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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8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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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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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3월 26일(수) 10:02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3.구산공원조성사업동의안의건
4.검산체육공원수변산책로조성사업동의안의건
5.김제시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영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제11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4건으로써 2008년 3월 2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3월 2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공원녹지과 소관인 김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구산공원조성사업동의안, 검산체육공원수변산책로조성사업동의안, 노인복지타운사업소 소관인 김제시 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3월 26일·27일 2일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같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석범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참고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에 참고자료를 첨부했습니다.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그간의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김제시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일된 법적규제가 필요하고 또 가로수 훼손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참고로 관내 가로수 현황은 전체 85km에 약 133,000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주요 내용은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가로수조성관리계획 수립과 위원회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번의 가로수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수종을 식재기준과 안전시설 등을 설치조성 협의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번의 가로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가로수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금번에 가로수관리 조례 제정하는 것은 산림청에서 제시한 표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제정을 했고요.
저희 시에서 별도로 조정한 내용은 신고보상의 조항 부분을 조절했습니다.
가로수가 훼손됐을 때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고 시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염려가 있어서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관리협의 및 제정기준인데요, 이것은 시군간의 경계지점 가로수 부분에 문제제기가 있을 때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 가로수관리 표준매뉴얼에 근거해서 저희 시 가로수관리조례로 제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우리 김제시 가로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지역특색에 맞는 가로수길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변과 그 주변지역에 식재하는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가로수 조성·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로수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가로수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하도록 하였으며 가로수와 관리시설물의 사고·인위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그 훼손자에게 그 비용을 부과·징수할수록 근거를 만들었으며 사업시행으로 가로수 식재, 이식, 제거, 가지치기 등은 원인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가로수담당부서 이외의 시행 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검토결과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안 취지 및 입안 절차상 문제가 없고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석범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제시내 가로수 수종이 다르죠?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위원 박봉규
앞으로 가로수를 식재할 때에는 김제하면 무슨 나무, 이렇게 김제를 상징할 수 있도록 수종을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고요.
또 가로수를 훼손시키는 결정적인 이유가 농작물 피해가 많기 때문일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수종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내에서 가로수 훼손은 거의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상호를 가린다고 해서 일부 상가에서 몰래 훼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것도 상가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상호를 가릴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우리 시에서 정제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냥 두니까 상가들이 훼손시킨다는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민원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제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구산공원조성사업동의안의건

○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3항 구산공원조성사업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최석범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구산공원조성사업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산공원조성사업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사업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산공원 부지면적은 29,125㎡가 되겠습니다.
사유지가 3,704㎡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사유지를 전체 매입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입안하겠습니다.
뒷장의 시설계획으로 산책로 조성 외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경사업은 소나무 숲 정비 등 4종 조경수 식재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토지매입은 총 10필지에 3,704㎡가 되겠습니다.
구산공원조성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전체 소요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소요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요.
뒷장의 구산공원조성사업을 위하여 추진했던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월에 사유지 2필지를 매입을 했고요.
2006년 3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다.
2005년도에 구산공원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을 했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11월부터 공원 내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금년에도 한옥 정자사업을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들이 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꼭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전체적으로 6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3억 원이고 시설비가 3억 원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1억 5천만 원의 시설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추경에 토지매입비와 사업비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아주 편안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인 향상을 위해서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로서
본 동의안은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화에 기여 시민들의 체력단련과 휴식 및 여가공간 요구도 증가로 도심권 내 공원화 조성사업으로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이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제7호에 의거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시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제116회(2007년 11월 30일) 중 심의한 결과 시행상 문제점이 발생하여 보완 등을 이유로 부결된 안건으로 기 공원조성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주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주민공청회 등 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여론 수렴하여 반영 추진하여 할 것이며 또한 재정이 열악한 순수한 시비로만 공원을 조성한 것에 대한 예산대책이 되겠습니다.
붙임과 같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시민들의 체력단련과 휴식 및 여가공간 증가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조기시설을 조성해 주기를 원하는 사항이며 예산대책으로는 김제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국비 또는 도비지원이 불가한 사항이나 2009년도 국가예산 추가확보 대상사업에 5억을 신청하여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본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오래 전부터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그동안 정비가 미비한 사항이며 전년도부터 정비하여 시내권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인근 성산공원과 평야지인 주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주는 우수한 공원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석범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전문위원님, 저번에 부결됐었지요?
왜 부결됐었나요?

○전문위원 정향순
주민설명회도 해야 할 것이고, 공원계획은 처음 할 당시에 2001년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비로만 할 수 없으니까 예산대책에 대해서 강구해 봐라.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공원관리담당 원종만
그 관계는 부연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과 열악한 지방재정 해소방안,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매입 적정 등을 내용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해소방안은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난 3월 10일부터 읍면동 이·통장님 회의 때 제가 현장에 나가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토지매입 적정 등 이것은 이후에 추진할 사항이고, 주민설명회개최에 있어서 인근 읍면동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 빨리 체육시설 등 건강시설이 설치되어서 시민들의 품안에 안겨줬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고성곤
5억이 확보됐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국가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구산공원 국가예산확보 계획은 의원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공원시설 조경사업으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받아올 데가 없고요.
산림청 예산으로 지역특화 숲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해서 기본시설은 시비로 하고 주변에 조경사업은 국비를 갖다 보태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믿어주시고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확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확보하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저희도 재정이 열악한 부분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은 많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심정에나 저희 심정과 같습니다.
조경사업부분의 예산은 산림청에서 어떠한 예산이 됐든지 금년에 남는 예산을 달라고 4월 5일에 식목일 행사만하면 갈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담당자들과 이야기됐고요.
어떠한 예산이 됐든지 조경사업부분은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더 멋있는 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 과장님의 업무추진능력은 익히 알고 있으나 적어도 그런 정도로 과장님께서 확신에 찬 말씀을 하신다면 동의안을 만들어 줄 때 그런 것들이 첨가가 되어야 할 게 아니에요.
서류상의 동의안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는 전혀 별개의 말이에요.
발언도 중요하지만 근거인 서류가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현재 동의를 얻고자하는 안과 상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의원님들께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자하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토지매입부분도 있고 또 시비부담 부분도 있고 해서 복합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예산 확보가 계획으로 되어있지 확실하게 몇 십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동의안은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연차별로 이런 사업들을 하겠습니다는 내용으로 보고 드린 것입니다.
아까 의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국가예산이 됐든지 도비가 됐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총동원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더 좋은 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시민들한테 되돌려주는 공원문화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언제 부결됐지요?

○전문위원 정향순
11월 31일에 부결되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한 3개월 흘렀나요?
그동안 중앙부처와 접촉한 사항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공원사업을 가지고 중앙부처예산을 지원해 주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산림청과 상의해 본 결과가 있느냐 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국가예산도 부처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상대하는 부처는 산림청입니다.
그런데 산림청이 4월 5일 대통령을 모시고 기념식수하는 날이라 정신이 없어서.

○위원 오만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11월부터 산림청과 예산을 갖고 대화해 본적 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얼굴 보이려고 가는 게 아니고 전화도 수시로 하고 또 구두 약속이 어느 정도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 오만수
전화도 좋습니다마는 예산편성 하는 사람과 충분히 대화를 해서 안 될 것도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과장님 여비 다 받으시지요?
그러면 중앙산림청에 가서 대화를 하시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말씀으로만 하면 근거도 없는 것 아니에요.
급하니까 이것을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면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그 욕심밖에 없으신 것 아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죄송합니다.
제 능력이 부족 탓이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세워보려고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은 아니고요.
좋은 공원을 만들어 보려는 일 욕심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의원님들 모시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오만수
알겠습니다.
아까 사유지 몇㎡ 산다고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3,704㎡입니다.

○위원 오만수
위치가 어디예요?
그게 안 들어가면 공원조성을 못하는 거예요?

○공원관리담당 원종만
저희들이 사야 할 토지입니다.
여기가 매입회관 앞 정도입니다.

○위원 오만수
주차하는 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부지가 도시권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매입하는 게 좋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것을 사면 민원을 제지하고 공원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고난 다음에 또 뭔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전체 사유지 100% 매입됩니다.

○위원 오만수
김제시청 행정을 보면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조금 해 놓고 그다음에 결과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더구먼.
그렇게 하면 완전무결 한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100% 매입합니다.

○위원 오만수
박봉규 의원님께서 하수구가 뭐가 잘못되어서 비가 오면 침몰된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그 부분은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더 잘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나를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지요.
공원녹지과장님이 직접적으로 현지답사를 못하시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내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야지 시비만 갖다 내버리는 그런 공원조성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리고 성산에 있는 금송은 관리 잘 되고 있어요?
성산에 금송 한 그루 있더구먼, 괜찮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위원 오만수
소나무를 잡목이 감추고 있더구먼.
쾌적한 시민공원을 만든다고 좋은 말만하지 말고 일을 하실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지난번에 부결되었을 때 30억이라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부결시켰을 거예요.
그러면 금년에 6억을 계산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위원 박봉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킬 때 30억은 너무 많으니까 조금 더 축소해서 계획을 세우라고 했을 거예요.
그때 안 그랬어요?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리고 내년에 화장실 두 개를 세울 계획인데 내가 볼 때 급한 것은 화장실이라고요.
저번에 가보니까 운동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럼 한 개라도 화장실을 먼저 세워야지요.
화장실을 어떻게 할 거예요?
화장실이 급하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위원 박봉규
1억 5천만 원 예산 확보했다고 했는데 무슨 예산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그것은 편익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우리 시비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위원 박봉규
화장실을 금년에 빨리 설치하고 야외공연장은 금년 것이 아니고 향후 계획을 손보시고, 토지도 빨리 사야겠더구먼.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고맙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위원 고성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핵심은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국비 얼마를 어떻게 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이에요?
국비확보가 안 되었잖아요.

○공원관리담당 원종만
그 관계는 제가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관심이 지대하고, 공문도 있지만 공문 올 때마다 검산공원 5억, 구산공원 3억해서 신청도 네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전략회의 때도 반영을 시켜서 이후에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했습니다.

○위원 김석준
지난번에 부결시킨 내용이 새로 반영된 것은 없고 결국은 시비예산 6억 갖다해 보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민설명회를 하면 주민들은 대환영을 하겠지요.
그럼 의회에서 이것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입장되었고, 앞으로 숙제지요.
국비예산확보는 못해요?
그러면 우리 시비로라도 추진해야 할 입장 아니에요.
추경예산 세워서 2008년도 추진계획대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국비 확보하라고 했는데 확보가 안 되어서 다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위원 고성곤
예산이 많이 드니까 국비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구산공원에 30억 투자 하는 것은 타당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겠지만 그것도 회의감이 있어요.
김석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자체를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우리가 국비를 안 가져왔을 때 전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동의해 줬으니까요.
예산 성립이 안 되면 모르겠지만 모든 게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획에 못 넣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당연히 여기 계획에 반영돼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의회에서 한 이야기는 정확하게 짚어줘야지요, 짚어서 그 대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사업예산을 재원별로 구분을 못 지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 고성곤
아니, 2008년도 예산을 확보 못한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금년에 국비확보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국비를 네 번 신청했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의원님 말씀대로 계획서에 재원별로 국비를 얼마 더 확보하겠다 명시를 못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 생각하고요.

○위원 고성곤
어떻게 할 거예요?
30억을 시비로 투자하는 것은 너무 과다합니다.
집행부에서 대안이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네 번에 걸쳐서 국비신청을 했는데 사업비내역에 그런 계획이 나와야 할 게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국비를 확보를 안 했을 때 왜 안 했냐고 집행부를 질책할 수 있고 시비도 절약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에요.
자꾸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당초 기본계획서에 30억을 시비로 계획하고 이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면서 부가적으로 조경시설부분에 소요될 예산은 산림청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더 좋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사업부분에 산림청에서 균특예산으로 하는 도시 숲 예산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공원지역에도 조경수 식재를 하고 여타 도시권에도 하는 것이 공원에 얼마 투자하겠다는 내용은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 고성곤
구산공원조성사업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어떻게 나왔느냐 9페이지에 보면 예산대책으로는 김제시 도시기본계획법에 의하면 국비 또는 도비지원은 불가한 사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국비를 확보해도 우리 구산공원에 예산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5억을 요청했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다 해도 공원에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할 것이냐에 관한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요.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공원에 주는 것보다는 숲 조성이랄지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어떠한 사업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2007년도 11월에 부결된 안을 올리면서 보완이나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안이 없어요.
국비확보 한다는 것을 막연하게 5억이라고만 했어요.
우리 의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확보하고 산림청의 이런 예산 갖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야기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가결되어야지요.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 노력한 흔적도 없고 효과가 없어서 가결하기 부담스럽지요.
이런 사항이면 그때 해줬지요.

○공원관리담당 원종만
부연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억이 6년 동안 해서 실시되어야겠지만 이것은 조성계획도입니다.
주변여건에 따라서 도시계획변경 등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어떠한 예산이 됐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의원님들과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작성 못해서 보고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잘못으로 알고요.
저희가 사업을 실행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공원을 더 좋게 만드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부결되면 추경예산 확보도 못하고 금년에도 못 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제 부족으로 이해해 주시고 공원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통과시켜주십시오.
사업은 잘 할 것입니다.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어떤 예산됐든지 국가예산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위원 고성곤
과장님과 약속은 서류와의 약속이에요.
과장님께서 보고하고 약속한 대로 되도록 촉구하는 것이에요.
의회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말씀드린 것은 다 기록되니까 거짓말은 절대 안 합니다.

○위원 경은천
과장님, 사업계획서나 조감도를 컬러로 해서 첨부를 하셔야지요.
어디에 뭐를 할 것이고 위치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신경을 쓰세요.
계장님도 마찬가지이고요.
과장님이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서영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경은천
6억을 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서영빈
4억 5천이요, 1억 5천은 본예산에 섰고 4억 5천을 해 줘야 돼요.
여기에서 가결시켜주면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다는 이야기예요.
가결되어야 예산이 올라와요.
예산을 깎든지 안 깎든지 그때 가서 하시고요.

○위원 김석준
해 주면 예산이 올라올 것이에요.

○위원 박봉규
7페이지를 보면 2009년·2010년도에 12억을 넣게 되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화장실이고, 나머지는 중요한 게 없어요.

○위원 경은천
거기에 30억씩 투자한다고 하면 김제 시민들이 다 웃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부결시킨 것이 30억 갖고 부결시킨 것이에요.

○위원 고성곤
그렇게 많은 예산을 시비로만 다 하느냐, 국비를 갖다놓으라는 이야기예요.
조금 있다면 가버릴 것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위원 경은천
내가 볼 때는 금액 갖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구먼.

○위원 고성곤
30억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위원 경은천
의원님들도 이것을 아셔야 해요.
통과를 시켜주더라도 화장실에 한해서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6억에 대해서 다 해준다고 하면 1억 5천이 섰으니까 4억 5천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위원 고성곤
다음 예산부터 동의안을 받을 거예요.
공원법에 저촉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통과시켜줘도 되기는 되는데 국비를 확보하라는 촉구차원의 이야기예요.

○위원장 서영빈
박봉규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올해 이렇게 해 주고 내년에 취소할 수 있어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제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구산공원조성사업동의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박봉규
우리가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거든요.
2009년도에 화장실 설치계획이 있어요.
1억 5천 선 것을 우선적으로 화장실을 시설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해 주세요.

○위원장 서영빈
과장님, 화장실이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선사업으로 올해 해주시라는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위로이동 4.검산체육공원수변산책로조성사업동의안의건

○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4항 검산체육공원수변산책로조성사업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최석범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검산체육공원수변산책로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호수주변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계획으로는 산책로 조성하는데 목교, 분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조경사업으로는 소나무 식재와 이 사업을 하는데 편입된 토지가 4필지가 있습니다.
2,0640㎡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집비가 6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2007년도부터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토지매입비가 6억 원, 시설비가 18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는 24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용역과제심의를 2007년도에 거쳤고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지난해 10월 30일에 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지난해 말에 해서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까 국가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검산체육공원도 저희가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산책로가 조성되고 나면 그 주변에 아름다운 경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을 동원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좋은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김제시의 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도 의원님들께서 자료가 불충분합니다마는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감안하셔서 검토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주위에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문화와 체육이 잘 어우러진 여건을 감안하여 쉬고 즐기고 건강을 다지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9제1항제6호, 제7호에 의거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본 안은 116회 중 심의한 결과 시행상 문제점으로 사업명, 공청회 및 설명회, 예산대책이 발생하여 보완·재검토 등을 이유로 부결된 안입니다.
사업명을 수정·보안하고,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여 결과로는 시민들의 체력단련과 휴식 및 여가공간 증가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조기시설을 조성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사황이며 예산대책으로는 김제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국비 또는 도비지원은 불가한 사항이지만 2009년 국가예산 추가확보 대상사업에 5억을 신청,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24억 원을 투자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편의 및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제공하며 명실상부한 웰빙의 체육센터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석범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지난번에 우리가 부결시켰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위원 박봉규
2007년도 11월 30일에 부결되었는데, 새로 올라온 동의안 중 변경된 사항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지난번에 사업명을 검산체육공원 수변공원사업으로 했습니다.
검산체육공원 내에 테마를 갖는 사업이라서 수변공원사업이라고 명칭을 했었는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검산체육공원 수변산책로조성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국비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구산공원과 같은 게 되겠습니다.
구산공원이나 체육공원이나 다 똑같이 시민공원이기 때문에 사업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주민설명회가 안 됐다는 지적 말씀이계셨는데요.
지난번에 이 부분을 읍면동 순회를 하면서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사업보고를 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편입된 토지부분만 1차적으로 매입할 것으로 사업계획에 입안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때도 총 투자예상액이 24억이었어요?

○공원관리담당 원종만
예, 변동 없습니다.

○위원 박봉규
도시계획지역은 국비·도비지원이 불가하다고 했는데요.

○최석범국도비 지원부처가 없기 때문에 시비로 시설부분은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숲 조성이랄지 이런 부분은 산림청 예산을 가지고 공원 내 숲 조성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기반시설부분은 시비로 하고요.
여타 조경사업부분은 산림청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산림청 자금으로 하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위원 박봉규
조경이 3억 2500만 원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국비확보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산림청에 좋은 예산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확보할 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모악산 생태숲 확보한 것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위원 김석준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생태숲을 처음 2003년도부터인가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도에서 모악산 선운산 두 개를 유치했는데요.
그때 스님께서 조계종 총무원장님으로 계실 때 금산사 쪽에 생태숲이 만들어 지면 좋겠다 해서 같이 노력해서.

○위원 김석준
됐어요, 과장님은 잘 모르고 계세요.
산림청에서 좋은 예산이 있는데 김제에서 모악산 생태숲 조성한다고 돈을 요구 안 하는 거예요.
산림청에서는 주고 싶은데 돈을 달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산업개발 국장한테 이야기해서 소속 의원인 김석준 의원과 이야기됐으면 좋겠다, 4대 때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알아봤더니 당시 산림청에서는 아주 조급하고 긴요하게 우리 장성원 국회의원님이 필요한 사항이 있었어요.
장성원 국회의원님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데, 장성원 의원님이 먼저 “모악산 생태숲 주시오.” 라고 하면 좋겠는데, 먼저 말하면 자기 단가가 떨어지고, 달라고 안 하니까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산업개발 국장한테 이야기해서 나한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안기순 의원님과 내가 장성원 의원을 만나서 산림청과 짜고 한 것이에요.
산림청은 장 의원이 달라고 하면 주게끔 되어있어요.
장 의원은 안기순 의원과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바로 전화해서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장 의원한테 부탁해서 장 의원은 산림청 일을 도와주고, 그렇게 좋은 예산이 있는데 달라고 안 해서 안 줬던 거예요.
그런 내용은 과장님께서 잘 아셔야 해요.
산림청에 좋은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악산생태숲 국비가 확보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을 잘 아시라는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2006년에도 쓰고 남은 예산이라도 없나 해서 산림청에 가서 1억 갖다 쓰고요.
작년에도 갔더니 다른 데서 뺏어가서 5천만 원만 갖다 사업비로 하고요.
금년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작년 8월에 산림청에 방문하셔서 모악산 쪽에 국립자연휴양림 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원님들께 사전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주변에 사유지가 포함된 부분이 있어서 토지 주들 이해관계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차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산림청과 의견조율이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몰라서 못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김석준 의원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잘 들으시고 산림청 쪽으로 빨리 가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저희가 잘못한 것을 의원님께서 방향을 잡아주시면 같이 모시고 잘하겠습니다.

○위원 경은천
산책로 포장이요.
2008년도 사업계획서에 투자계획에 5천만 원인데 토지 매입해야 산책로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사유지가 걸려있습니다.

○위원 경은천
산책로에 토지매입 해야 되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위원 경은천
토지매입 안 하면 산책로가 안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공원지역으로 지정하면 사유재산 보장 차원에서 시에서 매입을 해야 합니다.

○위원 경은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과장님의 성의 하나는 정말 인정합니다.
열심히 잘 하세요.
동의안에 이것도 포함된다고 하면 포함되는 것인데, 검산수변공원에 예산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투입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검산체육공원 내예요?

○위원 고성곤
모르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여러 가지 체육시설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연차계획이라는 것이 2007년도 것만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24억으로 수변산책로 만들고 거기에 따른 기타 각론만 쓰여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전반적으로 체육청소년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수변공원 주변만요?

○위원 고성곤
전체적으로요.
체육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목록이 싹 나올 게 아닙니까?
어려우시더라도 누구인가는 그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자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공원에 국비 또는 도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그게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이 규정에 있나요,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렵다는 것을 그렇게.

○위원 고성곤
규정에 있어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규정에는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전문위원님, 김제시 도시계획법에 의해 국비·도비 지원이 불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어렵다는 내용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위원 고성곤
도비국비 따오는 것은 다 어려워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불가하다는 것은 근거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이야기이고요.
문구가 어떻게 나온 것이에요?

○전문위원 정향순
저번 회의 때의 속기록을 보고 한 것이거든요.

○위원 박봉규
어렵다와 불가능은 다르지요.

○위원 고성곤
이 문구로 보면 도비·국비는 전혀 줄 수가 없어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문구를 보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어려운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 고성곤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향순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수변공원 5억이 왔다는 말이에요.
5억이 왔었는데 안 되는 것이 왔습니다.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런 사항이 나왔다고요.
저도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국비 지원할 수 없다는 근거가 있는 것인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께서 이런 사항이 강제규정이 아니고 어렵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법이 없다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예.

○위원 고성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어렵다는 것을 불가하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위원 경은천
불가한 이야기도 아니구먼.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하여튼 믿어주시고요.
이것은 권장사항입니다.

○위원 고성곤
이것도 어디에 적용되는 것인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공원지원시설 근거가 나올 것입니다.
불가한 사항이 아니라면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부족한 것은 채우면서 의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 고성곤
소나무 심을 때 말이에요.
절대 다른 나무와 같이 심어서는 안 됩니다.
소나무보다 큰 나무가 있으면 소나무를 그 밑에 심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표결을 하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복두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위원장님, 소장님께서 몸이 불편하니까 다른 부분만 보고를 받고, 주무담당께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빈
주무 담당계장님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번 올라온 내용 중에 저번과 다른 내용만 말씀해 주시고 수정된 내용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김민완
내용은 저번과 동일합니다.

○위원장 서영빈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를 금후 민간위탁 운영에 적합하도록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시설 이용자들의 특수성에 비추어 운영의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요구되고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시설로서 노인복지타운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실화하게 하는 사항으로 주 내용은 원활한 내용을 위하여 시설, 기능, 업무사업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관은 60세, 노인전문요양원은 65세 이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실비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정하여 실질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비보호대상자는 60세 이상 입소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운영관리에 필요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는 근거를 정하였고 기타 노인복지타운을 효율적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여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기간이 최대 5년으로 할 때는 너무 길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위탁기간 상한선은 조정이 필요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수탁자 선정위원 구성 시에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위원선정은 수탁자 선정 시 심사기준표를 사전에 공표하고 수탁자 모집공고 및 사업설명회 시 평가항목별 배정기준 등을 제공하여 오해의 소지를 불식하여야 하며, 위탁의 취소·정지 조항 적용 시 항목별 위반 점수제를 도입 누적점수로 일정점수 도달 시 위탁취소 및 법적 다툼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비수탁기관 지정, 원 수탁기간 취소 시 운영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고 협약서에 협약취소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협약체결 공증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취소 발생 시 새 수탁기관 선정 시까지 관련부서를 직영 관리 운영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에 기여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제정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무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 기간을 3년 이내 한다고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지요?

○관리담당 김민완
상위법에 5년 이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했고요.
5년 이내라는 용어를 해석해서 협약을 직접 체결을 할 때는 2년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봉규
상위법에 저촉되어요?

○관리담당 김민완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34조에 보면 최대 5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준용한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최대 5년이요?

○관리담당 김민완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김복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 이내로 되어있는데 간담회에서 방침을 결정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이 2년 이내로 하면 어떻겠냐 해서 2년 이내로 방침을 결정 맡았습니다.

○위원 박봉규
5년으로 할 것이 아니라 2년으로 하되 갱신하는 것으로 해야겠구먼.

○위원장 서영빈
한말씀만 드릴게요.
이것을 위탁을 주면 행정에서 현장 확인을 주기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신문·방송을 보면 운영이 형식적으로 되어있어서 문제가 된 곳이 많아요.
노인복지타안운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사례들이 일어나거든요.
전담 직원과 여기에 대한 감독부서를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전담직원 사회과에서 맡고 감독부서는 감사과에서 그러니까 전담직원이 나가서 잘하는가를 감독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위탁기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수시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위탁 준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못을 박아서 수시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사고가 난 뒤에 이런 그것을 하려고 하면 못 잡아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확인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관리감독 이런 부분들을 위탁하기 전에 행정에서 철저하게 못을 박아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관리담당 김민완
저희들이 복지사업과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서 내부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야 해요.
사고가 난 뒤에 처리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사전예방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관리담당 김민완
예.

○위원장 서영빈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저번에 지적했던 사항을 검토위원이 검토보고에 넣은 것 같은데 예비수탁기관을 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요.
어느 부분이 정지됩니까?

○관리담당 김민완
정지·취소사항이 조항자체가 같이 되어있거든요.
조항은 상위법이나 관련법을 적용을 해서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때 당시 의원님께 보고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취소협약서를 체결할 때 는 정지사항을 지정 안 하고 취소사항으로만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위반했을 때는 바로 취소될 수 있도록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적어도 누구인가는 연속으로 기관을 관장해야 합니다.
기관을 관장하지 않고 업무가 멈춰버리면 안 되지요.
행정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면 위탁이 취소·정지가 나왔을 때의 대안이 조례에 나와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이 취소되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관리담당 김민완
복지사업과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관리담당 김민완
업무의 관련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복지사업과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김복두
그 사항은 조례에 안 나왔는데, 조례에 의하면 시행규칙을 만들 때 시행규칙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 고성곤
사실 여러 가지 사안에 의해서 취소처분이 전개될 때 이 사항을 취소 못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권장사항을 몇 번 이상 줬을 때 자동으로 취소사유가 된다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취소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제일 처음에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하면 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힘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규정들을 두어서 우리가 운영을 한다면 상당히 실효가 있지 않겠습니까?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김복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런 사항도 명시해 주시겠습니까?

○관리담당 김민완
예.

○위원 고성곤
답변만 하지 마시고 어떠어떠한 것이 부적합하다 아니면 타당성이 있다.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김복두
의원님 말씀대로 바로 취소는 못하니까 경고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이 취소가 돼는 경우는 당연 취소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일회 경고 이런 조항들을 협약서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취소사유가 아닌 항목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게 되어야 맞을 것 같아요.

○관리담당 김민완
예.

○위원 고성곤
위탁되었을 때 전부 개정조례안이지요?

○관리담당 김민완
예.

○위원 고성곤
6조 3항이 6조의 1항과 3항과 같이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위탁자로 하여금 부담이 갈 수 있다”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위탁을 하면서 위탁경비를 주는 것과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김복두
경비는 우리가 위탁할 때 경비를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필요경비가 위탁경비입니까?

○관리담당 김민완
예, 노인복지법 지침을 보면 면적과 이용객에 따라서 가형 나형으로 구분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나형에 속하게 됩니다.
나형은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3억 이내에서 보조를 줄 수 있도록 지침에 정해져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방금 그 말과 다른데요.

○관리담당 김민완
지침상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운영비로 줄 수 있는 금액이 3억 이내에서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고성곤
전체적으로 노인복지타운 위탁금액이 연 3억 이내입니까?

○관리담당 김민완
복지관만이요.
7월 1일부터 요양급여가 시행되면 보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요양원 입소자에 대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등급별로 정해진 요양급여액을 수령 받게 되면 현재 저희가 입소되어있는 인원에 대한 것을 예상해보면 12억 5천 정도가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지관과 같이 했을 때는 3억 이내에서만 시비에서 지원을 해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에 소요되는 금액을 11~12억으로 예측했어요.
11~12억은 위탁금액이고 복지관운영비로 3억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관리담당 김민완
12억이라는 것은 수익금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타원으로 되어있어서 복지관와 요양원이 같이 붙어있거든요.

○위원 고성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위탁을 복지관까지 줬지 않습니까?
예상하는 금액이 얼마지요?
투자되는 금액.

○관리담당 김민완
저번에 보고 드렸을 때는 요양급여에 의한 등급산정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양급여가 되면 요양원은 원수익금으로 모든 운영경비를 이용하도록 법이 바뀌게 됩니다.

○위원 고성곤
위탁비는 하나도 안 줍니까?

○관리담당 김민완
예, 요양원 쪽은 저희들이 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요양원 쪽은 줄 필요가 없고 복지관 쪽만 지침에 의해서 3억 이내에서 지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3억만 지원해 주면 되나요?

○관리담당 김민완
전에는 요양원 입소자들이 대개 저소득계층이 입원을 해서 국비나 도비 시비에서 충당금을 냈거든요.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그것이 등급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바뀝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간병인들은 어느 부분에서 나갑니까?

○관리담당 김민완
그 돈에서 다 해야 합니다.

○위원 고성곤
공무원도 빠지고 시비도 빠지니까 우리 시비가 엄청난 이익이네요.

○관리담당 김민완
그렇습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 운영비 자체를 국민건강보험에 청구해서 나온 수익금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직영으로 해도 7월 1일부터 그 법에 의해서 하면 그 돈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때도 우리가 국비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관리담당 김민완
그때는 복지사업과를 통해서 받고 도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직접.

○위원 고성곤
그러면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관리담당 김민완
만약에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국비나 도비나 시비에서 부담금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와 상관없이요 시 전체적인 운영상황에서 있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김복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노인요양원은 환자들이 있는 시설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돈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노인복지관입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 분들이 와서 여가생활을 즐기는 곳이라 시비부담이 많이 됐었어요.
앞으로도 그 이용료만 받아서 운영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이 될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3억 이내라면서요.
요양시설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관리담당 김민완
요양시설은 운영하는데 별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시설을 보완할 때는 시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그것만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관리담당 김민완
예, 그러니까 국가나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것과 별개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김복두
들어도 옛날보다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이야기지요.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규
본 조례안 중 위탁 계약기간이 최대 5년으로 할 때는 너무 길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위탁계약기간 상한선 조정이 필요하므로 안 제6조제5항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를 “위탁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박봉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명의 위원께서 수정안에 동의하였으므로 김제시회의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가 성립되었기에 수정안을 토론 후 정식으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전부개정안은 제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1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1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3-31
2 5 대 제 118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8-03-28
3 5 대 제 118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8-03-26
4 5 대 제 118 회 제 1 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8-03-26
5 5 대 제 11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3-25
6 5 대 제 1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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