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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6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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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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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3월 25일(목) 10:30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지평선한우명품관관리ㆍ운영조례안의건
7.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보증채무부담동의안의건
8.김제도시관리계획결정ㆍ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에따른의견제시의건
(10시 30분 개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안녕들 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황사 현상도 있고 날씨가 불순하니 항상 건강에 유의 하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김창환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6회 김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 위원님 중 네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회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창환
제1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 안건으로는 총7건으로서 김제시장님이 제출한 첫째 김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둘째 김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셋째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넷째 김제시 공중화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째 김제시 지평선 한우명품관 관리 운영 조례안, 여섯째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증채무 부담 동의안, 일곱째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0년 3월 25일부터 3월 28일로 4일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김제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강천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야 하지만 교육중이라서 이수일 경제개발국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제안설명 자료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실 장옥현입니다.
김제시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0년 3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제안사유와 3.주요내용은 생략 드리고 2페이지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모법인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주차장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의 2에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용어를 정의 하였으며 안 제1조의3 제1조의4에서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통해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지정을 통해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개설하고 이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는 이를 해제하는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경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변경하였고, 공직선거법등에 따른 투표 참여자의 차량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변여건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히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영 주차장요금의 면제나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6조의 2에서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의 자격요건을 투명화 객관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포함시키고 위탁수수료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이에 따른 지도감독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안 제11조의 2에서는 주차장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단지 조성사업의 종류와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주차장법과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2006년부터 시행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인용조문과 자구를 변경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2010년 1월 15일부터 2010년 2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는 2010년 2월 24일 개최 수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수정내용은 4페이지 별지 첨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일 경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실무자인 원종만 담당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금 공용 제1주자창이 유료화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내에서 제일 거기가 교통이 혼잡하고, 특히 장날이 되면 소통하기가 어려운 지점인데 무료화로 됐을 경우에 교통체증은 더 심각한 현상이 올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 근무하십니까?

○교통지도담당 원종만
청원경찰 두 명이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주차 이용률은 얼마나 돼요?

○교통지도담당 원종만
제1공용 주차장 이용률은 100%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100% 지요?
본의원이 봐도 거기가 굉장히 활용도가 좋거든요.
고정 주차는 몇 대 하고 있어요?

○교통지도담당 원종만
고정 주차는 한 40%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매월 돈을 받고 있지요?

○교통지도담당 원종만
네. 받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럼 이 조례가 되면 고정주차도 돈을 받지 않나요?

○교통지도담당 원종만
예. 거기에 같이 수반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관리상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유료화로 할 때는 장기적인 주차, 우리가 관리하면서 주차 이용률을 최대한 극대화 시키는데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 고정 주차 율도 굉장히 높은 걸로 생각하고 이용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될 걸로 봐요.
지금은 돈을 받기 때문에 잠깐 잠깐 보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차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개념이 없어진다고요.
한번 주차하면 볼일 다 보고 오후에 늦게 가져 갈수 있고, 내일 가져 갈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그쪽에 제일 교통이 체증이 심한데,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교통지도담당 원종만
의원님 말씀하신 장기적인 고정주차에 대해서는 저도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여기서 일자리 창출 등등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을 충원을 받는다든가 등등을 해가지고 장기주차는 배제할 수 있도록, 지도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쪽이 박약국 노선을 다른 지자체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홀짝제 운영을 해 가지고 활용에 이용의 폭을 상당히 자유스럽게 이용해 주던데 우리 김제 시는 그런 대안도 만들어 놓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이용률은 적어 질 것이고 더욱이 교통체증은 더 심각한데 교통체증은 더 일어날 것이고, 또 그쪽을 이용하는 상가들은 민원을 야기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갖춘 다음에 이런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조례만 개정하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지도담당 원종만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1월 8일자 와서 경영 수익 평가를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청경이 두 명이 근무하고 연간 인건비가 운영비가 1억 정도 제출이 되는데 연간 수입이 한 1,600만원에서 1,700만원됩니다.
그래서 단서도 넣게 되고, 또 공영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돈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감면이라든가 면제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수익에 어떤 논리를 가지고 말씀 하시는데 지방자치에 사업은 수익의 논리로 가면 안 돼요.
지방자치가 언제 수익 내자고 사업합니까?
시민들의 복리 증진이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수익의 논리를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가 만들어지려면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시민들이 오히려 그쪽에 상권을 이용하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유료화를 무료화로 근거를 만든다는 거는 완전 무료화를 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설조항에 그 수요에 따라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금은 어느 기간을 정해서 면제를 하고 만약에 수요가 많이 창출이 됐을 때 안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유료화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계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방법으로 해서 무료화 했을 경우에는 운영을 기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임영택
조례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에 대한 손익을 분석하신다는 논리라고 한다면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인원을 여기 단속요원으로 충원한다고 했는데 요원이 없어가지고 단속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김제시에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정에 대한 이윤을 앞뒤에 논리가 맞지 않다고 봐요.
지금 거기가 김제 상권에 제일 중심지라고 그렇게라도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소통도 되고 이용도 하게 되는데 무료화로 돼 버리면 거기 이용률 아주 낮아집니다.
아마 반절 이상은 고정주차로 다 주차장을 활용할 걸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무료화 됐을 때 이용률이 됐었을 때의 어떤 대안이 있냐면 대안이 없다고 무작정 조례안만 개정 하겠다는 얘긴데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대안을 놓고 무료화를 시켜야지,

○전문위원 장옥현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십시오.
5항이 신설된 내용이거든요.
처음에 그쪽 실무자가 이쪽 조례 개정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경제논리에 따라서 전면 무료화를 추진을 해야겠다,
그래서 전면 무료화는 안 된다.
일단은 주차장이라는 것은 시장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차장을 만들어서 자기가 유료화할 수 있거든요.
그거하고 형편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자꾸 내용을 보면 특별히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면 무료화는 아닙니다.
그게 예를 들면 한 달이라든가 두 달이라든가 그 기간을 정해 가지고 개도를 한 다음에 유료 요금을 받는 것이거든요.

○위원 임영택
지금 유료화했다 해 가지고 시민들이 주차장, 거기에 대한 상업을 종사하는 분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적절하게 이용을 잘하기 때문에 상권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전문위원 장옥현
그때도 간담회석상에서 제 기억에 정성주의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아요.
무료화를 한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전면 무료화는 아니다 그렇게 강천석 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무료라니까 무료화가 아니라 뒤에 보면 써 있잖아요.

○전문위원 장옥현
아니, 5항을 보고 해석을 하셔야지요.
특별히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그러기 때문에 제가 검토보고를 그런 식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거든요.
특별히 일정기한 정하여 라고 조례에다가 단서를 달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전주시하고 우리시하고 주차 여건이나 시민들의 의식 그런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일반 도로변에 나오면 다 끌어가고 그래서 당연히 주차장에 다 넣으려고 하고 그런 면에서 일반 유료주차장이 많이 있어요.
근데 김제시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 사업자가 유료주차장을 개설을 하려고 해도 수익이 안 나니까 개설이 안 되는 상태이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김택령
이것은 상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 우리 김제시에서 지금 주차를 무료로 하려고 한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면 무료화는 어렵다고,

○위원 임영택
제안사유를 읽어보니까요.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으나 주차장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요촌 제1주차장의 무료화 추진을 통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주차단속 충원을 하겠다 얘기에요.

○전문위원 장옥현
제안사유는 그렇지만 뒤에 조항을 보시면 조항에 맥락을 보시면 전면 유료화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더 이상 토론하실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심의한 김제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다섯 분 중 출석위원 다섯 분, 찬성위원 0표, 반대위원 4표 기권 1표로 김제시 주차장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희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제안설명 자료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 입니다.
김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0년 3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3월 2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제안사유와 3.주요내용은 생략 드리고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상남도 창녕군 억새 태우기 행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이후 다중 집합 장소인 지역축제 공연장 행사장등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시민이 참석하는 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소방방재청의 지침에 따라 불의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련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7조 제1항 본문 내용은 신설되는 제2항의 내용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본문 내용전체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 위원회를 둔다”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2010년 2월 1일부터 2010년 2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는 2010년 2월 24일 개최 원안 가결한바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금 행정에 행사나 민간 단체행사의 모든 것에 적용을 다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3천명이상 행사일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되어 있나요?
실무위원회가 누구누구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실무위원회는,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그러면 3천명이하는 우리시에서 허가를 해 줘야 행사를 할 수 있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3천명 이하는 안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거기 안 들어가요.
3천명 이하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각 면에서 면민의 날 축제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면민의 날 행사는 저희가 봤을 때 3천명 이하로 봐가지고 적용을 안 하는 걸로,

○위원 임영택
안하는 걸로 3천명이상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그러면 우리 모악산 벚꽃축제는 거기는 해당이 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해당이 되는데 개정이 안돼서,

○위원 서영빈
그러면 지평선 축제 때 작년에 보면 우리가 수교선 있잖아요.
교통사고 나고 했었잖아요.
사람사망사고 난거 아시지요?
축제 때 그래 가지고 하룬가 이틀 지나서 발견되고 한 사건 있었잖아요.
그런 게 해당이 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사장에서 일어 날수 있는 전기 통신 그리고 뭐 무슨 사건 사고나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실무 위원회해 가지고 우선 지금 3천명이상일 때는 5명으로 해서 경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그러면 우리시에 대규모 이런 축제나 행사가 3천명 이상이 동원돼서 하는 게 일년에 몇 건 정도나 예상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저희가 알기로 모악산 벚꽃 축제하고 지평선축제하고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공연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수시로 그렇습니다.

○위원 서영빈
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서영빈
수정이유는 김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중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사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자 일부개정 조례 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1항의 본문 내용과 제2항에 조문내용이 서로 중복되므로 이를 조정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역축제 공연 행사장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 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영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찬성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서영빈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채택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영빈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보면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보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서영빈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서영빈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 신정용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제안설명 자료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13페이지 입니다.
김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0년 3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제안사유와 3.주요내용은 생략 드리고 4.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상위법령 제ㆍ개정 및 한시적 규제 유예관련 조례 규칙 정비 지침과 2006년부터 시행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김제시가 급수공사에 따른 자재를 시장이 정하는 것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써 형식과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2009년 12월 24일부터 2010년 1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는 2010년 1월 21일 개최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용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계량기를 관급으로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보호통은 왜 관급으로 하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보호통도 비매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매품이 들어오다 보면 햇빛을 쬐거나 하면 이것이 상당히,

○위원 정호영
비매품이 아니죠.
규격표시품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비매품 하고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걸로 들어온다고 해도 개인이 이렇게 사급으로 하다보면 저질 이런 보호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저질 보호통이 아니라 규격 표시품인데요.
규격에 맞는 보호통을 들여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에 걸린다든지 우리가 준공 낼 때 확인 안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확인을 해도 정교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위원 정호영
다른 것은 규격품으로 한다는 하는데 다른 것도 사급이 되면 어떻게 되지요?
비매품이 들어오고 품질이 안 좋은 것이 들어오면?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말씀대로 한국규격표시품으로서 케이에스마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검수를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것은 알겠는데요.
계량기는 혹시 모를 사급으로 샀을 때 불량이 왔다든지 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것도 규격표시품이라고 케이에스마크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정 규격 요건에 맞는 것이 규격품인데 계량기는 모르겠는데 보호통은 주요장비도 아니고, 어떻게 봐서는 규격품으로 찍혀오는 것은 국가를 믿는 수밖에 없는 건데 별도의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재생으로 만드는 보호통도 많이 좀,

○위원 정호영
권장을 할 수 있지요. 규격품이라고 한다면, 재생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규격품이 된다고 하면 일정품질은 품질 요건을 갖추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많은 양이 들어 다보면 사급으로 들어오다 보면 일일이 전부다 검수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은 미비하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다른 자재는 어떻게 일일이 검사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자재는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검수를 하기는 합니다.
보호통은 하나의 계량기를 감싸주는 자재이기 때문에 더 예민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급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런 설명보다는 차라리 한꺼번에 만들어 져서 나오니까 분리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아닙니다.
계량기는 김제에서 나오지만 보호통은 김제는 나온 데가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보호통이라는 것은 계량기를 둘러싸고 있는 철재나 플라스틱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게 중요한 그런 저기는 아닌데,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보호통도 사용하다보니까 많이 찌그러지고 햇빛을 쬐다보면 수명이,

○위원 정호영
그런 품질규격은 품질에 맞게 해서 한국규격 표준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안 썼을 때는 제재가 갈 것 아닙니까?
보호통까지를 관급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규제개혁을 규제하는 지금 좀 푸는 요법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완화시키는 거지요?

○위원 정호영
완화시키는데 그렇게 아까같이 비매품이 들어오고 저질이 들어올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자재도 전체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하나에 그 관 자체는 전체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관은 관계가 없는데 보호통은 쓰다보니까 그러 파괴되는 보호통이 많기 때문에,

○위원 정호영
이제 까지는 우리가 관급으로 다했을 거 아니에요.
보호통도요?
보호통이 관급으로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쓰다보면 파괴도 되고 다 하는데 어차피 맞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계량기만 하면 어떠십니까?
계량기는 혹시 모르니까 저기 전기 전문가 계세요?

○급수담당 이강윤
사급을 쓰면 전에는 관급을 위주로 납품을 받았어도 설계 낼 때 실제적으로 사급을 사용함으로써 사급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일식으로 해서 계량기하고 보호통 하고 규격에 맞게 설치가 돼야 그게 정확하게 시설물이 유지 관리가 되고요.
계량기와 보호통은 떨어질 수가 없고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 정호영
아까같이 부품 하나로 보호통 봐가지고 지금 이런 개념을 적어 놓으신 거지요?
다른 저기 없으시고요?
다른 자재들은 확실하게 검사하실 그럴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말씀이시지요?

○급수담당 이강윤
예.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을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다섯 분 중 출석위원 네 분, 찬성위원 4표로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한성남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제안설명 자료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0년 3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3월 2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제안사유와 3.주요내용은 생략 드리고 4.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상위법령 제ㆍ개정 및 한시적 규제 유예관련 조례 규칙 정비지침과 2006년부터 시행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형식과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2010년 2월 1일부터 2010년 2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는 2010년 2월 24일 개최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남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시설관리는 누가합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시설관리는 시에서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고 또 읍면 쪽은 해당 읍면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설 소유자는 전부 김제시 아니에요?

○환경과장 한성남
소유자라도 저희가 다 관리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읍면에 요청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은 관리 이향 조건으로 해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관리는 지금 사용에 대한 관리만 하지 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다섯 분 중 출석위원 다섯 분, 찬성위원 5표로 김제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 지평선한우명품관 관리ㆍ운영 조례안의 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지평선 한우명품관 관리ㆍ운영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송주배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제안설명 자료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17페이지입니다.
김제시 지평선한우명품관 관리 운영조례안은 2010년 3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제안사유와 3.주요내용은 생략 드리고 1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제시 지평선 한우 명품관이 신축됨에 따라 이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우리시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서는 지평선 한우명품관의 운영목적 용어의 정의 명칭 및 위치 운영시설 등 조례의 대강을 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는 명품관 운영을 시에서 직영 또는 민간위탁 관리 조항을 두었으며 이에 따른 위탁 운영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선정 방법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수탁자 선정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에 따른 위원의 위촉 및 임명요건 임기 회의에 필요한 규정을 두었으며 특히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을 위원 정수의 50%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12조 내지 제14조 및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서는 수탁자와 협약체결의 내용과 방법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위탁의 취소 등 제재방법을 두고 수탁된 시설물의 권리 양도의 제한 관리사항을 보고시설물에 대한 변상조항 등 선량한 관리자로써 의무를 다하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사용료 규정을 두어 사용료 요율을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형식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2010년 2월 1일부터 2010년 2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는 2010년 2월 24일 개최 원안 가결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배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우리시에서 운영을 직영을 하시려고 그래요?
위탁하시려고 그래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위탁을 하기 위해서,

○위원 임영택
위탁을 하면 위탁자가 재산평가에 사용율을 천분의 십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재산 평가 가격이 얼마 정도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재산평가액은 5억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5백이지요?
1년 사용료가, 그럼 지금 보증금은 있어요,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보증금은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모든 사용집기 뭐 화재, 공제 이런 것 전부 시에서 다 해 주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고급육 생산자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생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급육을 거기다 한정하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재산평가를 할 때 집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들어가나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집기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완공이 언제쯤 돼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이달 중에 설계를 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좀 다소 지연이 되어가지고 다음 달 초중에 설계용역을 하고 완료가 되면 4월하순경 쯤에는 본 공사가 들어가서 아마 6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다른 지자체에 운영하는 사례랄지, 이런 걸 보셔 가지고 정말 잘해야 돼요.
상주 갖다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읍도 갖다왔는데 운영이 정말로 내실 있게 제대로 한우특구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정말로 내실 있게 운영을 잘해야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하여튼 선진 사례를 충분히 고려를 하고 저희들도 내실 있는 운영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평선 한우명품관이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위탁을 한다고 하면 홍보관, 판매관, 음식체험관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판매관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건물 내에 구역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제는 이제 하나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 내에 판매시설을 갖추고 그 다음에 홍보시설을 갖추고, 또 이제 체험관이라고 해서 사실상 체험관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위원 정호영
이거는 매장 테이블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총사업규모가 8억 1,500만원인데 재산가액을 어떻게 해서 아까 5억 정도로 평가를 하시는가요?
평가근거는 어디서 나왔지요?
토공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시설투자비를 5억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위원 정호영
국비가 3억 2천 7백만 실비가 4억 8천 800만원해 가지고 8억 1,500만원 공사거든요.
8억 1,500만원의 공사를 들여서 건물을 지어놨는데 재산평가가 5억이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죠?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실제 시설투자비를 그렇게 듭니다마는, 감정평가결과는 5억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감정평가는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하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위원 정호영
건물만 하신다는 거지요?
부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집기는 빼고 시설물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 집기는 빠진 거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예. 그렇습니다.
집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 정호영
집기는 빠지고, 지금 8억 1,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건물이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5억이 나올 것이다,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 재산에 가치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 대비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주변 여건이나 봐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아까 재산 평정할 때 금액이 떨어진 것이 이해가 뒤에서 설명해도 돼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위탁을 주는 실질적인 시설내용은 홍보관 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공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제외한 수탁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만 시설만을 위탁을 주기 때문에 건물전체에 대한 시설비로 평가액을 잡을 수는 없는,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요.
여기 8억 1,500만원 중에는 용역비 2천 900만원까지 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용역비 들어가 있고 설계비도 들어가 있고 한다면 토공 주변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3억 1,500만원이 안 들어 갈 것 같이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고 처음에 홍보관, 판매관, 음식체험장 이게 77.8평인데 그걸 통째로 빌려주는 거잖아요.
거기서 공영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옆에 도로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고,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건물구조가 하나의 건물구조이기 때문에 홍보관 같은 데를 사실상 수탁자가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위원 정호영
아니 이거다 한꺼번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설명하실 때 처음에 여쭤봤을 때 홍보관 하고, 판매관 하고 음식체험관을 판매관만 임대를 해 주실 겁니까?
여쭤봤을 때 같이 홍보도 그 안에서 한쪽에서 먹고 하기 때문에 통일이다.
설계비가 얼마 정도나 들어 가셨어요?
용역비라는 것은 실질설계용역이지요?
2,900만원인가, 3,000만원 그거 외에는 다른 돈이 없는 거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홍보관 하고 판매관, 체험관을 모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구조가 하나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홍보관이랄지, 이런 부분은 운영관에 수탁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면적은 제외를 하고 평가액을 산정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어쨌든 투자비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위탁을 할 당시에 재산가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해 놓고 조금 나온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니까 위탁하실 때 재산평가를 명확하게 잘하셔가지고 다른 의혹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우리 김제한우 특구활성화 사업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크고 작은 행사나 외부에서 오신 손님 분들이나 그쪽에 다 안내를 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 1000분의 10이라고 하면 월 한 50만원 꼴도 안돼요.
시에서 엄청나게 밀어주기 특혜성도 될 거예요.
현재는 한우총제보리 판매장이 김제에 몇 군데 있어서 여기저기 분산이 돼요.
그러면 외부에서 온 행사나 자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행사나 홍보차원에서 많이 해 주는데 이런 지역 식당을 이제 그쪽으로 많이 밀어주기 하는데 이번에 해 줘야 돼요.
큰 틀에서 크게 보고,

○위원 임영택
본래 마음에 안 드는데 계속해서 이제 방치할 수밖에 없어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위원 서영빈
지어줬으니까 근데 제가 우려되고 걱정되는 거는 위탁이 됐을 때 선정되어가지고 어떤 분이 위탁받아할지는 모르지만 그쪽에 밀어주기가 많이 될 거예요.
지금 홍보차원에서도 우리시에서 위탁 줘서 이렇게 하는 홍보관이 다 해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갈 거란 말이에요.

○위원 임영택
위탁을 몇 년으로 했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3년간 했지요?

○위원 김석준
문제가 되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잘 된 거지,
우리 한우 특구가 지정돼서 성장하려면 명품관에서 잘 팔려야할 거 아니에요.

○위원 서영빈
아니 이게 한우총체보리 하나만 있으면 문제가 안돼요.
근데 지금 시내도 몇 군데가 있잖아요.

○위원 김석준
거기도 팔리고, 저기도 팔려야하는데 여기 벽골제 있는 명품관은 미안하지만 행사 때아니면 별로 팔리지도 않아요.

○위원 서영빈
아니에요.
그래도 가까우니까 많이 가요.
원평으로 가는 것은 밀리는 것 봐요.

○위원 김석준
팔리는 것 가지고 걱정할 것은 없어요.

○위원 임영택
운영위에서 입찰하나요?

○전문위원 장옥현
저희 생각은 이 조문대로 해석을 하면요.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예를 들어 심사기준을 정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천분의 이상 10이상으로 했으니까 나는 천만원내겠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천오백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천분의 10이상은 넘어가요.
과연 이 돈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운영의 효율성도 봐야 되고 이 사람이 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배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탁료가 올라간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지평선 한우명품관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다섯 분 중 출석위원 다섯 분, 찬성위원 4표, 기권 1표로 김제시 지평선한우명품관 관리ㆍ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증채무 부담 동의안의 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채무보증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이헌복 지평선산단 T/F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제안설명 자료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증채무 부담 동의안은 2010년 3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3월 2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 드리고 27페이지 3.주요내용도 생략 드리겠습니다. 4.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시가 10%의 지분을 참여한 지앤아이 주식회사가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 매입에 필요한 소요자금 1000억 원을 금융권으로부터 PF에 의한 차입보다 김제시의 보증채무가 부담이자 저하 등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서 지앤아이 주식회사가 우리시에 채무 보증 신청을 요구함에 따라 김제시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기 전에 지방 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지방 공기업법 제77조의 5 같은 법시행령 제67조의 3 김제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거 사전에 김제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동의안은 지방 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 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새만금 내부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김제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김제시의 채무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지평선산단 T/F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동의안 1페이지를 보시면 제안사유 두 번째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다고 그러셨는데 왜 불투명하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사업은 확정이 됐는데요.
지금 국가예산이 우리가 생각한대로 연도별로 배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유무역구역인 경우에는 내년도까지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비를 공사 진척 율에 의해서 준다고 협약이 되어있지만 공사 진척 율이 아닌 정부 예산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지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불투명하진 않는데, 시기적으로 늦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렇다면 현재 방식으로 채무보증을 했을 때 국가예산사업이 국가예산확보가 내려오는 게 내용이 틀려 지나요?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지금 자유무역구역인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 율에 의해서 돈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선 투자가 되지 않으면 국가에서 돈을 안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공사를 이끌고 나가야 국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자금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보증채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 채무를 보증을 서든, 안 서든 간에 업체들이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안 가져가고 있지요?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꼭 이자 부담보다는요.
회사가 참여하게 되면 일단은 회사 재산이 잠식을 당하게 됩니다.
잠식을 당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이윤을 보지 않는 이런 사업에 회사가 자본잠식까지 당해 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우려가 회사의 고민이거든요.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요약을 해 주시면 현재 산업은행하고 농협하고 P/F를 일으켰는데 그 P/F를 일으킨 자금은 땅값인데, 이율이 높기 때문에 업체들에서 돈을 가져가지 않고 돈을 빨리 가져가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요.
그 돈을 가져가기 시작 하면 이율이 높기 때문에 업체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윤을 낮은 방법을 선택해서 빨리 토지 보상을 하고 공사를 진행을 하자 그런 내용이시지요?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이윤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윤은 어차피 우리가 분양가에 합해 지기 때문에 나머지 분양금에서 회수를 하기는 다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이윤이 높았을 적에는 분양가격이 높아져가지고 산업단지 분양에 영향이 끼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지요.
제가 여쭤 보는 포인트는 제안사유에서 말씀하는 보증채무까지 하게 된 과정에서 국가 예산확보가 불투명해서 보증채무가 들어갔다는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보증을 섰건, 안 섰건 예산확보는 우리가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내려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가지 상관관계가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강한성
공사 불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유무역지역 지경부 하고 업무를 협의를 했을 적에요.
공사 진척 율에 따라서 국비를 내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초계획이 12월 달에 우리가 토지 매입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토지 매입이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도 몇 번 갔다 왔는데 토지 매입 비율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근데 토지 매입이 그러니까,

○위원 정호영
토지 매입이 왜 안 됐지요?

○기획담당 강한성
토지 매입은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 매입이 우리 김제시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율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안에 100%로 매입이 되면 내년도에 예산으로 그 비율에 따라서 아마 책정을 해주게 되는데 국비,

○위원 정호영
채무보증하고는 큰 영향은 없네요?
일차적으로 토지 매입이 안 되고 국가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것은 보증을 안 서줬기 때문이 아니라 주민과의 마찰 또는,

○기획담당 강한성
공사 진척 율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시하게,

○위원 정호영
제안이유가 조금 이상해서 그래요.
연관성이 없는데 제안사유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지앤아이가 김제시에 낸 채무보증신청서 준수사항 마 항에 주채무자는 타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지금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환 받으실 건지 그전에 어떤 행정 절차로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그것은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충분한 안전장치를 시행하고 난 뒤에 보증을 서게 될 것 입니다.
아직 여기서 구체적인 어떠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진 않습니다.

○위원 정호영
구체적인 방안은 안 되어있지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속기록에 남겨놓고 싶어서 그래요.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첫째는 저희가 채권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에 소유권을 김제시로 먼저 이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제시로 이전을 못하는 토지가 있다라면, 제일 우리가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법적으로는 가능 하겠지요?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예, 가능합니다.

○위원 정호영
명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땅을 샀을 때 은행보다도 앞서서 그 땅이 우리 김제시에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계약과 동시에 땅에 대해서 채권양도 양수 계약서랄지 그러지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시보다도 앞선 가압류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절차들을 철저하게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행정 절차를 꼭 명기한 뒤에 해 주셔야합니다.
이 내용만 갖고는 조금 부족해요.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소유권을 김제시로 우선 최대한으로 하고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다 라면,

○위원 정호영
최대한 대로 하고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지금 이 준수사항 마항을 보증채무상환 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을 보강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강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것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소유권 주장하기 이전에 다음 데서 가압류를 건다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 일순위로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명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이거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리고 그런 절차들이 한 달 정도 내에 가능한가요?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한 달이면 가능합니다.

○위원 정호영
한 달이면 다 가능해요?
한 달 이후부터는 토지 매입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보상금이 지급 가능합니다.

○위원 정호영
아까 감정평가 다 안됐다고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감정평가가 덜 됐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지금 감정평가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4월 중순경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제안서 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보면 출자금이 변동이 안 되어있지요?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예,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때 출자를 증액할 당시에는 산업은행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출자를 증액해서 굉장히 급하게 했는데 왜 지금 이 분들은 추가 출자를 안 하고 계시지요?
추가출자를 해서 확실하게 하게 된 사항이 되어야 지앤아이가 자본금도 더 크고, 나중에 보증을 서서 금융권하고 대화 할 때도 자본금이 많기 때문에,
아직 까지도 안 되고 있거든요.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동의안이 결정이 되면 바로 그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때 당시에 산업은행하고 P/F를 일으키기 위해서 증액을 시켜줬는데 이미 지금 그 증액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P/F는 끝났잖아요.
농협하고도 끝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출자를 할 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산업은행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10%가 되지 않으면 P/F를 일으키지 않겠다 못한 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본금을 출자금을 올려야 된다,
지금 계속 그 논리로 해 가지고 올려줬는데, 올린 것은 그 사람들은 돈도 내지도 않고 자본금은 그 상태가 그대로 있는데 P/F는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보증하기 전에 그것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제가 알기로는 산업은행하고 농협하고 사인만하고 돈을 빼 갈 수 있는 걸로 거기 까지 진행단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괜히 출자금만 늘려 준 거잖아요.

○지평선산단T/F팀 산업단지조성담당 김대영
의원님 거기서 제가 간단히 말씀 올릴게요.
산업은행 P/F 약정조건에 보면 150억으로 출자를 증액을 하라고 했고요.
150억이 출자가 안 되면 최초 인출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지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 입장에서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어요.
여러 차례 구두로 아니면 이사회할 때 이사회 안건사항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 우선 일단 채무보증이 여기에서 승인이 나면 그때 바로 출자를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시행사측에 의견이거든요.
바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것도 꼭 명문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속기록에 남아야 만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채무보증 신청서 에다, 이자율 6.5%에서 7.0%로 괄호열고, 금융기관 승인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산업은행하고 농협이 이자율이 몇 %나 되지요?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변동 금리를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은행은 5.5%, 농협은 5.08%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 정호영
6개월 변동입니까?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3개월 변동입니다.

○위원 정호영
국제금융이나 씨디금융, 콜금리 같은 거 많이 떨어지고 계신 거 알지요?
작년부터 한국은행에서 금리 변동 동결시켜서 묶어놨습니다.
일반개인대출의 경우 금리가 담보의 경우 5%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그분들이 대출을 해 일으키면 현재 변동금리는 5.5%, 5.08%란 말씀이시지요?
이게 금리가 팍 올라갔을 때는 올라가는 거고 3개월마다 평가를 하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대출이 선 다음에 6.5%에서 7.0%로 가면 이자가 올라가는데요?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씨디금리 기준에 따라서,

○위원 정호영
아니, 우리가 목적이 보증을 서줌으로써, 이자율을 낮추고 이자율이 낮아지는 거에 대한 분양가를 낮춘다든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방금 말씀한 금리는 5.5%나 5.08% 인데 채무보증 섰을 때 늘어나네요?

○지평선산단T/F팀 산업단지조성담당 김대영
의원님 거기는요.아까 답변 드린 대로 현재기준금리 자체는 일년 변동금리 돼 가지고 5.5% 하고, 5.08% 인데 거기에다가 산업금융채권 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받는 것이 할인채 1년짜리를 받고요.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조사를 해 봤거든요.
산업은행이 2.6% 정도예요.
근데 거기에 또 금융권에 따라서 알파 값이 있더라고요.
보통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9. 3% 정도 선에서 아까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계속적으로 요즘에 인터넷 자료 검색을 해 보니까 떨어지고 있더만요.
전망은 한 2~3개월 전에 기획재정부 장관님 하고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한 분은 고정을 해야 한다, 한 분은 올려야한다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앞으로 전망을 해 본다고 보면 9.2% 이상 3% 훨씬 초과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정호영
최초의 약정금리가 몇 %지요?

○위원 정호영
지난 계약당시에 약정이,

○위원 정호영
농협은요?

○지평선산단T/F팀 산업단지조성담당 김대영
농협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작년 5월 25일 날 할 때 농협은 안 됐고요.
12월 22일에 그때 농협은 P/F참여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금리는 정확하게 외람되지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최초의 약정 후에 최초 인출 일을 언제로 기준 잡으셨지요?

○위원 정호영
내일모레면 끝나게 되네요?
그러면 이 분들하고 다시 서류절차를 밟아야 되겠지요?

○위원 정호영
금리 하고 해 가지고?

○지평선산단T/F팀 산업단지조성담당 김대영
예, 3월 17일 이사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출자금 연기를 요청을 했어요.3월 22일에 산업은행에서 저희한 테 공문이 왔거든요
채무보증승인 후 여신 조건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 하고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말씀 하신대로 이 관계는 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최초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리 자체가 6.5% 에서 7% 까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6.5%면 6.5, 7.0%이면 7.0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고 나면 금리 관계는 주 채무자인 금융권하고 채권자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호영
산업은행에서 안 들어 주면요?
우리 목표치만큼 이자율을 낮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요?

○지평선산단T/F팀 산업단지조성담당 김대영
안 들어 주면 저희가 어디 금융권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이미 두 어 군데 금융권하고 협의를 했는데, 6.5% 에서 7% 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제일 문제는 보상시기에 사업비가 인출이 되냐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고 했거든요.
2주 정도면 인출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 정호영
우리가 목표는 7%로 잡고 가는 겁니까?

○위원 정호영
일반 개인들 P/F 일으킬 때 국민은행이나 그쪽 알아보니까 6.5%를 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빌린 사람들은 4.3%까지 떨어졌거든요.
일반개인이 P/F를 이런 조건으로 일으켰을 때 우리가 목표금리도 상당히 높습니다.
어차피 하는 거 목표금리는 더 낮춰 잡으셔야 돼요.
7%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중 은행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목표를 잡아가지고 변동금리도 안가고 고정금리로 간다면 한 2% 정도 더 주겠지요?
하지만 그 목표는 좀 더 낮춰 잡으셨으면 좋겠다.

○위원 정호영
아니, 이거는 제 건의 사항이니까 나중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 정호영
기준을 7%로 잡고 계시니까 7% 됐을 때 분양가 얼마 정도 낮추실 수 있으세요?

○지평선산단T/F팀 산업단지조성담당 김대영
통상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00억이 낮춰지게 되면 만 8천 원 정도, 평당 그 정도분양가가 상승이 되더라고요.왔다 갔다 하는데, 예상분양가로는 약 42만원이요.
그것만 낮춘다고 하더라고 40만원 초반 대에서 걸리지 않을 까,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전면적으로 사업시행 운영방안을 바꾸는 것으로 인해서 구두로 협상안은 이루어져 있는데 인건관리비라든가, 이러한 금융비, 그 다음에 공사나 잔율도 조금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 관계 자체도 지앤아이 하고는 협의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시면 본격적으로 주주간 협약을 다시 해서 최대한 도로 분양가를 낮춰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주주협약을 끝나시고 의회에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조성원가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위원 정호영
조성원가는 저희가 IMF 때 막 올랐듯이 지난번에 철강 이런 것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거품이 많이 들어갔는데 현재 그때 당시에서 오른 상태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는 설계 반영할 때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판단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처음 우리가 목표한 30만원대 이하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다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기획담당 강한성
추가로 국비 관련 사항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비 자유무역지역하고 IT센터는요.
기재부 중기 재정계획에 2009년도 이미 아마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 중기재정계획에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지경부하고 작년 12월 18일에 공사 진척 율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 하겠다고 지경부과 전라북도 김제시가 협약을 이미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진척되는 데에 따라서 국비는 재정계획에 의해서 정확히 내시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단지 보증과 국비와는 별 크게 연관성이 없다는 거지요?
지앤아이 회사가 돈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억 대출받아가지고 땅값주고, 바로 우리 국비하고 합쳐가지고 공사비는 가능합니까?
돈이 있습니까?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지금 현재 확보액이 160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가지고 금년도 에는 문제가 없고 내년도 까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기 확보된 예산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딱 목표는 P/F일으키고 이자 비싸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해 가지고 이자 낮추기 한 방법이잖아요?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이자 낮추는 것보다 회사 자본잠식 그것 때문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다마는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오늘 설명자료 낸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설명한번 하셔 봐요.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첫 번째 사업비 집행계획인데요.
총사업비는 2,738억 원입니다.
그것은 보상비, 공사비, 부대비, 금융비, 법인체 까지가 2,738억 원이고 원금상환, 자본상환까지 합치면 3,8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계획은 자본금 150억 P/F 차익금 954억 원 분양대금 2,738억 원입니다.
분양 대금 세부 회수계획으로는 자유무역구역에서 1,119억 원, 농기계클러스터 420억, 생산기반시설 503억 원, 기타분양금 741억 원해서, 2,78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수지로 보면 전체 46억 원이 남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을 때 상업지역까지 다 분양이 되었을 때 발생되는 이익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에 분양 전망을 보면 먼저 앞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유무역구역입니다.
여기가 88만 2천㎡인데 여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분양이 끝난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생산기반 시설여기는 뿌리 산업이 들어갈 지역 입니다.
여기도 이미 분양이 거의 끝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농기계클러스터 여기가 33만㎡로 지정이 됐는데 현재 입주 의향까지 따지면 42만㎡가 들어 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면 이쪽에 두 블럭 남았는데 이 두 블럭에서 한 4만4천평 정도 그런 정도만 남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이 이익금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상업지역과 공동주택지 단독주택지가 있는데 여기가 원만하게 분양이 되고, 공장이 활성화가 된다 라면 여기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유무역지정하고 생산기반시설 단지 하고 첨단 농기계 시설은 분양하는데 아무 이상 없다 이거지요?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나머지 저쪽에 산업용지 하고 이쪽에 무슨 용지 에요?
일반분양 용지?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거기는 분양을 금년도 9월이나 10월경에 분양공고를 낼 거거든요.
그때 분양공고를 내면 다른 입주기업들이 아마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장부지에서는 한 4만4천 평정도가 아직 투자 의향까지로 안 돼 있는 편입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 2010년도에 천억을 얻어가지고 보상비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랄지, 부대비랄지, 금융비 여기에 들어가는 연도별 지출은 어디에서 돈을 갖다 지출할 거예요?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그것은 보상비가 한 천억 원 정도 나가면요.
바로 지경부로부터 공사진척도에 대해서 공사비가 내려 올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할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사업비 확보계획서를 보면 2010년도에 160억이에요.
160억을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지평선산단T/F팀 산업단지조성담당 김대영
자유무역하고요.농기계 클러스터에서 77억이 현재는 재작년에 이월된 것까지 돈이 확보가 되어있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이나 10월 중에 분양공고를 하면 공공시설용지 여기 공공시설용지 라는 것은 폐기물 매립장인데 이게 분양선이 확보되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160억 정도는 올해 공사비가 확보됐고, 올해 토지 매입을 4월말이나 5월 달부터 한다 하더라도 묘지가 전체적으로 1,555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IT융합센터 거기 7천평하고요.
그 다음에 풍력발전기 공장이 5천평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부지는 지금 회사하고, 생산기반연구원하고 협약을 한 게 6월에 공사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어서 160억 올해 공사착공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11년, 12년이라도 분양하는 데 이상이 없어요?

○위원 임영택
잘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 천억을 얻어가지고, 2013년도에 상환기한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3년 동안 분양되는 12년까지 분양되는 돈이 1,206억이에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2013년 이후에는 1,477억 분양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아직 미정이다고, 그런데 과연 지금 채무보증을 서 가지고 2013년도에 이것이 제대로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상환할 수 있는 원금을 준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부다 연체나 이런 부분들을 담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그래서 그 뒤쪽에 8쪽을 보시면 조금 사업투자회수 전망이라든가, 투입계획을 완화했습니다.
앞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쪽은 2013년까지 계획을 했었고, 다시 P/F가 구성이 된다라면 2015년도까지 2년 정도를 여유 있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약정계획이 P/F약정을 하게 되면 2013년까지잖아요.
3년 6개월이지 않습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기한을 놓을 거예요?
P/F약정체결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다시 협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대출승인을 받아가지고 대출받을 때, 그 대출에 약정기한을 어디다 산정할거냐 말이에요.

○위원 임영택
만약에 13년까지 연도별 분양이 안 되가지고 상환을 못할 경우에 그 책임은 어떻게 하실 랍니까?

○지평선산단T/F팀 산업단지조성담당 김대영
조금만 시간주시면 제가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문제점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최종적인 목적은 2013년도에 천억을 어떻게 갚냐, 이게 큰 과제로 저도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양수익금 전망에 대해서 3쪽에서부터 4쪽까지 피력을 해 놨는데 3쪽에서 4쪽까지는 자유무역농기계 생산기반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확보가 확보되어 있는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4백억이 필요합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사업비 요청을 했을 때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무보증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왜 채무보증으로 가야하는 이유는 업체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고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업체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5쪽에 보면 건설출자자 측면의 사업성 분석 및 애로사항을 피력을 해 놨습니다.
건설출자자 입장에서 볼 때 지원 시설 용지 분양수익금과 공사시공으로 이윤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이 산단 사업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산업시설 용지는 조성원가에 의해서 분양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을 한다 그렇게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이 산단 전체에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는 조성원가에 의해 분양합니다.
그리고 이윤창출이 되는 것은 다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산업시설용지에서 3만5천 평 정도가 분양이 안 되서 분양수익금이 들어오지 않는 다면 이들이 공사에 의해서 이윤을 창출을 예를 들어서 천억 짜리 공사인데요.
20%를 이득을 남긴다고 본다면 2백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양건설 지분이 51% 입니다.
51%인데 백억 정도로 봐야 되겠지요, 반절이니까요.
그러면 3년 동안 공사를 투자를 해 가지고 1년에 한 30억 정도 이익을 본다는 것은 한양건설이 우리나라 전체 도급순위 23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양건설이 이 사업하나 해서 30억 이익을 본다는 것은 그들의 포지션으로서는 무지 하게 작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미분양이 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만5천 평에서 미분양이 됐을 때 시공이윤에서 얻는 이윤마저도 금융비용으로 소진이 될 뿐만 아니라 출자금 까지도 소진이 된다는 게 사업자의 사업성 분석입니다.

○지평선산단T/F팀 산업단지조성담당 김대영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건설출자자 애로사항은 특히나 산업은행 하고 P/F약정체결을 하면서 산업단지 책임준공을 하도록 현재 상태에서 2012년까지 책임준공이 돼 있고 2013년도에 원리금 1037억을 해야 됩니다.그리고 분양에 따른 공사비 지급한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전체 공사공정율이 80% 일 때 분양이 80% 미만이 된다면 분양이라는 것은 전체 다 들어 온 금액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금액이 들어가면 공사비 20%를 홀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80% 이상이 분양이 되어있을 때는 10%를 홀딩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한양건설에서 부동산 담보신탁이라든가 주식에 대한 어떤 질권 등이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양건설 자체에서는 다른 데 사업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만큼의 규모가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이것 때문에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채무보증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왜 채무보증으로 가야 되냐 하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6쪽에 있습니다.
6쪽에 있는 사항은 자유무역지역이라든가, 국책사업 전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선금, 중도금, 말소금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달라,
그리고 준공 3개월 전까지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분양가를 우리시 보고 달라고 하는 얘기가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저희 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도저히 이대로 지켜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국책사업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조달이 될 것인가 이 자체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백억을 달라고 지앤아이 측에서 요청을 했을 때 국비가 80억이 왔으면 20억은 지방채를 발행하든, 어떠한 방법으로 줘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들하고 협상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애로사항이었고, 제 나름대로 이게 50%씩만 조달이 된다고 그런 사항에서도 제가 분석을 해 봤을 때 56억 정도 이자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체에 어떠한 요구사항은 들어 줄 수도 없고 저희가 국책사업이 1,040억 정도에요.
그것하고도로 628억 이 자체를 너무나 놓칠 수 가 없었기 때문에 채무보증으로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너무나 죄스럽고 하는데 아까 임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장 고민하는 것이 2013년도에 원리금을 과연 어떻게 상환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8쪽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0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357억이라고 여기 표기를 해 놨는데 127억은 기획재정부 자금투입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127억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농기계클러스터는 자료를 저하고 지역경제과 분양팀 하고만 둘만해서 가지고 있는 10개 기업에 대한 올해 입주를 하겠다,
이 기업들도 지금 그 분들한테 전화 오는 게 11월 달에 공사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것을 2백억 정도로 금액으로 따져놓고 볼 때는 2백억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여유 있게 잡기 위해서 2012년도에 127억을 잡아서 42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42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산기반시설은 뿌리 산업으로서 내년에 설계비로서 30억을 주고, 연차적으로 2015년까지 사업비를 조달하겠다하는 것이 지경부 의견입니다.
그러나 저희 해당 실과소에서 2014년까지 해 달라 가지고 이 내용을 협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11년 사업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가서는 자유무역지역에 의해서 이것 역시 기획재정부에 예상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409억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기계클러스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에 잡아볼까 했는데 그래도 여유를 갖기 위해서 127억으로 잡고 생산기반 시설인 그 다음 12년부터 사업비가 조달되기 때문에 150억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용지는 60억 정도 그렇게 해서 789억이고요.
2013년도에 상환기점에서 볼때 자유무역이 3백억, 그 다음에 생산기반에 의해서 농기계클러스터는 420억이기 때문에 12년 뒤에 다 완료가 됐고요.
생산기반시설은 170억, 미분양 양토지가 지금 2012년에 가능하면 공사를 끝내려고 합니다.
끝내는데 이따가 말씀 올리겠지만, 현금 흐름을 유연하게 잡기 위해서 지금 2013년까지 공사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분양토지에서 3백억 정도해서 770억에다가 2010년도에 총 2012년도 까지 하면, 10년 11년도 까지 하면 총 공사비가 1100억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 한 68%만 투입을 하게 된다면 2013년도에 770억하고, 2012년도에 253억을 합치면 상환은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정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말 이대로 조달이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 이것에 대해서는 외람되지만 저희가 기채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잡고 지앤아이 하고, 협상하는 것은 조금은 연 단위의 자금투입을 유연하게 풀어보자 이런 의미에서 2015년까지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사는 가능하면 2013년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여튼 이 자료에 보면 자금사업비확보를 올해 채무보증을 서든, 안서든 P/F에서 얻어진 그런 대출금액하고 2011년, 12년도에 분양이 원활하게 됐을 때 이 공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돼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지앤아이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산업단지를 추진을 하니까 공사비 이런 부분들도 분양이 완료가 되었을 때 공사비 지분하는 조건으로 협약이 되어야한다고 보거든요.
분양은 안 됐는데 공사비를 다 준다 그건 내가 볼 때 협약서를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협약서는 절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100% 되었을 때 공사비로 주는 어떤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분양이 안 됐는데 공사비를 준다는 것은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저는 될 걸로 보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수치로 봤을 때 지출계획과 사업비확보계획에 의해서 돈 액수도 맞지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지출계획은 더 많은데 확보계획은 적어요.
이런 적은 금액은 어떻게 충당이 되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평선산단T/F팀 산업단지조성담당 김대영
여기 앞에 것 하고 뒤에 것 안 맞는 이유가 앞에는 현시점에서 자금투입계획을 짠 것이고 뒤에 대해서는 어떠한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고자 짠 것인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양이 완료 돼야 만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그건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 단 이것은 민간인한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게 아니고, 국책사업으로서 내려오는 사업비를 확보를 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주는 것이 다른 사업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자신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여튼 잘 답변을 하세요.
이 사업은 지앤아이 특수법인을 만들어 가면서 한 회사이기 때문에 고통분담을 같이 가야 된다고 차원에서 분양이 됐을 경우에 똑같은 공사비나 정산이 가야 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공사비를 먼저집행을 하고 분양이 안 될 경우에 모든 손해는 김제시만 짊어 질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다음 협약서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우리가 채무보증을 서는데 있어서 만약을 이것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채무보증을 서는데 있어서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어요?

○위원 임영택
그다음 내가 전문위원으로부터 자료도 받고 내 나름대로 생각도 한 것인데 이것이 꼭 채무보증을 꼭 천억에 맞춰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P/F를 5백억 정도 가고, 5백억 정도만 채무보증을 서도 가능하지 않느냐 사실 채무보증 아니더라도 대출은 된다고 했지요?
다만, 지금 이자비율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2%든, 다운을 시키려고,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그것만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의 자본잠식을 당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안 뛰어 버리니까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럼 만약을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자본금을 증액을 시켜야지요.
우리 김제시가 채무보증을 서는 길이 최선의 길이 아니라고 봐요.
P/F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다만, 담보가 없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담보는 지분대로 무담보가 신용으로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우리 지분대로 김제시 10%, 한양건설 44%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담보 없이 신용대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P/F잖아요.
그래서 이율을 높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담보를 김제시가 보증을 섬으로 인해 가지고 낮아진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채무보증을 안 선다 하더라도 나는 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된다고 하면 안돼요, 안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새로 가야 되요.
분명히 P/F체결을 했잖아요.
체결을 하면서 이 자료에 보면 지앤아이에서 이러한 우리시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방의회 동의를 받고자 설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천억이라는 그런 꼭 금융대출을 꼭 다해 줘야 하는 것인가 한번 다시 되묻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이건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굳이 이자 때문에 그런다면 우리가 일반 농민들한테 주는 이차보증 식으로 보증을 해 줄 수 있지 않냐,
이자가 높아가지고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에 문제가 있다거나 커다란 문제가 있다면 1년에 딱 2%라면 20억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큰 3천 억 사업을 하는데 일년에 20억 정도는 이차보증 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지앤아이라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 놓고 우리시가 끌려 다녀요.
계속해서 왜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과장님을 비롯한 T/F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니까 계속 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김제시에 큰 커다란 어떤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지도 몰라요.
잘못되면 우리 김제시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사업을 할 때, 다른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문가를 위탁을 하든지 다시 말해서 변리사, 회계사한테 위탁을 해서 충분한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앤아이 회사 하고 입장조율을 해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대출금 높으니까 2%를 다운 시켜가지고 김제시가 이것을 전부 채무보증을 무조건 해 줘야한다는 논리는 내가 볼 때는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지금 이런 2% 이자를 낮추려고 채무보증을 서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어떠한 돌발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니까 빨리 전문가라도 영입을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김제시가 내가볼 때는 잘못 하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협약서 동의를 해 주면 협약서 해 가지고 승인 맡아서 하겠지만 협약서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정말로 업자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지만 우리 김제시는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큰 어려움을 무릎 쓰고 라도 그런 부분들을 지앤아이 회사를 만들어 놓고 제도적 장치를 안 만들어 놨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8년 동안 모든 조례나 모든 안건을 심의 하면서 이것처럼 부담이 되는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 역사에 남는 거거든요.
잘못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얘기 하는 것이니까 물론 일반적인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은 산업단지 해서 새로운 김제건설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채무보증만 서려고 하지 말고 확고한 대안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가리자 그런 의견을 분명히 좀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만약에 3년 6개월 대출기간을 끝난 다음에 분양이 안 됐을 경우 에는 기채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그때 기채가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담당공무원들도 책임이 많고, 심의를 하는 위원님들도 부담이 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랄지, 계장님이랄지, 이렇게 믿을 만한 대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보세요.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저도 와서 보니까 천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돈으로 생각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당초 계획대로 가고 일부에 대해서 만 보증채무로 가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렇게 갔을 적에 또 다시 보증은 보증대로 서고, 또 그 지앤아이 회사의 요구조건을 들어 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담보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토지를 김제시로 이전 또는 담보를 다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계획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걸로 업무를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상금 전체를 우리가 전부 다 보증을 해서 추진을 하는 방법이 오히려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시의 재정적인 능력이 혹시 있다 라면 차라리 우리가 나중에 미분양토지에 대해서 인수를 받아버리면 제가 판단을 해 보면 한 4만4천 평 정도만 아직은 투자의향이 없는데 우리가 대충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이자부담이 70억 정도 줄어든다 했거든요.
70억 줄어든다면 4만4천 평 정도의 문제는 그 안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액수로 봐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꾸 여기를 끌고 나가자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너무나 확실한 자유무역구역이라든가, 기초산업 농기계클러스터 또 양쪽에 진입도로 4차선 확장공사만 해도 628억 원이 국비가 들어오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원활 하게 국비 예산을 지원 받으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려면 주도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끌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조직에 대한 정비는 확실하게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것을 풀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 싸움 인데 상당히 공무원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쪽 분들은 회사는 아주 이윤 추구가 능수능란한 그런 사람들 이고 우리는 법적으로만 다루는 보는 시각이 좁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어떤 계약직을 쓰든가 해서 시장님께서 별도의 행정조직을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제 실무자의 바람이 큽니다.

○위원 임영택
전문자라도 영입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절차가 가면 또다시 협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협약을 했을 때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잘못돼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심사가 되려면 전에 협약한 내용도 잘 훑어보고 앞으로 협약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안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를 해 봤어야하는데 그런 자료들이 하나도 안 올라왔기 때문을 검토할 수 는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업자들은 공사하고 이윤창출하고 끝나면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지적한 얘기대로 최소한의 공사대금이라도 분양이 완료됐을 때 지분하는 조건이라도 붙이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나머지 일반용지 산업용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분명히 김제시로 소유권은 등기를 해 놔야 된다 저는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협약을 할 때 공무원의 역량이 부족하면 여유비라도 갖다가 전문가를 영입해서 자문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만드세요, 아시겠지요?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임영택 위원님이 채무보증에 대한 천억에 대한 원론적인 반대가 아니고 걱정하는 노파심의 조건을 많이 얘기 하시는고만 그러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상위에 의결을 받으려면 말이에요.
간담회에서도 얘기됐던 내용이었고, 다시 이제 거론될 수 있는 내용을 수정해서 충분히 그런 걸 검토해 가지고 뭔가 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나와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주고 채무보증을 하는 단계에서 지금 말씀한 것은 전부 협약서 내용에 넣어가지고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협약서 내용을 우리가 김제시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안으로 협약서 내용을 변경하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우리는 의결을 해 주고 싶다고 말입니다, 해 줘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동장치를 확실하게 과장님이 얘기를 해 줘야지,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협약안에 대해서는 다시 작성을 해서,

○위원 김석준
협약안 같은 것은 오늘 가져왔어야 하는데 사실은 늦어버렸으니까 그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지만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제동장치는 확실히 우리시가 유리 하게 넣어 놔라 말이지요, 문서화로 넣으라는 얘기지요.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우리 임영택 위원님이나 정호영 위원님을 다 이미 좋은 말씀들 하셨으니까 다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요.
아까 조직문제 산단 T/F팀 전담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끝날 때 까지 과장님이 지금 세분 바뀌었지요?
몇 분 바뀌셨어요?
그 부분을 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우리 시장님께서 다시 재선하셔서 시에 들어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서 또 이 경제행정과에서도 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그쪽은 그쪽에서 나서서 열심히 하고 전부다 전반적인 걸 이쪽에서 하지 말고 업무분장을 잘 나눠가지고 마무리 할 때 까지 책임을 지고 어느 한 분이 남으셔서 끝까지 팀원을 구성해서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세요.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하여튼 시장님한테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부적인 계획까지 짜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 건을 앞으로 한 4개월 후에 6대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무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까지 준공을 해 달라고 하고 농기계클러스터의 경우도 금년도에 당장 건축일 들어오겠다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조금 쭈뼛거리면 인근에 산업 단지도 많이 형성이 추진되고 있는데 좋은 기업들이 인근으로 빠져 나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시기를 놓치면 산업단지를 만들어도 상당히 큰 타격을 아마 입을 것 같아요.
입을 수밖에 없어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는데 타격을 받는다 이겁니까?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4개월 늦추는데 기업을 4개월 안에 유치하고 못하고 그런,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너무나 늦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기계 IT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가 지정을 해서 그쪽 설계가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보상 문제가 거의 금년 말이나 되어야 끝날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상 문제 하고 또 문화재하고 하면 지금 보상 문제 때문에 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그럼 천억이라고 하는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전부 다 토지 보상가에만 쓰는 거예요?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보상가에만 쓰게끔 할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다음 어떤 일이 있어도 토지는 김제시에서 가지고 하시겠고만요.

○지평선산단T/F팀장 이헌복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하여튼 이 문제는 너무나도 의원님 자신들도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연구도 안 했고 해서 어려운 것인데 또 집행부를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통과가 돼야 산단을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두 가지 갈림길에서 의원님들 잘 생각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이번에 이거를 꼭 심의를 안 하면 산업단지에 차질이 있어요?

○전문위원 장옥현
저희들 생각으로는 다음 회기가 구성되고 원구성까지 보면 7월정도 될 것 같거든요.
7월 그때 심의가 되가지고 한다면 토지 보상자체가 아마 6개월 이상 늦어질 것 같습니다.
기간으로는 3개월인데 거기서 원구성 한 달 걸리지 않습니까?
다시 또 이렇게 원안 올라오는데 한 달 정도 걸리고 우리 쪽에서 승인이 되면 통보하는데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 시에서 회사에 통보를 하면 통보서에 의해서 회사에서 대출하는 회사를 찾아가지고 우리시가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신용평가를,
그렇게 하는 과장이 최하 보름이상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석준
여기서 부결해 버리면 6대 의회에서는 올려야 겠고만, 보상이나 모든 것이 진행이 이루어지 못하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제기 했던 것이 지금 으로서는 협약서에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늦출 수는 없는 사항 같아요.

○위원 서영빈
아까 과장이 설명했듯이 자유무역지정하고, 농기계클러스터 생산기반시설은 확보가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4만평 그게 지금 분양이 어떻게 되냐 그 문제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번에 늦추면 6개월이 지연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 에는 사업하기 어려워요.
그쪽 부거리 그쪽 부분에 있는 토지주들이 보상금 받아 갖고 어디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있거든요.
협의가 안 된 부분 많이 있는데 이것 보상금이 안 나와서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분양이 지금 아까 그 산업지원 그쪽에 한 4만평이 분양이 안 되고 됐느냐 부담이 많이 되지, 나머지 부분 자유무역지정이나 농기계 클러스터나 확보가 됐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의원님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임영택
큰 틀 속에서 보면 다들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 적이 없는데 김제시에서 지금 까지 행정에 어떤 주관해서 이끌어오는 것 보면 믿을래야 믿을 수 가 없어요.
도시과에 산단 출발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서류 공사만 한 2~3년 했어요.
근데 제대로 준비해 가지고 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쫓겨 다녀요,
앞으로 지금 동의를 해 주면 지앤아이에서 어떤 걸 갖고 나올지 모른다고요.
예측을 못해요.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게 미리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제도적으로 만들었다 한다면 절대 오늘날 이런 안건이 올라올 수 없습니다.
가다가 지앤아이 요구하면 또 다시 의회에 와서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 가지고 결국 지앤아이는 지금 사실 이윤창출 외에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들 김제시의 행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제대로 안 가는 거 아니냐, 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사람 몇 번 바뀌었습니까?
바꿀 때 마다 계속 이런 것들이 예상치 못한 건들이 나와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제일로 문제고 물론 산업자유무역이나 뿌리 산업이나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원안대로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증채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증채무부담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김제도시관리계획결정ㆍ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에따른의견제시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고태성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제안설명 자료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2010년 3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3월 2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제안사유와 3.주요내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도 생략 드리고, 34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김제시 용지면 용암리 14번지 일원 부지면적 15608㎡에 도시계획시설 중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김제시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증설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입안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김제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을 발견치 못 하였으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일간신문 공고는 2009년 11월 29일 전라일보 전주일보 2개사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고태성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를 위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본 의견제시의 건은 김제시 용지면 용암리 14번지 일원 15,608㎡에 도시계획시설인 수질오염방지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을 증설하기 위하여 김제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써 김제시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며 사업추진 시 사업목적과 타당성 및 효과 등 제반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의견을 제시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정호영 위원님께서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의견제시를 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정호영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호영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정호영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정호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김석준, 정호영, 김택령, 임영택
서영빈

동일회기회의록

제13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3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3-29
2 5 대 제 1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4-19
3 5 대 제 13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03-25
4 5 대 제 13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3-25
5 5 대 제 136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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