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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0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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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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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22일(월) 10:32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와서울은평구의우호교류협정체결동의안의건
(10시32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17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3년 4월 22일 1일간이며 본 행정지원위원회는 「김제시와 서울 은평구의 우호교류협정 체결 동의안」1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직원 유석입니다.
제17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제17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1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4월 1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요구된 행정지원과 소관「김제시와 서울 은평구의 우호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내용처럼 「김제시와 서울 은평구의 우호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와서울은평구의우호교류협정체결동의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2항,「김제시와 서울 은평구의 우호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와 서울 은평구의 우호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4월 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도 4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 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대등한 우호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농?특산물 판로 개척, 잠재 관광객 유치 및 사회 각 분야 공동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상생발전과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자「김제시 국?내외 우호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우호교류협력 체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 도시인 서울 은평구는 현재 전남 진도군을 비롯하여 국내 10개 시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설과 추석 명절에 은평구 청사광장에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시군의 주요축제 및 행사에 공무원이 참여하고 10월 초에는 은평구 은평 누리축제에 자매결연 시군의 공무원들을 초청하는 정도의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표는 은평구 국내 자매결연 및 교류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타 지방자치에 우호교류협력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김제시 국?내외 우호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 발전가능성이 있는 도시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반 여건을 감안하고 대상 도시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분석은 물론 면적과 인구 및 행?재정 규모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지역산업과 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과 우호 증진 가능성, 교류를 통한 기대효과,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하며 은평구와는 도농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호 보안성 측면의 교류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지난번에 타 구청과의 교류의사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4월 15일 날 타 구청과도 공문을 발송중이고 나병문 의원님께서 영등포와 협의를 추진해보겠다고 해서 나병문 의원님도 개인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어제 모악산 벚꽃축제 관련해서 나온 얘기인데 최문식 재경향우회장님이 구로문화원장이 되셨는데 그쪽도 우호교류협정 부분을 타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들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문식 회장님께서 다리를 놔주겠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그쪽 실무진과는 협의를 했습니다. 협정을 체결할 때 탁상에서 하는 것 보다는 은평구 아파트 큰 단지에 의원님들과 시장님, 집행부, 영농조합법인들이 직접 같이 가서 양대 시와 구청하고 그쪽에 영농법인이나 아파트단지와도 별도로 협약을 하는 것으로 얘기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은평구가 자매결연 맺은 군이 있잖아요. 거의 축제 때 잠깐 참여하는 것 외에는 설이나 추석 때 농산물 교류 밖에 없잖아요. 세부 추진 상황이라고 해서 세부 내용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형식이 아닌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월 달에 버스 2대로 올라가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5월 달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문화, 관광, 청소년교류, 지역경제 기타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얘기가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남포들녘 마을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서울에서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위원 김영자
남포정보화 마을은 타 시군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같은 것도 확실히 하시고 우리는 교류한다고 해도 농?축산물 판매 밖에 안 되잖아요.그러니까 문화 쪽이나 관광, 청소년교류 쪽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은평구 구의회 동의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은평구도 저희와 맞춰서 동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은평구 상황은 정확히 모르고요? 은평구가 교류 협정이 굉장히 많이 맺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그래서 부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혹시 실무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했습니다. 사실 서울 쪽에서는 지방하고 교류를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은평구에 지인을 통해서 또 실무선을 통해서 의회 쪽에는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사전에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김제시와 서울 은평구의 우호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김제시와 서울 은평구의 우호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장덕상, 온주현, 최정의, 황영석, 정성주, 김영자)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김제시와 서울 은평구의 우호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제출하고 4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7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4-26
2 6 대 제 17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6-17
3 6 대 제 17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4-25
4 6 대 제 1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6-03
5 6 대 제 17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4-24
6 6 대 제 1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5-20
7 6 대 제 170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4-22
8 6 대 제 17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4-22
9 6 대 제 17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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