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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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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자치행정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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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 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4월 18일(화) 10:30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자치행정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ㆍ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의건
7.김제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를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환경과로부터 음식물처리장 증설과 관련하여 긴급한 보고사항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체 의원님이 참석한 간담회에 보고를 하려 했으나, 간담회 일정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 부득이 상임위원회에서 나마 보고를 드리려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 업무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인 만큼 잠시 간담회 시간을 통해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을 어떠하신지요?
받을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안기순
시간이 많아야 안 받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황영석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정호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정호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신정호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증설사업에 따른 예산 전용의 건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죽동에 있는 김제시음식물쓰레기처리장증설사업은 현재 1일 15평 규모의 처리능력을 50톤 규모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천만원이고, 금년 6월 30일 완공목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시 음식물 쓰레기발생량은 2005년 기준 1일 평균 31.2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28일 공사 착공하여 작년 12월 20일 동절기로 공사중지를 하였고, 금년 2월 20일 동절기공사 해제 및 재착공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터파기 공사 중 토사붕괴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 시 고농도 침출수 유입에 따른 과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2006년 6월 30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미검사시 처리시설 가동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토목공사부분에 대한 설계를 변경하여, 흙막이 공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침출수 전 처리시설확충을 위한 기계ㆍ전기 등도 설계변경 후 법정기간 내에 공사를 추진하여 검사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확보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소요예산 2억 9백만원을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음식물처리장증설사업에 따른 예산 전용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길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면 민간위탁금을 시설비로 규정하자는 것이 주요골자가 그것 입니까? 포인트가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신정호
예, 법적으로는 지방재정법 제49구조에 의해서 예상전용을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업무만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안길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과 음식물처리장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정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석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햇볕이 따사롭게 느껴지는 것이 이제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계절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주민과 김제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실직원으로부터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입니다.
제10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서 2006년 4월 1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13일 김제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무과소관의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세정과 소관에 김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 소관의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김제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이며, 안길보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김제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의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4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주민차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심사를 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와 위원회구성 변경 및 위원의무를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설치 확산을 도모하고, 그간 주민자치센터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읍면동 관할 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등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강구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였으며, 위원은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운영에 관련한 교육ㆍ연수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자율성확대와 운영의 탄력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인기 총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찬반 토론 형식에 의하여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 명)
예, 됐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시세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세정과계장님! 본 조례안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떠하신지요?
지난번에 들었던 내용이고, 설명을 들었으니깐 그냥 약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지방세정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현재 운영중인 김제시시세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납세자 스스로 수정신고납부 가능토록 하고,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2회 납부로 인한 소액 체납자의 불편해소와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2009년까지 화물자동차로 과세하고, 이후 3년간 점진적으로 세액을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급격한 세 부담의 완화를 도모 하는 등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필수적 절차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원기 세정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실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 명)
예, 됐습니다.
반대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3건은 모두 회계과에서 심사 요구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3건을 일반 상정하여 세부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은 각각 실시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5.김제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6.김제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ㆍ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4항부터 6항까지 3건에 대하여 남해룡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본 조례안 3건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 어떠하신지요?

○위원 안길보
예, 검토 보고만 듣도록 하지요,

○위원장 황영석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회계과소관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 분권시대에 맞는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의 공유재산 분야를 분리하여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제정하고, 동법시행령을 2005년 12월 30일 공포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법령과 부합되지 않거나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 및 매각요건 완화와 주민의 부담경감 등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도 제고와 효율적인 재산관리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검토 후 심사의결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7쪽 김제시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1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지방제정법의 적용을 받아 관리해온 물품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체계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통한 건전한 지방행정재정운영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김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2005년 8월 4일과 2005년 12월 30일 각각 제정 공포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사무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김제시경제개발위원장으로 하여 대학교수를 비롯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원회구성면에 있어서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추첨분야가 시민단체로 한정되어있는 바 본 조례가 제정됨을 고려할 때 향후 운영상을 충족할 시민의 대변기관 의회의 역할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의사일정 6항, 김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회계과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이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찬반 토론, 각 상정된 안건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범위 등에 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소안 일반상정안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 명)
예, 됐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들어가고 있어요.
(찬성 4 명)
예, 됐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찬성 4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지난 제100회 임시회에서 본 자치행정위에서 심사하여 가결되었으나 본회의 심사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는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도 의결하여 심사보고한 안건이 본 회의에서 부결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우리위원회와 위원님들의 위상에 손상을 입혀드리게 된 점 자치지행정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이 조례제명이나 내용상에 다소변경사항이 없지 않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길보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길보
안길보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을 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회에서는 어떤 안건에 대해서 얼마든지 부결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원의 철학이나 소신이론에 맞으면 찬성하는 것이고, 맞지 않으면 부결하는 것입니다.
부결된 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고, 새롭게 나오는 것은 또 역시 그 부결과 관계없이 다시금 상정되면 안건이 안건으로 다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부결된 내용을 우리가 염두 해 두지 말고 저의 제안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지역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함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우수농축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재료 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한 농축산물을 말합니다.
본 안 제3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김제시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급식대상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유아영유아교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기타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로 합니다.
본 안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에 필요한 소요경비 중에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안 제6조에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교급식대상자 품목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토록 했습니다.
본 안 제9조에 명시했습니다.
시장과 교육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으며,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안 제12조에 명시됐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 학교급식법 제4조 제8조2항 제10조2항 동법시행령 제7조5항 유아교육법 제7조 유아 영유아교육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김제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그 1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전에는 전주시 조례를 그대로 복사해 왔던 것이지만 이거는 전혀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새로 만든 조례안입니다.
이것을 전문위원님, 그리고 의장님의 최종검토를 다 받았고 최종 결정한 사항이다. 라는 것을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 김제시 관내에 소재한 학교 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제도에 김제지역학생들의 풍토와 체질에 맞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토록 하여 성장기 학생에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표,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김제교육청 교육장 이하 교장이라 한다. 는 다음 각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성장기 학생들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위생강화를 통한 건강증진 2. 우수농축산물 식재료지원을 통하여 학교급식의 질 개선 3.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우수농축산물 생산유통 및 공급관리 등 수급체계 확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균형, 균등한 급식교육기회적용과 건강한 심신발달도모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농축산물이라 함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식품위생법에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정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하여야 한다. 1. 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환경 보존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2.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농산물 3.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4.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유해요소중점처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5.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으로 원양선을 포함한다. 6. 생산자 단계와 전라북도도지사 및 시장이 인정한 농특산물 3. 지원대상자라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학교 및 유아교육기간 보육시설을 말한다. 4항 식품비라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 가공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축수산물구입 및 그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5항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을 원재료를 말하며 제2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 자치단체의 임무, 1. 시장은 제1조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우수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우수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4항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식품비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시청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김제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항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급식대상학교 2항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항 영유아교육법 제3조에 의한 교육시설 4항 기타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
제6조 학교급식지원 1항,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또는 식재료구입비를 계획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항,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농축산물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3항, 유아교육기관과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 및 보육시설은 직접 지원한다, 4항, 학교급식방법 및 지원체계 등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지원신청 지원을 하고자하는 학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유아교육기관장 및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하고 보육시설원장 및 고등학교장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이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학교의 수 4. 우수농축수산물식재료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2항 시장은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된 사항을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항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지원대상자의 임무 1항 급식지원비를 교부받은 학교 및 시설의장은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친환경 및 우수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2항 급식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식품비 사용내역을 시장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원대상자는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학교 내 급식관리를 해야 한다. 제9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1항

○위원 안기순
이것을 다 읽어야 됩니까? 문제는.

○위원 안길보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기순
문제는 이것을 해서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 않느냐 하느냐하는 것부터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조항 다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황영석
안길보위원님 전에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일부 문구 바뀐 것으로 해서, 중요 바뀐 것만 해주세요.

○위원 안기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에 조례를 했을 때 우리가 부결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부결 시킨 이유를 말해주고, 그 부결시킨 조례를 다시 이렇게 올렸어도 이것이 어느 점에서 타당한가를 그 말해 주는 차별성을 얘기해서 이걸 조례를 하는 데도 법에 위배되지 않고 가능하다. 하는 이유만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여기에 각 시군에 보니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 보면, 그리고 여기에 지원대상은 김제시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한 급식대상학교 그러면은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김제에는 초등학교는 대개 점심을 다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영아교육법 제10조에 의한 교육시설 기타 학교급식지원심의에서 표결로 인정하는 학교로 함 내가 이것을 봤을 때 누가 지금 이런 것이 조례를 됐다. 전부 이런 학교에서 전부 우리 농산물로 한다고 신청될 때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나는 대책안 이라든지 이것만 얘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영석
안기순위원님, 이따가 질의 답변할 때 아니, 나중에 회의진행을 시간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위원 안기순
그러면 아니요, 나는 종일 읽어보니깐 갑갑하네요.

○위원 김문철의안을 빨리 동의해 주고, 일단 제안 설명 듣고 끝납시다.

○위원장 황영석
주요내용은 다 설명하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안길보
예.

○위원장 황영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영석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의원이신 안길보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0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제시 관내에 소재하는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도록 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급식경비부담과 관련하여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제5항에서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주민부담 발생요인은 없는지 등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해야 할 것으로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전북도내 각시군의 학교급식조례제정현황과 전국기초자체단체의 조례 제정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기순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 학교급식하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그리고.

○전문위원 김진록
학교급식은 전 학교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다하고 있어요? 예산이 얼마나

○전문위원 김진록
지금 농촌지역은 저희가 지금 예산에서 3억 5천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50%로 해서농촌지역학교는 교육청에 50% 시에서 50% 해가지고 말하자면 무료급식을 해주고 있고, 도시지역에 4개 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김제초등학교 검산초등학교 동초등학교 4개교는 유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중고등학교들이 다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유치원, 육아교육원.

○전문위원 김진록
그런데는 지원이 없습니다.

○위원 안기순
지원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조례되면 이런 것을 해달라고

○전문위원 김진록
유치원같은 데서도 기초보호대상자들 가정 또는 모자가정 그런 부분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그러니깐 이것이 되면 안 되는 데도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문위원 김진록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위원 안기순
가만 있어보세요, 3억 5천은

○전문위원 김진록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위원 안기순
3억 5천은 급식비로 쌀값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 실제 주는 것이고, 이외에 지금 친환경농법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채소라든지 감배라든지 대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은 이것을 해놓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이런 혜택을 보려고 농민들이 아우성치지 또 이 단체에서 아우성치지 이것이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할 때 그걸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까요?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합니까?

○전문위원 김진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기순
이거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다 해줘야지요.

○전문위원 김진록
지금 학교급식이 나중에 지원이 되게 되면요. 우리 시비로만 주는 것이 아니고, 같은 급식조례가 제정이 되면 도비 몇 % 시비 몇 %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원이 갑니다.
지금 전체 학교학생들이 급식을 하고 있는 중에 식품비가 68%내지 70%가 되고요 다음에 그중에 운영비가 한 8% 인건비가 한 20%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급식비가 나갑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식품비로 해서 나가는 그 분야 약 70%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위원 안기순
알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 다 무료급식하고 좋지요.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보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기순
없습니다.
아까 다했습니다.

○위원 안길보
부연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안기순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의장님이 대충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가장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우수라고 하는 내용을 썼다고 하는 것 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했냐 하면 솔직하게 우리풍토에 맞는 농산물, 학교, 김제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체질에 맞는 농산물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농산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농산물로 표기를 하면은 그것은 도에서부터 부결되니깐 그렇게 이 표결을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지난번에 부결시킨 내용과는 다른 것이고, 이거는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요구는 만들어 주실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찬성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길보
예, 위원장님 꼭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석
그럼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 명)
예, 됐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된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자치행정위윈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출석위원 - 4명
황영석, 안길보, 김문철, 안기순

동일회기회의록

제10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4-24
2 4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4-07
3 4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4-18
4 4 대 제 10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04-18
5 4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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