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01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0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10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4월 24일(월) 11:01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 김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4. 김제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 김제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ㆍ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의건
6. 김제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11시01분 개의)

○의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 김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3.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4. 김제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5. 김제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ㆍ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6. 김제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의 황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황영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황영석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임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일간의 회기동안 여러가지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아울러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0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회기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요구된 안건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과 안길보 의원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총 6건의 안건이 심사요구 되었으며, 제10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실과소장님 및 의안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6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의결된 6건의 안건에 대해,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읍면동사무소 등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을 확산하고, 위원의 의무 강화와 위원회구성, 변경 등 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김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금년부터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도입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요구건 등을 신설하고, 법인ㆍ소득세할 주민세의 수정신고,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조정, 공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보완 및 담배세율 조정과, 화물자동차의 자동차 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세제 개선등, 개정된 지방세법의 체계에 맞게 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던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게 정비 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김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적용을 받던 물품관리 조례를,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요구한 경우 각 실과소에 물품 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각 사업소 및 직속기관에 위임하여 기증품 취득시, 전라북도 기부금품모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김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계약행정과 관련,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김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길보 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김제시 관내 소재한 초ㆍ중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등 급식대상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도록, 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학교 급식에 필요한 소요 경비중 일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규모, 지원 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13인 이내의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운영토록 하는 등,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요구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 의견을 존중 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계약심의위원회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0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신균남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박영춘
보 건 소 장 김종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서성호
문화 공보 담당관 배경춘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도인기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0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4-24
2 4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4-07
3 4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4-18
4 4 대 제 10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04-18
5 4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4-0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