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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9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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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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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27일(월) 14: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3.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4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8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6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2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4월 20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89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출자?출연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제6조(임직원의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백창민
김제시가 출자?출연기관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정해져 있죠? 예산이 한정되어 있거나 정해져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저희 시는 출자기관으로서는 지앤아이에10% 하는 것하고 출연기관에서는 김제사랑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임직원의 보수는 계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김제사랑장학재단은 이사장이 시장님이고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앤아이는 별도로 이사회가 있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도 별도로 봉급을 주는 것도 없고,

○위원 백창민
공무원들한테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러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현 상태로 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저촉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출자기관은 지앤아이이고 출연기관은 김제사랑장학재단 2군데인데,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온주현
앞으로 또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이 생길 전망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까지는 제가 전망을 못하겠고요. 만약에 생긴다면 이 조례에 저촉을 받아야 하죠.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이 생길 것에 대비해서 현재 각 시군에서 표준조례안에 근거해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위원 온주현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의 책임은? 예를 들어서 지앤아이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10%를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지앤아이가 몇 년 뒤에 떠나죠? 뭐라고 하죠? 해산되는 것이 몇 년 뒤죠? 분양이 안 됐을 때에도 지앤아이가 자동적으로 없어져야 하는데, 산업단지에 대해서 책임을 안 했다든지 했을 때 책임소재를 어떻게 따져요? 그냥 나가버리면 끝나 버려요? 그런 것도 조례에 규정을 해서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에서 사업을 소홀했다든가 아니면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파산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느냐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여기 안에 보면 지도감독을 하도록,

○위원 온주현
지도감독은 우리시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데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은 잘못할 수도 있다, 그럴 때 지도감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제8조(출자?출연기관의 해산 요청 등)에 보면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항에 “설립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설립허가 취소, 설립목적 달성 불능,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산 요청을 할 수가 있고 2항에 “합병하거나 파산할 경우”, 3항에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위원 온주현
이런 사유로 출자기관에 해산 요청을 하고 해산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해산만 시키고 말아 버려요? 거기에 따른 책임 없이 해산시키고 말아요?
제8조(출자?출연기관의 해산 요청 등)는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해산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온주현
그러면 해산에 따른 책임은 전혀 안 지느냐, 예를 들면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0% 출자를 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준공검사가 끝났는데 지앤아이에서 평생 그 책임을 지고 분양을 하지는 않잖아요. 몇 년도에 지앤아이가 없어지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01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2018년도까지 그 회사에서 임직원들 봉급을 9급 공무원보다 더 많이 받아가요. 산업단지가 전체 분양이 안 되고 그 회사가 떠나면 우리 시에서 다 안아야 할 것 아니에요? 안는 조건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느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없잖아요. 해산만 시켜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지앤아이가 잘 운영되는지는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도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감사를 하고 잘못된 부분도 지적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산업단지 분양을 제대로 안 해서 우리시에 엄청난 손해를 미쳤을 때 그 책임을 어디에 묻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봉급만 많이 받고 2018년도에 해산해서 가면 돼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이 잘못됐다면 감사를 해서 법률적으로 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죠.

○위원 백창민
(질의답변 도중에) 분양의 책임에 대해서 미리 명시화된 상황에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그때는 늦죠.

○위원 온주현
조례에서도 출자?출연기관에 업무태반이나 업무소홀이나 직무유기로 인해서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해산하면 끝나 버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는 지앤아이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출자지분이 10%이기 때문에,

○위원 온주현
아니 지앤아이를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지 앞으로도 출자기관이 생길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온주현
그러면 그 출자기관에서 그런 일을 했을 때 과연 제재할 방법,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우리시에 전부 손해가 오잖아요. 지금 지앤아이 난리 났어요. 나중에 두고 보세요. 2018년도가 지나면 우리시에 엄청난 손해가 있을 테니까, 그럴 때는 이것 가지고 법적책임을 묻지 못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제가 자세하게 지앤아이 쪽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2018년도까지 그 업무가 다 끝나면 지앤아이는 철수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안아서 전체적으로 매각을 한다든가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위원 온주현
지앤아이는 어차피 적용을 안 받는데 집행부에서 이후로 제2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책임을 묻느냐는 것이죠. 제2산단을 만든다는 것도 슬슬 말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무엇으로 대응을 하느냐,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이 조례로 봐서는 출자기관 10% 이상이면 이 조례를 100분의 50 이상 출자할 때 이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 온주현
100분의 50?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이에요.

○위원 온주현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5쪽에 보면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법률이 아니고 표준조례안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법률이에요. 뒤에 붙여놨어요. 그 법률에 보면 제1장 총칙 제2조(적용대상 등)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임원),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제12조(직원의 채용), 제14조(임직원의 보수 등), 그 다음에 (제3절 예산과 회계)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정명령, 결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분의 50이 안 되면 적용을 안 받는다,

○위원 온주현
밑에 예외규정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러니까 예외규정을 봐도 안 맞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로 우리가 최대지분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 등에 관여하는 경우” 현재 우리시에서 관여를 안 하잖아요. 지앤아이 이사회에서 다 결정한 것이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이것도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안 하잖아요.

○위원 온주현
그러면 100분의 50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 조례는 필요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현재로 봐서는 김제시에서는 해당되는 출자?출연기관이 없죠.

○위원 온주현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100분의 50을 우리가 출자를 해줘요?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100분의 50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김제시가 30%이고 다른 데에서 25%, 25% 이런 식이라면 그때는 법적용을 받는 것이죠?

○위원 온주현
아니죠.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니까 단체만,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단체만,

○위원 백창민
(질의답변 도중에) 그러니까 해당사항이 안 되죠.

○위원 서백현
(질의답변 도중에) 위에 보면 제2조(적용 대상 등)에 보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어디요?

○위원 서백현
25페이지 위에 제2조(적용 대상 등)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100분의 50 미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온주현
아니 100분의 50 출자에 대해서는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 제3항?4항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위원 서백현
적용대상이 100분의 10 이상인,

○위원 온주현
몇 가지 조항만 적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온주현
위에 제2조(적용 대상 등) 제1항은 출연기관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는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 서백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은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알면 된다는 말이에요.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 100분의 50은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 제3항?4항 및 제19조만 적용을 안 받는다는 것이죠. 전체 조례의 적용을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 서백현
이 법 적용은 제2조(적용 대상 등) 제2항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만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앤아이는 지방공단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8페이지 제9조(지도?감독 등) 제1항에 “출연기관이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시가 보증한 사업” 이게 우리가 해당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주무부서장은 투자유치과장이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출자기관을 지도감독 하는데 주무과장이 1,600만원이라는 돈을 보증해 주는데 지도감독을 총괄하는 것도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표준안으로 해서 이렇게 되지만 출자?출연기관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처음에 조성할 때 지앤아이라는 회사를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위원 온주현
가만 있어 봐요! 지금 발언권을 누가 얻어서 하는 거예요? (웃음) 위원장님! 발언권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전체 다 준 거예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것이 맞아요. 온주현 위원님 발언이 끝나고 나서 하세요.

○위원 온주현
하여튼 이 조항은 제가 볼 때 100분의 50, 이것은 몇 군데 조항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조례에도, 우리가 출자에 대해서 보증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지앤아이에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또 다른 출자기관이 발생했을 때 현실에 맞는 그런 제재를 할 수 있는 아니면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은 차후에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것 가지고는 아무 것도 못 해요.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조례로 만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지앤아이가 지방공단에 속합니까? 지앤아이는 SPC(특수목적법인) 아닙니까?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설립된,

○위원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에) 산업단지 내에 있는 것을 공단으로 볼 수가 있어요.

○위원 백창민
아니요. 적용대상은 지앤아니가 아닙니까? 지앤아이는 특수목적법인으로 해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든 법인이에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법인체란 말입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방공단에 해당이 되느냐, 여기에 보니까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방공단이 아니에요? 아까는 맞다면서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앤아이가 지방공단에 포함이 되느냐 조금 전에 서백현 위원님께서 지앤아이가 지방공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맞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분명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방공단은 무엇을 지방공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백현 위원님, 지방공단이 뭐예요?
(한참 후에) 지앤아이가 공단을 설치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이지 공단으로 봐야 되나요? 지방공단으로 봐야 할 것인가, 그 지방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일맥상통하게 봐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방공단이라고 하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기업들이 형성되어서 그 지역에 공업단지를 형성한 것을 거기에 적용하는 법이고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적용은 공단이 아닌 지앤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 서백현
(질의답변 도중에) 제 얘기는 지앤아이가 지방공단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적용대상이 100분의 10 이상인 것으로 말한다고 했을 때 지방직영기업하고 지방공사하고 지방공단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어야 적용대상이라고 한 것이지,

○위원 백창민
아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느냐, 지방공단인가,

○위원 서백현
여기서,

○위원 백창민
아까 말씀도 그렇게 하셨는데요.

○위원 서백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적용대상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출자가 100분의 10 이상인 것을 말한다는 것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이라고 했지 제가 지앤아이가 지방공단에 포함된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위원 백창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위원 서백현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위원 백창민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공단에 포함된다고 했지 지앤아이라고 지칭은 안 하셨어요.

○위원 서백현
지앤아이가 지방공단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 단지 방금 얘기한대로 3가지(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가 100분의 10 이상이 출자?출연기관의 적용대상인데 이것에 포함된다고 한 것이지 지앤아이가 지방공단에 포함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위원 백창민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우리 실장님께 여쭤보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만약에 지앤아이에서 설립해서 하는 것이, 저도 지방공단인가 그런 개념정리는 못 하겠습니다.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만드는 것이 지방공단이라면 여기에 적용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지방공단이라면,

○위원 서백현
그리고 제2조(적용 대상 등) 제2항에 보면 각 목의 지방공기업이라고 해서 3가지가 있어요. 이 속에 지앤아이는 포함이 안 돼요. 적용대상에 지앤아이는 포함이 안 되어야 맞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이게 대상이 아니에요. 제외되는 대상이에요. 적용하지 아니하는 대상이에요.

○위원 서백현
지앤아이는 지방공단에,

○위원 백창민
제가 드린 말씀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실장님께 질의를 한 거예요.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어쨌든 SPC가 기관은 기관이에요.

○위원 백창민
SPC가 기관이에요?

○위원 이병철
그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 백창민
관은 아니죠.

○위원 이병철
관은 아니더라도,

○위원 백창민
법인체를 어떻게 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지방공단이라고 하면 이 조례의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위원 백창민
한시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니까요. 그것을 SPC라고 한다니까요. (한참 후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적용대상 기관이 하나도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김제사랑장학재단은?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장학재단은 성과계약서는 우리 시장이 이사장이고 우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보수 측정을 안 하기 때문에 성과계약서를 작성할 것은 없고 1년에 출연하는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경영실적 평가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에 11억원 정도 출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영실적 평가만 하면 되요.

○위원 온주현
평가해서 잘못 나오면?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평가가 잘못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죠.

○위원 백창민
(질의답변 도중에) 위원장님, 제가 여담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위원 백창민
2009년도에 장수농협에서 설립된 APC라는 사과유통 법인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법인체가 운영을 하면서 농가들이 출자해서 조성된 사과가 없어졌어요. 일종에 누가 빼돌렸죠. 그 법인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환수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은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했어요. 책임소재도 안 따져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온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상 문제가 생긴다거나 손해가 끼친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는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제3의 기관인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공동출자한 기관이라든가 민간기업에서 공동책임을 질 수 있는 것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온주현 의원님 그런 의견 아니십니까?

○위원 온주현
예.

○위원 백창민
그런 것을 명시화 하는 것이 우리시로서도 거기에 대해서 1,600억원을 승인을 해 준 시의회에서도 책임을 덜 할 수 있는 장치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위원 온주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시 실정에 맞게 검토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온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된 뒤에도 검토를 해서 만일 그럴 경우에 대비책을 강구한다든가 그리고 다른 시군 조례도 보면 여기에 유사하게 조례를 만들었어요.

○위원 온주현
그렇겠죠. 모범답안에 대입만 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추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비용추계서에 비용발생요인이 있잖아요. 이것은 단지 장학재단에 대한 심의위원회라든가 경영평가단 참석수당에 대한 비용추계에요?
지앤아이는 적용을 안 받는다고 했고 장학재단은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비용추계서는 단지 장학재단에 대한 비용추계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좀 더 보완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다른 시군에서도 유사하게 이런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했다고 거기에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앤아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라든가 집행부라든가 시민들에게도 민감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동안 1,600억원에 대한 문제가 시민들에게 잘못 전달이 되어서 시민들이 의회라든가 집행부를 상당히 오해하고 그런 소문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명확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의회에서도 책임을 덜하고 나중에는 집행부가 편하겠죠. 이런 장치를 마련해서 진행된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표준조례안을 반영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SPC가 지방공단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는 적용이 안 돼요. 적용대상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항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 백창민
지방공단에 해당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온주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생각을 같이 하는데,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그 책임을 김제시가 떠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앤아이에 참여했던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김제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위원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에) 지앤아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해요.

○위원 백창민
그러니까요. 책임을 지는데,

○위원 온주현
문제가 있어요.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아까 온주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목적 달성에 불이행 했을 때 이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위원 백창민
그것에 대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거예요.

○위원 서백현
(질의답변 도중에) 25페이지 출자?출연기관 제1조(목적)에 보면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로 되어 있어요. 이게 주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27페이지 제6조(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보면 여기에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혹은 운영한 것에 대해서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염려했던 부분은 말하자면 맞지 않으면 출연기관을 설립할 때 못 하게 하면 돼요. 왜냐 하면 목적에 출자하거나 출연해서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은 온주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 것뿐이지 염려하는 부분을 말하자면 설립할 때 못 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했던 지앤아이라는 회사를 대입시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크게 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대로 조례안을 통과시켜 줘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면 지앤아이는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위원 서백현
아니,

○위원 백창민
잠깐만요.

○위원 서백현
출자?출연기관이 지앤아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 백창민
그 말씀은 알아 들었다니까요.

○위원 서백현
여기에서 염려되는 것을 보완하고 할 것이 없이 표준조례안대로 통과시켜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제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지앤아이가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이 설립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 조례안하고 지앤아이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위원 백창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 서백현
이게,

○위원 백창민
제가 한 말에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부위원장님! 제10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선정이라든가 조치라든가 대상기관 경영실적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여기서 다뤄지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위원 백창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앤아이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지앤아이를 떠나서,

○위원 백창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연결시키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온주현 의원님도 한번 보세요. 이게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어차피 출연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김제사랑장학재단이나 그런 쪽은 어떻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도 추천한 분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뤄져야지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전문위원도 말씀해 보세요. 제가 볼 때에는 큰 문제가 없다, 표준조례를 근거로 해서 한 것이거든요.

○전문위원 배성권
여기에서 제10조(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근거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하니까 큰 문제는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위원 이병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되었다고 했을 때 출연기관이 운영을 하다가 목적달성을 못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전문위원 배성권
그것도 여기에 해당사항이 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여기에 나와 있어요.

○위원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에) 평가에 대한 조치는 없어요.

○위원 백창민
없어요.

○위원 서백현
이 조례안만 해 주면 규칙에 명시하면 되요. 조례안 말고 규칙에 그 사항을 넣으면 된다는 것이죠.

○위원 온주현
규칙은 법이 아니에요.
(위원님들 대화 중) 아까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셨는데 출자기관을 설립했어요. 출자를 하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진단하고,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거기에 따른 아무 조치를 할 수 없어요. 거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으로는 제2의 지앤아이가 나올 수도 있다,

○위원 서백현
그런 염려가 되면 출자하거나 출연을 못하게 하면 되는데,

○위원 온주현
몇 조에 있어요?

○위원 서백현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하면 되죠. 설립 운영의 타당성을 봐서 설립을 안 해 주면 된다는 것이죠.

○위원 백창민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위원 이병철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평가했을 때 그런 문제를 염려하는 것이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들 대화 중) 우리가 제10조(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법 28조, 제29조, 제30조를 읽어봐야 돼요. 거기에 쭉 나와 있는데 이런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여기에서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평가를 조정할 수도 있고 쭉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읽어보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의원님들 의견을 나눠서,

○위원 온주현
이것을 유보를 시키든가 가결을 시키든가 둘 중에 합시다.
하여튼 설명을 잘 못했어요.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잖아요.

○위원 백창민
이해를 못한 것은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내용에 대해서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것이고,

○위원 서백현
공무원들이 표준안이 오면 그냥 와요. 왜냐하면 표준안이 아닌 경우에는 공부를 해서 가져오는데 표준안은 다른 시군도 비슷해서 이대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보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설명이 부족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설명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표준안대로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이런 것은 전문위원이 얘기를 해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타 자치단체보다는 저희 것이 많이 섬세하게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배성권
제가 봤을 때에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제10조(출자?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보면 나열을 시켰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는데 유보시키면 다음 회기 때 할 수 있고 부결시키면 다시 절차를 밟아서 입법예고라든가 다시 해야 됩니다.

○위원 백창민
가결된 이후에라도 이에 대해서 충분한, 상임위에서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한참 후에)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6명 찬성으로 김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3.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2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4월 20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89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평선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존 부건마을이 사업지구 내로 편입되고 해당 주민들이 대체부지로 이주?정착하여 지평선마을을 조성함으로써 같은 행정구역 내 다른 마을과 완전 분리되어 주민 불편 및 행정업무 수행의 어려움이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제2항과 관련된 별표 리?동의 하부조직 및 리?통장 정수 중 백산면 부거리 부건마을 2개 반을 지평선마을 1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와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그 분이 지평선마을 위원장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백창민
지난번에 도에서 민원상담을 한다고 문자가 왔던데 무슨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저는 잘 모르고 연초에 시정 설명회 때 만나 봤거든요. 내용이 마을구성이 안 되어서 농협으로부터 영농자금을 배정받지 못해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위원 백창민
도지사님 면담을 한다고 시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눴을 텐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도지사님 면담을 한다고 응원해 달라는 메시지가 왔었거든요. 혹시 모르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평선마을이 세대 수가 부족해서,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현재 입주는 11세대이고 5월까지 입주할 세대는 2세대로 총 13세대이거든요. 반을 구성하려면 최하가 20세대라서 안 되는데 여기는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위원 백창민
대체부지로 조성된 마을이라서,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산업단지 대체부지로 전부 편입되어 있어서,

○위원 백창민
그것을 승인해 달라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종전에 살던 지역을 없애고 이 마을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관련법에 위배되지는 않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4조 제2항에 보면 리의 구성은 자연촌락을 기준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지방자치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5명 찬성으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경숙,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제출하고 5월 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8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5-01
2 7 대 제 18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4-30
3 7 대 제 189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4-27
4 7 대 제 18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4-27
5 7 대 제 189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4-27
6 7 대 제 1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4-06
7 7 대 제 18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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