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6분 개의)
○의사담당 안상일
바로 이어서 제9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시작 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정창섭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창섭
의사국장 정창섭입니다.
금번 제96회 김제시의회 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집회는 김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7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200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예정되어 있으며, 안기순의원외 여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김제시 친환경상품구매 촉진 조례안건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7월 4일과 7월 6일자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6회정례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6회 정례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4일 운영위원회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5년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96회 정례회 회기는 2005년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진섭 의원님과 송성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섭 의원님과 송성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8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8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와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8조 그리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200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석준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시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2004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실ㆍ과ㆍ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05년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12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ㆍ과ㆍ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05년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12일간 출석 요구하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