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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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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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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14일(수) 10:08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93회김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2015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9.본회의휴회의건
(10시08분 개의)

○부의장 김복남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조경상 국장을 대신하여 배성권 행정전문위원으로 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전문위원 배성권
행정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제1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0월 5일 서백현 의원님 외 4(네)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김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5(서른다섯)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193회김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부의장 김복남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1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0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5년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장 김복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복남 의원님과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복남 의원님과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2015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부의장 김복남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난 10월 5일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2015년 11월 제2차 정례회 회기기간 중 2일차부터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이 2015년 11월 제2차 정례회 회기기간 중 2일차부터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장 김복남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지난 10월 5일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13(열세)분의 의원님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3(열세)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8조,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장 김복남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10월 5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7(일곱)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장 김복남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김복남 의원님,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서백현 의원님, 온주현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이상 7(일곱)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장 김복남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서백현 의원 외 4(네)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본회의 주요 안건 청취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5년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보고 등 예산관련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정회)
(10시30분 속개)

○부의장 김복남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8.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부의장 김복남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보고와 관련하여 오늘은 총괄부서장의 전체적인 개요만 듣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회 추경 6,183억원 대비 16억원이 감소한 6,16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0.27% 감소한 5,940억원이며,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5,940억원으로 제1회 추경 5,956억원 대비 0.27% 감소된 16억 2,3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 증감된 과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가 0.05% 증가한 2,292억원, 조정교부금이 3.69% 증가한 94억 6,7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0.76% 감소한 2,71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940억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청사공공요금부족분 3,500만원 등 0.39% 증가한 2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금구3지구 급경사지정비 3억원 등 1.51% 증가한 20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0.07% 증가한 48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6,800만원, 시립도서관 조명제어시스템구축 9,000만원 등 1.05% 증가한 2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새만금갈대바람길 조성 3억 3,000만원 등 0.73% 증가한 47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0세∼2세 보육료 10억원 감액 및 긴급복지지원 1억 7,0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총 0.91% 감소한 1,361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구급차 교체구입 1억 1,000만원, 감염병 관리장비 구입 5,900만원 등 3.26% 증가한 88억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씨감자 기반시설 시비부담금 10억원, 우량송아지 비육개선사업 시비부담금 2억 8,000만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 8억 5,000만원 등 2.90% 증가한 1,432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0.04% 감소한 308억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 10억원이 감액되어 4.75% 감소한 308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용암천 생태복원 사업 21억원 증액 및 마산천, 신평천 생태복원 사업 53억원 감액 등으로 총 5.47% 감소된 4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회 추경액 대비 17억 6,000만원을 감액한 52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8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5,940어구언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00만원을 반영하여 0.01% 증가한 7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일반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물건비는 1.20% 증가한 310억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 경비는 0.51% 감소한 2,17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0.34% 증가한 2,543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부분은 예비비 삭감 17억 6,000만원을 반영하여 12.31% 감소한 1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실과별 주요사업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가족과는 노인일자리사업 1억 2,000만원, 0세∼2세 보육료 지원사업은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건설과는 김제시일원 관정개발사업 4억 7,000만원, 안전총괄과는 금구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3억원, 용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1억원, 마산, 신평천 복원사업은 5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새만금갈대바람길 조성사업 3억 3,000만원, 농업정책과는 체험관광형 슬로푸드마을 조성사업 5억 1,000만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설치사업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평선마케팅과는 맥류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에 5억 4,000만원, 축산진흥과는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지원에 2억 8,000만원, 기술보급과는 씨감자생산 기반시설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입에 관한 것은 세정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2쪽 세입에서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비 7억 1,300만원이고, 세출예산에는 8억 5,500만원이라고 보고했는데, 그 차이가 뭔가요? 지특에서 특화품목 비닐하우스가 7억 1,3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농림해양수산에서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비가 8억 5,500만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쪽 세입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은 순수하게 지특사업이거든요. 순수하게 지특만 7억 1,300만원이고, 3쪽에 있는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은 시비까지 합쳐진 것입니다.

○의원 박두기
그러면 7억 1,300만원은 지특이고, 여기에 시비가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시비까지, 1억 4,200만원 정도 붙은 것입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용암천은 늘었어요. 증액이 되어서 왔고, 마산천이나 신평천은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용암천은 올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산천이나 신평천은 2017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면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마산천은 25억원, 용암천은 21억원 정도 증액이 되고, 신평천은 28억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총 53억원을 감액시키고 용암천에 21억원을 증액하는데,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암천은 올해 사업지구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부 쪽에 1.6km 정도 환경청과 협의해서 사업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2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신평천하고 마산천에 대해서는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현재 상태에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도 작년에 전북도와 협의했습니다. 협의하면서 행정절차 중인데 사업추진이 어렵다, 그런데 도에서는 국비확보 대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감액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감액이 많이 됐는데, 내년, 내후년까지 사업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국비를 제대로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가능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마산천은 2018년까지, 신평천은 2017년까지 사업시행이 가능하고요. 용암천은 사업연장이 되었는데 1.6km 늘어났기 때문에,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마무리 안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최대한 노력하셔서 제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감사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의원님.

○의원 김경숙
212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전에는 천기저귀를 많이 사용했어요. 요즘은 천기저귀가 아니죠? (한참 후에) 상임위에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이번 2회 추경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예산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

○의원 임영택
이번 제2회 추경하는데, 제가 의정활동 경험으로 봐서 오랜만에 있는 예산이거든요. 이 부분은 국도비 매칭사업이 도에서 추경을 늦게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하면 12월 달에 의결하게 되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시민이 불편하니까 2회 추경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임영택
예비비 자원은 교부세 일부 오고, 거의 예비비를 투입해서 편성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임영택
그렇게 된 이상 꼭 필요한 예산들만 편성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예산들도 많이 편성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지난 1회 추경 때 삭감한 예산을 다시 편성해 오는 예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뭔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심사를 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막말로 이런 예산들은 의회를 실험하는 거예요. 삭감한 지 두 달도 안 됐는데 꼭 필요한 예산들로만 편성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회 추경 때 또 편성을 해 왔어요. 편성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중에서 용암천, 마산천 예산 감액이 많이 되고, 광역교통개선사업 10억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감사원에서 광역체계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군에 주는 돈이 많다, 그렇게 지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감액을 시켰어요.

○의원 임영택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삭감될 것이 아니라 1회 추경 때 삭감될 수 있었거든요. 1회 추경 때 신경을 안 썼다고 지적하고 싶고, 세외수입 부분도 자료를 받으면 손 볼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증감률을 0%로 해 왔는데 결산추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자료 받아서 증감할 것은 증감하고 감액할 것은 감액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번 예산의 특별한 점은 성질별 예산을 보면 물건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물건비가 3억 6,800만원인데 전체적인 증감률은 1.2%입니다. 아까 실장님이 보고하셨잖아요. 유인물 4쪽 보고를 했고 성질변 예산을 보면 물건비가 늘어났는데, 물건비는 거의 사무관리비이고 운영비인데,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아니요. 그것이 늘어난 이유가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가 2억 3,100만원 늘어났고 방역용품 구입하는데 3,000만원이 늘어났어요. 이런 것이 있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적 쪽 업무 보는데 늘어났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가 2억 3,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의원 임영택
세부적으로 보면 나오겠지만 전체적인 개요를 봤을 때 묻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꼭 필요한 예산만 올리라고 했는데 물건비가 갑자기 올라오니까 묻는데,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2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본회의휴회의건

○부의장 김복남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5년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공무원 - 32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권태연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안 전 개 발 국장 황배연
보 건 소 장 박래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9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0-19
2 7 대 제 193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0-15
3 7 대 제 193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0-15
4 7 대 제 19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0-29
5 7 대 제 19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0-16
6 7 대 제 193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0-14
7 7 대 제 19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0-14
8 7 대 제 19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0-14
9 7 대 제 19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0-14
10 7 대 제 19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0-05
11 7 대 제 19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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