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91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9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19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6일(월) 10:08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91회김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에관한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7.2014회계연도각종관리기금결산승인안의건
8.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9.2014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10.본회의휴회의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조경상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경상
의회사무국장 조경상입니다.
제19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6월 1일 서백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건,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191회김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19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2015년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9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5년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임영택 의원님과 나병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임영택 의원님과 나병문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6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6월 15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온주현 의원님,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 서백현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따라 서백현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시정 질문 및 답변,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5년 7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보고 등 결산관련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4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4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보고와 관련하여 오늘은 총괄부서장의 전체적인 개요만 듣고 그 내용에 범위 내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은 해당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인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7.2014회계연도각종관리기금결산승인안의건

○회계과장 김인아
회계과장 김인아입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금고의 결산,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재무재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6,248억 1,761만 9,95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244억 5,400만 2,605원으로 차인잔액은 1,003억 6,361만 7,345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447억 372만 8,340원, 사고이월액은 220억 9,435만 5,540원, 보조금집행잔액 77억 6,790만 6,300원을 차감하여 257억 9,762만 7,165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금년도 본예산 및 1회추가 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자금 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괄호로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70억 9,574만 9,622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77억 4,704만 6,940원으로 차인잔액은 193억 4,870만 2,682원입니다. 이중에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이 81억 260만 8,280원, 사고이월액 34억 4,960만 5,400원, 보조금집행잔액 5,393만 3,840원을 차감하여 77억 4,255만 5,162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금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 계속비 결산은 성립된 예산이 없으므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3년도말 보유기금은 238억 8,496만 2,694원에서 2014년도에 7억 1,460만 8,340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현재 보유기금은 10개 종류에 231억 7,035만 4,354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입니다. 먼저 채권결산 내용입니다.
2013년도말 채권현재액 88억 5,290만 7,580원에 2014년도 1억 4,396만 7,850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말 채권액은 87억 920만 9,73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내용입니다. 2013년 채무액은 219억원이었으나 2014년도에 90억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말 지방세 차액은 30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입니다.
201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227억 9,088만 2,678원으로 용도별 현황으로는 행정재산이 7,112억 9,667만 4,452원이며 일반재산은 114억 9,430만 8,226원입니다.
4페이지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 2,656억 9,674만 2,461원, 건물 2,456억 518만 4,184원, 임목죽 102억 1,398만 8,782원, 공작물 1,963억 3,413만 6,581원, 기타 49억 4,093만 67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의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2013년도말 물품현재액은 38억 306만원으로 2014년도에 24억 3,149만 5천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말 보유액은 62억 3,455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금고의결산입니다. 출납 정리기간인 2015년 3월 10일 기준으로 시금고로부터 제출 받은 총수입액 및 지출액 증명을 확인한 결과 과오납을 제외한 총수입액 6,719억 1,336만 9,572원이고 총 지출액은 반납액을 제외한 5,522억 104만 9,545원으로 현재 발생된 잔액증명서상의 잔액과 일치하므로 금고의 결산은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의 결산입니다.
2013년도말 15억 1,621만 1,022원에서 2014년도에 7억 6,658만 8,266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말 현재액은 22억 8,279만 9,288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보고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재무결산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거쳐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결산서에 첨부하였으니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참고 사항은 관련법 조문으로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2015년 5월 20일에서 6월 8일까지 결산검사 위원장 이병철 김제시 시의원을 비롯한 2명의 검사위원이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개선사항으로는 총14건으로 분야별로 예산 6건, 세입 3건, 세출 5건이며 분야별 개선할 의견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 14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지방채 309억원 있지요? 지금 이자가 몇%에요?

○회계과장 김인아
지금 2.5%씩 입니다.

○의원 임영택
금리가 계속 인하되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비싼 지방채 같으면 검토해서 상환하고 다시 지방채 얻어도 되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그래도 됩니다.

○의원 임영택
비싼 이자는 잘 검토해서 비싼 이자를 내지 않게끔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수납액 결손처분 하는 것 매년 결손처분이 10억원 가까이 되는데 결손하고 나서도 관리는 하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관리를 해요. 계속 5년 가까이,

○의원 임영택
5년 동안 관리하나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의원 임영택
관리하면서 추가로 세입결손 처분한 것 받은 것 있어요?

○세정과장 박현
예, 세정과장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결손 시효기간인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연 2번씩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4년 동안 징수한 것이 4,992건에 10억 7,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들이 조금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연도수가 지나서 결손처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세외수입은 세정과에서 관리를 않고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 내역을 잘 모르지요?

○세정과장 박현
각 실과소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것이 김제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가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국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김제시에서 도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해서 시장님 결심까지 득해서 다음 조직 개편시에 참고 하기로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전담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까지 광역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부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세정과장 박현
예, 가장 많은 것이 경제교통과인데 세외수입이 경제교통과 체납액이 30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의원 임영택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산지적사항도 보고 결산서내역을 보면 우리가 예산을 1년에 3번 하잖아요.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결산추경하고 3번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너무나 미집행액이 과다 발생한 것이랄지, 그리고 예산이 없었는데 수납의 실적이 올라옵니다. 반대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납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물론 결산에서도 정확한 수치를 잡아줘야 하지만 일반적인 것은 결산추경 때 잡아줘야 돼요. 결산추경에 잡아줘야 그 다음연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김제시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잡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결산을 세입이나 세출을 추경 때 어느 정도 다 쓸 수 없는 것은 감을 한다든가, 결산서에는 회계연도 거의 됐기 때문에 충분하게 실과 담당자들이 예산서만 잘 보면 거의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바로 잡지 않는 거예요. 예산 몽땅 세워서 거의 집행 못하고 반납하는 것들은 결산추경 때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연도에 재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거의 없는데 계속해서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 가실 거예요.

○회계과장 김인아
그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요. 1회추경, 2회추경에 계속 추경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성립이 됐지만 사용을 못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조정을 해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예산낭비 요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경 때 실과소에서 잘 판단해서 사용 못할 예산 같으면 과감히 삭감하고 다른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임영택
그렇게 해 주시고 이 결산서를 보면서 한심스러운 것이 예산이 없는데 실질적인 세입에 수납된 것들이 1∼2건이 아니에요. 반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수납이 하나도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담당자들이 거의 손 놨다는 거예요. 관심이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이 자료 하나만 보면 일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나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김제시가 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시이월 시킨 다음에 또 사고이월 시키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계속사업비가 안 서있어요. 계속사업비는 장기적인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이 충분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담당자는 그렇게 집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편성 해 주고 또 하다 보니까 미뤄놔서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서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이월되고 이월돼서 예산이 사장되고 시금고만 배불리는 그런 사례가 발생해요. 왜 계속사업비는 편성 않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인아
명시이월 돼서 다시 재 사고이월 되는 같은 경우에는 한번에 1년 예산으로 편성 안 되고 계속사업비로 해서 하는 것이 예산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임영택
그래서 계속사업을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김제시는 계속사업비를 안 해요. 5년 후에 끝나는 것도 않고 3년 후에 끝나는 것도 않습니다.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계속 이월되는 사항들이 많이 벌어지고 재원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중장기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비를 편성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해서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시장 권태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제가 말씀한 것 기억했다가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인아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손처분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효소멸이나 재산이 없다든가, 특별회계를 보면 특별회계도 미수납액 같은 경우가 많아요. 상수도공기업이나 여러 가지 보면 경영수익이나 농공지구 빼고는 미수납액이 많아요. 매년 이렇게 이월이 되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는 결손처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경우는 왜 결손처분을 하나도 않고 있는지,

○회계과장 김인아
기간이 되면 특별회계라고 하더라도 결손처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기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료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수도를 쓰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미흡해서 처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미수납액이 계속 이월되는데 미수납액이 지난연도 수입이 있지요?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많아지고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세입징수에 힘을 써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예, 강력하게 징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상수도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난연도 수입이 현저히 떨어져요. 징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비비가 작년에 지출결정액이 32억 5,500만원이었는데 그런데 지출액이 21억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10억원이 남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4건은 지출 결정을 하고도 전혀 지출이 되지 않았어요. 예비비를 왜 편성해서 승인을 얻으시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그것은 지출결의 잘못……,

○의장 정성주
예비비는 답변은 있다가 따로 해 주세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3페이지, 기금결산에서 7억 1,400만원 기금이 감액됐어요. 조성액에 대해서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의원 박두기
기금결산에 7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기금의 조성 목적을 달성해서 감액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금을 다른데 써서 감액된 거예요? 기금 7억 1,400만원이 왜 감액됐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저소득 장학기금 100만원, 성평등 기금 400만원, 투자진흥기금 12억 4,5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1억 4,300만원, 식품진흥기금 300만원 등 자세한 내용은 제가설명을 못 드리겠고 기금 별로 말씀 드리면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의원 박두기
기금을 다른 데 쓴 것이 아니고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의원 박두기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알았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리고 5쪽, 지방소득세가 결손처분이 이렇게 많은데 소득세 징수를 하면 여기에 대한 결손액이, 왜 이렇게 많지요? 지방소득세 결손액이 다른 세입보다도 거의 배를 차지하네요?

○회계과장 김인아
국세를 소득세에서 반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의원 박두기
지방소득세는 순수한 우리 세입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인아
국세가 반납되면 국세 반납비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반납하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의원 박두기
그러면 결손처분 맞나요?

○회계과장 김인아
세입이 그 만큼 덜 했으니까 결손 해야지요.

○의원 박두기
반납한 것도 결손처분 한다고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5페이지, 지방세 중에서 자동차세 미수납액이 많은데 결손은 적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결손을 하거나 대포차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음연도 이월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못 받잖아요. 계속 되어져 있거든요. 미수납액으로 되어져 있는데 근본적으로 결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방세는 지난연도 수입이 미수납액에 비하면 적은데 세외수입은 지난연도 수입액에 90% 이상이 돼요. 이것은 왜 그래요? 지난연도 수입이 한 37억원 정도 되는데, 계속 결손하고 비슷하게 가는 데도 불구하고 지방세는 7억 3,000만원, 세외수입은 37억원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왜 그러는지,

○세정과장 박현
세정과장입니다. 세외수입에 37억 8,400만원이 이월액이 되는 것은 자동차 과태료, 교통관련이 3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세외수입 분야가 임영택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하고 같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리고 결손처분을 보면 거기에도 무재산이 있는데 결손이 되는 경우가 있고 뒤에 다음연도 이월액에도 무재산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는 어떤 차이에요? 무재산이 있는데 결손이 된 경우가 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는 것이 있고요.

○세정과장 박현
법원 경매를 했을 때 배분금액 부족으로 인해서 결손이 됐고요. 미납 이월액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결손을 안 하고 이월을 해서라도 징수를 하려고 합니다.

○의원 서백현
어차피 재산이 없으면 그냥 결손을 해서 미납액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무재산인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산 못 받을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현
국가적으로는 세무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세는 조금……, 앞으로 국세에 맞춰서 가는 추세인데 결손을 하고 나서도 왜 5년간 계속 추징을 하느냐 그럴 바에는 결손을 하지 말고 계속 5년간 징수를 하지 해서,

○의원 서백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국세는 세무서에 감면을 해 줘요. 그런데 지방세는 감면을 안 하고 결손처분을 안 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서 결손 한다고 하더라도 세무직 공무원들이 계속 전산조회를 해서 결손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나타나면 부과하잖아요.

○세정과장 박현
예.

○의원 서백현
그렇기 때문에 결손 한 것이나 다음연도 이월액이나 똑같은 효과 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미납액이 없도록 결손을 하고난 후에, 그리고 세무직 공무원들이 5년마다 재산조회를 하잖아요. 세금결손을 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재산이 있으면 부과해서 받잖아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손 할 때 과감하게 털어야지 미납액으로 이월액으로 남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5페이지에 지방소득세가 한 70%가 결손이 되었는데 결손처분이, 세정과장님이 말씀해야 하나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의원 김윤진
어떻게 해서 70%가 결손처분이 될까요? 지방소득세라는 것이 세무서에 국세 납부하면 10%가 우리한테 오는 세가 지방소득세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현
지방소득세에서 결손처분액이 된 것은 국세에서 환급이 되면 지방소득세는 자연적으로 됩니다. 금년부터는 법인세는 지방소득세를 직접 자치단체에서 신고 처리를 하는데 그중에서 국세가 감면되면 지방세대로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금년 외에는 법인세랑 없을 것입니다.

○의원 김윤진
국세에서 환급이아니라 국세가 결손처분이 된다면 우리 것은 자동적으로 결손처분이 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현
예, 그 결손액입니다.

○의원 김윤진
세무서에서 원활하게 부과를 안 했다는 것이지요. 잘못 했다는 것이지요. 70%를요.

○세정과장 박현
예.

○의원 김윤진
그것이 맞아요?

○세정과장 박현
국세가 조정되면 지방소득세가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는데 금년부터는 우리시에서 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럼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70%나 감면이 됐다는 것은 너무나 된 거예요. 70%까지 결손이 된다면 국세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현
국세가 지방소득세로 이전되는 단계입니다.

○의원 김윤진
자료주세요.

○세정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의원 김윤진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통지가 옵니까? 국세를 결손처분 했다고?

○세정과장 박현
예.

○의원 김윤진
그러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민원인 신청 없이 결손처분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현
예.

○의원 김윤진
70% 전건에 대해서 자료주세요.

○세정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임영택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 되고 나서 사고 이월 되는 금액이 너무 많아요. 명시이월과 사고 이월에 대한 부분을 실과소장님께서 동일하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도폐쇄가 없어졌지만, 올해부터는 없어지잖아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12월말로,

○의장 정성주
이것은 2014년도 결산이니까 연도폐쇄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연도 연도폐쇄 이후 3월, 4월에 준공이 되는 공사가 있어요. 그러면 해가 넘어가잖아요. 그때 명시이월로 잡습니까? 사고이월 잡습니까?

○회계과장 김인아
그런 경우에 명시이월 시켜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정성주
전체가 그렇게 안 잡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인아
그동안에는 정립이 잘 안돼서 12월 28일까지 집행이 가능한 것만 사고이월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원인행위된 것은 사고이월이라고,

○의장 정성주
그것을 전체 과장님들이 바로 잡아줘야 돼요. 사고이월은 말 그대로 사고로 인한 이월이에요. 5월달에 준공이 되더라도 사고이월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명시이월입니다.

○의장 정성주
그것은 준공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잡아줘야 할 것이 많고, 이렇게 보면 예산이 사장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느 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데 도시과를 보면 연구개발비 같은 것도 2억 7,500만원이 2013년도에 섰다가 2014년도로 사고이월 시킵니다. 8,800만원 정도, 그리고 1억 8,600만원은 불용을 시켜요. 2013년부터 사장되는데 국도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 시비에요. 이런 부분이나 많이 그렇거든요. 오늘 볼 때도 전부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의회가 정말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동의적 의결이 되면 저희가 사전에 의결한 것만 가지고 쓰면 되는데 오늘 하는 것은 전부 승인적 의결이에요. 전부 쓰고 난 거예요. 예비비고 결산검사 다 쓰고 난 차후에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다음 예산 때 김제시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순세계잉여금도 굉장히 많이 잡는데 많이 잡는 것에 대해서 관여를 않고 싶어요. 부시장님이랑 계시니까 다음부터는 모든 것은 본예산에 심의 받은 것만 가지고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삭감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을 빨리 해드리면 돼요. 이 수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결위원님들한테 수정예산 때 넣으려고 하고 준비하는 것도 없고 예산이 정확히 편성 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하고 수정예산은 정리하는 수정예산으로 다룰 것입니다. 의원님들하고 그렇게 의견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1회 추경을 빨리 해 주고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빨리 해주면 그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거든요. 여기에 기획실장님이 안계시니까 부시장님이 듣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라고, 전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1회 추경에도 추경에 바로 둬야지 수정에 들어오는 예산은 앞으로 저희가 심의 안 할 거예요. 그냥 삭감하고 정리만 할게요. 그래서 2회 추경을 올바르게 전 의원님들, 시민들이 다 아는 그런 예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인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결산서를 보면 이월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심의를 받아야 하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의원 임영택
사고이월은 안 받아도 되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의원 임영택
그것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동절기 때 공사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12월 말일에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원인행위만 해서 그것이 그대로 넘어가요. 물론 계속적인 사업은 중장기사업은 이월사업, 사고이월이 이해가되는데 다년도에 끝나는 것, 토지매입이 안 되거나 민원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월을 시키잖아요.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힘들더라도 명시이월 시켜서 그 다음연도 위원님들한테 심도 있는 심의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업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건설과나 다년도 사업들이 있어요. 도시과도 그렇고, 분명히 이 사업은 올해 못 끝내요. 못 끝내는데도 불구하고 12월 20일이나 25일 말일 경에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을 넘겨요. 내가 볼 때는 심의 안 받으려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물론 떳떳한 명시이월도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알려서 같이 협의할 것은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이월사업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부득이한 경우만 그렇게 하고 가능하면 이월사업을 줄였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금년도에는 연도폐쇄가 12월 말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사업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앞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해서 의원님들께 의결을 받아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과장님 혼자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사업부서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월시킬 때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인아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고이월을 없도록 한다는 것은 말이 그렇고요. 어쩔 수 없이 재해나 토지매입이 지연 된다거나 지침이 바뀐다거나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하는 사고이월은 당연히 해야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거의 없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의장 정성주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이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보고를 하여나 하나 중앙부처 출장으로 권태연 부시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8.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부시장 권태연
김제시 부시장 권태연입니다.
페이지 45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4억 1,220만원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사업외 17건 32억 5,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1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400만원을 이월하여 10억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AI 국․도비 방역비가 지원되는 등 사유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은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예비비 건에 대해서 4건이 지출 원인행위하고 지출이 안 됐다고 했는데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도비가 내려왔나요?

○예산담당 김진수
작년도에 예비비지출 승인이 난 다음에 국도비가 8억 3,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이체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는 그전에 승인을 받았고 그 뒤에 국도비가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예산담당 김진수
예, 1회 추경 때 계상해서 이체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예비비도 이렇게 과다승인 받지 않고 꼭 써야 할 곳에 예산을 승인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김진수
예, 알았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지출결정을 하고 나서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로 대체하고 시비를 아꼈다는 얘기에요?

○예산담당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이것도 그렇잖아요. 국도비 예산 분명히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올지 알고 있었는데 지출 결정을 받은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 김진수
그것은 아니고 작년에 상황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예산파트에서는 국도비가 올 것으로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긴급방역비로해서 저희들한테 예비비를 요구했기 때문에 먼저 승인한 다음에 차후에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의장 정성주
지금 약품 납품할 사람은 많고 급해서 막 써버린 것이고 만요.

○예산담당 김진수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의장 정서주
여기저기에서 약품 때문에 시끄러워서 이것 해 달라, 저것 해달라고 하니까 우선 쓰고 본다고 쓴 것 같아요.

○예산담당 김진수
그것은 아닙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예비비에서 농업정책과 작년에 우박 피해는 어디에요? 150만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금구지역입니다.

○의원 임영택
거기에 우박 내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고추하고 옥수수,

○의원 임영택
우박이 언제 내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작년 6월입니다. 금구 지역만 왔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래서 피해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금구, 완주 엮어서 농업재해가 있어서요.

○의원 임영택
알았어요.

○의장 정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 2014년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9.2014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상하수도 과장 이정희입니다.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14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승인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 세출, 자금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 결산 내역 중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 79억 6,933만원에 자본잉여수입금 29억 5,845만원과 기타자본적수입 38억 8,297만원을 합한 총 148억 1,076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 61억 2,785만원에 자본적 지출 48억 5,384만원과 이월예산 지출 7억 4,827만원을 합한 총 117억 7,297만원입니다.
자금예산 결산은 전기이월액 36억 1,163만원과 당기 수입액 103억 9,180만원으로 총 140억 34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총계는 140억 344만원에서 당기지출액 117억 2,997만원을 공제하면 22억 7,346만원이 차기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 세부내역은 사고이월액 13억 9,695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 7,650만원입니다.
3페이지 이월예산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 금액은 38억 8,297만원이며 세부항목으로 수용가미수금 6억 4,503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4억 2,976만원을 합한 30억 7,479만원에 이월재원충당액 8억 8,184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출 결산 금액은 7억 4,827만원이며 지출 항목별로 수익적 지출 3억 2,886만원에 자본적 지출은 4억 1,94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입니다. 2014년도 결산일 현재 지방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외 현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787만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8억 2,011만원과 감소액 7억 9,354만원으로 당해연도말 4,443만원입니다.
4페이지 저장품명세 총괄입니다. 재고자산명세서로서 전기이월액 8,047만원과 당기 증가 1억 1,676만원, 감소액 1억 1,404만원으로 기말잔액은 8,319만원입니다.
다음은 가동설비자산에서 먼저 취득가액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133억 1,331만원에 당기 13억 3,098만원이 증가하여 기말잔액은 1,146억 4,429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전기이월액 458억 6,136만원에 당기 41억 1,572만원이 증가한 499억 7,708만원이 기말잔액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입니다. 취득 기말잔액 1,146억 4,429만원에서 감가상가누계 기말잔액499억 7,708만원을 공제한 646억 6,721만원이 차기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은 용담댐 미이주자 이전비 지원비와 옥정호 어업보상액 부담금으로서 전기이월액 2억 7,321만원에서 당기감가상각액 5,335만원을 공제하면 기말잔액은 2억 1,986만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조문인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결산 내용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정례회의 집회일 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4 사업연도 김제시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상수도 회계담당이 누구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지금 조상희씨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데 상수도 세입결산하고 세출결산하고 계수가 안 맞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전체적인 총괄이 세입은 148억원인데 세출은 117억원이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세입하고 세출이요?

○의원 임영택
세입하고 세출하고 본래 맞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여기에서 이월된 내용이 있고,

○의원 임영택
이월도 다 들어갔잖아요. 이월예산 지출, 여기에 차기이월액을 보태도 달라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이 부분은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연구해 봐도 이해 안 가는 것이 많이 나와요. 잘 아는 공무원들 없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회계사한테 시켜서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파악해서요.

○의원 임영택
한번 알아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의원 임영택
지금 결산서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수가 안 맞으니까 어디에서 왜 안 맞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상하수도과 직원들 인건비까지 다 거기에서 지출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전부 다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의원 임영택
회계처리가 그렇게 되지요? 모든 경비는 특별회계에서 나가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의원 임영택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3쪽이요. 세입부분에서 계량기를 보고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지요? 상수도 요금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의원 박두기
그런데 수용가미수금이 많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수용가미수금해서 6억 4,500만원이요?

○의원 박두기
예, 가정용이에요? 아니면 사업용이 이렇게 미수금이 많은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대게 가정용이 많습니다. 작년까지 해서 미수금을 못 받을 만한 곳이 홍록의료재단 중앙병원이 400만원 가까이 되고 춘천옥이라고 있는데 건물주 세입자 분쟁으로 인해서 1,380만원 정도 되고 개인이 해서 백구호텔도 분쟁이 생겨서 30만원……, 하여튼 가정집이 많고 큰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의원 박두기
가정집이 이렇게 많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단수하기는 어렵거든요.

○의원 박두기
내역을 빼줘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결산서 책을 봤더니 주요 불용액이 있어요. 여기에서 인건비까지 다 지출하신다고 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인건비 쪽에서 집행잔액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주요 불용액 중에서 인건비 쪽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많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인건비 쪽에서 건강보험료를 세웠었는데 이 부분을……,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복리후생비나 건강보험금도 다 집행이 안됐고 인건비를 보면 1억 825만 5,140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비비가 6,400만원 포함된 것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결산서 54쪽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인건비는 공무계에서 1명이 정년이 돼서 나간 사람이 있고 청원경찰도 4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2명이 줄었어요? 1명은 정년하고,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무기계약직 1명은 누수방지원인데 정년이 돼서 나갔거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2명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지금 2명에서 1명이에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도 액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정원이 줄었다는 얘기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토목직이 2명 있었는데 1명이,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자료 좀 나중에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결산액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세입 잡은 것을 보니까 거의 다 수용가미수금 2억 5,000만원하고 순세계잉여금 24억 2,900만원 하고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의장 정성주
수용가미수금이 결산 때 보니까 2억 5,000만원인데 여기에 6억 4,500만원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이것은 2013년도,

○의장 정성주
이월한 금액이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의장 정성주
2014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이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이 재원가지고 지출은 어떻게 해요?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이 금액을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킵니까? 사업 안 하시고?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아니요. 저희가 쓴 것 은 공제하고,

○의장 정성주
내년도 얼마 이월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내년도로요?

○의장 정성주
올해로요. 2014년 끝나고 나서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순세계잉여금에서 8억 7,600만원인데 이번 본예산에 2억원을 세웠고 익년도 추경예산 편성에 6억원해서, 금년도에 6억 7,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의장 정성주
아니, 2014년도 결산하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얼마 넘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6억 7,600만원이요.

○의장 정성주
이전에는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아니, 8억 7,600만원이요.

○의장 정성주
2013년도에 24억원이 넘어 왔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24억 2,900만원이요.

○의장 정성주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줄었지요. 2014년도는 8억 7,600만원이니까요.

○의장 정성주
계속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줄어든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을 잡은 것에 대해서 활용 했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활용을 해서 8억 7,600만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의장 정성주
제가 생각할 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5억원 이상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결산서를 보니까 사고이월이 13억 9,000만원으로 14억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6억 100만원 정도 되는데, 6억 1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 8억 9,600만원 속에 들어간 돈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포함된 금액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의원 김윤진
계수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음에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설명하실 것 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다시 설명할 것입니다.

○의원 김윤진
회계 책임자하고 나오셔서 정확하게 하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결산서류 보고하고 요약 보고 한 것 보면 맞는 것이 없어요. 참석해서 설명 하시라고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014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2014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5년 7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7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공무원 - 33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권태연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안 전 개 발 국장 황배연
보 건 소 장 박래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9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7-20
2 7 대 제 191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9
3 7 대 제 191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9
4 7 대 제 19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7-17
5 7 대 제 191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8
6 7 대 제 191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8
7 7 대 제 1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7-14
8 7 대 제 1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8
9 7 대 제 19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7
10 7 대 제 191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7
11 7 대 제 19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7-06
12 7 대 제 19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07-0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