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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4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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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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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5월12일(수) 10:00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3. 김제시리 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6. 김제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및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 전문위원실 진경록
전문위원실 진경록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진경록
제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써 2004년 4월2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의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김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세 번째는 총무과 소관의 김제시리 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네 번째는 세정과 소관의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 번째는 환경과 소관의 김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마지막 여섯 번째는 지역경제과 소관의 김제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및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입니다.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리 통장의 임기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당초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되었기 때문에 리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리 통장자녀장학생 선발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2004년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으로 김제시리 통장자녀장학금 중학생 선발자격요건을 삭제를 시켜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데 그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김제시리 통장자녀장학금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리 통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에서 1년이상 근속한 자로 1년을 조정을 시키고, 2004년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으로 중학생 선발자격요건을 삭제시키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 장학생의 자격입니다. 3항에 가서 리 통장자녀장학금 장학생은 리 통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중 고등학생 자녀로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개정안에서는 리 통장으로서 1년이상 근속한 자의 중학생의 중자를 삭제를 시켰고, 제5조 선발 2항에 가서 일반장학금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그 배정비율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 중에서 중학생은 의무교육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7조 장학금액 여기에서도 중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을 중학생은 금년도부터 의무교육으로 되었기 때문에 중학생의 중자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제8조 장학금의 지급입니다. 여기에서도
다음 장 5페이지는 입법예고, 11페이지는 저희 조례 사본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위원 질의요청)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신 구조문대비표 3조 현행에 보면 학업성적이 미 평점 또는 50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미 평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 우, 미, 양, 가.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러니까 학업성적이 성적으로 나오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 수, 우, 미, 양, 가로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수, 우, 미, 양, 가로 있을 때에는 미평점 그 중간 성적이상으로 하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성적표가 왔을 때에는 50점 이상의 학생에게 그 자격을 준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 오인근
그런데 지금 현행을 보면 미인 경우에 70점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는.

□ 위원 오인근
수, 우, 미, 양, 가의 산술 평균 수치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현행은 (청취불능)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제가 착각을 조금 했습니다.
여기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50점이 미라면 70점 이상이기 때문에 70으로, 제가 아까 중간에 보고사항에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50점에서 70점으로 조정을 시켰습니다.

□ 위원 오인근
현행에 안 맞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안 맞는 것입니다.

□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택 위원 질의요청)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지금 우리 김제시 2004년도 장학금이 얼마정도 운영할 계획인지.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금년도에는 저희가 기금이 14억이 있어가지고 리 통장자녀장학금 예산에서 5천만원하고 해서 총 1억32,000천원정도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위원 임영택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장학생의 자격에서 지금 우리가 일반 장학생이 있고 또 리 통장 장학생이 있고, 특별장학생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로 구분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택
그래서 일반장학생은 평점이 우 평점이상이고, 리 통장 장학생은 미 평점이상, 50점 이상을 70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택
또 나머지 특별장학생은 또 별도로 있고 그러는데 리 통장으로 나가는 장학생 퍼센트가 몇 %나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금년도 접수자가 총 리 통장이 39명 접수가 되어 일반이 213명, 특별이 5명 해가지고 접수가 267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3월달에 선발은 리 통장은 39명, 일반이 81명, 특별이 5명 해서 125명을 선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25명 중에서 리 통장이 39명이면 약 20%가 약간 못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한 18% 이쪽 저쪽 되겠습니다.

□ 위원 임영택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금조례 운영 형태를 보니까 지평선카드 수수료에서 1,000만원이 이쪽으로 배정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례에 특별히 나와 있지도 않던데 어떤 뜻에서 그쪽에서 운영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것은 지평선카드를 처음에 제작을 할 때 거기에서 가입한 회원수 비율로 해가지고 그것이 저희들한테 기금으로 리 통장으로 넣는 것으로 처음 농협하고 지평선카드 계약을 할 때 일정비율을 저희 시로 넘기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기금이 매년 1,000만원 정도, 금년에는 약 1,090만원정도 들어오거든요.
이것을 장학금에다가 넣어가지고 같이 지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선 위원 질의요청)
김광선 위원님?

□ 위원 김광선
양쪽 두 분 위원님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장학생 선발기금 심의위원으로서 참석하다 보니까 일반 리 통장하고 특별장학생은 여기에서 제외를 시키고 싶은데 일반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반장학생도 지금 70점 이상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광선
그런데 보통 거기에서 제가 저번에 보니까 37명인가? 총 몇 명 있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39명.

□ 위원 김광선
아니, 신청자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267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 위원 김광선
그 많은 숫자 중에서 37명을 일반 장학생으로 선출한 걸로 보는데 보통 91∼2점 가지고 여기에 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평점은 70점 이상으로써 접수를 받다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그 주위에서 이런 걸로 인해서 의원의 힘이나 능력을 그 사람들이 보지는 않고 부탁도 하고 이야기도 했겠지만 어지간 하면 다 신청이 되는 거예요.
시에서 일반 장학생으로 선출되면 좌우지간 100만원 주던 것을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가지고 그 돈 액수에 따라서 120∼30만원까지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신청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일반장학생, 리 통장하고 특별장학생은 여기에다가 합류를 시키지 말고 일반장학생만큼은 85점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야지 70점 이상이면 어지간하면 다 70점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래서 저희도 읍 면 동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때 저희가 작년도에 평균 커트라인이라 할까 그런 점수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읍 면 동의 실무자나 읍.면.동장들도 대충 알고 있는데 저희가 모집을 하는 그런 것에 있어 가지고 일반인들은 거의 다 되든 안 되든 올리는 성격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만, 저희는 읍 면 동에다가 작년도에 커트라인 정도는 대충 저희가 알려드리고 현재 있고요, 그리고 저희 조례에 이렇게 보면 대학생은 약 80점 이상으로 이렇게 딱 못 박혀져 있거든요.
일반장학생은 고등학생은 70점 이상, 대학생은 우 평점 또는 80점 이상으로 이렇게 못 박혀져 있는데.

□ 위원 김광선
이것이 잘못된게 중앙에 다니는 학생들하고 지방에 있는 학생들하고는 실력 평점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중앙에서 고대라든가 연대라든가 이런데서 예를 들어서 85점 이상, 90점 넘으면 이런데서는 98점 이상, 100점 다 되는 실력들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저번에 심의 과정에서 아이들 추천되는 것을 보니까 점수가 우선 순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벽성대나 이런 기능대라든가 이런 전북대라든가 군산대라든가 지방에서 조금 나은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94점, 95점 (청취불능) 1순위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돼도 거기에 순위가 결정이 안 되더라구요. 대부분 다 과장님, 보니까 중앙에 있고 좋은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보통 94점, 95점이더만요.
그래서 이 점을 접수를 받을 때 해마다 봄철 3, 4, 5월달이면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김광선
그 때 우리가 조례를 좌우지간 85점 이상이라든가 해서라도 접수를 받는다고 해야지 이것도 또한 부탁을 받아 가지고 골치가 아파요.
자기 아들이나 누구 신청해 놓고 이번에 신청했는데 한번 살펴봐 달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명단을 보니까 37명이에요. 또 내가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 집안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실력이라든가 우선은 실력으로 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해서 총점을 내가지고 이렇게 우선 순위를 정하더만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광선
이게 의원들이 관여할 문제도 아닌데 지역에서는 무조건 신청만 해놓고 추천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뜯어 고쳐서라도, 이번에도 보니까 91, 92점짜리 떨어진 사람도 많아요.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에는 한 90점이 넘으면 공부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걸로 아는데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점은 보완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도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심의를 지켜봤기 때문에 거의 91, 92점 정도 해서 대충 커트라인이 정해졌는데 그래서 저희는 현재 대학생은 여기 조례에 보면 80점 이상으로 하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내년도부터 신청할 때는 그런 커트라인 같은 것도 참고로 읍 면 동에다가 시달을 시켜드리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갑니다.

□ 위원 김광선
저는 올해는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실시를 하고, 그때 당시 가면 조례를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또 그렇게 되어요.

□ 위원 임영택
김광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장학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일반장학금.

□ 위원 임영택
리 통장 장학금에 대해서는 50점에서 10점 상위 조정을 했고, 일반장학생이 지금 70점 이상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70점입니다.

□ 위원 임영택
그리고 대학생은 80점 이상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임영택
그 사항을 좀 올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고등학생은 여기 조례를 보면 현재 70점 이상, 대학생은 80점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위원 김광선
요즘 학부모들이 벌어서 아이들 수업시키고 학원보내고 해가지고 저번에도 고등학생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고등학생도 100만원, 대학생도 우리가.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120만원.

□ 위원 김광선
장학금이 원래는 10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제가 제안해 가지고 우리 조례에서 일단 상한선을 150만원까지 올렸지 않았습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대학하고, 사립대학교 같은 데는 1분기 등록금만 해도 300만원이 넘는데 고등학생하고 같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도 실력을 끌어올리고 대학생들도 끌어올려서 장학금을 줄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렵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호용 위원 질의요청)
문호용 위원님?

□ 위원 문호용
방금 김광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들이 심사기준을 점수에 중점을 두더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대학, 물론 서울에 가면 연, 고대 등 다른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문호용
그런 것에 차등을 둔다고 한다면 입학 당시의 수능시험 점수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문호용
그런 것을 첨부를 하면 점수를 위주로 해서 배점을 할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황영석
수능 그것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것 따라다닙니다.

□ 위원 문호용
서울 연, 고대의 80점짜리 그런 것에 차등을.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러니까 저희가 시행규칙에는 대학생에서 신입생의 경우는 대학 수능시험 표준 점수를 계산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입생들은 대학교 수능.

□ 위원 문호용
신입생이 아니라 1, 2학년, 3학년.

□ 위원 황영석
재학생들도 따라다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황영석
예를 들어서 B학점이면 B학점 그것하고 수능하고 해서 나눠서 환산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러니까 대학교 신입생은 수능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재학생일 경우에는 수능점수를 50점으로 하고 또 최종학년 1학기 것을 50%로 해가지고 그것을 같이 합산을 시켜서 점수를 냅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우리 조례로 바꾸면 안 되는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니, 큰 것은 없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문호를 축소를 시켜서 여하튼 고학력자를 우선적으로 했으면 쓰겠다, 김위원님 말씀도 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큰 것이 없다라고 봅니다.

□ 위원장 오만수
조례를 바꿔도 상관은 없는데 문호를 넓히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대로가 좋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게 해도 이렇게 되고 단 한 가지 저희는 너무 압축을 시키면 조금 문호를 좁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문호는 이렇게 시켜놓고 심의 때.

□ 위원 김광선
아니, 어느 정도 가망성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신청을 해야지 91점, 92점짜리 공부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에서 보면 저는 여기에서 축소를 시킬려고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반 대학생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 고등학생도 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수정안으로 다루기 뭐하면 다음에 정식 발의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조례를 상정해서 뜯어고치는 방향으로 한다든가 해야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광선
그렇게 하고, 오늘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 위원 오인근
제가 보기에는 수정안 대상이 아니거든요. 심의할 대상도 아닌데 저는 그 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것을 바꿔도 운용만 하면 되거든요. 운용하는데 약간 복잡하다고 해서 법 자체를 다시 흩트는 것 보다는 운용하는데 있어서 약간 귀찮고 번거롭다고 해도 문호 자체를 좁혀버리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광선
이게 있어요. 제가 저번에 본 것이지만 학생들은 멀리서, 또 가까운데서 학교에 가서 학교 교장선생님 확인까지 받아 가지고 제출한다 이 말이에요.
일괄적으로 읍 면 동에다 수집을 해가지고 취합을 해서 우리 시로 보내요.
그러면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맞아야지.

□ 위원 오인근
담당관실에서 읍 면 동으로 예를 들어서 조례에는 얼마인데 사실상 얼마정도가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해서 사전에 읍 면 동에 하면 내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봐요.

□ 위원 김광선
과장님, 그런데 요즘은 학부형이나 지역 주민들이 무슨 소리냐고 해요. 조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안 돼요.

□ 위원장 오만수
그러니까 김광선 위원님께서는 230대 1이 된다 그런 식의 말씀인데 너무나도 개발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여론형성이 되더라 그런 말씀이시고,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리 통장의 임기관련조례의 개정에 따라 리 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기준을 완화하여 리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중학교 의무교육시행으로 장학금 지급선발대상에서 중학생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아까 일반장학생 신청하는 수준을 높이자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리 통장 자녀 장학생 신청하는 점수도 이번에 50점에서 10점을 올렸잖아요.

□ 위원 오인근
그것은 (청취불능)

□ 위원 황영석
미라는 것이 지금 70점이에요.

□ 위원 임영택
여기 보시면 50점을 70점으로 개정을 했잖아요.

□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 미가 70점에 해당하는 점수라니까요. 수, 우, 미, 양, 가였을 때 미가 70점이에요.

□ 위원 임영택
조례로 50점으로 나와 있는데.

□ 위원 황영석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 위원 오인근
그것이 과거에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 시킨 거예요. 바로 잡은 거예요.

□ 위원 김광선
개정안이 70점으로 되었는데 나는 이것도 너무 약하다 이거예요.

□ 위원 임영택
맞기는 맞아요. 신청해 놓고 되지도 않는데 의원들한테 부탁하고.

□ 위원 김광선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 김광선
저번에 보니까 내가 사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아이에요. 그 아이가 총점이 97점인가 돼요. 한마디로 수재에요.
그런데 37명을 추천했어요. 그 이자에 분산해서 이번에 120만원씩 주는데, 그런데 내가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238명인가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볼 것도 없어요.
서류 받아놓았다가 대충 순번만 먹여놓는 거예요.

□ 위원 김석준
그럼 선발기준이 70점 이상이면 70점도 탈 수 있어야 하는데 꼭 고득점 위주로만.

□ 위원 김광선
고득점이지.

□ 위원 김석준
심사하는 것은 이상이 되면 결정할 수 있는.

□ 위원 김광선
집안이 어렵다든가 뭐한다든가 해서.

□ 위원 오인근
가산점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가산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받을 수 있거든요.
공부는 못하더라도 효행이 좋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공부만이 다는 아니니까.

□ 위원 김광선
그것은 특별장학생으로 해서 할 수가 있고.

□ 위원 임영택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것 때문에 성적으로 해야지.

□ 위원장 오만수
점수 위주로.

□ 위원 임영택
가산점 주는 것이 애매하잖아요.

□ 위원 황영석
효행상을 받았다든가.

□ 위원 임영택
그것은 특별장학금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해요. 일반장학생이 아니에요.

□ 위원 김광선
일단 내가 볼 때도 기획실에서 점수를 우선적으로 주지 영세민 일반장학생은 후순위입니다.
연대, 고대 이런데 나온 아이들은 96점, 97점, 그리고 기능대 나온 이런데서 예를 들어서 89점, 91점을 맞았다 이 말이에요.
무지하게 잘 하는 줄 알아요 지방대에서.
그러면 실력면에서 중앙에 있는 아이들하고 여기하고 우리가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겠지만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들러리만 서가지고 뭐하겠냐고요.

□ 위원 오인근
조례안을 보면 가점 항목이 5개항이 있고만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반영하면 70점짜리도 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 위원 김석준
심의위원이 그동안에는 한번도 가산점을 반영하지 않았고만요.

□ 위원 오인근
않는 거예요. 여기 다 있어요.

□ 위원 김광선
위원들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 위원 오인근
복잡하니까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해야 됩니다.

□ 위원 김광선
그것은 특별장학생이라고 또 있어요.
효행상을 받았다든가 공부를 잘 하는데 집안이 어렵다든가 해가지고 특별하게 지역에서 읍 면 동장이 올리는 특별장학생이 있어요.

□ 위원 김석준
특별장학금 속에서 그 가산점이 확실히 포함되어 있고, 일반장학금에는 가산점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러는고만요.

□ 위원 오인근
여기 있어요.

□ 위원 김석준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데 민원발생 요인이 되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이것을 적용을 않는 것 뿐이지 지금까지는, 그런데 그것을 심의위원들이 활용을 해야지요.

□ 위원 김광선
심의위원들이라고 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여기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말하기는 좋은데 그 사람들은 한번이라도 다른 타 지역에서, 다른 개인한테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으면 그 받은 만큼의 액수를 대학생 같으면 70만원 받았다 50만원 받았다 개인적으로 단체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면 그 근거를 제출해 가지고, 근거 제출 안 하면 나중에 발설되면 하나도 못 타니까 50만원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70만원만 받는 거예요.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에요. 30만원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100만원에서 빼는 거예요.

□ 위원장 오만수
또 토론하실 위원 안계세요.

□ 위원 김광선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할 바에야 어부지리로 들러리만 서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점 주는 것도 고려해 왔지만 일단 실력이 우선 순위 아닙니까?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서 나는 이점을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수정안으로 다뤄가지고 상향조정을 해서 나는 일반장학생에 한해서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 위원 오인근
수정안이 안 된다니까요.

□ 위원 김광선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알고 있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반영해서 하고,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 위원장 오만수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 김광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게 수정이 안 됩니까?
수정을 해서 우리가 (청취불능)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도 만들도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 전문위원 신정호
수정안이라고 하면 개정안 내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처음 일이라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광선
전에 했던 방법을 다시 우리가 사전에 개정을 한 것 아닙니까?
개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상이 있고 하면 이것 또 수정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일단 진행합시다. 나중에 또 시간 있으니까.

□ 위원 임영택
꼭 그런 개정조례안을 내게요.

□ 위원 김광선
낸 사람도 장학금 심의위원회에다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내 자식 공부 잘 한다고 낸 사람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 배제시켜버리고 238명이면 몇 분의 몇 입니까? 본인들이 면단위에서 접수하는데 안 받아 그러면 난리나요.

□ 위원 임영택
읽어보니까 몇 군데 되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 김광선
이것을 고등학생도 조금 상향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해요.

□ 위원장 오만수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 전문위원 신정호
너무 점수를 이렇게 해놓으면 만약 학교에서 시험을 어렵게 내서 90점 이상이 없다 그러면 하나도 그것을 못 타는 거예요.

□ 위원 이필선
작년에 타고 금년에 탄 학생도 있더라구요.

□ 위원 김광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 위원 오인근
나는 그것 반대하니까.

□ 위원 김광선
반대하실 분은 반대하시고, 내가 볼 때는 70점 이상인데 75점 이하는 누가 신청하지도 않아요. 제가 이번에 봤어요. 신청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번이라도 신청하고 이야기 들어본 사람들이 보통 87점, 85점 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더만요.
그 사람들은 간이 천리다 이 말이에요.
200명이라는 숫자가 저 밑에서 그냥 밀려나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어느 정도 없으면 없는 대로 해서, 제가 그 전에도 액수를 100만원으로 해서 대학생은 일반장학생은 장학금을 150만원으로 올려놓았듯이 우리가 지금 이자 발생율이 적어서 120만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도 숫자를 많이 장학금을 주다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학생들 위주로 해서 150만원을 주고 나머지 가지고 고등학생들 주어야 해요.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이어서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 위원 김광선
다음하기 전에 제가 사전에 항상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위원장님도 항상 거수를 하십시오.

□ 위원장 오만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기권 1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찬성 8표, 기권 1표로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그 관계는 공보실장님 교육관계로, 소방교육을 오늘 3일간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없이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표결에만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부시장님의 설명을 들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 황영석
위원장님! 간담회 때 보고 받은 사항이니까 검토보고 듣고 표결에 들어가지요.

□ 위원장 오만수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듣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듣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사무가 시 군 자치단체에 위임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기권 2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찬성 7표, 기권 2표로 김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김제시리 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리 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도인기
총무과장 도인기입니다.
김제시리 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김제시읍 면 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가 2001년 11월12일 폐지됨에 따라서 현실에 부합되도록 리 통장 임명절차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읍 면 동 분리 통에 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를 하고 리 통장 임명절차 중 개발위원회 추천을 받은 자를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신 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2조 하부조직 5항 일선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 통에 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것을 삭제하고, 제3조 리 통장의 임명입니다. 4항 리 통장은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 면 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위원 질의요청)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지금 현실적으로 리장님들 직선으로 투표하지요 동네에서.

□ 총무과장 도인기
예, 주민투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인근
그런데 지금 실은 형식이 복수로 추천해 가지고 동네에서 읍 면 동이 임명하는 형식이지요?

□ 총무과장 도인기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 위원 오인근
여기 보면 3조에 선출된 자 중에서요. 선출된 자가 아니고
그러면 이 중이라는 이야기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올려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는 동네에서 리 통장을 선출할 때 1명만 뽑지 2명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적으로는 1명만 선출하는데 여기는 복수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 총무과장 도인기
1, 2순위 자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1, 2순위 자를 올려가지고 1위 순위 자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1위 순위 자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2순위 자를 임명하는 걸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 위원 오인근
확실히 1등한 분이 특별한 하자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위원 오인근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것은 공무원 규정에 적용되지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특별한 범법이 있다든가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다든가 그러면 읍 면 동장 임명 과정에서 제척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 임영택
리 통장들 연령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연령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의원님들이 발의해 가지고 한 것은 연임만 하고 3번은 할 수 없는 그런 규정만 있습니다.

□ 위원 김광선
우리 동 같은 예를 말씀드리면 다른 읍 면 동도 비슷하겠지만 추천할 때는 본인들을 참석시키지 않고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뽑더라구요.

□ 위원 황영석
이 조례가 개정 올라오기 전까지는 제가 아는 걸로는 면사무소에서 리장 추천하라고 개발위원이라는게 있잖아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위원 황영석
그러면 앞으로 면사무소 누구한테 보낼 겁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분리장한테 보내야지요.

□ 위원 황영석
분리장한테?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위원 황영석
개발위원회.

□ 총무과장 도인기
개발위원회가 유명무실해요.

□ 위원 황영석
해지가 되는 거네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위원 황영석
사회단체 거기에서?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석준 위원 질의요청)
김석준 위원님?

□ 위원 김석준
2년 임기로 1일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못하지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위원 김석준
그러면 2년을 쉬었다가 다시 할 때는 상관없지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그것은 연임이 아니니까요.

□ 위원 김석준
연임만 아니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위원 김석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택 위원 질의요청)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연령이 지금 하한선은 있는 걸로 아는데 상한선이 연령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 김광선
지금 상한선 연령제한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위원 임영택
하한선은 있어요. 25세 이상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상한선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 위원장 오만수
그 전에는 몇 살 이상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 위원 김광선
상한선도 예를 들어서 65세라든가 70세로 해서 규정을 두어야지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가끔 보면.

□ 총무과장 도인기
예, 65세까지였는데 노령화 되어 가지고 그것을 없앴다고 합니다.

□ 위원 김광선
지팡이를 짓고 다니면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담배값은 생기니까 내놓지도 않아요. 내놓으라고 해도 입이 사나우니까 동네 욕 안 얻어 먹을려고 내놓으라고도 못해요.
이번에 보니까 이 양반이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어거지로 내놓았더만요.
그 동네가 어디냐면 입석동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그게 어디에요 그 동네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엄격하게 하면 우리가 65세 정도는 젊고 상한선을 한 70세 정도까지 준다든가 해서, 이제 연임밖에 못하니까 2년 하고 쉬었다가.

□ 위원 황영석
(청취불능) 거기에다가 연령까지 상한선을 한다고 하면 (청취불능)

□ 위원 김광선
아니, 내 뜻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활동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고 그러지, 만약에 그 사람이 죽어도 못한다면 내놓으면 말만 동네에서 그렇지 않아도 나도 찍혔어요.
왜 이 임기를 갖다가 정영환 의장이랑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잖아요. 한 마디로 총대를 같이 맨 동료의원으로서 나도 욕을 얻어 먹고 있어요.
있지만 리 통장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게 맞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죽어도 못한다고 내놓으면 다 할 사람이 있어요. 안 내놓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 위원장 오만수
지난번 회의 때 임기조정하면서 지네들도 1선만하고 2선만 하고 말아야지 왜 3선 나오냐고 그런 소리를 하더만요.

□ 위원 김광선
우리 동네에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무서워해서 말을 못하고 그러면 이게 안 되지요.

□ 위원 문호용
리 통장 임기 제한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임기권 제한입니다.
선출된 공무원의 공직자는 거기에, 지금 우리 의원들 몇 회 하라는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 위원 황영석
단체장들은 제한했잖아요.

□ 위원 문호용
말하자면 의원요.

□ 위원 김석준
리장도 장이니까 마찬가지에요. 거기에 준해야 돼요.

□ 위원 문호용
2조 하부조직, 지금 우리 김제시 리 통이 몇 반이지요?

□ 총무과장 도인기
718.

□ 위원 문호용
지금 아마 현재의 리 통으로 되어 있지만 지역 위치상 상당히 그 리 통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 리 통원으로써 대화나 통행에 불편이 있어가지고.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위원 문호용
청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위원 문호용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가?

□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가 3월달에 조사를 해가지고 3개 읍 면에서 분리해 달라는데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23개 마을인데 만경, 금산, 공덕이 들어왔는데 저희 20세대 이상의 마을이 원래는 요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구가 줄다보니까 20세대 미만 마을이 저희 시 관내에 43개 마을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부락 단위로 조사를 해보니까 10세대부터 19세대까지가 있는데 한 12, 13세대가 마을이 완전히 떨어지고, 옛날부터 별도 마을을 형성했던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규정대로 하면 통합도 검토를 해야할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호용
통합차원에서는 그 주민들이 어떠한 특이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청취불능)

□ 총무과장 도인기
그런데 저희들이 읍 면에.

□ 위원 문호용
(청취불능) 그것은 그냥 잠재우고 분리시킵시다. (청취불능)

□ 총무과장 도인기
그래서 읍 면에 43개 마을이 있는데.

□ 위원 문호용
통합을 해가지고 불편하면 안 되고 불편을 주면 안 되지요.

□ 총무과장 도인기
그래서 읍 면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한 군데도 통합을 해달라는 면이 없습니다.

□ 위원 문호용
(청취불능)

□ 총무과장 도인기
3개 마을은 조사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제시읍 면 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의 폐지에 따라 리 통장 임명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리 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리 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세정과장 김원기입니다.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첫 번째,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2003년 12월30일자 법률 제7013호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 김제시세조례를 지방세법령의 체계에 맞게 개정을 하고자 해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방금 배부를 해드린 요약서 참고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세조례개정 참고자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제8조 2항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 조정인데 현행은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장 1인과 6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5급 이상 공무원과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역시 부시장 위원장을 포함을 해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은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외부 인사를 시장이 지명하거나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적부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또 위원장이 매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외부인사를 4명 이상 꼭 포함을 시키도록, 이 내용은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 회의시마다 7명 위원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하기는 하되, 10명 미만으로 위원을 구성해놓고 그 7명 위원 중에서는 외부 전문가가 4명 이상으로 해서 과반수가 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제10조의 서류의 송달방법입니다.
그간에 현행법에는 납세고지서 송달은 저희 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통 리장을 통한 직접 교부 내지는 등기우편으로 이렇게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물론 직접 교부나 등기우편으로도 하지만 정기분 지방세는 30만원 미만 소액인 경우에는 보통 우편으로도 교부를 할 수 있도록, 굳이 이 개정안에 보통 우편으로 소액 30만원 미만짜리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이 30만원 미만의 정기 지방세는 자진 납부율이 거의 90%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굳이 등기우편으로 하지 않아도 자진 납부율이 높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소액인 정기분 납세고지 송달방법은 보통우편으로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제21조 1항 신고 및 납부입니다.
현행에는 신고납부 세목인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의 경우는 그 사업주 내지는 신고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신고와 납부를 구분을 해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또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별도로 가산해서 부과하도록 해가지고 이것을 구분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네 번째, 제39조 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입니다.
현재는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서로 매매를 했다거나 증여를 했다거나 이럴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록시 그 차량을 받은 매수인이 자동차세 1할 계산 신청을 저희 행정기관에 해야만이 그 사용한 날만큼의 1할 계산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해서 전에 사용했던 양도인, 또 매매나 증여로 소유권 이전을 받은 양수인에게 그 날수만큼의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자동차세를 부과를 했었는데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민원인들이 1할 계산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자동차 등록부서에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공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1할 계산해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저희들이 부과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민원인들이 저희 자동차등록 부서나 저희 세금부과 부서에 1할 계산 신청을 안 해도 저희들이 공부상으로 자동으로 부과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제40조의 3 세율입니다.
그간에 주행세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49.5 이렇게 했던 것을 유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가 22억2천이 목표였는데 작년에도 중간에 주행세율이 올라가지고 26억2천7백이 저희 결산에서 세수가 증대가 되었는데 1,000분의 175로 했을 때는 금년에도 한 31∼2억 정도의 주행세가 저희 시에 지원이 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제61조 가산세입니다.
현행에서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를 하도록 한 가산세 적용기준이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보고드린 대로 개정안에서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여야할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되고 그 단서조항에서 산출세액을 납부를 하지 않거나 또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가산율과 납부 지연일자를 곱해 가지고 산출을 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가산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납부의무불이행시에 그 의무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별도로 100분의 10을 부과 징수를 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앞서 보고드린 대로 가산율과 납부지연 일자를 곱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해서 징수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개정안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제73조의 과세 표준입니다.
종합토지세의 부과를 위해서 현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그간에는 시장이, 각 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선정한 가격으로 해서 종합 합산과세 표준 별도 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 표준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저희 시같은 경우는 시장, 각 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하도록 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이 내용을 삭제를 해서 그 재량권을 없앤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5항에 신설한 내용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토지의 가액, 즉 토지과표가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간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시장, 군수들이 재량에 의해서 더 적용비율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재량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했는데 이것은 지방세법 개정안에서는 이런 재량권을 없애고 전국적으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똑같이 균형을 이루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2006년도부터는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 50%를 법정화 하도록 이미 지방세법 개정이 되어서 시행만 2006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실화를 시켜가면서 하되, 토지과표는 현재 저희들이 책정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는 않도록 그 한도 내에서 (청취불능)
이상 7개항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위원 질의요청)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신 구조문 대비표 8조 2항을 현재 개정안으로 바꿀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배경이.

□ 세정과장 김원기
8조 2항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조정요?

□ 위원 오인근
예.

□ 세정과장 김원기
이것은 전문지식이 있는, 물론 공무원은 세무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만 외부인사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10명까지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 전문가들이 위원회 6명이 위원장 포함해서 7명까지를 그 사안에 따라서 서로 바꿔가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요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연중 부시장님 빼고 6명 위원을 한정을 시키다 보니까 조금 전문분야가 아닌 분야는 다시 자문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 적부심사를 해야할 사안에 따라서는 법률가도, 또 때로는 회계사도, 때로는 세무사도 이렇게 융통성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10명까지 그 분들을 위촉을 했다가 그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소집할 때는 그 전문분야에 맞는 분들을 회의에 소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오인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조직하고 회의하고 구성이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적부심사위원회가 10명인데 어떻게 6명이 회의를 합니까? 소위원회도 아니고.
지금 형식상 보면 적부심사위원회는 10명이지요?

□ 세정과장 김원기
위촉은 10명까지.

□ 위원 오인근
10명이면 10명이 적부심사위원회 구성원입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오인근
구성원 속에서 설령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경우는 5명이 하든 관계없는데 위원이 10명인데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6명이 위원회 회의를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조례 준칙안도 봤는데 똑같더만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오인근
저는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오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세정과장 김원기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 위원 오인근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형식상으로 이것은 자체 몫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 세정과장 김원기
그런데 운영방법에서 방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명이 다 참여를 해서 심의하고 거기서 어떤 사안에 중대사안을 할 때는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할 수 있는 운영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보다는 10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놓고 그 사안에 따라서 때로는 법조인이 필요할 경우는 그 분을 회의 소집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고, 또 회계사가 필요할 때에는 법조인을 빼고 다음 회의 때는 예를 들어서.

□ 위원 오인근
취지는 충분히 아는데요 형식상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 세정과장 김원기
이것은 아주 소소한 일이지만 저희들이 위원회 참여수당같은 것은 7분만 부르기 때문에 연중 예산은 7분 수당만 나가기는 나가지요.
위원만 더 여유있게 위촉해놓고 회의 때마다 7분만 하니까, 그런데 다만 거기에서 전문분야의 외부인사를 4명 반절이상 넣어라 하는 내용만 더 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 위원 오인근
그 의미에서는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택 위원 질의요청)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서류송달 방법에 있어서 30만원 미만인 것은 보통우편으로 개정할려고 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 세정과장 김원기
예, 그런 차원에서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이것을 굳이 꼭 명문화해서 넣어야 하는 이야기도 했는데 자진납부율이 첫째는 높다는 이유, 그 다음에 등기우편료를 그만큼 절감해서 건수로는 이 소액이 건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절감한다는 차원, 그런데 지난번 전체 의원님 계실 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저희 시는 통 리장을 통해서 100% 직접교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1건당 350원씩을 통장님들한테 드리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실질적으로 큰 그런 것은 없지만 본래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 위원 임영택
그리고 61조 가산세 말이죠?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임영택
보면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이를테면 징수를 하고 또 이를테면 안 낸 사람들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또 추가로 가산할 수 있는 법 개정입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임영택
그러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몇 %나 됩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과세액에서 그 납부지연일자를 곱해 가지고 10,000분의 3을 가산을 합니다.

□ 위원 임영택
그러면 가산세를 안 내면 굉장히 올라가겠네요?

□ 세정과장 김원기
그런데 그 지방세법에 이 가산금 가산세는 1개월, 그래서 최초 발생되었던 3개월 이후에는 더 가산세는 가산을 안 하고 3개월까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 들어갑니다.

□ 위원 임영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호용 위원 질의요청)
문호용 위원님?

□ 위원 문호용
40조의 3항 세율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세율을 1,000분의 149.5에서 175이상 그렇게 적용합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 위원 문호용
예, 알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김제관내 주유소에 정유사에서 들어온 기름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비율은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 위원 문호용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준 위원 질의요청)
김석준 위원님?

□ 위원 김석준
아까 오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8조 2항에 외부인사 4인 이상 포함시키는 부분은 우리 김제시 세정과에서 착안했거나 필요에 의해서 만든 발상입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요 이것은 모법이, 지방세법이 그렇게 모법에 되어 있고 저희는 조례만 개정.

□ 위원 김석준
조례 개정은 그럼 우리 전라북도 타 시 군도.

□ 세정과장 김원기
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 위원 김석준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선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30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제가 아까 이의제기를 한 8조 2항 부분요. 이게 지금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취불능)
시행령에 지금 첨부가 안 되었거든요.

□ 전문위원 신정호
시행령은 못 봤는데요 준칙안만 있어가지고.

□ 위원 오인근
준칙안을 만드는 양반이 이쪽 법 체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사람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행자부에서 했든 어디에서 했든 내가 보기에는 약간 전체 모순을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문위원 신정호
회의라면 10인으로 구성이 되었으면 10인 전체를 다 넣어야 하는데 이런 사례는 처음입니다.

□ 위원 오인근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행령을 한번 했으면 쓰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자가 없으면 수정안을 올리게요.

□ 위원 김석준
외부인 4인은 위원이 아니라 참고로 넣는가만요.

□ 위원 오인근
아니, 위원이다니까요.

□ 전문위원 신정호
위원장이 6명만 소집을 한다는 것이고.

□ 위원 오인근
시행령을 한번 확인해 보게요.

□ 위원 김광선
우리가 볼 때는 그 동안에 현행은 6명인데 개정을 해가지고 개정사유가 심사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의 때마다 외부인 인사까지, 전문가까지 초빙을 해가지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았는가만요.

□ 전문위원 신정호
모든 행위를 10명이 위원이잖아요. 10명한테 다 통지를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위원장이 직권으로 6명만.

□ 위원 오인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요.

□ 위원 황영석
정회하고 이것을 검토 한번 합시다.

□ 위원장 오만수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1시30분에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11시23분)

□ 위원장 오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택
잠깐만요, 아까 시행령 검토보고서를 보고해 주어야 우리도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 위원 오인근
시행령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시행령조차.

□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시행령 그대로 나와 있다?

□ 위원 오인근
예, 나와 있어요. 그것은 가결은 해야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 위원장 오만수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2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김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임병민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환경과장 임병민입니다.
본 조례는 1회용품을 사용하는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페이지에 보시면 주요내용으로는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7조에는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으로 3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를 지급을 하되, 동일인이 월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0만원까지만 지급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8조에는 위반자가 신고자와 다투지 아니하고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액의 50%를 감액하도록 이렇게 안이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모든 신고자이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자판기를 통해서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소형 종이봉투 제공이 10평 미만의 판매점에서 봉투를 무상 제공하는 행위는 신고포상금에서 지급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11조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사진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13조에는 신빙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반행위자에게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시기는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렇게 지급하도록 안이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는 관련법령, 지침 및 환경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안을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 3월18일날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위원 질의요청)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환경부에서 온 준칙안하고 김제시에서 지금 현재 심의하고 있는 준칙안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 환경과장 임병민
다른 점은 1페이지에 보시면 2번의 주요내용 두 번째단의 제7조 동일인이 월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저희는 20만원까지만 지급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환경부안은 1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이렇게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규모 시는 너무나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20만원까지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 위원 오인근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왜 환경부에서는 월 100만원까지 했냐면 직업적으로 최소한 한달에 1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어야 신고의식이랄지 그것을 하지 한달에 20만원 가지고 신고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환경부에서 왜 100만원으로 했는지를 한번 다시 고민을 해야할 것입니다.
최소한 100만원 정도 수입이 돼야 공무원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만원으로 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과장 임병민
그런데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과거에 쓰레기무단투기신고포상금조례가 있었거든요.

□ 위원 오인근
예.

□ 환경과장 임병민
대개 신고를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금방 오위원님 말씀대로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신고를 하는데 이 분들이 주로 김제분이 아니고 객지 사람들이 와서 김제, 말하자면 피해를 주면서 또 돈은 외부로 유출이 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제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이렇게 직업적으로 해서 차라리 김제 분들이 돈을 가져가면 법 이행에도 효과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말하자면 피해는 김제시민이 보고 또 이익은 객지사람이 보고 하길래 저희들이 이렇게 하향조정을 해보았거든요.

□ 위원 오인근
그런데 반론이 있는데 20만원이라고 해도 김제사람이 김제 업주를 신고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차피 2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김제에서는 신고 못합니다. 다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신고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법 취지에 맞게 현실화를 시키는게 맞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 김광선
한마디로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 위원 오인근
예.

□ 환경과장 임병민
월 1인당요.

□ 위원장 오만수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지금 주요내용 2쪽 상단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그리고 집단급식소 여기에서는 자판기를 사용해도 무상으로 되거든요. 그러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이것은 사용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이것을 뺏다 그 말이에요.

□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사용해도 되지요. 사용해도 말하자면 대상은 안 되지요. 신고해도 말하자면 과태료를 물을 대상은 아니잖아요.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이를테면 받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33평방미터 미만인 판매점 거기까지 허용을 해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죠?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요, 포상금만 못 주고 이행은 해야되고요.

□ 위원 임영택
포상금만 없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임영택
그러면 있으나 마나 하잖아요. 규제를 하겠다?

□ 환경과장 임병민
그러니까 소규모 영세한 업체는 좀 보호를 해주겠다는 환경부의 뜻 같아요.

□ 위원 임영택
이게 환경부 안하고 똑같아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규제는 하겠다?

□ 환경과장 임병민
규제는 하되.

□ 위원 임영택
신고포상금은 없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임영택
그리고 나도 어저께 지평선마트에 가서 그것을 느꼈습니다만 이것이 2004년 1월부터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임영택
그런데 마침 내가 갈 때 싸우더라구요. 이 봉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가 지금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시민들이 혼란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물건 사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봉투값 내라고 하니까 말하자면 언짢은 것이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내가 많이 보고 그랬는데 이 법이 지금 시행은 되었고 홍보는 안 되었고 그래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을 지금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저희들이 꾸준하게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했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는 하여튼 꾸준하게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택
꾸준하게가 아니라 마을 반상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충분히 이렇게 홍보를 해줘야 정착이 되는 거지 지금 그런 경우를 내가 많이 봤어요. 봉투값 별도로 받는다 해가지고 깡통째로 돈 놓고 50원씩인가 얼마 받고 그러는데 상당히 지금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거든요. 이 부분들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섭 위원 질의요청)
김진섭 위원님?

□ 위원 김진섭
현재 면지역에 보면 상업지역에 음식물 수거 통인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김진섭
그것을 해놓았더라구요. 그런데 집단으로 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한 동네에서는 그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집도 있더라구요.

□ 환경과장 임병민
그런 것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수거하도록 통도 비치하겠습니다.

□ 위원 김진섭
백구면의 부용리 농원부락에 설치해 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면의 부락만 다니면서 이렇게 수거를 해가는데 면지역에 몇 일에 한 번씩 갑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저희들이 오지까지는 일주일에 한번, 또 가까운 데는 두 번도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 위원 김진섭
그럽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김진섭
들어가셔서 수거를 분명히 하시면 될 것 같고, 악취가 난다고 백구면 부용리 농원부락에서 저한테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석 위원 질의요청)
황영석 위원님?

□ 위원 황영석
저는 2조, 아까 오인근 위원님이 발의한 반대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자동차 포상금, 과속이랄지 이런 것 지금 카파라치들 지금 포상금 주다가 지금 중단했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황영석
제가 알기에도 지금 중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 인명하고 관계되는 그것도 직업을 하나 만들어 준다 해서 보류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생활용품 아닙니까? 10쪽 4번에 보면 10평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은 안 나가도 과태료는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저는 이 포상금 제도를 삭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상위법이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 실정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하게끔 되어 있는가봐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황영석
100만원으로 하든 10만원으로 하든 20만원으로 하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분명히 카파라치 생깁니다.
하나는 물건 사고 하나는 카메라 찍을 거예요. 요즘 휴대폰도 다 카메라폰 있어 가지고 증거제시해야 하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황영석
이 부분은 포상금이 안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 1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직업을 하나 주지 않냐, 건달 직업 하나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출한 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포상금을 없앨 수 있으면 없앨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주요내용 두 번째 줄을 보면 한번 이 사람이 20만원을 이 달에 냈다고 하면 그 다음에 걸려도 20만원을 또 주는 거예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월 20만원 이상만 못준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그 달이 지나가면 또 주고?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장 오만수
그 달에만 20만원을 지급한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장 오만수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쓰레기 부분은 마을단위에 차가 들어갑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마을단위에 들어갑니다.

□ 위원장 오만수
안 들어가는 것 같던데.
소재지 부분만 다니는 것 같은데요?

□ 환경과장 임병민
마을단위에서 종량제 봉투를 안 쓰는 부락이 많거든요.
그런데를 저희들이 아직은 안 들어가고 마을단위에서 종량제 봉투를 써서 우리 차를 보내달라 하면 거기는 전부다 100% 보내줍니다.

□ 위원장 오만수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황영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포상제를 안 하면 안 되는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홍보도 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시행은 해야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 물론 법을 지켜야 하지만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우리 사람이란 말입니다.
어쩌다 보면 재수없는 사람이 걸리면 20만원 내지 100만원을 내야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를 직업으로 해서 그것만 쫓고 다니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것이거든요.
그랬을 경우 한 사람이 계속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한 사람이 계속 신고를 하면 월 20만원까지만 줘요.

□ 위원장 오만수
그러니까 그 다음 달에 내가 또 신고를 해도.

□ 환경과장 임병민
또 20만원.

□ 위원장 오만수
20만원 주어야 하고.

□ 환경과장 임병민
예, 20만원까지.

□ 위원 김광선
위원장님! 우리가 들어볼 때는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 한해서 20만원씩만 준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그 다음달에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부지침에 의해 100만원 주게끔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 다음에는 100만원 주어야 돼요.

□ 위원장 오만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및신고포상금에대한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식품위생업소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의 자율적인 참여유도와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 위원 황영석
유인물 10쪽요, 과태료 4번항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과태료 1차, 2차, 3차 유인물은 10평미만 영세업이거든요. 마을단위 이런데 있는 상점들일 거예요. 거의 약국이나, 여기 4번은 삭제했으면 하는데 전문위원님, 삭제할 수 있어요?

□ 전문위원 신정호
그 내용은 앞에 소매업은 면제가 되고 부과대상 밑에 사를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한 때,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나 영화관 이런데만 해당이 되지 읍 면 동의 소매업은 제외가 됐습니다.

□ 위원 황영석
9쪽은요?

□ 전문위원 신정호
9쪽요?

□ 위원 황영석
9쪽, 제일 하단.

□ 전문위원 신정호
9쪽, 하단도 거기 보면 마번이거든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한 때 (청취불능) 앞에서 제가 보기에는 33평방미터미만은 제외되는 걸로.

□ 위원 황영석
과태료는 부과가 되고 10평 미만인 경우에는.

□ 위원 임영택
환경과장님 다시 오라고 하세요. 과태료가 빠진 데가 몇 군데 있고만요. 설명을 하시라고 해야겠네요.

□ 위원 오인근
빠진 데는 아니에요.

□ 위원 임영택
아니, 있어요.
환경과장님, 8쪽에서부터 과태료부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해가지고 과태료 빠진 공란 그런데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 위원 오인근
그것은 대상 업종을 말하는 거예요.

□ 위원 임영택
예?

□ 위원 오인근
포괄적으로 업종을 말하는 거예요.

□ 환경과장 임병민


□ 위원 임영택
지금 9쪽의

□ 환경과장 임병민

말하자면 어떤.

□ 위원 임영택
안내 자료에 의한 그런 공간이라고 하면.

□ 위원장 오만수
아니, 제목이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 위원 임영택
예.

□ 전문위원 신정호
과장님, 거기 마번의 4항 있지요?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그게 1차 위반이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포상금액 3만원, 그런데 앞에서 보면 그것이 없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설명을 못드려 가지고 그러는데 33평방미터미만의 도매업은 신고포상금이 제외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3만을 포상금으로 주는 걸로.

□ 환경과장 임병민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은 2페이지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라고 하는 데에서 자판기를 통해서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소형 종이봉투 무상제공 행위, 33평방미터미만의 판매점에서 봉투를 무상제공 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이 4번은 마항에 보시면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 (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접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부한 행위 중에 매장면적이 33평방미터미만인 도소매점은 1차에 10만원, 3번에 보시면 10평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경우는 30만원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이 마항은 제목이나 업종으로 구분을 보시면 된다니까요.

□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면 포상금액이 있잖아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임영택
포상금액에 말하자면 33평방미터 밑으로는 포상금액이 없다고 했는데 그 옆에 포상금액이 3만원씩 나와 있잖아요.

□ 환경과장 임병민
이 구분하고 이 구분하고는 구분이 틀리다니까요.
앞에 2쪽을 보시면 구분이 딱 되어 있잖아요. 식품접객업소라고 했잖아요?

□ 위원 임영택
예.

□ 환경과장 임병민
이것은.

□ 위원 임영택
집단급식소와.

□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것은 빼고 이 마항은 식품접객소나 집단급식소가 아니잖아요.

□ 위원 임영택
33평방미터 판매점 이것은 뭐예요?

□ 환경과장 임병민
어디요?

□ 위원 임영택
2페이지 상단요.

□ 환경과장 임병민
판매점에서 봉투를 무상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 마항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 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하고 합성수지재질로 포장을 하거나 도포라고 해서 합성수지재질로 선전제품을 접합하는 것 있잖아요 매끈매끈하게, 그런 거나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한 때 중에 10평미만은 얼마, 10평이상을 얼마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이지요.
앞에 2쪽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 위원 임영택
접객업소 등 이런 것은 빠진다 이거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전문위원 신정호
과장님 말씀은 1회용 봉투하고 쇼핑백은 도소매업에서 10평미만짜리 소규모 가게에서는 주어도 괜찮고, 이 뒤에.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주어서는 안 되고 신고 하더라도 신고포상금은 안 준다 그 이야기예요.

□ 전문위원 신정호
아니, 9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9쪽 거기에는 1회용품은 1회용 봉투는 안 들어가는고만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1회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칫솔, 면도기 이런 것이 용품이고 봉투는 별도고요.

□ 전문위원 신정호
봉투는 별도.

□ 환경과장 임병민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거예요.

□ 위원장 오만수
또 의문되는 부분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김광선
그런데 이런 것이 내가 보니까 여관 숙박업이라든가 몇 달전부터 이런 것 전부다 시행해 왔어요. 그 전에는 다 공짜였는데 지금은 돈을 다 받아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지도를 철저히 다 했어요.

□ 위원 김광선
그마만큼 계몽을 한 다음에 환경부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보고받는 거예요.

□ 위원장 오만수
됐습니다.

□ 위원 임영택
홍보나 잘 하십시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장 오만수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광선
아니, 오인근 위원님은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제안을 아까 했잖아요?

□ 위원 김석준
그것은 수정제안이고요, 일단.

□ 위원 오인근
수정안을 안 냈으니까 관계없어요.

□ 위원장 오만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김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김제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및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및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성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역경제과장 서성호입니다.
김제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및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임명하고,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방법에 대하여 일시상환으로 하였으나 분할상환을 추가해서 기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먼저 기금운영과 기금분임운영과 기금출납원 등 자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는 안이 되겠으며, 다음은 행정내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자금 신청시 생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분할상환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기업체의 실태 특별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예산조치사항, 입법예고 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4쪽, 신 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에 4항을 신설해서 시장은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자금관리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해가지고 기금운용관은 자치행정국장, 기금분임운영관은 지역경제과장, 기금출납원은 관리업무담당이 되겠습니다.
이 관직은 지방재정법시행령 156조에 의한 관직이 되겠습니다.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에서는 융자신청시에 저희가 받는 서류 중에서 세 번째 공장등록사본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장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첨부서류에서 생략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1조에서 자금상환은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일시 또는 분할해서 융자기간에 납부하도록 기업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위원 질의요청)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11조의 일시에 상환하는 것과 11조도 개정안을 보면 일시 또는 분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 융자금이 시중보다 싸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저희가 추천을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 위원 오인근
시에서 보전해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3%를 저희가 보전해 줍니다.

□ 위원 오인근
그런데 어떤 업주가 시간이 남고 시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데 미리 돈내는 업주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 동안에는 일시에 한꺼번에 다 받았는데.

□ 위원 오인근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것은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아니고, 상환기간 내에 갚는다는 이야기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상환은 1년에 한해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연장문제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업주가 시에서 이자를 일정부분 해주는데 한꺼번에 사전에 돈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비효율적인 개정안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택 위원 질의요청)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지금 이게 중소기업운영자금 형식으로.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자금기금으로.

□ 위원 임영택
이차보전 형식으로.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기금에서 이차보전 형식으로.

□ 위원 임영택
기금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저희가 자금을 주는게 아니고 이자만.

□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이자만 3%정도 해가지고 이차보전해주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위원 임영택
다른 은행에서 8% 얻으면 우리가 3% 해주고 본인이 5% 부담하는 그런 형식으로 나가는 주자금인데 지금 융자심의회를 분명히 거쳐가지고 그때그때 분기별로 선정해서 줍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아니고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추천을 합니다.
그 조건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가 이런 조항만 실사를 해주면 은행에서 심의를 합니다.

□ 위원 임영택
그런데 이것이 기간이 1년이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위원 임영택
그리고 한번 더 연장할 수가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위원 임영택
그런데 아까 11조 이것 일시 또는 분할로 융자기간 내에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해석하기가 그러네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말하자면 자금 빌려갔다가 자금여력이 있어 가지고 일찍 갚을려면 일부를 갚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한꺼번에 갚는게 아니라 일부분만 갚고 그 기간내에 나머지 다 갚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여력이 없을 때에는 한번 더 연장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두 번 연장은 안 돼요 그러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맞습니다.

□ 위원 임영택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 기간 내에 일부 자금이 있어 가지고 갚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에는 일부 자금을 갚을 능력은 있는데 한꺼번에 다 갚을려니까 그 기간까지 가지고 가서 납부하는 것이지요.

□ 위원 김광선
한번에 기업육성자금을 융자해 가지고 기간이 1년인데 1년 동안에 자기가 여유가 있으면 반절이라도 갚고 없으면 1년 더 연장해 가지고 그때까지 연장한 다음까지로 해서 분할해서 갚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위원 임영택
한 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회계공무원 신설할려고 하는 것은 감사지적사항이 나가지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원래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 위원 임영택
그리고 융자신청을 할 때 공장등록증 사본을 왜 첨부를 삭제하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가 공장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위원 임영택
시에 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시에 있습니다.

□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임명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방법에 대하여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체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및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및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처리된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 출석위원 - 9명
이필선, 오만수, 황영석, 김진섭, 문호용,
오인근, 임영택, 김석준, 김광선
□ 출석공무원 - 12명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총 무 과 장 도인기
세 정 과 장 김원기
환 경 과 장 임병민
지역 경제 과장 서성호 외 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8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84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5-14
2 4 대 제 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4-06-21
3 4 대 제 84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05-12
4 4 대 제 8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05-12
5 4 대 제 8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5-10
6 4 대 제 8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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