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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0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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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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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7월 19일(수) 10: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3.김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의 건
4.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9.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1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함께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개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박상문 전문위원의 병가로 금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 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7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이후에 2017년도 주요업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있어서 기금이 얼마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70억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거기에서 발생하는 1년 이자가 얼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그중에서 68억원을 시드밸리에 4%로 해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통합기금이 일단 통합을 해 놓고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한 돈을 가지고 다른 기금에 사용처를 줄 수 있도록 해 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총 10개 기금이 있는데 그중에서 5개 기금 것을 가지고 통합기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를 받아서 3.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빌린 금액 만큼에 이차보전을 해 주는 고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자영업체 육성기금,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이 해당 되는데,

○위원 임영택
우리가 시드밸리 기채 얼마 얻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68억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기채 승인한 것이 이자가 몇%지요? 혹시 아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내용은 정확히 모릅니다.

○위원 임영택
68억원을 그쪽으로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이자 발생한 것 가지고 각 기금으로 활용한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 기금을 은행에 넣어 놓으면 기준금리가 1.25%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득이다고,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통합기금 하자는 것이 효율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잘 하는 것인데, 앞으로 68억원이 끝나면 특별히 이용할 계획 있나요? 기채상환을 하려고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방채 상환만 해당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방기금법에 보면 지방채 상환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방채상환만 운용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산단 같이 우발적 채무 같은 또 채무상환 할 필요성을 느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등을 넣었는데 그래도 법에서 규정한 지방채상환 등보다는 저희가 지방채등 시의 채무상환으로 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보다는 범위가 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임영택
채무상환은 통합기금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어차피 조성이 되어 있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시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우리가 시 예산으로 300억원을 산단을 샀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이 부족해요. 그러면 지방채라도 얻어서 산단을 매입한다는 의미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통합기금을 가지고,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산단에서 앞으로 빚을 얻어서 땅을 사야 할 경우에 통합기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통합기금이 있다면 통합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산단을 지원해서,

○위원 서백현
그것도 말이 왜 안 되냐면 통합기금 기금이 70억원 뿐이 안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면 지방채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통합기금에서 땅을 매입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통합기금이 적어요.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 사정이 좋아서 300억원을 했는데 내년에 재정분석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땅을 살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가 보증서서 땅을 사는 거예요. 보증을 안 섰으면 할일이 없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땅을 사는 것이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사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때까지 재정이 좋지 않으면 지방채를 얻어야 돼요. 얻어서라도 사야 돼요.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우리가 빚보증 선 이율보다 지방채 얻는 것이 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지방채를 얻어야 돼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기는 채무상환으로 되어있지만 그런 것을 통틀어서 산단에 토지 매입할 때 지방채 얻는 것이 통합기금에 포함 되냐는 뜻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통합기금이 7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68억원을 시드밸리에 빌려줬기 때문에,

○위원 서백현
그러면 통합기금은 2억원 뿐이 안 남았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통합기금은 없고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현재 가용자원은 없다고,

○위원 서백현
이번에 통합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인데 지금 10년 단위에 있는 것을 5년 단위로 끊는 것 외에는 다른 사항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 단위로 했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개정의 요지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금법에 5년마다 재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렇게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져서 그렇게 바꾼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번에 산단 문제를 겪으면서 어차피 이 부분도 손을 대자해서 지금 지방채상환을,

○위원 서백현
산단 하고 연관돼서 개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같이 손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조례를 개정하는 본래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방금 말씀 드린 대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위법인 지방기금법에서 5년마다 기금 존속여부를 재심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존속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는 것하고,

○위원 정성주
그것은 상위법 하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안 제6조는 이법을 개정 하려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금을 운용하면서 전에는 지방채상환만 한정을 했는데 지방채 등 채무상환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 내용도 같이 개정을 하려고 상정 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안6조는 상위법 하고 관계없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상위법에는 지방채 상환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훨씬 더 포괄적인데 저희는 지방채등 채무상환으로 약간 한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동안에는 이것 가지고 채무상환 한일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70억원 통합기금에서 68억원을 시드밸리에 대한 이자 4%에서 5개 기금은 3.5% 이자로 준다고요? 그러면 0.5%는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통합기금 운영자금으로 회수해서 거기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그 이자는 어디로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0.5%는 통합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원래 주목적은 산단 하고 관계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산단 하고 관계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어차피 산단은 본예산 때 고민을 해서 필요한 액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만 5년이에요? 다른 기금도 5년씩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다른 것들도 개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다른 기금은 5년 한다고 하면 개정을 안 해요. 안 올라와요. 기획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다른 기금들도 체크해서 같이 상정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전부 상정하면 좋은데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위로이동 3.김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진흥재단 출연이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굉장히 오래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2007년도,

○위원 임영택
1억원 미만으로 출연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550만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각 지자체 별로 그렇게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자치단체광역이든 기초든 시세에 따라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에는 몇 천만원씩 한 것 같은데 550만원 밖에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550만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원근거가 없으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위원 임영택
전에는 그대로 지원근거 없이도 무조건 출연하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나는 몇 천만원 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위로이동 4.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황중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이번 인사하고 관계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원칙으로는 행정기구 개정 조례안이 개정이 된 이후에 인사를 해야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집행부에서 어떤 사연인지 규정사항을 보니까 7월 7일자 훈령 제28호로 규정만 바꿔놓고 인사를 했습니다. 의정활동 하면서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고 형식상으로 조례를 상정해서 의회의 의견을 받아 가는 것은 처음이에요.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의장님한테도 뭐라고 했어요.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왜 받냐, 안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의장님이 상정하면 위원장님도 이 조례를 안 받았어야 해요. 심의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어저께도 간담회 했지만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에서 이런 사례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이렇게 바빠서 인사 다 하고 나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번 인사가 그렇게 급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특별한 이유는 없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임영택
특별한 이유가 없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임영택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방자치에 있어서 의회는 시민들이 만들어준 입법부고 의결 기관이에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무시를 하니 의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지 정말로 답답하다니까요. 이렇게 거꾸로 하는 조례 심사는 처음 봐요. 그래서 인사한 규정을 무엇으로 인사 했는지 찾아오라고 했더니 규정을 바꿨더라고요. 더군다나 7월 7일 날 바꿨어요. 얼마나 급했는지 7월 7일날 인사하고 나서 바꿨는지 하면서 바꿨는지 몰라도 7월 7일 날 인사에 훈령 제28호로 일부규정을 개정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임영택
더 이상 깊게 얘기는 않겠는데 의정활동 하면서 서로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존중해 주고 할 수 있도록 제도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고 집행부도 열심히 하면서 의원님들 협조도 받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인사하고 나서 행정기구 조례안 개정 올려서 승인을 받으려고 한다?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조례 부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인사는 다 해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아닙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규정에 따라서 행정지원국 소관, 왜냐하면 정원조례는 통과가 됐기 때문에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다시 발령을 낼 계획입니다.

○위원 서백현
왜 그러냐면 인구 늘리기 정책이 현재는 행정지원과 업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서백현
그래서 지역인구 정책계를 신설해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획실로 넘어가서 그쪽에 누가 가있냐면 아무 상관이 없는 사회복지직이 가있어요. 그 내용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서백현
그리고 지금 지역공동체가 신설돼요. 그래서 경제교통과에 있어요. 그쪽으로 어떤 업무가 넘어 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정보화마을 관련입니다.

○위원 서백현
정보화마을만 넘어간 것이 아니고 마을기업도 넘어가고 협동조합도 넘어가고 사회적기업도 다 들어가요. 그런데 정작 그것 때문에 갔는데 담당자는 그 업무를 안 봐요.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인원이 조금,

○위원 서백현
그 정보화마을 때문에 그쪽으로 배치가 됐는데 그 업무를 안 봐요.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위원 서백현
인원이 부족해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행정지원과에서 그쪽을 얘기해서라도 그쪽에 배치했으면 그쪽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엉뚱한 업무를,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처음부터 사전에 그런 것들을 얘기해서 인원이, 지금 행정지원과장님한테 할 말이 많아요. 기구개편이니까 관련돼서 여기에서 말씀 드릴게요. 동지역 정원하고 현원하고 파악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검산동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검산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 서백현
이 작업 인사계장이 했어요? 누가 했어요? 교월동은 정원이 17명인데 17명 다 줬어요. 그리고 요촌동도 다 줬어요. 검산동 정원이 19명인데 정규직 15명 줬는데 거기에서 대체인력……, 시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16명인데,

○위원 서백현
그렇지 않으면 인사실무담당 하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8월 달에 2명이 검산동으로 복직해서 그쪽으로 그대로 배치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해서 의원간담회 때 오셔서 했는데 물론 동지역은 맞춤형복지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면지역을 죽산하고 백산하고 중심권으로 해서 죽산은 3개 면을 관할하고 백산은 백산에서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본 의원이 몇 번 강조를 했는데 왜 부량, 성덕주민들을 죽산면장이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결정권을 갖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하세요? 불합리한 것이고 박근혜정부에서 2018년도 말까지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시가 굳이 이렇게 시작해서 맞지도 않는 행정을 구현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다 이시장의 하나의 뭐라고 해요? 너무나 집착이 강한 것 같아요. 하지 말라면 안해야 할 것 아니에요. 승인도 안 해 줬는데 팀으로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이번에 맞춤형복지팀으로 읍면동에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지원되고 원래 차량이 13개 읍면동에 이번에 하반기에 차량을 구입해서 배부해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안하면 반납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것을 중앙에서도 알았는지 내년에 10명 정도해 줘서 읍면동에 각각 기본형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기본형으로 하면 승인이 나는데 맞춤형복지를 하면서, 그러면 죽산면만 하세요. 왜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부량하고 성덕면민을 갖다가 죽산면장이 결정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김제시업무를 갖다가 전주시장이 하면 말이 돼요? 그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맞춤형복지 내놓고 같이 하세요. 제가 현지 가서 확인도 해 봤어요. 부량면 가서 확인했더니 부량면민들 깜짝 놀래요. 말이 돼요? 맞춤형복지팀을 놔두고 같이 하세요. 기존에 있던 복지팀이 주민등록으로 가고 거기에 맞춤형복지 해놓고 맞춤형복지는 맞춤형복지 업무만 보고 말이 안 되고 주민등록은 같이 보고 그런 것들은 말이 안 되고요. 같이 놔두고 맞춤형복지하고 일반복지하고 같이 봐요.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정부에서 한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연말에 10명이 승인되면 그런 식으로 갈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맞춤형복지 진짜 잘 해야 돼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행정기구설치나 인사는 누가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합니다.

○위원 정성주
승진이나 그러한 것은 하고 전보나 전입 이런 것에 대해서 인사를 누가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저희 집행부,

○위원 정성주
원래 누가 해야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저희가 합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한테 질문 드릴 것이 없어요. 설명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또 모르시고 과장님 조차도 모르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안타깝고 바깥에서도 인사는 누가했고 조금 부족한 것은 어느 동에 누구 옛날 나가 있던 사람 불러서 자문을 구하고 같이 했다고 하고 별소리가 다 있어요. 사실인 것 같고 사실이고, 과장님이 앞으로도 행정기구 설치나 인사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겠어요. 인사에 대한 것은 인사를 한 사람 실무자들이 와서 정말로 왜 이렇게 인사를 했는지 아까 동지역에 불합리한 것이나 다른 면지역에 각 부서에 불합리한 것도 답변을 못해요. 옛말에 임금을 모시는 진정한 신하라고 하면 떠날 폭 잡고 정말 윗사람에 충간을 해야 하거든요. 과장님이 떠나 봤자 어디 가겠습니까? 면에 가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 얘기도 않고 싶어도 이런 인사 또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규칙 규정만 7월 7일자로 바꿔서 시행하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런 직원들의 사기를 위한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 되도록 이면 똑같은 대로 전보가 되더라도 자기가 거주하는데 가까운 대로 되는데 이것은 오기 인사가 굉장히 많고 인사에 잘 잘못을 따지지 않더라도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오기성 인사고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좋지만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한 이런 설명이나 인사에 책임을 지지 못하려면 다음에는 다른 대로 가셔야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정성주
책임을 지는 과장님이 되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신지 몇 개월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4개월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4개월에 첫인사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정기적인 것은 첫 번째고 수시는 2번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5분 발언에 6개월 미만이 47명,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6개월 미만에 10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어떤 직원은 6개월에 3번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그것은 담당직원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인지는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충분히 설명이 아니라 엉엉 울고 내가 이렇게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사기 떨어져서 어떻게 근무 하냐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소연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인사 때 마다 쫓겨 다녀야 하냐 그런 직원들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하위직들인데 왜 하위직을 그렇게 건들어서 일을 할 만하면 한 6개월이면 거의 현황파악하고 마을파악하고 이장들 이름 좀 파악 할 정도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또 움직여요. 왜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하여튼 변명은 않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 김복남
그리고 과장님의 첫인사에요. 물론 고유권한은 시장님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 밑에 인사담당도 있고 기안은 다 밑에서 해서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시장께서 어린사람들까지 일일이 기억은 못할 텐데 이번 인사가 그렇게까지 됐다면 과장님 실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시장님한테 과감히 건의도 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았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공부 좀 더 하셔서 다음 인사에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반대 6명, 기권1명으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위로이동 5.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황중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위로이동 6.김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황중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정성주, 김경숙)
위로이동 7.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지금 주요내용에 있어서 시립어린이집 설치는 기존에 주 신설 내용과 상관없이 시립어린이집은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이 개정은 “1항하고 3항에서 저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촌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이것을 1항에서 3항까지 추가로 되었다고 했어요. 지금 어린이집은 몇 세까지 다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7세까지입니다.

○위원 서백현
몇 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어린이집은 7세까지 다니고 어린이집을 가든,

○위원 서백현
유치원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갈 수 있고 유치원에 갈 수 있고요.

○위원 서백현
그것을 잘아셔야 돼요. 유치원은 3세에서 5세까지 다니고 어린이집은 0세에서 5세까지에요. 영유아법을 보세요. 어린이집은 0세에서 5세까지 그리고 유치원은 3세에서 5세까지에요.
도시지역에 저소득 및 밀집주거지역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세대 이상하면 일정세대는 몇 세대 이상인가요? 공동주택, 여기에 신설한다고 해서 어린이집을 신설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주공 1차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 돼요. 그쪽으로도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공동주택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세대 이상이라고 했는데 일정세대가 몇 세대 이상인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300세대 이상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리고 산업입지는 산업단지 관련돼서 하면 되고 국가유공자는 그쪽으로 해서 하면 되고, 김제는 전체 어린이집이 몇 개에요? 58개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가정어린이집까지 58개입니다.

○위원 서백현
아니, 민간, 개인, 국공립, 법인 다 포함해서,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포함해서 54개소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쪽에 충족률이 몇 %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74〜75% 정도 됩니다.

○위원 서백현
신설된 것에 따라서 어린이집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실무자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실무자 이름이 뭐지요? 박정석씨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굉장히 좋게 얘기해요. 지속적으로 하는데 어떤 곳이 문제가 있냐면 법인이나 국공립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개인이나 민간은 범법행위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나중에 경로복지에서 요양원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같이 신설되면 확대가 돼서 신청자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은 도시지역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신설을 하려고 하는 데가 있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15조 신설사항 있잖아요. 취약지역 주택단지, 산업단지지역 신설했잖아요. 우리 지역이 해당되는 지역이 있나요? 신설을 하면,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일정 세대라고 하면 300세대 이상이니까 그쪽에서 신설한다고 하면 조건을 봐서 해야 되는데 해 줄 수가 있고 또 산업단지 같은 곳은 신설이 된다고 하면 해 줘야 하는데 아마도 신청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40%까지 해야 된다고 정부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제시는 아직 40%까지 될 여건이 안 됩니다.

○위원 임영택
시립어린이집이 몇 개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3개소입니다.

○위원 임영택
농어촌지역은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농어촌 취약지구에 설치하도록 조례가 개정되는데 김제시 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 현상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6조 같은 경우는 많이 삭제를 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어차피 6조에 있는 기능들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2항에서 정한 것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삭제를 한 거예요. 법에 있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잘 알았고요. 15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그러네요. 신설만 했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김제 시립어린이집이 몇 개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3개소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원 정성주
시립이에요. 국공립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위원 정성주
시립은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시립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고요.

○위원 정성주
국공립으로 3개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정성주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시립어린이집 설치 할 계획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계획은 조례만하지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54개소나 되기 때문에 지금 74%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립어린이집을 하기 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15조2항 신설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거기에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데 신풍동 같은 데는 부영이 1,204세대, 그러면 4개를 설치해야 되겠네요. 비사벌이 480세대, 신풍주공이 400세대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신청을 하면 시립어린이집 설치 해 줘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저희 규정이 맞아야지요. 저희도 법으로 개정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를 올리기는 했지만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이라서 법 시행한 이후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건설하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세대이상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차후에 건설하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기존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리고 이쪽에 신설되는 것 23조 6호 국가유공자, 7호 당뇨를 가진 경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차서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해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요? 2명 비었는데 5명이 신청을 하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2명을 신청했는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두 자리가 비었는데 이런 분들이 5명이 신청했어요. 우선순위 그것은 모르지요?거기에서 3명은 탈락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조건을 따져봐서 일단은 우선순위를 정해야겠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런 것도 잘해서 민원이 안생기도록,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위로이동 8.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종현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우리가 시금고 계약하고 출연금 얼마나 받지요? 2억원 하고 또 얼마 받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전체적으로는 3억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전북은행에서 2,500만원해서 3억 2,500만원 받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북은행에서 관리하는 기금들 있잖아요. 기금도 전북은행에서 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저희 장학재단기금은 전북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북은행에서 다른 것도 하지요? 상하수도,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상하수도과 특별회계,

○위원 임영택
전북은행에서는 얼마 받아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전북은행에서 올해 1억 6,000만원 저희한테 직접 받았고요. 협력 사업비로는 2, 500만원을 내놓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1억 6,000만원에서 2,500만원 내놓고 1억 3,500만원은 어디로 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지평선축제 세입으로 잡았다가 거기로 나눠서 줍니다.

○위원 임영택
여기도 나눠서 주고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위원 임영택
시금고도 나눠서 주고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시금고 것은 저희가 2억원을 받고 2,500만원은 저희가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시금고를 협력하는 농협에서 협력비를 너무나 적게 내놓는 것 같아요. 전북은행에 비하면,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아니고 다음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하겠지만 담당자 자료 한번 빼보세요. 시금고에서 3년치 기록빼서 주고 다음에 시금고 계약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어필해서 하고, 회계처리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세입에 다 잡히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부분들 지적을 하려고 발언을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료 해서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시금고 협력사업비 시금고 선정이 작년에 있었나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작년 10월 달에,

○위원 정성주
2017년, 2018년, 2019년 해당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위원 정성주
시금고 선정하는데 대한 협력사업비가 총 얼마에요? 3년에 나눠서 주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9억원 나눠서 3억원씩입니다.

○위원 정성주
의원님들이 혼돈 할까 봐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3억원씩 해서 3년간 별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3년에 걸쳐서 3억원씩이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시금고에서 3억원씩해서 9억원이고요. 전북은행에서는 2,500만원씩해서 7,5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전북은행은 이 돈 넣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제2금융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위원 정성주
그것은 우리 기금 넣어놔서 나오는 돈이잖아요.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그것은 1억 6,000만원 재단,

○위원 정성주
다시 설명해 보세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특별회계,

○위원 정성주
아니, 지금 시금고에서 협력사업비로 지금까지 3억원씩 3회에 걸쳐서 9억원이 들어오는데 세입으로는 3억원씩 잡히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위원 정성주
거기에서 2억원을,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우리한테,

○위원 정성주
달라고 그런 것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위원 정성주
단지 오늘 내용은 그것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주는 것은 우리가 장학재단에 주는 거예요. 3억원씩 주는 것하고 그렇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3억원을 저희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정과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세정과에 하는데 협력사업비로 장학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2억원 받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런데 농협도 지평선축제 또 줘요. 전북은행 하고 같이 주고 있는 것을 조종현 과장님이 의원님이 자료 달라고 하면 세정과에서 해야 한다고 세정과로 얘기해요. 알아요? 모르지요? 한다고 하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세정과 하고 협조해서 하겠다고 해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9.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국가예산확보 및 사업발굴 추진 관련돼서 본의원이 몇 년 전부터 국가예산이라 든가 국가사업 유치할 때 매칭의 비율에 따른 공모사업 신청이나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느 정도 틀은 잡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국비확보나 국가사업 유치하고 난 이후에 이런 사업들로 인한 직원들 인센티브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있습니다. 포상 제도를 활용해서 나름대로 보상을 충분히 한다고,

○위원 백창민
나름대로 보상이라면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금년 같은 경우에도 17건을 인센티브를 줬는데 그중에서 국가예산확보에 평점가점을 많이 부여해서 점수가 많이 나오도록 해서, 작년에 했던 육교 같은 경우에도 비록 돈은 6억 7,0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꼭지를 떼었다는데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200여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포상 제도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형평성 문제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 되어 왔었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시켜서 포상 제도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절감한 사업에 따른 직원 포상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이번에 투자유치과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거기도 포상을 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포상이라면 인사와 관련된 연관성도,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인사부서에 고과반영도 요구하고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배낭여행 같은 것도 우선권을 부여하고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포상 차원에 특진이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전에 있었습니다.

○위원 백창민
현시장님 임기 중에 있었지요. 그 이후에는 그러한 실적이 없어서 특진 제도가 없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은 행정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거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그런 정도의 성과는,

○위원 백창민
성과는 그동안 없었다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판단을 해서 그러든지 그런 제도는,

○위원 백창민
계속 그런 특진을 할 수 있는 포상제도는 유효하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언제든지 국가예산을 확보한다거나 실적을 나타낸 직원에 대한 특진제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할 계획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공모사업 선제적 대응, 김제시가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공모사업을 신청 한다거나 성과에 따른 중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공모사업도 포상하는데 거기에도 포함되고 이번에도,

○위원 백창민
포상이 아니라 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선제적 대응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신청만하고 발표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공격적 대응방식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공모사업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18개 사업 중에서 15개가 확정되고 2개가 탈락 되고 1개가 미정입니다.

○위원 백창민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미정사업은 백구면 농촌중심지역 활성화,

○위원 백창민
미정이라면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1개 있는데 이것을 할 때 물론 저희가 해당부처에 가서 충분히 설명도 하지만 관련된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의원님이 됐든 아니면 중앙부처에 인맥을 동원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면 미정이라고 했던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단계에 있고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도 기획실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대충으로 진행하면 안 돼요. 정말로 중요한 사업이고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과로 뽑을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대충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어떻게 공략해서 이루어지게끔 하겠다는 공격적 대응이 중요한 것이지만 대충 정보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홍보축제실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인데 쌀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사업이 2016년도에 선정이 돼서 사업들이 군산, 김제, 완주 이렇게 3개 시군이 추진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백창민
문화홍보축제실하고 별도로 확인을 하겠지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 사업은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백창민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에는 근대역사 교육벨트 사업으로 인해서 다양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본의원이 자료를 준비해서 해당 부서나 담당자에게 드릴 테니까,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말했지만 쌀수탈에 대한 근대역사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논할 때는 김제시를 빼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절대 김제시를 빼놓고 서는 쌀수탈이라는 아픔을 상품화하고 교육 자료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교육이라든가 관광화 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미온적이라는 것이지요. 조금 더 선제적 대응을 해서 이런 상품개발을 통해서 사람들이 쌀수탈 근대역사 현장을 찾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군산으로만 다 뺏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니까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리인줄 알고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 백창민
맥주클러스터 그것 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착각을 해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것은 하시모토농장하고 아리랑문학마을 보수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청소년 역사교실, 그런데 당초계획보다는 사업이 조금 변경되고 축소됐는데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교육과 관광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과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32페이지 적극적인 소송업무 추진인데 128건에 소 취하 31건, 패소 7건, 승소 59건, 진행 중 31건인데, 몇 년 동안이지요? 2013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2013년부터 한 것도,

○위원 김복남
그런데 128건이 적지는 않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앞에 목적이 소송 예방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소송을 예방하는 것이 먼저 첫째 아니에요? 민원인들이 민원해결이 안 되니까 소송을 하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승소가 59건이에요. 그러면 59건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소송을 안 하도록 잘 지도하고 감독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다보면 작위 부작위 등 일부불만을 가진 시민들이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해를 시켜서 없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한데 행정을 하다보면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소송 전에 소송을 않도록,

○위원 김복남
소송 전에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소송을 안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이해를 시키야지 소송을 해 놓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지요. 그러면 시간낭비, 변호사 선임료를 어느 기준에서 지급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1심 때는 300만원 기준으로 해서 비용을,

○위원 김복남
그러면 128건이 전부 다 300만원 짜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닌 것도 있고 개인이 수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소 취하도 이미 소송을 한 상태에서 소 취하된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1심에 전부 들어간 것이니까 128건이 330만원 부과세까지 지급이 됐다고 봐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제가 와서 예산을 늘려서 그나마 조금 늘었거든요. 저도 다른 과장할 때 제 개인적으로 수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불합리하다 해서 그 예산을 의원님들께 부탁해서 확보했던 것이고,

○위원 김복남
우리시가 꼭 승소해서 이긴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위원 김복남
우리도 변호사 선임료 들어가지 시간낭비하지 또 시민하고 그런 문제가지고 서로 다투지 좋은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예방, 하지 않도록 미리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것이 절실한 것 아니야,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쪽으로 교육을,

○위원 김복남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 주시고 마을변호사가 현재 마을 읍면동 순회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몇 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17명입니다. 17개 읍면동에 40명이 지정돼서 순회를 하면서,

○위원 김복남
40명까지 증원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변호사들이 숫자가 많다보니까 이것도 경력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위원 김복남
숫자가 많으면 뭐해요. 실력이 있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래서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해서,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 수당 얼마씩 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2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월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니요. 한번 나올 때마다,

○위원 김복남
한번 나오는데 20만원이요? 그러면 월 몇 번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40명이 17개 읍면동을 다니니까 한번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율이 좋은 사람이 있고 가입만 되어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옛날에 변호사님들 높을 때 접견하는 것만 해도 10만원, 15만원 주고 접견했는데 그 사람들 인기가 떨어져서 그러는지 많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여기까지 나와서 돈 20만원 주는 것은, 숫자가 많으니까 연으로 따지면 적은 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실 있게 홍보해야지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가서 주민들 모르는 것도 와서 상의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기준을 정해서 불필요한 상담은 안 되도록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본인 프라이드가 있어서 잘 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꾸 신청 숫자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셔서 아무 것이든지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위원 김복남
583건이 많은 건인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전국전체 건수에 25% 정도 차지합니다. 그만큼 김제시가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기획실 예산이 중요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서백현
예산의 보조금이 교부세하고 국비하고 또 뭐가 있어요? 지역개발특별회계도 보조금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교부세도 노력해서 가져오고 자동으로 오는 국비도 있어요.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자동 오는 것이 있고, 지특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지특은 중앙분은 경제개발계정이고 도하고 우리시는 생활기반계정이라고 해서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6개 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3개 사업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3개 사업은 우리가 해당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 3개 사업도 똑같은 것이 있어요.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지특 시군구 자율편성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성장촉진지역개발은 100% 보조에요. 그리고 일반농산어촌개발은 70%고 소하천정비는 50%고 나머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이나 특수상황 지역개발, 지역 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이런 것도 그 비율로 되어져 있어요. 70% 내지 80%로 되어 있는데,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주거개선환경사업을 김제시가 할 것이 많은데 이런 것도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성장촉진 지역개발하고 농산어촌개발하고 소하천정비 이런 것만 하면 나머지 지특으로, 지금 실과소에서 지역개발특별 시도분 또는 시군 자율편성 시도 중앙부처 편성이 있는데 농악전수관도 전수관은 안 되고 체험으로 이렇게 했는데 비율도 달라요. 그런 것도 정확하게 해서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지특예산 확보 하는데도 체계적으로 해서 각 실과소에 모르면 정확하게 알려줘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야지 그냥 남들이 국회에서 어쩌고 어쩌고 하면 덩달아 따라가서 하고 주면 우리 실적으로 잡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 드리려고 해요. 지방보조금은 우리 순수시비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서백현
원래 7개〜8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운수업계 보조가 작년부터 신설로 해서 생겼어요. 금년부터 생겼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런 것은 당연히 해 줘야 하지만 민간경상사업보조로해서 시장님 경상경비로 각 단체에 주는 것은 완전히 제로상태에서 하도록 하는 취지로 해야, 다음 시장이 민간 지방보조금을 적게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요. 전체 금액이 얼마나 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다들 선심성으로 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한도액이 186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154억원 정도,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한도액 대로 해도 된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위원 서백현
그리고 또 한 가지 민간자본보조 있잖아요. 이것도 지방비로 해서 대게 순수 영농법인이나 각종 법인이라고 해서 개인은 안 주고 법인만 줘요. 영농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도요. 요양원 같은 경우에 수익사업으로 해서 이득이 되니까 그쪽은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순수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사업보조가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지방보조금 중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것은 보존기간 5년 지나면 흔적도 없어버리고 어떤 것은 10년 넘었어도 유지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관련되어 있는 실과소에 기획실에서 통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첫 번째 지특사업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보면 자율편성 사업은 저희가 위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발굴 하기도 쉽고 그런데 도실링은 시비부담분이 있고 도하고 승인을 맡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은 사실 사업 찾기가 실무부서에서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위원 서백현
아니, 중앙부처도 17부 정도 있는데 청에서 하는 것 있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시도분 치를 갖다가 해야지 시분을 가지고 하면 우리 의원들은 시예산이나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시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도분을 가지고 오면 도예산을 가져왔다 이렇게 도비나 똑같이 생각하고, 지특도 중앙분은 국비나 똑같아요. 시비는 우리시 예산으로 생각하니까 생활계정으로 되어 있는 시도 자율편성 분을 노력해서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러니까 도실링 분을 더 확보하고 그 사업을 발굴하는데 실과소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보조금도 한도 내가 185억원 정도 되는데 다음 추경을 한달지 본예산을 세울 때는 제로에서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단체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민간경상보조를 단체에 주는 것에 대해서 그 받는 수혜자는 아주 좋아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같은 회원이면서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중앙 공모사업 선제사업 대응한다고 했는데 중앙공모사업이 몇 개나 추진하는 것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금년에 18개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서 15개가 확정되고 2개는 탈락이 되고 1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가 교부세는 많이 늘어났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시가 가용으로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너무나 풍부합니다. 전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지역개발사업이랄지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예산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지금 반대로 국도비는 적고 시비로 쓸 수 있는 액수가 많아서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추경도 옛날 같으면 추경 한번하고 결산추경 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추경도 2번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모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응을 못해서 김제시 발전에 많은 문제를 가져옵니다. 물론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될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가 있는 공무원들은 승진도 해 주고 그만한 부가가치를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러는지 이런 것들이 잘 안돼요. 업무하고 인사는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분석 해 보면 김제시가 문제점이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어차피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수시책발굴 하는 것은 얼마 나 나왔나요? 올해 목표가 20개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수시책이 물론 시민들한테도 나오지만 각 실과 공무원들 쪽에서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업무보고는 중간업무 보고 되어 있는 과정을 듣는 것인데 이 시점에서는 우수시책 20개 발굴 중에서 몇 개 정도가 나왔다고 자료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없습니다. 목표만 나와 있고 중간 결과물은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지 몇 개라도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두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개가 공교롭게도 새로 오신 부시장님께서 역점을 두는 사업입니다. 우수시책발굴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또 시민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공모사업하고 국가예산 사업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라 이렇게 부시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최일선으로 강조한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 실과소에서 일단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데 조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부시장님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수시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7건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 사업은 금년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고 장기적인 검토도 몇 건하고 있고 검토하다가 불가해서 않는 것도 몇 개 있고 시민정책 아이디어도 4건 정도 작년에 추진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도 하지만 하반기에 뭉쳐서 한번에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지만 이런 부분들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음에도 업무보고 할 때 중간 업무보고는 그동안에 실적을 여기에 나타내줘요. 처음 업무보고하고 중간업무보고 하고 연말에 하는 업무보고는 예산 때문에 해요.
이런 것들이 결과에 안 나타나면 의원님들이 자료를 받기 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보시면 7월 달에 실과소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워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데 역점을 줘야 김제시가 변화가 있지 이대로는 내가 볼 때는 절대 안 됩니다. 기획실에서 잘하셔서 잘 이끌어가기 바라고,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김제시 민선자치사 기록화사업 여기에는 민선 1기에서 6기까지 시정연관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유지발전 시키고자 이렇게 썼는데 지금 다섯 가지 사항이잖아요. 새만금김제몫찾기, 김제사랑장학재단, 지평선산업단지조성, 지평선축제, 민간육종단지 여기에서 1기하고 연결된 것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동안에 종합적인 백서가 아니라 부분 사업 별로 2016년, 2017년도에 다섯 가지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1기부터 김제가 백서라는 것을 한 번도 안 만들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행정을 추진하는데 역사적인 사료가 부족해서 이런 자료를 이 시점에서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민선자치 22년사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고 금년 3월부터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부분적으로 백서를 만들었다는 참고 하시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전에 1기에서 3기까지는 쓴 것 하나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없습니다. 지금까지 백서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1기에서 6기라고 빼야지요. 그냥 4, 5, 6기라고만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1기, 3기도 들어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내용이 뭐 들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민선1기에서 6기까지 22년 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다 함께 만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22년 치를 한꺼번에,

○위원 임영택
우리 김제시가 민선시대가 오면서 사실은 대단히 성공한 것도 있지만 실패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부분도 들어 갈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왜 실패한 것은 이런 곳에 하나도 안 나타 나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쉽다든지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역사에 사료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위원 임영택
역사라는 것은 만들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를 써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부분들도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후손들한테 역사를 변경해서 주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쓰세요. 민선1기부터 6기까지 실패한 것은 실패한 것, 산단 이런 것들도 내가 볼 때는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사업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시민 누구나 봤을 때 공감할 수 있도록 요구를 강력하게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냥 변경해서 4, 5, 6기에 나타내기 위해서 발간을 만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쓰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장님 눈치 보지 말고 용역 할 때 있는 그대로 쓰세요. 이런 것들이 잘못 써져 버리면 나중에 홍보 밖에 안 돼요. 다음 시장도 이런 부분들을 이어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김제역사가 조명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명심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18페이지 중앙 공모사업, 풀용역비 7월 현재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6,4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품위만 한 것 말고 집행 다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3,800만원,

○위원 정성주
그리고 품위만 하고 집행 안 된 것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이 2,6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추경에 어렵다든가 저희가 벌써 올해 2회추경 끝났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3회추경 있잖아요. 정부예산 일자리창출 때문에 11조 이상 풀어지면 또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2회추경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2회추경 안 했나요? 앞으로 우리가 결산추경까지 하면 보통 3회 정도 하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풀용역비 말씀은 참 좋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비확보 필요해서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좋은데 품위만 하고 집행이 안 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우분화사업 알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정성주
그 사업 아시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대충 내용은 알고 있는데,

○위원 정성주
정읍, 부안, 김제 세 군데 나오는 소 가축에 우분을 가지고 전력화사업 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현장설명회 할 때도 그렇고 설명 때 굉장히 시끄러웠는데요. 요즘은 선진지를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예산은 용역과제 심의를 받고 또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고 충분히 쓸 수 있는 용역비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도 당초에 사업이 구상돼서 추진을 했다면 당연히 당초예산이든 본예산이든 반영해서 해야 맞는데 본예산이 편성 되고 난 이후에 사업이 구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도 집행 안 됐잖아요. 1회 추경 때 이 예산 받아서 해도 충분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착수를 5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풀용역비를 예산심의를 피할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풀용역비에 대해서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하는 것인데 꼭 다른 목적을 두고 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부시장님도 오셨는데 제가 되도록 그런 말씀 안 드려야 맞는데 부시장님이 오셨다고 중앙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 확보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시장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임영택 의원님 하고 저하고 굉장히 오래 있어 봤는데 시장님 하고 저하고 똑같이 있어 봤거든요. 어떤 부시장님이 오셨어도 대단한 각오가 아니면 그분의 생각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제시가 정체되어 있고 발전이 안 되고 이제 귀까지 먹어가고 있으니,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정말 시장님한테 떠날 폭 잡고 직언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렇게 해서 실추된 김제시 바로 일으키는데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신명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정말로, 제가 실장님한테 1회추경 때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1,083억원 순세계잉여금 하고 보통교부세, 이번 예산편성액이요. 실과소 취합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냐고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의 그 예산에 가까운 금액이었다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다른 시군 공무원들이나 시군 의원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정말 김제는 일 안하는 곳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1,083억원의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리고 보통교부세 또 시장군수 단체장이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실장님 예산계에서 취합했을 때는 3,000억원 이상의 사업이 들어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일할 마음이 없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무사안일주의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부시장님도 오셨고 실장님도 말씀 하셨으니 모든 직원들이 정말 공모사업, 국가사업, 지역개발사업 모든 사업에 서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느 것이 시급을 요하는 가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자치 기록화사업 추진 어떻게 보면 사초 아니에요.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백서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과거를 알아야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록화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기록화를 하시는데 사초하고 비슷해요. 시장이 잘 하나 못 하나 거짓 없이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기록하는 사람이 사관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우리시에서는 사관이 누구에요? 사관 역할 하시는 공무원이 어느 부서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딱히 어디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도승지가 관할해서 사관이 사초를 기록하는데 어느 부서가 없고 만요. 본위원장이 얘기하는 취지는 어제 인사도 잘못 운영했다고 그런 것들을 적어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시장님이 오셔서 보고, 본 위원장이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과관리지표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동안에 시장이 잘했는지 어떤지 시장 운영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해서 시민의 지지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도 해야 돼요. 한다고 해 놓고 금년에 왜 안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죄송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런 것 한다고 해 놓고 예산도 세워서 하세요. 그런데 하지를 않아요. 말로만 얘기에서 “예” 하고 본위원장이 작년에 얘기 했을 거예요. 왜 않는 거예요? 시장님 무서워서 그래요? 본인이 본인은 몰라요. 내가 지지율이 얼마 정도 되는 구나 조금 더 잘해야겠구나, 난세 때는 충신이 나온다고 했어요. 난세 때 간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직언을 못해요. “당신 잘못 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하세요.”하고, 민선자치 기록화사업도 그런 취지에서 시장이 잘못하는 것도 한 번씩 거기에 기록을 해 줘야 할 만한 소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방금 말씀드린 부분도 사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은 작년에도 그랬어요. 시장 지지도 본 의원한테 분명히 한다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하려고 했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진짜 진실을 얘기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산 안세우면 예산삭감 해야겠어요. 성과 그런 것 해서, 안 그래요? 그리고 소송업무추진 동료의원께서 말했는데 이정섭이라고 알아요? 고향산천 전부 끝났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끝난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도 그 건에 얽혀서 제가 직접 소송을 수행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 대법원까지 해서 3심까지 대부분이 끝났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끝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대부분이 혐의 없는 것으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까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적극적인 소송업무 추진이에요. 그런 분들은 무고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공무원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무작위로 해서 조금만 관리했으면, 법에 고발해서 공무원들이 괴로움 당하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런데 무고로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공무원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더하는 거예요. 조금만 연결이 되었으면 계속 끊임이 없어요. 밑에 기안자에서 위에까지 또 하고, 무고로 고발하세요. 적극적이기는 뭐가 적극적이에요.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상해 주는 의미에서 실장님이 책임지고 고발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검토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왜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무고를 당하는데 공무원 개인들이 변호사 사서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같은 민사랄지 추진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민사가 아니라 우리시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수행하다가 그런 사건이 일어 났는데 왜 개인들이 330만원, 변호사 최하 330만원이에요. 그 돈을 줘가면서 소송을 수행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부분은 제가 와서 많이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공무원들이 소속기관인 장을 믿고 김제시를 믿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면 누가 어려운 일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도 상식적으로 제가 김제시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보거든요. 그러면 김제시나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개인한테 민사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소송에 휘말렸는데 그랬을 경우에 변호사 자문을 구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고로 맞고소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억울한 제도구나 이런 생각도 한적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무고로 못한다고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고문변호사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제가 하도 억울해서 그런 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문서로 받은 것 줘보세요.
그리고 수정예산에 예산을 삭감한 것이 있어요. 액비유통센터지원사업 1억 6,000만원, 돈 어디에 보관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내부유보금으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내부유보금에 넣어놨는데 소문이 이상하게 나와요. 내부유보금에 우선 보관해 놓고 다음에 의회의결 없이 그냥 편성할 수 있다고,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의회의결 없이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의회의결을 해야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한번 삭감된 것 절대 편성하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 질문했던 내용인데 쌀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설개선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일부 교육 관련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문화재 상생사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어떤 거예요? 교육과 관련된 자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쌀수탈 관련해서 저희가 대상이 군산, 김제, 완주 3개소거든요. 우리가 대상이 10억 7,900만원인데요. 청소년역사 지원사업으로서 올해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군산대학교 하고 협의해서 찾아가는 역사문화교실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창의역사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어떤 곳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길면 자료로 주시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자료는 개별적으로 받는 것으로 합시다. 주문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산과 김제와 완주군이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군산 같은 경우에는 쌀수탈 역사문화를 가지고 엄청난 교육적 관광개발 상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군산을 찾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제시는 그에 비해서 너무나 미진한 성과를 올리고 있고 예산이 투여 되고 있는데 이런 교육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실적은 너무나 없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선제적 대응을 하면 이런 역사, 문화,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김제시가 하는 홍보는 너무나 단순한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광상품화를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내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시설개선에 따른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교육적 가치와 관광상품화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리고 구)예술회관 포장 2년 간 본의원이 제발 포장하고 보기 싫은 곳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했어요. 주차 면수도 더 늘어나고 시민들이나 이 지역 시청을 찾는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시정홍보에 관련돼서 본의원이 시정홍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시민들하고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시정홍보도 중요하지만 전 청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정홍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청원이 김제시에 홍보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시가 추진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우리시가 성과를 낸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 있으면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서나 소식지를 통해서 짤막하게 알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시 직원들이 청원들이 나가서 홍보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런 성과를 올렸다 자랑할 수 있도록 시청 청원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정홍보도 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을 청원조회 때 교육하고 책자로 준비를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전광판 광고 그렇게 큰 효과 없습니다. 보여주기식 아닙니까? 예산대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하셔야겠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백창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평선시네마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응도 많이 얻고 자랑하고 싶은 시설이에요.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현장을 가봤더니 매진이 됐고 계속 매진되면서 이제는 시민들이 쉴 곳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면 지평선 작은영화관을 찾을 정도로 그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잘 마련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거기를 찾은 시민들이 편의공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앞에 입구 쪽에 비나 눈이 왔을 때 채광할 수 있는 것도 설치가 됐으면 좋겠고 어떤 시민은 뒤에 나무 심어져 있고 풀밭 있는 공간을 놀리지 않고 시민들이 와서 기다렸다가 영화도 보고 편의공간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셔서 가봤더니 아까운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현장검토 하셔서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문화예술진흥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시민운동장 뒤에 야외공연장에서 공연을 시민들이 하더라고요. 그 단체에서 지원 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시민들이 안 계시고, 왜겠어요? 관심이 없어서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기후여건과 좋은 장소에서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공연을 하는데도 보는 시민들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소식지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라도 우리 직원들이라도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지원이지 돈만 줘서 장비를 구입해서 레슨만 하게끔 하는 것은 지원이 아닌 것 같아요. 시민들이 찾을 수 있고 선호하는 공연을 통해서 같이 공감하는 공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연할 때 마다 실장님 가보세요. 한 번도 안 가봤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가고 있어요. 운동 토요일 마다 하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지적사항이 맞는데요.

○위원 백창민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가서 실장님 기다릴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시민들을 위한 공연단체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지평선축제가 글로벌축제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글로벌축제는 보조금이 얼마 나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총괄적으로 19억원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니, 국가보조금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국가에서 4억원이고 내년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글로벌축제 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2억원 정도를 확보한 상태고요. 저희가 4억원을 지원받는데 그래서 이번에 문체부에서 기재부로 3억 9,000만원을 넘겨 줬거든요. 그것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래요. 우리가 대표축제보다 글로벌축제가 더 많아야 되는데 한 2분의 1이 줄어든다고 해요.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그런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전위원회도 많이 애쓰셨고, 그런데 축제를 하면서 불법행위는 안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장님 지적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불법행위는 글로벌축제로 도약을 하는 과정에서 대표축제가 끝났으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1항을 보면 누구든지 이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에서는 지평선축제 조례 6조에 하나 넣어놨어요. 지평선제전위원회는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해요. 그냥 하라고 하세요. 법을 위반하면 안돼요. 지금 수익사업을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부시장님 계시는데 속기록 하고 있어요. 부시장님 나오라고 해서 답변하시라고 하려고 해요. 그런 사항을 갖다가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해요. 공무원이 눈을 감고, 18년 동안 제전위원회에 나간 돈이 얼마에요? 모르지요? 13억원이 넘어요. 그런 돈을 갖다가 왜 그쪽으로 주냐는 거예요. 법을 위반한 행위를 끝끝내 우겨요. 본 위원장이 수십번 지적을 해도 끝끝내 우겨요. 아니다 괜찮다 감사 받겠다, 감사 받으면 지금 직원들은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냐 토해 내면 되니까, 옛날 직원들은 민사로 하면 구상권 청구까지 나와요. 옛날에 담당했던 직원들을 현직 직원들이 궁지로 몰아넣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장이 몇 번 고발 하려다 안 했어요. 진짜 제가 고발 하려고 했어요. 지금 속기록에 남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부시장님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부시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앞에 서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부시장님은 내용을 모르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위원장님한테 충분히 보고 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보고 드렸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부시장님 나와 주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가지고 2〜3년 동안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군데 자문도 많이 구했어요.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했는데 본 위원장만 고난을 받고 또 공무원들은 시장결재를 맡았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그렇다면 부시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 사항을 세밀히 검토해서 처리 할 의향 있으신가요?
(답변 교대)

○부시장 이후천
예, 존경하는 김윤진위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도 제전위원회 관련해서 저한테 여러 번 얘기를 하셨는데 2〜3년 동안 고민을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제전위와 관련해서 법이라든가 혹은 규정이라든가 조례, 규칙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가 정확히 해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이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조삼모사 하는 식으로 넘어가면, 제가 법적근거를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받은 것이 있어요. 감추고 있습니다. 권한 있는 기관에서 한 것을 제가 그때해서 저도 조치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져서 부시장님께서 하시리라 믿고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이후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부시장님 들어 가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양운엽 실장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이 내려가라면 내려가야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천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동일회기회의록

제210회

동일회기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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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 대 제 21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7-25
2 7 대 제 210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7-20
3 7 대 제 210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7-20
4 7 대 제 210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7-19
5 7 대 제 2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7-19
6 7 대 제 210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7-19
7 7 대 제 21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7-18
8 7 대 제 210 회 개회식 개회식 안건보기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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