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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8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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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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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12일(수) 10: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7년 서울장학숙 설립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건
3.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4.김제시 보건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0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20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 중 본 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6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7년 서울장학숙 설립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7년 서울장학숙 설립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서울장학숙 설립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종현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2017년 서울장학숙 설립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3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3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장학숙 설립사업 출연금을 2017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장학숙 설립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인 39억원 중 시비 30억원을 재단법인 김제장학재단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204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었으나 서울장학숙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지 않은 채 상정되고 행정절차도 일부 이행되지 않아 부결된 바 있습니다.
2016년 11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고 같은 해 12월 서울장학숙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최종 납품되어 용역결과를 반영한 본 동의안이 상정되었으며 서울장학숙 설립으로 수도권 거주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수도권 대학 진학률 제고 등의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2018년 6월까지 지평선산단이 분양되지 않으면 김제시가 떠안게 되는 상환액이 막대하게 되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시로서는 이에 따른 조기 상환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장학숙 추진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장학숙 설립사업에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많은 분들의 공통점이 출연금에 대한 막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우려스러운 시각이 더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시출연금에 대해서 향후 장학재단에서의 지금 보고한 내용 금액보다 출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의원님들이 오늘 출연금에 동의만 해 주신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로는 작년 11월 30일 저희가 이사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추가부담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 백창민
시출연금 30억원이 안 되더라도 재단에서 이사회 의결해서 출연할 수 있다?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수요조사나 많은 여론을 들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시기적으로 절실하게 요구하는 상황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저번에 용역 결과 81% 이상이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급하게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답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장학재단이 2007년도에 설립했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위원 임영택
학당은 2008년도부터 운영했다고 하는데 학당 운영한지 10년 돼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위원 임영택
그동안 서울장학숙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했었나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그때는 인재양성에 집중하다보니까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지 못한 것 같아요.

○위원 임영택
그때는 큰 필요성이 없어서 검토를 않고 자료에 보면 작년 11월 달에 출연금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11월 12일날 올라왔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이 문제가 대두됐어요.
이건식 시장님이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그런 슬로건 아래 지금까지 민선 3기를 집권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평선학당을 운영했잖아요. 그동안에는 그런 계획이 왜 없었냐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계획이 김제시 재정여건을 봐서 그리고 또 서울로 가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파악해서 인원이 몇 명인지 검토를 해서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나 용역이나 중장기계획이 만들어 졌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갑자기 만들어져서 부결된 이유도 그 당시에 워낙 시간이 없으니까 투융자심사도 않고 출연동의안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부결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중대한 이런 사업들이 만들어져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출연금을 자꾸 요구 하는지 이해가 잘 안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진작에 장학숙이 만들어졌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진작에 했어야지요. 진작부터 서울로 학생들이 몇 명이 간다, 가는데 아까 보고처럼 학생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기숙사도 못가서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자꾸 대두되면서 김제도 장학숙을 서울에 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왔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심사했을 때도 굉장히 오히려 간편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신뢰가 되는데 갑자기 이것이 대두가 돼서 하니까 지금 더 고민을 해보자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의원님들도 있어요. 그런 의미로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얼마나 시간이 없었으면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고 의회동의 받으려고 올라와서 부결됐다니까요. 이런 중대한 사업을 급조해서 의회에 요구하니까 의회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나중에라도 절차이행을 추진하고,

○위원 임영택
거기에 대해서 답변 못하시겠지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우리가 비용 운영비 추계 예상을 해 봤잖아요. 예상수입이 1억 1,700만원에 비용은 9,100만원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복남
지금 철원을 보면 사감이 2명이고 고창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감 말고 학생장으로 해서, 사감 1명으로 해도 충분합니까? 2명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학생장하고 고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우리도 사감 1명으로,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일단 저희가 추계 잡은 것은 2명으로 잡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인건비가 반절 정도 줄어드니까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7년 서울장학숙 설립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2017년 서울장학숙 설립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위로이동 3.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3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3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그 밖에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위로이동 4.김제시 보건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보건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보건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3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3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보건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보건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임영택, 김경숙)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동일회기회의록

제20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4-14
2 7 대 제 208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4-12
3 7 대 제 20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4-10
4 7 대 제 20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3-20
5 7 대 제 20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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