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5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5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15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17일(목)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김제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의건
2.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3.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의건
5.김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부의장 김택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부의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온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온주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1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201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 1일 본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9일 제1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발의 의원님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결과를 안건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쪽 김제시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김제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필요한 경비보조 등을 통하여 김제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유문화를 계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시장의 책무와 문화원장의 책무,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201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대상은 취득재산 9건으로 토지매입 27필지 3만 3천 5백 87평방미터 건물신축 및 매입 70동, 5천 3백 42평방미터로 재산가액은 110억 9,336만 원입니다.
건별 재산가액으로는 드라마 세트장 건립 35억 원, 금구면 종합복지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4,111만 원, 장애인 종합복지타운 조성 부지매입 1억 8,736만 원, 검산동주민센터 신축 25억 2,600만 원, 청사주변 공용청사 부지 추가매입 1억 9,498만 원, 용지면사무소 주변 주차장 예정부지 매입 1,224만 원, 교월동 주민센터 이전 토지매입 및 신축 26억 8,720만 원, 녹색공정 파일롯 플랜트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12억 8,96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건물증축 6억 5,486만 원으로 심사결과 총9건의 재산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8건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총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4.김제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5.김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부의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임영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임영택입니다.
이번 제153회 임시회기 중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의 건, 김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의 건,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의 건 총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10월 28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의 건을 비롯하여 총3건으로서 2011년 10월 3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2011년 11월 9일 제1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 각각 심사하였으며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조항신설과 개정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헌복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에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 제19조의 규모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농촌지역에 대규모 축사신축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질의 및 토론이 있었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개별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심의를 받지 않고 허가되는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었고 현재 농촌지역에서 신축되는 축사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 시행령 57조에 의하여 축사신축의 경우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허가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 및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55쪽 김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일부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조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이헌복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에서 우리시에서 현재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과 현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구수와 현황에 대하여 파악하고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 등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62쪽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거나 정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는 용어 및 부적절한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에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 11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10일간 이어진 제1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회기운영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1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공무원 - 31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김용현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보 건 소 장 이병칠 외 2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5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17
2 6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1-16
3 6 대 제 153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1-16
4 6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1-15
5 6 대 제 153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1-15
6 6 대 제 15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09
7 6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1-09
8 6 대 제 153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1-09
9 6 대 제 15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08
10 6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0-2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