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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0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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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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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4일(수) 10:05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3.2022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의 건
4.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5.2022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의 건
6.2022 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의 건
(10시05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70회 정례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각종 관리기금, 예비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3.2022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4.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5.2022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6.2022 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3항 2022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제4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5항 2022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2 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 및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부서는 별도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결산서상의 부서 순으로 진행하고 부위원장님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2023년 5월 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19쪽까지는 보고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쪽 6번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결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결산안입니다. 먼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2,975억 1,000만원 징수결정하여 2,955억 4,500만원이 수납되고 19억 1,300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징수율은 99.3%입니다.
21쪽,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5,558억 1,00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8.7%인 5,269억 6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26억 5,8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758억 3,700만원, 사고이월액은 394억 2,700만원, 계속비이월액은 100억 8,600만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78억 2,400만원이며 117억 8,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쪽,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1,012억 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4억 6,500만원이 수납되고 17억 3,900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징수율은 98.3%입니다.
다음으로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975억 6,800만원 중 747억 9,4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75억 9,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억 2,900만원 되겠습니다.
23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은 공익사업으로서 2022년도 전반적 운영 상황에 대한 검토결과 상수도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보급률 향상을 위하여 급수관 매설공사 등 상수도 확장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돗물 누수 등 적수 발생의 원인이 되는 누수지 긴급복구와 노후보호통, 노후 계량기 정비 교체 등을 통해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도 상수도 공급 평균요금은 ㎥당 1,091.8원이나 생산원가는 1,931.2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56.53%이며 전년도 57.24%에 비해서 0.71% 감소하였습니다.
급수계량기 및 수도관 교체와 급수공사비 비용 증가에 따른 수지 불균형 등으로 2022년도 당기 순손실이 25억 9,76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016년 8월 30일자로 공기업 형태로 전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김제시의 하수도처리시설 용량은 1일당 3만 2,592㎥이며 연간 862만 6,000㎥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하수도 보급률은 67%입니다.
24쪽 2022년도 하수도처리 평균요금은 ㎥당 393원, 생산원가는 6,631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요금을 113원 인상에도 불구하고 요금현실화율은 5.93%로 당기손실액은 191억 46만 1,000원에 달하고 있어 하수처리의 경제성과 효율성 개선 등 손실액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4건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81억 2,300만원에서 21억 3,300만원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0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라.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예비비 사용 내역과 재해․재난 예비비 사용 내역은 아래 표와 25쪽 상단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해야 됩니다.
7번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세출 이월액 검토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적기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점검하여 이월 사업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26쪽 명시이월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사업 예산 집행잔액 검토입니다.
예산성립 후 사업 추진 불가능의 이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서를 작성, 변경·승인처리 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현액과 1억원 이상 사업비 전액 미집행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승인안으로 본 안건은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유진우 위원 외 4명이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9건과 우수사례 4건이 도출되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결산심사의 목적은 예산집행 과정의 최종적인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에는 보다 체계적인 예산운영과 효율적 집행을 통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지방재정 운영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향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함께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또한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적기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예측 가능하거나 매년 반복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산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만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개발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이체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 93쪽에서 94쪽, 세출 214쪽에서 217쪽까지 심의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즘에 전기차 지원 보급사업 계속하시잖아요.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몇 대 안 되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20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기이륜차 반응은 어때요?

○환경과장 한광운
괜찮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요가 많이 있나요?

○환경과장 한광운
많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원이 수요를 못 따라가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친환경 차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적은 편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급되면 전기이륜차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번에 도랑살리기 지원사업 있어서 여쭤봤어요. 담당직원분 안 오셨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팀장님은 계십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도랑살리기 지원사업이 복원하는 옛날처럼 자연적으로 풀 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만요.
(답변 교대)

○환경총량팀장 김희종
옛도랑을 복원하는 사업인데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던데요.

○환경총량팀장 김희종
배수로 정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배수로 정비 어떻게 하세요?

○환경총량팀장 김희종
마을 안에 도랑 있잖아요. 개선하는, 돌로 옹벽을 한다든가 바닥을 정비한다든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데 예산이 적던데요.

○환경총량팀장 김희종
3,000만원인데요. 올 예산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환경과 사업하고 건설과 사업하고 대치되지요?

○환경총량팀장 김희종
그렇지요.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질의답변 도중에) 조화를 이루어서 잘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금 보면 개거사업 같은 것들이 사실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농민분들이 원하시니까 하기는 하지만 계속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싶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없으시면 예산이체 청소자원과 380쪽에서 385쪽까지 그리고 결산서 명시이월 163쪽에서 164쪽, 사고이월 178쪽까지 심의해 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과
다음은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도시과 일반회계 세입 95쪽에서 96쪽, 세출 218쪽에서 21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329쪽, 세출 368쪽까지 심의해 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온천 얼마나 진행됐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내부공사는 민간이전하는 사업은 70% 정도 진행됐고요. 보조사업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6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주변 정리하는 것 말씀하시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관정 같은 것들은 완료됐고요. 인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려요.

○도시과장 최경순
인도 공사는 진행하고 있고 지하 매설물 공사인 관정 보수와 설치는 완료가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무튼 인테리어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춰서 해 주기로 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주변 토지 매각이에요? 임대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아직 결정을 서면으로 결재 맡은 것은 없지만 집행부 의지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임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직영을 할 때 나중에 최종적으로 매각을 하는 걸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우선 장기 임대 쪽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매각하지 마시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보안등 문제는 어떻게 하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어떤 보안등 말씀이신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한전에서 보안등 저기 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고압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으로 못 달게 되어 있으니까 지난번 추경 때 60만원 정도가 더 추가되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하나당?

○도시과장 최경순
예, 반영은 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협의가 돼요?

○도시과장 최경순
사실상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는 좀 어렵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산도 늘어나고 보기도 싫고 폴대를 또 세워야 하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왜 그런데요? 안전 때문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안전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읍면동에 가로등 보안등 사업이 다 집행됐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3월달이면 된다고 주민들은 신청한 곳은 알고 있던데,

○도시과장 최경순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 진행해 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기금 수입 420쪽, 지출 432쪽에서 433쪽까지 심의해 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다음은 도시재생과 결산승인안입니다.
조직개편으로 도시과와 공영개발과로 분과되었으므로 두 분 과장님 함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예산이체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입 97쪽에서 98쪽, 세출 220쪽에서 221쪽, 예산이체 386쪽에서 391쪽까지 심의해 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예산 삭감된 부분 약속한 것 내년에는 지켜야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는 본인의 임무를 충실히 하도록 관리를 하고,

○위원 주상현
조치 안 하시면 시장님한테 직접 인사조치 요구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금년 하반기에 두 가지 공모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경재생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원평에 우리동네살리기를 직접 기초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임무를 충실히 주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본예산 때는 그냥 절반 세워주고 추경 때 삭감했다가 세워줬는데 다음 때는 정말로 이런 일 없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만약에 안 되면 인사조치 요구할 거라니까요. 정말로, 속기 되고 있어요. 명백히 합니다. 팀장님들 확실히 하셔야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음은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입 99쪽에서 100쪽, 세출 222쪽에서 224쪽, 예비비지출 398쪽, 기금 수입 421쪽, 지출 434쪽에서 435쪽까지 심의해 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재해위험 정비사업 달성률이 낮아요. 물론 없으면 좋지만 낮은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전년도 대비 비슷한데 50% 정도 공정이 됩니다. 올해는 더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월액이 350억원 정도 넘어갔잖아요. 356억원. 보니까 명시하고 사고하고 거의 비슷해요. 3억원 정도 차이나 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재해위험지구가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저희가 연차공사로 하다 보면 1년 차, 2년 차에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돈을 적게 받으려고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주다 보니까 집행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서 내년부터 계속사업비로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명시이월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그때 올려서 하시라고,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 101쪽에서 103쪽, 세출 225쪽에서 227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330쪽, 세출 369쪽, 예비비 지출은 397쪽까지 심의해 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세입 미수납액 관리 철저 권고사항으로 나왔는데 내용이 뭐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 거기에 따른 징수실적을 좀 더 강화,

○위원 주상현
그게 거의 민원이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적발한 것도 있고 대부분 민원입니다.

○위원 주상현
이 부분이 민원인이라는 것은 서로 싸운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다툼이 있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다툼이 있어서 저희 지역구도 그런 일이 있는데 민원이 있을 때는 일단 이행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 시골 지역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 간의 불협화음을 중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판단해보면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이웃간에 분쟁이 생기면 그 마을에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요즘에는 분쟁이 생김과 동시에 국민신문고로 바로 띄워지는 바람에 저희가 중재를 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이미 인지가 되니까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그렇게 올려버리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일단은 중재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불법 신고를 받게 된 사람은 그 상대방이 불법을 찾고 서로 이런 관계가 돼버리거든요.

○건축과장 최승백
대표적인 게 요촌동 지역에서 지붕 간판 씌우는 것 관련해서 옆집에서 신고해서,

○위원 주상현
그러면 또 옆집을 찾아야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분은 나만 당할 수 없다 해서 요촌동 일대 몇 가구를 조사해서 한 번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중재를 잘하는 것도 기법이고 능력이고 실력이거든요.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당사자 간의 문제로 인해서 야기 됐을 때는 저희도 가서 충분히 중재를 하는데 국민신문고 띄우면 저희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위원 주상현
개인적으로 불법을 하면 안 되겠지만 특성상 시골의 특성 이런 것도 있으니까 주민 간의 화합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노력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어떤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업이라는 것이 공동주택지원사업도 있고 마을 모종 이런 부분인데 수요자들한테 설문을 받았을 때 아무래도 모종 같은 경우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공동주택은 별도로 하시는 것 없으시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외에는,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2,000만원 나가는 것 외에는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월액 중에 건축과 예산이 140억원이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월액이 40억원인데 명시이월이 10억원이에요. 사고이월은 34억원이고,

○건축과장 최승백
사고이월은 34억원은 백산에 중소기업 근로자아파트를 짓는데 LH하고 협약을 했거든요. 착공 후에 60일 이내에 충당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LH에서 사업 기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원인행위를 작년에 해 놓고 올해 2월달에 착공해서 지급했습니다. 그 금액이 33억원이라 비중이 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지출이 끝났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끝났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요.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도 반납을 많이 하네요.

○건축과장 최승백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외벽에 옛날에 드라이비트라고 해서 판넬을 붙여서 한 건데 그 부분이 화재가 나면 입주민들이나 이용객들에게 화재 위험이 있는데, 원래 국비, 도비, 시비 1대 1로 매칭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상이 6개 시설이었는데 중앙병원 같은 경우에는 폐업상태라 안 되고 우리한방병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시설개선작업을 하겠다고 해서 2개는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1,300만원씩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더딘 것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 게 반납이 안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노후공동주택 관리가 연차별로 2년인가요?

○건축과장 최승백
3년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3억원이 3년에 한 번씩 나가는 금액이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 부분은 하반기 때 조례개정해서, 건축물 대장상 공동주택으로 표현된 것 세대수가 10세대 미만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유지관리 비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세대수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세대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금액을 상향조정 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현장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게 개정 부탁드려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김창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 104쪽에서 105쪽, 세출 228쪽에서 229쪽, 예비비 지출 398쪽 심의해 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징수결정액이 나오면 징수결정액도 않고 수납된 금액들이 있어요. 징수결정액이 나면 예산액에 다 잡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산상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다음 부터는 꼭 예산액에 잡힐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 수납총액이 23억 3,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왜 환급을 한 거지요? 아, 상하수도과구나? 건설과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김주택
여기는 그렇게 큰 금액들은 아닌데 그래도 이게 예산액에 잡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중에 떠 있는 돈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저께 주상현 위원님이 5분 발언하신 것 들으셨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부실공사.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토목이나 이쪽 인원 보충 좀 해달라고 요청 좀 하세요.

○건설과장 김창환
그것도 하고요.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별도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부분들 하셔서 그런 일을 줄여야지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받아서 공사했는데 물이 줄줄 새는, 배수로 공사했는데 물이 다 빠져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물론 직원분들이 적어서 일하시는데 어려움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서 충원도 하시고 할 수 있게,

○건설과장 김창환
저희들도 감독을 현장을 꼭 나가보고 준공을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현장이 더딘지도 모르는 감독들도 있어요. 읍면동 보면 없을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준공하기 전에 꼭 나가서 확인하고 안 됐으면 다시 재시공시키거나 보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모든 공사가 그런 것 같아요. 공사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보수할 곳이 생기고 꺼져있고 그런 경우들도 허다하고,

○건설과장 김창환
저희도 가끔가다가 그걸 듣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직원들도 현장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그런 부분 필요하시면 요청해서 하세요. 안 하시면 얘기하세요. 예산팀에 얘기할게요.

○건설과장 김창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위원장님! 이거를 우선 하고 할까요? 아니면 먼저 설명을 부탁할까요? 과장님! 회계사님 오셨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사실 특별회계는 저희가 다 알기는 힘들어요. 복식부기도 마찬가지,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과장님이든 회계사님이든 특별회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려고요. 저희가 나중에 날을 잡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중요한 부분들만 골라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세부적으로 회계사님이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희가 복식부기 상하수도과 특별회계는 용어도 다 생소해요. 보기는 하지만 하나씩 찾아보기는 하는데 용어도 생소하고 예산회계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해요. 차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공부하는 차원으로 보고 한 번 더 들어보려고 그래요.
(답변 교대)

○공인회계사 김재문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공기업특별회계는 실무 업무적인 것들은 팀장님, 과장님이 잘 아시고 회계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어차피 의원님들이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고 그 부분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재무제표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고 어떤 과정인지 그러니까 상하수도과에서는 다 입출금, 일반회계 정부회계는 입출금 구조잖아요. 돈이 들어오면 수입이고 나가면 지출이잖아요. 이게 재무제표 형태로 나오는 과정이 궁금하신 거지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런 형태가 나와 있는데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용어들은 굉장히 복합하지만 이런 얘기지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상하수도과에 상수도, 하수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다르지만 형태는 똑같아요. 그러면 상하수도과를 예를 들면 상수도 입출금 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서에 나와 있는 세입과 세출의 내용은 돈이 들어오면 세입이고 나가면 세출이겠지요. 그렇게 나와서 하는 것들을 통장의 거래 내역들을 상하수도과에 실무진들이 재무제표의 형태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회계사가 있어요. 그 회계사가 회사에 들어온 입출금 세입세출 통장을 근거로 해서 복식부기 재무제표를 만든 거고 그 만든 걸 저는 회계감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선 회계사가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을 저는 감사를 한 거고 그 회계사는 어떻게 일을 했냐면 세출 세입이 들어오면 통장에 입금이 되면 그걸 쭉 1년 동안 내용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의 자산의 형태로 있을 거냐, 아니면 손익계산서에 수입으로 잡을 거냐 구분을 하는 거예요. 세입을, 그래서 일정 부분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재무상태표의 자본으로 잡는 그런 세입과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수입으로 다 분류를 합니다. 세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용을 자산으로 잡을 건지 손익계산서에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해서 재무제표가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세입세출의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복식부기라는게 뭐냐면 아까 돈이 들어오면 세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상하수도과에서 부과하면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수입인데 돈이 안 들어온 미수금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일반적인 정부회계에서는 의미가 없죠. 돈이 들어와야 세입이고 그런데 우리 복식부기에서는 그게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돈이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부과를 했다면 우리는 손익계산서에 매출을 잡고 돈이 안 들어왔으면 미수금으로 자산을 잡는 형태입니다. 그 내용이 크고, 그다음에 지출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구축물을 구입하거나 기자재를 설치했을 때 우리는 돈이 세출로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걸 당기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가상각을 통해서 내용 연수를 통해서 구축물 50억원짜리는 올해 비용이 아니고 50억원의 자산을 잡아가지고 20년 동안 나눠서 비용처리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이거든요. 그것이 20년 동안 우리 회사 수입에 영향을 미치니까 나눠서 당기비용 일시로 하지 말고 나눠서 비용처리를 하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고 그런 식으로 분류하는 게 몇 개 있죠. 채권, 미수금 있죠. 돈이 안 나갔다고 하더라도 하수도에 보면 BTL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700억원이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것도 돈이 매월 나가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채무를 잡고 하죠. 채권, 채무, 감가상각 이 3가지만 회사의 세출세입 통장하고 정부회계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조정하는 게 복식부기 회계 감사보고 내용이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위원 주상현
어렵네요. 이해되네요. 설명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공인회계사 김재문
아까 일반회계에서 세입 들어오고 세출 들어오면 잉여금이 생기고 거기에서 이월금 빼고 반환금 빼면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거잖아요. 그건 이해하시잖아요. 그 내용들이 있지만 그건 정부회계 과정이고 회계적으로는 세입세출 가지고 모든 재무제표 결산은 상하수도과의 통장 입출금 내역 근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복식부기로 분류하는 거죠. 자산의 항목으로 잡을 거냐, 당기비용으로 잡을 거냐, 수익을 분류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채권채무 관리하는 개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상하수도과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저도 김제시민이니까 올해 감사를 처음 담당했었어요. 작년까지 어려움을 당한 다른 회계사가 있지만 채권채무 관리 쪽은 신경을 써야겠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2022년도에 10억원의 관리비를 부과했어요. 그럼 수입이에요. 그런데 10억원 중에서 9억 5,000만원이면 5,000만원이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게 채권이에요. 아까 미수금. 그런데 올해 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부과해서 안 들어온 것, 재작년에 부과해서 안 들어온 게 올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올해 수입이죠. 회계적으로는 미수금이죠. 기존 미수금을 받은 거죠. 올해 부과한 게 아니잖아요. 연도가 다르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자산으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공인회계사 김재문
잡죠.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얘기한 3년 것도 올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 관리가 연도별로 언제 부과됐고 그게 들어왔고 계속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관리를 조금 더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푼이 아니고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좀 더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회계사님은 상하수도과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분리해서 어떻게 정리하시나,

○공인회계사 김재문
상하수도과의 세입·세출 통장 거래를 가지고, 100% 통장 거래니까 그걸 근거로 동료 회계사가 복식부기 재무제표를 만들고 거기까지는 그 회계사가 하고 회계감사보고서 책자를 제가 만든 거죠. 재무상태표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한 얘기이고 건도 많고 현재가치 할인차금도 있고 상각도 있고 환입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큰 흐름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뒤에 보시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가 나오고 그다음에 총괄원가계산서가 나와있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가운데 감사보고서에 보면 이게 가장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닌가 싶어요. 감사보고서 13페이지 보시겠어요? 상수도를 보시면 맨 위에 급수 수익이 있잖아요. 103억원 나와있고 총괄원가는 182억원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맨 밑에 H란에 나와 있는 인상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급수수익으로 원가가 170일 때 수익이 100이니까 70%라는 건 뭐냐면 우리 원가의 우리 수익으로 25%가 부족하다는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인상요인이고 의미 있는 수치인데 실질적으로 상하수도과보다 하수도 것이 훨씬 크죠. 하수도 보면 원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는 2,000포인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하수도 쪽 수익에 비해서 원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예민한 사항이고 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 메꾸고 있는 과정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도 제가 몰라서 보다 보니까 회계사님께서 지적사항을 해 놓으시고 기본 요구사항 설명한 걸 보니까 회계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장기근속을 요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회계사님 아니라도 담당 근무하시는 분들도 복식부기나 회계 분석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 내용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공인회계사 김재문
담당 부서에 몇 분이 계시는데 너무 자주 바뀌어요. 회계사들이 만약에 2년 근무한다고 하면 올 한 해 같이 고생하면서 했을 때 그 사람이 편할 텐데 또 바뀌어버려요. 그럼 새로 얘기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이런 부분은 필요하신 것 같고 의회 차원에서 내년에 정책보좌관이 오시지만 한 분 정도는 예산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설명할 정도의 정책보좌관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아무튼 회계사님 설명 감사드리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말씀하셔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그리고 일단 진행을 하시죠. 부위원장님!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 106에서 107쪽, 세출 230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 332에서 336쪽, 세출 371에서 374쪽까지 심의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106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등 해 가지고 수납 총액이 약 23억원 정도 돼요. 이게 환급금인데 우리가 국가에다 낸 세금을 그쪽에서 잘못 처리해서 우리에게 보내준 돈이죠? 이게 뭔 얘기예요? 국가보조금 23억원 정도의 환급금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내가 낼 돈 이상을 냈을 때 우리 시한테도 일반인들에게 100원을 내야 하는데 150원을 해서 결과적으로 서류상 보니까 50원을 시에서 환급해 준다는 것을 환급이라고 하잖아요. 국가에서 우리 시한테 뭘 요구했었는데 아마 우리 시가 더 낸 것 같아요. 국가에서 환급해 준 것이에요. 세입으로 잡혀있잖아요. 그런데 징수결정액도 없고 예산액 자체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한테 환급해 줬다고 하면 23억원이 수납이 됐으니까 어떤 예산액으로 잡혀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액으로 안 잡혀있으면 어떻게 되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세입이 들어왔는데 세출이 없으면 그냥 갖고 있어야,

○위원 김주택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세입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사업을 진행해야 돼요.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됐든 시민들에게 행정의 질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거니까 그런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어차피 이 부분은 다음부터라도 만약에 국가에서 오는 돈 같으면 이미 내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예산 현액으로 잡혀있든 만약에 간주처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잡혀있어야 맞아요. 징수 결정하고 예산액으로 잡혀있어야 되는데 공중에 떠있는 돈이야. 그럼 사업진행을 않고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이 부분은 제가 봐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따로 보고해 주시고 다음부터라도 예산액에 잡혀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희영에서 이번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잖아요. 22페이지 고정자산취득 및 교체에 대한 관리 보면 기존 상수도관을 교체했을 때 나머지 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의 회계 처리가 기록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처분 비용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22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보기에 그것 같아요.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신형이 들어갔으면 구형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구형을 갖다가 처리했으면 처리비용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처리비용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대부분 노후관 교체를 설계하고 발주해서 공사 시공을 할 때 설계서 안에 고재처리라고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이 1,000원이 들어가는데 고철 가격이 거기에서 마이너스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원이라고 하면 공사금액을 1,000원할 것을 950원에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에서 따로 받아가지고 고재처리 하면 고재처리 한 금액을 수익으로 잡아야 하는데 공사를 할 때 그놈을 까고 공사비를 주는 거죠.

○위원 오승경
그게 맞는 건가요? 우리가 어차피 세입은 세입으로 잡고 세출은 세출로 잡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주철관이 노후된 것을 교체했을 때 주철관이 현장에서 나오면 그것이 고물이지 않습니까? 고물이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고물상에 판다든가 아니면 고재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비용을 감하고 공사금액에 잡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재처리 한 것은 수입하고 세출하고 따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폐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거를 다 합니다. 일정 배수지에 보관했다가 일정 부분 모아지면 고재처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관리대장은 따로 잘 보관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그거는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사 10원짜리를 주는데 고철이 5원하니까 5원만 주고 나머지 공사를 하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현장에서 나오는 것은 조그마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것이 나오니까 그놈을 저희들이 받을 장소도 없을 뿐더러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거시기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국가에서 고시한 고철 금액을 설계상에 태워가지고 그만큼을 공사비에서 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처음에 예산이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세워졌는데 교체를 하면서 고철값이 나왔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다음 사업예산을 깎아준다. 이거는 납득이 안 가는데 이 부분은 희영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22페이지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상식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상하수도는 아까도 회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식부기라고 하는데 저는 복식부기 자체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감사보고서를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보고도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깊게 회계는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 부분은 국토건설부에서 제시하는 설계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참고해서 설계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재처리를 할 수 있게끔 지침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따로 그런 것은 아닌데 수입하고 세출에 안 잡히니까 그것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알겠습니다. 관리대장을 저한테 만들어진 거 줘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작년하고 올해의 예산 차이는 뭐고 목표설정치는 일단 높게 잡아서 좋은데 예산액이 왜 이렇게 차이 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산액은 주로 큰 사업들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22년도에는 스마트관망 관리사업이라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단기 사업은 아닙니다. 5년 동안 추진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내시된 금액이 어느 연도에는 200억원 정도 될 수 있고 어느 해는 150억원이라든지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상하수도과가 장기적으로 BTL사업 같은 경우에 몇 년 사업이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BTL 관리 대행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김주택
그거는 계속비 사업으로 안 되는가요? 3년 이상이면 그런 부분은 계속비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진행하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 부분은 시설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해 가지고 64페이지를 보면 이월사유가 사업대상지 소규모 가업장 설치공사, 사업대상지 현장 검토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월을 시켜놓았거든요. 원인행위 다 하고요. 이 사업이 2022년도에 진행된 사업인가요? 쉬운 얘기로 저희들이 가업장을 설치하려면 이미 사업대상지나 그런 부분을 꼼꼼히 다 확인하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니까 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이 되었고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월사유에 대상지 현장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대상지가 현장이 맞지 않는다든가 어떤 이유에서 현장검토가 필요한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록 구축하는 사업이 있는데 주내용이 수질하고 수압하고 유량하고 세 가지 종류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봐서 수압이 낮은 지역하고 높은 지역을 구분해 가지고 수압이 낮은 지역은 가업장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시 전체적인 수압 분포가 덜 끝나가지고 가업장을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이 체계적인 방안인가를 강구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늦추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는 가업장 시설을 덕암고 앞에 한 군데하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지역을 소규모 가업장으로 몇 군데 설치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상수도에 시민들이 평균치를 내다 보니까 실은 시에서도 표현을 그렇게 쓸게요. 본관은 압력이 좋아서 더 나올 수 있고 같은 내에 있는 살림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의회는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압력 체크를 해서 평균이 나와버리면 여기는 똑같이 압이 좋아서 다 제대로 쓰는구나. 그렇게 상하수도과에서 판단하게 되잖아요. 제가 몇 번 그 말씀을 드리는데 소규모 가업장을 상수도현대화 시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중간중간 많이 만들어서 불편이 없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김주택
어차피 사업대상지를 더 좋은 쪽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해가 됐고, 아까 회계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 일반회계 같으면 미수납액이에요. 채권으로 발생한다고 했는데 오늘에서야 미수납액이 채권으로 되는지 저는 회계사님 때문에 알았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우리 시 전체적으로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채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채권금액이 계속 늘어나. 그 얘기는 세입으로 잡혀야 할 부분이 안 잡히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반회계 같으면 미납금이야. 미수납액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미수납액을 받아내기 위해서 방법들을 강구하라고 했어야 맞았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오늘에서야 알아가지고 상하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특별회계도 미수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똑같이 채권일 텐데 거기에 미수납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상수도 사용료 미수금이 7억원 정도 되고 하수도는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요금 고지할 때부터 계속 공문으로 보내고 일정 부분 안 될 경우에는 단수처분 안내를 해 가지고 결국에는 단수처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징수되는 금액이 일정 부분 늘기도 하는데 이 요금이 계속 부과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거시기되는 경우도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수처분까지해 가지고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주택
일반회계 같으면 5년 정도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게 되잖아요. 아까 회계사님이 얘기할 때 쉬운 얘기로 2017년도에 있을 수 있는 돈도 채권으로 밀려온다고 이해를 했어요.
(답변 교대)

○공인회계사 김재문
상수도 감사보고서 23페이지 보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이 올해 2022년도 말 현재로 12억원 정도 미수금이 있습니다. 상수도에서. 그럼 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맨 밑에 보면 2022년도 작년에 부과했던 103억원 중에서 못 받은 게 7억 7,900만원인 거고 그 전에 연도별 부과기준이고 누계가 12억 얼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과일자는 2018년도 이전부터 있다는 거예요. 2019년도에 부과한 것도 있고 연도별로 부과를 따로따로 했는데 2022년도 한 해 동안 돈이 들어왔던 게 당기수입이 잡혀있고 안 들어온 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도 2018년도 이전 2019년도, 2020년도에 부과했던 것이 아직도 안 들어온 게 남아있다는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도 연도가 오래되고 사람이 바뀌고 하면서, 이게 우리 시의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아셨으니까 작년 것도 부과된 103억원 중에서 7억 8,000만원이 미수금이 작년 것만 해도 남아있는 거예요. 올해 12억원 중에서. 나머지 5억원 정도는 전에 부과했던 거고 그 부분을 아셨으니까 채권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상하수도과에서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대로 저희들에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별로 일반회계처럼 5년 이상이 지나면 결손처분이죠?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유별로 해서 연도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계속 늘어날 거예요. 작년 한 해만 7억원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세요.
(답변 교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 지방세로 다 잡히나요? 상하수도 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번에 내가 말씀드린 대로 김제시 전체적으로 지방세 하락한 거 아시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요. 재정자립도도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그런 부분도 신경써주셔야 할 것 같고 일단 저희도 좀 더 노력하겠지만 여기 보니까 요금 현실화율에 대해서 상수도는 56%, 하수도는 불과 5%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주민분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올리기가 많이 어렵겠지만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상수도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한 번 올리고 그동안에는 인상된 적이 없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마다 계속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요금 감면을 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상수도 요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데 현실화율이 왜 이렇게 낮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동안에 BTL하고 BTO 부분에서 시설비 투자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금액을 사용하고 들어가는 금액을 일시적으로 못 걷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부분도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이 국외출장 중으로 안전개발국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 108쪽에서 109쪽, 세출 231쪽에서 235쪽까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공원녹지과 부서 성과 목표치를 보면 그냥 100%를 채우기 위해서 예산액 결산, 성과지표 측정을 보면 목표 100%를 채우려고 들쑥날쑥해요. 목표를 80% 잡았다, 85% 잡았다, 100% 잡았다, 88% 잡았다가 그래요. 작년 거하고 비교해보면. 이거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싶어요. 정확하게 과에서 부서 평가를 해서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다 100%더라고요.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도 방금 보고왔는데,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각 실과소들이 전체적으로 그러는데요. 징수결정을 해 놓고 예산에 안 잡는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예, 아마 어딘가에 잡혀있을 겁니다.

○위원 김주택
결산서인데 어디에 잡혀있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작년에 이미 끝나버렸는데 어디에 잡혀있겠어요? 적은 돈이라도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사장된 거예요. 지금만 지적되는 게 아니고 예산 현액으로 실은 이자 수익도 잡을 수 있어요. 전년도 수입 내역들을 보고 현액으로 잡아놓고 중간중간 추계는 결산 때 감하고 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 실과소를 따지면 한두 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에 상하수도과만 해도 23억원이에요. 다 합쳐서 1억원씩만 잡아도 돈이 얼마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내년에 이런 일들이 없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은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시립도서관 일반회계 세입 133쪽에서 134쪽, 세출 285쪽에서 287쪽까지 심의하여 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리모델링 끝났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아니요. 금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본관 같은 경우는 제안설계 받고 있습니다. 1, 2차가 유찰됐고요. 지금 3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금 설계 중이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설계 잘하셔서 잘 만들어보세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저는 결산위원들의 권고사항을 꼭 참고하셔서 보니까 결산위원님들이 권고사항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을 잘 참고해서 책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주민, 친화적 개방형 공간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이 있고만요. 꼭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일반회계 세입 135쪽에서 136쪽, 세출 288쪽에서 289쪽까지 심의하여 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에 물놀이장 시설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물놀이 시설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물놀이시설을 하게 되면 사적지, 관광지 내에는 개발을 하게 되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고 절차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쪽은 고전적으로 가야 한다고 해 가지고 일단 그 건은 아직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벽골제가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마땅히 답이 없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그래서 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꽃을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벽골제에 오시면 관광객들이 조금이라도 보고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화단이라도 조성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둑 건너편에 전에 거기에 물을 담아놨었잖아요. 지금은 활용을 안 하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거기는 축제 때 코스모스를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원래 거기 용도가 뭐였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제가 알기로는 옛날 벽골제 저수지를 축소해서 재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데 그거를 활용 않고 물을 다 빼고 거기에다 꽃을 심으셨다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부서별 성과에서 벽골제 이용객 및 상설체험 프로그램 이용 실적이요. 전체적으로 어찌 됐든 가장 솔직하게 실적을 쓰신 과 같아요. 일단 진실하게 써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누적방문 관광 이용객 상설프로그램 이용실적이 어찌 됐든 목표량보다는 적잖아요. 달성률이 25%네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그래서 체험객들이 왔을 때 우리 지역에 맞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조금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장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5,135건이면 건수별로 전체 따지면 1개소당 1년에 대충 몇 건씩 하는 거예요? 체험이 몇 개소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체험은 4개소입니다.

○위원 주상현
짚풀, 목공예, 한복, 명인학당 그게 다입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주상현
단체로 왔다고 생각하면 별로 안 되네요.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그래서 벽골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팀장님이 문화재 저기시죠? 문화재하고 개발하고 상충되죠?
(답변 교대)

○학예연구팀장 정윤숙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가 향유하고 있지만 미래로 넘겨줘야 할 것인데 그럼 미래로 넘겨주는 가이드 안에서 어떻게 개발하고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인가는 저희 현재적 고민입니다. 개발이 무조건 보존과 상충하는 게 아니라 보존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하는 개발이 가장 좋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협의해서 하는 마음에서 여쭤봤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호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단 순서이긴 하나 장기재직휴가 및 병가 중에도 불구하고 배석하여 주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 인하여 농업기술센터 먼저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그럼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은 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농업정책과 세입 112쪽에서 124쪽, 세출 252쪽에서 259쪽까지, 예산이체 중에서 예산전용 379쪽, 예비비는 398쪽, 기금 437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먹거리활력과
다음은 먹거리활력과 결산승인안입니다. 조직개편으로 미래농업과와 농촌활력과로 분과되었으며 이대복 미래농업과장님은 국외 선진시설 벤치마킹 중이므로 이승곤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 주상현
여기는 제안설명해 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제안설명 하시고 먹거리활력과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승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승곤입니다. 먼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구)먹거리활력과 결산서 기준으로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5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먹거리활력과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83억 7,213만 4,000원입니다.
세부수납액으로 세외수입 1억 8,550만 1,100만원이고 보조금은 136억 2,454만 8,000원입니다.
이월금액 및 반환금은 47억 9,0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60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먹거리활력과 예산액은 284억 9,917만원 중 246억 1,042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외 9개 사업으로 총 이월액은 34억 4,139만 9,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총 4억 4,735만 5,000원입니다.
주요사업 별로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1쪽 상단 지역단위 푸드플랜 운영 지원 안전․품질관리사업에 사고이월 1,900만원은 김제 로컬푸드 인증제도 홍보 동영상 보완작업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261쪽 상단 농촌 신활력플러스 보조사업에서 명시이월 10억 3,000만원, 사고이월 5억 9,557만원은 당초 신활력 사업 추진기간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사업이었으나 신활력사업 추진단이 2019년 12월에 늦게 출범하여 22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사업이 계속 지연되어 2020년도 신활력 추진사업에 단계별 지원사업, 청년창업공간 지원 및 사업화 단계 3기 하드웨어 지원사업, 구)동진강 휴게소 리모델링사업으로 지연이 이월되었습니다.
262쪽 중간 과학기술 활용 지역문제 해결 보조사업에 명시이월 7,500만원은 성덕 남포들녘 및 금구 외갓집마을 2개소에 사업계획이 변경 2022년 결산추경에 과목정정 반영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62쪽 마을만들기에 자율개발 전환사업 사고이월 3억 9,675만원은 봉남면 농원마을 안길포장 사업 준공 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262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사고이월 4,819만원은 하동 전원마을 단지 내 주차장 확장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64쪽 하단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만경읍 보조사업 사고이월 37억 7,800만원은 국도비가 미송금되어 자금이 없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65쪽 상단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보조 봉남면 신덕마을 명시이월 2억 700만원은 위탁사업비로 농어촌공사 동진지사와 위․수탁 계약이 12월에 체결하여 이월하였습니다.
265쪽 하단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금구면 명시이월 4억 9,686만원은 금구 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 집행잔액으로 향후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먹거리활력과 일반회계 세입 125쪽에서 126쪽, 세출 260쪽에서 265쪽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가 여기지요?

○농촌활력과장 이승곤
예.

○위원 주상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요? 팀장님이 누구예요? 결산에 관계없이 보조금 단체가 의원한테 직접 보고하면 돼요? 안 돼요?

○농촌활력과장 이승곤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안 되는 걸로 했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말도 안 되는 걸 해가지고, 팀장님 차원에서 없애야지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습니까? 보조금 단체가 시의회 와서 다 보고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조금을 예산 심의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승곤
사전에 저희가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위원 주상현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제가 여기에서 끝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대로 갖고 가면 제가 행감 때 정확히 하고 싶은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승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오늘 처음으로 보고 받은 거예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보조금 단체가 어떻게 의원들한테 직접 보고를 합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보조금 단체가 와서 우리가 서로 얼굴 아는 척 하지 어떻게 보조금 삭감합니까? 그런 상상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승곤
앞으로 더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걸로 끝내려고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승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보시는 동안 하나만 여쭤볼게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보조 5억 9,000만원이 사고이월 됐어요. 무슨 사업이지요?

○농촌활력과장 이승곤
동진강 내부 설계비가 2,500만원 정도 있고요. 반찬류 등 공동체 가공시설이 한 2억 4,000만원, 그리고 청년창업공간 지원사업이 8,000만원, 사업화단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단체별로 5,000만원씩 지원하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뭐라고 하시는지 잘못 알아듣겠네요.

○농촌활력과장 이승곤
사고이월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사고이월 5억 9,500만원이 있는데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농촌활력과장 이승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추진이 약간 지연돼서요. 동진강 휴게소는 2,5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신활력 사업 내에서 반찬류 공동체 가공시설이 2억 4,000만원 되고요. 그리고 청년창업공간 지원하는 것이 2개 단체 사업이 있어요. 공모 선정하는 단계가 8,000만원 정도 있고 그리고 사업화단계에 지원하는 사업이 2개소 5,000만원 지원하는데 3개소네요. 2개소는 지출하고 3개소 5,0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이거 작년 거잖아요. 지금 집행이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승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올해는 사업이 다 마무리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잘해서 쓰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먹거리활력과지요?

○농식품유통팀장 이인숙
(질의답변 도중에)미래농업과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승곤
미래농업과하고 농촌활력과 하고 분리돼서요.

○위원 김승일
263페이지,

○농촌활력과장 이승곤
그것은 미래농업과 소관입니다.

○위원 김승일
이따가 미래농업과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없어요. 같이에요.

○위원 김승일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3억 6,000만원이 세워졌고 1억 5,000만원이 집행됐고 6,000만원이 보조금 반납을 했고 낙찰차액 1억 4,000만원인가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이승곤
예, 미래농업과 팀장님이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답변 교대)

○농식품유통팀장 이인숙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을 수출 농가하고 업체에 저희가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6%, 업체는 4% 지원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수출이 감소하다 보니까 다 지원을 못하고 보조금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승일
당초 예산이 국도비 매칭이 어떻게 돼요? 예산성립 할 때요.

○농식품유통팀장 이인숙
도비가 30%, 시비 70%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 김승일
집행이 반절도 안 돼서, 코로나 때문에요?

○농식품유통팀장 이인숙
예, 꾸준히 집행을 해왔던 부분이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소진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있다 보니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 때문에 농산물 유통이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기는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질의답변 도중에)물류 자체가 원활하지 않아서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축산진흥과 일반회계 세입 127쪽에서 128쪽, 세출 266쪽에서 273쪽, 예비비 지출 398쪽까지 심의해 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 그래도 이 사업 좀 했는데 좋겠는데 반려동물 놀이터가 전액 명시이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지금 해서요. 원래는 시민운동장 옆쪽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다른 계획이 잡혀 있어서 안 됐고 동진강 옆에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간이 있어요. 현장도 보고 왔고 위치가 괜찮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동진강휴게소 옆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맞은편에 팀장님이 보고 오셨는데요. 답변 한 번,
(답변 교대)

○동물보호팀장 황윤택
동진강 휴게소 있지요. 뒤편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물보호팀장 황윤택
예, 공원 조성한 데 그쪽입니다.
(답변 교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공간이 상당히 넓고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 김승일
용역이 들어갈 수 있나요?
(답변 교대)

○동물보호팀장 황윤택
그게 도유지이고요.
(답변 교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일부는 도유지도 있어서,

○위원 김승일
처음에 동진강 휴게소 할 때부터 저는 같이 매입해서 조성했으면 했는데 땅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와는 별개로 반려동물 놀이터가 시내에 있어야, 결산하고는 맞지 않는 얘긴데 반려동물 산책시키거나 모이시는 분들이 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셔서 거기에 주차를 하시고 반려동물 놀이를 하고 오는 건, 왜냐면 시내권에 있는 분들이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시니까 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저희들이 부지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검토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 김승일
검산공원이나, 한 구역을 정해서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가 안 되는 건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쪽하고도 계속 협의는 했는데요.
(답변 교대)

○동물보호팀장 황윤택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 조성한 데 있지요. 의원님 말씀대로 시내하고 근접한데 접근성이 좋은데 저희도 그런 곳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접한 데다가 잡고 싶은데 지금도 개라고 하면 선입견들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일단은 한번 시내권으로 조성을,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차를 타고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고 어차피 동진강 휴게소가 만들어지니까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뒤에를 같이 동진강 휴게소랑 계획으로 묶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땅 문제 때문에,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까지 나오시면 쉬지시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사전에 쉬고 있는데요. 오늘 나왔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2017년도 7월 7일 자로 직위승진해서 만 6년으로 축산진흥과장만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큰 저기 없이 잘 마무리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뒤에 팀장님, 직원들도 계시지만 같이 한 몸으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희망사항이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처음에 의원님들한테 그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과장하는 동안에는 용지에서 AI가 안 나오게끔 노력해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게 지켜진 것 같아서 그런데 그건 제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이나 방역팀장님 계시지만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잘 마무리 할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고 앞으로 축산진흥과 직원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고생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애쓰셨습니다. 과장님이 애쓰신 덕분에 방역지원금 가축방역관리 보조금이 1억 6,000만원이나 반납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런 것은 잘해서 반납한 거예요. 터졌으면 다 쓰고도 부족해서 예비비로 썼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잘해서 반납을 하게 된 거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것 말고도 팀장님들 보니까요. 과장님 같이 고생하셨지만 조금 아까운 것들도 반납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적게 반납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세입 129쪽에서 130쪽, 세출 274쪽에서 279쪽, 예비비 지출 398쪽 심의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농업인 양성교육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해요? 50% 안 되네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양성교육이요. 이번 단계에서부터 계획 자체가 인원이 목표치가 너무 많이 잡혀져 있어서 실적이 부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도 있어서 목표치를 낮춰서 잡았어야 했는데 코로나 이전 상황하고 똑같이 잡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교육생들이 적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한마디로 의욕만 앞서신 거네요. 그리고 사고이월 중에 17억원이 농업경쟁력강화 하나가 사고이월 됐어요. 277페이지요. 농기계 임대사업, 순회수리, 임대사업소 운영 이런 금액들에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7,9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대사업소 운영.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농업경쟁력강화에 보면 17억 3,600만원, 임대사업소 운영에 7,900만원, 총 합쳐서 17억원이잖아요. 귀농․귀촌 육성이 16억원,
(답변 교대)

○농촌활력과장 이승곤
그건 활력과 소관입니다. 체재형 거기에서 작년에 공사 일자리 공사입찰이 12월말 경에 되는 바람에 사고이월 된 것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입찰이 12월 말에 됐어요? 예산은 세워놓고?

○농촌활력과장 이승곤
예, 공사계약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언제 마무리 돼요?

○농촌활력과장 이승곤
올해 마무리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팀장님!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해서 농기계 사고율은 얼마나 돼요?
(답변 교대)

○농업기계팀장 강춘재
임대사업소 사고율은 따로 특정은 안 했는데 사고가 없어가지고요.

○위원 주상현
하나도 사고 없었어요?

○농업기계팀장 강춘재
물론 농기계가 불탄 적도 있었는데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사고 파악 안 하고 있어요?

○농업기계팀장 강춘재
제가 보고받는 거는 1~2건 밖에 안 돼서요.

○위원 주상현
그래도 중요한 문제인데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농업기계팀장 강춘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사실은 중요한 문제잖아요. 왜 얘기하냐면 임대사업소 안전교육실적 합산을 따지고 그러길래 그런 것도 관리하시고 보험 문제는 어떻게 해요? 개인이 보험든 걸로?

○농업기계팀장 강춘재
기계는 저희가 하고요. 농업인이 다쳤을 때는 안전공제회에서는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관리기는 자격증 있어야 빌려줘요?

○농업기계팀장 강춘재
관리기는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사고 나면, 교육은 어떻게 시켜요? 아무나 빌려주는 거예요?

○농업기계팀장 강춘재
예, 농업인이면 다 빌려줍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초보자한테 빌려줘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농업기계팀장 강춘재
간단하게 앞에서 조작 요령이나 하고 공덕 같은 경우에는 뒤에 밭이 있으니까요. 저희 여유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사용을 해본 다음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몇 시간이요?

○농업기계팀장 강춘재
몇 시간이 아니고 작동요령하고 금방 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 주상현
그러면 그게 사고 안 나겠어요?

○농업기계팀장 강춘재
관리기 쪽에서는 그렇게 사고가,

○위원 주상현
그래도 그런 대비를 해야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중대재해가 있어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될 것 같아요.

○농업기계팀장 강춘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왜 그러냐면 중대재해가 있는데 잠깐 기능만 알고 가서, 경운기 같은 경우는 특성이 있어서 반대로 돌리고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다르잖아요. 관리기도 그런 게 일부 있잖아요. 교육을 철저히 해야될 것 같은데요. 본 순간이 생각이 들어서 잊어 버릴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계팀장 강춘재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결산하고 상관없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 말씀이 나와서 한 말씀만 드리면 들어 보니까 농번기 때 진짜 고생하셨겠더라고요. 지금 사업소마다 공덕은 홍보가 안 되어서 바쁘기는 하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한가하고 인력배치가 힘들죠. 농기계도 제가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농업기계팀장 강춘재
예, 저희가 네 군데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하다 보니까 한쪽이 바쁘면 다른 쪽에서 파견을 나가서 같이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농번기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다른 것은 아니고 농번기 때 정말 고생 많으셨겠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에 축산진흥과장님 얘기 들으셨지요? 오늘 마지막이시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말씀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저도 농촌지원과장으로온지 4년 지났습니다. 과장으로 오고 나서 건물들을 참 많이 지었거든요. 북부분소, 동부, 서부분소로 시작해서 분소 하나하나 지을 때마다 진짜 어려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지원도 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임대사업소 분소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131쪽에서 132쪽, 세출 280쪽에서 284쪽까지 심의해 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기술보급과에 유일하게 미수납액이 있어요. 재산임대수입인데 미수납액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1만 5,780원 있는데 오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해서 보내줬는데 자료에는 이렇게 기재가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1만 5,780만원이 오타가 났다고 하면 사실 단돈 10원이라도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결산서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수납액으로 이미 잡혀있으니까 1만 5,780원이라도 총 금액에서 1만 5,870만원이 문제가 발생하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자료를 받고 나서 확인해보니까 예산계에서는 0인데 안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프로그램상은 0이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마 예산계에서는 당연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액도 안 잡아 놨으니까 그런데 1만 5,780원이 안 잡혀있으면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자료 작성할 때 그런 부분들은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 12억 1,900만원이지요. 세모표시 해 놓은 것은 뜻이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임시적 세외수입이 3,915만 9,000…….

○위원 김주택
133페이지에요. 아, 시립도서관이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우수사례 중에서도 기술센터에서는 기술보급과만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팜혁신밸리 운영에서도 우수사례라고 결산위원들이 올려놓으셨고 만요. 애쓰셨습니다. 자체적으로 성과분석표를 보면 향후 개선사항 같은 것은 꼭 지키셔서 더 좋은 기술보급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미수납액이요. 오탈자난 것 결과 보고 좀 해주세요. 회계과 하고 확인해서, 이거 올라오면 안 되지요. 변경됐으면 책자에 변경돼야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된건지 결과 보고 확실히 해 주세요. 수정을 해줘야지 예산서인데 결산서에서 이렇게 오면 안 되지요. 우리한테 보고가 되면,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자료 작성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경위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담당 누구예요? 예산팀하고 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확실히 경위 좀 알려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답변 자체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제가 문자로 보내드린 것 확인 한번 잘 해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현재는 지자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땅이 있는 곳에 신청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부지를 마땅한 곳을 선정하기가 농지에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군산 사례가 있으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살펴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게 실시되면 농민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땅 부족하면 제 땅이라도 줄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앞으로는 그 부분은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촌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전략과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새만금전략과 일반회계 세입 110쪽, 세출 236쪽 심의해 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정책목표 부서성과 있잖아요. 목표 실적치를 어떻게 잡아서 100%라고, 전략사업 발굴추진, 농생명용지 관계기관 방문 및 협의 추진했어요. 목표에 대한 달성률을 100% 잡으셨는지 궁금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내부 진행 중이라 저희들이 목표를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목표는 많이 잡고 달성률을 1%로 해서 분발을 하셔야지 100% 달성하면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관할권 확보 더 할 일이 없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전략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발굴하기 때문에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관할권 확보 목표 달성을 했는데 할 일이 없어요. 이제 놀아야지, 1% 잡아서 99% 노력하겠다고 써야지 하고 있는 것을 100% 달성했다고 하면 할 일이 없는 거지요. 새만금 확보에 대해서, 그렇지요? 내 말 틀려요? 아니, 100% 달성했으면 새만금 관할권 확보 할게 없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관할권은 별도로,

○위원 주상현
1%로 잡아야지 그래야 99% 노력을 한다는 거지. 이거는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돼요. 그렇지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만금전략과 예산이 5억 8,000만원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세출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중앙분쟁위 법률자문료 2,200만원 세워놨었는데2021년도 8월달에 중분위가 늦게 상정이 돼버렸잖아요. 600만원하고 연구용역비 명시이월 시킨 것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200만원 정도 남아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과 예산이 5억원이라서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총예산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5억원 밖에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들은 자체사업이 별로 없으니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영개발과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공영개발과 일반회계 세입 111쪽에서 112쪽, 세출 237쪽에서 238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331쪽, 세출 370쪽 심의해 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달성률이 적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주민설명회 제가 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달성률 상단 부분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미래성장산업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시장님께 내부적으로 실과장님들 모시고 보고 드렸고요. 주민설명회는 아직은 용역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그때 용역 관계자들과 의회와 주민과 같이 공청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해양항만과
다음은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해양항만과 일반회계 세입 113쪽에서 114쪽, 세출 239쪽에서 241쪽까지 심의해 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가신 일은 잘됐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질문할 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의 배려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안 나와서 오늘 간 부분은 신항만 특성화 전략으로 해서 수고하고 식품 클러스터 부분 하나 하고 다목적 부두 기능 변경하는 부분하고 배후단지 지정 개발하는 부분하고 어항구 설정에서 어항 조성하는 부분하고 항만 조기 조성, 국가재정 전환 이렇게 5가지 건의를 하고요. 하나 추가해서 700m 떨어진 수로 구간에서 건의하고 왔는데 특성화 전략은 이미 식품하고 수소하고 가는 걸로 정부 정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번에 담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목적 기능도 방향이 2~3만톤에서 5만톤으로 확대되면서 그런 컨테이너 이런 부분이 2차 신항만 건설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건설계획 변경을 24년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컨테이너를 담아두려고 얘기해서 거기까지는 통과가 됐는데요. 항만 조기 조성이 뭐냐면 고속도로하고 철도하고 공항하고 하는 부분이 빨라졌기 때문에 신항만이 주도적으로 물류나 이런 부분을 하려면 28년도에 맞춰서 조성을 해 달라는 부분을 했고 지금 2개 선석만 국가 지정으로 되어 있지 그 뒤에는 민자 개념이거든요. 1단계 사업 30년도까지 4선석을 국가재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는데 수요를 봐야할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배후단지 부분도 수로 연계하는 부분인데요. 5만톤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야적장 부지가 적어집니다. 늘어나야 하는데 한 500m나 300m 가지고는 배후단지를 못하기 때문에 경쟁력강화 그런 부분하고 지금 새만금산단이 활성화돼서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에서 배후단지가 꼭 필요하다. 배후단지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 경쟁력이 있다.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강하게 요구했고 안 되더라도 문구로 남겨 줘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회가 돼서 기재부나 이런 분 설득할 때 지자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설득했고요. 어항구 설정은 어차피 25년도에 무역항이 지정되면 어항구 설정해서 우리 삽십 몇 년 동안 어민들이 설움을 받고 어항도 없이 소멸되고 위축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해결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긍정적인 부분을 했고 이번에 갈 때 이원택 의원실에서 직접 연락하고 이해규 보좌관까지 참여해서 과장하고 국장실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입장을 받고 수요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수요 창출을 더 해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노력해보자고 얘기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왜 보조금 반납이 인건비에서 생겨요? 바다환경지킴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바다환경지킴이가 당초에 20명으로 출발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중간에 사퇴하는 분들이 5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연결을,

○위원 주상현
어느 분이 관련 팀장님,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팀장님은 해양수산부 갔다가 과학관 가고

○위원 주상현
주무관 안 왔어요? 인건비 문제는 분발을 해 주셔야 돼요. 반납하면 안 돼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인건비인데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보조금 반납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더군다나 2,100만원이고 만요. 한사람 1년치 저기인데 어마어마한 건데 이것를 반납했다는 것은 일 안 했다는 거거든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절대로 인건비가 반납되면 안 돼요. 어떻게든 채워서 양을 늘려서라도 해줘야지 이거를 반납하면 안 됩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개발사업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박종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입 115쪽에서 117쪽, 세출 242쪽에서 245쪽, 기금 수입 422쪽, 지출 436쪽 심의해 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보건소 이용 만족도 조사하셨고 만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위원 주상현
만족도에서 어떻게 나와요? 목표, 실적 92, 92 이렇게 잡았는데 만족도 조사가 불만족은 주로 뭐고 만족은 뭔가요? 주무 팀장님 누구세요? 보건소 이용자 만족도 조사했지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목표, 실적 92, 100% 했는데 만족도에서 느끼는 것이 뭐에서 만족을 느끼고 뭐에서 불만족인지 보건소 이전 문제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준비 안 해오셨나요? 주무관님 안 계세요?
(답변 교대)

○건강정책팀장 김은주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장 김은주입니다.
민원실에 오시는 민원인분들께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첫 번째가 주차하기 어렵다가 가장 많은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한번 참여하기가 거리가 멀다는 게 많은 불편감이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거에 있어서는요.

○위원 주상현
그런데 만족도는 높게 나왔잖아요.

○건강정책팀장 김은주
예.

○위원 주상현
만족도 높은 거는 뭐예요?

○건강정책팀장 김은주
첫 번째 친절하다. 그리고 이용이 편하다. 많이 대기를 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편리 함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잠복기 결핵 감염은 검진율이 높네요. 잠복 결핵자가 몇 명 정도 발견되나요? 주무 팀장님! 준비를 안 해오셨고 만요. 누구 담당이에요?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감염병 관리에서 합니다.

○위원 주상현
오늘 안 나오셨어요?
(답변 교대)

○보건행정팀장 이인노
지금 오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 알겠습니다.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자료를 충분히 준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보조 반납이 16억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렇게 다 반납이 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그 내용이 내부공사가 아니고 건축물 외벽 단열공사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사업인데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돌려보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사업 요건에 맞지 않아서 승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잔액으로 남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원 사업은 못하고요? 원래 하려고 했던 거 단열 그쪽으로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전체적인 공모사업할 때는 이 금액으로 신청했는데 저희가 막상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제약요건이 걸려서 못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애초에 공모사업을 하실 때부터 잘못하셨다는 얘기고 만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윤 과장님 이번이 마지막이시지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의원님들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는데 지원 만큼 저희들이 많이 못해드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후배 공무원들이 유능하고 열심히 잘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용기를 북돋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장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 118쪽에서 119쪽, 세출 246쪽에서 249쪽까지 심의해 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건강증진과는 잘하시네요. 부서 성과 보니까 목표도 작년에 비해서 더 높게 잡고 성과도 많이 내고 그랬네요. 잘하셨네요. 제가 지금까지 부서 성과를 주로 많이 봤는데 건강증진과가 최고 목표 설정도 잘하고 성과도 낸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신 티가 나는 것 같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결산서 118페이지 보면 기타수입에서 3,900만원이 징수결정 되어 있거든요. 기타수입 3,980만원. 징수결정 되어 있죠? 수납총액도 3,900만원이고? 이거 사업에 반영된 예산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118쪽 말씀이시죠?

○위원 김주택
예, 기타수입 3,980만원. 아, 3만 9,000원. 단위를 내가 잘못 봤네.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취지는 3만 9,000원이라도 이건 예산액으로 잡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10원씩이라도 누락되면 예산액에 잡히지 않은 부분은 결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징수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안 잡혀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혈압 당뇨병 조기발견자 수가 있는데 결산서에 보면 당뇨 조기 발견에 관련된 사업은 어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당뇨병 환자가 아닌 조기 발견 사업이거든요. 확실히 당뇨환자가 몇 명이 발견됐는가는,

○위원 김승일
아니, 예산목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방문보건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번에 간호법 공부하면서 보니까 지침에서 당뇨나 고혈압은 기계로 재면 되는데 당뇨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일반 보건소 직원분이나 보건지소나 이분들도 할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할 수 있어요.

○위원 김승일
일단 알겠습니다. 일반 시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교육받으면 할 수 있어요. 기계 사용법만 알고 있으면.

○위원 김승일
보니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어르신들은 고혈압은 병원에 가기만 하면 바로 발견되는데 당뇨는 찔러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신장장애인 조례를 만들고 지원했는데 신장장애인 전 단계가 당뇨인데 당뇨는 조기 발견이 어렵다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시에서도 시책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스틱을 구입하면 됩니다.

○위원 김승일
아니, 시책. 시에서 정책으로 아직,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저희가 방문보건 사업할 때 경로당이나 가정 방문하면 혈압하고 혈당을 측정해 드리거든요.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분들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공부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보니까 반납액 중에 제일 많은 1억 5,600만원짜리가 있어요. 분만 취약 지원사업.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우석병원에 운영비 5억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실시했었어요. 그래서 잔액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상반기 것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래서 보조금 반납이 되어 버렸고만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작년 6월부터 우석병원에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치매재활과
다음은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치매재할과 일반회계 세입 120에서 121페이지, 세출 250에서 251페이지까지 심의하여 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부서 성과에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증가률이 목표치는 작년보다 상향 조정했는데 실적은 떨어졌잖아요. 관리 안 해서 못 찾은 거예요? 환자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게 아니고요. 전년도 기준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21에서 목표가 27로 바뀌었는데 실적은 재작년에는 27.9였는데 작년에는 10.10이에요. 그래서 달성률이 36%예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러니까 27.9% 늘어났잖아요. 그만큼 그 연도에는 등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또 다음 기준은 전년도,

○위원 주상현
아니, 그러니까 실적이 일단 적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달성률이 36%잖아요. 환자를 못 찾은 거예요? 환자가 줄어든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실적이 낮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계속관리예요. 그 기준을 너무 높여버리니까 국정평가는 10이 기준이거든요. 계속관리로 해야 되는데 기준점수를 전년도 기준으로 해 버리니까,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보조 반납했는데 왜 반납한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입소시설이었어요. 그런데 이용시설로 변경되면서 인건비나 프로그램비가 반납된 겁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위탁정신 자살 계획 짜고 계시는지? 미래병원인가에 9년째 위탁 주고 있잖아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탁하고 있는데요. 12월에 공모로 선정할 건데 10월부터 절차 밟을 겁니다.

○위원 김승일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많이 애써주신 덕분에 내년에는 좋을 것 같은데.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공모라서 저희는 그 조건에 맞는 곳을 하게 되면,

○위원 김승일
그럼 미래가 또 들어올 수 있나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들어올 수는 있어요. 제한조건은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우수사례는 칭찬해 줘야지. 전체 실과소 중에 네 군데가 우수사례로 됐고만요. 그런데 치매재활과가 숨은 치매찾기 치매관리 연계사업으로 우수사례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선정해 주셨네요. 대단하시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난번에 제가 치매노인 어르신 모시고 한번 갔었잖아요. 그분이 상태가 안좋은데도 등급이 안 나오더라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 5등급까지는 인지 쪽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나왔다고 하는 것 같던데. 물론 기관은 다르지만 그런 부분들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정말 괜찮은데 안좋아서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저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그런 게 그렇더라고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럼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체가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할 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제대로 등급을 못 받아서 그런 분들이 나오시면 그때는 정신 멀쩡하게 더 잘하신다면서요?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저희 어머님이 93세예요. 그런데 의사가 와서 진단하고 질문할 때는 더 또렷하게 대답을 해 버려요. 그럼 등급이 안 나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진짜로 혜택을 봐야 할 분들이 못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그런 부분을 협의하실 때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지 않을까?
(답변 교대)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가 그때 협의체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보완책을 만들든지 거기에서 괜찮은 분도 내가 쇼를 잘하면 그럴 수도 있고 정말 해야 되는데 더 또렷해 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평상시에는 가족들한테는 함부로 하다가도 그분들이 오면 외부 손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정신을 바르게 세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등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의체 할 때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윤 보건위생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승인안 특성상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외 4건의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202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22 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유진우, 주상현, 김주택,
오승경, 최승선, 김승일

동일회기회의록

제27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7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22
2 9 대 제 27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16
3 9 대 제 270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4
4 9 대 제 270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4
5 9 대 제 2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6-08
6 9 대 제 2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9
7 9 대 제 2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4
8 9 대 제 270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3
9 9 대 제 27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13
10 9 대 제 270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3
11 9 대 제 2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6-05
12 9 대 제 27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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