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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8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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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0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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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0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4월 12일(화) 10:00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가축사육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4.김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과 시민의 역량으로 민간육종연구단지 유치가 확정되었으며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전국을 강타하여 많은 축산농가들을 시름에 잠기게 한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해제되어 새만금의 배후 도시인 우리 김제시가 더욱 발전될 거라 사료되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성원보고에 앞서 이번에 행정지원위원회에서 경제개발위원회로 오신 나병문 위원님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나병문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지요.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반갑습니다.
쑥스럽게도 행정지원에 있다가 왔는데 행정지원위원회를 제가 보니까 단순 민원이 많고, 그래서 여기는 전문적인 민원이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위원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해결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귀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직원 박귀남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께서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귀남
제1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안건으로는 총 다섯 건이며, 심의 순서로는 황영석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덕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김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설과 소관인 김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건설과 소관인 김제시 도로 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난안전과 소관인 김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1년 4월 12일부터 4월 13일로 2일간이며, 본 위원회이것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1년 4월 4일 김제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가축사육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황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영석
안녕하세요.
황영석 의원입니다.
(발의서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황영석 의원님께서 보류 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하실 얘기 있으세요?
김영미 의원님.

○위원 김영미
위원님 발의준비 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고 충분히 그 부분을 같이 공감을 하는데요.
15페이지 보면 축산진흥과에서 축산인단체들 의견 다시는 것에 조례와 관련해서 공청회 요구가 있었거든요.
이왕에 보류하시거나 하시면 축산단체나 시민단체 함께해서 규모가 꼭 안 커도 되니까 의견수렴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견을 받았을 때 제가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 뭔 얘기가 중요하게 오고 간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지금 제가 발의한 큰 생각은 대규모로 외지사람이 와서 하는 것을 방지하고, 두 번째는 악취도 악취이지만, 무단방류, 이것에 대한 중점을 뒀거든요.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보완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왔어요.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보류를 하고 축산단체, 환경단체, 이쪽 소규모 이런 사람들 충분히 수렴해서 보완을 해서 재 상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리 김영미 의원님이 요구하신대로 토론회를 충분히 거쳐서요.

○위원 황영석
그렇게 하려고 제가 보류하는 거예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김제시 가축사유 제한조례 일부조례안은 보류하고 다음 회기 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장덕상의원님이 발의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관계로 아직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6항으로 뒤로 미루고 4항, 5항은 3항, 5항으로 변경하고자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은 김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항은 김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항은 김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항은 김제시 로컬푸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룡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룡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조석룡입니다.
김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2006년부터 시행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 규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안 계시지요?
표결결과 일곱 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서 찬성 6표로, 김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룡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룡입니다.
김제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항신설이나 삭제 없이 상위법인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2006년부터 시행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 규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안 계시고요?
표결결과 일곱 분의 위원님 중 여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출석위원 여섯 명으로 찬성위원 6표로 김제시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희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룡입니다.
김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이 2009년 5월 21일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9년 11월 17일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법령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의 규정에 따라 통합방위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소방서장과 재향군인회장 그리고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추가 구성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김제시 직제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에 부합되도록 심리전업무에 적합한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문화홍보축제실장으로 담당간사를 변경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며 또한 각종 개정사항들은 2006년부터 시행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 사항을 발견치 못하여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1조 목적 중 통합방위법 제17조와 제5조1항의 제17조3항은 집행부의 오타로 인하여 제22조 및 제22조제3항으로 수정발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한마디 물어볼게요.
통합법이 언제 개정됐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2009년 11월 17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심의를 이제 받는 이유가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저희가 이것을 진즉에 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운영하는 데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은 통합하는데,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산은 없습니다.
시장님재량으로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법이 2009년 5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1조(목적) 내용 중 제17조를 제22조로 제5조제1항 중 제17조제3항을 제22조제3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호영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그러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정호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영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보면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를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표결을 하고 수정안이 부결될 시 원안표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표결결과 일곱 분의 위원님 중 여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찬성 다섯 표, 기권 한 표로 김제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김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로컬푸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장덕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덕상
반갑습니다.
장덕상위원입니다.
김제시 로컬푸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수렴 후 다시 논의하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서 지난 3월 21일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이나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하고, 전문가 의견들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로컬푸드정책지원토론회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제자는 나영삼, 완주 지역경제순환센터소장님께서 해주셨고요.
거기에는 로컬푸드 도입배경과 완주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김제시 로컬푸드운동과 제도화방안 그리고 지원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강나복 여성농민회 부회장님과 지역자활센터
노기보님, 금만농협 오인근 조합장님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박민우 과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만 발췌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나복님께서는 월 10만원으로서 저소득층에게 부담인 꾸러미물품이 월10만원으로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되어 쉽게 접근할 수 없는데 이에 따른 대안이 있는지 물어보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영삼 지역경제순환센터장은 현재로서는 어려운상황이다, 향후지역에서 물류체계가 활성화되어 복지정책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가장 우선순위에 저소득층과 어려운 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하려고 한다, 이렇게 돼있고요.
그리고 본 의원에게 환경친화적 농사를 전통방식에 의한 지역에 토착화된 토종 농산물로 가꾸고 토종종자육성방안과 로컬푸드와 접목하여 공급할 생각이 없는지에 대해서 김영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토종종자발굴과 로컬푸드는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조례5조(로컬푸드육성ㆍ지원계획수립)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므로 정책, 계획수립 시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예산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노기보 자활센터관장님께서는 농업의 대규모화 및 글로벌농업체계로 소농과 고령농이 경쟁에서 밀려나고 이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해체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로컬푸드를 도입하게 되었으나 단순히 지역먹거리생산과 소비차원에서 머무른다면 1회성 캠페인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농업의 혁신방향과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로컬푸드 기본방향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김제시 로컬푸드조례를 보면 정책, 제정, 시설에 필요한 사항이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실천 가능하도록 재조정이 필요하다 로컬푸드의 핵심은 친환경농업시스템을 갖춘 지속 가능한 농업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소농의 육성으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수많은 고민을 통하여 정책적인 제안을 수립, 활성화 되면 김제지역사회가 예전처럼 회복될 것이라 생각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인근 조합장님께서는 소농과 고령농의 경제적인 문제는 마을단위 농업공동체를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로컬푸드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농협조합장을 하면서 지역농민경제향상에 한계가 있어 행정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논리적인 체계구축을 위하여 로컬푸드 용역 중에 있다, 조례제정에는 한계가 있기에 철저한 김제모델개발이 필요하므로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민우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로컬푸드는 생산측면에서는 지속가능하고, 소비측면에서는 안정적인 먹거리에 있으나 우리시는 수도작이고, 다양한 품목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로컬푸드의 전면도입은 현재로써는 어렵다, 우리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하고 안전한 작부체계가 필요하므로 농민장터나 직거래장터를 안전한 작부체계가 필요하므로 농민장터나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였으면 하고, 또한 협업생산체계를 갖추어서 고소득작물을 특화, 생산유통까지 하여 소농과 영세농의 소득이 증대되어 잘사는 김제가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 질문을 몇 가지 있었는데요.
방청석에서는 박흥식 농민회장님께서 시 농산물과 전면 배치되는 소비자의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결과가 나영삼 지역경제순환센터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농업정책과 전면 배치되는 문제인데요.
완주기술센터에 지원하는 사업과 다른 지자체와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또 꾸러미사업의 소비자층과 분포도는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영삼 소장은 소비자인식을 바꾸기 위하여 물건을 직접 보여주고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꺼리를 만들고자 산지로 소비자를 초대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다고 언론홍보를 하고, 농민직거래장터를 개설, 생산자와 소비자인식변환에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와 차이가 있어서 자체사업비를 활용하되 농업기술센터와는 구분하여 별도예산을 편성하였고, 꾸러미 소비자는 서울 200명, 나머지는 전주, 익산, 군산, 완주, 김제 등 공무원 및 일반인들이 구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 조례를 발의한 본 의원에게는 로컬푸드 명칭을 지역 먹거리로 바꿀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사업 중심 보다는 소비자의 인식변화가 우선이므로 농가소득을 위하여 농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 먹거리로 명칭을 바꿀 수 있으며 사업 중심의 로컬푸드는 경쟁력이 떨어져 부실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내가 가꾼 농산물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며, 각종 참여체험활동을 통해서 소비자를 신뢰함으로써 생산과 판매, 유통이 보장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단계에서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제도적으로 우선 공공조달 및 기관구입 등을 통하여 자생할 시간을 두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이봉원 목사님께서 로컬푸드조례안을 보면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토론회 이전에 이건식 시장님과 충분한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좌장인 정천섭씨께서 총평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되거나 질문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로컬푸드정책에 도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김제시 형편으로 봤을 때 수도작 중심으로 제도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고, 또 농업정책으로 정착화 시켜 나가는 것에 대한 같은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판단해주시고,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됨으로써 김제시 로컬푸드 정책이 김제시로 정착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룡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룡
전문위원 조석룡입니다.
김제시 로컬푸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9일 장덕상 의원 외 9명이 제출하여 2011년 4월 4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제정내용은 김제시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농산물소비촉진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식량주권확보를 위하여 김제시 로컬푸드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같은 법시행령, 지방자치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김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조례 등에 위배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2011년 김제농정의 신전략 로컬푸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3월 21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토론과 시민단체의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우리시에 맞는 로컬푸드육성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였으나 본 조례가 아직 현실여건에 성숙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시행규칙에서 예산, 위원회설치, 홍보, 생산자와 소비자확보관계 등이 잘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검토결과 관련법규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집행부의견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덕상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집행부의 질의를 예산수반해서 의원님께 질문하는 것보다 로컬푸드 공청회에서 집행부의 의지가 너무 약하다, 예산을 핑계로 시민들이 먼저 수행을 해봐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다 말입니다.
예산을 핑계되기보다는 공감을 하시면 어떤 의지의 표명을 하셔야 된다 지금 당장에 전면적으로 달라붙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지의 표명을 하시고, 한 가지씩 차근차근해 나간다거나 적극 적인 자세를 요구합니다.
장덕상 위원님께는 8페이지하고요.
10페이지에, 로컬푸드 인증지원센터의 필요성과 로컬푸드 종합지원센터가 돼 있다 말입니다.
물론 각각의 영역도 있지만 종합진료센터 안에서 인증지원센터 역할까지는 가능하지 않을지 센터를 이분화 하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위원 장덕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영미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을 분산시켜놓아서 업무의 집중력이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우려는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했던 것은 로컬푸드 종합지원센터는 전체적인 지원에 대한 통제시스템이고, 인증지원센터부분은 생산되는 생산품목에 대한 전문성확보, 내지는 인증을 위한 절차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식자재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 중심으로 해서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로컬푸드 종합지원센터 내에 기능을 하나 더 두어서 운영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고요.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먼저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보추진의사를 주셨는데요.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이 조례는 통과함과 동시에 바로하게 돼 있는데, 유보추진이라든가 과장님 설명이 있었는데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의지로?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로컬푸드에 대해서 작년에도 금만농협에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여건이 덜 된 상태로 현장평가라든가, 점수가 안 나와서 저희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부분적으로 적극 추진해서 우선 추진해서 성과를 거둔 뒤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용지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같은 데서 하는 것을 추진상황이나 하는 것을 여건이 성숙되도록 해서 점차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했으면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 정호영
나오셨으니까 지평선브랜드인증 여섯 개 품목에 다른 것 돼 있는 것 있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아직 올해 감자까지 해갖고 여섯 개, 감자가 올 2월에 해서 6개 품목이 됐는데 품목고시는 네 개 했습니다.
고구마, 밀, 보리, 돼지고기 네 가지로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더 확대하고 품질관리라든가 확고히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로컬푸드에서 앞서 정의에 보면 로컬푸드에 대한 용어설명이 품목을 지정을 안 해 놨어요.
주로 채소류, 이런 종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시에서 선정하기가 여섯 개 품목, 선정한 네 개 품목, 위에 농민들이 인증을 원하는 품목들이 많이 있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품목고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을 만들려고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해서 한 15개 품목까지 확대하려고 품목을 선정해놨습니다.
여건이 품목고시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호영
조례안이 부분발의를 해줘야 되는데 보다보니까요.
품목이 우리가 지평선공동브랜드로 해서 가는 품목도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채소들이 나왔을 때 브랜드를 같이 쓰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우선 지평선브랜드 받은 것 위주로 해야지만, 일반채소 같은 것이 같이 엮어지지 않으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많은 채소 같은 것 한다면 지엔피인증시설이라든가 우수농산물인증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춰서 해야 만이 소비자층에서 신뢰를 하고 많이 애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정호영
영농법인중에 햇섭(HACCP)을 지원해서 하는 단체들이 몇 군데나 되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그 관계는 생산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는데 천지원이라든가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저희가 각 지역에서 채소나 야채가 생산이 됐을 때 적어도 햇섭(HACCP)인증 정도는 받아야 학교를 들어갑니다.
현재 인증품목이 아직 정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유보취지 말고,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하실,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차피 농협에서 수익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만농협에서 오인근 조합장이 적극적으로 로컬푸드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모범적으로 하는 부분은 점차 확대하는 방안, 이 방법을 했으면 바램입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장덕상 위원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제4장,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 인증부분이거든요.
로컬푸드 인증, 이 정도 수준에 인증을 받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평선브랜드 현재 수준에 인증이 들어가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지엔피인증시설이나 햇섭(HACCP)인증시설을 각 마을에 영농조합법인에서 일일이 받아야 되요.
그러려면 각 마을에 전부 인증시설이 된 업체, 법인이 하나가 생겨서 여러 가지 마을에서 올 수 있는 공동생산 되어야 만이 꾸준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인증시설을 하려면 저희가 품목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우리 스스로 이것을 억죄 놓는 것이 아닌가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조금씩 소규모로 다품종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인증을 조금 현재로서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인증부분은 차후에 유통에서 생산, 판매할 수 있는 소비자의 연결, 이 정도까지는 좋은데 향후는 가야겠지요.
지금 현재 인증조례에 따르면 우리 스스로 너무나 활로를 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장덕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에 관한 내용에도 헷썹인증을 받은 식자재에 비해서 농식품식자재에 비해서만 급식에 납품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이 법적으로 조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별시설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완주처럼 로컬푸드 지역경제순환센터 내에 로컬푸드종합순환센터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시설을 갖춰서 각 작목반 단위, 각 공동체단위로 생산 돼서 생산된 농산품을 수집해서 거기에서 철저한 인증절차를 거쳐서 가격을 통과한 식품에 대해서만 납품하도록 이렇게 절차를 만들어서 로컬푸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로컬푸드 영센터는 그 자체로 사회적 업으로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5년 정도가 경과된 후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처음 시행되는 단계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갖춰져 있음으로 해서 이로 근거로 해서 예산도 수립하고 적은 단위부터 한 가지씩이라도 실행해 나갈 수 있다 제도적으로 강제해 놓음으로서 집행부의 의지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의회에서 농가들에서도 요구를 강력하게 할 수 있다, 제도적 근거를 이유로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 있다, 이게 수립됨으로 인해서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법적근거에 의해서 5개년 단위로 거의 김제시 농업정책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례로 통과가 되어 있어야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어야 그런 농업정책발전계획에 종합계획에도 법 조례 근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일정기간은 저희가 토론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로컬푸드가 지역적으로 안정되거나 시스템으로 만들어지지 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정착단계가기 전까지는 행정에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 제도에 로컬푸드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은 시대적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발의하신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에서 품목을 여러 품목을 가져야 꾸러미사업도 있고, 유통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지평선농산물도 해당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수농산물인증을 받아야만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장덕상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일반 소비자들한테 보급하는 것은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급식이라든가, 단체급식을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왕이면 일반소비자들도 그런 인증을 받은 제품에 더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로컬푸드에 해당되는 품목들이 100여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전부다 인증 받을 수 없고 지역농산물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유통할 수 있다 있고 로컬푸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위원 장덕상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장 큰 시장은 학교급식시장입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시장으로 보고, 거기에 중심을 맞춰서 무료급식에 대한 인증시스템을 갖춰야 안정적인 보급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인증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오늘 담당공무원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요.
기술센터 쪽에서 해당부서가 유통과로 결정이 됐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고요.
우선 지금 기구가 설치 안 됐기 때문에 임시로 저희가 담당해서 하는 것으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임시로 하시면 소장님이 하셔야지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해당과조차도 선정을 못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상당한 의지력이 없다, 조례에 제일로 중요한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특정한 농협에서 한다고 하지 말고, 특정한 농협은 참여 의지만가지고 있지, 모든 계획이나 모든 예산에 수반되는 것들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로컬푸드 갔다 오셨어요?
현지견학,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로컬푸드를 어떻게 해야 김제시에 내실 있게 운영될 것인지, 선진지견학도 갖다 오시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들은 김제시에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대해서 여기에 접촉을 시켜 줘야 되요.
그래야만이 성공할 수 가 있지, 의회에서 발의를 하고 농민들과 함께 지역농산물에 대한 생산에 대한 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추지 않고 참여 안 하면 이 사업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산에 상당히 많이 편성이 해야 되고, 선진지 견학을 가보면 거의다가 공동생산입니다.
공동생산에 공동유통을 해서 소득도 공동분배 하는 그런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맞습니다.
개인은 안 돼요.
우리가 하우스를 육성하는 농어촌에 대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마을단위로 지원을 해서 마을단위생산해서 소득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테마로 가야만이 육성할 수 있지 지금체제로는 절대성공할 수 가 없어요.
다음부서에 업무보고 때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담당과를 어디에서 담당과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결정을 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농업정책과하고 저희하고, 어차피 업무가 그쪽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해서 한 군데로 잡고 총괄로 하는 것으로 그것을 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가서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전해주세요.
유보에 대한 입장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꾸러미사업이 진행이 돼 있고, 농업정책지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통작물관을 통해서 장터업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도 실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조례를 유보시킨다는 안이 나옵니까?
이것은 안 되고요.
예산의 문제를 드시는데 예산 달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해주고, 장려도 하기 위해서 차차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당장 거창하게가 아니라 유보의 안을 적어주시고, 소규모 예산이 안 들어오더라도 정책적지원이나 해주시고, 다품목소규모 정호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렇게 하려면 홍보도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따라서 그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기 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유보한다는 것은 유보기간을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해 갖고, 저희도 이웃 완주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하는 것을 더 심도 있게 벤치마킹을 해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의하실 위원님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령제가 물어볼게요.
2페이지 나와 있는 소비 거기 보면 로컬푸드 종합센터는 설립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민간기업이니까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완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않고 민간인들이 운영해요.
사업단을 구성해서요.

○위원 정호영
완주가 모델이 돼서 성공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을 벗어나야 되요.
사업도 아니고, 몇 명이서 할 수 있는 방향이지,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정말 그것 하나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인증우리가 지평선브랜드로 가는데 공동브랜드를 많이 만들어서 많이 나가자 결정학교나 주고 이것은 답이 아니에요.
이것을 하더라도 인증모델로 가서 그렇게 인증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계속 너무 어렵고 힘든 작업인데, 많은 품목들을 갖다가 한 곳에서 만나서 인증하더라도 전문 농산물품질관리처럼 바뀌어야 되요.
각 분야의 인증을 해야 되는데 지역 채소 같은 것은 인증 없이도 팔아요.
음식점을 어느 지역에 연결해서 음식점을 쓴다, 김제시에서는 우리 고향인증마크를 붙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천변처럼 햇섭(HACCP)을 가진 주변 절차에 따라서 생산해내는 비닐하우스 똑같은 해서 나가야 판매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완주모델은요.

○위원 나병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완주는 규모나 방식 같은 것이 김제와 똑같은 문제는 집행부에서 유보는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나와야되는데 하지 말라는 식으로요.

○위원 정호영
여쭤보는 것이 토론시간이니까 간담회식으로 정회를 하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유스럽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없고요.
표결결과 일곱 분의 위원님 중 여섯 분의 위원님이 출석하시어 찬성 여섯 표로 김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시 가축사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정호영, 황영석, 김택령, 임영택
나병문, 김영미

동일회기회의록

제14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4-14
2 6 대 제 148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4-12
3 6 대 제 148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4-12
4 6 대 제 14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4-11
5 6 대 제 148 회 제 0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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