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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7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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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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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4월 25일(수) 10:05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의건
3.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5분 개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녕 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봄 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봄처럼 따뜻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7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제157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25일 10시 금일입니다.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제3항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심의가 있겠습니다.
4월 26일에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조금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 정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조례안 설명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6일 정성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4월 17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되고「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4월 10일자로 공포됨에 따라「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의 2를 신설하여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며 연간 총 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하고 휴무지정에 관하여 관내 역전, 전통, 금만시장 상인회의 의견수렴을 하고 관내 해당 점포에도 사전 홍보 및 통지가 된 사항이며 상위법 개정에 근거하여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와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법률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김제시에 대규모 점포가 있어요?

○위원 정성주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준대규모 점포는요?

○위원 정성주
롯데슈퍼가 준대규모입니다.

○위원 김택령
대규모, 준대규모 하나씩 있네요.

○위원 정성주
예.

○위원 김택령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의원님.

○위원 나병문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조례는 잘하셨고 혹시 홈플러스 같은 데 노동조합 있어요?

○위원 정성주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대기업이기 때문에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휴무하는 것은 노동법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사람도 채용해야 되고 아니면 수당도 많이 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대규모 점포가 들어온다고 해서 중소 도시에서 데모도 했었는데 데모만 끝나버리면 거기를 다 이용하고 이상한 것이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 부인들도 많이 가 있고 데모하던 부인들도 근무를 하고, 어차피 휴무를 주려면 일요일 날은 대부분 일반가정에서 쉬거든요.
전국적인 모임이 있어서 협의가 된다면 제일 장사 잘 되는 날을 택해서 하는 경우라면 영향이 있을 텐데 일요일은 어차피 쉬는 사람이 많아요.

○위원 정성주
김제시 같은 경우는 인근시와 가깝기 때문에 인근시하고 같이 맞춰서 전주나 익산, 군산과 휴일을 같이 정했습니다.
남원시 같은 경우도 그랬고, 김제에서 장을 보러 가시는 분이 인근시로 많이 가기 때문에 고려해서 같이 정했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회의를 해서요.

○위원 정성주
전라북도는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나병문
쇼핑을 제일 많이 하는 날을 택해서 휴무를 줘야 전통시장도 활성화가 되는 것인데 어차피 휴일 때 쉬어 버리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줘가면서 우리가 도와주는 꼴이 되거든요.
데모할 때는 잘못돼서 데모했는데 끝나버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너나 할 것 없이 거기 가서 사고 근무를 하는데 이렇게 만들면 완전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법만 통과하면 끝나 버리니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쇼핑을 제일 많이 하는 날로 토요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정성주
김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해준 시간보다 일찍 끝나는데 대도시 같은 데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달에 둘째 주, 넷째 주 두 번을 쉰다니까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시간이 보통 22시에 끝나는데 1시간 정도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0시부터 8시까지지만 김제는 보통 영업시간이 22시 정도에 끝나는데 23시까지 운영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포하고 나서 다시 토론회에서 재정할 수 있으면 조례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금만상회나 전통상회인 슈퍼마켓하고도 날짜를 충분히 상의 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시행해서 모순된 점이 있으면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의원님.

○위원 정호영
과장님, 상인회하고 토론하실 때 언론에서 나왔는데 휴일 중복되는 것 충분히 토론 하셨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상가들이 똑같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미 다른데서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김제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고 가도 되겠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위원 김영미
조례개정 환영하고 저도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홈플러스 일일매출이 7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된다고 해요.
만약에 휴일을 지정해서 한달에 두 번 쉬면 어느 정도 시장 상인들한테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소비자들이 예를 들면 구매를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2, 3일 간격으로 또는 일주일 간격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쉬는 날을 피해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제 같은 경우에는 전주나 익산이 가깝기 때문에 휴무일이 틀리면 다른데 가서 구매를 할 수도 있어서 실제로 하면서 김제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조례에 대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민들 홍보활동이 필요하거든요.
왜 이 조례를 이렇게 까지 하고 휴일까지 법적으로 정하는 것인지 의미를 충분히 홍보해 주시고 24시 편의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아요.
김제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24시 편의점이 기업형태 체인형태로 하고 있는 데 저희들이 특별히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위원 김영미
아마 조만간에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될 거예요.
저희시도 24시 편의점에 대한 현황도 파악해 주시고 나름대로 입장을 갖고 가셔서 이 조례 취지에 맞게 24시 편의점도 제재해서 전통시장 살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참고로 김영미 의원님, 어제 오늘 언론에 보도 된 것 보니까 전통시장 전주 같은 경우는 적게는 15%~40%정도 매출이 오르고 소상공인도 25%~40%정도 오른다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참고 하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7분 위원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임영택,정호영,김영미,최정의,김택령,황영석,나병문)
위로이동 3.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제안 설명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4월 17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 드려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개정에 따른 내용중 오자와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고 김제시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평균 7.7% 인상하되 부칙에 2012년 7월 사용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제출되었고 상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우리시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44.4%인 점과 2008년 이후 요금을 동결하여 적자가 누적된 점 등 우리시 재정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상수도 요금인상을 통한 현실화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지금 자료를 보면 김제시 평균단가가 톤당 796원, 전주시가 752원으로 되어있는데 현실화율을 보면 전주시가 107.7%고 김제시가 44.4%에요.
평균단가는 타시도에 비해서 김제가 싸지 않은데 현실화율을 비교 했을 때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이유가 시설 투자가 많이 되고 지난번에 AI관련해서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것도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산간부 지역 같으면 큰 산이 있어서 그 산 면적을 포함해서 대부분 산밑에 동네가 형성 되어있는데 우리 관내는 전 지역이 대지화가 되어있어서 상수도 관망이 너무나 많이 깔려있습니다.
그런 것이 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비슷한 정읍을 봤을 때도 우리보다 30원 정도 차이 나는데 현실화율을 보면 2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가 투자대비 사용하는 인구가 적어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이라든지 산재되어 있어서 정읍 같은 데도 일부 산에는 동네가 형성이 안 되어있거든요.
급수라인이 하나로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시 지역 같은 경우는 전부 동네가 분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설 관로가 너무나 많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조류독감때도 상수도 보급을 하기 위해서 깔았는데 그때 많이 투자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번에 개정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내년도 7월경에 한 번 더 인상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호영
물가조정 위원회에서 20% 인상안을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10%로 나눠놨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충격을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어차피 한꺼번에 20%를 꼭 올려야 된다고 하면 시민들이 똑같은 충격을 받더라도 한번 정도 충격을 받으면 사용량을 줄인다든지 그런 자각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번에 조금 올리고 조금 올리면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고 시민들이 체감이 안 될 때 절감하는 효과는 미비하고 시민들의 부담은 커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올해 10.6% 올리고 내년에 또 올리고 계속적으로 해서 잡아갈 것인데 매도 한번에 맞는 게 낫지 의회에서 1년에 한번 씩 인상안을 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물가조정위원회에서 나온 이렇게 결정하는 주된 내용이 뭐였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공공요금인상 억제 효과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전라북도에서 똑같이 전반기에 안올린다고 해서 지난번에 안 올린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리고 하반기 시작하는 7월 달부터 시행하는 것이고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일정 부분 정부 정책에 따라 줄 수밖에 없어서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일반용하고 대중탕하고 산업용의 인상비율을 보면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이 높아요.
대중탕이 적은 것이 공공물가요금하고 연계돼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렇지는 않고 다른 시군에 비교해 보면 현재도 김제시가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평균적으로 하면 대중탕용이 1,152원이 되는데 전주는 800원, 군산은 1,400원, 익산은 550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중용이나 산업용, 일반용은 타 시군에 비해서 낮게 형성은 안 되어있어요.
올린다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소폭 인상을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두 번에 나눠서 인상을 한다는 부분이 올해 20%로 올려야 되는데 올해 7.7%로 올리면 내년에 나머지 12.3%를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20% 맞춘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똑같은 율로 올릴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7.7%로 그대로 올린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영미
물가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것 보면 20년까지 인상 횟수를 5회로 늘린다 평균을 83.8%로 맞춘다면 우리시는 39.4% 거의 40%를 올려야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일정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받더라도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은 시민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않하고 내년도도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현실화도 중요한데 시민들이 받을 충격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평균적으로 세대당 950원 정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 김영미
문제는 당장 대중탕부터 수도요금 올랐으니까 올린다고 할 것인데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다고 해야지 당장 효과 없을 것이라고 보시면 안돼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대중탕용 같은 경우는 2.6%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빌미를 잡거든요.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물가추진위원회에서 기본 방침을 잡았다고 그대로 따라가시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20년까지 인상횟수를 5번 올려서 격년제 인상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시 입장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내년에 올리더라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는 계획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중탕용 같은 경우에 상수도 활용율이 적고 대부분 지하수를 활용합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격년제 인상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올해 올리고 내년에 또 올리고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아까 정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한번에 올리려고 했는데 완화하자는 차원에서 두 번으로 나눈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시 상수도 특별회계는 의원님들이 볼 때 총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어요.
현실화율이 44%인데 이번에 인상하면 현실화율이 몇%나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44.4%~49%로 오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이번에 인상율이 몇%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7.7%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평균 일반용, 가정용, 대중탕 다 합쳐서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중에 가정용이 몇%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가정용이 9.5%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번에 인상을 하고 나면 가정용이 800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평균적으로 722원입니다. 25페이지 가정용을 보시면 각각 평균적으로 낸 가격이 있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번에 인상하고 나면 가정용이 얼마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인상 전에는 659원이었는데 722원으로 9.5% 올라갑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현실화율은 49%라고 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현실화율은 44.4%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인상하면 49%에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수도 요금이 싼게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맞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화율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상이 최선의 방법인지 아니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내야지 다시 말해서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지만 누수율 제고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지출부분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구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맞습니다. 상정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단독주택을 짓는다거나 논 가운데 소막을 지어서 상수도를 신청할 때 전 가구에 대한 부담이거든요.
개인한테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수용가들한테 전부다 감안이 되는 것입니다.
생색내기 위해 특별한 행정을 한다면 요금 현실화율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신규 상수도 투자사업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현실화율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인상만 계속한다는 것은 정말 수용가들한테 너무나 부담을 주는 하나의 결과라고 보고 앞으로 투자도 그리고 상수도 사업에 대한 운영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현실화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지 인상만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이번에 인상하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김제시 수도요금이 높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0% 올리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맞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과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좋은 계획을 다음에는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25페이지, 요금인상 비교표를 보시면 가정용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톤 미만 인상율이 10.6%, 11~20톤이 12.9%, 21~30톤이 7.4%, 30톤 이상이 6.3%거든요.
우리 인상율은 누진세 적용하고 반대로 가는 느낌이에요.
물을 절약해서 조금 쓰는 분들은 물론 금액이 적어서 같은 50원이지만 인상율이 높아지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1~10톤 비율을 많이 높여줘야 현실화율에 가깝게 됩니다.
그런데 현행을 보면 인상전이 470원인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720원입니다.
우리 운영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올리고 싶어요.
그런데 올리게 되면 시민들한테 바로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드리기 때문에 또 행안부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통제하고 있어요.

○위원 정호영
왜냐하면 10톤, 20톤, 30톤 나누는 것은 누진세를 물려서 톤당 단가도 틀리잖아요.
전주는 720원이지만 익산 같은 경우는 500원 밖에 안 되는데 우리보다 싸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올라갔을 경우에요.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올라갔을 경우에요. 제 말씀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누진세 개념이 인상율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톤당 적게 쓰는 사람들은 그래도 프로테이지를 낮게 잡고 많이 쓰면 쓸수록 인상율도 높아져가고 비율이 되어야 되는데 역으로 된 것 같아서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현행 현실화율을 보시면 1~10톤 까지는 26%, 31이상은 55.3%거든요.
많이 쓰는 부분은 상당히 현실화율이 된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많이 올라갔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현실화율이 많이 되어있는데 1~10톤이 현실화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조금 쓰는 곳들이 전반적으로 현실화율이 적긴 적네요.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안이 가결 된다면 언제부터 인상 하실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동지역은 8월 고지서부터 반영이 되고 면지역은 9월 고지서부터 반영이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7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찬성 6표, 기권 1표로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임영택,정호영,김영미,최정의,김택령,황영석,나병문)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임영택, 김영미, 정호영, 나병문,
김택령, 황영석, 최정의

동일회기회의록

제15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4-27
2 6 대 제 157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4-25
3 6 대 제 157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4-25
4 6 대 제 15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4-24
5 6 대 제 15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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