성권
예.

□ 위원 안길보
그러나 여기에 지적을 잘 했습니다.
시행일이 공포일로 되어 있고 그것이 문제이고,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상황인데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 시에 일반회계에서 많은 예산을 우리가 전입금으로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 위원장 안기순
그렇지요.

□ 위원 안길보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열악한 재정상 경제적 어려움이 판단됨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우선 가부를 떠나서 보류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임형규
과장님! 이것 시급한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저희들 행자부 시책으로 봐서는 시급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김제시 입장으로서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솔직히 저희 시 입장으로서는 이런 규모를 가지고 과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저희 시의 입장으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 위원 김종성
얼마나 급해요? 행자부 지침이.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행자부에서는 지금 작년부터 하수도종말처리시설 갖춘 시.군은 법적인 사항을 갖추도록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지방교부세 선정하는데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 해서 상당히 시.군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러면 급하고만. 하수계장님도 나오세요.
지금 공기업을 하면 어떤 식으로, 공기업에 대해서 계장님 연구하셨어요?
공기업을 어떤 식으로 할려고 그래요. 1섹터로 할려고 그래요 3섹터로 할려고 그래요 2섹터로 할려고 그래요?

□ 하수담당 신정용
(청취불능)

□ 위원 김종성
공기업을 가지고 나왔으면 공기업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정리해야 하고, 두 번째 공기업을 했을 때 재무재표가 나와서 손익계산이 나와야 하고, 세 번째 중장기 일반회계 출자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하고 여러 가지가 나와야 하는데 전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급해서 준비가 안 되었고만요.
그리고 세 번째로 관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민간인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임명하는 민간인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국장이 할 것인가,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 소위 말하는 공기업을 했을 때 전부 물품 품목이 나와야 해요.
전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급하기는 대단히 급한 모양이에요.
예산상의 인센티브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어차피 제 입장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한 이것은 빨리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해요. 제 입장은 그래요.
지금 하수도 수수료로 얼마정도 연간 수입이 됩니까? 그것도 대강 안 빼 가지고 오셨죠?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금 한 3억정도 사용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하수관거가 총 몇 m나 돼요? 수수료를 받는 하수관거가 총 몇 m나 돼요?

□ 하수담당 신정용
(청취불능)

□ 위원 김종성
하여튼 170-180km 된다고 하고, 170-180km?
전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노후관도 보급해주셔야 하고 출자에 대한 규모를 알아야 해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소위 말하면 공기업으로 회계전환을 하는 것, 이제는 출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공기업 있으면.
출자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니까, 전 실태가 파악되어 가지고.
조례안만 다른 시.군 것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안 되지, 상수도특별회계 있잖 아요 회계사.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 김종성
그 분한테 그것 한번 빼 가지고 해주셔야지요.
특별회계로 전환했을 때 1년에 적자가 얼마나 나는가 아십니까? 모르시죠?
재무재표가 안 나왔으니까 몰라요. 손익계산서 안 만들어졌으니까 모르지.
그것이 나와야 유지보수하고 모든 것이 나오지요. 준비가 전연 안 되어있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과장님! 아까 우리 김종성 말씀이 이게 시급성으로 해서 해주기는 해주어야 되는데 안 되었다고 하고 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손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손해가 아니고 저희 시 지방교부세를 시.군에 산정하는데 이
처리장을 추진해야 할 대상 시.군이 계획도로 추진이 안 된다면 거기에서 교부세 지원액에서 일정액을 아무래도.

□ 위원장 안기순
못 받는다?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위원장 안기순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길보
아까 한 말이 그 말이 그 말인데 지금 현재 우리 김종성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아직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거기에 대한 준비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유보하기로 동의하지요.

□ 전문위원 배성권
(청취불능)

□ 위원 안길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나쁠 것이 뭐예요.

□ 위원 김종성
자료를 준비하시라고 해요.

□ 위원 안길보
그렇게 해서 안 될 것이 뭐냐고요?

□ 전문위원 배성권
하수도로 하면 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처리안이니까 제 의견은 다음에 다시 부결처리해 주고 다시 올라오면.

□ 위원 안길보
유보가 아니고 부결로 해버리라구요.

□ 위원 임형규
이것을 해서 김제시에 이만큼 이득이 되면 하지만 만들은 날부터 적자에요.

□ 전문위원 배성권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봤어요. 그것을 위원님들이 예산도 안 서 있고 하기 때문에 생각해봐 가지고 (청취불능) 다음에 부결처리해서 올리는 걸로.

□ 위원 안길보
나는 유보를 하자고 했는데 그럼 부결 처리로.

□ 위원장 안기순
그럼 토론을 마치고,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김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 김종성
이것은 적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가서 지금 하수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공기업 1섹터 당시에 공기업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따른 서류를 다 만들어서 가지고 와야지요.

□ 위원장 안기순
그렇게 해야 자세가 되어 있지요. 맞아요.

□ 위원 김종성
지금 거의 내가 알기로는 35억에서 45억 사이로 계속 하수도사업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 위원장 안기순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9명
김학주, 임형규, 안길보, 김성배, 김종성,
박봉규, 김문철, 고성곤, 안기순
□ 출석공무원 3명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외 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8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81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1-29
2 4 대 제 81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1-26
3 4 대 제 81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1-24
4 4 대 제 81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1-21
5 4 대 제 81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3-11-27
6 4 대 제 8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11-27
7 4 대 제 81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3-11-25
8 4 대 제 81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1-20
9 4 대 제 81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1-20
10 4 대 제 8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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