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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0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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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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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9월17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상임위원회간사선임보고
2.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지방채발행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의원님중 15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상임위원회간사선임보고

□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호선된 간사 선임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로 김문철 의원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안기순 의원님, 산업개발위원회 간사로 김성배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지방채발행승인의건

□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채발행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황영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황영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황영석입니다.
이번 제90회 임시회의에서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 회의기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쪽,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지원과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30일에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2005년 6월30일까지 1년간 연장 승인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2004년 7월1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7월1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9월15일 제9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백길수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쳐 동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9월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9월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9월15일 제9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김원기 세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쳐 동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재원 총 147억29,000천원이 소요되나 채산성 결여로 65억97,000천원을 시비부담 또는 보조해야 사업시행이 가능하여 우선 시비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4년도 소요액 30억원을 지방채로 확보 지장물 보상, 환지 및 지구단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9월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9월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9월15일 제9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친후 동 승인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승인의 건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3명, 기권 2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은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

□ 의원 오인근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임형규
의사진행 발언이, 죄송합니다. 오인근 의원님한테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는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김제시 농민들한테 나는 특산품들을 이번에 서울에서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여기 계신 곽인희 시장님과 저하고 지금 1시30분까지 도착할 것을 그쪽 강동구 구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그렇게 자리를 (청취불능)

□ 의원 오인근
(청취불능)

□ 의장 임형규
예?

□ 의원 오인근
허가해 주십시오.

□ 의장 임형규
예, 알겠습니다.
오인근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거 자유발언 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오인근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제출하신 발언요지는 없지만 그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인근
자치행정위원소속 오인근 의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틀 전에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만 의장님으로부터 허가가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조건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조건은 제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의장님의 조건을 수용하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의회 88회 임시회의시 5분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자 합니다.
발언 당일 본 의원은 임시의장을 선거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본 의원의 사과는 당일 발언 2시간 후에 김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의원의 잘못된 판단의 토대가 된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88회 임시회 때 발언한 것은 87회 임시회의시 사회를 담당한 안기순 의원님께서 그 자리의 직위가 직무대행임에도 임시의장임을 사칭한 건으로 해서 연루되었습니다.
직위를 사칭한 안기순 의원님의 적절한 언급이 있기를 표명합니다.
세 가지 제안조건 중에 두 가지 사안은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9월13일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의원의 발언 제지 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혹여 그때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당시 5분 발언을 했던 김진섭 의원은 회의규칙에 의거 발언을 신청하였고 의장께서도 발언을 허가했습니다.
김진섭 의원은 신청서 바로 취지에 의장단 선거문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맞게 발언을 했습니다.
의장이 의원의 허가받은 발언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는 회의규칙 제35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의제 이외이거나 허가받은 의제의 성질에 반할 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의원은 회의규칙에 의거 발언을 신청했고 발언 취지에 맞는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록을 열람한 결과 김의원이 발언을 제지당한 원인은 이거였던 걸로 판단됩니다.
제가 그것을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한 분은 계시고 한 분은 감옥에 갔다, 이제 의회직이 상실되고 야인이 되었습니다라는 이 말과 동시에 의장님의 발언 제지가 시작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발언이 의장에 의해 제지당해야 하고 동료의원들에 의해 고함과 야유로 발언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의회주의가 부정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의원이 회의장에서 타당하지 못한 발언을 했다고 해도 중간에서 발언이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원과 틀려서, 면책특권이 없어서 발언에 관해서 의회 내에서 잘못된 것은 의회 내에서도 징계할 수 있고 민 형사상 책임을 질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발언은 사후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회 회의는 회의규칙에 근거해야 하고 의장의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회의규칙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의장께서는 당일 김진섭 의원의 발언을 중지시키기 위해 두 번에 걸쳐 청원경찰을 불렀습니다.
당시 청원경찰이 단상에 등장하지 않아서 세기적인 웃음거리가 될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질서를 위해서 회의규칙 제79조에는 의장이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경찰은 회의장 밖에서 경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86조 2에는 청원경찰이 방청인을 퇴청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발언하는 의원을 물리적인 힘으로 퇴장시킬 수 있는 조항은 회의규칙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발상입니다.
의원의 발언을 청원경찰의 힘을 빌려 중단시키려는 발상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써 의장의 적절한 해명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의장께서는 향후 5분 발언에 대해 바로 잡겠다고 하시면서 대본을 검토할 것이며 의원간의 합의점을 찾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본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의원이 원고없이 발언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고, 원고대로 읊조려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또한 의원간의 합의점을 찾아 발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회의규칙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회의 구조가 옥상옥이 되어 5분 발언 제도를 의미 없도록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의원 합의로 본회의장에 올라오는 것은 안건 형태로 여기에 상정되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전제하지 않은 의원 개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활성화하고자 제도화 된 5분 발언을 의원의 합의를 전제한다면 5분 발언과 관련된 회의규칙을 폐기하고자 하는 발상입니다.
의장의 의도대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김제시의회는 항상 용비어천가만 울려 퍼질 것입니다.
군부 독재시절 입에 재갈을 물리려든 발상과 유사하고 그 망령이 되살아난 것 같아 참담할 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명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은 회의록과 회의규칙을 근거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상식과 의회규칙이 통하는 의회문화가 꽃피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임형규
오인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인근 의원님의 사과 발언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김진섭 의원님 5분 발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끝내고.

□ 의원 안기순
(청취불능)

□ 의장 임형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늘 굉장히 일정이 바쁩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 김제시민들이 도 농 복합시다 보니까 가서 장려차원에서 우리가 거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안기순 의원님, 이해 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것은 제가 오인근 의원님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운영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 출석공무원 - 26명
시 장 곽인희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복환근
보 건 소 장 김종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정창섭
문화 공보 담당관 배경춘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외 1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9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0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9-17
2 4 대 제 90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4-10-18
3 4 대 제 90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09-15
4 4 대 제 90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09-15
5 4 대 제 90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9-13
6 4 대 제 9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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