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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0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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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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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9월15일(수) 10:04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자치행정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4.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지방채발행승인의건
(10시04분 개의)

□ 전문위원실 진경록
전문위원실 진경록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9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관례대로 의원님들 의석은 읍면동별 행정 직제순위에 따라 오른쪽부터 배치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에서 오늘 회의에서 간사님이 선출되시면 다음회의부터 오른쪽 첫 번째 의석에 간사님이 착석하게 되므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석 배치에 이의가 있으시면 의원님들이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정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황영석
위원장 황영석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실 진경록
전문위원실 진경록입니다.
제9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영석 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은후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한분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
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의장에게 서면보고하면 되겠습니다.
선임된 간사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은 후에 지난 7월 12일과 7월 15일 및 9월 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회의에 회부된 안건으로 총무과소관의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회계과 소관의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세정과 소관의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지방채발행승인의건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영석 위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석
위원장 황영석입니다.
제4대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자치행정위원회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는 구도 호천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말씀 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광선
만약에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님이 단독으로 지명하실 수가 있는가요?
추천하실 분이 안계시면 전문위원님 위원장님이 지명할 수 있어요?

□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 제도적인 문안은 없습니다.

□ 위원장 황영석
안기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안기순
박봉규 위원을 추천 합니다.

□ 위원장 황영석
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박봉규
거부 하겠습니다.
거부 가능합니까?

□ 위원 오인근
본인이 수용을 않겠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 위원 안기순
본인이 하기 싫은 것도 다수가 원하면 수용해 주는 것이 원칙이죠.

□ 위원 오인근
수용하고 안하는 것은 본인에게 달여 있는 것이고 직제를 누가 (청취불능)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황영석
안기순 위원님께서 박봉규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본인의 거부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기순
그럼 지명했을때 다 거부해 버린다면 간사 선임을 하지 못해서 회의를 무산시켜 버리겠네요.

□ 위원 오인근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어떤 특위 위원장을 할때 고성곤 위원께서 간사를 해주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연령부분이 아니고 도왔던 분들이 같이 도와 주는 형태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 안기순
정승도 하기 싫으면 않는 것인데 제가 하는 이유는 정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초선 의원이 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연령을 보니까 김문철 위원이 나이가 제일 낮아서 김문철 위원을 하려고 했는데 김문철 위원은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고 해서 박봉규 의원이 초선의원으로서는 나이는 조금 많지만 박봉규 의원이 했으면 되겠다 생각해서 추천을 한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조차 반대를 하면서 거기에 동조하신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누가 저를 지명하세요.
그러면 제가 할테니까요.

□ 위원 고성곤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안기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황영석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영석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기순 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안기순 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안기순 간사님 그 자리에 서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안기순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백길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자치행정국장 백길수입니다.
오늘 총무과 도인기과장이 행자부 주관으로 유럽을 연수를 가셨기 때문에 상정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치지원과 존속기간이 지난 6월 30일부로 만료 되었습니다.
행자부로부터 여유 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연장승인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 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자치지원과는 1차 한시기구가 2001년도 7월 30일에서 2002년도 12월 30일까지 존속이 되었었고 또 연장이 되어가지고 2차로 2002년 12월 31일에서 금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존치하다가 금번에 행자부로부터 2004년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동안 다시 연기가 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부칙 2에 경과조치에서 현행은 자치지원과는 2004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 운영한다를 2005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 운영한다로 1년동안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인근
현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자치지원과요?

□ 위원 오인근
예.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7명입니다.

□ 위원 오인근
7명인데 실제 하는 일은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읍면동 기능전환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일을 합니다.

□ 위원 오인근
고충민원실 같은 경우에 계속 유지해야 할 타당성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일단은 읍면에서 대소간에 작은 민원에 대해서는 고충민원실에서 전부 취급한다는 것을 알고 많은 민원인이 찾아 오시기 때문에 자치지원과가 없어지도라도 고충민원실은 어느 부서에든 간에 존치 해야 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작은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서 결과적으로 고충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어떤면으로 보아서는 의원님들의 고충도 거기에서 상당히 처리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위원 오인근
그러면 내년 6월 30일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고충민원실은 계속 갖고 가실 생각이시고만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저는 그렇다고 생각 합니다.

□ 위원 오인근
지금 도에서 안이 3가지로 왔는데 연장 승인 할것인가 아니면 여유기구로 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폐지할 것인가 이렇게 3가지로 안이 올라 왔는데 그러면 김제시는 대책없이 바로 연장하는 걸로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예.

□ 위원 오인근
그런데 제 생각은 현재 업무보고때 올라온 신 활력사업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저는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장할게 아니고 바로 기구를 신활력사업 추진단이랄지 이렇게 해서 과감히 바꾸어 내지 않으면 어차피 또 다시 시간이 걸려버리고 그러면 정말 중요한 신 활력사업이 지지부진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기구를 연장하는게 아니고 향후에 우리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그걸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바로 개편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서 10개 시군이 한시기구 연장 조례가 승인이 의회에서 되었고 4개 시군은 의회가 아직 개최가 안되어 가지고 개정이 안된 시군이 저희까지 합쳐서 4개인데 전시군이 연장하는쪽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 행자부에서 아직까지도 역점시책으로 읍면 기능전환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전국에 있는 시장,군수가 다른 방향으로 요구를 해도 행자부 역점 시책으로 변경이 안되고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 업무가 다시 지시가 되면은 저희가 융통성있게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오인근
현재 하고 있는 인력들 7명중에 2명 말고는 고충민원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인근
다시말씀 드리는데 향후에 중앙정부가 분권형태로 가는 과정에서 먼저 점유하지 않으면 정말 곤란하거든요.
지금 당장이라도 신 활력사업이랄지 분권혁신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과단위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그런데 행자부에서 분권사업이나 혁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군단위까지 이것을 꼭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침이 안 내려오고 지금 어떻게 특별한 대안이 없이 그쪽으로 방향만 갖고 있지 아직...

□ 위원 오인근
앞으로는 생생하게 지침이 안내려옵니다.
신세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앞으로 지침이 오기는 올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분권이나 혁신사업쪽으로 상당히 업무가 추진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손에 들어오게 지침이 안 내려와가지고 우리 시군단위...

□ 위원 오인근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신활력사업 그 부분만 담당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첫째 안보다는 지금 바로 바꾸어서 여유기구로 유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봉규
신 활력사업도 시행이 되게 되면 담당부서를 하나 만들어야 할 것 아니예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앞서 오위원님 말씀대로 자치지원과를 없애 버리고 그 신 활력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과를 신설해가지고 그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만들자는 그런 말씀이예요.

□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다시 1년간을 연장을 하게 되면은 그 사이에 신 활력사업이 있을 때에는 다시 어느 부서에선가 신활력 사업을 맡아가지고 사업 추진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그렇게 되면 자치지원과를 다시 신 활력사업 부서로 전환을 하는 조례 개정이 뒤따라야 하겠죠.

□ 위원 박봉규
그렇게 뒤따를 바에야 한시기구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업무를 관장을 해야 할것인가 위에서부터 방침이나 지침이 안 내려와가지고 지금 한참 지방분권사업이네 지방혁신사업이네 해가지고 연찬회를 하고 하는데 전담부서는 아직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박봉규
그럼 고충처리실은 계속 존속을 생각이시다면 민원실로 내려 보내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민원실 보다도 만약에 내려 보내려면 전 부서에 관련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총무파트에 놓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업무 추진상 상당히 효율성이 있습니다.

□ 위원 박봉규
건수가 많고 일이 많아가지고 전담부서가 필요하지 실제는 실과에서 다 통과해버리면은 고충민원실이 필요가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그런데 실과에서 적은 민원까지 ...

□ 위원 박봉규
적은 민원까지 처리하기가 번거로우니까 고충처리반은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그런데 원래 고충처리가 민선이 된 뒤로 민원인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설 담당으로 두었는데 자치지원과가 신설이 되니까 거기에다가 업무 부서를 두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은 사업은 약 5백만원 미만사업 또 주민들이 고충민원실에 민원 요구가 많이 있어요.

□ 위원 박봉규
작은 사업이라도 상당히 잘 하고 있는데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말씀 드렸는데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고성곤
주민자치센타를 행자부에서 존속을 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예.

□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김제시는 금년에 주민자치센터는 어디어디를 기능 전환을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지금 3개동에 1개면을 했습니다.

□ 위원 고성곤
행정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자치센터에 대한 상당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그것을 아마 집행부에서 느끼고 있을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자치센타를 추진하고 있지만 거의 관련부서에서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지금 자치지원과를 존속한다 하더라도 고충민원이 찾아 오는 일 밖에 하는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아까 오인근 위원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 시장님, 부시장님이랑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인가 최종안을 다시한번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어떤가?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일단은 승인이 되어야지 존치가 되죠.
아까 오인근 위원님이 말씀대로 업무가 손에 잡히지를 않아요.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이 기구를 만들어 놓고 자치지원하고 고충민원업무를 같이 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그런데 분권이나 혁신 업무가 아직 행자부에서도 분권 혁신 그런 것이 특별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방향제시를 하려고 이번 금요일날 토요일날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지방행정 연수원으로 연찬을 가는데 행자부에서도 어떤 방향제시를 하려고 자꾸 연찬회를 하고 하는데 언젠가는 필요하지만 지금 시군단위까지 꼭 필요하니까 기구를 설치하라고 하는 지시가 없으니까 언제가는 설치가 되어야 할걸로 봅니다.

□ 위원 고성곤
저는 한시기구로 1년간 연장을 하는 1안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1안만 있다면 당연히 연장을 해주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 보면 2안이나 3안이 있는데 2안 정도 해서 같이 묶어 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니까 다시한번 제고를 해보시죠.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그런데 일단은 승인을 해 주시고 나중에 다시 개정 조례를 해가지고 명칭 변경을 하고 업무 분장을 하면 모를까 지금 6월 30일 안에 개정되어야 할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황영석
김광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광선
지금 진즉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일을 미루어 왔고만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6월 30일날에 도에서 준칙이 내려 와가지고 상정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

□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치지원과의 존속 기한이 2004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여유 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한시기구 존속 기한이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 승인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슴)
그럼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 위원 7명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의 건에 대하여 고정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고정태
회계과장 고정태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김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던 재산을 2001년 12월에 김제시에 매각이 되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활용가치가 적고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한 재산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처분해서 모악산 생태숲 조성사업과 연계된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적극 유도해서 관광휴양지 조성에 기여하고 처분의 매각대금에 상당하는 대체 재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공원내 미 조성지구 토지를 매입하여 시민의 체육시설과 휴식공간 확충으로 재산의 효율성을 재고하고자 합니다.
잡종재산 매각은 금산면 금산리 79-5외 4필지로 22,761㎡가 되겠습니다.
약 추정가격 공시지가로는 12억7천이 되겠습니다.
대체 토지매입은 김제시 검산동 산 44-1외 68필지로 144,825㎡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정가액 공시지가로 약 12억7천이 되겠습니다.
대체 토지 매입에는 축구 보조경기장,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등으로 해서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취득 재산과 처분재산이 있습니다.
취득재산에는69필지, 처분재산에는 5필지가 되겠습니다.
10쪽에 공유재산 처분 도면을 보시면 22,761㎡가 약 6,885평이 되겠습니다.
그 속에는 국유지와 도유지 하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장에는 취득대상인 검산동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봉규
취득 가액으로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 회계과장 고정태
이것은 공시지가 이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액으로 삽니다.

□ 회계과장 고정태
취득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만 저희는 대체 토지를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 위원 박봉규
매각은 놓아 두고 체육공원 주위 지주들이 파냐 이거죠.
원래 시에서 산다고 하면 가격을 상당히 많이 달라고 하잖아요.

□ 회계과장 고정태
그런데 매각처분 재산도 감정가에 의해서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는 살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 위원 박봉규
그리고 감정가액으로 판매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럼 실제 거래 되는 금액 같은 것을 산출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처분을 해서 취득하는데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 걸 알아야 할 것 아니예요.

□ 회계과장 고정태
저희가 여기에서 대체하는 것은 면적도 면적이지만 금액으로 매처분금액과 매각금액이 거의 같은 수준이면 좋구요.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4/3이상이 되면 됩니다.

□ 위원 박봉규
5필지 처분하는 것은 감정가격이 나와서 입찰 해서 처분을 할거 아니예요.
그런데 취득이 문제다 이거죠.
취득은 우리가 처분하는 12억7천2백만원을 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20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그러니까 실제 거래 금액으로 산출했을때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이걸 다 살 수 있는가 그 금액을 빼본 일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 회계과장 고정태
저희는 매입에 관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않했는데요.
5필지 공시지가 매각 금액은 약 12억원정도가 됩니다만 평당 공시지가를 합산해 보면 대략 19억에서 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박봉규
처분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취득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안기순
공원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우리시에서 감정해가지고 산 땅이 있었는데 그것은 얼마에 샀습니까?
잘 모르시면 됐어요.
제가 언젠가는 시정질의도 해서 공원지역내 땅을 다 사서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안락한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관심이 커요.
그런데 제가 보면 지금 저에게도 얼마에 토지를 팔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6만1천원정도가 감정가가 되어있다고 하고 나쁜곳은 5만원정도만 주어도 판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 이야기는 제 개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접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6만1천원정도가 감정가격이니까 그정도면 팔겠다고 하는 사람도 보았는데 앞으로 감정이라도 한다든지 싼 가격으로 많이 사게끔 부탁 드립니다.

□ 회계과장 고정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안기순
이상 입니다.

□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성
지금 매각하는 토지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회계과장 고정태
6,885평입니다.

□ 위원 김종성
잡종지로 바꾸었죠.

□ 회계과장 고정태
용도폐지 해가지고 잡종지로 변경해가지고 개발공사로부터 넘겨저희가 받았습니다.

□ 위원 김종성
잡종지로 바꾸었을 때 하고 공원지역내 상업지구, 시설지구 이런식으로 만들어서 한 것 하고 감정이 들어갔을 때 문제점은 생각 해보셨는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메모나 해놓아요.
그리고 전문위원이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답변하다니

□ 전문위원 신정호
죄송합니다.

□ 위원 김종성
모악산 생태숲이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안오셨죠?
모악산 생태숲이 어디에 조성되는 가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시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이렇게 큰 등치를 개인에게 매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공공의 이익이나 시민의 생활을 좀 편안하게 하고 여가를 즐길수 있는 이런 개발의 원칙이 서야 하고 그 원칙이 섰을 때는 첫째 2섹타 방식의 개발이 되어야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시겠죠?
첫째 법인이 되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그 법인이 충분한 자금력이 있는 근거 서류가 있어야 하고 세 번째로는 행정이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인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말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땅을 개인에게 팔어도 되는 것인가? 그것이 문제예요.

□ 회계과장 고정태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라도 입찰방식으로 매각을 하는 것인데요.

□ 위원 김종성
근본적으로는 저는 개발공사 조사특위,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합의를 받아도 손색이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예요.
근본적으로는 팔아야 한다니까요.
또 팔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이왕 팔려면 썰매장까지 묶어서 한번에 팔아야 한다고 강력히 소회의실에서 주장한 사람이예요.
그러나 그런 여건등이 구비가 않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심의 거쳐가지고 지구지정이 된 값진 땅을 잡종재산으로 바꾸어서 팔았을때 개인에게 특혜를 줄 수가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 말이예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불식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여건이 성숙되어야 하는데 전혀 한달 이상이 흘렀어도 여건 조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행정기관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어디를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주시요.
어디를 어떻게 지구로 바꾸어 주시오.
어디를 주차장 지구로 바꾸어 주시오.
어디를 사무실이나 기타 부속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구로 바꾸어 달라는 것 들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과장님은 죄송한 말씀인데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실 걸로 알고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잡종지를 과연 감정을 받았을때 얼마가 나올 것인가?
그전에 개발공사에서 몇 년전에 받았을 때와 감정가 하고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 것인가 그것이 문제예요.
두 번째로는 생태숲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다가 생태숲을 만들것인가?
생태숲은 별도 등산로 하고 겸비해서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개발하는 형식의 방법을 도입을 할것인가?
뭔가를 알아야지.
느닷없는 생태숲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모악산 생태숲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민간자본을 투자한다.
국비 55억 생태숲 조성하는 문제가 대두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하고 생태숲을 개발하는데 하고 별도 문제면 우리가 이의가 없죠.
팔아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기획실장님은 2가지를 지적했잖아요.
첫째는 과거에 전라북도 공원관리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재청을 해서 지구 지정을 받았던 것을 전부 다 없애 버리고 잡종지로 해서 감정이 들어 갔을때 만약에 개발공사 특위에서 조사할 때 그때 감정가보다도 차이가 많이 났을때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끝까지 이것은 물고 갈 것입니다.
그대로 놓고 감정을 해서 지구 변경을 요청 했을때 부분적으로 해주면 문제가 없죠.
두 번째로는 이런 공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민간자본 투자는 분명히 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2섹타 방식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 하고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서, 법인을 낸 법인의 재무재표, 개발계획 들이 첨부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것들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개발 할 것인가가 문제다 이말이예요.
오늘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해도 생태숲 얘기가 나와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고성곤
과장님이 업무를 잘 모르시니까 난해한데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가셔서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에요.
방금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업시설 지구를 용도폐지하고 잡종지로 전환을 시켰거든요.
그때 위원회를 어디에서 주관을 했던가요?
기획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했던가요?

□ 회계과장 고정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 위원회 회의록을 보게 되면 동네에서 회의록 작성하는 것도 3내지 4페이지 나와요.
그런데 이 위원회 회의록은 2페이지인데 이런 웃지 못할 행정을 했어요.
그것은 방금 김종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담당하셨던 눈썰매장의 잔금을 못주어가지고 연장을 시켰습니까?

□ 위원 김광선
어제 현장방문을 갈 때 안오셨고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잘 모르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맨처음에는 눈썰매장까지 잡종지로 해서 매각하는 걸 원했었는데 어제 물어보니까 매각 상태에서 잔금만 못 받았다면서요.
그런데 질문하는 내용하고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틀리잖아요.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꾸 내용이 반복이 되니까...

□ 위원 고성곤
잔금 일자가 언제 였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잔금 일자는 당초에 계약이 10억6천만원 했었고 현재까지 돈은 2억3천6백만원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금 마감일이 금년도 7월 27일날 입니다.

□ 위원 고성곤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계약금은 1억6백들어왔습니다.
중도금이 3천만원하고 1억원해서 1억3천 들어 왔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면 계약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계약이 계속 연장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아 그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김제시 개발공사 정관하고 김제시 개발공사 재산관리 규정 제29조에 보면 재산액으로 해가지고 최고 5년까지 납부 상환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할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눈썰매장까지 포함해서 팔아야 한다고 얘기가 나왔을때 그 때 당시에는 완불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불 시킬 수도 있으니까 완불 시점까지 놓아두자고 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가 되었다면 7월 27일날이 지나서 이것을 연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 했을때 우리 의회에서 제안을 해주었으니까 적어도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하는데...
앞으로 5년간 더 놓아 두어야 한다면서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래서 2005년도 3월 31일까지 완징하도록 저희 시하고 매수자하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3월 31일날 이후에는 그때까지 잔금을 넣지 않으면 해지를 시켜도 의의가 없다는 약정을 했기 때문에 불과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만 그때까지만 인내를 해주시면 오냐 엑스냐가 판가름이 되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집행부에서 서로 의회하고 협의 해가지고 하면 얼만든지 잘 굴러갈 수 있을텐데 회의를 할때는 집행부나 의회 관계자들이나 대답은 잘하고 있는데 회의할때만 유효하고 밖에 나가버리면 유효하지 못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면 2005년 3월 31일까지 잔금을 완납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중도금을 주고 또 미루자고 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닙니다.
그때까지만 하기로 하고 일단락 지었습니다.
그때까지 잔금을 완불을 하지 않으면 해지를 시키는 것으로 약정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 사항이 적어져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약정서가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협의가 되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기순
김종성 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동감 가는 것이 많습니다.
잡종지로 했을 때 가격차이가 현저하게 날 것이고 또 문제는 생태숲이 금산사 저수지부터 넣느냐 아니면 그곳을 빼놓고 하느냐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언제 결정될지는 몰라도 아마 그것도 조속히 결정 될 것 같고 그리고 답변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하는 걸로 합시다.

□ 위원장 황영석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축구 보조경기장은 지난번에 5억인가 예산이 섰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맞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런데 베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의회에 계획서를 의회에 한번이라도 제출 했는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가 새로 재산을 취득하면서 문화공보실에서 구상을 한 것인데 아마 금년 정례회의때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를 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이런 부분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될텐데 적어도 한번쯤은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분?
김광선 위원님?
메모 해 놓으셨다가 한꺼번에 좀 해주세요.

□ 위원 김광선
여기에다 김제시에서는 태권도부가 있어가지고 예산이 약 3억8천정도가 인건비 정도로 해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일반 시민의 여가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서 베드민턴 전용 경기장하고 축구보조경기장만 예산이 5억이 내려와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김광선
제가 알기에도 금산면에 5필지를 매각을 해야만이 이런 예산을 병합해서 대체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다 축구보조경기장이라든가 베드민턴 전용 체육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 토를 달아서 태권도 베드민턴 전용경기장이라고 해야지 김제가 유명무실해요. 태권도만 있지.
김제 선수들이 이번에도 금메달 딴 선수들도 있고 국가대표 선수들도 소속이 되어 있는데 배드민턴은 김제고등학교 라든가 중앙초등학교같은 곳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굳이 이런 것을 실내 체육관에다 한다고 나와 있는데 병합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태권도,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이렇게 해주셔야만 의원들도 예산을 세우는데 동감이 가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성 위원님?

□ 위원 김종성
썰매장 잔금을 몇월에 받는다고 하셨죠?

□ 혁신분권담당 양운엽
3월 31일날까지 입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가요?

□ 혁신분권담당 양운엽
예.

□ 위원 김종성
그러면 원래 정해진 규정하고는 틀리죠?

□ 혁신분권담당 양운엽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는데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나중에 법적인 문제에 저촉되지 않는가 해서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종성
제가 부탁 말씀 드리는 것은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제반 여건을 성숙시켜 오세요.
그리고 팔기는 팔아야 해요.
금산사 상가 사람들 고추나 배추 갈아 먹고 저녁에는 차 끌고 들어가 가지고 봉고차가 들썩들썩하고 개판이예요.
그러니까 팔고 개발을 해야 하는데 너무 집행부측에서 의원들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몰고 가는거예요.
저는 그걸 잘알기 때문에 그걸 지적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태숲 조성은 용역이 들어 갔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위원 김종성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생태숲 위치는 매표소 들어가기전 다리를 기점으로 해서 좌측에 있는 광장하고 매표소부터 그 안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러면 매각하고자 하는 잡종재산하고 금산사 청룡사 사과밭하고는 관계가 없죠?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 김종성
알았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오해를 하지 말고 그런쪽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어떻게 민간인에게 땅팔고 민간인한테 요구하면 공원계획 변경해서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이해가 가도록 해주셔야죠.

□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의건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의 건은 활용가치가 미흡한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그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여 시민의 활용이 많은 문화체육공원 부지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성
제가 개발공사 특위를 6개월간 하고 개발공사의 실과 허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발공사는 시작부터 잘못되어서 끝날때까지 김제시민의 세금을 그야말로 탕진한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경영마인드의 도입에 의한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만 앞세웠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부실 기업이었습니다.
좋은 자연을 훼손하고 개발을 명목으로 해서 기구를 전부다 바꾸어서 해놓고도 금산사측의 강력한 저지에 의해서 개발을 못했습니다.
이번 개발은 금산사 회주 및 금산사측의 적극적 지원과 그리고 업주의 열의있는 성의에 의해서 개발을 하고자 하고 있고 거기에다 개발할 필요한 소장품을 전부 가지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두 세번 보았습니다
행정에서 대처하는 의회의 모든 행정대처 능력이 미흡하고 저질 스럽고 수준 이하이지만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협조를 해 주어야 하고 전문위원이나 우리 의회측에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을 갖추어서 차질없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눈썰매장은 사장하고 개발공사 사장하고 잘못된 계약이고, 잘못된 연기이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꺼번에 묶어서 팔아야 하는데 저는 부족한 것이 그것 하나 입니다.
제 의견 이것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안기순
그러니까 보충하고 사업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 위원 김종성
보충해서 사업이 추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하되 눈썰매장도 묶어서 해야 하는데 이제 눈썰매장은 빼야 하는 수 밖에 없죠.
연기 해놓아 버렸으니.
저 사람들은 법적으로 근거를 확보 해놓아 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그 규정에도 지금 어긋나요.
원래 10억 이상 50억미만은 6개월만 연장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8개월 연기 해주고

□ 위원장 황영석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그럼 부결을 시키자는 의견 이십니까?

□ 위원 김종성
부결 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측에서도 저쪽 사업주에게 요구할것이 첫째 법인을 만들고, 공기업 2섹타에 준하는 법인을 만들고 두 번째 법인을 만들게 되면은 법인을 만들때 필요한 모든 제반 여건이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재정 능력이 있는가 재무재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잡종재산하고 변경전의 재산하고 가격의 차이가 났을때 시청 공무원들이 어떻게 책임 질 것인가 책임의 한계 등을 자기들이 투명하게 우리 의회에 알려주면서 개발을 하라 이말이예요.

□ 위원 안기순
문제는 제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고 적어도 여기와서 보고하려면 어제 현지도 방문하고 모든 종합적으로 잘 알아가지고 보고를 해야되는데 김종성 위원 질의에 답변도 아주 불성실 할 뿐만아니라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하게 해가지고 올때까지 보류를 시켜서 10월달이라도 임시회라든지 정례회가 열리면 해주자는 것인데 김종성 위원님은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 위원 김종성
사업주도 갖추어야 할 것은 갖추고 시청도 갖추어야 할 것은 갖추어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말이예요.

□ 위원 고성곤
제가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성립이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서 갑론을박 했던 사항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에 행정 공무원들에게 어떤 책임의 소재를 묻는 것은 그때 묻더라도 우리 승인 해준 것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업시설지구에서 잡종지로 전환된 것에 대한 것이 차액이 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개발공사로부터 시에서 매입했을때 이상의 금액으로 이것을 판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잡종지로 감정을 해서 판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은 부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너무나 보고 자료가 미비해요.

□ 위원장 황영석
또 토론하실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금산면 금산리 79-5번지 등 5필지 6,885평 매각건과 검산동 산 44-1번지 등 69필지 40,784평의 대체 토지 매입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매각 재산에 대한 대체 토지 매입으로서 동일 건으로 보고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변경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찬성 없고, 반대 1표, 기권 7표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금산면 금산리 79-5번지 등 5필지 6,885평 매각건과 검산동 산 44-1번지 등 69필지 40,784평 대체 토지 매입건이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세정과장 김원기입니다.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말씀 드리면 기 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전에는 재산세나 종토세의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사업 실천 계획 승인 자체만으로도 5년에 재산세 100/50,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100/50을 감면받도록 한 내용이고 이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말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다른 내용은 지난번 보고 드린 내용과 똑같고 별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 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7명 )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지방채발행승인의건

□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5항 지방채발행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지방채발행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입니다.
검산 토지지구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미 개발 주거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시가지 개발과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대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권내에 혐오시설 묘지랄지 이런 것들을 이장시키고 주거 환경개선과 토지의 정형화 계획적인 개발에 의한 도시의 건전한 골격 형성과 기반 시설 정비 완료를 요구하는 대다수 주민 의견으로 토지구획 계획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는 총 147억이 소요가 되나 채산성의 결여로 65억9천7백만원을 시비부담 또는 보조해야 시행이 가능하나 우선 시비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04년도에 소요액 30억을 지방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골자는 전라북도에 있는 지역개발기금을 30억을 이자를 4%로 얻어 가지고 5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명은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사업계획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개년 동안 할 예정이고, 검산동, 신풍동 일부 지역 일원에 걸쳐서 면적은 약 67,856평으로 총 사업비는 147억입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사업량은 22,317㎡, 사업비는 147억, 기투자는 27억이 되어 있고 이번에 기채를 30억을 얻어서 금후 계획 사업비는 90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공정별 투자계획은 총 147억으로서 공사비는 83억7천1백만원, 보상비는 35억2천6백만원, 부대비는 2천8백32억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채 사업입니다.
감보율의 책정 기준이 전체 토지 면적의 50%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나 감보율이 65%로서 시비 66억원의 지원 감보율을 50% 이내로 조정을 시키고자 합니다.
년도별 재원별 투자 계획은 총 147억원에서 기투자는 27억원, 기채 투자는 30억원, 금후 투자는 90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 계획은 2005년도부터 2019년까지 15년동안 총 4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석
기 보고했던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해주시고, 꼭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6페이지 투자 내력하고 세부적인 것은 7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고성곤
사업 승인은 떨어져 가지고 언제부터라고 하셨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사업 승인은 금년 7월달에 승인이 났습니다.

□ 위원 고성곤
사업은 2001년도부터 했던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시작은 9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지금 사업의 당위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기채를 해야할 필요성을 왜 느끼는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기채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환지 계획 용역을 해야 사업을 시작합니다.
또 지구단위 계획 용역을 해야되고 그리고 현재 그 안에 지장물이 좀 있습니다.
건물이 몇동 있는데 그런 것을 매입을 해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30억으로 환지 지구단위 계획 용역, 지장물 매입 그렇습니다.

□ 위원 고성곤
저번에 부결되었죠.
부결된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작년도 11월 27일날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2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우리시에서 하지 말고 토지개발공사나 타 공공기관에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구획정리 사업을 해가지고 채비지가 빨리 안 팔렸을때 그마만큼 시비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2가지 이유였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토개공 같은 곳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토개공에서는 당초에 2001년도에 그 사람들이 사전에 여기를 와 가지고 사업성 분석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들로서는 맞지 않다.
그래서 못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 위원 고성곤
2003년 11월 27일날 지방채 발행이 부결이 되었었는데 그 뒤에 의회에서 부결시킨 내용중에서 충족된 것이 무엇이냐 이말입니다.

□ 위원 김광선
아니 그런것도 3년거치 5년 균등 상환이 5년거치 10년이 된 것에다 5.5%가 4%가 되었는데 많이 좋아졌그만요.

□ 위원 안기순
그리고 대물변제로 공사를 하게 되어서 땅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해결된 것 아닙니까?
잘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이 해결된 것 아닌가?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변경된 것이 무엇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이자가...

□ 위원 고성곤
부결시킨 내용이 2가지가 주 요인 아닙니까?
그 2가지 주요인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냐
그런 예기예요.
큰 요인이 없이 그대로 넘어왔냐 그렇지 않으면 보완이 되어서 사유가 바뀌었냐 이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11월 27일날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아무런 보완 없이 그대로 왔다면 이건 그때 의회가 잘못했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 안기순 의원님이나 김광선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는 것과는 나하고는 견해가 다른 것이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 뒤에 변화된 것은?

□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토지 분양 관계에서 실지 (청취불능) 부결된 사항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분양하는 것이고 토지주들이 감보율이 65%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감보율이 65%가 되었다는 이유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서는 대단히 부적격하다
그래서 감보율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것은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시고 앞으로 몇 년 근무를 하시겠습니까?
1년 근무하고 다른 곳으로 옮길지도 모르는데 남는 것은 우리시에서 고스란히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고성곤
그 다음에 주택을 담당하는 토개공에서 사업성을 분석해서 이것은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30억을 기채해서 지구단위 계획 용역을 하고 그 다음 이 용역을 했을때 용역 과제를 주실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이 용역 과제가 잘되는 걸로 나오겠습니까?
사업 승인이 안 좋은 걸로 나오겠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투자를 하는 것 입니다.
지금 토개공이나 그런데는 자체에서 이익이 남아야 하는 기관이고...

□ 위원 고성곤
사업 승인이 기왕에 되었기 때문에 나는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왕에 진즉에 절차가 밟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대근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빚을 얻어서 잔치를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철탑을 옮기는데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 하셨단 말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계시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것은 문제점입니다.

□ 위원 고성곤
이 기채하고 철탑관계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냐는 얘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기채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얻는 것이고 ...

□ 위원 고성곤
제가 물어 볼께요.
기채를 하지 않으면 철탑 지중화 사업하고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못합니다.

□ 위원 고성곤
왜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도면을 보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여기가 구릉지대 있고 정리가 안된 상태인데 도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안 만들어 주면 ...

□ 위원 고성곤
만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 가 어떻게 얼마만큼 손해를 보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만들어 주지 않았을때는 한전에서 기존 철탑이 2회선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새로 2회선을 해서 들어가야 한다고요.

□ 위원 고성곤
그건 한전 누구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얘기하기는 이 사업이 다급하다고 말씀 하셨어요.
물론 다급하기는 합니다.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시에서 몇십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해야 되니까 다급하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고성곤
그런데 30억을 기채 얻는다는 것은 이것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환지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이나 지상물 보상을 했을때 지중화 사업이 언제까지 되어야 하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내년 4월까지 완공을 해야 합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지금 환지계획을 하고 지구단위 용역을 하고 지장물 보상을 해서 내년 4월까지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할수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할 수가 있어요?
지중화 사업을 토목만 하면 되죠?
제가 어제 한국전력공사를 갔다 왔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어요.
지금 일부분은 토공 손대고 있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이것은 도로 하는데...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보고한 그 사항하고 이 기채 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 위원 고성곤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같은 검산동 출신 의원이 계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업은 기왕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이렇게 어렵고 그리고 수익성이 없다는 토지개발공사의 타당성 조사에서도 나왔는데 이것을 빚을 얻어서 시비를 투자 해서까지 감보율을 낮추고 이렇게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냐.
현재 우리 김제시에 주택을 짖고 있는 토지가 부족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토지가 부족해서 구획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럼 토지가 부족하지도 않은데 이런 시비를 부담하고 빚을 내서 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여기가 우리 김제시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공원묘지 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래의 발전쪽으로 보아서 토지 정형화를 해서 ...

□ 위원 고성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기채를 얻어서 해야할 필요가 있는가?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시비가 없으니까 기채를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사업을 잠시 미루어서 하면 될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97년도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6년에 걸쳐서 했는데 ...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동안에는 행정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렸고요.
금년도 7월 1일날 도에서 사업 승인이 났는데 3년이내에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 위원 고성곤
그래서 빚을 얻어서 해야 한다.

□ 위원 김광선
기 투자한 돈도 있고 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열심히 해주세요.

□ 위원 고성곤
김광선 의원님 의회에서 문제점을 보고하고 문제점을 찾고 들추는데 집행부에 그 건에 대해서 격려를 한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 위원 김광선
격려보다도 우리 고성곤 의원님은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를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지만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97년부터 여직껏 기 투자했고 고성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검산동 쪽에 가면 김제 시내의 관문인데 경찰서쪽으로 오나 앞쪽으로 가면서 보면 그래도 지금은 전과 다르게 좋아졌어요.
공동묘지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시 재원이 없어서 그렇지

□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저도 해야 한다는 원칙은 저도 동의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교동지구에도 주택공사에서 들어 온다는 것도 확약서 같은거 있습니까?
이상 없죠? 언제부터 시작하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이상 없습니다.
내년부터 시작 합니다.

□ 위원 고성곤
아 내년부터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국비도 책정이 되어가지고 우선 용역비만 내년도에 오고 년도별로 ...

□ 위원 고성곤
그럼 사업은 언제부터 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사업은 내년도 하반기에나 착공을 할 겁니다.

□ 위원 고성곤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하는가요? 거기는 신뢰는 100%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 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검산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필요한 재원 총 147억2천9백만원이 소요되나 채산성 결여로 65억9천7백만원을 시비 부담해야 사업이 가능하여 우선 시비 확보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4년도 소요액 30억원을 지방채로 확보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환지 및 지구단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황영석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진행을 처음 해보니까 위원님들끼리 토론해야 할 내용들을 집행부측 있는데서 의원님들끼리 좋지 않은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메모 해놓았다가 위원님들끼리 토의할 때 그때 토론해주세요.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모양새가 조금 않좋은 느낌이 듭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 위원님 말씀 하세요.

□ 위원 고성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한 것 하고 오늘 보고한 것 하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담당한 주체가 기획감사담당관이었고, 지난번에 보고는 도시건축과장 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지중화사업이 바빠서 이 사업을 꼭 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전력공사를 가보았더니 각 시에는 변전소가 2개가 있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김제, 고창, 부안만 변전소가 1개랍니다.
그렇다면 고압이 다운되어 버리면 전기가 죽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익산에서 들어오고 또 하나가 담양에서 들어오는데 다운되어 버리면 전기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변전소를 하나 신축을 해야 한다는 건의를 해주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저번에 도시건축과에서 보고한 보완 사항으로서는 그리고 기왕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되었으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30억이란 돈을 기채를 해서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하고 싶지만 꼭 기채가 필요하다면 승인이 필요없는 적은 돈을 해서 약 10억 정도를 해서 우선 6억정도만 들으면 당분간은 쓸수 있으니까 약 10억정도만 기채 승인을 해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시 재정을 생각해서라도 나머지는 안해 주었으면 어떻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물이나 분묘나 그걸 배놓으면 6억9천정도면 도시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신 환지지구나, 단위 용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면 10억정도만 해주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황영석
김종성 위원님?

□ 위원 김종성
과선교에서 순환도로 놓는것도 공사하고 있고, 무연 묘 전부 이장하고 있고, 용역 맡길 것 다 맡기고 결과적으로 과선교에서 검산동 순환도로 교차로 까지 연결하는 공사도 성토 작업하고 있다니까요.

□ 위원 고성곤
그것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위원 김종성
여기에 기 투자된 것이 나와 있다니까요.
할 짓은 다 해버렸다고요.
용역도 원광대학교 맡겨가지고 문화재 발굴 용역 같은 것은 다하고, 여기에 기 투자 된 것이 27억중에 과선교 이어지는 도로까지 다 들어가 버렸어요.
골프장 뜯어내고요.
그것 못 보셨어요?

□ 위원 고성곤
그것은 과선교에 관한 것이고 ...

□ 위원 김종성
여기에 포함을 시켰다니까요.

□ 위원 고성곤
이것은 의회를 압박하는 것이예요.

□ 위원 박봉규
과선교는 지방도 아니예요?
그 도로가 황산에 오다가 끊어졌거든요.
거기에서 이어지는 것이예요.

□ 위원 고성곤
맞아요. 그거예요.

□ 위원 박봉규
그럼 지방도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 위원 고성곤
우리에게 압력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집어 넣은 것이죠.

□ 위원 박봉규
그럼 지금 10억을 기채 승인하고 다음에 또 해줄 수가 있어요?

□ 위원 김종성
해 줄려면 다 해주고 안 해주려면 부결 시켜야죠.

□ 위원 안기순
저는 검산동 의원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신풍동하고 검산 구획정리가 택지조성하고 구획정리하고는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구획정리라고 하는 것은 수익성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도시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때 제가 볼때는 전주에 아파트값이 비싸니까 주공아파트 짖지 않습니까?
거기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이것은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지 수익성을 따져 가지지 말고 기채 승인을 해 주어야지 언제 10억을 승인해주고 또 나중에 20억을 해 줍니까?
그리고 이것이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면 15년에 거쳐서 갚는 것인데 아마 우리가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기채한 부채가 없는 것 같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제의 대외적인 관점에 의해서 기반조성을 한다고 하는 생각에서 제 생각은 10억 해주느니 기왕 해 줄 것 다 해줘서 일이나 잘 마무리 되어서 빨리 발전 할 수 있도록 동의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석
또 토론하실 위원님?
박봉규 위원님?

□ 위원 박봉규
그 사업이 꼭 필요 한 것 만은 사실이예요.
앞으로 714호선이 전주로 경유하면 그게 오히려 (청취불능) 된다고요.
그런데 고성곤 위원이 하는 얘기는 기채가 약 500억정도라고 보는데 저는 ?
그렇다고 보면 실제 기채가 많은 편이 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데 10억하고 20억하고 할바에는 아예 해주려면 다 해줘 버리고 ...

□ 위원 고성곤
저는 반대를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갚는 조례까지 만들어 놓았다고요.
순세계잉여금에서 몇프로 띠었죠.
빚 갚는 조례까지 의회에서 만들어 놓았는데 ...

□ 위원 안기순
빚이 아무리 많더라도 할 일은 해야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비싸서 못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주는 2,500억원 인가를 늘려 주었다는데 말이예요.

□ 위원 김광선
다른 안건 얘기는 하지 말고 이 안건만 빨리 종결을 집시다.

□ 위원장 황영석
또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채 발행 승인에 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3명 )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3명, 기권 2명으로 검산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9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 - 9명
황영석, 안길보, 오인근, 김종성,
박봉규, 김문철, 고성곤, 안기순,
김광선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세 정 과 장 김원기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9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0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9-17
2 4 대 제 90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4-10-18
3 4 대 제 90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09-15
4 4 대 제 90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09-15
5 4 대 제 90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9-13
6 4 대 제 9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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