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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7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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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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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4월 27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김제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2.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건
4.김제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의건
6.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위로이동 1.김제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3.김제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건
위로이동 4.김제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리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온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온주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1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4월 1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5일 제1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발의 의원님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4건의 안건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김제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장덕상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조례안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하여 법적 지원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과 재해, 질병, 실직,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틈새계층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는 안 제3조에 지원대상자와 안 제4조에는 지원내용과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대 및 인구가 과밀지역이며, 특히 거주 특성상 아파트 거주 주민과 일반주택 거주 주민 간의 융화가 어려와 통?반을 조정하여 1개통을 분리 신설하고, 기존의 숫자로 되어있는 분리통명을 마을명으로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화합과 편의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신풍동 화신마을을 신풍 1통, 신풍 2통으로 2개통으로 분리 조정하고 신풍동, 용동 지역의 분리통명을 기존 숫자에서 마을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신풍1통(역촌), 2통(남신), 3통(평강) 식으로 마을명을 개정하고, 아파트는 아파트명을 16통(한신), 17통(현대) 등으로 아파트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입니다.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IT융합 차세대농기계 종합기술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구축하고자 하는 『농기계 실외험로주행시험장』의 규제규격화를 위해 당초 13,200㎡의 부지를 23,100㎡로 확장하기 위해 9,900㎡ 부지를 추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 위치는 지평선산업단지 농기계 클러스터 내이며 추정가격은 12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2쪽 「김제시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에 따른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여 인감공무원에 준용한 보험?공제 가입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근거법령인 주민등록법 제36조를 추가하고 안 제2조에 인간?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을 같이 명시한 것을 따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현행 보험공제가입금액을 1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6.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임영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임영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157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1월 16일 정성주 의원님이 제출한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2건으로 2012년 1월 17일 김제시의회 의장과 김제시장으로부터 본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 4월 25일 제1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 각각 심사하였으며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안건 별 심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이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12년 3월 20일 입법예고와 2012년 3월 28일 관련 실과소의 의견을 들은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정성주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2를 신설함에 있어서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잉ㄹ로 지정하여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경우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하여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김제시 상인회와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는지 한 달에 21일 휴무로 인하여 전통시장과 상인, 소상공인에게 어느 정도 효과를 줄 것인지 등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조례개정 취지를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
보고서 8쪽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내용 중 오자와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고 김제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위하여 7.7%를 인상하는 사항으로 이헌복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상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우리시 상수도 요금은 다른 시군에 비하여 비싼데 현실화율이 낮은 이유는 지역여건 상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었고 AI와 관련하여 사업비가 많이 투입한 데 있다는 내용과 상수도 요금의 인상은 매년 조금씩 나누어 인상할 경우 시민들의 체감이 떨어져 수돗물 절약의 효과가 없을 수 있으나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요금 인상 억제라는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조금씩 인상하여야 한다는 것과 근본적으로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비 투자에 많이 고민을 해야 하며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4일간 이어진 제1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의 차가 심한 계절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1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공무원 - 21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김용현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백순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보 건 소 장 이병칠 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5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4-27
2 6 대 제 157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4-25
3 6 대 제 157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4-25
4 6 대 제 15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4-24
5 6 대 제 15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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