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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8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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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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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10일(월) 10:07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208회김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5.GMO완전표시제촉구결의안채택의건
6.본회의휴회의건
(10시07분 개의)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황배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배연
의회사무국장 황배연입니다.
제20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7년 3월 20일 박두기의원님 외 4(네)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GMO(지엠오)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2017년 서울장학숙 설립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3(세)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208회김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0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난 3월 20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7년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0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두)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서백현 의원님과 온주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서백현 의원님과 온주현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박두기 의원 외 4(네)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7년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는 지난 4월 3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 한 바와 같이 5월 29일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5월 29일 의원 간담회 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GMO완전표시제촉구결의안채택의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5항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GMO(지엠오)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GMO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전자 조작 원료가 의도적으로 3% 이상 섞이지 않으면 식품에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어 과자, 식용유, 간장 등 가공식품에 GMO 원재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고 먹고 있으며 직접 GMO 사료를 먹고 자란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200만톤이 넘는 식용GMO를 수입하는 세계에서 최대의 수입국가입니다.
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식품표시관련 법의 예외 조항으로 인하여 내가 먹는 식품에 GMO 포함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권리와 거부하고 싶은 음식은 거부할 권리가 있고 내가 먹는 먹거리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알권리가 있습니다.
GMO 식품을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은 표시된 정보에 따라 GMO 식품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GMO 완전표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GMO 완전표시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는 국가의 의무이고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권리이며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재료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GMO를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GMO가 포함된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 하도록 촉구하고 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4월 3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GMO(지엠오)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안』을 김영자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GMO(지엠오)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으로부터 『GMO(지엠오)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GMO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안)
GMO는 자연적인 교배가 아닌 세균, 바이러스,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실하지 않다.
GMO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먹는 식품이 GMO 식품인지 구분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200만톤이 넘는 식용 GMO를 수입하는 세계 최대 수입국이다.
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식품관련 법의 예외 조항들로 내가 먹는 식품에 GMO 농․축․수산물이 포함됐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유전자변형식품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표기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도 지난해 7월 완전표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는 2008년 식약처에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나 현재 완전표시제는 커녕 표시제 마저 무력화한 실정이다.
GMO식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식품표시관련 법을 개정하여 제조,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검출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표시제에서 유전자 원재료의 유전자변형기술 활용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원재료 기반 완전표시제로 변경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행 3%로 되어 있는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GMO 표시기준을 유럽기준인 0.9%를 넘지 않도록 맞추어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를 병기해 ‘비유전자변형식품’ 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식품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임을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GMO 완전표시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 내는 국가의 의무이고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권리이며 우리가 먹는 음식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게 해 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이다.
이에 김제시의회에서는 GMO 완전표시제의 도입을 김제시민의 뜻을 모아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4월 10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대행, 국민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바른정당 대표, 정의당 대표, 김종회 국회의원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6.본회의휴회의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방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7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공무원 - 33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이승복
행 정 지 원 국장 손삼국
안 전 개 발 국장 임성근
보 건 소 장 김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외 2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0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4-14
2 7 대 제 208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4-12
3 7 대 제 20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4-10
4 7 대 제 20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3-20
5 7 대 제 20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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