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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8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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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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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4월 12일(화) 10: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국가보훈대상자보훈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8.김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1년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제148회 임시회는 본 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행정지원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11년 4월 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의 김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지원과 소관의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복지과 소관의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회계과 소관의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7건의 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으로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의 건을 의결한 후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등 6건의 조례개정안과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황배연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조례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전문위원남궁행원입니다.
김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4일 김제시장이 제출, 의장으로부터 2011년 4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법ㆍ수도 업무법ㆍ지적법 3개의 법이 통합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의 띄어쓰기를 바로 하고 안 제1조에는 측량법ㆍ수도 업무법ㆍ지적법이 폐지되고 3개법이 통합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규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 3항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단순한 정비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황배연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손삼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조례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전문위원 남궁행원입니다.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4일 김제시장이 제출, 의장으로부터 2011년 4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지형이 정형화됨에 따라 1필지에 2개의 행정구역이 존재하고 도로신설 등으로 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구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 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에 포함된 신풍동 74-1번지 외 72필지 74,589㎡와 동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한전 김제변전소가 위치한 신풍동 87-1번지 외 인접지역 34필지 27,700㎡를 검산동에 편입하고 동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부영 3차아파트 상가가 위치한 검산동 831-2번지 외 인접지역 17필지 9,583㎡를 신풍동에 편입함으로써 대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해당구역에 있는 건물로는 변전소, 상가, 교회, 새마을 금고 등이 대부분으로 금번 행정구역 조정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되나 후속조치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의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해당 토지, 건물소유주 등에 대한 사전홍보 실시로 민원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저번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나 개최를 했나요?
주민설명회 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별도로 전체적인 주민설명회는 안 하고 의원님들과 통장님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해당 필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 소유주들과 의사소통이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일부는 있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토지주들한테 이런 변경내용에 대해서 개별적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아직은 통보를 안 하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개인적으로 통보를 하면서 지적공부나 등기부 등본은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 드립니다.

○위원 장덕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합리적인 행정구역을 하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주들한테 행정구역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별통보를 통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차후에 통과가 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장덕상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공고개시만 했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거친 과정들이 없어서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통보드리고 절차를 밟기 전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장덕상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든지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체적인 설명은 안 하고 몇 분한테만 했다는데 모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위원 장덕상
조례를 개정할 때는 법적으로 공청회를 한다든지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강제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회 같은 경우는 입법을 할 때는 반드시 공청회를 하도록 절차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차후에 민원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조례는 자치조례라도 만들어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를 들어서 신풍동, 검산동으로 나눠진다고 해도 재산상으로 크게 손해나 이익이 되는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나는 검산동에 이 땅이 위치함으로써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지역 지명만 바꿔지는 관계니까 크게 민원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위원 장덕상
주민들 편의성을 보더라도 조정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딱 한 가지 절차를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하나 하고,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받는 것 그 외에는 절차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토지소유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위원 정성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공청회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는 토지구역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렇게 가야 맞아요.
두 개동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또 다시 다른 일이 있을 때 절차상 거치지 않은 부분은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신풍동으로 편입되는 토지주들은 괜찮은가요?
여기는 토지구역지구니까 그럴 것 같고, 이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도면을 보면 토지구획정리지역이지 거주하거나,

○위원 정성주
거기는 괜찮은데 밑에 작은 것.. 여기는 당연히 검산토지구역은 이해가 가는데 이 토지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다음 건이 행정지원과장님이 들어오시니까 그런 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토지주들하고 대화를 분명히 가지고 나서 의회에 올라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 김복남
우선권이 뭐예요?
조례가 우선권이에요, 승낙이 우선권이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승낙이나 공청회를 해서 조례를,

○위원 김복남
전부 승낙을 받고 순서가 들어가야 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강제조항은 아닌데,

○위원 정성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위원 장덕상
정성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비단 이 건 하나가 아니고 다른 조례상의 절차도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이나 주변의 여론을 반드시 반영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조례가 있을 때에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 김복남
주민들에게 미리 홍보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의견을 물으면 이것저것 또 안 돼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고 하면 분명히 반대하는 주민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 건만큼은 주민들도 찬성할 것 같아요.

○위원 정성주
물론 반대는 나와요.
반대가 나와도 절차를 거쳐야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를 들어서 면지역인데 동지역으로 편입한다면 반드시 주민공청회,

○위원 정성주
주민공청회뿐만 아니라 더 복잡해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것은 동 지역에서 도로로 경계를 표시해서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손삼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조례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전문위원 남궁행원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4일 김제시장이 제출, 의장으로부터 2011년 4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 표준 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선서문을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였고 본 조례안과 동일하게 규정된 관련된 각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8조의 2를 신설하였으며 제23조 제1항과 관련된 별표3의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타시ㆍ군 경조사와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안 제23조와 관련된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 규정에 따라 별표에 명시된 항목의 휴가일수는 복무규정대로 정하였으며 복무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표준 조례안 및 타시ㆍ군의 경조사 휴가일수를 비교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의 사망과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특별휴가는 표준 조례안 2일보다 1일이 많은 3일로 정하였으나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공무원들이 1년에 연가를 며칠까지 할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최고가 21일입니다.

○위원 김복남
공식적으로 자기가 필요로 할 수 있는 연가는 21일이고 휴가는요?
휴가는 이 속에 안 들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연가에는 휴가가 포함이 되고 특별휴가는 별도입니다.

○위원 김복남
여름철에 일반적으로 휴가를 가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연가일수에 포함됩니다.

○위원 김복남
연가 속에 이게 들어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김복남
특별휴가는 무엇을 말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여름휴가 같은 경우가 특별휴가입니다.

○위원 김복남
연가보상금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김복남
그것은 며칠이에요?
21일 연가를 다 쓰고 더 이상 필요했을 때 연가보상 하는 것이 며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산형편에 맞게 해서 주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0일 정도를 줬습니다.

○위원 김복남
연가를 안 했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이,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20일 전체를 안 했어도 저희가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상 못 해줍니다.

○위원 김복남
예산 따지지 말고 며칠까지 해 주게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20일까지 다 보상은 가능한데 우리시의 경우는 제작년 경우는 15일하고, 작년에는 예산이 줄어서 10일 밖에 안 해 줬습니다.
사실상 중앙방침은 공무원의 휴가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연가보상보다는 휴가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연가나 휴가 같은 것도 여름철에만 권장하지 말고, 여름철에만 권장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그건 아니고 저희가 분기별로도 휴가를 권장하는데 일부 가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업무형편상 못 가시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 여름휴가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보면 결혼 같은 것은 현행보다는 휴가일수가 줄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배우자 출산은 늘고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규정이나 표준조례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자녀ㆍ그 자녀 배우자, 이것은 표준조례안보다 우리가 휴가가 더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하루씩 많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 괜찮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법에나 상위법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노조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상은 삼일장을 치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표준조례안은 그렇게 나와 있어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이지요?

○위원 정성주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탈상해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탈상을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전같이 3년 상을 했을 때는 탈상 휴가가,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지금도 1년 탈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그날 하루는 부득이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아까 위원회에서 분명히 주민의견수렴이나 공청회라는 절차를 앞으로는 꼭 거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그 부분은 규정에 없어서 안 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관할 변경되는 구역에 주소를 둔 자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건물은 있는데 주소를 둔 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위원 정성주
예, 대비해서라도 토지주들 하고 분명히 공청회라든가,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대상자들은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은 없지만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국가보훈대상자보훈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백현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조례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전문위원 남궁행원입니다.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4일 김제시장이 제출, 의장으로부터 2011년 4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국가보훈 대상자의 보훈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부분 고령자로서 생활능력이 없는 참전유공자들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은 보훈대상 지급대상을 익산보훈지청으로부터 연금이나 수당 등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에서 익산보훈지청으로부터 연금이나 고엽제 휴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는 수당지급 시기를 지급신청이 있는 다음 분기부터 지급하는 것을 지급신청이 있는 다음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제1조의 목적의 관련 법규 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65호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고 그 밖의 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국가보훈 대상자의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지급대상자는 787명 정도로 증가되고 올해 7월부터 지급시 약 1억 4천 1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월남참전유공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단체 회원수가 45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2011년 업무보고 시에는 642명으로 올라와 있던데 왜 회원수가 다르며 회원수하고 보훈지청 등록관리자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회원수가 다른 것은 본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청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앞으로도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엽제 같은 것은 자기가 증상이 없는데 나타났을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 고엽제가 괜찮다가 오래되면 될수록 나중에 나타나더라고요.

○위원 김영자
본인들이 신청함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연금 미수령자가 많은 것은 뭐예요?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사람은 연금대상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산보훈청에서 신청하면 자기들이 검증을 하거든요.

○위원 정성주
6.25참전 전우회도 608명 정도 되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65세 이하자입니다.
이번에 확대되면서 확대되는 것은 65세 이상자한테 주는 겁니다.
미지급자는 65세 이하자입니다.

○위원 정성주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저희가 수정안을 내줘야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본 조례와 관련해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1조 목적 내용 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성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정성주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성주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보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정성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성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정수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박정수
(조례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전문위원 남궁행원입니다.
김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4일 김제시장이 제출, 의장으로부터 2011년 4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2조에 “시장은 도로명 주소를 직접 방문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행정안전부에서는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결과 부여 또는 변경된 도로명 주소를 방문고지하는 통ㆍ리장에게 실비를 변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대답하였음이 전라북도 토지주택과에 통보됨에 따라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2011년 김제시 도로명 주소 방문고지 예상량은 약7만 건으로 1건당 250원 씩 기준할 경우에 약 1천 7백 5십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정수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250원씩 받고 통장님 100집 다니면 25,000원 통장님이 쓰는 거지요?

○전문위원 남궁행원
예.

○위원 정성주
아까도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우편물보다 더 싸다고요?

○전문위원 남궁행원
일반우편요금보다 쌉니다.

○위원 정성주
통장님이 많이 다니고, 200집 다니면 50,000원도 벌겠네요.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니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김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이두석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변경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전문위원 남궁행원입니다.
2011년도 김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11년 4월 4일 김제시장이 제출, 의장으로부터 2011년 4월 5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김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과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망해사 주차장 등 부지 확보는 문화홍보실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159억 7천 8백만 원으로 추진하는 소설아리랑기행벨트조성 사업과 관련되어 주요 거점지역인 망해사 주변에 주차장 조성 및 홍보물 등을 설치하고자 진봉면 심포리 425-1번지 외 1필지 2,342㎡의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5천 6백 68만 원 정도입니다.
농업인교육관 신축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25억원으로 추진하는 농업인종합센터건립사업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센터 부지내 김제시 교동 142 -1번지에 연면적 1,320㎡ 4층 정도 규모의 농업인 교육관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20억 정도입니다.
검토결과 망해사 주차장 등 조성토지 중 심포리 476-3번지는 답이 아닌 전으로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농업진흥구역으로서 주차장 활용은 어려우므로 같은법 제3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검토보고서 70페이지 농지법 관련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제32조 1항의 6조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에 할 수 있는 범위가 문화재의 보수ㆍ복원이전 매장문화재의 발굴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71페이지 농지법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29조 제3항 제3조에는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시설이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ㆍ구판장ㆍ운동시설ㆍ마을공동주차장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지법이나 농지법 시행령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실무부서에서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두석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석 회계과장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황배연 문화홍보축제실장과 김병철 농촌지원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방금 검토의견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진흥지역입니까?
진흥지역에서 주차장시설이 가능한가요?
망해사는 정식 주차장이 없나요?
그리고 거리가 주차장은 아무래도 멀면 사용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회계과장 이두석
맞습니다.
바로 옆에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없어서 지금 최대한으로 가까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곳에 위치를 정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아무리 주차장을 좋게 만든다손 치더라도 목적지와 거리가 멀었을 때에는 필요를 느끼지 못 하거든요.

○벽골제개발담당 이권영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망해사의 산 능선을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옆에 거리가 있는 데는 빈 면입니다.
집 2채 정도가 있고 바로 이어서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입구하고 주차장 조성한다는 데가 몇 미터 거리입니까?

○벽골제개발담당 이권영
30미터 정도입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3~50미터 정도입니다.
거기가 대형버스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못 돼서 어쩔 수없이 그 부지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원 김복남
망해사 같은 경우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느 때가 제일 주차장의 필요성을 느끼나요?

○회계과장 이두석
지평선축제 행사할 때가 제일 복잡하고 그 다음에 가끔 대형버스들이 찾는 경우가 있는데 대형버스를 가지고 거기까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주차를 도로변에 하면 거기가 2차선이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년에 한두 번 쓰기 위해서 한다는 얘긴데 그것도 버스 한두 대 때문에요.

○회계과장 이두석
아리랑기행벨트 조성을 하면 학생들이나 이런 탐방객들에 대한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보면 대형버스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기행벨트 조성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까 진흥지역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

○벽골제개발담당 이권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한데는 진흥지역이 아닙니다.
밑을 보면 땅이 있습니다.
현재는 농로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농로 자체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큰 필지에 대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이고 그 밑에는 망해사와 연관되는 경관을 조성해서 관광 휴양지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조경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큰 필지는,

○벽골제개발담당 이권영
그게 원래 주차장부지입니다.

○위원 김복남
적은 것은 가로경관을 조성한다?

○벽골제개발담당 이권영
예, 그렇습니다.

○벽골제개발담당 이권영
그러면 2개 다 진흥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벽골제개발담당 이권영
아래 것 만요.

○회계과장 이두석
필수적으로 큰 필지에 대한 같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적은 필지를 놓고 하기 때문에 같이 사줘야 한다는 조건이 있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계장님 말씀대로 위에는 주차장하고 밑에는 기행벨트조성 사업에 맞는 것으로 활용하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지요?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위에가 1,811㎡, 아래가 531㎡, 우리가 알기 쉽게 평수로 따지면 위에가 550평, 아래가 160평 가까이 되거든요.
그것을 합치면 700평정도 된단 말이에요.
가격이 5,600만 원인데 그 금방 시세가 이렇게 가나요?

○회계과장 이두석
평당으로 따지면 보통 10만 원정도 나옵니다.

○위원 정성주
한 필지가 1,200평이라고 하면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매입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매입해서 아리랑문학관기행벨트조성 사업이 아까 과장님 표현대로 한 바퀴 돌 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토지주가 같은 분이시잖아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가격조율 같은 것도 될 수 있는데 밑에도 꼭 사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공유재산은 여기서 의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되고나면 충분히 그런 의견을 조율해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센터에 짓는 것이 개인 땅입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건축물 승인사항입니다.
토지는 김제센터부지내이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거기가 정성주 의원님 말씀대로 필지가 1억이네요.

○위원 정성주
제가 그 금방 시세를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된 얘기에요.
5대 때부터 땅 부지의 건이 올라 왔었는데 마땅한 부지를 찾을 수 없어서 행사 때 보고 아리랑기행벨트나 벽골제에 오시는 분들이 도는 코스가 많이 있어요.
관광차를 전혀 세울 수 없어서 그런 목적으로 사들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02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일동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조례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전문위원 남궁행원입니다.
김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4일 김제시장이 제출, 의장으로부터 2011년 4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와 관련된 조문내용의 변경을 정비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 전부 개정안에 따라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15조, 제17조에 관련법 조문번호 및 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의 조문제목 기금의 재원을 기금의 조성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의 기금의 사용용도중 제1항 제4호를 명예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제8호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김제시식품진흥기금은 2003년 1월에 설치되어 2011년 4월 현재 1억 8천 18만 9천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 향토음식발굴경진대회 개최와 5건의 홍보물 및 교육교재 제작으로 3천 8백 41만 4천 원을 사용하였으며 3개 업체에서는 1억원의 도기금을 융자 지원받아 영업장시설 및 화장실 개선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일동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위원회 구성인원이 10명이었는데 어떤 분으로 구성되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시정조정위원회로 구성을 했는데 그것이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자
어떤 분들로 구성됐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시정조정위원회에는 시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7명으로 조정하셨네요.
이유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이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기를 식품위생의 전문가들이 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7명으로 하면 전문가들로 구성을 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공무원들도 들어가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당연직으로,

○위원 김영자
위촉직 위원 중에서는 시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한 분도 들어가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영자
나머지 5분은,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관계자와 전문가들로 구성을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전망 좋은 집이 4개 업소가 융자받은 기금은 도에서 융자받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예, 도에서 융자받은 겁니다.

○위원 정성주
식품진흥기금 김제시도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위원 정성주
저희는 일반융자는 안 돼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금액 가지고 경진대회에나 이런 데는 사용을 하고,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융자를 할 때에는,

○위원 정성주
융자는 안 하고?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하려고 하는 것은 기금이 어느 정도,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예, 어느 정도 적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목표액은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10억 정도 모으려고 하는데,

○위원 정성주
설치는 2003년도에 됐는데 현재 1억 8천만 원밖에 없는데,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식품위생법에 저촉된 과태료를 모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태료가 우리 영세업체이고 또 적발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일반회계에서 해 주는 것은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도와 우리가 적절히 분배해서 하는데 도는 전주시나 군산시 같은 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기금을 많이 적립할 수 있지만 저희 김제는 열악한 여건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 기금은 적립돼서 좋은 것은 아니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본 조례안 중에 현재 김제시 시정조정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김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재구성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전문성을 기하고자 안 제7조 제2항에 위원의 구성 수를 10명에서 7명으로, 또 안 제7조 4항에 당연직위원으로 보건위생과장을 위촉직 위원으로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한 명,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장덕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장덕상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덕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보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장덕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덕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 개정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4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4-14
2 6 대 제 148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4-12
3 6 대 제 148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4-12
4 6 대 제 14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4-11
5 6 대 제 148 회 제 0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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