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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7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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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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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7월20일(화) 10:05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의건
4. 2003년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5.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6. 2003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배성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분의 위원님중 1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중 최연장자이신 안기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안기순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의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출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 호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회의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분이 안계시면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오인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오인근
작년도부터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결위원장을 1년씩으로 하기로 한 것을 협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분이 올 정례회까지 하고 다음에 가을에 선임되는 예결위원장이 2005년도 7월달까지 할 수 있으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그것은 규정에도 없고 위법이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위법을 감행하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위원 오인근 위법은 아니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아니예요. 위법이예요. 제가 전문위원에게 물어 보았어요.
고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고성곤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그 말씀을 드렸던거예요.
연속성을 살리기 위해서 예결위원장을 하신 분이 결산담당을 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 사안을 운영위원장이 보고까지 했어요.
보고 사항이 의원들의 다수안이 묵시적으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그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안하게 된거예요.
순리대로 해야지 법을 위배해가면서 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전문위원 얘기 해 보세요.
전문위원 김진록
위배를 했다고 볼 수는 없고 회의규칙에 따라서 호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분이 또하고 다음에 또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임형규
어차피 위원장님이 지명하셨는데 위원장님이 지명하는 것보다는 여기 앉아 있는 위원이 지명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이 지명한 김석준 의원님을 이번 예결 위원장으로 동의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인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오인근
그러면 지금 선출하는 위원장은 12월달까지는 해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그것은 알아서들 하십시오.
거기까지는 제가 권한이 없으니까요.
위원 오인근
권한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의원들간의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는 서로 하려고 하고 하찮은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결산심의때 하시는 분은 다음 본예산을 할 때도 하는 걸로 합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오인근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찬성 합니까?
김석준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위원 김석준
약속된 이행 부분이라면 당연히 회의 논의의 적법을 따지면 위반이 되지만 묵시적 연계가 된 약속 사항은 관행으로 지켜가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그러면 임형규 위원님이 김석준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 임형규
이번 사항이 특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위원 김문철
밖에서 서로 협의된 내용도 없고 여기서 갑자기 나온 얘기이니까 10분이라도 쉬어서 하는 걸로 합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께서 김석준 위원을 추천 했으니까 여기에 동의하는 분 계십니까?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 임형규
앞서 오인근 위원님께서 연속해서 하자는 것은 여기에서 호선이 되어가지고 연속해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호선도 않되고 그냥 앉은 사람이 또 앉는다 하는 것은 그건 위법이라는 말입니다.
묵시적인 것은 받아 들여도 좋고 안받아들여도 어쩔수 없고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데 이번에는 특수 사안이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위원 김학주
저도 운영위원이라 말씀 드리렵니다.
그때 예산 심의를 위원장으로 하신 분이
결산까지 가는게 연속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예산결산위원장, 결산심의 위원장 따로 한꺼번에 뽑을 수는 없지만 그때 선출해서 하고 다시 또 선출해서 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을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김문철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회의 10시 3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견이 원만하게 조율된 걸로 생각하고 추천하실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오만수
연령도 많이 드시고 위원장님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뿌리를 내렸으면 결실까지 도와 달라는 의원님들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안기순 위원장님이 맡아 주셨으면 하는 제 의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또 추천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만수 위원님께서 안기순 위원을 추천 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기순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특히 이번에 결산검사특별위원장은 앞으로 추경까지 있으면 추경까지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사양한 것은 저는 이 계수에 밝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수에 밝은 사람이 맡아 가지고 잘못한 점은 지적도 하고 그래서 올바로 잡아가기를 기대해서 제가 반대를 했던겁니다.
그러나 이왕에 저에게 맡겨 주셨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는 방법도 구두호천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께서 임영택 위원을 추천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임영택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임영택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임영택 위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를 하시고 간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임영택 위원님을 지명하려고 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 임영택
결산검사가 원만히 잘 진행되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로이동 3. 의사일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회의 10시 38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임영택 간사님께서는 의사일정 안과 세부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영택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3건으로서 첫째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두 번째로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세 번째로 2003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부적인 회의 진행 방법은 먼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김진록 전문위원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다음에 지적 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간사인 제가 페이지를 넘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도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회계과장의 답변이 불충분할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고 토론후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3년도에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토론후에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03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김용만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 검사를 하신 조영진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과 예결특위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회의운영을 방금 임영택 간사님께서 보고한 대 그러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2003년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고정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고정태
회계과장 고정태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결산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 결산액은 3천48억2천9백92만3천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천4백71억8천3백61만4천원으로서 차인 잔액은 5백76억4천6백3십만9천원이 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중 2004년도에 명시 사고이월하여 집행할 4백17억1천8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백49억3천24억9천3백82만2천원(24억9천3백82만2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억3천4백48만2천원(134억3천4백48만2천원) 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현액 2천7백91억3천6백76만2천원보다 3%가 감소한 2천6백92억4천1백6십만2천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예산현액 1백77억4천5백85만7천원보다 5%가 증가한 1백85억2천4백15만4천원으로서 전년 실적 대비 1백70억9천1백18만2천원보다 8.4%가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7백30억1천6백69만원보다 0.1%가 감소한 7백24억5천3백25만8천원으로 전년도 실적 6백72억5천5백22만5천원보다 7.7%가 증가 했습니다.
세 번째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9백30억8천8백7십만원보다 500억(5억)이 증가한 9백35억8천8백7십만원이며,
네 번째 지방 양여금은 예산현액 2백73억9천4백57만4천원에서 1백82억8천3백33만7천원이 송금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조정 교부금은 예산현액 45억8천9백27만원에서 39억6천6백21만9천원이 송금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국도비 보조금은 예산현액 6백33억1백67만1천원중 6백24억2천5백93만4천원이 송금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과 예산 성립의 증감액을 합친 세출 예산 현액 2천7백91억3천6백76만2천원으로 그중 80%인 2천2백2십억1천8백62만7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 지출 내역을 기능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의회비 및 선거관리비가 포함된 예산현액 5백37억1천5백72만2천원으로 그중 94%인 5백2억8천85만7천원이 지출이 되어서 전년도 지출액 5백9억3천1백91만원보다 1.3%가 감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회개발비 예산액은 1천1백8십9억7천8백86만3천원으로 그중 76%인 9백3억6천3백55만8천원이 지출되어서 전년도 지출액 8백43억1천6백26만7천원보다 7.2%가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 경제개발비 예산현액 1천19억4천4백21만8천원으로 72%인 7백83억1천2백36만1천원이 지출 되어서 전년도 지출액 5백79억3천7백34만1천원보다 35.1%가 증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4억5천5백31만4천원의 84.3%인 3억8천4백21만9천원이 지출되어서 전년도 3억6천9백34만8천원보다 4%가 증가 했습니다.
다섯 번째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산현액 40억4천2백64만5천원의 66.2%인 26억7천7백63만1천원이 지출 되어서 전년도 33억1백41만2천원보다 18.9%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결산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특별수입 총 수입은 예산현액 3백86억9천5백96만3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백66억8천1백6만7천원으로 그중 94.8%인 3백55억8천8백32만1천원이 수납 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입 현황을 보면 첫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백12억9천67만1천에 수납액이 1백11억6천20만2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8%가 수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2천9백만원에 수납액 6억8천2백29만4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8.5%가 수납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억2천7백42만3천원에 수납액은 19억4천3백15만2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0.8%가 수납 되었습니다.
네 번째 농촌소득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0억1천2백93만7천원이며, 수납액은 28억1천6백16만9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3.5%가 수납 되었습니다.
다섯째 주택 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억3천21만9천원이며, 수납액은 6억3천2백81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86.7%가 수납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경역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53억2천81만8천원이며 수납액은 41억3천3백85만2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78%가 수납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백6억8천6백8십만9천원이며 수납액은 91억2천1백71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86%가 수납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0억9천7백99만6천원이며 수납액은 50억9천8백12만9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1.%가 수납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먼저 말씀드린 19쪽 중간부분에 특별회계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 3백98억9천5백96만3천원에 82.3%인 2백51억6천4백98만7천원이 지출 되었으며 다음 년도로 35억5천7백78만2천원을 이월 했고 집행잔액은 99억7천3백19만3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 내력을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첫째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백12억9천67만1천원의 78.9%인 89억4백1십만원이 지출 되었으며 다음 년도로 14억8천8백5십만7천원을 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9천8백6만3천원입니다.
두 번째 기타 특별회계중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6억2천9백만원에 43.5%인 2억7천3백31만4천원이 지출 되었고, 집행잔액은 3억5천5백68만5천원입니다.
세 번째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억2천7백46만3천원의 96.7%인 18억6천2백78만4천원이 지출 되었고 집행잔액은 6천4백6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집행잔액이 하수도 의료보호가 다 틀려요.
방금 의료보호비 집행잔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회계과장 고정태
6천4백67만8천원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데 이 자료에는 8천36만7천5백5십만원으로 되어있고 하수도 집행 잔액이 얼마예요?
회계과장 고정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맨 윗편에 집행잔액 6천4백67만8천원이 맞습니다.
다음 네 번째 농촌소득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십억1천2백93만7천원에 4.6%인 1억3천7백82만8천원이 지출 되었고 집행잔액은 28억7천5백1십만8천원입니다.
다섯 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3천26만9천원에 41.7%인 3억4백29만4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년도로 2천4백75만9천원이 이월 했고 집행잔액은 4억1백22만5천원입니다.
여섯 번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3억2천81만8천원에 59.6%인 21억6천37만6천원이 지출 되었고 다음 년도로 16억6백77만9천원을 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5천3백6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백6억8천6백8십만9천원의 60%인 64억3천7백61만4천원이 지출 되었고 다음 년도로 4억3천7백73만7천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8억1천1백45만3천원입니다.
여덟 번째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0억9천7백99만6천원의 99.7%인 50억8천4백67만4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천3백3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1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으로는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비등 총 12건에 18억2천3백65만3천원으로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 전용 및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1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업비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외 331건에 4백45억3천1백22만2천원으로서 명시이월은 80건에 2백19억5천5백63만2천원이고 사고이월은 251건에 2백25억7천5백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김제시장학기금등 총 13종으로서 2003년말 기금 총액은 73억3천18만9천원이며 기금별로 내역을 말씀 드리면 김제시 장학기금 14억1천3백1십만5천원, 저소득장학기금 3억1천7백77만2천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1억6천4백86만2천원, 청소년 자립기금 1억3천5백45만3천원, 노인복지기금 2억8천6백57만4천원, 여성발전기금 1억1백1십만1천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22억7천2백26만2천원, 투자진흥기금 5억5천8백67만원, 재해재난관리기금 8억3천5백99만4천원, 식품진흥기금 1억6백93만7천원, 4-H 후원회기금 1억2백92만1천원, 농기계순회 수리 봉사기금 3천89만9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기금총액 69억4천1백43만5천원보다 3억8천8백75만4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현재액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21억2천8백43만4천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서 4억3천6백4십만9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 채무총액은 4백72억1천9백52만8천원으로 전년도말 4백95억5천3백4만9천원에 비해서 23억1천3백52만1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16억4천3백70만원인 감소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6억6천9백82만1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감소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타 특별회계 당해연도 채무증감액 41억3천1백66만1천원중 이율변동으로 7억6천95만3천원이 감 조정 되었고, 33억7천7십만8천원의 채무가 증가 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당해연도 채무증감액 마이너스 36억6천9백69만9천원중 이율변동으로 3억7천83만이 감 조정되어서 4십억4천52만9천원의 채무가 감소 되었습니다.
감소된 채무액과 증가된 채무액의 차감액이 6억6천9백82만1천원입니다.
채무현황을 재원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3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액중 지방비 부담은 94만7천7백85만9천원이고 공기업 수입금 부담금은 1백72억1천3백62만5천원이고 실수요자 부담은 2백5억2천8백4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3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2002년도말에 비해서 23%가 증가한 7백49억7천5백85만8천원이며, 당해연도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으로 1백41억6천8백46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처분등으로 2천62억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2002도말에 비해서 21.7%가 증가한 67억3천8백55만5천원이며 증감 내역으로는 신규 취득등으로 13억2천4백28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등 처분으로 1억1천1백59천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결산에 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깊은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기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 입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제안이유와 결산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2쪽 2003년도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김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3천1백78억3천2백72만원에 대하여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95.9%인 3천48억2천9백92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77.7%인 2천4백71억8천3백61만원을 집행하여 잉여금은 5백76억4천6백3십만원이 발생하였고 이중 명시이월 1백68억5천5백52만원, 사고이월 2백48억6천4백48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24억9천3백82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백34억3천4백48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73억31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2천7백91억3천6백76만원에 대하여 2천7백41억3천3백86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중 98.2%인 2천6백92억4천1백6십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 결손액을 2억7천3백87만원이고 이중 지방세 수입 불납 결손액은 당해연도 8천5백93만원 과년도 수입 2억8천8백28만원으로 2억7천3백41만원이며 세외수입 불납 결손액은 45만5천원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2천7백91억3천6백76만원에 대하여 2천2백2십억1천8백62만원을 집행한 후 4백45억3천1백22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5%인 1백25억8천6백91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등 7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3백86억9천5백96만원에 대하여 3백66억8천1백6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97.2%인 3백55억8천8백3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된 10억9천2백74만5천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3백86억9천5백96만원에 대하여 2백51억6천4백96만원을 집행하고 35억5천7백78만2천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99억7천3백19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7쪽에서 9쪽까지는 시간관계상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결산, 예비비 지출 상환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10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손처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의3 및 30조의5와 동시행령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의거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부과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납세 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표1에서 보듯이 우리시의 최근 5년간의 불납결손 처분 규모를 보면 2001년까지 증가 이후 3년동안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각종 인적, 물적 과세자료의 정보화 수준에도 불구하고 불납 결손 처분 건수는 그다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체납액 관리에 따라 행정력의 낭비를 지양하고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 과감하게 결손처리하는 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칫 과세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시정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결손 처분에 대한 적정성등 예상되는 문제점의 보완과 함께 더욱 신중하고 세심한 납세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미수 이월된 과년도 수입금의 회계연도 구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김제시 재무회계규칙 제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당해연도 출납폐쇠기간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년도 징수 결정액에 이월하고 회계연도내 또는 수시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는 것은 납입고지서를 발행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세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 2에서와 같이 2002년도 결산서상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미수납 이월액은 40억4천7백52만원이고 2003년도 결산서상 과년도 수입 징수 결정액은 40억5천7백8십만원으로 2002년도 결산액 대비 지방세 2천6백74만2천원이 증가 되어 있고 세외 수입에서 1천6백4십만1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검토한바 출납 폐쇄후 본 세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징수 결정액이 과년도 수입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체 세입금에 영향은 없다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결산에 변경을 가하게 되는 것으로 세입 회계연도 구분과 결산의 취지에 바람직 하지 않다고 사료되는 바 체납액중 본 세는 과년도 수입으로 하되 출납폐쇄이후 수납금 및 중가산금은 당해연도 지방세목으로 처리하고 관리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되어 집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불용액에 의견입니다.
우리시의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 불용액은 1백25억8천6백91만원이며 이가운데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과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액은 1백77억8천6백5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표 3과 같이 2003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의 사유별 현황을 보면 계획 변경 취소 및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12억6천2백32만6천원으로 전년도 56억4천7만7천원에 비하여 크게 개선된 반면 예산 집행 잔액은 증가되어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계획 변경 또는 집행 사유 미발생이 예상될 경우 추경등을 통하여 시급한 분야에 재투자 및 생산적인 대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기해 나가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의견 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에서 명시 사고 이월금,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고 자금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상환 지원에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이 있을 것이 확실한 경우 전년도 결산 이전에 이를 당해연도 세입에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 4에서와 같이 우리시에서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에 계상해 왔으며 2002년도에서 2004년도를 보면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이후 추경예산에서 정리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익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세입세출 결산 추계를 실시하고 추계 분석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향후 변수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함으로서 과다 계상으로 인하 예산운용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기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정태 회계과장 나오셔서 결산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고정태
2003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총 20건으로 해당 실과부터 조치 계획과 조치 결과를 접수 받아서 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로는 1번부터 쭉 되어 있습니다만 실과소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 본청과 읍면동간에 예산책정이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결산 과정에서 규정된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그간 수년간 편성된 예산서를 보면 시 본청과 읍면동간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이며, 특히 일부 사업의 시설부대비중 1개과의 여비로만 집행한 금액이 읍면동 기본 수용비의 3배를 초과한 사례는 건전재정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면에서 개선이 요망된다는 지적으로 예산편성시 시 본청이 소모적 경비를 줄이고 읍면동 배정을 높여서 균형된 예산을 편성해주기 바라는 조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와 계획은 관계과에서 향후 예산편성시 본청 및 읍면동간 예산편성 형평성을 고려해서 균형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건전재정과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는 시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만을 집행하도록 지침 교육을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건축과 소관은 앞에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기순
김석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석준
앞서 회의에 앞서서 김광선 위원님이 결산검사 대표직을 맡으신 안길보 위원님에게 2003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의 중요성 부분에 특별히 징계나 어떤 제재조치를 한 중요 사항이 있냐고 물어 보셨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의원들이 읽어보기도 하고 특별한 보고 내용만 있으면 하시고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기순
김석준위원님께서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다면 하고 유인물로 대체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꼭 보고해야 할 사항만 간추려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고정태
나와 있는 중에 사안별로 처리와 조치가 가능한 사항들로서 각실과소로부터 접수한 결과 조치와 처리가 가능한 사항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기순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고성곤
환경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고정태
김제시 건설공사 특위에서 지적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사전 시운전 가동비 환급조치 미흡이 지적 되었습니다.
지적 내용을 보면 창업당시 주)해창측에 불법 지급된 시운전 경비 2천5백83만9천원을 회수하라는 김제시의회 건설공사 특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 현재까지 회수처리가 않되었고 기계고장으로 계속된 예산낭비와 본래의 기능 발휘가 미흡했다.
또 생산된 퇴비는 영농활용에 부적합하며 퇴비회사에 분배하는 것은 원래의 사업계획과 다른 것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시작된 사업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조치 요구는 김제시 건설공사 특위에서 지적된 불법 지급한 시운전 경비 2천5백84만9천원을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부실 기계 제작의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 주)해창과 협의해서 잦은 고장에 따른 근본적 대책과 생산된 퇴비의 처리방안도 긴급 강구 되어야 하며 김제시 직영 운영에 따른 사업성과 분석 등을 실시해서 민간위탁 실시등 제반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관계과의 조치 계획은 김제시의회 건설공사 특위에서 지적된 시운전 가동비 2천5백84만9천원의 회수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 중이고 또한 처리장의 기계고장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자보증 기간동안에 계속 교체 및 보수를 실시하고 있고 생산된 퇴비에 대해서는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문제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 이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시운전 가동비에 대해서
위원 오인근
시운전 가동비?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조치를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독촉공문을 보냈고 몇 일까지 안 냈을 경우에는.
위원 고성곤
몇 월 몇 일까지?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6월말까지 한번 보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보냈고 이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안 냈을 경우에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안 냈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바로 압류를 하든지 그래야 할 텐데?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지금 법적 조치를.
위원 고성곤
지금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렀어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본인이 받아 내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조치 결과에 그렇게 해주셔야지.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위원장 안기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결산서를 보시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서부터 장을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형규
저는 지적사항이 아니고 아까 고정태 회계과장님이 설명하신 숫자가 있습니다. 금액, 금액이 녹취록에 많게는 100억까지 적게는 천만원이상 숫자 나열이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우리 의회가 우습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녹취록에서는 유인물하고 맞춰 주셔야 되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회계과장 고정태
예.
위원 임형규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부기과목이 틀렸어요. 어떤 것이 틀렸냐 세입세출결산서 1페이지를 보면 특별회계 세입세출이라고 해놨지요.
그러면 여기 하수도 사업만 특별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는 기타사업과 공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기타 특별회계라고 세입 이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또 여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3페이지를 보면 상하수도사업이라고 부기를 해놨어요. 과목을. 한번 보세요.
그래놓고 밑에 하수도사업이 또 들어갔어요.
이렇게 엉성하게 해가지고 와서 이런 것을 통과를 시켜주면 우리 의회 꼴이 또 우습게 된다고요.
세 번째,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이해가 안 갑니까?
회계과장 고정태
말씀 하세요.
위원 임형규
여기 부속서류 13페이지를 보면 상하수도사업이라고 적어 놓았어요.
공기업특별회계에.
상수도 사업이 맞지요? 이것은 오타라고 해둡시다. 맞아요. 그러죠?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고, 지금 여기 보면 상수도공기업에서 예산서보다도 무려 20억 정도가 덜 나왔는데 명시이월에 얼마가 되었냐 7억67,000천원이 되어 있어요.
물론 사고이월, 기타이월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라면 이게 상당히 문제 있는 결산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가시지요?
회계과장 고정태
그것은 상수도 해당 과에서.
위원 임형규
물론 그러지만 이 총괄은 거기에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회계과장 고정태
예.
위원 임형규
총괄부터 맞춰가야 여기서도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숫자대로 하면 하여튼 끝에 가서 맞기는 맞습니다. 저 오늘에야 이것 받아 보았어요. 보니까 잠깐 봐도 숫자상이나 부기상이나 과목이 틀린 대목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만약 이대로 다 통과를 시켜줘 버리면 우리 의회를 먹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철저히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회계과장 고정태
예.
위원 임형규
그래서 녹취할 때는, 녹취록 기재할 때는 과장님이 직접 의회에 와서 같이 맞춰서 해주시고, 두 번째 이 과목 이거요 이것 부기 다시 해서 올리시고, 세 번째는 여기 예산서하고 결산하고 말하자면 한 20억 정도 차이가 있는데 7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지금 예산액에 38억80,000천원이 잡혔단 말이에요 우리 상수도공기업에.
회계과장 고정태
예.
위원 임형규
걷치기는 결산은 말하자면 36억80,000천원에 했잖아요. 그러면 20억이 덜 들어왔어요 물론 사고이월도, 명시이월도 있다고 하지만 7억60,000천원이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김제시에 우리 상수도 이 사업은 무엇인가 잘못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4-50억을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대로 깎아나가도 된다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 임형규
이해가 가시는가 모르겠네요?
간사 임영택
결산서 안 맞으면 부결시켜 버리면 되지요.
위원 임형규
이해 가지요?
회계과장 고정태
시정 하겠습니다.
위원 임형규
시정해야 되요. 이해가 안 가면 다시 설명하고, 담당직원 이해 가요 안 가요?
경리담당자 김추성
저희도 상수도공기업은 별도로.
위원 임형규
별도로 하지만 총괄이 틀렸다니까요.
회계과장 고정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임형규
총괄에서, 다시 한번 봐요.
내가 총괄만 봐도 이렇게 틀렸을 때 안까지 다 보면 다 연관돼서 틀릴 것 아닙니까?
위원 김진섭
저는 간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기순
고정태 과장님, 임형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수긍합니까?
회계과장 고정태
수긍합니다.
위원장 안기순
됐습니다.
그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영택
우선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간사인 제가 결산검사 지적사항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넘기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고, 이 사항이 끝나면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도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인물을 보시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넘길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지적사항 2쪽입니다.
3쪽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페이지를 안 써놓았어요.
간사 임영택
몇 장 안 되니까 넘기세요.
환경과 4쪽입니다. 환경과 5쪽, 지역경제과 6쪽입니다. 도시건축과 7쪽입니다.
산업과 8쪽입니다. 농림축산과 9쪽입니다.
건설과 10쪽입니다. 건설과 11쪽입니다.
상하수도과 12쪽입니다. 개발사업단 13쪽입니다. 개발사업단 14쪽입니다.
문화공보실 15쪽입니다. 총무과 16쪽입니다. 환경과 1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18쪽입니다.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진행을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지적사항과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위원 토론요청)
오인근 위원님?
위원 오인근
임형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지요?
금방 임형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보고를 해주시지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전문위원 김진록
시간을 가지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진록 전문위원님! 아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임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말이 맞다면 근본적으로 큰 문제에요.
전문위원 김진록
(청취불능)
위원장 안기순
봐야 알겠다?
전문위원 김진록
예.
위원 김진섭
임영택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안기순
그런데 고정태 회계과장은 내가 짚으니까 그 말이 맞다고 아까 수긍을 했단 말이에요.
위원 오인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고과장님이 찾지를 못했어요. 못찾고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임위원께서 추궁하시니까 그냥 대답한 것 같아요.
위원 임형규
이렇게 합시다. 이 문제를 같이 페이지를 찾아봅시다. 넘기면서 말씀드릴께요.
여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위원 오인근
아니, 임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하자는게 아니고 당연히 중대한 문제라면 검토보고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위원께서 다시 검토하시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표결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임형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아까 녹취록에 분명히 맞춰서 해야 돼요.
맞춰서 안 하면 웃음거리 된다고요.
위원장 안기순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점심시간도 거의 가까이 되고, 또 임형규 위원께서 제기한 문제를 찾아봐서 어떤 것이 정당한가를 알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14시12분)
위원장 안기순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오전에 임형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김진록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길보
장본인이 없는데, 질문한 분이 없는데 하면 뭐합니까?
위원 오만수
위원장님!
위원장 안기순
예.
위원 오만수
아까 임형규 위원님이 이것 지적하신 사항 아니에요?
위원장 안기순
예.
위원 오만수
그 분이 있을 때 하면 어때요?
위원 고성곤
설명들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전문위원 김진록
이 부분은 지금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큰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수는 1차니까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고 임형규 위원님한테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토론시간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해서 검토가 미흡하다는 그 지적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아까 임형규 위원님께서 결산서 부속서류 13페이지에 공기업특별회계가 상하수도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수도특별회계로 정정되어야 맞습니다.
이것은 오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 18페이지이면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18페이지입니다.
결산액 문제에 대해서는 공기업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복식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는 단식회계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업예산의 수입부문 결산액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실제는 결산액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보면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그 옆에 예산액, 결산액, 증감은 예산액에서 징수결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써 실제 결산액이 아니라는 말씀과 여기에 나와 있는 1억77,439천원은 결산서 부속서류에 다음연도 이월액과는 관련이 없는 수치입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는 수치는 실제 세입, 받아들인 수납액과 세출에 지출한 수납액 가지고 결산을 하고 거기에서 차감한 금액을 가지고 이월금으로, 또 불용액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액 잉여금 산출은 표를 보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사업예산의 수익적 사업, 그것은 페이지 202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익적 사업에 6,356,431원과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 28페이지입니다. 이에 4,803,762원을 합한 111억60,203천원으로 되어 있고, 세출은 23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45억95,914천원, 29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43억8,186천원 해서 합계 89억4,100천원으로 이 수치는 본 결산서의 부속서류하고 결산서에 나와 있는 20페이지와 일치합니다.
계수상의 오류를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하고 세출에서 차감한 잉여금이 22억56,103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결산서와 일치를 합니다.
다음 예산액 대비 결산액 관계에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2억90,000천원으로 되어 있고 세입부분에서 징수결정액은 114억09,000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현액대비 101%가 되어 있고, 수납액은 111억60,000천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98.8%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 결정했던 수납액을 빼면 미수납액이 현재 2억49,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지출원인행위는 95억32,000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4%이고 지출액은 89억4,000천원으로 예산액의 78.8%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즉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예산현액 112억90,671천원에서 지출액 89억4,100천원과 명시사고이월금 14억88,507천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8억98,064천원이 불용되었고, 이 불용액 중에는 집행사유 미발생 12,000천원, 예산절감액 1억84,000천원, 집행잔액 5억99,000천원, 예비비잔액 1억2,000천원 등으로 되어 있고, 이 불용예산 세부내역은 상수도결산서 5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형규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임형규 위원님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 것은 상수도 잉여금이 실제 예산을 세운 것보다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산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위원님들께서 우리 김진록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김진록 전문위원께서 임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착오를 일으켜서 그러지 틀림없다 이거지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 계수상의 오류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김종성
불용액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하고 공기업예산 불용액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어야지.
위원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를 하여주시면 제가 호명하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작성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세출결산서 이것도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택 질의요청)
간사님?
간사 임영택
회계과장님, 총괄 답변 다른 과 것도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고정태
대기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영택
대기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고정태
예.
간사 임영택
세입세출결산서 17쪽 보면 예산성립 후에 일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한 400억 이상이 이렇게 증감되었거든요.
회계과장 고정태
그것은 세정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임영택
그러니까 다 들어오시라고 하라니까요.
회계과장 고정태
예, 알았습니다.
위원 오인근
부연설명을 제가 감히 드리자면 사고이월금, 명시이월금.
위원장 안기순
회계과장님, 아까 임형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저희들이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납득이 갔습니다.
간사 임영택
세정과장님 오시면 그때 답변듣기로 하고, 지금 우리 전체적인 예산 총괄을 보면 전체 예산 중에서 한 440억 정도가 지금 이월사업으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 전체예산 대비 한 15%정도 사업자체가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세출부분을 보면 집행률이 예산대비 77.8%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김제시 예산이 이월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이월은 되는데 프로테이지나 건수로 봐가지고 이것 너무 많다, 예산 자체가 지금 제대로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세출예산도 80%를 집행하지 못한 이러한 예산 자체들이 지극히 졸속된 그런 예산으로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데려오라고 하고 다음 질문 또 드릴께요.
예산서 283쪽 기금을 한번 보십시오.
기금 대부분이 조례를 보면 발생하는 이자로 이렇게 운용을 하지요? 대부분이 그렇지요? 발생하는 이자로 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저소득 장학기금 그것하고 투자진흥기금하고 4-H후원기금을 보면 작년대비 전액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뭔가 집행을 잘못한 것 아니냐, 원금이 왜 줄어듭니까?
해당되는 과장님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위원 오인근
위원장님, 공식적으로 출석요구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왜 이렇게 답변해야할 과장님들이 안 나오신 거예요.
위원장 안기순
오전에 다 출석을 하셨는데 우리가 토론시간에서 다 갔는데 의사국장님,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안 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지 않아 답변을 못하는 이런 지경이 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국장 문충곤
연락 했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빨리 연락을 취하세요.
안 되면 빨리빨리 연락을 해서 참석하게끔 만들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소득층 장학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3억19,000천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재작년도에 발생했던 이자, 그때까지는 이자율이 좀 높아가지고 이자 발생액이 우리 지급할려고 생각했던 것 보다 좀 많았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좀 그랬는데 이게 원금을 까먹은 것은 아닙니다.
원금이 3억10,000천원인데 원금을 장학금으로 준 것이 아니라 이자 발생액에서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 현재액보다는 좀 적은데 이것이 원금에서 까진 것이 아니라 이자 발생액이 적어가지고 이자에서 준 것입니다. 이자는 맞습니다.
간사 임영택
물론 내가 행정감사 때 이 자료를 다 봅니다. 기금액 전부 확인하는데(청취불능)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청취불능) 하나하고.
간사 임영택
예.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우리가 융자해 가지고 이것을 또 회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간사 임영택
예.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회수율이 좀 낮은 것이기 때문에 좀 줄어든 것이지, 이것은 이자 발생하는 것하고 우리가 융자를 해준 것을 회수해가지고 그것까지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거든요.
간사 임영택
회수를 안 해가지고 지금.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러죠, 회수율이 낮은 것이지요.
간사 임영택
시간 있으니까 상하수도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간사 임영택
우리 공기업이 상하수도가 120억정도로 해서 운영되고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간사 임영택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수혜를 받아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상하수도과의 불용액이 벌써 8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죠?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산액 대비 그렇습니다.
간사 임영택
예산액 대비 그러죠?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간사 임영택
돈이 모자라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면서까지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지금 예산액 대비 약 8억98,000천원정도가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주요 불용내용은 결산서 51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 등 경영비 예산절감액이 약 1억84,000천원정도가 되고, 예비비 잔액이 1억2,000천원, 그 다음에 민간급수공사 위탁금 이것은 개인이 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오면 세입세출 동액입니다.
그래서 개인공사 설계를 해가지고 통보를 하면 공사비 불입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위탁금이 한 54,000천원 정도가 되고, 지금 지급이자하고 원금이 있습니다. 우리 기채, 지금 144억 정도가 기채가 남아 있는데 작년도에 수도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수자원공사에다가 정수장 건설 분담금을 기채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4분기 지나고 나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미지급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조정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이자가 약 1억 정도, 그 다음에 원금이 76,000천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옥정호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비 46,000천원 정도, 그 다음에 누수복구 수선비 금액이 약 43,000천원 정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수복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터져야 누수복구공사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써 약 이 금액 중에 제가 이야기한 금액이 합하면 약 7억4,000천원 정도 돼요.
이렇게 판단할 적에 집행율로 보면 좀 많다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실련가는 모르지만 저희가 볼 적에는 시설공사 집행잔액 같은 것 이런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얼마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간사 임영택
하여간 알겠고요, 다음 예산 때 불용액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필요없는 예산이 있으면 삭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비비가 1억 이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는 예비비가 43,000천원으로.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비비가 우리 예산서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합하면 1억입니다.
간사 임영택
합하면 1억이고만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간사 임영택
하여간 내가 불용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임영택
아까 질의한 내용, 지역경제과장님 오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간사 임영택
지역경제과 기금 작년 잔액대비 올해 잔액이 왜 작은가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 지역 투자 진흥기금은 기금으로 이렇게 조성해가지고 이자로써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이 이자에서 보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성에 대해서 바로바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억 중에서 그 동안 분양가 순동산업단지 들어온 업체에서는 들어올 때 토지대금에서 분양가를 지원하고 원금에서 공제합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말하자면 전년도 말 7억9,041,090원에서 지출이 있었습니다. 분양가 지원이 있었습니다. 순동산업단지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5억58,000천원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임영택
원금에서.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이자에서 주는게 아니고 원금에서 직접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임영택
세정과장님 오셨어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간사 임영택
세출대비, 이게 세정과 소관이지요? 한 400억이상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어난 원인하고 17쪽요.
세정과장 김원기
17쪽요.
간사 임영택
예, 17쪽 예산 성립 후에 증감액을 보면 한 400억 이상이 증감되었잖아요. 임시적 세외수입.
세정과장 김원기
예.
간사 임영택
그것하고, 세출부분에 보면 이쪽의 미수납액을 보면 미수납액이 상당히 액수가 많지 않습니까?
나에서 마를 빼면 미수납액이지요?
징수액 결정액에서 실제 수납액을 뺀 나머지는 지금 못받은 금액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예.
간사 임영택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 좀 해주시고, 보셨어요?
세정과장 김원기
지금 미수납액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저희 지방세가 24억43,000천원이고 거기에 또 세외수입이 24억18,000천원이 들어있고, 저희 48억62,000천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미납액입니다.
2개 합친 것이 48억62,000천원입니다.
뒷장 특별회계에서 역시 미수납액이 10억92,000천원인데 여기에서 공기업특별회계가 2억49,000천원이 있고, 그 다음 기타 특별회계 7개 합친 것이 8억43,000천원 해서 10억92,000천원이 미수납액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간사 임영택
우리 지방세 프로테이지로 봐가지고 이것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물론 지방세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 중에서 채권확보를 해놓은 것이 지금 25억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린 일이 있어서 지방세 문제는 그렇고, 세외수입은 지금 저희가 명세를 실 과 소별로 전체 해당이 거의 다 되는데 지금 과태료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과태료 중에서도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가 비중이 좀 많이 차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해서 세외수입 분야도 지금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전문업무로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전산업무 시행 이전에는 저희 지방세 체납처분에 준해서 독촉 고지 내지는 압류를 해가지고 받을 것은 받고 해당 실 과에서 판단해서 못받는 것은 연말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손을 한다든지 하는 과감한 그런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율로 따지면 거의 50%, 50%, 세외수입도 지금 50% 체납액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야 세세하게 보조금 일부 들어온 것, 교부세 덜 와서 금년으로 이월된 것 이런 것이야 금년 세입으로 잡으니까 상관없는데 방금 드린 것은 과태료 부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방세에 준해서 그런 체납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간사 임영택
어쨌든 만약에 그 비중이 너무나 많고 모든 대기업이랄지 어떤 예산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짜여져야 이게 올바른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간사 임영택
이 껍데기 예산 짜서는 절대 안 돼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간사 임영택
그래서 우리 김제시 세입예산안을 보고 세출예산안을 보면 문제가 필요없는 예산들이 따라다닌다고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해야 알찬, 이를테면 지자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다시 또 하나 질문 드립니다.
검토의견서 10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검토의견서인데 세입결손 처분현황이 연도별로 나오는데 올해도 2억70,000천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이것 보셨어요?
세정과장 김원기
저희들한테는 없는.
간사 임영택
보시라고 한 부 넘겨줘요.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사항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편에서도 이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말하자면 세입결손처분현황을 보면 불납결손액 이것은 이를테면 불납결손액은 받지 못하는 돈이지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간사 임영택
받지 못하는 돈들을 뭐 하러 세입에다 세워놓고 예산을 짭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결손하기 전까지는, 결손은 예산 성립 후에 저희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미리 결손할려면 예산에 포함 안 하고 털어버리고 가면 되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임영택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지방세가 상당히 비율이 낮은데 물론 100% 정리는 할 수 없고 빨리 채권 확보돼서 받을 것은 받고 정리를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예, 저희들도 지난번 업무보고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결손은 저희들이 최소화를 시키고 계속 5년간 재산추적은 지속적으로 합니다.
물론 저희 시세 비율로 봐서 2억70,000천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비율로 따지면 전라북도에서 저희들이 가장 적게 하고 있는 그런 시 군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임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질의 끝났습니까?
임형규 위원님?
위원 임형규
죄송합니다. 참고자료를 설명할 때 제가 들었어야 하는데 2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의 결산액 문제, 공기업회계 복식회계나 일반회계나 지금 11월말일이니까, 일반회계가 지금 결산이 몇 월말 기준이지요?
세정과장 김원기
저희들은 2월말로.
위원 임형규
복식회계 특별회계는.
세정과장 김원기
12월말.
위원 임형규
12월말이지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위원 임형규
그러면 나머지 징수 들어온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들어오는 것 하나도 없어요?
12월말일로 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이미 돈은 다 썼지 않습니까? 쓴 돈 나머지는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없습니다.
위원 임형규
돈 10원 하나 안 들어와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위원 임형규
작년에 80,000천원인가 틀렸죠 부기, 작년에 80,000천원인가 차이나는게 들어온 금액이 틀렸다고 그랬지요?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이 맞다고 해두더라도 앞뒤가 안 맞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예산부는 이해가 가시지요?
이 특별회계는 여기서 나온 것이 11월말일이고 일반회계는 2월말일이다 이 말이에요.
2개월동안 들어오는 차이가 하나도 과장님은 없다고 그러는데 작년도 예산에 7천인가 8천 예산 차이가 났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들어온 금액으로, 그러면 더 많이 생기잖아요. 이것은 짚고 넘어가 주어야지.
이해가 아직 안 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이해는 했는데요.
위원 임형규
이해는 했는데, 아니 아까 의원이 말하니까 누가 그냥 덮어놓고 대답했다고 그럴 것 같아서, 나도 잘 모르니까 솔직히 오늘에야 우리 위원들 이것 받았다니까요.
오늘에야 다들 받아보았어요.
진짜 알고 이해를 하신 거지요.
아까 상수도 계장님인가 저보고 설명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설명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12월말 결산 보는 것하고, 2월말 결산 보는 것하고 결산이 똑같다면 2월 동안 아무것도 않냐 이 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일반회계는 연도폐쇄기가 2월28일이고.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연도폐쇄기가 2월말일이고.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연도폐쇄기가 12월말일인데요.
위원 임형규
그런데 여기에 똑같이 맞춰놓았으니까, 여기에다가.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그리고 그것이.
위원 임형규
나는 똑같이 맞추는 것은 모르는데 작년에 7천인가 8천인가 차이가 나서 왜 차이가 나냐고 물어보았더니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회기가 2개월 차이가 나서 7천만원인가 8천만원인가, 7백인가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금액이 틀린다고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들어서 그 동안에 들어온 금액이 입금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12월말일에 한 것이나 똑같네요 2월말일에 하는 것이나?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저희가 세입액을 예산액 세입을 세우고 그 다음에 부가 금액을 조정액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1월에서 12월말까지 들어온 금액을.
위원 임형규
그것은 안 다니까요.
그것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금 현재 나갈 수 있는 금액은 끝났잖아요.
다 끝났지요? 더 들어올 것 없지요? 들어올 금액은 있어도 막말로.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위원 임형규
작년에 들어왔으니까 금년에도 들어온다 과정을 하고 차이가 22억56,000천원 맞고만 그래요 과장님?
여기 맞잖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 해가지고 22억56,100천원 전체 금액 맞고만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맞습니다.
위원 임형규
지금 맞다라는 의미는 다음에 예산서 다룰 때 하자가 없어야 해요.
그때 이것저것 따지고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이해 되셨으면 끝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 질의요청)
임영택 위원님?
간사 임영택
명시이월 건수에 대하여 설명 좀 해줘봐요. 어째서 이렇게 많은가.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중에서 저희가 2002년도분하고 2003년도분하고 비교를 대충 해보니까 거의 비슷한 숫치인데요, 저희가 궁극적인 목적은 추경이 늦게 되어가지고 저희 시비부담이나 이런 것이 예산편성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연말하고 겹쳐 가지고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큰 것을 말씀드리자면 각종 사업비나 이런 것이 많이 대규모 사업이 연말하고 인접이 되어가지고 이월액이 약 440억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큰 틀에서 비교를 해보면 2002년도하고 크게 오버되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가급적이면 추경을 빨리 해가지고 예산 성립을 적절한 시기에 해야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임형규
첨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추경 세울 돈이 현재 얼마나 남았어요? 요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요인은 여기에서 좀 부끄러운 수치라 저희가 지방교부세에서 한 30억 정도 적게 와가지고 현재 수준에서는 같은데 교부세가 와야 추경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결산검사특별위원장직을 맡으신 안길보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길보 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길보
사실은 지난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별 대과없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그런 덕분에 큰 대과없이 마쳤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질문하실 줄 알았는데 질문을 않고 넘어가면 저는 좋은데 질문을 않고 넘어가서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길 그러한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미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연해서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잠시 나왔습니다.
사실은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하면서 다른 문제는 보통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20여건 지적을 하면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관리가 아주 소홀해졌다고 하는 것이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개발사업단 건인데 지적내용에 기록을 자세히 했습니다만 뭐냐면 2003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보전을 위해서 일반회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총 16억4천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6억71,000천원을 특별회계로 전출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럼으로써 2003년도 경영수익사업, 경영수익사업이 뭐냐면 김제온천이지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서 3억15,000천원이 마이너스 결산처리가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결산처리가 된 것을 보고 이것을 조금 짚어보았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기타회계 전출금 전액을 특별회계로 전환 처리해야 맞지요.
그런데도 실제로 필요한 금액만 회계전환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사업으로 우리가 추진 중인 경영수익사업 추진에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솔직히 제대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크다고 하면 크고 작다고 하면 작은 것인데 이것을 누가 돈을 별도로 빼먹고 도둑질 한 것 아닌데 결국은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결과적으로 그런 행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의 권위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해서 개발사업단장을 오라고 해서 제가 시인서도 받고 굉장히 나무라기는 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 나름대로 저는 뭐라고를 했습니다만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대로 할려면 징계도 해야 되겠고, 또 도에서 앞으로 감사할 때 이 문제가 다시 지적이 돼야 될 사항이고 그러다 보면 이에 따른 파장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의 이미지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의회의 이미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의장과 부의장을 의장실에서 별도로 만나자고 해가지고 셋이 제가 이것을 쭉 설명을 하면서 세 사람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영환 의장이 시장을 불렀는데 그때 시장이 마침 서울을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가는 차속에 있었고, 그래서 부시장을 불렀습니다.
부시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부시장 이야기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징계하게 했으면 징계하고 해결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서 일단 그것으로 우리로서는 그러면 그렇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나가겠다라고 부시장한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요구를 어떻게 했느냐면 일반회계 기타회계 전출금 전액을 특별회계로 전환처리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실 필요금만, 금액만 배정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회계전환 사용을 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냐, 회계질서 문란을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업무미숙으로 인한 재발을 방지하고 불용처리된 6억71,000천원에 대한 추경예산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하여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는 6억71,000천원을 특별회계로 전출 누락시켜서 불용시켰는데 이것을 우리가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지 않으면 우리끼리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만 문제가 있지요.
무슨 문제가 있냐, 물론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는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그대로 나갈 수도 있는데 집행부가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만일 6억71,000천원을 추경에 세우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솔직히 본인이 변상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엄청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상응한 대처 방안이 강구되지 않고는 아니될 그런 시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토론을 거쳐야 하지 그렇지 않고 추경이 앞으로 있을 때 추경예산에 이것이 분명히 아마 유인돼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이 추경이 뭐냐, 이 6억71,000천원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통으로 넘어갔다가 다시금 그것이 불거지고 그때 가서는 또 우리가 상당히 이 문제를 크게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아웃트라인을 말씀드리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대표위원으로서 이러자 저러자 하는 뜻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를 일이지 제가 이러자 저러자, 제가 의원이지 집행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실정을 여러분들한테 좀더 부언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결정을 앞으로 추경에서 하는데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는 것이 옳다 싶어서 유인물만 대신하지 않고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안길보
사실 이것은 엄청난 징계 대상이 돼요. 징계 대상입니다.
공무원들 아마 7-8명 징계를 해야 맞는데 제가 여기에 요구조치사항을 좀 부드럽게 썼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신 바와 같이 부드럽게 썼고, 그래서 커다란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커다란 파장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겠고 또 추경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추경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이러도 저러도 못하게 생겼어요.
이것을 추경에 안 세우면, 안세우면 안세우지요 물론.
위원 김종성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전연 무슨 소리인가 모르겠어요.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꺼꾸러질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의원이지 공무원이 아닌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전문위원님, 거기 서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소리예요?
전문위원 김진록
방금 전 대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같은 이야기인데요, 작년도 연말에 추경을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온천개발 예산은 앞으로 더 안 준다, 2차 사업만 하고 그만 해라 그런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입금을 해주었는데 그 전입금을 전부 다 전출을 시켜가야 되는데 말하자면 6억71,000천원을 안 시켜 갔어요.
예산을 세워줬는데, 회계처리를 안 한 거에요.
위원 안길보
제대로 안 해 버렸다니까요.
전문위원 김진록
그러니까 회계부서하고 개발사업단 부서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안 되어가지고 연말 시효를 넘겨버렸어요.
위원 김종성
준공은 언제에요 그 사업이?
전문위원 김진록
그 세부적인 주 내용은.
위원 김종성
작년 추경에 본예산에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돈을 얼마 만들었다고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원 만들었는데 600원은 가져가고 400원은 남겨 놓았고만?
전문위원 김진록
예, 일반회계로 남아있는 것이 불용처리가 되어 버린 거예요.
위원 김종성
그러면 자금 전도를 예산계에서 잘못 했잖아요. 내가 보았을 때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전문위원 김진록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도 11억이 말하자면 거기에서 삭감돼야 해요.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위원 김종성
그러면 예산계에서 그 돈을 써버렸어요?
전문위원 김진록
아니, 예산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쓴 것이 아니라요.
위원 임형규
다행히 일반회계로 남아서 (청취불능)
전문위원 김진록
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산대표위원님께서, 안위원님께서 돈을 안 썼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 내막을 보면 실무자가 읍 면에서 올라가가지고 4개월인가 되어가지고 그 내용을 전혀, 말하자면 전입 전출 관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간사 임영택
불용처리한게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김진록
다 들어가 있지요.
간사 임영택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김진록
전체 액수로 들어가 있지요.
간사 임영택
전체적으로?
전문위원 김진록
예.
간사 임영택
내가 볼 때는 앞뒤 하나도 논리가 안 맞아요.
계수를 달고 돈을 다루는 사람이 정리를 할 때 1-2푼도 아니고 5억이 남아 있는데 이를테면 이게 무슨 돈인가 다 찾아봐가지고 계수 다 정리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막았다?
의원 19명을 봉사로 보는 거예요 뭘로 보는 거예요.
위원 안길보
바로 임위원님 말씀을 나도 했어요. 했더니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니까 뭐냐면 8급짜리인가 하는 사람이, 면에서 근무하는 8급짜리 그런 사람한테 이것을 맡겨가지고 하니까 그대로 이것을 제대로 검토를 않고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해버린 것이에요. 나중에야 이것을 발견이 돼서.
간사 임영택
아니, 안위원님 좋아요.
8급짜리가 그랬다고 해도 결재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 안길보
결재를 왜 그렇게, 왜 서류를 가져오면 무조건 결재를 하냐 나는 그거예요.
위원 김종성
자금 신청한 것을 봤어요?
위원 안길보
전부 봤지요.
위원 김종성
아니, 그러니까 서류를 갖다 보았어요?
위원 안길보
예, 봤어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더만요.
그러니까 실수인데, 회계 미숙한 8급짜리가 한 것을 6급짜리가, 사무관이 좀더 검토를 하고 결재를 했어야 하는데 검토를 깊이 않고 그냥 결재를 하고 나중에야 이것을 알아보니까, 그런 미쓰가 생겨서 보니까 그때는 고칠래야 실기를 해버렸어요.
2월28일이 넘으면 안 되잖아요.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월28일 넘은 사이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쉽게 말하자면 걸려들었는데 돈을 빼먹었다거나 유용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미숙해서 잘못된 거예요.
위원 김종성
자금 유통한 것을 개발사업단에서.
전문위원 김진록
(청취불능)
위원 김종성
그런데 제대로 요청했는데 돈을 안 줬어요?
위원 안길보
회계 미숙이에요.
전문위원 김진록
요청을 안 한 거예요.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위원 안길보
개발사업단장이 잘못이에요.
위원 김종성
무슨 공사에요?
위원 임형규
2차분.
위원 김종성
2차분 갖다가 무슨 공사를 할 것 아니에요.
간사 임영택
지금 공사해요. 개발사업단.
위원 김종성
선급금도 안 나가고 아무것도 안 주었는가 지금까지.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위원 김종성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해가 안 가.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위원장 안기순
정리를 합시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김종성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 가지고 무슨 돈을 또 만들어 주냐 마냐 이것은 토론 거리가 못 돼요. 토론거리가 못 돼요.
저희들끼리 죽이든가 살리든가, 하든가 말든가 온천은 나한테 주어서 팔아먹게 만들든가 이제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8급짜리 핑계대는 것 아니에요.
사업부서에서.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위원 김종성
그때 뭐 한다고.
위원장 안기순
나가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것 결정해야 하니까요.
위원 김종성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안기순
문제는 이 돈이 도망간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인데 추경에 우리가 해주냐 안 해주냐, 문제는 이 관계공무원에 대한 부시장이 징계를 하라고 한다면서요.
예? 징계를 하신다고 했다면서요.
위원 안길보
징계를 정식으로 시장한테 요청을 했어요.
위원 김종성
사업을 않는데 추경에다 세워.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왜 문제가 크냐면 12월달에 추경을, 말하자면 2004년도 예산에 대한 추경을 하는 거예요. 맞지요?
다 쓰고 나서 이것 다 썼습니다. 해서 돈을 세웠는데 보니까 사업 않고 거짓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 둘러먹었는데 무슨 돈을 또 세워줘요.
위원장 안기순
그러면 원만한 토의를 해서 다 인지한 걸로 알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승인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명)
(기권 2명)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표결한 결과, 재적위원 17명 중 참석위원 10명으로 표결결과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준비를 보충설명까지 붙여서 별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2003년도 예비비지출은 예산액은 15억17,000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 결정액은 10억32,000천원이고 이중에서 지출액은 9억5,151천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1억27,526천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의 법적근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로써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근거를 두었고, 예비비 제한은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사용을 못하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17페이지, 지출내역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행정비에서 돼지 콜레라 긴급 방역비로써 지출결정액 3건에 걸쳐서 2억51,000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사유는 2003년도 3월 만경읍 장산리에서 발생한 돼지 콜레라 긴급 방역에 따른 약품 및 방역보 등의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폭설피해 시설 복구비로써 18,310천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2003년도 1월3일부터 1월5일 동안에 폭설 피해 농업시설물, 주 비닐하우스랄지 간이 버섯 재배사, 축사에 따른 복구비로써 지출을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긴급 보수비로써 12,300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탈수기랄지 유입펌프, 협작물 제거기를 수리를 했습니다.
제일 밑 부분에 청하, 황산 보궐선거에 78,360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재해발생 긴급 보수공사비로써 사회복지과에 22,168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여기는 금구 월전리 월전마을에 공동묘지 석축이 침하가 되고 금산면 원평리 학수제의 토사유실이 돼서 긴급 복구를 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긴급 방역비로써 이것은 30,597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장, 포도 동해 농작물 피해 복구비로써 28,450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사유는 2003년도 1월달에 발생한 포도 동해 피해비로써 국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포도 피해 농작물 복구비로써 46,182천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2003년도 7월9일부터 7월13일까지 포도 피해에 따른 농약대와 대파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보전을 4억94,000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10건인데 공무원의 인건비인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가 인상이 됐고, 특히 조정수당이 11월분 25% 인상이 되어가지고 이에 따른 부족 재원을 지출했습니다.
179페이지, 제일 밑 부분에 죽산공원에 재해발생 복구비로써 50,000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2003년도 7월4일날 집중호우로 죽산면 죽산리 죽산공원 내에서 옹벽과 석축이 붕괴가 되어서 복구비로 했습니다.
그 다음장, 공무원 인건비 인상내역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1월20일자로 대통령령 제17894호로 해가지고 직급보조비가 기능직에서 4급까지 각각 5만원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도 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장, 봉급 조정수당도 25%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교통보조비는 5만원이 직급별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읍 면 동 수당에는 5만에서 7만원으로 2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 질의요청)
임영택 위원님?
간사 임영택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간사 임영택
예비비 지출 설명 자료를 잘 들었습니다만 예비비는 물론 재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근거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긴급 보수비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간사 임영택
이런 부분은 이쪽 상하수도과에서 본예산에 지금 안 세워져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이것이 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부득하게 이렇게 긴급히 되었습니다.
간사 임영택
안 세워졌다고 한다면 예비비에서 쓸 것이 아니라 일단 집행을 하고,이런 부분은 다음 추경 때 집행하는 것이 예산절차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래서 그때 당시 예산이 좀 부족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하니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간사 임영택
민원 때문에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볼 때 법조항하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쓰라고 예비비 세우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간사 임영택
일단 집행하고 이를테면 추경 때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런데 정확히 시설비가.
간사 임영택
이 부분은 별도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겠고, 그 다음 공무원 인건비 이 부분도 인건비 물론 대통령시행령으로 해가지고 5만원씩 보조비 올랐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집행을 하지 않고 추경 때 받아가지고 소급해서 집행하면 될 것을 가지고 굳이 꼭 예비비에서 이것을 집행해야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런데 작년에 추경이 한번 11월달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수당이나 인상이 작년도 1월20일자였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이것이 왔더라면 저희도 예산편성을 시키는데 예산편성을 시키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추경을 저희가 못해가지고 부득하니 이렇게.
간사 임영택
작년에 추경 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니, 했더라도 늦게 했기 때문에.
간사 임영택
추경 후에 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간사 임영택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비비 사용근거에 내가 볼 때 나는 위배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예비비를 쓰면 안 되지요. 예비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돌발했을 때 쓰는 예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간사 임영택
그런 예산을 갖다가 이를테면 공무원 인건비로 쓰고 시설물 긴급 보수비로 쓰고, 이것은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봐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래서 저희도 이런 점을 도청에다가도 건의를 했거든요.
2003년도 1월20일자로 시행이 되었는데 이 전년도 한 10월달이라도 미리 했더라면 저희도 착오가 없을텐데 건의는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임영택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주 위원 질의요청)
김학주 위원님?
위원 김학주
맨 처음 항목에 돼지 콜레라 긴급 방역비에서 2억51,900천원 지급한 것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위원 김학주
작년 초기 예산집행 때 농가들이나 필요로 한 예산에 크게 못미치는 예산조정이 되었던 것은 인정하거든요.
의회에서 편성권한이 없기 때문에 더 늘리지 못했던 것인데 방역비 쪽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발병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수습하기에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지역이 오명내지는 축산농가가 받는 피해가 보고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니까 예산편성이 어려움이 있다고 보지만 이런 한 건의 예산만 미리 본예산에 배정이 되어가지고 미리 방역을 한다고 보면 다른 부분까지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최소한도로 이렇게 어떤 질병이나 그런 것이 발생된 뒤에, 큰 가래로 막는 격이 아닌 적은 예산을 미리 편성해가지고 미리 막는 그런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앞으로 그렇게 명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 질의요청)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177쪽, 보궐선거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9개 할 때 얼마 들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가 지금 2개면에.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 2개면에 이렇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35,000천원정도.
위원 황영석
78,000천원?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위원 황영석
그럼 우리 19개 때는 얼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많이 들어가가지고 거의.
위원 황영석
뭐 하는데 써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이것을 저희가 선관위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가 선관위에다가 전도를 시켜 내가지고 그 이후에 정산처리를 전부 다 받습니다.
거기는 각종 유인물 우표대에서부터 투 개표 종사원까지 전부 들어가는 액수입니다.
위원 황영석
아니, 유인물이나 선거벽보는 우리 돈으로 하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나는 내가 낸 것 같은데요.
벽보, 유인물은 선관위에다가 내가 준 걸로 아는데요.
간사 임영택
또 끝나고 다 찾아가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마을별로 그 전에는 선거벽보랄지 우표료, 종사원 투 개표 식대랄지 또 개표할 때 수당이랄지 전부 일식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 황영석
이것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챙겨봐야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기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간단한 사항이라 토론이 필요 없고만요.
위원 김종성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위원장 안기순
그런데 왜 이야기를 안 해요 이야기를 해야지.
위원 김종성
나는 반대할려고 그러지요.
위원장 안기순
그럼 김종성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김종성
예비비 사용이 너무 방만하고 하니까 나는 반대할려고 나는 기다리고 있다 그 소리예요.
위원장 안기순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명)
(기권 3명)
200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적위원 17명 중 참석위원 9명으로 표결결과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2003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6항 2003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3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김용만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상하수도과장 김용만입니다.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승인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페이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11억60,202천원입니다.
세출결산은 89억4,100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 사고이월 및 건설계량이월비가 14억88,507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억67,595천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결산, 45페이지입니다.
지방채무액은 전년말 173억3,300천원으로 2003년도에 신규로 늘어난 지방채는 없으며, 당해연도 원금상환액 18억20,900천원과 2002년 12월26일자 수도법 개정으로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중 2003년 3월1일자로 수자원공사로 이관된 부채 10억68,000천원을 제외하면 2003년도말 부채액은 144억14,400천원입니다.
다음은 가동설비자산입니다.
결산서 79페이지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은 346억78,268천원이었으며 2003년도 증가액이 11억54,001천원이 발생되었으며, 감가상각충당금이 18억34,488천원으로 2003년도말 현재액은 339억93,821천원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비가동설비자산입니다.
2002년도말 100억24,035천원이었으며 이중 수자원공사 부담액 12억11,000천원은 부채이관 및 환불처리를 받았고, 전주권광역수수사업비가 16억18,727천원이 증가하여 2003년도말 현재액은 104억28,162천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 조문인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결산 2항과 3항의 내용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4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계감사 보고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감사 보고서의 재무제표, 회계감사 보고서 5-7페이지 대차대조표하고 8-9페이지 손익계산서는 결산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상수도공기업의 당해연도 영업활동 전망에 대한 수익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한 것입니다.
기업의 개요성과와 재무상태를 이 재무제표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또한 15페이지의 총괄원가산정의 기초자료로서 상수도요금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2003년도 총괄원가는 톤당 1,038원70전으로 2003년말 결산결과 판매단가는 740원10전으로 현실화율이 71.2%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3년도 김제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를 실시한 공인회계사 조영진씨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기순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나오셔서 결산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조영진
김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회계감사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조영진입니다.
200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보고서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본 감사인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의 감사증명을 위하여 김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3년 12월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자금운용계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본 감사인은 지방공기업법 및 회계 감사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별첨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과 관계법령에 따라 김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3년 12월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및 결손금과 자금운용상태의 변동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목적으로 비교 표시된 2002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 조영진이 감사하였으며, 2003년도 2월28일자 감사보고서상의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었습니다.
2004년도 2월28일 공인회계사 조영진.
제가 미리 배포해 드린 감사보고서 내용요약자료 4페이지짜리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문지식이 없으시기 때문에 감사보고서상에 있는 재무제표를 한 눈에 이해하시기에는 아마 어려운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고는 누구든지 보기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 설명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의문나시는 것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위원 임형규
설명을 듣고.
공인회계사 조영진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임형규
질문 (청취불능)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럼 궁금하신 점이 계시면 바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형규
미수수익이 2003년도 당기에는 이게 19,000천원인가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19,000천원입니다.
위원 임형규
2002년도에는 2,534천원이라면 위에 현금예금을 보니까 약 7억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자수입이 예금기간이 틀려서 그러는가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12월31일 그 현재로 가지고 있는 예금이 고유를 얼마했느냐 기간에 따라서 고유를 많이 했으면 미수이자가 많이 잡히는 것이고 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고유기간이 적으면 그 미수이자는 적게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총액과는 관계는 있지만 그것과 비례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위원 임형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오인근
회계사님, 손익계산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손익계산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알기 쉽게 번 것이 얼마이고 또 쓴 것이 얼마해서 총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를 손해를 봤는지 그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면 2002년도는 차치 하고 2003년도를 보겠습니다.
로마숫자 1. 영업수익 거기에 총 36억85,000천원이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에서 1년동안, 그래서 또 로마숫자 2를 보면 영업비용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영업비용은 57억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업으로 상수도사업을 한 결과 그 걸로 인한 자체 손실이 20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억인데 영업외수익이라고 영업과 관련이 없는, 한마디로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을 팔아서 남는게 영업이고요 영업외수익이라는 것은 이자를 받았다거나 영업과 관련 없이 일반회계로부터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돈을 받은게 있어요.
그런 부분이 타회계부담금수입이라고 해가지고 로마숫자 4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2. 타회계부담금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과 수입이자 받은 것, 기타 자질구레한 27,000천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합하니까 영업외쪽으로 받은 금액이, 운용하기 위해서 받은 금액 27억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또 영업외비용, 영업과 관련한 비용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이자와 반대로, 수입이자와 반대로 지급한 우리 지방채와 관련되어서 지급된 이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과 관련되지 않았지만 발생된 비용이 7억만큼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결산을 한 결과, 영업에서는 20억이 손실이 났지만 일반회계에서 보전도 받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이자로 지급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1억20,000천원만큼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영택
그러니까 영업외수익이 결론은 영업수익이 36억인데 말하자면 영업비용이 57억이 나가지고 숫자가 늘은 상태에서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영업외수익으로 이를테면 타회계부담금이랄지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랄지 기타영업외수익이 들어와가지고 맞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맞습니다.
간사 임영택
그러면 타회계부담금수입금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넘어간 금액입니까?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간사 임영택
그럼 여기에 손익계산서에 인건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공인회계사 조영진
인건비 들어가 있습니다. 영업비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업비용에 보면 영업비용 57억이라는 금액이 뭘로 구성이 되어있냐 그게 다 1, 2, 3, 4, 5, 6 다 써 있지 않습니까?
그 합계가 57억인데요 우리 인건비는 일반관리비 3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간사 임영택
3번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간사 임영택
일반관리비에 들어가 있어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간사 임영택
그러면 전출 62억을 우리가 작년에 해주었는데 여기는 왜 65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인회계사 조영진
어떤?
간사 임영택
일반회계에서 우리 예산 갈 때 62억 갔잖아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이관되는 금액이 아마 총액을 말씀하실 겁니다.
여기에는 그것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져요.
한 부분은 타회계건설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건설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에 안 잡히고 대차대조표 6페이지를 보십시오.
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2번 타회계건설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리고 작년과 비교해서 약 28억 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아까 영업외수익에 잡혀있는 타회계부담금수입과 합한 금액이 아마 그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일 것입니다.
그래서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도 가고 일부는 손익계산서 기타 영업외 수익에도 가고 그렇습니다.
간사 임영택
여기에서 건설보조금이 한 26억정도.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간사 임영택
이렇게 해서 순손실이.
공인회계사 조영진
1억20,000천원 손실.
간사 임영택
1억20,000천원.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간사 임영택
1억20,000천원이 순손실.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위원 박봉규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것을 손익계산서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일부는 수익적인 지출은 자본으로 가지 말고 수익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질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영업으로 인해서 20억이 손해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적으로 볼 때 1억20,000천원이 손실이라고 보는 것은 그것은 안 맞는 소리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금이 현실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 어디 지자체든지 다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영택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말씀하십시오.
간사 임영택
손익계산서 보면 감가상각비 있지 않습니까?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간사 임영택
이게 다 적립이 됩니까?
공인회계사 조영진
이 부분은 5페이지를 한번 보아 주십시오.
지금 거기를 보시면 좀 헷갈리실지 모르는데 로마숫자 3번의 아라비아숫자 3번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건물 금액에 3억98,000천원이라는 금액이 이쪽에 써 있고, 그 밑에 감가상각충당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금액이 88,000천원 해가지고 우측에 써 있는 금액은 거기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3억10,000천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는 것은 감가상각충당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위에 건물보시면 건물 총액은 똑같지만 감가상각충당금은 작년에 비해서 한 7백 얼마가 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으로 인해가지고 건물가격은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작년보다 건물가격이 그만큼 줄었어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그 이야기는 감가상각을 비용처리 하면 우리 자산으로 올라가 있는 건물이라든지 구축물이라든지 가격이 그 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금액이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감가상각비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계속 몇 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투자를 전혀 않고 있다면 10년간 상각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나눠서 1,000원을 투자했다면 매년 100원씩 비용으로 투자하면 처음에는 1,000원이지만 그 다음연도는 900원, 800원, 700원 딱 10년 가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자산으로 올라가 있는 금액의 정해진 그 내용 년수라고 해서 나누는 기간만큼 재산가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간사 임영택
(청취불능)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자산은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 질의요청)
김종성 위원님?
위원 김종성
적립이 되고 있어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건물을 사면 건물가액으로 올라가고 구축물을 투자를 하면 구축물 가액으로 올라가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적립이라는 의미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 김종성
돈은 없어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돈으로 투자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종성
돈은 없어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없습니다. 돈은 없습니다.
위원 김종성
이것 감가상각할 때 정액법으로 했어요 정년법으로 했어요?
그러면 내구연한으로 했습니까?
공인회계사 조영진
정액으로 했습니다.
정액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는 20년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종성
20년으로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위원 박봉규
각 품목마다 내용연수가 틀립니까?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틀립니다. 가장 큰 금액이 구축물이기 때문에 구축물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종성
공기구비품 이건 한 8년.
공인회계사 조영진
지금 제 기억으로 8년으로 했는데요, 5년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종성
5년이에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위원 김종성
짧게 잡았네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공기업법에 공기업 시행규칙이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내용연수를 다 똑같이 한 것입니다.
제 임의적으로 기록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종성
적립금이 없어요. 적립금이,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가지고 주는 것이니까 사업적립금 같은 것은 적립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일절 없네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지금 적립금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6페이지를 보시면 최고 밑에서 보면 로마숫자 2에 자본잉여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보조금이나 국고보조금이나 타회계건설보조금은 그렇다 치고 우리 자체에서 되지 않는, 다른 데서 와서 우리 자산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만 현금으로 적립된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자산으로 올라가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적립금으로 되어 있는 별도의 은행계정이나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성
과장님은 앉아 계세요.
위원장 안기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성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네요. 대차대조표가 있으면 이 조서가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3-5번 기계장치 하면 기계장치에 대한 조서가 쭉 나와야 해요.
제 말씀 아시겠지요?
누가 행정감사 때 보자고도 않고 그러는데 건물 보수가 다 나오고 감가상각대장이 다 있어야 하고, 공기구 같은 것은 목록이 전부 있어야 하고 그 대장이 있어야 해요.
해마다 감가상각 해가는 그런 대장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대장 있습니다.
위원 임형규
대장 있어야지 없으면 안 되겠지.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있어야 하는데.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감가상각 정리해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위원 김종성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12월달에 본예산 심의할 때 얼마정도 전출을 해야 또 일반회계에서 해야 합니까? 대략.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올해 62억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았는데요 지금 올해 물가대책 14.5%로 올릴려고 물가대책심의를 뜻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지방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다 해가지고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연말에 14.5%로 올릴 계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을.
그런데 지금 14.5% 요금 올린 것은 수공에서 11.9% 정수대를 올린 것입니다. 올려가지고 지금 반영을 올 1월1일부터 올렸는데 그 반영이 14.5%로 올려야 그것이 반영이 되는데 지금 현재 반영을 못하고 있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를 올릴 계획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올 예산 이상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 김종성
2005년도에 우리가 부채 상환해야할 것이 얼마에요? 이 수준이에요?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수준이에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그 수준입니다.
위원 김종성
지금 미지급이자도 그렇고?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위원 김종성
이 재무제표가 말이에요 웃기는 재무제표에요.
과장님 편하게 해드릴려고 해요. 예산 심의할 때 모셔다 또 물어보고 뭐하고 하느니.
이것 방법이 없네요.
위원 임형규
구축물 감가상각이 몇 %이에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청취불능)
위원 임형규
그러면 5%고만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구축물이 되어서 들어왔습니까? (청취불능) 충당금을 왜 올렸는가 모르겠네.
구축물 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5페이지, 2002년도 구축물 감가상각충당금이 123억인데.
업무담당 남궁행원
구축물이 새로 생기면 이것도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원 임형규
갖다 넣어가지고?
업무담당 남궁행원
예, 회기 때마다 감가상각비를 늘어나고.
위원 임형규
전체적으로 5억이고?
업무담당 남궁행원
예.
위원 김종성
원칙은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감가상각을 하면 여기는 정년법을 쓰는고만요.
업무담당 남궁행원
예.
위원 김종성
감가상각 한 것을 적립을 해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적립도 없고, 햇수만 채워서 없어지면 시청에서 또 지어주니까.
그리고 감가상각 하면 적립해야 하고 또 충당금도 만들어야 하고 대손충당금도 만들어야 하고 다 해야 하는데 돈 안 주면 안 돌아가니까.
위원 임형규
오늘 이것을 보니까 상수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해야할 사항들이 많아요.
구축물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아까 물건은 5년, 건물은 20년 그런다고 하면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만요.
간사 임영택
공인회계사가 아까 내구연한이 정해져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위원 임형규
내구연한이 정해져 내려왔어도 시적인 차원에서 할 수는 있잖아요.
간사 임영택
나중에 보면 돼요.
위원장 안기순
그럼, 그렇게 보면 돼요.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간사 임영택
아니죠, (청취불능)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물건으로는 되어 있는데 할 말이 없지요.
위원장 안기순
다 있지, 그것 없이 적립금을 어떻게.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적립금은 없습니다. 현금으로 적립금은 없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런데 이것을 누가 정한 거예요? 그런 정연법을 누가 정했냐고.
지금 회계법에 보면 전부 건물, 다리, 기계류, 공구류 전부 감가상각을 할 때 정률법으로 할 때 정연법으로 할 때 다 나와요.
그런데 공구류를 5년으로 해버렸다는 것이.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위원 김종성
건물 같은 것, 지금 콘크리트 건물같은 것은 지금 40년 해놓았다니까.
위원 임형규
20년 만기로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위원 박봉규
공구가 공구대로 내면서 틀릴 거예요.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공구대로 틀린데 5년으로 해버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니까요.
위원 박봉규
5년으로 잡았다는 것은.
위원 임형규
5년으로, 이것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위원 박봉규
그전에는 정액법인가 (청취불능) 지금은 아마 같이 할 거예요. 감가상각하는 것이.
지금 전부 다 정액법으로 쓰고 있지요?
업무담당 남궁행원
예, 정액법.
위원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기권 3명)
2003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결과, 재적위원 17명중 10명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7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3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제87회 정례회의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녹취내용중 ( )안의 숫자는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중 예산결산 위원의 지적으로
정정한 숫자임.
출석위원 - 15명
김학주, 오만수, 황영석, 김진섭, 임형규
안길보, 오인근, 임영택, 김종성, 박봉규
김석준, 김문철, 고성곤, 안기순, 김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8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87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7-23
2 4 대 제 8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7-22
3 4 대 제 8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7-19
4 4 대 제 8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7-16
5 4 대 제 8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7-15
6 4 대 제 8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7-14
7 4 대 제 8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7-13
8 4 대 제 8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07-20
9 4 대 제 8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7-12
10 4 대 제 8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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