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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8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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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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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4월25일(목) 10:33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김제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재고시관련건
(10시33분 개의)

○전문위원 진경록
전문위원실 진경록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중 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진경록
제68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서 2002년 4월 1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12일 김제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무과 1건, 세정과 1건으로서 첫 번째로 총무과 소관인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세정과
소관인 김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재고시에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창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창섭
총무과장 정창섭입니다.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위원 오인근
잠깐만요,위원장님!

○위원장 임형규
예. 말씀하세요.

○위원 오인근
과장님, 전에 우리 간담회시 보고한 후에 다른 사항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창섭
없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걸로 가름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 휴직자가 복직했을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연가공제 방법을 개선 시행 범위를 확대하며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임형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은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형규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재고시관련건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재고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 재고시의 건에 대하여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가 계시다면 지난번의 보고사항 외에 특별한 변동사항만 말씀해 주시죠.

○세정과장 김원기
예. 세정과장 김원기입니다.
김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재고시에 관한 건은 지난 주례회때 보고드린 그대로이고 그 외의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 확인해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했는데, 그대로 해서 시 의회 의결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재고시건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김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재고시건에 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고시에 관한 건은 1989년 6월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신설당시는 지방의회 구성 전으로 도지사 승인으로 의회의 역할을 가름하였으나 도지사 승인 관련 서류가 폐기된 상태이므로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김제시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을 재고시하여 적법성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임형규
신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수 차이로 증가하는 걸로만 되어 있죠?

○세정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들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재고시에관한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재고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재고시에관한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8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문호용, 임형규, 안길보, 박종율
최정의
○출석공무원 - 7명
총무과장 정창섭
세정과장 김원기
서무담당 손길호
부과담당 서경원 외 3명

동일회기회의록

제6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6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4-30
2 3 대 제 68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2-04-25
3 3 대 제 6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04-25
4 3 대 제 6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4-24
5 3 대 제 6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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