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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6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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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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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3월 25일(목) 10:28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3.김제시지방공사설립조례폐지조례안의건
4.김제시지방공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건
5.김제시아동여성보호연대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10시28분 개의)

○위원장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백홍기
제1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0년 3월 15일 정호영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동년 3월 2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문화홍보실 소관의 김제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0년 3월 1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3월 2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기획감사실 소관의 김제시 지방공사설립 조례 폐지 조례안 기획감사실소관의 김제시 지방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주민복지과 소관의 김제시 아동?여성 보호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4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은 3월 5일부터 3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의 건을 의결한 후 김제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정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제안설명자료 참조)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검토 보고서 1쪽 김제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정호영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김제지역의 역할과 그 가치를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정신을 계승 발전 시켜 나가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동학농민혁명기념 사업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은 물론 김제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사업 관련 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 및 학술편찬사업 정신 계승을 위한 추모사업 등 기념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또한 기념사업과 관련된 유적지의 자료 및 사료의 ?김제시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를 준용하여 관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지방공사설립조례폐지조례안의건

○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방공사설립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송기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제안설명자료 참조)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김제시 지방공사설립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송기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폐지 조례안은 1993년 1월 11일 제 3섹터 방식의 모악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추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자금부족과 경영미숙 등으로 장기 휴면상태에 있었으며 행정자치부 청산권고, 감사원 감사결과 청산권고 처분지시 및 김제시의회 조사특위의 해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2009년 9월 청산에 ?른 이사회를 개최하여 김제개발공사 해산의결을 한 바 있으며 썰매장 매각 잔여대금 5차분 210백만 원을 최종완납후 청산종결 등기를 완료한 상태이므로 김제시 개발공사 설립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송기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지방공사설립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사설립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지방공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건

○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방공사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송기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제안설명자료 참조)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폐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 김제시 지방공사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송기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폐지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김제기방공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본금의 출자 및 사업비 투자와 이익 배당금 운용 등의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김제시 지방공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자금부족 및 경영미숙 등으로 인하여 2009년 12월 23일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현금 4억 9천 4백 8십 6만 3천 3백 2십 2원과 토지 6필지 26.765㎡를 김제시에 양도한 후 청산종결 등기를 완료한 상태이므로 김제시 지방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송기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더이상 다른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지방공사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사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아동여성보호연대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아동?여성보호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유남영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제안설명자료 참조)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 김제시 아동?여성 보호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남영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김제시 관내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아동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용 내용으로는 김제시장은 아동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법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아동 여성에 관한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함은 물론 지역연대 구성은 25인 이내로 하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폭력예방 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 상담소 대표를 간사로 두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 여성 폭력방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으나 다만 안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제1항에 위촉 위원수(25인)와 업무담당 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 및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안 제6조 제3항에 아동 여성 실무부서 과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 안 제11조(간사) 제2항에 성폭력예방 치료센터 김제지부 대표자를 간사로 두는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현재 김제시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촉직 5명, 당연직 5명 등 10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므로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2009. 9) 및 김제시 행정지원과 10014(2009. 11. 11)호에 의거, 통폐합 또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유남영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기순
단체를 종합으로 해서 한 단체로 만든다는 것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통합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혜자
지난 번에도 제가 여쭤 봤었던 이야기인데 그게 지침에 의하면 흡사한 것은 통폐합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는데 불구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때에는 사실 조례가 없었지요? 아동? 여성보호 위원회?
그 조례 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이게 새로이,

○위원 조혜자
아니 그전에 있었던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 했었어요?
조례 있어요?

○주민복지과담당계장
조례에는 없었고 행안부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 조혜자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조혜자
위원 열명 만들어서 하신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열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침은 이 법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지침은 저희들이 폐지,

○위원 조혜자
폐지하고 그 위원회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이쪽에 흡수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 조혜자
그 지침을 폐지하고 이쪽으로 통폐합해서 하나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조혜자
이 부분에서 검토보고 하시는 과장님 이야기에도 여러 가지 나오셨는데 간사를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목을 해서 두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러네요.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간사로 둔다라고 여기에 못 박으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간사부분 특정부분은 저희들이 도조례 준칙에 의해서 각시군도 거의 같은데 전라북도가 다 제정이 되고 군산, 무주, 고창하고 우리만 지금 진행중인데 이것은 도준칙 중앙의 준칙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딱히,

○위원 조혜자
이게 중앙 준칙에 의해서 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례제정한 것이 아니라 준칙에 의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위원 조혜자
조례는 그러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이게 성폭력 상담소.. 예를 들어서 회장을 책임자를 간사로 둔다라는 것이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조혜자
도준칙에?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조혜자
다른데 성폭력 센터가 없는데도 있거든요?
어쨌든 생각해 보실 일인 것 같고..
25인 지역대표로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을 부시장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안 제6에 1항에 위촉 위원수 25명 업무 담당 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 및 위원 중 한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그 부분하고 2항에 부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그 부분은 지난 번에 조례보고때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 드린대로 위원님들께서 오늘 수정안으로,

○위원 조혜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성주 의원님.

○위원 정성주
저희가 아무리 선거 기간이래도 조례규칙 심의 다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정성주
수정안이라든가 조례규칙.. 다른 조례안에는 조례규칙 심의한 결과가 다 나오거든요.
다른데는 조례규칙 심의 의결 통보가 수정이 됐다든가 다 나오는데 여기는 조례규칙 심의를 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조례규칙 심의회를 저희들이 해서 상정을 했는데 지난 번에 조례보고때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이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라 그때도 조례보고때 말씀드린대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것을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조례규칙 심의에서 아무 의견이 없었고만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저희들이 작성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 조혜자 의원님 질문의 답변도 이게 지침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전라북도 표준조례안이 내려 왔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정성주
전라북도 도의회 의결 된 사항이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저희들이 참고로 뺀 것이 있는데 각시군에 조례안 제정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상정이 돼서 의결이 됐다구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위원 정성주
과장님 이거 안됐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도에는 상정된 상태이고요.

○위원 정성주
도에서 다 폐기됐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상정된 상태입니다.

○위원 정성주
상정 자체가 폐기됐는데요?
이거 표준안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있고 하니깐 저희가 수정발의해야 그런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다시 입법예고 않고 저희가 수정 발의 해주면 그렇게 하겠다 과장님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수정할 것이 많아요.
복지평가에 평가업무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해서 이것이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안에 내용을 보면.. 아까 다 짚은 내용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폭력 상담소 대표자가 간사가 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요.
부시장이 위원장인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이 내용이 다른 시군 전체가 과장님들이 간사예요.
우리만 빼놓고는 하나도 그런데가 없어요.
김철동 목사가 들어오면 뭐라 할지 몰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같아요.
그리고 위원은 국장님까지 위원하는 것은 숫자도 많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 20명 이내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는데 25명도 많고 다른 시군도 20명 넘는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수정해야 할 부분이고 이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기획실장이 위원이 된다고 해서 민간인 하나를 뺐단 말이예요.
관에서 전부 다 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요
공동위원장도 만들고 또 실무부서과장님이 위원도 되고 업무하는 국장한데 위임할 수도 있고 이 내용도 정비해야 할 부분같고 저희가 토론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것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토론전에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많이 손봐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시군 예치를 보면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 아직 안 끝난데까지도 전부 20명 내외거든요.
정읍시 같은 경우는 15명 내외이고 전부 20명 내외거든요.
그리고 위원장이 부시장님인데 성폭력상담소 일반인이 간사로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 이고 과장님이 간사로 계신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 시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시군 하나만 가져오세요.
전라북도에도 그런 시군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간담회때 임영택 의원이 지적한 내용도 듣고 제가 그때만 잠시 나갔다 와서 그러는데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게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토론 들어가기 전이니까요. 토론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지난번 간담회때 의원들이 질의하고 수정한 내용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때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6조에 대한 것만 말씀이 계셔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위원장 박봉규
수정하라고 한 것 따로 뽑아온 것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것은 여비에서 수정,

○위원장 박봉규
그때 간담회때 의원들이 잘못된 내용을 지적한 것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이 부분만 이해가 됐었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정성주 의원님.

○위원 정성주
아까 부위원장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론때 말씀드리고 이래도 되냐라고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전주나 익산 같은데는 시의장이 의원을 한명 추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넣으면 지장이 없는가.. 관계는 없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그러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지금까지 김제시 아동?여성보호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하였습니다만 뚜렷한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간담회 시간을 갖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박봉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아동 여성보호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간담시간을 통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김제시 아동 여성보호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제시 아동 여성보호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여 심사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주 위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을 발의하신 정성주 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본조례안의 제6조 및 제11조의 내용에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내용과 위원회 구성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는 아동 여성보호업무 담당부서장이 허가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원할한 운영과 심의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지역연대의 구성 제1항 지역연대의 구성 제1항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지역연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업무담당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를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며 안 제6조 제2항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며 제6조 제3항 ’위원은 김제시 아동 여성관련 실무부서 과장과 아동 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 소속의 자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 변동시 소속기관 및 단체후임자에게 자동 승계된다.‘를 ’위원은 아동 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 소속의 자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 변동시 소속기관 및 단체후임자에게 자동승계된다.’로 수정하고자 하며 안 제6조 제3항 제1호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을 삽입하고 안 제11조 간사 제2항 ‘간사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 상담소 대표자로 한다.‘를 간사는 아동 여성보호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정성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주 위원 외 3인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제시 아동 여성보호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건은 정성주 위원외 3인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아동 여성보호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김제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롤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안기순, 김문철, 정성주, 조혜자
황영석, 오만수, 박봉규, 위원장박봉규

동일회기회의록

제13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3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3-29
2 5 대 제 1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4-19
3 5 대 제 13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03-25
4 5 대 제 13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3-25
5 5 대 제 136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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