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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8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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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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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3월 28일(금) 09:33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검산체육공원수변산책로조성사업동의안의건
(9시33분 개의)

○위원장 서영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제11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1건으로써 공원녹지과 소관 검산체육공원수변산책로조성사업동의안으로 3월 26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유보된 안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유보된 검산체육공원수변산책로조성사업동의안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검산체육공원수변산책로조성사업동의안의건

○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2항 검산체육공원수변산책로조성사업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석범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서 변경·추가된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범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산체육공원수변산책로조성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부지면적은 612,000㎡이고요.
92년도 11월 1일에 고시를 해서 그동안 공원 조성하는데 시설투자를 비롯해서 녹지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투자된 전체 사업예산은 264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시설부문에 258억 원이 투자되었고요.
녹지조성부분에 6억 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체육공원 주변의 산책로조성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예산확보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 부분은 계획대로 시비로 추진하고요.
추가로 도시숲 사업이랄지 산림경관조성사업이랄지 지역특색녹화사업비를 국가예산을 확보를 해서 더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석범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이것이 저번과 무엇이 달라졌어요?

○위원장 서영빈
달라진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올라온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검산체육공원에 투입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위원 고성곤
동의받고자 하는 안 중에서는 뭐가 바뀌었어요?

○위원장 서영빈
바뀐 것은 없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갖고 왔습니다.
예산확보 추진계획에 대해서.

○위원 고성곤
이것이 동의안이에요?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동의안이 아니고 추가로 설명된 부분입니다.

○위원 고성곤
저번에 유보를 시켰는데 유보시킨 것과 한 자도 다름없이 올라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동의한다면 동의할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줘야지요.
이 예산을 확보해 놨다고 하면 동의안에 붙여줘야지 사업계획을 따로따로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전문위원님 이야기해 보세요.
왜 그런 것이에요?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보류된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안을 고칠 수는 없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국도비 확보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동의안이랑 첨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준 것은 곤란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 국도비 확보예요.
그러면 이것을 넣어줘야 동의가 되는 것이지요.

○위원 김석준
구산공원도 국도비 갖고 이야기하면서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는데 가결시켜주고 검산체육공원수변산책로조성은 국도비 때문에 보류를 했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요.

○위원장 서영빈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제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검산체육공원수변산책로조성사업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검산체육공원수변산책로조성사업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5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박봉규, 경은천, 김석준, 고성곤
서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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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동일회기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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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대 제 11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3-31
2 5 대 제 118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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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대 제 118 회 제 1 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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