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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4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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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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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12일(수) 10:00
장 소 : 산업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새만금유역환경기초시설건설및민간위탁동의안
4. 전주시광역상수도급수체계조정에관한동의안
5.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제시아리랑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제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안건은 6건으로서 2004년 4월 2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3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도시건축과 1건, 상하수도과 3건,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 1건,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1건으로서 첫 번째 도시건축과 소관인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상하수도과 소관인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새만금유역환경기초시설건설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 김제시광역상수도급수체계조정에관한동의안이며, 다섯 번째로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소 소관인 김제시 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마지막으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소관인 김제시아리랑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체제조정에 관한 동의안이며 다섯 번째로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소 소관인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마지막으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소관인 김제시아리랑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인수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도시건축과장 김인수입니다.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2004년 1월 20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종전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를 현실에 맞추어 보안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관련된 사항으로 지구단위 계획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범위를 확대를 했고, 계획관리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일반적인 창고시설을 허용했고,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일반적인 창고시설 설치를 종전 도시계획조례 보안 정비 사항으로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있어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범위를 확대했고 제 2종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창고시설 설치를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내에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과 관리지역 안에서 일반 음식점 등을 허용한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9조 지구단위 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입니다.
현행은 실지면적의 1/10이내의 변경과 건축물높이의 1/10이내의 변경이 개정은 획지면적의 30%이내의 변경, 건축물 높이의 20%이내의 변경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신설 조항으로 건축선의 1m이내의 변경, 건축물의 배치,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 유지 신설 조항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신설 조항은 법률 제 6655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 1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이내의 변경인 경우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별표 4에서 제 2종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현행은 창고시설중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한다.
넓이는 15m이상인 도로에 8m이상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한한다.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4호 창고 시설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데 현행은 별표 각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각호를 개정에서는 각호 1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안이 호가 있으면 현행은 그 호가 전체적으로 충족이 되어야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개정안은 그 여러개의 각호에서 하나만 해당이 되어도 건축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차 항에서 공장중 부지면적 제 2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그 내용이 개정안으로서는 기존 공장 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이상의 부지가 너비 8m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연접 개발 내용입니다.
현재는 8m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것도 전부 연접 개발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서는 8m미만도로에 접할때는 연접개발로 보고, 8m이상이 접할때는 연접 개발로 보지 않고 별도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신설조항으로 카항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 창고시설은 시행령에서 모든 창고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별표 23에서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앞서 말씀드린 계획관리 지역과 관리지역에서 각호를 각호 1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카항에서도 모든 창고 시설이 시행령에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 입니다.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4월 2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30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인수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구단위 계획중 경미한 변경 사항의 도시계획위원회의 등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을 2004년 1월 20일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범위가 확대 변경 되었고 제 2종 일반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창고시설, 건축시설 너비 15m이상 도로에서 8m이상 접한 대지일 경우 가능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바닥 면적 합계가 200㎡이하까지로 완화 또한 토지 이용 효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지역의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종말처리장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 운영되는 지역으로서 관리지역에서 제 2종 근린생활중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형규
5페이지를 보면 1/10에서 30% 이내로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면적이 300%가 올라갔네요? 면적이...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임형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과장님 잘 아시죠?
보니까 2004년 1월 20일날 바꿀 수 있는 안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틀림없이 건의를 분명히 했어요. 맞죠?
그때는 분명히 않된다고 하셨는데 ...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때는 저희들에게 개정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 위원 임형규
2월 20일날에 온 개정안이 3월달에 오지 않았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는데 의원이 말하는 것은 안된다 하더니 어떤 압력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이 의심 스럽고, 그리고 7페이지 각호1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상수도법에 보면은 연관성을 지정을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것을 해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안건부터 가지고 와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부탁한 의원들도 있고, 이런걸 다 찾아서 얘기한 의원들도 많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정도 토론을 갖고나서 오늘 같은 시간을 갖어야지 이것부터 올려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호 1의 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다른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사실은 다른데는 개정안을 안 내고 그냥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는 시군은 위험을 무릎쓰고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위험을 무릎쓰고 해주는것도 좋은데 이것도 서류화를 시켰을 경우에 여기에서 미쓰가 나면 우리 의회에서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안건이 통과가 되면 이것은 우리 책임이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안길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 위원 안길보
6페이지에 법률 제665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 규정을 한번 읽어 보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이법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하여 수립된 준도시 지역안의 취락지구, 산업촉진 지구 및 시설 용지 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중 2종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법에 의하여 수립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본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준도시지역 개발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취락지역이요.

□ 위원 안길보
그러면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고 되어 있는데 제외 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이것은 4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는 이 내용은 법에서 건폐율과 용도지구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개정안에 포함이 되지 않고 준도시 지역에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10% 이내는 경미한 사항으로 본다. 변경되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 위원 안길보
이제 좀 뜻을 알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임형규
제가 의회를 자주 나오다 보니까 부량이니 죽산면 같은 경우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고 여기 다른 의원님들 지역은 많이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이것이 민원 사항으로 크게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의 조례를 보고 검토해본 결과 다른데는 상시적으로 하는데도 있고, 말하자면 민원을 다 해결한 뒤에 한시적으로만 해놓고 없애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익산 같은데는 이것도 없이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제시도 이런 고질 민원이 약 30건이상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금산, 금구, 황산, 봉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의회차원에서 보다도 시적인 차원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기간을 정해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통과를 시켰다가 일단 어느정도 민원이 마무리 된 뒤에 다시 거둬 드리는 방법을 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오늘 통과를 해서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토론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투표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기순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찬성 8표, 기권 1표로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용만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입니다.
저희가 3건을 상정했는데 먼저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3년도 지방하수도 사업 추진 지침에 의해서 하수도 사용 현실화 지속 추진을 위한 2004년도 현실화율을 적절히 반영해야 함에 따라 개정 조례안과 같이 하수도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하수도 사용료 요율 조정을 현재 평균단가 108원에서 137원으로 26.8%를 인상하는 안입니다.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6.8%는 가정용, 영업용, 산업용, 욕탕용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안으로 상정 되었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 입니다.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2004년 4월 2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30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용만 상하수도과장님이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14조 제2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에 대한 차입금 이자 기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량과 수질의 기타 사용의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하수도 재정의 열악한 실정으로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일반회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가 필요시 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공공요금 인상은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임형규
지난번 소회의실에서 다루었지만 전체적인 것을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는데 군산시에서 68원이라는 얘기를 했죠?
우리시는 사장시켜 버리는 돈이 많다.
그 68원을 가지고도 적자폭을 매꿀수가 있는데 그 적자폭을 조사를 해보셨어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퍼센트를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군산시는 20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 평균단가 68원으로 부과 한 것이 23억8천4백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장 운영비가 연간 28억을 운영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5억4천만원정도를 인건비를...

□ 위원 임형규
과장님 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못 받아 들이는 하수도 요금을 책임지고 받아 들일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목욕탕 같은 곳을 잠정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지하수를 쓰지 않는 곳이 죽산면 한군데인데 그러면 지하수 쓰는 하수도 요금 받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저희 하수도처리 구역내에서는 받습니다.

□ 위원 임형규
예. 받고 있고만요.
그래서 전부 다 상수도를 쓰면 상수도 요금을 기준을 해서 하수도 요금을 받으면 되는데 받을 수 있는 근간이 인위적이지 정확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현재 계량기가 붙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죠?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지하수도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그럼 몇건이나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전체 247건중에 그 중에서 ...

□ 위원 임형규
말도 안되는 소리죠?
체계적으로 이것을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근간을 재대로 하라는 얘기 입니다.
한번 올려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만 받으면 그 사람들만 불이익을 당하니까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 위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박봉규
체납액이 몇프로나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체납액은 약 3백만원정도 됩니다.

□ 위원 박봉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거의 해마다 같은 수준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저희가 상수도하고 병행해서 체납금 징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판단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실태조사가 끝나면 의원님들께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임영택 위원이 5분 발언 했을때 목욕탕 한군데를 조사해 보았더니 15,000원인가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문제들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임영택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요.
의문을 풀어주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임영택 위원을 만났더니 목욕탕을 조사해 보았더니 한달에 15,000원밖에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잘못 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이 되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이런 부분도 실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이렇게 15,000원을 받고 우리 하수도 요금도 받는 것 아니예요?
목욕탕에서요.

□ 위원장 안기순
이런 문제를 5월 말까지 철저히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정확히 보고를 해주시고 또 이것이 잘 못되면 우리 의원들이 실사를 해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그럼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종성
김제 전체가 총 몇톤 지하수 보급되는 식수나 생활용수 총 몇톤 이런식으로 해서 설명이 나와야지 엉망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 위원 임형규
임의대로 제 생각대로 입안을 한다 하면 1인당 물 사용량이 나오잖아요.
상수도로써 쓰는 량이 현격히 적다고 하면 나머지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거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서 일반 업체도 다 사용료를 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안기순
김종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종성
적어도 김제시의 실과장정도가 되면은 현재 김제에 보급되고 있는 상수도량이 총 얼마, 누수률이 얼마, 그리고 지하수 공급 생활 용수가 얼마 해서 그것의 몇프로를 차지하니 하수도 요금으로 부과 된다. 이런식으로 설명을 해야 이해가 가죠.

□ 위원장 안기순
그렇죠. 그런식으로 해야빨리 알아듣죠.
문제는 하수도 요금을 137원으로 올리냐 안올리냐 이 문제인데 저도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김종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종성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는 요금 인상건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보고만 하고 공공요금 인상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가지고 와서 꼭 혼날 짖만 하고 있네요.

□ 위원장 안기순
제 생각을 말씀 드린다면 원래 우리가 간담회를 했을 때는 이것을 5월 말까지 확실히 조사를 해서 보고한 후에 인상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 유보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생활과 직접 연결이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해 보았는데 어차피 올릴 것인데 5월달에 조사해서 올려주나 지금 올려주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저도 수도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요금이 싸면 낭비를 많이 하니까 그래도 조금 비싸다는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물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선진지도 가보았지만 독일 같은데는 국민소득이 37,000달러를 육박하는 나라도 물을 아끼는 것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런 나라도 우리나라의 60년대에 사용하던 화장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걸로 보아서는 그때 올려주나 지금 올려주나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제 의견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찬반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기순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찬성 6표, 기권 3표로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새만금유역환경기초시설건설및민간위탁동의안

□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3항 새만금유역환경기초시설및건설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김용만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간담회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목적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만경강, 동진강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 경위을 말씀 드리면 99년도 4월에 전라북도 및 6개 시군과 카나다 SN C사간의 투자협정을 체결 해서 2003년도 12월 17일날 전북도에서 가실시 협약을 체결해서 6개 시군으로 내려와가지고 현재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임영택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신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 의원님의 5분 발언 요지가 새만금 사업이 완료 될 때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톤수라든지 예산 세운 것이 너무 방만하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축소 재조정해서 할 의사가 없느냐는 내용인데 이런 것이 우리 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보세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이 2만톤규모의 하수 처리장이 있고, 다음에 분뇨 처리장 축산폐수장이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평균 투자한 내역을 보면 약 21억7천9백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제안된 것을 보면 이 것을 포함해서 새롭게 신설되는 처리장 이 5개가 있고, 또 김제 처리장에 1만3천톤을 증설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같은 조건으로 비교를 할때에 약 30억7천4백만원 정도를 년간 운영비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새로 증설 및 신설되는 운영비가 예년도 운영비보다 약 9억정도를 추가로 매년 운영비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면 김제하수처리장은 약 9억3천9백만원의 운영비를 투입을 하고 있는데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때 12억4천8백만원이 소요가 되고 김제분뇨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4억5천6백만원인데 제안된 것을 보면 약간 낮게 되어 있고, 김제축산분뇨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7억8천4백만원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새롭게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이것은 7억9천8백만원으로서 이 사업을 약 1천만원 정도가 더 많게 소요가 됩니다.
마을 하수도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는 주거 환경개선 사업으로 많이 했는데 행정자치부 지침을 보면 톤당 8백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어 갑니다.
그것을 전부 시설을 한다면 약 2백8십4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민간투자 사업을 하고 제안된 본 사업비는 4개소에 약 2백35억정도가 되기 때문에 마을 하수도로 추진을 하는 것보다도 민간 제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안기순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예를들어서 총 사업비가 3만3천톤을 했을 경우 4백32억이 들어 간다고 했어요...
계속 하세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그리고 인구가 감소되고 하기 때문에 규모가 축소된다는 말씀은 환경부 민간투자 사업 심사위원이 있는데 저희에게 제안된 것보다 증설분은 13,000천톤을 6천톤으로 축소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죽산처리장은 450톤인데 400톤으로 축소를 하고 금산처리장은 1,500톤을 1,000톤으로 축소를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의원님들께서 당초에도 간담회 때에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축소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나중에 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비라든가 운영비는 재 협상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그리고 임영택 의원님의 질의 내용을 보면 관리비 관계가 1년에 37억이 들어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업비 보다는 이런 문제가 더 크다...

□ 위원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 입니다.
새만금유역환경기초시설건설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 2004년 4월 2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31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김용만 상하수도과장님께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만경강, 동진강 수질개선이 필요되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통합운영 관리시스템을 도입 하수도처리 시설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하수도법 제7조제3항 및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3항 및 제7조2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공공하수도의 관리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김제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위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김제 하수도 종말처리장에 5개 위탁 대상 시설등 설치비와 운영 관리비로 인한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형규
민간위탁의 결과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만경강, 동진강 수질개선 시급 두 번째는 민간 자본 유출 환경기초 시설 건설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라고 되어 있는데 세가지가 모두 확실히 충족 될 수 있는가 하고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마을 하수도 사업이고,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은 김제시는 아무것도 없고, 농림부에서 하는 것이 만경문화마을 한군데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체적인 것으로 상시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의원들이 마을 하수도 사업으로 하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해 보았더니 약 703개 마을인데 1개마을에 시설비가 약 4억 내지 4억5천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를 보았더니 읍면동단위는 7백, 이쪽으로는 3백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22억7천이 들어 간다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33,000톤을 약 7천톤 정도를 줄이다고 했는데 그 대비가 얼마가 되는 것은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않되니까 그 문제를 확실히 해주셔야 되고, 돼지도 지금 1일 오수량이 8.6 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사람의 오폐수량도 1인당 얼마씩 정확히 나와야돼요.
(청취불능)
그리고 지금 양여금 못 받은거 있죠?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양여금을 계속 받았는데 추진이 늦어서 못 받았습니다.

□ 위원 임형규
그렇게 해서 손해보고 내년에는 양여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내년부터는 양여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 위원 임형규
그럼 그런 얘기를 얘기를 정확히 해주세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먼저 예산관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도에서 민투 협상을 했는데 2003년까지 저희에게 예산이 내려 왔었는데 추진이 지연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2004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주어진 예산도 사용을 않했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을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양여금법이 2004년도까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 부터는 국비로 전환이 되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양여금하고 국비하고 보조금을 가져오는 절차는 양여금은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국비는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나중에 결산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지방비 부담이 포함 되어 있는데 결산할 때 정액만큼을 지방비 부담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 거기에 벌칙을 주기 때문에 부담을 하지 않는 만큼 그만큼 예산이 깍여서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은 신청을 하더라도 하수처리장이 동구역, 읍구역은 부담이 53% 면구역은 70%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 해야 할 돈이 약 43억이라는 지방비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민간에서 30% 부담하는 것을 빼고요.
그러기 때문에 43억중에서 50%는 도비, 50%는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비는 21억5천만원 정도를 투자해야 되고 민간투자 부분에 우리가 현재 부담해야 할 돈이 없으니까 선투자 하고 나중에 원리금을 운영비에 합산을 해가지고 상환받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을 하려면 지방비를 합산해서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돈을 확보해서 건설하려면 우리 재정 운영에 상당히 영향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많은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학주
위탁을 하면 많은 운영관리비가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는데 그러면 시설 용량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 합니까?
아니면 처리 용량에 대한 운영 관리비를 지급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차집관로 관리비하고 처리량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 위원 김학주
처리 용량은 20,000만톤인데 실지 처리량은 13,000톤이라고 했을때 운영비 지급을 어디에다 기준을 해서 지급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현재 하수처리장을 보면 20,000톤인데 약 2년 전까지는 16,000톤정도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천이 부도가 나다보니까 약 13,000톤 정도가 처리가 되었는데 원래 기준은 계약할때에 계약 용량 대로 처리를 하도록 했었는데 금년도에 환경과에서 법을 고쳐서 70%이내까지는 의무적으로 주고 30%이상은 처리량에 따라서 정산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번 민투 사업은 고정을 43%, 변동을 57%로 책정을 했습니다.

□ 위원 김학주
그런데 과장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 임영택 의원님 5분 발언 협의내용 비슷하게 해가지고 죽산 같은데는 450톤 계약을 50톤을 줄인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고정투자에서 차지하는 시설투자에는 우리 시비부담은 10%밖에 안되죠?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 위원 김학주
민간투자하고 정부보조가 그렇죠?
50%를 차지하는 시설비가 얼마가 드는 지는 모르지만 시설 용량을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 계약 처리 과정에드는 비용부담의 계약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0톤 줄이고 100톤 줄이고 하는데다 신경쓸 일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관리하는데 더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인당 처리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량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고 처리원단위 계산이 있는데 예를들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면 구역에서는 1인당 얼마를 쓰고 얼마를 배출을 하느냐, 또 시 단위에서는 문화가 좀더 발달해서 사용량이나 배출량이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단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단위 기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형규
과장님 원단위 기준은 유인물로 대치 하고 김학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맥락이예요.
그래서 33,000톤을 26,000톤으로 하면 돈이 얼마나 줄어들고 또 한가지 오폐수 처리장 계약한 것이 톤당으로 계약했어요.
톤당으로 계약했는데 그것이 언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제가 알기로는 금년부터 환경과에서 ...

□ 위원 임형규
70%미만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70%까지 주고 나머지는 용량에 따라서 ...
됐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안길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안길보
이건이 바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절대 필요로 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이것을 수용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 김제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하기는 해야하는데 찬성 반대를 떠나서 우선 상부에서 당초 목적보다 조금 떨어 뜨린량보다 플러스 10%를 더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냐고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그것은 국토개발 연구원에다 99년부터 협약을 부분별로 나누어가지고 우리시도 직원을 계속 보내서 가격 협상을 한 것 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이 결정이 되어서 가협약 결정을 했는데 우리 안길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보다 가격을 더 떨어트려서 검토를 해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이 하루이틀이 아니고 약 2년간 검토를 하고 협상을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안길보
그럼 원안대로 승인해 달라는 뜻이고만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저희가 볼때는 임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톤수를 조금 줄여서 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안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은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 위원 안길보
간단히 얘기를 해서 임영택의원님께서 5분 발언 하신 내용이나 임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김학주 의원님 말씀 하신 것이나 전부다 일리가 있어요.
이것이 정말 옳은 내용이니까 원안 자체가지고 논할 것은 없고 우리도 알고 있고 모두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잘되었다 못되었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제 얘기는 2년간 연구하고 협약한 것이라고 했지만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위에서 할수 있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무조건 수용을 하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하러 토론을 합니까?
토론을 하는 것은 항상 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고 조정할수 있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토론을 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안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 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각 자치단체장하고 협약을 다시 맺어야 되니까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 관계는 별도로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안길보
동의 끝나고 난 다음에는 소용없는 일입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종성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13,000톤을 계획하고 있죠?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럼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13,000톤을 증설을 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현재 하수 처리구역 기본계획에는 36,000톤을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안이 33,000톤이 들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20,000톤은 가설이 되어있고 그래서 13,000톤으로 제안이 들어 온 것입니다.

□ 위원 김종성
하수종말처리장 첫 번에 만들때 어떤 근거로 만든지 아십니까?
여기에 그때 당사자들이 하나도 안계시죠? 그것도 첫째는 설득력이 없고 두 번째 오수, 우수하고 분리하는 관거사업을 또 해야 한다면서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그 문제는 우리가 택지개발을 한다던가 할때는 오수 분리가 가능하지만 기존 시가지가 되어 있는 지역은 오수 분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 위원 김종성
어제 말씀은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류 작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고 해야 할 계획이 있다고 ...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지금 하수관거 정비 발주 계획이 진행중인데요.
일부분적으로 택지개발을 한데는 분리작업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럼 13,000톤 증설을 꼭 해야 합니까?

□ 위원 김종성
이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 돈 들어 가는 것이니까 분명히 말씀 하셔야 해요.
원래 2대의회때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은 것은 송정시 인구 135,000명, 김제시 인구 120,000명에 비유 해가지고 그 용량을 정해서 만든 것인데 용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13,000톤 증설의 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만경은 1,000톤, 금산 1,500톤, 금구 600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도시계획 지역내의 인구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 위원 김종성
도시계획 지역내에 인구입니까?
만경 읍내 하고 금산 시내하고 어디가 큽니까?
금산이 크죠?

□ 위원 김종성
위탁후에 개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개보수는 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대수선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13,000톤 증설문제 금산 1,500톤 줄이고 또 50톤 줄이고 하는데 아무튼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계획서를 10번 정도 읽어 보았는데 전에는 대게 누가 갔고 지금은 누가 갔습니까?

□ 위원 김종성
예. 되었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김학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학주
어쨌든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요 김종성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설 용량대 건설비 기준을 잘 좀 따져보셔야 될것이 유지관리비에서 고정이 47%라고 했죠?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 위원 김학주
그렇다고 보면 시설용량의 절반도 안되는 것만이 고정으로 잡아졌다고 보았을때 손익분기점은 그걸로 충분히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보면은 건설비에서 그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그사람들이 가져 갈수 있다라고 보고 정말로 용량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도 고정이 50%미만인 것을 모르고 용량이나 시설비에서 큰 차이가 나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50%미만이라고 보면...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저희가 협상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는 목표연도가 2016년인데 추세가 일부 의견은 예를들면 인구가 감소 되고 그런 의견도 있지만 또 물 같은 것도 갈수 1인당 급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또한 전체적으로 산업이 개발 되려면 그 지역의 상하수도 처리용량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회사들이 여건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따져서 공장도 유치되고 그러기 때문에 목표연도에 맞추어서 이런 시설들을 하는 겁니다.

□ 위원 김학주
물론 이런 중요한 시설을 할때는 앞으로 10년 20년 먼 장래를 보고 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용량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데 고정비중을 47%라고 해서 그 점이 자꾸 걸려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나 ...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군상의 경우에도 첫 년도는 10만톤도 들어오지 안 들어 왔었어요.

□ 위원 김학주
군산을 예를 드신다고 하면 군산은 자꾸 비젼있게 커 나가는 지역이고 여기는 비젼이 없이 자꾸 줄어드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교를 두지 마시고 고정비가 50%미만 가지고 유지관리 손익분기점을 맞출수가 있다고 보면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니까 실무자측에서 심도있게 검토 해가지고 해달라는 주문인 것이지 용량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임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임형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 용량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사용 용량에 의한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비자 원칙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데 33,000톤으로 계약을 하는데 줄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줄여야 틀림없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할겁니다.
두 번째는 7월 1일부터 공사를 하게되는데 다른 타 자치단체가 승인 난곳이 정읍 한군데가 났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6월달에도 임시회가 한번 있을 거니까 이 문제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급한 것이 아니예요.
다른데 하는 걸 다 보아가지고 묘안을 짜내어서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 답변하는데 금구, 만경하고 나오는데 만경은 읍지역이기 때문에 돈이 더 나간다고 말을 하고 금구는 면지역이니까 돈이 덜 나간다고 말을 해주어야지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이 문제를 제대로 알아서 해야지 오늘 통과 시키지 말고 다른곳 하는 것도 보고 기준을 삼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성배
어렵게 풀지 말고 단답식으로 한번 풀어 봅시다.
전북환경 주식회사있죠. 지분관계가 변경이 되어 있는데 우리 유인물에는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 변동 사항을 수치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김성배
준비 부족 입니다.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말씀해주시고 또 한가지 민간위탁 사업이 구체적으로 뭘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하수종말처리장 짖는 것 하고 분뇨축산을 개보수 해가지고 20년간 운영을 하는 겁니다.

□ 위원 김성배
운영하고 처리장만 짖고 하수 관거 사업은 하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 위원 김성배
그럼 그 사람들이 하수 관거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184억짜리 요촌,신풍, 검산동에 하수 관거 사업을 발주 하죠?
그럼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그것은 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 위원 김성배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수처리장하고 하수관거 사업을 그 사람들이 2가지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시에서 7월 1일날 협약 체결이 되면은 184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고도 여기에서 하는데 우리가 이 돈을 투자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하수담당 선강식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는 시에서 하고 그 사람들은 연결시키는 겁니다.

□ 위원 김성배
쉽게 말하면 그사람들은 연결하는 부분만 한다는 얘기죠?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 위원 김성배
그리고 김제하수종말 처리장이나 축산분뇨처리장하고 나머지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김제하수종말 처리장은 임영택 의원님이 5분발언에서 20,000톤에서 계속 줄어든다고 하셨죠?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 위원 김성배
그런데 그 그건가 어떤 그거냐면 엊그제 신문 나왔는데 만경강, 동진강 물이 목표치에 가장 미달된다고 했어요.
전국 194개 하천구간 중에서 정부 요구하는 수치중에서 가장 미달된다고 했거든요.
기초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왜 김제가 20,000톤에서 33,000톤으로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천저수지 한달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거기가 BOD가 3.7ss 부유물질이 약 4.6정도 나오는데 역전앞에는 얼마가 나오냐면 BOD가 14.5, 부유물질이 709정도가 나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볼때 지적했던 대로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하수체계가 일원화가 안되고 제대로 정비가 않되어서 그쪽으로 흘러 내려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되었을때는 정읍이나 남원의 경우처럼 1일 5만톤정도가 처리 한다고 했는데 그 처리용량에 거의 준해서 처리가 될겁니다.
인구수가 거의 비슷하니까요.
그런데 김제시는 하수처리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20,000톤도 못미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을 해서 새만금 유역에 비추어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만경 하수처리 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구대비 얼마 되지 않지만 대동농공단 부분, 금산 같은 곳은 유역이 하천 중심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하천 중심으로 전부 하수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1,500톤 정도 되고, 금구는 인구가 많지만 600톤 밖에 안되는 부분들은 금구천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금구리하고 서도리 밖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죽산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시에서 해야하는 사업들을 민간인, 국비, 지방비 해가지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가지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약간만 보안만 하면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얘기 한 184억에 관한 하수 관거 사업도 아직 발주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여기에 관련 시켜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배
무작정 발주만 할것이 아니고 7월 1일부터 하니까 그 부분과 연결시켜 가지고 이 사업비를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까지 연결 시켜가지고 사업 발주를 조금 늦게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확인을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가 1년에 37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현재 가동되고 있는 종말처리장 관리비도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그 분들이 전부 관리를 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그러면 신규로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얼마예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약 16억정도 됩니다.

□ 위원장 안기순
유지관리비를 16억정도만 더 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 위원장 안기순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들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안길보
오늘 입찰 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다른 공사 입찰이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김제시는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하수관거 시설은 되어 있는데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김제시내는 제가 알기로는 육하천이나 소하천이나 물이 한방울도 흘러갈 곳이 없습니다.

□ 위원 안길보
앞서도 얘기 한 바와 같이 뜨거운 감자예요.
우리 김제만 한다고 하면 하지도 못하지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를 한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캔슬 했을 경우 우리로 인해서 전부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한 여타 문제도 우리가 감안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부결할 수가 없는 상황 같에요.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부결 시킬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 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이만큼 토의를 했으면 다 인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임형규
앞서 김성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4억의 하수관거 사업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에요.
그 부분이 만약 있다고 보면 시에서 맡겨 버리면 이중이든 뭐든 돈을 다 지출해 버리던에요.
금액이 줄어 드는 부분은 없다는 얘기 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하라는 얘기시고만요.

□ 위원 김성배
지금 현재의 시설로도 16,000톤 정도밖에 처리를 하지 않는데 13,000톤을 더 늘려 달라는 부분들은 이런 사업들을...

□ 위원 김학주
그러니까 설명을 명확하게 해서 시내에서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처리장으로 들어간다든가 명백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되지 않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위원 임형규
전주도 의회도 회의가 끝났고 다른 곳도 회의가 다 끝났는데 그런 곳들도 보류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서는 않되는데 어떻게 분위기가 이상해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인데 잘 모르고 덥석 동의를 해주어 버리면 돌아서서 병신들 하실지도 모르니까 그 부분은 말씀 하지 않아도 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그냥 가세요.

□ 위원 김종성
김제시 하수도 보급률이 43%예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 위원 김종성
면적대비 43%예요.
인구대비 43%예요.
그렇다고 보면 시내는 100% 된거예요.

□ 위원장 안기순
시간이 없으니까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성
하수관거 사업에 총 면적대비 마을과 마을사이 거리대비 43%면 저는 시내 일원은 100%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 13,000톤 증설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버리고 통과를 시켜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유보 합시다.

□ 위원 김성배
금천저수지 바로 밑에서 떨어지는 두월천의 수치하고 역전앞에서 떨어지는 수치하고 비교 했을 때 객관적인 부분들은 하수가 그쪽으로 유입이 된다는 얘기 입니다.
그랬을때 결국은 하수체계가 제대로 정비가 되면은 그 물은 위에서 흘러 내리는 물하고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그 옆에 산업지대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주택지가 있습니까?

□ 위원 김종성
지금 두월천으로 들어가는 김제 하수도 물은 한방울도 유입이 않됩니다.
두월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은 백학리 포내정도인데 지정학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두월천하고 금구에 있는 저수지하고는 비교가 않됩니다.

□ 위원장 안기순
저도 고민도 하고 특히 임영택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도 해보고 전문위원들하고 토의도 해보고 의장님하고도 얘기도 해보았는데 새만금 사업이 되면은 절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기는 꼭 해야 되는데 대체적인 의견이 용량 문제라든지 관리비라든것에 의심을 품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6개지역을 살펴보면 이미 정읍은 통과가 되었고 통과 되지 않은 곳도 7월 안에 통과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별수 없이 통과시켜야만 한다는 정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분권화 시대에서 안길보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되었다고 보면 우리 지자체가 모든 권한을 갖고 해야 되는데 어제 신문에서도 나온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집권화가 14%밖에 지방에 이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급 기관의 지시에 어긋난다고 하면 지원 되는 모든 예산등에 압박을 받는 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표결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기순
원만한 토론이 된걸로 알고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찬성, 반대, 유보등 이 세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찬성 1표, 유보 8표로 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전주시광역상수도급수체계조정에관한동의안

□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광역상수도급수체계조정에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김용만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 입니다.
김제시광역상수도급수체계조정에관한동의안은 2004년 4월 2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30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금강남부권 급수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부터 김제시 물 부족량에 대하여 섬진강 광역상수원에서 금강광역상수원으로 체계를 변경하여 원활한 물량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4년 3월 15일 의원간담회의시 목천교 분기점에서 김제 배수지까지의 관로 14.1km의 1단계 사업 및 공덕 배수지까지의 관로 1km와 미 급수지역인 백산, 공덕, 용지면의 생활용수 공급에 필요한 공덕 배수지 계획은 계획대로 하고 섬진광역수는 정읍시의 수수량 확대 공급 요인이 발생시까지 최대한 활용토록 토의한바 있습니다.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면 수도 사업자는 주민 지원 사업 및 수질 개선 사업 등의 재원 조정을 위하여 공공수역으로부터 채수된 원수를 직접취수,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기본적인 협약에 관한 사항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임형규
이 공사하는데 시비는 않들어가죠?
이 공사를 하고 섬진강 물을 우리가 계속 먹고 먹기 싫을때 우리가 계약을 해도 되죠?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 위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종성
절실히 필요한 년도가 몇도예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2006년이후에 필요합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럼 다음 5대 의회에서 처리해도 되겠네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 공사라는 것이 설계부터 시작해서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 위원 김종성
설계비와 용역비도 않들어 갑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고성곤
만약의 경우에 2006년이 지나서 수자원에서 섬진강 물을 안 주고 앞으로 용담댐 물을 먹어야 한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배분량이 섬진광역이 7만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배분량에 대한 것은 저희에게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협약이 되어서 건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배분량은 28,800백톤입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럼 그 물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우리는 수자원공사에게 주장하기를 정읍에서 물 수요가 많이 필요할 때 까지는 이 물을 먹겠다. 라고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뜻이고 우리 시민의 뜻이라고 볼수 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이 협약이 끝나고 시설이 끝난뒤에 앞으로 섬진강 물은 못주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얘기입니다.
그 사항이 여기에 들어 가냐는 얘기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그 사항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데요. 현재도 금구 배수지까지 전주권 라인 공사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잖아요.

□ 위원 고성곤
지금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종성
우리끼리 토론을 합시다.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 사항이 여기에 들어갔냐고요.

□ 위원 김종성
섬진강 물하고 용담댐 물하고 전부다 수자원공사 재산이니까 수자원 공사 마음이라니까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안기순
더 이상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고성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 없다면 그 내용을 여기에 명시를 해주도록 합시다.

□ 위원장 안기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찬반투표에 들어 가겠습니다.
고성곤 위원님께서 유보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유보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로이동 5.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유춘영 노인종합복지타운 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 위원 임형규
지난번 소회의실에서 간담회의 때 말씀하신 내용과 달라진 변동 사항 있습니까?

□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소장 유춘영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 임형규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그러면 임형규 위원님 말씀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 입니다.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4월 2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30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6조 제5항에 의하여 노인요양시설 실비 노인 요양시설 및 노인 전문 요양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 수납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월별 비용 수납 한도액이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되어 입소보증금 월 사용료 단기보호 환자에게 이를 맞게 개정하여 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안기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형규
입소보증금 700만원 780만원 월 사용료 60만원 65만원으로 되면은 문제점은 없습니까?
말하자면 입소하시는 분들이 반대하거나 또는 말썽의 소지가 없습니까?

□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소장 유춘영
예. 없습니다.

□ 위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위원중 출석위원 총 8명으로 찬성 7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김제시아리랑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아리랑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배성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 입니다.
김제시아리랑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4월 2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30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2004년 1월 9일 벽골제아리랑문학관 사업소 행정기구가 신설되어 아리랑문학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무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아리랑문학관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문화공보담당관을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으로 변경하고자 함이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안기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성
아리랑문학관 앞에 문패있습니까?

□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은석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럼 첫페이지부터 틀렸네요.
김제시조정래아리랑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첫페이지부터 틀렸네요.
페인트로 지워 버려요.
이상입니다.

□ 벽골제아리랑문학관관리사업소장 김은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잘 들으셨습니까?

□ 벽골제아리랑문학관관리사업소장 김은석
예.

□ 위원장 안기순
신중하게 해서 해와야지 의원들에게 주는 유인물을 그렇게 미스프린트를 해서 가져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성 제 생각에는 조정래씨가 한달에 2번씩이라도 나와가지고 지역의 문학동호회 또는 아리랑문학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설명도 하고 해서 도움을 준다면 필요하지만 조정래 이름가지고 간판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총 출석위원 8명으로 찬성 8표로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84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 9명
김학주, 임형규, 안길보, 김성배, 김종성
박봉규, 김문철, 고성곤, 안기순
□ 출석공무원 - 3명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외 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8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84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5-14
2 4 대 제 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4-06-21
3 4 대 제 84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05-12
4 4 대 제 8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05-12
5 4 대 제 8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5-10
6 4 대 제 8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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