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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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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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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5일(금) 10:25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25분 개의)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원입니다.
이번 제1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8월 2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4일 제1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 2건 가운데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가결 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보고서 21쪽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 급여체계 개편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신규승인 인력과 규제개혁 T/F팀 한시 정원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직 7명이 증원되고 지방소득세 독립에 따른 세무직 인력 충원 2명과 한시기구인 규제개혁 T/F팀의 업무추진을 위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다만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이 가결되더라도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안 제4조 직급별 정원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의 당초 일반직 5급을 본청에 22명, 사업소에 1명을 두는 내용을 일반직 5급을 본청에 22명, 사업소에 1명을 두는 내용을 일반직 5급을 본청에 21명, 사업소에 2명을 두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끝내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견제와 균형 속에서 발전하고 성숙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시장과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잘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시민에 대한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본분이자 권한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예산심의권, 의결권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의결권을 통해서 집행부의 잘못된 집행권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격양된 어조로 인격적 모독에 해당하는 발언으로 의원들을 비난한다면 어떻게 두 기관이 상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생의 시작은 상대에 대한 인격적 존중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김제시와 김제시의회는 상대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과정에서 상생의 길을 모색하도록 하며 서로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역구 민원해결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 원활한 회기운영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친지?친구들과 함께 즐겁고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공무원 - 33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이석봉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보 건 소 장 박종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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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05
2 7 대 제 18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04
3 7 대 제 183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9-04
4 7 대 제 18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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