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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3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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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산업개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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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 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6월 27일(화) 10:32
장 소 : 산업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산업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 .교동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제시 의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학주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4대의회가 개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에 무사히 마치게 되어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오늘 개최되는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입니다.
제1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협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된 안건은 총1건으로 2006년 6월 2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6월 2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축과 소관의 교동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김학주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 27일 1일간으로, 우리 산업개발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교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교동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제시 의건

○위원장 김학주
의사일정 제2항, 교동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한일택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일택입니다.
교동신동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규정에 의한 주거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당초 2004년 2월 21일 의회의 의견제시를 받아 2006년 3월 10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 된 구역입니다.
2006년 2월 23일 도, 도시건축 공동심의 시 사업시행 전까지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이행하도록 조정 의결된 정비지구로,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공동주택용지에 접해 있으나 제외된 잔여부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공동주택용지로 19,944㎡에서 27,060㎡로 7,116㎡ 확대 포함시켰고, 단독주택용지가 46,244㎡에서 48,660㎡로 2,416㎡가 증가 되었으며, 공공시설용지가 18,496㎡에서 24,200㎡로 5,704㎡ 가 증가되어, 총 정비구역 지정면적이 당초 84,684㎡에서 99,920㎡ 15,236㎡가 증가 되었습니다.
관련 근거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되어있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제시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교동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2006년도 6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1일 산업개발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한일택 건축과장이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지난 2006년도 3월 10일 전북고시 제2006년-46호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구역이나, 2006년도 2월 23일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전라북도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시 공동주택 용지가 협소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구역지역에서 제외된 잔여부지의 난개발 방지와 공동주택 용지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 전까지 변경지정 이행하도록 조정, 의결 된 사항이며, 단독ㆍ공동주택 및 공장시설 용지 등 84,684㎡을 15,236㎡ 가 증가된 99,920㎡로 변경, 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할 때는 당초 지정계획과 동일하게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6년도 4월 24일부터 5월 9일까지 14일간 변경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 결과, 이의 신청이 없었으며, 공동 주택부지 7,116㎡ 증가 부분은 주택공사와 협의가 완료되어 사업시행에 문제가 없고, 서부권 발전을 위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위원님.

○위원 오만수
사업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사업비는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주공에서 자체사업비로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다하고, 저희들은 도로, 주차장 이런 것에 대한 38억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 50대 50입니다.

○위원 오만수
국비,시비 50대 50?

○건축과장 한일택
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의견결과를 내어주면, 우리시에서는 38억 그것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이 사업은요, 저희주택공사와 협약해 가지고 공동주택은 주택공사에서 지면서 여기에 대한 주차장, 공원, 도로 확ㆍ포장을 주택공사에서 일괄 다하기로 그렇게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만수
입주하는데도 다 이상이 없고?

○건축과장 한일택
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주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배 위원님.

○위원 김성배
도로가 조금 줄어 들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도로가 더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진입로 현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도로 확ㆍ포장이 이번에 진입로 진입의 원활화를 위해서 별도의 진입로를 개설하다보니, 도로의 조금 차이가납니다.

○위원 김성배
전체적으로 그전에는 도로가 18.8% 인데 18.1%로 0.7% 줄어들었거든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것은 당초에 원래 도로에 있던 대로 하다보니까 도로에서는 반듯하게 매달려가지고 반듯 반듯하게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있던대로 했는데 이번에는 반듯하게 도시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 김성배
아무튼 서류상에는 0.7% 정도가 지금 줄어든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 줄은 것은 사실이 고만요?

○건축과장 한일택
네.

○위원 김성배
그리고 저번에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논의 했던 부분은 지적됐던 부분은 포함시키고, 밑에 부분이 도로 계획이 현재 나 있는 대로 하니깐 반듯하지도 않고

○위원 김성배
아니,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여관 짓는거요, 그거 위치가 어디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여관이요? 여관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위원 김성배
그 도로하고 겹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반대편입니다.
지구반대편입니다.

○위원 김성배
노란선 있는데가 개인 주택단지죠? 거기가?

○건축과장 한일택
현재 주택가가 형성 되어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융자해서

○위원 김성배
단독주택융자해서?

○건축과장 한일택
네.

○위원 김성배
평수는 어느 정도씩 잘라 줍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30평 미만 입니다.

○위원 김성배
30평 미만? 대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뇨, 건물이요, 대지는 현재 대지로 되어있는 그 면적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건물만 30평 이내로 짓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배
건물만? 그러면 지금 택지개발의미가 별로 없네요. 기존의 주택들을 전부 다 헐습니까? 헐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이 주택용지는 새로 형성된 데서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물 개량하는데 융자만 해주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는 것은 공동주택지만 주공에서 수용해서 전부 사가지고 자체적으로 짓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배
도시계획 도로만 내주고 기존의 건물들은 택지분양하고 그런 것 상관없이 짓는 분들은 새로 융자만 해준다. 이 말이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네, 새로 짓고자 하는 분에 대해서

○위원 김성배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여기 가보면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계획서에 맞추어서 도로 확ㆍ포장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배
기존의 집은 본인 뜻에 따라서 놔둘 수 있는 곳은 놔두고, 새로 짓는 곳은 짓고 도로만 해준다. 이 말이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도로하고, 공원하고, 어린이공원, 주차장 이런 것들을 새로

○위원 김성배
교동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제스처 아닙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이쪽이 가보면 하여튼 주택지가 건물들이 쓰레트나 이런 것, 이들이 많이 낡아 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 면은 환경이 기존보다 훨씬 좋아질 것으로

○위원 김성배
거기 그쪽 사시는 분들이 거의 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많이 산다고 옛날에 한번 이야기 한 것 같은 데, 그 분들이 집을 새로 뜯어서 고칠 그러한 상황도 아닐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한일택
네, 기존의 여기 공터로 남아있는 부분을 위주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이분들은 지금까지, 도시정비사업 계획 목적이, 이것의 기조는 자유의사에 따라서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지, 강제로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성배
신 시가지를 별도로 만드는 택지개발 형식이 아니고?

○건축과장 한일택
그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수도나 도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위원 김성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저쪽 수용한 토지 말이죠. 거기도 공동주택인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네, 이부분이 공동주택입니다.
545세대를 주공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주공에서?

○건축과장 한일택
네.

○위원 임영택
도로하고, 수용하는 면적은 지금 우리가 강제수용 하는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지금 이 부분은 주공에서 다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를 사업하면서 1차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거쳤는데, 다 매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주차장이 두개잖아요? 저쪽 주차장은 큰 도로 옆인데, 그쪽이 주차장으로써 기능을 할까요? 그쪽 주차장이? 그쪽이 주택단지인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기존에는 주택단지인데, 저희시에서는 여기 25m, 여기에 다가

○위원 임영택
계획이 잡혀진 그 쪽에는 별로 주택들이 없지요? 지금 현재?

○건축과장 한일택
도로가로 주택이 다 접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네.

○위원 임영택
지금 어린이 공원이 지금 당초보다 상당히 늘어났잖아요? 어떻게 공청회를 거쳐서 늘어났어요? 아니면 어떻게 갑자기 늘어났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어린이 공원이 너무 좁으니까 공원으로써 역할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키워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주택공사에서 다 지어줍니다.
우리 사업비는 한정 되어있고, 더 들어가도 주택공사에서 다 매입을 할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현재 주차장 면적, 양쪽 1, 2구간이 있는데요, 그 주차장이 면적이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지금 아파트는 아파트 내에 주차장들이 들어 설 것이고, 이것은 여기 사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터부분에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 사업비는 완전히 국비인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50대 50입니다.

○위원 임영택
언제까지 전개 되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2010년까지입니다. 연차별로

○위원 임영택
주민들하고 공청회는 다 거쳤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거쳤습니다.

○위원 임영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주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도로 폭이 몇m 라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이 경우는 8m ,10m이고요. 이것은 25m입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자탑 오거리에서 신흥가스 로터리까지 도로로 하는 것은 10m, 8m

○위원 오만수
나중에 도로가 좁아가지고 넓힌 다던가 그런 것은 없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네, 지금 기존에 도로계획서에는 있는데 실제 가보면 폭이 안 나옵니다.
도시 계획이 되어 있는데서 이 부분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확장하고 포장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네. 그런 사업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8m로 되어있다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네.

○위원 오만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 과장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발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배
“교동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교동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하므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지난 2006년 3월 10일 전북고시 제2006-46호 주거환경 개선정비 구역으로 지정 받은 구역이나, 2006년 2월 23일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전라북도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심의 시 공동주택 용지가 협소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구역지정에서 제외된 잔여 부지의 난개발 방지와 공동 주택용지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사업 시행 전까지 변경ㆍ지정 이행하도록 조정의결 된 사항으로 단독 공동주택 및 공공시설 용지 등 84,684㎡를 15,236㎡가 증가 된 99,920㎡로 변경ㆍ결정하는 것은 서부지역 발전에기여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사업 시행 시 보상 등 민원해결에 노력하기 바람으로 의견 제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학주
또 의견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김성배 위원님이 의견제시한 내용대로 본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배 위원이 의견제시한 내용대로 재적위원 8명중 5명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교동신동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교동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를

○위원 김성배
잠시만요, 제가 과장님께 한 이야기. 촉구 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하고 폐회를 하겠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고요.
엊그저께 건축물 심의 위원회가 구성이 됐었거든요. 심의 위원회에서 회부할 사항은 아닌데, 잠깐 계셔 봐요.
저번에 건축 심의 위원회에서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원래는 당초에 공동주택을 하고자 사업 시행을 했는데

○건축과장 한일택
네, 신청을 했었습니다.

○위원 김성배
신청했는데 사업성 없어서 본인이 취소를 하고, 별도의 준숙박 시설, 준호텔 그것을 하고자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시청에서는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제기 되기니까 볼멘소리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원래 공동주택 용지가 당초 이야기했던 84,684㎡ 에서 99,920㎡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그것은 전체 정비구역입니다.

○위원 김성배
아니, 그러니까 좌우간 늘어났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예,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성배
이게 늘어남에 따라서 540세대를 지면은 여기 있는 이분이,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처음에 당초계획은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것에 준해서 자기도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했는데, 이게 늘어남으로써 자기 사업성이 없으니까 바꾼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그런데요, 평형이 서로 틀려요. 이것은 18평, 13평형이에요. 그 사람들이 당초에 들어온 것은 35평형, 40평형 큰 평수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자고 하는 입주자가 생활수준이 크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위원 김성배
지금 전체적으로요, 김제뿐만 아니라 전주에도 가면 일반아파트들이 몇 천세대가 미분양된 것이 많습니다.
단지 그분들이 언론에 발표를 안 하는 것은 공동 도산할 우려가 있고, 은행에 담보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아파트 값이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징후들 때문에 발표를 안 해서 그러지, 전주에 가면 미분양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 분양이 안됐는데 분양된 것처럼 발표를 하고, 보도가 안돼서 그런 것 뿐이거든요. 김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제의 현 여건이나 앞으로 김제의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김제에서 인구가 빠져나가지,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분도 가장 기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은 채산성 문제 그 부분하고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우리민원이 조금 제기됐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긍정적인 쪽으로, 그분도 심의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하나의 민원인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 주는 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주
이상으로 제1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0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0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6-28
2 4 대 제 10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6-27
3 4 대 제 103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6-06-27
4 4 대 제 10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06-27
5 4 대 제 10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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