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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2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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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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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13일(금) 10:52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3.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4.김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5.김제시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시52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1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 총 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가운데 일곱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이 내용을 보완하여 다음 회기 때 상정하길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이 요청하신 바와 같이 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9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9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1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2018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김제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출연금의 적기납부 필요성이 있으며 재단과의 협력을 통하여 수도권을 거점으로 한 우리 시 농축산물 홍보 및 지역 브랜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경숙,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위로이동 4.김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9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9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1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이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위탁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김제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위탁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탁기관을 선정 시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김제제일어린이집 외에는 다 정원 미달이거든요. 그렇죠?
김제어린이집은 95명에 80명, 특히 남포어린이집은 60명 중에 29명뿐 안 돼요, 지금 현원이.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임영택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인건비 80% 지원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30% 지원하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30%요.

○위원 임영택
그럼 이런 데는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텐데 위탁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전혀 관심을 안 둘 수도 없잖아요.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적어서 위탁을 못할, 위탁비가 부족해서 보육교사나 이런 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저희가 지금 남포어린이집을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김제어린이집만이거든요. 남포가 2020년까지예요.

○위원 임영택
아니, 그러니까 김제어린이집도 지금 95명에 80명뿐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임영택
여기도 해당이 되는 거야. 이런 데도 보육교사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텐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

○위원 임영택
지금 남포 같은 경우는 아직 기간은 안 됐지만 한 번씩 들려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거기가 아무래도 면지역이다 보니까 광활, 성덕, 죽산 어린이들이 거의 남포어린이집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거의 시내권이 아닌 데는 사실은 보육아동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거기를 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못 되고.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 조례 동의안에서 어떤 명쾌한 답변을 못 하시면 업무보고 때라도 대안을 찾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경숙,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위로이동 5.김제시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9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9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1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출산가정에 아기 축하용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출산가정에 아기 축하용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제가 질의 한번 할게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서가 내려왔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지침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시에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자체적으로.

○위원 임영택
그럼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지금 14개 시군 중에 두 군데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두 군데?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임영택
이게 되면 우리 출산장려금 이외에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범위를 물어보니까 우리 김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다 해당이 돼요.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자체,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시비로 1억 2,000만원 정도 480명 잡고 25만원씩 해서 내년 본예산에 요구할 예정이거든요.

○위원 임영택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둘째 이상만 지금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첫째에 대한 그런 관리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출산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위원 임영택
저는 반대하는 의견은 아닌데 이렇게 되면 너무나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기준이 없이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이 복지부의 지침이 있어가지고 국비가 어느 정도 편성이 돼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순수한 시비로 한다면 출산용품도 지금이면 그렇지만 좀 있으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은 1억 2,000만원이지만 앞으로 보세요. 2억, 3억 또 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출산용품도 가격이 다 틀리잖아요, 브랜드별로.
이 기준은 어디다 둘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 운영하는 데도 참 문제가 있을 걸로 보여요.
더군다나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순수한 지방자치로 하려면 지방자치끼리 경쟁이 될 거 아닙니까?
어디 시군은 더 좋은 것 주는데 우리 시는 이 정도뿐 안 된다고 하면 더 경쟁이 어떤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8페이지에 보니까 21년도까지 추계결과라고 해서 예산을 잡아놨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경숙
480명이라고 하는 인원수를 딱 잡았어요, 고정적으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경숙
그러면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를 낳았을 때 둘째 이상부터 지원을 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경숙
그러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가요? 태어났을 때부터 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신생아에 대한 거죠.

○위원 김경숙
신생아에 대한 거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경숙
그러면 이거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김제가 출산율이 아주 낮아요. 가면 갈수록 더 낮아지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21년도까지 잡아놨는지 이해가 안 돼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숫자가 자꾸 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잡았냐 그 말이잖아요.

○위원 김경숙
예,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추계로 잡은 거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출산장려금도 저희가 처음에 6억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4억 9,000만원으로 예산을 잡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이것도 융통성 있게 같이 조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이 차이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예산을 하고 한쪽에서는 적어지는 거고, 우리 김제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어져요.
그리고 타 자치단체보다 출산비용이 저는 적다고 보거든요. 이 둘째 낳는데 100만원보다 더 많이 주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출산장려금도 우리가 타 자치단체보다는 적다고 보고 또 이쪽에 출산용품도 사실은 1억 2,000만원이면 우리는 인구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여기가 1년에 12억이 들어가도 장려금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아기 안 낳아요. 지금 김제에서는 안 낳습니다.
그러면 많이 낳도록 해서 인구를, 지금 우리 김제시는 50년 후에는 없어지는 걸로 분석이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서백현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줄어들면 안 되고 더 늘어나도록 말하자면 아기를 낳도록 장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예산이 들어가면 우리 노인일자리는 사람들이 노인들한테는 투자되는데, 신생아한테는 노인들보다는 지원이 적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쪽에 지원해서 많이 말하자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원근거를 실질적으로 출산용품 지원은 지금도 해 주지만 예를 들면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런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쪽에 신설하는 것도 김제시, 그런데 이게 있어요.
여기서 아기를 낳고 다른 데로 이사 가버리면 소용없잖아요, 지원해 준 것이.
그리고 또 여기서 퇴원하고 3개월 후에 다른 데로 가면 거기서 예를 들면 신고하면 그쪽에서 줄 수 있고 또 우리도 말하자면 신생아라고 하면 0세에서 2세까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1세 미만.

○위원 서백현
그럼 여기서 6개월 살고 다른 데서 6개월 살다가 이쪽으로 와서 6개월 되었다 해 갖고 낳으면 여기서 지원해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달라고 하면 지원해야죠. 1년 미만으로 해 놨으니까.
김제시에,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 해서 근본적으로 하여튼 말하자면 출산용품이라든가 지원대상자를 김제시에 두고 이렇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고 또 예산 지원은 말하자면 출산하는 비용은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지원이 더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마더박스가 25만원이면 아이 출산에 관한 것이 일절 들어가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뒤에 우리 장려금이 나오는데 마더박스 25만원 이거 주면 출산율이 지원하면 많이 낳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출산용품 이것이 25만원 되는데 이것을 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하면 정말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조금이라도 출산하는데 도움이 되자 하는데,

○위원 김복남
자, 가만 있어요.
마더박스 주느니 그냥 돈 더 올려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출산 장려금을요?

○위원 김복남
돈 주면 되는 거예요, 돈 주면.
자, 과장님 여자분이니까 왜 아이들을 안 낳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위원 김복남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돈도 들고 키우기도 힘들고요.

○위원 김경숙
둘 다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둘 다입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 돈이 있는 사람들도 안 낳더라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둘 다예요.

○위원 김복남
왜 그래? 맞벌이 부부가 여자도 남자도 신랑, 신부도 다 돈벌이하는데 왜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뭐야?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힘들어서 그래요.

○위원 김복남
그거는 정말로 옛날 엄마 아빠들 고생하면서 못 먹고 살 때도 참 아이를 낳아야 후손이 있고 나중에 늙어서 아이들의 어떤 사랑도 받고 도움도 받고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젊은 층에서 남자들보다도 여자들 쪽에서 아이를 더 안 낳아주는 모양이야.
남자는 아이를 갖고 싶은데 여자들 쪽에서 더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사상교육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맞아요.

○위원 김복남
이게 돈을 여기서 25만원 이거 마더박스 이것 준다고 해서 뭔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조례 개정을 해서?
물론 이렇게라도 주니까 우리 시에서 좀 이렇게라도 보태주니까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이건 아니다 그 얘기야. 이런 걸로 달래가지고 아이를 더 출산을 시킨다? 그건 전무야. 아니야.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지원 출산장려금이 많이 나가는 데는 얼마씩 나갑니까? 전라북도 시군?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가 둘째가 100만원 주고 셋째가 200만원이고 이렇게 주고 있는데 저희가 상위권에 속해요.

○위원 김복남
이게 지금 상위권에 속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적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복남
첫째는 없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첫째는 없어요.

○위원 김복남
우리가 지금 작년에 아이를 몇 명이나 출산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가 지금 첫째아는 안 잡히고 있는데 480명 정도 돼요, 작년에.

○위원 김복남
480명?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다문화에서 480명…….
아, 전체적인 것을 말하겠지. 출산장려금 시군별로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다음에 연도별로 아이들 어떻게 낳았는가 숫자 좀 자료를 줘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김제시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경숙, 김윤진, 김복남, 백창민, 서백현)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김경숙,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동일회기회의록

제21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1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17
2 7 대 제 21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0-13
3 7 대 제 212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0-13
4 7 대 제 21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12
5 7 대 제 2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9-18
6 7 대 제 21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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