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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김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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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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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2월 27일 (월)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 사 일 정(제1차 총무위원회)
1. 간사 선출의 건
2. 김제시 만경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변경 조례안
3. 김제시 리. 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4. 김제서 읍. 면.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5. 95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 안
6. 전주 기능대학 유치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임대 승인 안
7. 김제시 지방공사 설립 조례안
8. 김제시 지방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0:30 개회)

□ 위원장 반찬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간사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총무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길호
최병대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반찬민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천자에 동의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최병대
(청취불능)
위로이동 2. 김제시 만경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변경 조례안

□ 위원장 반찬민
그러면 간사 문제는 뒤로 미루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만경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만경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김제시 리. 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4. 김제서 읍. 면.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총무과장 선영태
제안이유는 만경면의 읍설치 승인에 따라
제정 근거는 조례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만경면의 읍 설치 승인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김제시 리. 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제정 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만경면의 읍 설치 승인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김제시 음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제정 근거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 자료로서 내무부에서 발표한 관보의 내용과 종전의 하부조직의 운명에 관한 자료들 첨부 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반찬민
다음은 김제시 만경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전문위원 김원기입니다.
김제시 만경읍 승격에 따른 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안은 김제시 만경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 조례안외 2건이 일괄 상정되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만경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7조 제3항 제2호 읍이 없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 1개면 읍 승격에 관한 시. 읍의 설치 기준에 저촉되지 않으며, 만경읍의 관할구역은 기존 만경면의 만경리, 장산리, 대동리, 송상리, 화포리, 몽산리 등 7개리 일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모법인 지방자치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반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두번째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간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ㅂ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만경읍의 만경면의 리. 동명, 리동장 정수, 분리동명, 반명, 관할구역은 종전의 만경면의 리. 동명, 리동장 정수, 분리동명, 반명, 관할구역으로 개정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모법인 지방자치법에 저촉되거나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세번째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만경읍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만경면 관할구역으로 개정하기 때문에 모법인 L방자치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반찬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대
읍승격에 따른 청사증설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청사는 기존 만경면 청사를 활용하되 30평을 증축할 계획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만경진료원과 교환계획도 고려중이나 민원인의 편의를 감안 신중히 검토계획이며 청사증축 예산으로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병대
인원은 몇 명이나 증원될 예정입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기구 증설에 따른 인원은 가구가 복지계획 1개계가 신설되고 5명의 직원이 증원됩니다.

□ 위원 최병대
동합에 따른 인원이 남는다고 했는데, 인원에 대해서는 보강이나 대책은 따로 안세워도 자체 인원가지고 충분합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자체 인원으로 조절 했습니다.

□ 위원 최병대
또 만경면이 만경읍으로 승격되는데 있어 인근면인 진봉, 성덕, 청하면 등의 일부 지역이 편입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 최병대
음 소요예산이 순수하게 김제시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교부금아리도 대폭 하달을 해가지고 김제시 예산을 안쓰는 겁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김제시 예산을 갖다가 읍 승격에 따른 비용으로 쓴다고 한다면 읍 승격이 안되면 타 면에서 사업비라든가 어떤 경비를 손해본단 말이예요.
그것을 형평에 맞출려면 읍 승격에 따른 특별교부금이라도 대폭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선영테
읍승격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정부지원 계획이 없으며, 앞으로 년차사업에 따른 예산은 중앙에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과 문충곤
예산관계 최병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기획예산담당관인 제가 보충 말씀스리겠습니다.
현재로는 내무부의 특별교부세등의 지원계획은 없으며, 내년부터는 교부세, 산정기준에 따라 읍으로서의 기준에 따라 별도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금년에는 읍승격이 되었다고 해서 별도 지원이나 투자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개정행사나 공인조각 등에 소요되는 적은 예산은 시비에서 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반찬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길호
김제시 리. 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서 주요골자 두번째항에 의하면 죽산명 앞에 만경읍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대우적인 차원에서 죽산면 명칭앞에 만경읍을 신설해야 합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명칭은 읍. 면. 동의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경면이 읍으로 승격되면 당연히 만경읍 다음에 면의 직제순에 따랄 죽산면 순으로 하고 다음 동의 직제순에 따랄 요촌동 순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길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반찬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대
지금까지 만경읍 승격시키기 전에 만경에다가 우리 행정에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 했었습니다.
이를테면 약 60억원이 소요되는 정주권 개발사업을 통합되기전 군관내에 처음 지원했던 곳이 만경면 이었습니다.
또 94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집단마을 조성사업도 몇십억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
것도 만경면에 집중적으로 지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경이 아닌 다른 타 면 주민들도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꾸 형평에 맞지않게 이런일을 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그 눌을 갖다가 내년부터 손해가 안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으니까 그 눌을 갖다가 확실하게 보고 넘어갑시다.

□ 총무과장 선영태
서해안 시대의 중심지로 만경면을 개발해야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공론화되다시피해서 그동안에 중점적으로 대형 사업들을 지원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의 만경을 읍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것은 2,3년전에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시의 개청 당시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것을 다시 말씀드릴필요는 없습니다만 또 정주권 개발사업도 만경면이 1차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도부지역에 집단 취락마을 구성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저희 김제시 관할 전 면. 동을 할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하나 지역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대

□ 위원 최병대
그래서 규정을 보자고 했는데 그렇듯이 성덕이라든지 청하라든지 서부권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광범위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김제 전체가 새 만금 지대의 중추도시라 이거예요.
요즘은 자동차 교통문제라든가 도로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원활해가지고 굳이 만경에다가만 집중적으로 그래야 될 필요가 없단 말이예요.
정주권의 의미가 뭡니까? 현 자기 사는 곳에서 문화혜택도 받을 수 있고, 교통의 편리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의원 제도가 만들어진지가 약 4년 가까이 되는데 4년 동안 제가 속해있는 공덕면 같은 경우는 소외감이 들어서 질투가 날 정도예요.
이를 테면 2002년도에 광활면이 정주권 사업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공덕면은 96년도나 98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단 말입니다.
92년도에 만경면이 정주권 사업이 들어가고 2002년도에 광활면이 정주권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 60억원을 소요하는 사업인데 처음에 들어간 면하고 10년 후에 들어간 면이 60억이 똑같단 말이예요.
거기에다가 중간에 만경을 읍 승격시켜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하면 2002년도 광활면에 들어가는 60억원하고 92년도에 들어갔던 만경면 60억원하고는 차원이 다른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광활면 주민이나 만경면 주민들은 같은 김제권에서 살면서 엄청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단 말이예요.
그렇치 않습니까? 그래서 불평등한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이런 대우를 축소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소외받는 면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총무과장 선영태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그런 면에 대한 개발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 숙지될 수 있는 일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위원장 반찬민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차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만경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 조례 안에 대하여 찬. 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 위원 최병대
위원장님! 아까 95년부터 예산이 만경읍 승격에 따른 증액부분을 갖다가 예산담당관이 ...
(청취불능)

□ 위원장 반찬민
좋습니다. 그럼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5 정회)
(11:30 속개)

□ 위원장 반찬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측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최병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경읍 승격에 따라서 예산이 앞으로 추가로 올 수 있는 전이 있는가? 재정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늘어나는 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면의 예산이 만경읍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해서 다른 면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 교부세법 제6조를 보면 보통 교부세는 매년도 기존 재정수입액이 기존 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 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그 항목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보면 제4조에 미달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해서 보급 조정액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별표 1을 보면 특정 항목이 있는데 공무원 정원에 따라서 관리비, 복리후생비 등이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 정원으로 인한 별도 수요가 만경읍에 5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만경읍에 늘어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산정해서 추가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 면. 동 별로 읍과 면. 동이 가각 구분되어 보정 계수가 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 얼마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내무부 교부세 산정자료를 우리가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면 내무부에서 각종 특정 항목에 따라 서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또한 여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에 읍이 되면은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개발에 따른 특별 지원이 산출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부세법 시행규칙 제6조 2를 보면 특별교부세의 배분기준에 있어서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기존 재정 수요 액의 산정방법으로서 포착할 수 없는 국가 행사 및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겨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 최병대
(청취불능)

□ 위원장 반찬민
서면으로 상세히 조항을 새겨서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반찬민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찬. 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조례 중 제정 및 개정 조례 안은 찬성 8표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14:00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50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반찬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5. 95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 안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회계과장 백길수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년 말에 수립하여 년 초에 의회 의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통합과정에서 년 간 관리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일부 승인 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나머지 관리계획은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가지고 다음 임시회의 시 승인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암제와 군에서 시행한 심포 횟집 단지는 작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만 매년 년도를 넘길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승인 안을 올린 것입니다.
작년에 초암제는 8필지에 1,583평을 조성하여 10월에 입찰 공고를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되었고, 수의계약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계약을1건도 못했습니다.
감정가액으로는 13억 8백만 원 정도 평당 46만원에서 1백 19만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두 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공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매각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포 횟집 단지는 총 28필지에 3,244평을 조성해서 작년에 7필지ㅣ에 844평을 매각했고, 나머지가 21필지에 2,400평, 감정가액으로 10억1천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약 33만원에서 5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 동계사무소는 2필지, 약 423평으로 감정공시지가로서는 1억2천1백만 원으로 평당 18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농수산부동계출장소에서 올해 2억1천만 원 예산을 확보했고, 저희들도 2억 정도는 감정가가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 토지를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은 백산면 청사입니다.
677번지 외 1필지는 총 170평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는 677번지의 90평만 매입 할려고 했는데 이 땅만 매입하면 건물 안대가 맞지 않아가지고 옆의 문중산이 협의가 되어가지고 문중산 까지 170평을 공시지가로 1천90만원을 들여서 매입 백산면 청사를 지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에서 이 건물 뒤편의 844평을 5억8천8백만 원에 매입해가지고 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주, 나머지는 안주었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3억5천만 원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지급이 되면 부족이 2억1천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인접한 땅이 412-1번지외 1필지에 약 886평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는 평당 92만6천원이 되어가지고 8억2천1백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시가 감정을 하면 약 6억2천정도만 가지면 매입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풍청사 매각입니다.
저희 신풍청사 건물이 현재 약 2,376평, 부지가 약 2,277평입니다
공시지가 가격으로 약 25억2천4백만 원 정도 됩니다만 작년에 식당 자판기 자산평가 감정을 해보니까 약 40억8천7백만 원의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배 이상의 감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신풍청사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고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농조앞 민원실 옆의 107 6번지 외 1필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국유지를 우리가 일단 매입을 해가지고 같이 매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약 45평 정도에서 공시지가로 약 3천7백7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성산공원 개발은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지만 복죽동의 진입로와 부대시설 부지 약 13,453평을 평당 2만9천 원 정도로 해서 3억9천9백만 원에 매입해가지고 금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임하고자 하며 성산공원은 약 2,207평, 평당 가격 35만2천원으로 7억7천8백만 원에 매입코자 합니다.
예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백산면 청사는 당초 90평만 계상이 되어서 6백29만9천원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만 이것은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24억4천2백만 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으로 매입이 가능하고 성산공원 개발부지도 지금 7억7천8백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은 5억6천만 원이 확보가 되었고, 현지 본 청사 별관 뒤편 매입은 추경에 약 6억2천만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은 토지가 55,357m로 취득가액은 20억4천8백만 원 정도가 되겠으며, 처분은 토지가 22,087m로 37억1천6백만 원, 건물은 7,845m로 12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적도 도면 설명)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반찬민
다음은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전문위원 김원기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사 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할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도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 1항에 저촉되지 않으며, 본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면 매각이 총체적으로 매각이 부지 37필지에 22,087m와 건물 7,845m를 49억6천6백60만원에 매각할 계획이며, 매입은 부지 48필지에 54,794m를 20억4천8백68만9천원으로서 모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저촉되거나 부당한 사항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다만, 신풍청사 매각 계획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물 7,845m에 12억5천만 원은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책정되었고, 부지 7,518m, 12억7천만 원에 책정된 것은 공시지가기준으로 책정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반찬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차사원
심포 횟집 단지 매각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21필지에 2,430평을 매각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차사원
농수산동계사무소 부지 매각계획에 의하면 121백만 원은 시 수입으로 잡습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시유지 잡종재상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면 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 위원 차사원
김제 하수 종말 처리장 위치가 어디라고 하셨죠?

□ 회계과장 백길수
신평천과 시가지에서 흐르는 천 합류 지점입니다.

□ 위원 차사원
김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키 위해 33필지 44,414m를 399백만 원에 매입한다고 했는데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농가는 일체 없고, 농경지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 보상만 원만하여 충분히 민원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차사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도 민원은 문제가 없다고요?

□ 회계과장 백길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차사원
전부 조사해서 경작자들에게 합의를 받았습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합의는 못 받았고 대상 지번별로는...

□ 위원 차사원
그간 추진한 경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사업 추진부서인 도시과장님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오문태
본 사업에 들어가는 필지가 38필지 중 현재 지난 1월 달에 주민들한테 저의들이 예고 공문을 보내고, 현재에 약 5/1정도의 토지 소유자들께서 사용 승낙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지구 농가들이 거의 토지매입을 시에서 하여 하수도 사업을 해달라고 원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 차사원
그리고 성산공원개발을 위하여 교동 성선공원 인근부지 8필지 7,299m를 778백만 원에 매입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김제 자연농원 종합계획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이것도 사업 주관부서가 도시과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오문태
김제자연농원 종합계획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별도의 도시 공원법에 의하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2년도 4월 3일자에 도에 조성계획 승인을 맡아가지고 기본계획을 맡았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등을 이번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차사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 도시과장 오문태
성산공원은 저희들이 93년부터 부분적으로 해왔습니다.

□ 위원 차사원
그러니까 교동 28-4번지 7필지에 대해서 언제부터 추진 하셨습니까?

□ 도시 과장 오문태
93년도부터 사실상 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을 맡았는데 1년이 경과가 되고, 예산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하고는 이해가 거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차사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 도시과장 오문태
5억6천이 서 있습니다.

□ 위원 차사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반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훈
초암제 감정을 저희가 두 번 입찰을 했는데 유찰되고 해서 수의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예.

□ 위원 박훈
그것은 제가 볼 때 현 시가와 나름대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세워 사업을 할려고 한 것이 못되고 그냥 1년이 경과되었는데 현 시가에 맞게끔 빨리 할 수 있게 해주세요.

□ 회계과장 백길수
저희도 알아보니까 작년에 감정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 안에는 제 감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훈
횟집단지도 군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서해안 개발이라 해서 앞으로 전망이 있네 없네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도 현 시가에 맞게끔 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훈
통계사무실은 현재 통계사무소에서 건물을 지어 운영하고 있지요?

□ 회계과장 백길수
예.

□ 위원 박훈
이것도 가지고 있어봐야 땅값 더 받을 수도 없는 것이니까 이것도 빨리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청사 옆의 땅 매입해서 하는 것도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 하수 종말 처리장은 지난 시 위원들이 현지에 답사를 했습니다.
아까 차위원님께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지에 답사하고, 또 우리 김제시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민들로부터 50%의 찬성을 받았다고 했는데 무리를 해서라도 거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산공원은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오문태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 위원 박훈
지난번에 우리가 승인 해주었습니다.

□ 도시과장 오문태
그것은 작년도에 한 것입니다.

□ 위원 박훈
그것은 군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돋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우리 시 위원들이 추진하고 기 현지답사를 다 해서 93년에 예산을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과장님이 주민들하고 절충을 하다보니까 늦어진 것 같은데 이것도 매입하라고 어차피 예산이 세워진 것이니까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반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달중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매각이 37필지에 4,966백만 원, 매입이 48필지에 2,048백만 원으로 차액이 약 29억이 되는데 그 조치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며, 둘째는 환경보호법에 의해서 제30조 내지 제31조에 대한 동의는 청구하고 처리할 것인지, 셋째 주변 신평천은 동진 농조 용수로로서 진봉, 광활 등의 영농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데 동진 농조와 협의는 이루어졌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김달중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재산매각과 매입차액 28억의 조치계획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련법에 의하면 매각의 처분 비는 타 용도를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국.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라는 것이 앞으로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것은 매각 처분되는 그 자체 자치단체장의 재량 세입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고 계수 상으로는 28억이 나옵니다만 시가 감정이 되면 그 이상의 금액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집행부측 시장님 결심은 신풍청사를 매각하면 서암 청사 증축계획을 세우는 데 본 청사에 2층, 별관에 2층 해서 4개 층을 올리는 데만 약 42억 정도의 사업비가소요가 되기 때문에 매각하고 남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청사증축에 쓸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사업시행에 따른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오문태
김달중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환경 관계는 지난 94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영산강 환경지청이 광주에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서류상 처리를 완료했고 또한 동진농조와도 협의를 지난해에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기본계획을 환경청에서 시행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1월부터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시행을 하여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 김달중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반찬민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병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초병대
초암 제 부지 조성이 김제시 경영수익 차원에서 시행을 했다고 하셨죠?

□ 회계과장 백길수


□ 위원 최병대
그러면 초암제 부지 조성하는데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자세히는 잘 모르고, 그때 소류지를 용도 폐지해가지고 조성이 되었는데 바로 빼서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병대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한 일이면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다시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입찰을 해야 할 절차상에 있습니다.

□ 위원 최병대
경영수익사업 차원이었는가 아니면 적자가 났는 가 흑자가 났는가 하는 것을 알아봐야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예.

□ 위원 최병대
그러면 심포 횟집 단지도 10억1천2백만 원에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시 공개입찰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다시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 유찰이 되어야 만이 수의계약 대사에 들어갑니다.

□ 위원 최병대
심포 횟집 단지는 수의계약 한 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예.

□ 위원 최병대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지 다시 공개입찰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잖아요.

□ 회계과장 백길수
년도를 달리하는 공개입찰을 2회 유찰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2회 공개입찰을 실시 유찰될 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병대
입주자들 매각한 부지가 몇 평이며, 세입으로 얼마가 들어와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844평을 했는데 이것도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병대
그리고 농수산통계사무소 부지를 1억2천1백20만5천원에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공개입찰을 할거죠?

□ 회계과장 백길수
건물이 현재 농수산통계출장사무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에 들어갑니다.

□ 위원 최병대
이것은 농수산통계사무소가 팔겠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예. 사유지 위에 농수산통계사무소 건물이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대
그러면 그간에는 임대료를 징수한 일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공공기관으로서 그간은 무상임대하며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았으니 금년에는 농수산통계사무소에 매입토록 촉구하여 금년 예산에 2억1천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어 금년에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 위원 최병대
2억1천만 원인데 왜 1억2천만 원만 받을 려고 합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이것은 동시지가이고 감정을 의뢰했기 때문에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가 처분하겠습니다.
아까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초암 제는 8억9천9백만 원을 투자해서 13억8백만 원 정도를 매각할 계획이고 심포 횟집 단지는 7필지에 844평을 매각했는데 3억3천2백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반찬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대
아까 회계과장께서 농수산 통계 사무소 같은 공공기관은 무상으로 임대해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상으로 해주어야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지방재정법에 공용이나 공공용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 위원 최병대
그러면 공용이나 공공용의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공용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 위원 최병대
그러면 농협은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농협은 국가기관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 위원 최병대
그러면 농협에서 우리 시유지를 점유했으면 전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예.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대
그러면 그 세입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이번에 저희가 공유재산 하는 과정에서 7천8백88만9천원을 부과했습니다.

□ 위원 최병대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반찬민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에 대하여 찬. 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공유재사 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위 8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표결결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은 찬성 8표 기권 1표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6. 전주 기능대학 유치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임대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 기능대학 유치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임대 승인 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전주 기능대학 유치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 임대 승인 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먼저 기능대학 추진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9년도에 전문대학을 유치할 목적으로 김제 시 백학 동에 약 29,500평의 시유지를 확보해서 재력이 있는 전문대학을 유치할려고 계속 몇 년 동안 노력해 오고 있던 차에 전주 팔복동 공무원 교육원 뒤에 있는 직업훈련원이 약 9,000평의 대지에 건물이 존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주 직업훈련원이 전주 기능대학으로 승격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건물로 이사를 해야 할 정보를 시에서 입수해가지고 전문대학 측과 유치활동을 벌렸던 것입니다.
위치는 김제 이서, 전주를 가시다보면 철도 육교를 넘어 신일 공업사 못 미쳐 북 초등학교 바로 넘어서 선진 농원이라고 하는 샛길이 있습니다.
샛길에서 약 700미터정도 들어가면 위치가 29,500평의 확보한 시유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5페이지 도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설명)
면적은 전문대학 직업 훈련원 측에서는 총 31,920평을 요구하고, 지금 현재 시에서는 29,353평을 확보해서 추가로 확보해야 할 부지가 진입로 변에 있는 2,570평이 되겠습니다.
투자 사업비는 기능대학 측의 말을 빌리면 내년부터 98년까지 2백16억을 투자하고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2백31억, 도합 2001년까지는 4백47억을 투자하고 기계 설비 2백50억은 별도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기능대학으로 승격이 되면 1년 과정 기능장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 80명, 2년 과정 12개 과목에 640명 즉, 720명은 정규과목이고 나머지 재직 근로자가 300명해서 년 1000명 저도가 상 규제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는 대학이며, 2001년이라는 정부계획에 의해서 4년제 기술대학으로 승격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토지 무상임대 승인만 해주면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마쳐가지고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모든 건축과 설비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기능대학 측의 계획입니다.
이 직업훈련원은 노동부 산하 한국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훈련전문기관입니다.
기능대학 관리부장이 다행스럽게 김제 만경에 고향을 두신 백칠규 씨라고 그분이 상당히 시에 협조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전주 시에 다가 3만평의 부지를 요구했는데 전주 시에서는 3만평의 부지를 확보할만한 재원도 없을뿐더러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나서니까 기능대학 측에서도 김제에다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같이 일력을 하자해서 보조를 맞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3만평의 부지를 무상임대 주면 평당 5만원씩 잡고 15억 정도 다른 명목으로 보상을 해줘야할 것 아니냐 해서 시장님이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지사님 지역개발 사업비로 3만평에 해당하는 약 15억 정도를 별도로 보조해주는 것으로 지역경제국에다가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약 3만2천 평의 부지를 무상 임대 해 달라 대신 시설물은 시에다가 전액 기부체납을 하겠다 하는 조건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지방재정법과 국유재산법, 도 시행규칙을 보면 시설물 기부 체납 시에는 무상임대가 가능 판단됩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사업별로 기능대학하고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입로 2차선 약 700미터에 약 5억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압선 3개 철탑이 있는데 1개철 탑에 이전하는데 약 1억 정도가 들어 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3억은 관리공단 조성사업비로 해주겠다. 또 아까 2,570평 추가로 매입할 부지 내에 축사가 있는데 축사도 시에서 책임을 지고 거기ㅣ에 드는 추가 부지 매입 약 1억2천8백만 원도 시에서 책임을 져달라. 그리고 그 안에 분묘가 118개가 있어서 약 8천만원정도 소요가 드는데 사업비는 자기 공단에서 부담할 테니까 이장하는 추진은 시에서 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의가 시정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지방개정법을 보면 권리의 포기는 의회의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무상임대 승인을 올리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면 약 1천여 명이 상주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금 1하견 1학기만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고 1학년 2학기부터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하숙내지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 하숙을 하면 김제의 인근에 하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제지역 고졸학생들도 취학을 해가지고 취학의 기회를 확대하고 김제 키우기 6대 운동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해야할 과제는 전주 기능대학이 지역은 김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전북 기능대학으로 명칭변경을 해달라고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시의원님들한테는 구두 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에서 오신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31,920명을 여구 무사임대를 해주고, 학교진입로 700미터, 축사이전, 분묘이전 같은 것은 저희가 시에서 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반찬민
다음 전주 기능대학 유치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임대 승인 안에 대하여 전문 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전문위원 김원기입니다.
전주 기능대학 유치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임대 승인 안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동법 제83조 p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및 국유재산법 제26조, 도시행령 제29조, 동시행규칙 제24조에 저촉되지 않으며, 본 기능대학 유치를 위해 김제 시 백학 동 부지 공유재산 31,920평의 무상임대 승인 안은 모법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유재산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저촉되거나 부당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만, 방금 회계과장께서 보고 드린 대로 추가 부지매입 2,570평에 대한 1억2천8백만 원과 진입로 700미터 2차선을 확 포장하는데 소요되는 5억 그리고 추가 부지매입 대사지내에 들어있는 축사이전 보상금 1천3백만 원 합해서 총 6억1백만 원의 시비용 투자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반찬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석현
전주 기능대학 대상 부지 내에 소류지가 2개소가 있는데 이는 국유지인데 소관청은 어느 부서이며 소류지까지 포함해야 전주기능대학에서 요구한 31,920평이 됩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소류지의 소관청은 농림수산부이며, 전주기능대학에서 요구한 31.920평에는 소류지는 포함되지 않고 현재 부지로서만 가능하나, 다만 부족한 부지 2,570평은 시비로 매입해야 합니다.

□ 위원장 반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길호
3만여 평을 무상 영구임대하면 15억 보조를 해준다. 우리가 현재 투자비용은 6억여 원이다. 그러면 15억여 원은 기채로 해줍니까? 아니면 보조로 해줍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그냥 지역개발사업 보조로 해줍니다.

□ 위원 김길호
그러면 우리 사업비가 6억여원이다고 했습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예.

□ 위원 김길호
그러면 돈이 남네요?

□ 회계과장 백길수
우선 계산상으로만 9억 정도의 돈이 남아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 위원 김길호
그리고 시 기부체납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영구적인 기부체납입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예. 영구적인 기부체납입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면 기부 체납한 대상에 대해서는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허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을 안정해 주었습니다.

□ 위원장 반찬민
등기가 시로 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석현
그것이 어떻게 기부체납입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땅은 무상임대이고, 건물이 기부체납이지요

□ 위원장 반찬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대
저는 진입로 문제나 축사 이전문제까지 하면서 학교 유치를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됩니다.
그래서 2개중에 1개는 협의사항에서 삭제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동의안으로 제안합니다.

□ 위원장 반찬민
최병대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김길호
어차피 유치하는 목적이고 그 뜻에서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지역발전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반찬민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 기능대학 유치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임대 승인 안에 대하여 찬. 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전주 기능대학 유치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임대 승인 안 에 대하여 찬성 하시는 위원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표결결과 전주 기능대학 유치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임대 승인 안은 찬성 8명으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0 정회)
(16:00 속개)

□ 위원장 반찬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7. 김제시 지방공사 설립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지방공사 설립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지방공사 설립 조례 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자원의 적극 개발을 통한 지역개발 촉진과 공사의 추진을 통한 고용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사업 경영수익으로 시 재정자립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본금의 규모 규정을 안 제5조에 명시하였고, 주식 발행사항 규정은 안 제6조에 명시 하였습니다.
기명식 보통주로 발행하고 1주당 금액 1만원, 전체 1백50만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자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관 재정사항을 규정하였고,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사항으로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둘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 되어 있으며, 사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사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와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의 파견근무는 공사 정원의 5/1 범위 내에서 파견할 수 있도록 안 제2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업은 안 제22조로서 관광개발과 토지개발,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으로 하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또한 지역개발 관련사업 그리고 기타 경영수익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회계에 있어서는 안 제26조에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하도록 하였고, 사업 계회 및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년도 개시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안 제27조에 되어 있습니다.
결산은 사업 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8조에서 시장에게 보고해서 시장이 승인을 함으로서 결산이 종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안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장관과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관의 감독사항이 지사한테 일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지방공사 설립 조례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지방고사 설립 조례안 보고)

□ 위원 김종석
변경된 사항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의가 참고 자료로 배부해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공사 설립조례 비교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에 모법이 근거가 되어 있으므로 공기업법으로 해서 간소화 하였고, 다음 김제개발공사를 김제시 지방공사로 변경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제군을 시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앞으로는 군을 시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나 군수를 시장으로 변경한 것은 시간상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 제5조 3항을 보면 1주권, 5주권, 10주권, 100주권, 1000주권 5종으로 발행하는 것을 5주권을 제외하고 1주권, 10주권, 그리고 50주권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5항공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50만주로 했는데, 1백50만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제2조의 정관이 별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문이 한 조문씩 뒤로 미루어지겠습니다.
종전의 제7조 및 제8조를 보시면 군이 소유한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가 행사 한다를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11조의 임기 및 직무에서 다만 당연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 잔임 기간으로 한다 하는 이 사항은 여기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제27조는 1개월 전에 군수에게 했는데 당해 사업 년도 개시 전에 시장에게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7조 제2항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1조에서 정한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서류와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서 공인회계사가 할 수 있도록 강화를 했습니다.
다음 제7장 보칙 제40조가 되겠습니다.
사업 및 타 법령의 준용입니다.
제1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이외의 자기 출자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41조에서는 4조가 5조로 되었기 때문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이외의 자가 출자할 경우는 이 조례를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라고 제2항에 가서 공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 해서 이것을 통합하였고, 지방공기업법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조례라는 말을 다시 넣었습니다.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칙으로 제2조 설립시의 출자,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한 공사에 대한 설립 시 출자는 아래 각호에 의한다.
출자비의 51%이상, 출자금액 자본금 10억원 이내, 운영자금 5억원 이내, 출자방법은 현물 또 현금 이것을 삭제하고, 제2조로 해서 경과규정으로 이 조례 시행 전 김제군의 김제개발공사 설립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김제개발공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 안에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고, 제3조 공사설립 경비입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급한다. 이것은 이미 설립이 되어서 운영해오고 있기 때문에 부칙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안 뒤에 참고표로 붙여 드렸습니다.
종전의 김제시에서 종합 랜드 공사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김제 자연농원 조성에 따라서 그동안에 운영해왔던 사항을 첨부 해드렸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참고로 내용을 첨부해주시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첨부를 해드렸습니다만 김제시 종합 랜드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성립됨으로서 자동 폐기되고 또한 김제자연농원 공사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운영방법이 당초의 김제 모악 랜드 공사사항과 자연농원과는 현재까지 운영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김제개발공사는 제3섹터로 운영을 해왔고, 자연농원은 그동안에 시에서 직접 개발방식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별도로 당초에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조례 안을 다시 만들면서 하니까 자연노원에 대해서는 필요시에 별도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민자유치가 필요하다면 그때 당시에 유치하기로 하고 이 조례에서는 우선 김제기발공사 안을 시장으로 수정하고, 또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 지방공사 설립 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반찬민
다음은 김제시 지방공사 설립 조례 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전문위원 김원기입니다.
김제 시 지방공사 설립 조례 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한 지방공사 설립 취지에 저촉되지 않으며, 모법인 지방공기업법이나 사업 등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가 가결될 경우에는 기존 김제개발공사 설립조례의 김제시 종합 랜드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자동으로 폐기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반찬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길호
본 조례안 제11조(임원)규정에 의하면 사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 임명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대비 지방자치 단체장이 임명하든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현재 모법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도록 모순 된 모법은 개정되도록 적극 건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반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달중
기존 김제시 종합 랜드 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김제 자연농원 조성사업으로 121억원이 투자되었는데 기 투자된 사업이 본 조례안의 가결로 사업자체도 폐기되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본 조례 안이 가결 공포되면 기존 김제개발공사 조례와 김제 시 종합 랜드 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흡수 폐기되는 것이며 기 투자된 사업 자체가 폐기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달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반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차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차사원
기존 김제 개발공사는 기존 군과 민간인이 주주로서 투자하여 설립되었는데 기존 김제시 종합 랜드 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하 조례에 의한 민자부문 투자액이 28억이나 투자 되었는데 민자부문도 주주로서의 투자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기존 김제시 종합 랜드 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민자부문 투자액 28억은 국고보조, 현물(토지), 융자금으로서 기존 김제 개발공사 조례에 의한 주주로서의 자격이 아닌 순수하게 그 지역 주민이 참여한 것입니다.

□ 위원 차사원
(청취불능)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자연농원 지역은 사실상 거기에 전망대를 설치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현재 성산공원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이동통신에서 요구할 때에 자기들이 입지를 성산으로 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타워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은 제가 확실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들 여건이 통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의 90%의 돈을 도시 근교 도심지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성산개발 계획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농원 시설지역은 거기에 따른 별도의 일대가 계획의 용역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러한 것은 재정의 투자, 여러 가지의 여건이 앞으로 변화가 있어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군장산업개발 계획에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농원은 어디까지나 우리 자체 시비만으로는 어렵고 그러한 프로젝트를 크게 함으로서 중앙이나 도의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발전 할 수 있는 하나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중앙이나 도로부터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러한 뜻에서 계획을 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 차사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반찬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길호
재론이 되겠습니다만 모법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경영사업이고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장관하고 자치단체장하고는 틀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청취불능)

□ 위원 김길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반찬민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지방공사 설립 조례 안에 대하여 찬. 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지방공사 설립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거수위원 0명)
표결결과 김제시 지방공사 설립 조례 안은 찬성 6표, 기권 1표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8. 김제시 지방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지방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지방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회예산담당관 문충곤
지금부터 김제시 지방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공사자본금의 출자 사업비 투자 및 지원과 이익배당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김제시 지방공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세입은 아 제4조로해서 차입금 및 타 회계의 전입금과 공사이익 배당금 치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세출은 안 제5조로 공사의 설립 출자금 및 증자금과 공사 운영을 위한 보조금,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차입금 상환, 공익사업을 위한 전출금 등이 있습니다.
자금의 시청은 안 제8조에 특별회계의 자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사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의 사원은 안 제9조로 공사 출자 지분은 무이자로 하되 2년 거쳐 3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공사 출자 지분 외에는 년리 5%로 해서 2년 거쳐 3년 균등상환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7조에 출연금 및 보조금에 관한 규정으로 기금의 조성, 기본시설 설비 등공사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출연금 회수 보조금을 두고, 제10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 제한이 있습니다.
적립금의 지방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지방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보고)

□ 위원장 반찬민
다음은 김제시 지방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전문위원 김원기입니다.
김제시 지방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안은 김제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저촉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기획담당관께서 설명 드린 과정에서 제2조 특별회계 설치 문항 중에서 김제개발고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김제 지방공사 특별회계이하 공사 특별회계라 한다. 에 오자가 나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반찬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차사원
김제 시 금고는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김제개발공사의 금고는 어느 은행으로 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저희 시 금고는 농협으로 되어 있으며, 기존 김제개발공사는 금고라는 개념이 아니고, 주거래 은행인데 김제 개발공사에서는 지금까지 전북은행이 주거래 은행입니다.

□ 위원 차사원
우리시는 농촌지역으로 시 금고를 농협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 김제개발공사에서는 주거래 은행을 전북은행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먼저 김제 개발공사는 기업 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은행이 우선 농협보다 이자가 높고 은행과 기업체와의 약관에도 유리한 조건입니다.

□ 위원 차사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반찬민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지방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안에 대하여 찬. 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지방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0명)
표결 결과 김제시 지방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안은 찬성6표, 기권 1표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조례 안 및 승인 안은 심사 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김제시 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40 산회)
□ 참석위원 10명
반찬민, 안탁, 이석현, 최병대, 차사원, 김진국, 김달중, 박훈
□ 출석공무원 5명
기획예산담당과 문충곤
총 무 과 장 선영태
회 계 과 장 백길수
도 시 과 장 오문태
김제개발공사부장 성병호

동일회기회의록

제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2-28
2 1 대 제 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2-27
3 1 대 제 3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02-27
4 1 대 제 3 회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5-02-27
5 1 대 제 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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