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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 김제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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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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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9월 3일 (목) 10:40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2. 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안
3. 김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전주권신공항김제백산면종축장부지설치반대결의문
(10시40분 개의)
의사계원 서행쳬
의사계원 서해영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안길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사회건설위원회회의에 대하여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원서해영
제3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써, 98년 8월 21일 김제시장이 2건을 제출하였으며, 8월 2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22일 제3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유보된 김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현재 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백산면 임철환 의원 외 8분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문이 98년 8월25일 접수되어 8월 29일 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환경청소과 소관인 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두 번째 안건은 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안으로써 이 안건도 환경청소과에서 제출되었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지난 제38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유보된 가정복지과 소관인 김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사할 안건은 백산면 임철환 의원외 8분의 의원이 발의한 전주권 신공항 건설 김제 백산면 종축장 부지 설치 반대 결의문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위원장 안길보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안을 제출하신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임병민입니다.
지난 월요일 주례회의때 보고를 드린바가 있기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환경부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과 조례준칙안을 기준으로해서 개정이된 사항입니다.
2페이지 2조의 2호에 나와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집단급식소 100㎡ 이상의 음식점, 그 다음에 세번째로 유통산업발전법에의한 대규모 점포, 네번째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다섯번째로 관광숙박업이 감량의무 사업장입니다.
3페이지에 4조 2호를 보시면은 전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조에는 각종 관련법에 의해서 사료제조, 비료제조를 파는 이런 민간인한테 위탁 재활용을 할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2호에 음식물쓰레기 수분함량은 75% 미만으로 감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75%라는 숫자는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환경부로부터 조례준칙안으로 시달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75%로 통일이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5페이지에 보시면은 9조에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는 아파트의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10조에 보시면은 봉투에 담아서 버리거나 아니면은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해서 버릴때는 월간 배출량을 계산해서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12조에도 보시면은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을 해야되는 민간기업과 공동투자해서 자원화 시설을 갖춘 그 민간인에게 위탁할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별표에 나와 있는 사항은 쓰레기수수료 처리방법 3종방법, 과태료 부과기준 이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홍성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열
전문위원 홍성열입니다.
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 검토한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안길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환
간접적인것도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광역권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 요금으로 1년에 지금 얼마정도가....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지금 한 9,000만원정도, 평균에.
위원 정영환
'98년도하고 '97년하고 지금 차이가 나죠?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지금 '98년도는 결산을 해보지 않았기때문에 아직.....
위원 정영환
전반기 아니 상반기하고 후반기하고 비교해 보았을때....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97년도에 한 9,000만원 했거든요, 6월 18일부터 매립장으로 작년에 6월 18일부터 들어갔거든요, 그 세금이 한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는 아직 전주시로부터 연단위로 정산이 되어서 오기때문에 아직 확실한 금액은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쓰레기의 배출량으로 따져보았을때 쓰레기의 배출량이 현저하게 줄어든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정영환
지금 이 환경부로부터 이게 넘어오기전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제9조에 보면은 음식물쓰레기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 이것까지도 거의 끝난 상태 아니에요.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준비는 다 된 상태입니다.
위원 정영환
지금 음식물의 쓰레기를 수거를 해가지고 이미 농가에다가 재활용 사료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렇게 하고 있기때문에 그것은 필수적으로 되어야 하는 일이지만, 그 반면에 간접적으로 지금 쓰레기 광역장으로 가는게 상당히 절감이 된 상태가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위원 정영환
그러면은 이런 조례가 있기전에 이런것을 환경부에서 조례로 내려오기 전에 이런것을 실시를 했어도 아무 무관한것이지요?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상관없습니다.
왜그런가하면은 음식물 쓰레기때문에 지금 꾸준하게 환경에서부터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길보
예, 최의원님!
위원 최정의
최정의 의원입니다.
아까 정영환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용수거용기 설치가 기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김제 시내에 몇군데나 되어 있는지, 또 방치된것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지금 관내에 아파트에는 14개 아파트에 세대수가 4,286세대입니다만은, 보급한 용기가 87개입니다.
지금 두일로얄, 한신, 현대, 신풍 주공, 비사벌등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하절기에 부패의 우려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 운반 차량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때문에 하절기에는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량을 용기를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 저희 보관창고에다가 보관을 해놓았다가 지금 9월초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 다시 수거하기 위해서 다시 제자리에 갖다가 놓고 진행중입니다.
위원 최정의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러면은 과장님이 지금 이 업무를 보신지가 몇년되셨지요?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96년도부터 환경보호과와 청소과가 통합이 되었거든요, '96년 7월달에요 그때부터 봤습니다.
위원 최정의
그러면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검산아파트에 설치가 그 전에 이미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다가 아마 그 청소과에서 이미 파악을 하신것으로 아는데 그 용기가 지금 4년간 방치했습니다.
또 약품까지도 방치가 되어 가지고 그 약품이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발효제라는 약품이 창고에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엊그저께 우리 청소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본 의원이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도 자료는 나와 있지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과장님이 맡으신 전의 일인지 후일인지, 아니면은 그 서류상에 넘어 오지 않은것인지 결국에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어차피 그 집행하는 돈이 저희 시의 돈이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누구 개인업자가 거기에다가 지원을 했다가 그냥 방치를 하고 내버려 두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의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금방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전화로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확인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잘못된 부분으로 '95년도에 저희가 업무를 보기전에 950만원이라는 도비 보조와 시비를 합쳐서 950만원의 위에서 도비 보조를 해준 모양이에요.
95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가 아니고 사료화 하는 비료화 하는 건조기이거든요.
1일 처리량이 80㎏ 한번 처리하는데 8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기계의 성능입니다만은, '95년도에 이것을 설치를 하다가 시영아파트에서 관리를 잘못하셔가지고 가동이 중단된 그런 상태였었던가봐요. 그런데 저희가 업무관계를 받았을때는 인계를 받지 못했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업무를 파악을 못해서 그래서 이것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어떠한 농공단지 공장이나 집단급식소 1일 80㎏이상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공장이나 어떤 식당이나 이런곳을 장소를 물색을 해가지고 이전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기계가 가동이 중단된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최정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지만 본 의원이 파악을 하기로는 그 기계가 설치가 되었던 자리에다가 지금 김제어린이집 유아원을 시에서 지었습니다.
그게 원래 공공 어린이들 놀이터이었는데, 어린이집을 짓기위해서 그 쓰레기 열처리 기계라고 했지요.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건조기.
위원 최정의
건조기를 방치를 했어요.
주민들이 그때까지는 사용을 하다가 이것을 어디에다가 놓았는지를 모르고 풀속에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게 저희 시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가슴 아파하는것은 저희가 시영 직영으로 지은 영세민 아파트인데, 영세민들은 놀이기구 시설도 사용을 못해야 되는 그런 저희 관내의 실정이기때문에 그것을 비로소 저희 의원님들께 상세히 알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길보
예, 오위원님!
위원 오인근
1쪽에요, 2조 2항에 보면은 별표 4 제5의 과목있는데 가격으로는 안들어 와 있구만요,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첨부물에 보시면은요....
위원 오인근
제것만 안들어 왔는가요?
별표 4쪽을 보시면은 그것하고 관계없는 것이 나와 있는데.....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첨부물에는 규칙 시행 폐기물관리법하고 규칙까지만 해가지고 별표가 빠졌습니다만은, 제가 금방 보고를 드린대로 집단금식소 100㎡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통산업발전법에의한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 다섯번째로 관광 숙박업이 감량의무 사업장입니다.
별표 4의 5호에 나와 있는 의무사업장이라고 하는것입니다.
위원 오인근
됐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러한것을 제출할때 관련법규라할지 그런것을 좀 첨부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것이고요.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위원 오인근
2조 3항에 보면은요, 수분함량이 75%, 이 75%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75%성상이 어느정도인가 말씀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이 기준이 고칠수가 있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이 수분함량 75%정도라고 한다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손으로 짜보았을 경우에 물기가 전혀 안나오는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75% 미만으로 수분함량을 과연 줄일수 있느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낭비를 하지 않기위해서 각종 기계들이 많이 선전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일 성능이 좋다고 자기내들이 하는 그런 기계를 서해회관에다가 몇달간 돈을 들여서 사놓지 않고, 자기네 회계에서 넣고 시험가동을 해보았거든요, 그런데 수분함량이 줄어든 대신에 이 관리하는데 대단한 문제점으로 등장을 했어요, 종업원 1명이 1시간 이상을 기계앞에 서서 작동을 해야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해서 그 기계를 구입하지 않을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현재 수분함량을 줄이지 않을려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의원님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시는대로 그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는 그런 전용 차량도 구입하고 현재 축산농가에서 수협뒤에 있는 대형 음식점 6개소에 대해서 공덕의 농가에서 지금 현재 가져가고 있거든요.
공덕 곽택훈씨라고 하는 양돈 농장에서요.....
위원 오인근
그것은 되었구요, 그런 그 수요자가 없어가지고 쓰레기로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어요.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탈수할수 있는 기계를 개별로 업소별로 놓아야 되거든요, 음식점별로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아까 그런 내용을 해 보았습니다만은, 아주 불편하고 예산낭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겨서 그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하고 농가에서 사료화하는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서 농가에 가져다 주는 사료화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요
사료화가 안되는 경우가 있쟎아요, 어떻게 구조적인 문제등 그럴 경우에 75%를 못지키는 부분이 있지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아니 현재에서는 그것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전부다 그렇다는 말이죠.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그 수거량 지난번에도 월요일날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만은,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하고 농가별로 설치된 건조기나 사료기에 설치하고 지금 거의 양이 같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차량을 구입해서 농가에 잘 가져다 주면은 수분함량에 문제가 없는것으로 이렇게 추진할수 있도록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오인근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알겠고요, 이것은 조례로써 하는것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조 감량의무 사업자가 김제시에 몇개나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감량의무 사업장이요, 지금 108개소입니다.
집단금식소가 7개 나머지는 일반 음식점입니다.
위원 오인근
지금 조례가 통과 될 경우에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인가요?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지금 현재 이것이 아까 정영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뒷쪽에 보시면은
7페이지에 보시면은 부칙 2항을 보시면은 경과규정이 있거든요.
7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 무이행계획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신고하여야한다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그리고 6쪽에요 11조 2항에 보면은요, 2항 둘째줄을 보면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수집이라고 했는데 이것 오자가 들어간것 아니에요.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몇페이지에요.
위원 오인근
6쪽 11조 2항.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2항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그 말씀이시지요?
위원 오인근
예.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이 폐기물관리법에 나와있는 법적 용어입니다, 오타가 아니에요.
사업장에 있는 생활 계통에 폐기물 수집운반이라는 이야기지요.
위원 오인근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길보
예,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용현
쓰레기라면 막중한 문제거리가 있어요.
타도·시·군에 비해서 김제시가 쓰레기 관계가 좀 저조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이 문서 전반적으로 놓고 볼때 문장 이것보다도 실행이 문제예요.
이 조례안에 앞서서 전에 조례안 통과된것 있지요?
이게 처음 일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음식물 쓰레기는 처음입니다.
위원 이용현
이게 처음이에요.
보강해서 나온것이지요, 이 조례안이 좀더 보강해서 나온것이지요.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음식물 쓰레기로는 처음이에요.
위원 이용현
처음이에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분리를해서 제대로 잘 좀 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현재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사료용이나 말하자면은 퇴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료용으로 사용하는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현재 4개의 농가가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퇴비로 사용하는데는 몇군데나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퇴비가 아직 집단적으로 하는데는 없구요, 건조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료기로 설치하는데가 아까 이야기한 공덕에 1개의 농가가 있구요.
위원 이용현
타도·시·군에 비해서 보완되어야 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잘못된점.....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지금 분리수거 같은것도 잘 되지는 않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 관내에는 도농통합형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것은 아니거든요, 예를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오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조치를 세우고, 기계를 구입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되는데 아직도 거기도 손을 못대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같은 도농통합 도시지역의 경우는 농가에서 농촌의 농가에서는 자체내에서 소모를 해버리고 이 도시내 일부지역에서만 음식점에서 쓰레기,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가 일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역의 어떤 특수성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예를들자면은 지정된 음식점을 정해가지고 거기서 사료용으로 써가지고 아침에 가져가는 것으로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이쑤시개나 뭐나 들어가 가지고 도저히 갖다가 먹여야 먹일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자매결연식으로 그렇게 맺어져 음식이 나오는 식단이 원활하게 잘 되어져서 직접 갖다가 소나 돼지에게 줄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셔야지....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지금 일부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요 현재 음식점별로 권역을 묶어 가지고 왜그런가하면은 음식물 쓰레기 양이 조절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농가별로 권역을 묶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가에서는 이 권역을 가져가는것으로 이렇게해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조항보다도 시책이 문제입니다.
한가지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알차게 좀 김제시가 뭔가 특출난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하옇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예, 여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여홍구
아까 이 조례에 해당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그런 단체나 조합 이런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단 현재 4개의 축산농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이런 정도....
위원 여홍구
예를들어서 얘기를 해주세요.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어디 뭐 업체를 해택을 준다든가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 여홍구
해택이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들므로인해서 저촉받는곳이 어디냐는 이야기에요, 어디 어디이냐고?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음식물 쓰레기 감량 사업장을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저촉이라고 지금.....
위원 여홍구
저촉을 받는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폐기물고나리법으로 정해놓은 집단급식소 100㎡ 이상의 음식점 이런데는 감량의무 사업장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을 해야하는 사업장이니까 저촉을 받지요.
위원 여홍구
그러면 그 업체가 100 몇평?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위원 여홍구
그 업체좀 전부 한번 뽑아서 좀 주어봐요?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대부분이 음식점이에요, 100㎡ 33평이상의 음식점.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적은 음식점은 아닐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33평....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다 뽑아서 좀 주어봐요.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위원 여홍구
조사를 한번 해보게요. 그래서 75%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들보고 하라는 이야기에요.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그런 기계를 설치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기계 성능을 시험을 해보았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쟎아요. 그래서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농가별로 수거해 가는 그래서 사료화하고 건조화 하는 이런 지금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홍구
사료화 하고 건조하는것으로 추진하다니 무슨 말이에요?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사료화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가에서 수거를 해서 가져가다가 건조시켜서 사료화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여홍구
그러면은 그 외에 각 가정은 어떻게해요, 그냥 지금같이 쓰레기 봉투에 버려버리고....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그 가정은 아파트 단지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공동 수거용기를 보급을 했어요.
위원 여홍구
아파트 단지도 지금 봉투에다가 넣어서 그냥 버리는것이에요.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일부는 봉투에다 버리고 있어요.
위원 여홍구
일부는이 아니라 다 그렇게 하더라구요, 그 명단한번 주어보세요 전부 조사를 한번 해보아야지, 그리고 기타 아파트가 아닌 이런 개인집들 음식물 쓰레기는 다 쓰레기장에 내버리고요.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되어서....
위원 여홍구
그러면 음식점만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음식점만 정한게 아니고요 개인은 예를들어서 몇십만원짜리 기계를 구입을 할수가 없쟎아요 각 주택별로....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이런것을 할려면은 75%를 찾고 법대로 환경청에서 내려온것 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위원 여홍구
이렇게 할려고 하면은 우리 김제시에서 모범적으로 할려고 하면은 그 기계를 집집마다 다 사주어야해요 알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그런 재원이....
위원 여홍구
사주어서 해야한다는 이야기에요 원래는 스위스를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구요 집집마다 스위스를 가면은 싱크대 옆에 그 기계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넣으면은 다 짜져서 나와요 그렇게 제도적으로 다 해주고.....(청취불능)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그 농가의 차량으로 수거를 해 갑니다.
위원 여홍구
그 자체에서.....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위원 여홍구
그러면 현재는 그러니까 음식점에 여기 음식점에서 이런 큰통을 갖다가 놓고 거기다가 버리면은 옛날처럼 꾸정물 가져가듯이 그렇게 알아서 가져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현재는 그런 단계입니다.
위원 여홍구
그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그 쓰레기 양을 소화할 수 있는 그 기계 설비는 농가에 갖추어져 있기때문에 쓰레기를 수거해다가 갖다가 주면은 사료화 할 수 있는 그 기계를 설비를 해논 농가가 4개의 농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갖다가 주면은 사료화 할수 있기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그 부패하지 않도록 여름에도 전용수거 차량을 예산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의원님들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현재 구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여홍구
삭감을 해버렸어요?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의원님들이 삭감을 해버렸어요.
위원 여홍구
왜 삭감을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그때 정의원님께서도 예산 그것을 어떻게든지 세워주셔야 한다고 옆에서 부연설명도 하시고 했습니다만은, 재원이 부족하다고 삭감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홍구
과장께서는 삭감한 이면을 모르고 재원이 부족하다고 삭감을 해버려, 하참 그 농가에다가 시에서 차를 사서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준다고 그랬쟎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위원 여홍구
시에서 그 특정지역 그 업체만 갖다가 쓰레기를 갖다가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차량을 사면은 거기에대한 기사가 따라야 할것이고....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기사 1명, 미화원 2명이 딸려야 합니다.
위원 여홍구
왜 그런 짓거리를 합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할려면 해야지......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전체적으로 하기위한 준비단계입니다.
현재 이것이 하루 아침에 되지 않기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자꾸 개선해 나갈려고 하는....
위원 여홍구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되요 전체적으로 해야지 금년도에 우리 김제시에 쓰레기 대책을 할려고 하면은 김제시내부터 해서 어느 동을 정해서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집집마다 전부 시에서 사주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나가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하면서 분리수거를 완전히 정착을 시켜나가면서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3개정도 사준다고 하면은 예산이 많이 들으면은 세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대한 세를 받아 일주일에 얼마씩.... 독일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선진국들의 예를 보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하자는 이야기에요 전반적으로 못하면은, 무슨 차를 사서 기사까지 아까 1명 미화원까지 2명을 더 뽑아야 할것 아니에요.
뽑아놓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해야할것 아니에요, 그 일만 해야할것 아니에요 하옇튼?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위원 여홍구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깍아버렸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또 전반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지 그것도 좋아 그것도 좋은데 그런 예산도 정확히 판단을 해서 해야지.....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전반적으로 할수 있도록 지금 용기도 보급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홍구
그런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은 안되어요, 소각기도 아파트마다 사주고 동사무소 사주고 그런식으로 사주어 가지고 업자하고..... 일방적으로 사주어 가지고 지금은 하나도 씁니까?
하나도 못쓰쟎아요.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다 쓰고 있습니다.
위원 여홍구
무엇을 다 써요?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소각지 다 쓰고 지금 아파트 별로 지금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홍구
그래서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게?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이상 없습니다.
위원 이용현
현지 확인을 한번 나가보세요.
위원 여홍구
나하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위원 이용현
기왕이면 빨리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홍구
사놓고 필요가 없어서 지금 방치해 놓은데가 얼마나 많은데 뉴스마다 나오고 있어요.
그게 소각기입니까, 그냥 쓰레기 태우는 난로이지 환경보호과장이 어떻게 그렇게 책임감이 없이.... 이상없다고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지금 월별로 전분 소각기 실태를 점검을 해서 지금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홍구
그냥 태우고 있다니까 그게 소각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업소 현황부터해서 아까 그 자료 그것좀 전부 뽑아주어봐요?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우리가 의원들이 한번 현지를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구만요.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오인근
4조에 보면은요 1항에 보면은 물기를 감량화 또는 자원할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이부분하고요, 75%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는것입니까, 있는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있지요?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위원 오인근
제거도 75%가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위원 오인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또 다른 위원님!
위원 정영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예.
위원 정영환
그 지금 89개의 용기를 아파트에다가 분리 수거를 해놓았는데, 하절기에 여름철에 부패되기 때문에 수거를 안해갔는다는 말이에요.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위원 정영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하절기에 어째서 수거를 안해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이 없기때문에 못해갔습니다.
왜그런가하면은 수거차량이 있으면 매일매일 그 온도에 맞추어서 운반이 되기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담아 놓았다가 가져가게 되면은 운반과정이나 보관과정에서 부패의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농가에서 이것을 사료화해서 돼지들이 먹었을때 식용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중단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요 대답을 그렇게 답변을 하실줄을 알았는데 원인은 무엇인가하면은 하절기에 이것을 수거를 해서 가지고 가면은 실제로 처리할수 있는 처리능력이 부족해요, 왜그런가하면은 사료발효기가 지금 우리 김제 시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사료용 발효기가 4농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거기를 다녀와 보았어요. 그랬더니 소형이에요, 소형이기때문에 소형을 이 사람들이 얼마짜리를 사용하고 있느냐면은 3,000만원에서 7,000만원짜리를 써고 있더만요. 그런데 3억짜리를 원래 써야 김제시에서 4농가가 3억짜리를 쓰게 되면은 전체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소화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3억짜리 발효사료기를 쓰게 되면은 그날부로 바로 사료화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몇주가 되어도 음식물을 갖다가 놓아도 부패가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사료가 바로 되기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소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갖다가 놓으면은 발효시키기 전에 이미 상해버리기 때문에 수거를 안해간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 처분할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환경부에 가서 우리시에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하면은 지금 경기도 일원에서는 약 200억정도를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음식물 발효사료기를 보조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다는 이말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4농가 정도가 하면은, 앞으로 더 보조를 늘려가지고 해야한다면은 어떠한 효과를 늘일수가 있느냐면은 전주시에서는 김제하고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잡쓰레기는 우리가 광역쓰레기장에다가 매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쓰레기는 그러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오는 대신 매립비를 갖다가 안주고 일부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사료화 할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료화를 하는데 첫째 조건이 양계가 우선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저 양축이나 양돈을 하시는분이 이야기를 좀 서운하시는가는 몰라도 양계가 왜 우선이냐 양계는 하나도 버리는게 없어요.
닭똥은 100% 와서 사정하고 돈을 주고 사가요 지금 원예를 하시는분들 과수를 하시는분들이 특히 제주 감귤농장에 있는 분들이 양계 닭똥은 돈을 주고 사정사정해서 선불을 주고 사가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양계쪽으로다가 이것을 발효사료기를 지원을 중점을 우리 시에서도 두어야 앞으로 환경문제가 많이 축소가 되지 않느냐 그런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결이 안되면은 내년 하절기에도 차량을 우리가 보유를 하더라도 그 수요농가에서 발효사료기 자체에서 수용할수가 없기때문에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면 내년에도 이 현상은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에요.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예,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공무원들은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의원님!
의원 임형규
오늘 질의도 많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주례보고때 이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질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75%라든지 그 수분관계에 대해서 그날 답변을 들었는데, 중복된 질문이라든지 또는 지금 조례안을 빨리빨리 통과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전에 우리끼리 타협하기를 위원들끼리라도 토론을 해가지고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여기서는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것이 사료화 문제 아까되는 이중적인 문제로 말씀을 드렸쟎아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제 개인적으로 이것을 찾아 보았어요, 찾아 보았더니 사료화를 시킬경우에 청소 쓰레기로 들어가는 폐기장인가 쓰레기 처리장요, 그쪽으로 들어가는 양이 제대로 하는데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것은 편을 든다기 보다는 자꾸 이중적인 질문을 하니까 듣는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해서 우리 의원들의 질의라고 할까요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조율을 했으면 쓰겠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길보
임의원님 말씀은 사전에 사안에 따라서 조율을 할것은 조율을 하는것이 좀더 합리적인 그 회의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뜻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뭏튼 우리가 어떤 사안을 접할때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우리가 별도로 모여서 조율할것은 조율을 하고 그럴수 있도록 연구를 그렇게 해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물론 질의를 하다보면은 질의한것이 또 중복된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가능한한 좀 질문을 하신것은 중복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것이 좋겠죠?
다른 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시죠?
위원 정영환
문제는요 문제는 우리시에서 잘못하는 상황이에요.
왜 시에서 지금 뭐 노인종합타운 이런 교부세를 받아 오는것이 좋은것이 아니라 환경부담을 줄이는것 말입니다.
이런 돈을 사실상 환경부 같은데서 세워야 됩니다.
지금 아까 우리 여홍구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108개 업소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 오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시에서 이런 환경부에서 이런 조례이전에 이런 보조를 같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다른 시군에 먼저 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축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 우선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안해오고 경기도 같은데에서는 진작 환경부에서 돈을 거의다 75%는 보조에요, 보조 본인부담은 25%밖에 안되어요.
그런것도 자연농업 하고 협조해서 연수를 받아가지고 이수를 한사람 기술을 습득을 한사람들에 한해서 그렇게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해주었어요.
해주었는데 김제에서 이 4개의 농가업체를 가보니까 한국자연농업협회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기술자가 1명밖에 없어요, 이 3사람은 여기와서 자문을 받아 가더라구요, 받아가는데 이런 예산을 해주고 나서 지금 벌써 그래도 장사도 안되는데 각 108개 업소의 목을 죄는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법에 대한 저촉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여기에 보강을 하게 된다구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반 업소들은 말입니다 업소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본 견해는 잘하고 있는데 일반 아파트 단지나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안되어요. 그래서 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능제방죽개발 능제를 개발을 하는것도 거기에다 하면은 능제가 오염될까봐 시에서 지금 주저주저하는데 최근 예로 지금 군산에 은파유원지를 보면은 완전히 물이 썩어 가지고 버려버렸쟎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런것이 선결이 되면은 능제같은데도 개발할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런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지난번 작년에도 그랬어요.
무슨 돈이라도 섭외비가 필요하면은 이런 예산을 따오는데 무슨 돈이라도 해줄테니까 가서 해와라 따와라 예산을 따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량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것이에요 차량 이것만 가지고 뭐 합니까? 농가에서 수용할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차량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근본적으로 이것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위원장 안길보
제가 보기에도 이것이 굉장히 전시적인 효과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수가 없는것 같은데 중요하고 시급하고 해결해야할 숙제인데 참 이것이 보통일은 아닌것 같아요.
예, 최의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최정의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물어 볼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 분명히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자그만치 950만원을 투자를 했다고 했어요.
그것을 95년도에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방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누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이것은 전혀 청소과에서 몰랐던 것이에요임병민 과장 부근에서는 실태조차도 파악을 못한것을 제가 그것을 우리 전문위원한테 요구를 하고 또 기자들이 알아가지고, 그때 부랴부랴 조치를 한것인데 이런것은 누구한테..... 시장이 변상을 해야됩니까 아니면은 누가 변상을 해야되어요, 변상을 해야할것 아닙니까 시세를 갖다가 낭비를 했으니까?
국비라고 해서 이런식으로 아무렇게나 낭비를 하면은 과장이 실태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니까, 그리고 본인이 방금 시인을 해버렸쟎아요, 실태파악을 못했다고 그런 경우도 그냥 넘어가야 되어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홍성열
그런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위원 최정의
행정감사때....
위원장 안길보
예, 또 다른 위원님!
위원 여홍구
이 조례를 새로 만든다는 이야기인데요.
전문위원님 이것이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쓴것이에요, 이것 맞는것이에요?
전문위원 홍성열
상위법에의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생산되니까 거기에 의해서 만든것인데요.
위원 여홍구
상위법을 같다가 그대로 옮겨놓았구만 지금.
전문위원 홍성열
거기에서 주어진 범위내에서....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그대로 옮겨놓았어요, 이게 지금 너무 광범위하고 말이지요, 이것 다 확인 해 보았어요.
전문위원 홍성열
예, 법령은 확인 했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상위법에 근거해서 어느정도나 고쳐서 만들어진것이에요?
전문위원 홍성열
상위법은 지금 폐기물관리법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나열한 식품위생관리법까지 적용을 하기때문예요, 어느 범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주된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어떤 방법으로 배출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하냐 그것이 가장 급한것 같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이 조례를 사전에 통과를 시켜주어야만이 업자나 뭐 해가지고 서로 아파트 하고 연결해서 이렇게해서 해야하는데 이 조례가 늦게 통과된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시행하고 있지않습니까?
위원 정영환
그것이 말입니다. 그 시간이 세월이 흐르면은 개정안이 나와요.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는 통과되어야 할것 같아요.
위원 정영환
이것은 틀림없이 나올 소지가 있어요.
위원 임형규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시군도 실시하고 있는데 김제시는 상당히 늦었어요.
작년에 아까 이야기한데로 정영환 의원님께서 지금 다 했더만요, 실질적으로 중요한것은 아까 이용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형식을 갖추지 않고 시행을 하고 있다고 했쟎아요.
이 사람들이 형식보다는 실행을 할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것이지 형식만 할것이 아니라.....
위원 여홍구
조례안을 새로 만든다는데....우리 의원님께서 직접 이것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제1조 목적부터해서 우리가 안을 짜서 이렇게 해야되요, 무조건 통과시키면은 안되지요, 개정안을 할때가서 하면 몰라도 지금은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라는 이야기에요.
지금 사실 청소과가 하나도 하는것이 없어요.
지금 면단위 같은데까지 쓰레기 부락까지 들어갑니까?
소재지 도로변만 내어 놓은것만 실고가서 그것만 처리하고 있어요.
위원 정영환
그것도 감지덕지로 알아야 한다니까.....
위원 여홍구
그것만 처리하는 실정이거든, 그래서 저쪽 안쪽에 있는 부락에서는 일절 손을 못대요 지금.....
위원 임형규
제가 그것을 질의를 한번 했어요, 마을에 쓰레기 차가 소재지 하고 중요한데만 들어가지 왜 안들어 가느냐 하고 질의를 하고 받았는데요.
쓰레기 봉투 있지요, 쓰레기 봉투 시에서 파는것 파는것에다가만 넣어주면은 언제든지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쓰레기 처분 문제로 주민들하고 간담회때 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여러분들이 쓰레기 봉투에다가만 넣어주면은 언제든지 쓰레기 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마을에서 봉투값이 아까운것이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달에 한 1천원정도만 쓰레기를 내어놓으면은 시골은 봉투 2장이면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태우고 지금 시골에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것은 사실은 퇴비화 시키거든요, 감나무·사과나무에다가 퇴비화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먼저 실행보다는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홍보를 좀 환경청소과에서 해주어야 할것같아요.
쓰레기 봉투에다가 담지 않은것은 가져가지 않는다고....
위원 정영환
그것보다도 효과적인것이 무엇인가하면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시장이 음식물 쓰레기 폐기 지정장소를 설정을 해주면은 그것이 바로 축산농가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축산농가 동네에 마을 집단으로해서 일단은 쓰레기 봉투가 아까우니까 음식물 쓰레기 담은 봉투를 큰것을 대형을 동네에다가 사주는것이에요 사주어서 일단은 붙고 그 음식물 쓰레기를 폐기된 지정된 지역 그러니까 축산농가이지 거기에서 그 사람이 수거를 해가는것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보조를 다만 얼마든지 시에서 해주는것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쓰레기 봉투도 들지 않고 예를들어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쓰레기 봉투에다가 음식물 을 담아가지고 차한테 연락을 하면은 일주일에 한번꼴로 와요 동네는 거의 일주일에 그것도 큰 도로만 차가 들어갈수 있는 도로만 그것이 온다는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번꼴로 오는데 그러면은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것이 다 부패되어 가지고 고양이 같은 것이 음식물이 담아 있으면은 발로 찢어가지고 다 흘러내려 버려요. 그래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용기를 사주어 가지고 그 시장이 폐기물 지정업소를 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에 보면은 정할수가 있거든요 조례에 시장이 지정할수가 있어요.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그렇게해서..... 그러니까 1개 면에 한 2군데나 지정을 해놓으면은 아주 효과적이고 좋아요.
그 사람은 보조도 받고 자기는 공짜로 사료를 해서 가축을 기르니까 아주 좋다는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앞으로 청소차에다가 의지 하지말고 그 방법으로 앞으로 해야 좀 깨끗하고 그리고 일반 잡쓰레기 같은것은 소각을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 음식물 쓰레기가 수박껍질이나 배추껍질까지 다 들어가요, 참외껍질..... 다 들어가요 거기 발효를 하는 사료를 만드는데에 전체 다 들어가요, 제일 음식물 쓰레기에서 고민을 하는것이 이 사람들이 무서워 하는것이 이쑤시개 이것을 최고로 무서워 하고 있더라구요.
위원 이용현
14일부터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하니까 쓰레기를 좀 관심을 두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의원들이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아까 자매결연 관계도 아파트 하고 축사하고 연계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특수하게 시에서 예산을 주어가면서 분리수거를해서 음식물이 바로 나가면 그 사람들이 바로 가져갈수 있어요.
위원 최정의
어차피 그런것은 기 시행을 하고 있어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이 과장이 바뀌면서 여기 전에 과장이 한것은 없애버렸다니까, 한지도조차 모르고 있다니까 이런 행정이 있으니 참으로 폭폭할 노릇이지, 용기가 집집마다 다 있고 약품이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도 5년이 흘러다니까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것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해요.
위원장 안길보
어떻게 토론을 더 하실 분이 없으시면 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찬반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2명)
그러면은 표결 결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이 7명중 5표, 반대하시는 분이 2표로 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안
위원장 안길보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본 조례는 좀전에 김제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징수부과조례안이 있었습니다만은 개정된 내용이 용어라할지 이런것이 너무나 많기때문에 종전의 조례를 폐지를하고 신규로 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2페이지에 4조 2항을 보시면은 이 조례는 법 제13조 1항의 규정에의한 관할구역에서만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보면은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외하는 지역이 없는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시면은 종전의 내용과 틀린사항으로 2항을 보시면은 시장은 원인불명의 무단불법 투기의 경우에는 별표 2의 노란 스티커를 부착한후 수거하지 아니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시면은 11조 1항에 보시면은 봉투판매자에 소비자 가격의 9%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종전의 조례에는 9%라고 하지 않고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한다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봉투 가격을 올리려면은 물가 심의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야되기때문에 9%로 못을 박았습니다.
이후에 봉투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신규로 정한 사항은 이렇습니다만은, 종전에 규정이 13페이지 보시면은 별표 4에 보시면은 쓰레기 봉투의 규격 및 용도도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규정된 조달규격입니다.
본 조례는 예를들어서 불법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이라할지 이렇게 종전의 규정과는 다 같습니다. 그런데 명칭상 용어의 정의 이런것이 전반적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된것이기 때문에 제정을 한것 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다음은 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홍성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열
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11조 1항 단서조항 원단위에서 버리고 계산한다의 조문중 원은 화폐단위로써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는바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법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안길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 임위원님!
위원 임형규
7조 2항에 말입니다.
시장은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는 이러한 폐기물 있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지금 실질적으로 이 시내에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단지에서도 밤에 규격 봉투가 아닌 봉투에다 많이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일정한 장소에 경고문을 붙여놓아도 경고문 밑에다가 투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란스티커가 있는데 그것을 수거를 해가야 당연한지만 그것을 부착하므로 인해서 수거를 안해가면은 주민들 스스로가 감시를 할 수 있는 견제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시의 역할이 되더라구요, 몇일간 수거를 안해가면은 불편하다보니까 냄새도 나고 하니까 자기네들끼리 감시도 하고 못버리게도 하고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위원 임형규
주민들하고 어느정도 동의하에 이것을 해야겠죠?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다른 또 질문하실 위원님!
예, 이위원님!
위원 이용현
각 읍·면·동에 쓰레기 감시원 몇명이나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감시원이라고 하는것은 없고, 그 다음에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을 지난번에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위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위원 이용현
이장들에게.....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이장님이나 통장님중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요, 그분들한테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을해서 그분들한테 불법투기하는 쓰레기를 신고를 하도록 하고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신고를 하는 이런 사항이 별로 없어요.
위원 이용현
쓰레기 봉투가 지금 각 시군마다 가격이 다 틀립니까?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이것은 조달 가격이기 때문에 다 같습니다.
위원 이용현
틀린데가 있던데.....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판매가격의 다소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종전의 규정에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11조 1항을 보시면은 종전에는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런 폐단을 막기위해서 이번에 환경부로부터 소비자 가격의 9% 이렇게 개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위원 이용현
쓰레기봉투 제작 과정에 있어서 어디에 맡겨서 어떻게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인쇄를 해서 보내줍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면 쓰레기 봉투가 다 똑같다고 보아야지요.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아니 동판이 있어요, 김제시는 김제시대로, 전주시는 전주시대로....
위원 이용현
동판만 틀리지 쓰레기.....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재질이나 이런것은 다 같습니다.
위원 이용현
다 틀린것 같더라구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아니요 조달청에서 하기때문에 아마 전라북도는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길보
예,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예, 오위원님!
위원 오인근
7쪽 18조에 보면은요 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해가지고 지금 현재 김제에도 독립채산 지역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위원장 안길보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공무원들은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위원 최정의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제11조 1항에 보면은 다만 원단위는 버리고 계산한다를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의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길보
예, 또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안을 최정의 의원이 발의한 제11조 1항 단서조항 원단위에서 버리고 계산한다를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안은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김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위원장 안길보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제출하신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이은경입니다.
김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안입니다.
김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 제정이유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는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고 사업비 지원을위한 기금집행은 당해년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안 제3조)
기금의 용도를 노인의 자립기반 및 복지증진등에 사용함(안 제4조)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안 제5조 내지 제8조)
기금의 재무 회계에 관하여는 김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안 제 9조)
3. 참고사항은 노인복지법 제2조·제4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33조, 지방재정법 제64조·제110조 및 동법시행영 제156조, 도 가정복지과의 65240-362('98. 3. 28)호에 의한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김제시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항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김제시(이하
②항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기타 수입금등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항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 관리하여 한다.
②항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 상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항 제4조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입금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읍·면·동분회 운영 및 수행사업
2.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3.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활동
4.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련 사업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항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②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으로 한다.
④항 위원은 시의원 1인, 노인복지관련 국(과)장 2∼3인,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장, 노인복지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2∼3인으로하되 시장이 위촉한다.
⑤항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장은 당해 직에 제직하는 경우에 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2.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3. 기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 ①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항 정기회의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항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항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김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산업국장
2. 기금출납원 : 가정복지계장
②항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길보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환 위원님!
위원 정영환
저기 저 5조 ③항과 6조 ②항을 보면은요, 여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으로 한다. 또 위원회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0조 1과 2을 보면은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사회산업국장도 다 바뀌고, 또 가정복지과도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로 통합이 되고 그러면은 이것을 또 전문위원 말입니다 수정을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홍성열
이것은 지금 조례개정 시점이 기구설치조례가 개정이 되어야거든요. 그런데로 이 조례를 오늘 같은날자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손을 안대고 그냥 통과시키는 것으로.....
위원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왜그런가하면은 이것을 통과를 시키고 나면은 수정안이 올라오든 개정안이 올라오든 올라올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홍성열
개정안이.....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나는 오늘 유보를 시켰다가 나중에 같이 하자는 이말입니다.
안그래요, 오늘 지금 기구 조정을 하는데 통과하지 말고 나중에.....
위원장 안길보
유보도 우리의 권한이고, 가결도 우리의 권한이지 무슨 유보가 안되어요?
전문위원 홍성열
심의를 다음으로 미루자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기구조례가 통일이 되면은 그때 하자는....
위원 최정의
하옇튼 그 명칭은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차피 그것은 다시 개정을 해야하니까 그렇다면은 이번 질의는 저번에 38회 임시회때 다 이미 한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그대로 또 올라왔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아니 거기에 위원이 되셨죠.
위원 최정의
시의원, 아니 그런데 제가 분명히 그때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우리 계장께서 잘못 아셨는가 그 위원장은 어차피 부시장이 한다고 그러니까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된것 같은데.....
전문위원 홍성열
수정절차가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법하고,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시는 그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한다면은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은.... 위원 최정의
예,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에 38회때 충분히 질의를 한것 같고, 본 의원은 부위원장이 지금 사회산업국장으로 명칭은 어차피 바뀌기는 바뀝니다.
사회산업국장으로 한다는 조문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이렇게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이것도 같이 해야되요....
위원 최정의
하옇튼 일단 접수는 해 주세요, 다음에 올라올때는....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조정되는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예, 같이 묶어져야지요.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실은 그 부분은 토론시간에 거론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조금 일찍 거론이 되었습니다.
아뭏튼 아까 그 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십시요?
위원 임형규
전문위원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면은 문제점이 있는가요?
전문위원 홍성열
현재 집행하는데에는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위원 임형규
문제점이 없으면 정영환 의원 말대로 한꺼번에 처리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어차피 목적은 똑같고 취지만 살리면 되니까요.
위원 최정의
토요일날 해야 한다는 애기에요.
위원 임형규
토요일날요....
전문위원 홍성열
아니 이것은 다음 회기에서....
위원 임형규
나중에 사회복지과로 된다음에 한꺼번에 하자는 얘기지요.
위원 이용현
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전문위원 홍성열
약 1억 9,000정도....
위원 이용현
기금 마련은 어떻게 합니까?
전문위원 홍성열
기금은 김제시 일반재원에서....
위원장 안길보
자 그러면은 김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다음 회기에서 처리토록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4. 전주권신공항김제백산면종축장부지설치반대결의문
위원장 안길보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 신공항 건설 김제 백산면 종축장 부지 설치 반대 결의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주권 신공항 건설 김제 백산면 종축장 부지 설치 반대 결의문을 제출하신 임철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철환
안녕하십니까?
백산면 출신 임철환 의원입니다.
전주권 신공항 건설 김제 백산면 종축장 부지 설치반대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결의문을 발의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난 8월초순 전주권 신공항을 우리 김제시 백산면 소재 전라북도 종축장에 설치한다는 보도를 신문지상과 TV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를 비롯한 시의원 8분이 결의문을 발의하여 '98. 8. 25일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전주권 신공항 건설 사업부지를 김제시 백산면 종축장 부지로 잠정 발표한바, 앞으로 21C를 대비하여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동 신공항 건설 사업에는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건설부지를 4개 후보지 가운데 전주권에서 접근성이 가장 불리한 백산면 종축장 부지로 선정을 한것은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전주권 공항이 백산면에 건설된다면은 우리 김제시는 물론 전라북도 발전의 걸림돌일 될것이 명백하므로 건설 계획을 백지화 하고 다른 지역으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의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김제시 백산면 종축장 일대는 50만평의 김제지방공단, 김제온천개발, 노인복지타운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중심지로서 전주권 신공항 건설 부지로서는 부적정합니다.
두번째, 전주권 신공항을 동 부지에 건설할때는 초·중·대학교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크게 해치는바 건설부지의 선정을 전면 백지화 하고 원점에서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세번째, 신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과 대기오염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바, 이를 관계 당국에 주지시키고자 합니다.
네번째, 신공항 건설에 따른 긍정적인 면보다도 지역 주민의 재산권행사, 지가하락, 지역 농축산업의 붕괴가 우려되는바 금후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례에 대하여 책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권 신공항 건설 김제 백산면 종축장 부지 설치 반대 결의문은 이미 의원님들이 현지마을 방문등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의원님들이 양해주신다면 낭독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안길보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먼저 결의문 채택을 한것입니다.
위원장 안길보
어떻게 할까요?
위원 최정의
유민물로 대처합시다.
위원장 안길보
유인물로 대처할까요?
위원 최정의
예.
위원장 안길보
유인물로 대처하죠.
위원 여홍구
이것은 지금 누가 만들었어요.
먼저번 내용과 지금 발의한 내용이....
위원 임철환
아 결의문하고 이것은 틀리지요.
위원 여홍구
피해가 이것뿐이에요.
위원 임철환
이것을 낭독해 드리라고 하면은 제가 해드리고.....
위원 최정의
이 사항만 피해가 오냐고.....
위원 임철환
아 결의문에 틀려요, 발의한 제안만 설명해 드린것이에요.
위원장 안길보
어디까지나 결의문이니까.
위원 최정의
결의문은 저희가 읽어 보았으니까.
위원 여홍구
공항가서 봤습니까?
위원 임철환
예, 가서 봤습니다.
위원 여홍구
여기에다가 백산의 KBS송신소가 있지요.
위원 임철환
예.
위원 여홍구
그게 아주 국제적인 규모이거든요. 그래서 그 송신소에도 피해가 많다는것, 그 송신소 보상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대요. 그래서 공항에서 8㎞ 이상이 떨어지면 괜챦은데 지금 KBS 송신소하고는 5㎞ 밖에 안되어요. 그래서 KBS 송신소를 옮길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방송을 지금 전부 세계적으로 하옇튼 방송을 하고 있고, 그래서 KBS 송신소에도 피해가 가지만은 결정적으로 피해는 공항측이 갖고 있어요.
공항 관제탑이나 레이다 시설에 전파방해가 오히려 그쪽이 더 심하다. 그래서 사고날 우려가 있다 그것을 강조를 해요.
위원 최정의
제가 좀 알아 보니까요. 광주공항을 갖다가 왔는데 여기는 하나 저희쪽은 참작이 안된답니다.
군사시설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김제권 공항건설은 청주를 갖다가 와야지 민항이 띄는데를 갖다가 와서 첨부를 해야 효력이 있지 광주는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전혀 효력이 없다고요 붙여 보았자 도에 관계자분들중에 아는 분이 있어서 물어 보았는데 저희들한테 잘못갔다가 왔다고 하더군요.
이 사람들이 지금 광주는 저희들이 갖다가 왔지만 워낙 그냥 군사지역으로 군용비행기가 뜨다보니까 5분거리 10분거리 뜨는데 도움이 별로 안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겸해서 같이....
위원 임철환
예, 겸해서 결의문 발송할때 잘 삽입을 해서 넣도록 하세요.
위원 임형규
아니 잠깐요,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 나가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더 전문기관한테 물어 보아서 대차대조표 만드는 식으로 이것이 오므로서 이익되는 분야, 또 이익되는 분야보다 불편한 분야가 훨씬 더 많지 않겠어요 그것을 조목조목 따져서 전문기관에.... 그리고 금방 최정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청주 비행장을 있쟎아요.
가기전에 먼저 청주의회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료집을 하나 받아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우리도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해야지 이렇게 이런것 하나 정도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길보
예, 또 토론하실 위원님!
위원 이용현
주로 백산 지역에 여러가지 공해문제나 전파나 그런 관계를 이야기 했는데, 공덕면·주변의 청하 이곳 관계를 좀더 심도있게 더 넣어가지고 반대할수 있는 그 도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말하자면 피해사례, 피해범위 이런것을 좀더 우리가 더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지 집행부에다가.....
위원 임철환
예, 잘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길보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최정의
강계장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우리 의원 전체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뭔가 아까 임형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데이타에 의해서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하면은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아까 송신소 부분도 그분들한테 직접 의회차원에서 찾아 뵙던지해서 정확한 자료를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청주 그쪽에도 의뢰를 해가지 하옇튼 저희가 갈수 있으면 좋지만 가실는지 안갈실는지는 계획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금 전주 도청에 저희 김고 후배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 보니까 광주는 비교가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군사시설이고 군사공항이니까 가실려면은 청주를 가셔야지 잘못가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참고좀 하세요.
왜그런가 하면은 임의원 혼자 발의를 하면은 이렇게하든 저렇게하든 별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혼자가 아니라 우리 전체 시의원 전체로 하면은......
의사계장 강주성
제가 잠깐 보완설명 드릴께요, 다른 취지가 아니고 지금 도에서 7. 25일날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금년도 용역비 8억원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기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신문 보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의 발언 취지는 여기에서 한목소리로 시민을 대표해 가지고 결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것이 아직 없기때문에 이것이 없으면은 결정하는데 도에서 쉽게 결정을 할수 있다는, 그런 취지가 안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정을 하기전에 시민들이 반대를 한다는 취지를 보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문안을 작성할때 광범위하게 자료수집을 한다든가 자문을 구해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공덕·청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기로 주민들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닿는것은 솔직히 가축이나 이런 물적피해만 있지 인적피해는 실질적으로 없쟎아요, 그렇기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알겠지만, 6개 면에 가축농가 세대의 피해상황이 들어 갔어요 전체포함해 가지고 6개면에 그리고 방금 여홍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신소 관계는 저희가 언급을 할려다가 거리 관계가 있기때문에 저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부분 수정을 해가지고 포함을 시키도록해서 자료를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지금 더 자료를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상황 상태는 지금 아직 안나오니까 이것으로써 시민의 목소리를 한번 내고 반대한다는.....
위원 최정의
언론은 지금 반대하는것으로 나갔쟎아요 지금.
의사계장 강주성
의회차원에서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취지가 그것이에요 반대한다는 그 취지때문에 그 사항만 보완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것으로.....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보완할 것은 더 보완하고....
위원 최정의
우리 전체 의회 의장명으로 해서 우리 전체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이니까 좀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에요.
위원장 안길보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주권 신공항 건설 김제 백산면 종축장 부지 설치반대 결의문에 대해서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주권 신공항 건설 김제 백산면 종축장 부지 설치반대 결의문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 찬성 5표 그래서 전주권 신공항 건설 김제 백산면 종축장 부지 설치 반대 결의문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전주권 신공항 건설 김제 백산면 종축장 부지 설치 반대 결의문은 본 의회에서 의결을 거친후 관계 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결의문을 어느 기관에 통보하면 좋을지 잠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통보 대상 기관을 말씀드리다면은 대통령, 국회의장, 건설교통부장관, 예산청장, 국회의원 장성원,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지사, 김제시장등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발송하라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전주권 신공항 건설 김제 백산면 종축장 부지 설치 반대 결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건설교통부장관, 예산청장, 국회의원 장성원,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지사, 김제시장등에게 통보하는것으로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제3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외 1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전주권 신공항 건설 김제 백산면 종축장 부지 설치 반대 결의문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오인근
잠깐만요, 종축장 반대 그 부분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하자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님이 운영위와 협의해서 이번 회기내에 특위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특위를 구성을 하자 거기에 대한....
위원들 설치반대
특위와.....
위원 오인근
설치 반대 특위를 우리 전체 의원님들은 바쁘니까 관심있고 연고가있는 분들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안길보
그러면 또 표결에 붙여야겠네요.
전문위원 홍성열
만약에 특위를 구성하면은요 이번에 구성하는것보다 천상 다음 회기시 본회의장에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회건설위원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이번 회기내에 구체적인 안을....
위원장 안길보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 9명
이용현, 임형규, 안길보, 오인근, 경은천
박종률, 여홍구, 정영환, 최정의
출석공무원 - 2명
환경 청소 과장 임병민
가정 복지 과장 이은경

동일회기회의록

제3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39 회 제 2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9-05
2 3 대 제 39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8-10-12
3 3 대 제 39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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