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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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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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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19일(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김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청하사랑작은목욕탕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건
3.김제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장애인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의건
9.김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1.김제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2.김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3.김제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4.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5.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6.2015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17.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8.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9.김제시전통상업보전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의건
20.김제시영세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1.김제시소규모자영업체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2.김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3.김제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4.김제시빈집정비지원조례제정조례안의건
25.김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26.김제시주민공동이용시설지원조례제정조례안의건
27.김제시소규모마을만들기지원조례제정조례안의건
28.김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9.김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0.김제시도로정비차량및건설기계관리․사용조례폐지조례안의건
31.김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2.김제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3.김제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4.김제시지평선쌀조례제정조례안의건
35.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36.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김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청하사랑작은목욕탕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건
3.김제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장애인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의건
9.김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1.김제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2.김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3.김제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4.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5.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6.2015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17.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8.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9.김제시전통상업보전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
20.김제시영세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1.김제시소규모자영업체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2.김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3.김제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4.김제시빈집정비지원조례제정조례안의건
25.김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26.김제시주민공동이용시설지원조례제정조례안의건
27.김제시소규모마을만들기지원조례제정조례안의건
28.김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9.김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0.김제시도로정비차량및건설기계관리․사용조례폐지조례안의건
31.김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2.김제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3.김제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4.김제시지평선쌀조례제정조례안의건
35.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36.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하사랑 작은 목욕탕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 입니다.
이번 제1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7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10월 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4일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17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보고서 2쪽 김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보고서 4쪽 청하사랑 작은 목욕탕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입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청하사랑작은목욕탕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건
먼저 김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규제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과 일부 불일치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재산등록 등의 사항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하사랑 작은 목욕탕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김제시 행정재산인 청하사랑 작은 목욕탕을 보다 효율적이고 주민 편의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4.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보고서 7쪽 김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보고서 9쪽 김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김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및 그 밖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고 자원봉사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6.김제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7.김제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8.김제시장애인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9.김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0.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보고서 12쪽 김제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고서 15쪽 김제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고서 17쪽 김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보고서 19쪽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보고서 21쪽 김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고서 24쪽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총 6건입니다.
김제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김제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수급자 선정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은 김제시 장애인 체육관이 준공됨에 따라 장애인 체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처의 생업지원 및 북한이탈주민 생업지원 관련 지방 조례개정 협조에 의하여 김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의 생업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맞춤형복지 급여제도 개편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주민복지과 소관의 6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김제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보고서 26쪽 김제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김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3.김제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4.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5.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보고서 29쪽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고서 31쪽 김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고서 33쪽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고서 35쪽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입니다.
먼저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이 장기간 변동 없이 정액 세율로 과세 되었으나 물가인상 등의 경제 현실이 반영되지 않아 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자체 안정적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세율을 읍·면지역 2,000원, 동지역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일괄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김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합치 사항 및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 관련 조항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연법 제39조의 수수료 징수 범위가 공연장 등록 및 변경등록으로 한정되어 있어 설치허가․양수신고 등 위임범위를 벗어난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3항 및 안전행정부 예규 제96호, 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4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6.2015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보고서 37쪽 2015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7.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마지막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보고서 44쪽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사용 허가의 취소·정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합리적 손해배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하사랑 작은 목욕탕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청하사랑 작은 목욕탕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김제시 전통 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김제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김제시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김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김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의사일정 재25항 김제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김제시 주민공동 이용시설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김제시 소규모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김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김제시 도로정비차량 및 건설기계 관리․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김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김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입,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김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김제시 지평선쌀 조례 제정 조례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박두기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박두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총 18건으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김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외 2건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김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조례안은 2015년 10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5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5년 10월 14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해당 과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8.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먼저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9.김제시전통산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0.김제시영세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1.김제시소규모자영업체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2.김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은 김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입니다.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압발전법의 개정과 불합리한 지방규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고, 김제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자 특례보중지원 사항과 2차 보전에 대한 사항을 확대하여 개정하였으며, 김제시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자영업체에 지원을 확대하고자 기금운용 기준과 관련되는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였고, 김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초의 노사정협의회 구성에서 “민”을 추가하여 지역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4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3.김제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4.김제시빈집정비지원조례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5.김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6.김제시주민공동이용시설지원조례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1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안은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김제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주민공동 이용시설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등 4건입니다.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고자 개정하였고, 김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빈집 정비 등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며, 김제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법이 개정되어 국민주택사업과 영구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김제시 주민공동 이용시설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은 주민공동 이용시설 지원근거와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주민공동 이용시설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김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정안은 사업범위를 김제시 전체지역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김제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민주택 특별회계 세입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7.김제시소규모마을만들기지원조례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8.김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9.김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30.김제시도로정비차량및건설기계관리․사용조례폐지조례안의건
다음은 34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건설과 소관 조례안은 김제시 소규모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김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도로정비차량 및 건설기계 관리․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 등 4건입니다.
김제시 소규모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은 귀농․귀촌인 및 전원생활을 영유하고자 하는 도시민 등이 소규모 마을을 만들 경우 시에서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정하고자 제정하고, 김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이 개정되어 법에서 변경된 사항을 개정하였고, 김제시 도로정비차량 및 건설기계 관리․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장비의 임대한 것이 없고 그에 따른 사용료 징수 실적이 없어 기능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4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1.김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김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과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에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2.김제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환경과 소관 김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지적사항을 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발생억제, 배출방법 등 준수사항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3.김제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김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원의 점용허가 기준을 개정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4.김제시지평선쌀조례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50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김제시 지평선쌀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평선쌀의 연중 균일한 품질유지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여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제시 전통 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전통 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제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제시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제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제시 주민공동 이용시설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주민공동 이용시설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김제시 소규모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소규모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김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김제시 도로정비차량 및 건설기계 관리․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로정비차량 및 건설기계 관리․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김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김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김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김제시 지평선쌀 조례 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평선쌀 조례 제정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5.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35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온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온주현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추경편성의 목적과 실행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5일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6일 실과소별 질의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6억 2,300만원이 감액된 6,167억 6,9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2쪽에서 6쪽까지 예산안 편성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당초 사업추진의 재원구성과는 다르게 시비가 새로이 추가되거나 사업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과 맥류 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에서 4억 6,9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조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여 조정한 예산안을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6.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3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그리고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 안건을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진우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략히 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4일 제193회 김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 하였으며 같은 날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비례 김영자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김제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기 중인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장소 및 감사 대상기관은 3층 대회의실에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총 31개 부서와 김제시 출연법인인 김제사랑장학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9개 읍면동 감사는, 감사 8일차인 11월 26일, 감사위원 6개반 13명으로 편성하여 읍면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시책질의 답변과 필요시 현지확인 및 문서확인 등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일정과 감사부서는 감사진행 상황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대상사무는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과 예산집행 관련사항,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 등으로 하였습니다.
세부감사 절차와 진행순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실․과․소 공통사항 21건과 부서별 377건, 총 398건을 감사 15일 전인 11월 4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가결하여 12월 11일 한 의장에게 송부하고 본회의에서 보고 후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가결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193회 김제시의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작성하고 가결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지난 10월 1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이어진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 처리 등 회기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공무원 - 33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권태연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안 전 개 발 국장 황배연
보 건 소 장 박종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9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0-19
2 7 대 제 193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0-15
3 7 대 제 193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0-15
4 7 대 제 19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0-29
5 7 대 제 19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0-16
6 7 대 제 193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0-14
7 7 대 제 19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0-14
8 7 대 제 19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0-14
9 7 대 제 19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0-14
10 7 대 제 19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0-05
11 7 대 제 19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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