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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8 김제시의회(임시회) 주민생활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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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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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주민생활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3월 26일(수) 10:07
장 소 : 주민생활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주민생활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학교급식지원조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정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주민생활지원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전문위원실 직원 백홍기입니다.
제11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8년 3월 2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3월 2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인재양성과 소관에 김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회계과소관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의 건을 의결한 후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학교급식지원조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학교급식지원조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현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인재양성과장 박현입니다.
김제시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교급식의 신선하고 안정적인 지원체계 확립과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공동주체인 교육청과 시ㆍ군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요구됨에 따라 학교급식법 및 전라북도 학교급식지원 조례의 상호 보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학교급식비의 지원대상자의 지도ㆍ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규정이 되겠고, 학교급식 방법 및 지원체계를 규정하는 안의 제6조4항에 학교급식 지원 및 공급 방법을 규정하는 것은 안 제6조제5항에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의무사항 규정을 안 제8조 제4항에 했습니다.
참고사항 입법예고결과는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3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자치단체의 임무가 있습니다.
여기는 신설을 제5항의 신설했는데,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식재료에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이어야 한다는 지도감독의 신설을 했고, 제6조 학교급식지원은 제4항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제시장이 정 한다라고 제6조제5항은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을 위하여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제8조2항에는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의 장은 김제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정산보고를 하며,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보고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장은 시장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정산보고를 하며, 매년 지원금은 집행결과를 회계연도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신설사항은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각종 조사사업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협력해야 한다 를 했습니다.
제9조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설치는 우리 직제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기획실장, 인재양성과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했고, 이 지도감독을 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정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준칙은 전라북도 도 조례에 의해서, 준칙에 따라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 박현 인재양성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급식의 신선하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 보육시설에 대한 학교급식의 지원 및 공급체계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박현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주 의원님.

○위원 정성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것 하고, 정해서 시장이 정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학교심의 위원회는 아마 교육 하다보면 농민단체라든가, 안이 여러 가지 안이 도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도 학교영양교사라든가, 학교급식 농민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을 급식 심의위원회 정할 때 시장이 시장까지 포함을 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서 한 것 아닙니까?
결정안을 가지고 나올 것 아닙니까?
시장이 바뀔 수 도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이번에도 학교급식 친환경쌀 학교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오고 가고 하는 내용이 농민단체라든가, 학교영양교사라든가, 각자 의건이 있기 때문에 최종합의점이 안 될 경우에는 거의 급식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지만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마지막 결정을 시장이 한다 라는 내용을 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공무원님 계시지요?
거기에서 나중에 의견이 분분하던가 하면 나중에 가서는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결정될 것 아닙니까?
결정된 사항을 시장이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정한다 그 안이 뒤집힐 수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원래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에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작년에 공덕농협과 부량농협도 이렇게 지원을 현장도 한번 했는데, 교육관련 기관에서는 시방자치단체는 지원만 해 주기만 하면 됐지, 일부러 지도감독을 해야 하느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육기관에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문제도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그 내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말씀 안 하시고요.
결론적으로 거기에서는 정해진 결정된 사항을 시장이 바꿀 수 있냐 말이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정해지면 바꿀 수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확실하지요?
또 하나 학교급식을 위하여 농축수산물 직접시장이 공급할 수 있다 그 내용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에 따라서는 전부 교육감 기관 에서 하니까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정상에서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조례에서 시장이 안 좋게 시장이 지원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을 삽입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주요내용은 지도감독을 강화시키는 내용이지요?
여기에서 우수농산물이라는 정의는 어떤 농산물이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전라북도 우수농산물이라는 내용이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시에도 농산물 생산을 많이 하고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우리시에서도 친환경쌀 하는데, 도에서 지정된 친환경쌀을 이번에 지원을 해 주는데 도에서 농산물 품질관리법이라든가 해서 7개 업체를요.

○위원 임영택
농산물 외에 축산물이나 수산물이 있냐 이거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농산물관리법이라든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우리가 합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시에 우수농산물로 등록된 축산물이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우리 지역에는 축산물 우수축산물은 없고요.
있다면 하림이라든가, 목우촌 그런.

○위원 임영택
앞으로 축산물이나 수산물 이런 부분들도 우수농산물을 발굴을 해서 급식을 지원대상자에게 농산물도 만들어 내야겠네요?
그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8쪽, 개정안을 보면 회계연도가 학교회계연도 하고, 행정회계연도 하고 다르지요?
그럴 경우에는 어디 회계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회계연도에 맞춰서요.

○위원 임영택
정산하기가 복잡할 텐데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정산 과정에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가 금년에도 늦게 사전에 자료를 그쪽 심의위원회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문제 때문에 계약하는 것이 3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조정 중에 있고, 교육기관과 행정기관에 조정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예산지원문제 때문에 일단 예산이 지원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자치단체의 회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을 통해서 정산서를 받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초 교육기관 체계가 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김제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고등학교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는 교육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요.
그것을 절차상 나눠 놨습니다.
시장과 교육장에 보고 한다 내용을 개정 상에는 세분화 시켰습니다.

○위원 임영택
좋습니다.
8쪽 4항만 한 번 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각종 조사사업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협력해야 한다 그 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 내용은 학교급식관련 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한번 점검을 나가고 지도도 했기 때문에 현지 친환경 쌀 공급업체도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에서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자기들은 예산만 지원해 주면 됐지, 왜 지도감독까지 하냐고 아주 불쾌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장이 각종 조사 할 경우에는 조사에 응해주고, 자료 요구할 때에는 자료 요구한 특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를 우리가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을 해서 의회보고를 할 수 있도록요.

○위원 임영택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고등학교도 급식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고등학교는 지원을 않는데 공동조리학교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에서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밥을 같이 하면 금산이라던가, 만경중학교 고등학교같이 밥 먹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하고 있어요?
혹시 고등학교는 지원해 주는 그런 전라도 관할에 자치단체 중에 그런 자치단체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공동조리학교라든가, 특히 농어촌 고등학교는 가급적 지원을 해 주도록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시에서는 이번에 친환경쌀은 김제시내 중학교까지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시비 100% 지원하는 것으로요.
고등학교까지는 권고사항으로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염려를 하는 것이 뭐냐면 고등학교까지도 우리 김제에 있는 고등학교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의원님들이라든가, 외지에 있는 죽산서고 라든가,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까지도 김제시에서도 지원을 할 것인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70% 넘게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한테까지도 김제시 예산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타당성이 있는가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밥 한 끼 주면 좋지요.
그것을 학교에서도 원하시더라고요.
숫자로 되면 얼마 되지 않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외지에서 다니는 학생도 김제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 교육특별회계도 지원이 되니까 그런 것을 심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성주
전라북도 급식조례 조례가 제정된 것에 근거를 두고 다시 개정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다른 시군 이렇게 하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제일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 우리 행정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청을 학교급식관련 해서 지도감독을 없었거든요.
그것이 핵심골자입니다.

○위원 정성주
지도감독강화라는 것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규정조례 만드는 것 때문에 시하고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데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이것은 전라북도 각 시도 준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제시만 조례를 개정 한다면요.

○위원 임영택
교육청에서 뭐라고 그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우리가 개정입법 예고한 내용이라든가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왜 자꾸 그런 말씀 하냐면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하고, 교육청의 관계 때문에 피해를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모든 일이 빨리 매듭이 되기를 바라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5항 신설조항에 대해서요.
교육청에 농산물을 지원하면 몇 프로 정도 예산 지원합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학교급식 우수농축산물 친환경쌀을 할 때에는 우리가 친환경쌀 전라북도에서 지정된 생산하는 7개 단체가 있으니까, 7개 단체를 우리가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7개 단체를 가지고 모든 공급이라든가, 우량 친환경쌀을 할 경우에는 교장선생님들이 재량으로 입찰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요.

○위원장 정호영
몇 프로 쌀 한 가마니에 10만 원이라고 하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친환경 쌀을, 급식비는 초등학교에는 작년에는 1식당 1,600원 금년에는 급식비가 1,700원 중학생이 2,100원 작년까지만 해도 1식에 금년부터는 2,400원씩 하는데 아마 교육선생님들 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학생들이 전부 지원양보다 적게 먹는 다고요.

○위원장 정호영
이 금액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전라북도 친환경쌀 공급가액이 20㎏을 하면 전라북도에서 지정한 공급가액이 있습니다.
20㎏ 한 포에 53,330원으로 딱 지정이 돼 있거든요.
정부공급가액이 정부 양곡 가격이 23,820원 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외한 20㎏당 29,510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호영
45% 정도 금액이 되네요?
50% 로 잡고 예를 들면, 김제시에서 교육청을 지도 감독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이 잘 쓰여 지는지 정말 우리가 지정한 농축산물이 들어가는지 그런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거꾸로 교육청과 행정과의 마찰로 인해서 시장이 직접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교육청은 ‘당신네들이 농축산물 직접 보고할 때 언론 보고 나오냐고’ 했을 때 거기는 위원회가 생겨야 하거든요.
그냥 준다고 해서 시에서 어느어느 지정해서 줄 거니까 갖다 먹으라 하는데 우리는 검사를 하고 먹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하면 위원회가 다시 설치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갈등이 더 심화되고, 조사 안 받겠다 그러면 정부미 쌀을 먹어야 되는 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 문제점은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도 계속 심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짜품질이 인정이 되는가 밥맛이 어떤가 그런 문제도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샘플을 조사해서 전부 인증쌀이라던가, 그런 식재료라던가 해서 이런 것을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쌀이나 축산물수산물에 대해서 김제시장이 G마크가 있는지 아니면 전라북도에 G마크가 있던지 하면 인증 받은 것을 김제시장이 사서 주나 돈을 줘서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사나 그 품질까지만 마크가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되고 또 하나는 교육감은 반드시 학교급식심의회가 있지요?
지원조례도 보면 이 조항을 신설해 놓아야만 향후에 지원센터로 시장군수가 운영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학교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처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시에서 하려고 하는 전초 단계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학교급식지원예산이 거의 지방비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모든 학교급식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던 것이 이제 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도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은 이게 자치단체의 학교급식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제5항에 학교급식을 우수농축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학교 특히 옛날도시락사건이나 이런 최악의 경우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김제시에서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전부다 했거든요.
학교장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됐을 때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위원 황영석
4조5항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학교장 재량으로 하셔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학교급식 앞에서 통과를 시켜서 납품업체를 선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시장님이 직접 하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4조 5항은 업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우수농산물이냐 아니냐, 그런 것만 지도.감독 하는 것이지 계약과정에서도 잘 못 됐냐 잘 됐냐 그런 것은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기관에 재량여건을 전부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감독이나 미생시설이 잘못됐다던가,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계약과정에서 잘 됐냐 못 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농수산물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가를 지도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황영석
금산만경고등학교는 같이 급식을 하기 때문에 무료급식을 한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농촌지역.

○위원 황영석
금구는 농촌지역 아닌 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금구는 당연히 가지요.

○위원 황영석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학교급식지원조례하고는 직접 공고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라도 시장은 5페이지 보시면 우수농수산물 식재료를 공급하고 또 우수농축산물이 사용권장하고 이런 지원대상자 식품기재하고 이런 것인데, 기재한 목적이 주가 될 수가 있는데 목적들은 황소에 불났다고 봅니다.
제8조2항에 개정조항에서 이미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100% 지원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겼을 때 100% 지원한 항목에 대해서는 물론 넣어주면 되는데 이것은 보조란 말입니다.
50% 보조가 돼서 들어간다고 할 때 쌀 반 가마니는 정부미를 사야 되고, 그럴 때 직접 줘야 된다고 보조하는 과정이고, 우수농산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사용내역을 받아서 만들면 되지 않은 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설조항을요.

○위원 임영택
삭제를 한다고요?
삭제를 하면 안 되고요.
중요한 사항이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삭제를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김제에서 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양 시설 이런 데를 놓고 우리가 심의를 했거든요
심의를 해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어디어디 업체를 갖다 쓰라고 정해주는데 지금은 학교에다 위임을 했어요.
학교에서 알아서 친환경농산물 7개가 브랜드가 있으니까 7개 중에서 사용을 하라
그 대신 감독을 우리가 철저하게 강화를 하겠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은 삭제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위원장 정호영
그 문제는요.
8조4항에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협력해야 한다, 이 조항으로 가는데 시장은 지원대상자와 학교급식을 위하여 농축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여는 직접공급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에요.
보조금 몇 % 주면서 어떻게 직접공급을 할 거냐 말이에요.

○위원 임영택
보조금도 준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일반 쌀이 5만 원이다, 친환경 쌀이 7만 원이라고 한다면 2만 원에 대한 보조를 우리가 해 주고 있어요.

○위원장 정호영
보조를 해 줘서 7개 인증을 쓰도록 유도를 하고 썼는가 감독을 하고 2만 원 주면서 주는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직접 우리가 사서 공급하는지요.

○전문위원 김진록
현물을 직접 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7개 중에서 A라는 업체가 학교에서 썼어요.
같은 우수 등급이라고 하는데, 시장은 B라는 어떤 업체에서 우리는 좋다라고 생각한다 사서 주겠다 직접 공고 조항을요.

○위원 임영택
작년에는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서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A라는 업체비라는 업체 딱 지정해 줘서 그 업체에만 가져갈 수 있는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사항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한테 위임을 해 줬어요.
학교장이 가까운 곳에서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써라 그 대신 우리가 항상 관리감독을 하겠다 쌀도 수시로 가서 샘플로 떠다가 검사소에다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겠다 그 내용이에요.

○위원장 정호영
내가 볼 때는 조항하고는 맞지 않아요.
수정을 하는 면이요.

○위원 정성주
말로하면 임영택 위원님 이해가 가는데 말 글귀 하고는 안 맞는다?

○위원장 정호영
그렇지요.

○위원 정성주
수정을 해야 하지 않나 말뜻은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말귀하고 글귀 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위원장 정호영
그렇지요.
4조5항에 신설조항은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지도 공급해야 한다 그 말 속에 이미 우리가 지정한 농산물 이런 것이 포함돼 있어요.
6조5항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이것을 사가지고 쌀 한 가마니 사서 직접 준다는 얘기인데, 쌀 한 가마니를 살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쌀 한 가마니 중에 50%만 지원해서 학교를 주기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은 교육청에서는 정부미 쌀하고 섞어서 먹어야 된다는 얘기도 되요.
그러니까 직접 공급이라는 어귀가요.

○위원 임영택
이게 대부분이 제가 심의위원회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거의 심의규정에서 걸러진 사항들을 시장이 집행을 해요.
시장 마음대로 안 해요.

○위원장 정호영
이 조항은 너무나 현세 취지나 어떤 법상 정서 하고는 안 맞는다고, 보조금 조금주면서 직접 줘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데요.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에요.
법이라면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직접 공급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조금 몇 % 주는데 직접 공급을 어떻게 해요.
6조5항에 대해서요.

○위원 임영택
삭제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정호영
신설조항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법상으로 실효성이 문제가 있는 데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나중에 최악의 학생과 학교계약과정에서 모든 권한은 학교장 재량권으로 결정되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했을 경우에 피해가 최대한 학생이 덜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그것을 개입을 하는 것을 그런 조항을 넣었거든요.

○위원장 정호영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도 학생피해가 더 갈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급식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상추나 이런 것들 인증제품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차라리 쌀 한 품목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100%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뭔 문제가 생긴다던지, 학교에 뭔 문제가 생긴다고 할 때에 100% 애들 다 먹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준 쌀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공급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보조를 안 해 주면 애들은 정부미를 먹지 않습니까?
정부미 먹는 것을 친환경 따로 해서 올해 나온 쌀로 해서 먹이려고 우리 지자체에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3만 원, 4만 원 보조를 해서 보조금부분 만큼만 사서 학교에다 줘야 되는 직접공급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부미 반대로 친환경쌀 학교에서는 섞어서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100% 주는 품목이 생겼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직접 준다던지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관리감독상의 문제는 제4조5항 하고 8조2항 및 4항에 의해서 커버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 데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우리도 학교급식 중에는 직접 공급 한다던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만약에 잠금장치라든가 혹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 때문에 예기치 않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호영
결국에는 그런 사태가 생긴다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지.
우리가 직접 공급하고 교육청에서 섞어서 밥 해줄 수 없는 것이고, 학생들 반절만 보리쌀 먹이고, 반절만 먹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삭을 하고, 다음에 해 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자구수정이나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개정을 한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사태는 우선 당장 생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김문철
위원장님! 삭제라기보다는 제6조제5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학교급식을 위하여 제8조제2항과 제4항이 충족하지 않을 시에는 우수농축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요.

○위원 조혜자
수정 한번 하시지요.

○위원 임영택
큰 중요 사항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호영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요.

○위원 정성주
수정동의 안 내면 되겠네요.

○위원장 정호영
그렇게 고치더라도 직접공급이라고 실효성이 있냐 말이에요.

○위원 김문철
이미 정산과정에서 친환경농산물 안 썼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요.

○위원장 정호영
아니면 친환경농산물을 산정해 줄 수 있다던지요.

○위원 김문철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정도 하고 말아야지요.

○위원 임영택
중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요.

○위원장 정호영
취지는 공감을 하는 데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일단은 1년 정도 운영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을 다시 한번 하던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정호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구 하나를 넣음으로서 앞으로 미래에 발생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서로 감정 상 하고 들어 갈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인재장학숙처럼, 그렇기 때문에 불란 소지를 없애자 그거지요.
아까 김문철 위원님 수정한대로 그렇게 하던 지요.

○위원 황영석
6조 제5항 직접 공급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교육청을 강제성을 띤 문구가 있잖아요.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돈 50% 지원해주면 강제성을 우리가 직접 하겠다 그 얘기 같으니까 거기를 우수농축산물을 직접보다는 추천 공급할 수 있다 직접이라는 것은 너무 강제성이 띠니까요.

○위원 조혜자
말을 유연성 있게요.

○위원 황영석
뭔가 억압적인 것 같아요.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직접이라는 말이 걸리네요.

○전문위원 김진록
이런 부분 있어서요.
학교에서 급식하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지급의 재료를 쓴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아주 안 된 사항이 처해있을 적에는 시장이 직접 보고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현물 또는 현금까지 실무자는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감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호영
직접 지원할 때 교육청에서는 어차피 50% 돈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이쪽 직접 하는데 우리는 다른 쪽으로 잘못을 했지만 돈이 찢어져버려요.
그렇게 해서 수정 조화롭게 추천이나 선정이나 부드럽게 나와야 해요.

○위원 황영석
선정은 직접보다는 부드럽네요.

○위원장 정호영
모양도 그렇고요.

○위원 정성주
직접이라는 얘기가 문구에서 몇 개 들어가 있어요.
밑에 또 있어요.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웬만하면 넘어가고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수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 김문철
넘어갑시다.

○위원장 정호영
집행부공무원님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호영
만들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위원장 정호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하여 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의견조정한 대로 개정안 제6조5항 중 우수농축산수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를 우수농축산물을 추천 공급할 수 있다 라 하고, 개정조례안 8조2항 시장에게 직접 정산보고를 하여를 ‘직접’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함으로 자구구성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본 변경안에 대하여 한성남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성남
회계과장 한성남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최대의 농경수리 문화유적인 벽골제의 보존과 발굴을 통해 향후 벽골제를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록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벽골제의 주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신용리 일원이며, 토지 180필지 94,486평방미터와 지장물 77세대 182동 9225평방미터 총 103,711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추정금액은 토지매입비 16억 6900만 원과 지장물 보상 4300만 원 총 36억 6400만 원입니다.
취득목적은 벽골제비 및 제방 주변지역을 복원 및 보존함에 있습니다.
다음 2쪽 심의내용은 앞서 설명한 내용으로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취득대상토지와 지장물은 위치도를 보면 벽골제동쪽 용수로 건너편과 남쪽제방 쪽 신용리 용골마을로서 향후 벽골제 주변을 복원 및 보존에 필요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4쪽, 공유재산관리계획서입니다.
5쪽에서 13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요골자는 한성남 회계과장으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김제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벽골제 정비사업에 필요한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141번지 대지 589 평방미터 등 총 180필지 94,486 평방미터와 부속 건물 등 지장물 77세대 182동 9,225 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전 한성남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에 효율성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장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황배연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벽골제 제방 건너편 용골리 마을 말고요.
벽골제 제 지는 데 건너편도 땅을 산다고 했나요?
저수지 만들라고 하나요? 논으로요?

○회계과장 한성남
예.

○위원 정성주
여기도 이번에 취득해요?

○회계과장 한성남
예.

○위원 정성주
여기에 용골리는 저번에 현장을 직접 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여기에서 하나듣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검토보고서에 나오지요?
이주대책 계획된 것 있어요?

○회계과장 한성남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이주대책 관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세대가 11세대, 2011년도 교동신동 지구로 이주를 희망하는 세대가 약 13세대,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자식들한테 가고 있어 그쪽 인근지역으로 희망하는 세대가 11세대, 그러나 그쪽 지역이 농지관리허가 상 관계가 농가주택이 660평방미터 밖에 없기 때문에는 농가위탁을 지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건축을 신청을 해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쪽 분들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추후에 시에서 마을진입로라든가, 상하수도 그런 것을 요구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여기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기가 그러는데, 3월 28일 금요일에 농경사주제관 현장방문 있거든요.
농경사주제관이라든가, 예술회관이라든가 견축과에서 시설은 다?

○회계과장 한성남
업무이관은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도 과장님 과에서는 나올 수 있는 양쪽 다 나오시고, 농경사주제관 할 때도 오셔서 다루고 있는 이 부분도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보면서 듣는 것 틀린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때도 같이 건축과에서 설명들을 게 아니라요.

○회계과장 한성남
같이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게 말씀을 해요.

○회계과장 한성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호영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벽골제 제방 토지 지장물 매입하고요,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회계과장 한성남
저희들이 56억 1200만 원.

○위원 임영택
문화재 주변 총 정비사업으로 해서요.

○회계과장 한성남
184억 정도요.

○위원 임영택
공유재산관리 취득 하는데,총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보고 했지요?

○회계과장 한성남
36억 6400만 원이요.

○위원 임영택
토지 180필지하고, 지장물이 공유재산관리 취득으로 들어가나요?
철거해야 될 부분인데, 토지만 들어가도 되잖아요.
유인물을 보면 취득재산목록이랑 해서 각 개인들 단독주택 창고, 화장실까지 전부 목록을 해 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들어가야 할 건이 아니라고 보는 데요.
지장물은 빼고, 토지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취득재산이 아니지, 철거대상이지요.

○회계과장 한성남
건물관계는 5억 이상 해서요.

○위원 임영택
전체적으로?

○회계과장 한성남
예.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철거를 해야 할 물건들이잖아요.

○회계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철거대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안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토지만 들어가는 것이 법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성남
저희들 알기로는 전체금액이 5억 이상 지장물도 하는 것으로 알고요.

○위원 임영택
맞아요?

○전문위원 김진록
여기에서는 그런 개념보다도 토지하고 건물을 1건으로 봐야 합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상에 여기는 7조2항에 안 나와 있는데, 7조2항에 보면 1건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붙어있는 1건으로 봐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그것을 사가지고 철거를 하더라도 1건으로 봐서 다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수정금액이 36억이 나왔나요?
예산이 얼마 서 있지요?

○회계과장 한성남
21억 3300만 원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섰습니다.

○위원 임영택
21억?
이게 국비성이에요? 문화재청에서 오는 국비에요? 아니면 균특이에요?

○회계과장 한성남
문화재청에서 오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부담은 15%입니다.

○위원 임영택
나머지 예산은 이상 없이 문화재청에서 오나요?

○회계과장 한성남
문화재청에서 사업을 선정되었기 때문에 계속 내년도도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사업이 2010년까지 마무리 된다고 하는데 올해 철거 하나도 안 됐지요?
매입 하나도 안 했지요?

○회계과장 한성남
지장물에서는 약간은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얼마나 했어요?

○회계과장 한성남
30동 정도 10세대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2010년까지 가능 하다고 생각해요?

○회계과장 한성남
저희들 지장물은 2010년까지 3년간 정도 해서 토지하고, 지장물 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건에 대해서 1개 마을 77세대에 대한 이주문제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까지 같이 사업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원만한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회계과장 한성남
맞습니다.
이주대책 관계도 저희들이 별도대책 보고를 하면서 지역의원님들 두 분을 모시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고 집행해야 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회계과장 한성남
9억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8억 7900만 원이지요?

○회계과장 한성남
예.

○위원 임영택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김제시 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 일부조례개정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황영석, 정호영, 김택령, 김문철
임영택, 정성주, 조혜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1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1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3-31
2 5 대 제 118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8-03-28
3 5 대 제 118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8-03-26
4 5 대 제 118 회 제 1 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8-03-26
5 5 대 제 11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3-25
6 5 대 제 1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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