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89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8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18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1일(금) 10:02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김제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2.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농업인등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4.김제시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
5.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18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4월 2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 별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출자?출연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이어서 보고서 20쪽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존 “부건”마을이 주민들이 대체부지로 이주?정착하여 “지평선” 마을을 조성함으로써 같은 행정구역내 다른 마을과 완전 분리되어 주민 불편 및 행정업무 수행의 어려움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2조제2항과 관련된 별표「리?동의 하부조직 및 리?통장 정수」중 백산면 부거리 부건마을 2개 반을 지평선마을 1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농산물 가공기술활용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박두기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입니다.
금번 제189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제시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입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2015년 4월 20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2015년 4월 27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발의 의원과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김제시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나머지 5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 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농업인등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보고서 1쪽 김제시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에는 김제시 관내 농업인이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생산된 가공품의 품질관리,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안2조에 대한 사항 중 사업자의 정의를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경작지가 김제시 관내에 있는 농업인등을 수정 발의하여 주민등록이 김제시 관내에 있는 농업인등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
보고서 19쪽, 김제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지역 농업인등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기술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에는 농산물가공기술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가공원료는 김제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농업인등이 창업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리지역에 농업인등이 농산물가공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보고서 30쪽,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서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완화하였고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 준공된 기존 공장의 증축시 40%에 한하여 건폐율을 완화하여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본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보고서 41쪽, 김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도시?군관리 계획수립지침」의 개정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그 범위 내에서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에는 현행 녹지지역 안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던 것을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으로 확대하고 대상 호수를 20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보고서 47쪽,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대기환경 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지원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에는 저공해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50% 감면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을 공개경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부설주차장 설치지역을 현행 관리지역으로 완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의건
보고서 61쪽, 김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녹색제조공정 Pilot Plant 센터 구축부지 9,961. 3㎡, IT융합 농기계센터?실외시험장 부지 33,015.3㎡ 무상사용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자 하는 사항으로 본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 4월 27일부터 5월 1일 까지 5일간 이어진 임시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운영에 협조해 주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가 행복해야 일의 능률과 생산성이 오르며 시민의 행복지수와 국가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근로자의 권익과 후생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지휘 향상을 위한 정책 입안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공무원 - 33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권태연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안 전 개 발 국장 황배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8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5-01
2 7 대 제 18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4-30
3 7 대 제 189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4-27
4 7 대 제 18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4-27
5 7 대 제 189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4-27
6 7 대 제 1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4-06
7 7 대 제 18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04-2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