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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7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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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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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4월 25일(수) 10:02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건
4.김제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10시02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매주 계속되는 지역 행사로 휴일도 없이 지역 발전과 시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제1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17일 장덕상 의원님이 제출하고 같은 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2년 4월 1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행정지원과 소관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회계과 소관 「김제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정보통신과 소관의 「김제시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57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으로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김제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잠깐 변동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2항에 「김제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덕상 의원님께서 늦게 출근하시는 관계로 제5항으로 바꾸고 3항을 2항으로, 4항을 3항으로, 5항을 4항으로 하고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세대 및 인구가 과밀지역이며, 특히 거주 특성상 아파트 거주 주민과 일반주택 거주 주민간의 융화가 어려워 통?반을 조정하여 1개통을 분리 신설하고, 기존의 숫자로 되어있는 분리통명을 마을명으로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화합과 편의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제2항과 관련된 별표 「리?동의 하부조직 및 리?통장 정수」 중 인구 과밀과 거주 특성상 주민 융화가 어려운 신풍동 화신마을을 2개통으로 분리 조정하고 신풍동, 용동 지역의 분리통명을 기존 숫자에서 마을명으로 변경하였으며 김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개정으로 “교동월촌동”이 “교월동”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읍면동명란의 “교동월촌동”이 “교월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와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통 분리 및 신설에 해당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통으로 사용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몇 년간 통으로 사용했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시군을 분리할 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군 분리하기 전에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김제시와 김제군으로 변경했던 그때 당시부터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변경 후 통명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기존의 마을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주민의 뜻이라면…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김복남, 오만수, 김영자, 온주현)
위로이동 3.김제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2년 4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1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IT융합 차세대농기계 종합기술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구축하고자 하는 『농기계 실외험로주행시험장』의 국제규격화를 위해 시험장 부지 9,900㎡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은 처음 「IT융합 차세대농기계 종합기술지원센터」건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2009년 11월 13일 김제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은 후 두 번째 변경하는 것으로, 다음 장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잦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보다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검토와 보다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낭비와 행정력이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농기계 실외험로주행시험장 구축사업은 2011년 10월 2일 김제시 자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았으나 금번 시험장 부지 확대로 당초 사업비 22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54.5%인 12억 원이 증액되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에 따라 재심사 대상사업에 해당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일자리창출과장님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국제규격이나 이런 것은 알려져 있던 내용이었을 텐데 왜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올렸다가 다시 변경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회계과장 박현
세부적인 내용은 회계과에서는 잘 모르고 일자리창출과에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이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담당자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담당 최보선
일자리창출과 기업유치담당 최보선입니다.
당초에 4,000평에서 7,000평으로 변경하게 된 동기는 현재 우리나라에 농기계 시험장이 4대 메이저급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자기들끼리 서로 보완관계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4,000평으로 추진을 하다가 작년에 농기계 이런 것이 국내최초이고, 해외수출이나 이런 것에 경쟁력을 갖추려면 국제규격에 부합되는…그동안에는 국제규격이라는 메타나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공개적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생산기술연구원에서부터 제기가 돼서 전북발전연구원, 또 부품소재과와 연계가 돼서 이 부분은 확장을 해야 한다고 해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1시군 1프로젝트로 하는 사업으로 해서 매년 도비를 10억 원씩 지원을 받는데, 작년에 예산 성립 전에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회의를 거쳐서 확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장덕상
실외험로주행시험장은 전국에서 김제밖에 없는 것입니까?

○기업유치담당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최초로 설치하는 거네요?

○기업유치담당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센터와 연계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외험로주행시험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입니다.

○위원 장덕상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을 하는 것 같으면 어찌됐던 국제규격이나 그 기준은 사전에 나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 정보가 없다보니까 정보파악이 부족했든지…그러면 국제규격에 대한 이 내용은 어디에서 파악을 해서 권고하는 겁니까?

○기업유치담당 최보선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생산연구기술원에서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계속해서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것들은 행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소모성 논란이 있습니다.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하게 수립을 해서 수요예측이 정확히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유치담당 최보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농기계 실외험로주행시험장이 만들어지면 농민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기업유치담당 최보선
실외험로주행시험장을 하는 것이 농기계센터는 국제연구소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농기계에 관련된 업체들이 농기계 부품이라든지 또 거기에 관련돼서 기계에 안착을 해서 성능시험을 할 때 현재는 메이저급 4대 농기계 회사에 가서 성능시험을 했는데 여기서 하면 우리 자체 내에서 성능시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농민들이 오셔서 성능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기계 클러스터 내에 입주한 기업들, 또 거기에 관련되어 연구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농민들은 실외험로주행시험장에 와서 농기계를 견학을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가요?

○기업유치담당 최보선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위원 김복남
교육장?

○기업유치담당 최보선
교육장이 아니고 성능시험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농기계 부품이라든지 기계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때 타당하다든지 또 기술에 대한 개발을 분석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외험로주행시험장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를 보면 직선주행로(250m), 인공악로, 경사로, 8자조항시험로 등 어떻게 보면 농기계를 구입하는 사람이 시험운행을 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다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농기계 클러스터는 R&D사업 연구개발 사업과 함께 가는 겁니다, 전북대학교에서.
그래서 연구개발 사업이 메이저급의 농기계 회사도 있고, 중소농기계 회사도 있거든요.
그런 회사에서 농기계를 만드는데 메이저급은 자체 시험시설이 있습니다.
그 규모가 작고, 또 국제화에는 아직 미달하기 때문에 우리 김제시에서 만드는 주행시험장이나 클러스터는 대규모 농기계-국제화 규격에 맞는 농기계라든지 또 새로운 농기계에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현장에서 험로를 만들어서 실험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처음 있는 것이고, 외국에는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일반에게 공개가 안 되는 부분도 대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농민들이 와서 시험을 관람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어떤 행사로나 아니면 어떤 농기계 회사에서 시연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농기계를 서로 만들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제공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기계는 각종 회사에서…기계를 만드는 공장들은 전국 각지에 다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험로, 주행, 이런 시험은 여기에 와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죠. 그런데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농기계가 국제화 규격에 미달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국제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북대학교에서 R&D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국제화 규격에 맞는 협회에 가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제화 규격에 맞는 그런 품질검사라든지 제품성능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김제에서 함으로써 부가적인 효과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농기계 클러스터가 원래 10만 평이던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단지는 10만 평입니다.

○위원 정성주
IT센터가 1만 평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농기계 주행시험로하고 IT센터와 해서 1만 평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평수로 얘기할게요.
지금 3,000평을 더 늘리는 거예요, 부지를 더 매입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부지매입비만 12억 원이 더 들어가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현재 예산에 12억 원은 서 있는데…도비(10억 원), 시비(2억 원)가 서 있단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그러면 12억 원이 더 필요하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뇨, 이 돈입니다.
세워진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것이고, 예산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당초에는 이 사업비 예산이…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사업비가 사실은…

○위원 정성주
합쳐서 22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공사비는 그대로이고 부지 매입비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늘어난 예산은 다 서 있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서 있습니다.
확대구축 부지매입비 12억 원이 도비(10억 원), 시비(2억 원)하고 이미 서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 예산 가지면 된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사실은 저희들이 IT센터하고…

○위원 정성주
아뇨, 하나 물어볼게요.
개요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사업비가 22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변경된단 말이에요. 증액이 12억 원 된다는 말이에요.
그 설명을 해 주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당초에는 IT센터하고 이 부지를 7,000평을 잡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IT센터하고 우리 시험장으로 해서 7,000평이었는데 옆에 있는 3,000평은 추가로 매입하는 것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죠. 추가로 3,000평을 매입해서 1만 평이 되는 것입니다.
험로주행시험장을 만들다 보니까 국제규격에 맞게 하고, 또 안전성 실험을 할 때 안정성을 위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작년에 사업비를 요청을 해서 도비(10억 원), 시비(2억 원)를 이미 확보를 한 내용입니다.

○위원 정성주
운영주체가 생기원인데 운영비는 어떻게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운영비는 센터가 운영이 되고, 험로주행시험이 운영이 되면 일정 기간동안-지금 3년으로 계약을 맺었거든요.
도와 시에서 일부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위원 정성주
일부 운영비 얼마나요? 그것을 알고 싶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총 연구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특정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아까 제가 경제개발위원회에 조례 때문에 갔다 와서 장덕상 의원님께서 질문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가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운영주체가 생기원인데 우리 시비는 얼마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며 도비는 얼마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며, 그런 예상을 저희가 일찍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예산에도 2억 원인가 서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도비(1억 원), 시비(1억 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게 1년 치에요. 그러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운영비도 계속 도비?시비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계약상에는 3년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3년 하고 난 후에는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3년 후에는 운영상황을 보고 다시…

○재산관리담당 김진수
재산관리담당 김진수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보다가 그쪽에서 왔는데 운영비 성격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IT센터를 김제시에 유치를 할 때 총 사업비가 499억 원이 있었거든요.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3년간은 그 499억 원 안에서 운영비를 너희들이 사용을 해라. 그리고 어느 정도 IT센터가 정착이 되면…” 운영비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험로시험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을 할 때 사용료를 받고 운영을 하거든요.
험로시험장 자체적으로 사용료를 받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IT센터를 구축을 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게 될까요?
그 운영비 가지고 생기원 운영비를 다 충당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전라북도에서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R&D사업으로 연구개발 시설을 해서 생기원이나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데…

○위원 정성주
과장님, 좋아요. 물론 R&D 사업 다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몇 년 이상을 무상으로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해 주느냐 그런 것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 말씀을 드리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기관의 의도대로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술회관이나 이런 보고를 5대 때부터 받다보면 전체적인 틀에…쉽게 말해서 예산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거짓된 보고가 돼요.
과장님은 그러시지 마시고, 처음부터 큰 틀의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또 그것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뭐 하고 나면 조금, 이런 식의 보고는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솔직히 자립이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어떻게든 자립기반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평가를 하면서 문제점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2011년 10월 2일 날 했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영자
전문위원 검토결과에도 나왔다시피 재심사대상 사업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금년도 5월 달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생각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영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장덕상, 김복남, 오만수, 김영자, 정성주, 온주현)
위로이동 4.김제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예정에 따라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에 따른 사고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여 인감공무원에 준용함 보험?공제 가입 금액을 사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을 같이 명시한 것을 따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현행 보험공제가입금액을 1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인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제가 이해가 덜 가서 그러는데 1억 원 이상하고 10억 원 이상이 있잖아요.
피해금액에 대한 10억 원 이상이라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그러면 1억 원~9억 원까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피해발생액에 보험보상액을 10억 원까지 해 준다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여기를 보니까 1억 원 이상에서…제가 용어 자체부터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10억 원 이상이라고 하면 10억 원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1억 원 이상이면 1억 원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보험피해액에 대한 보상의 기준이 10억 원 이상 피해를 봤을 때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1억 원 이상 10억 원까지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말씀을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용어선택에 있어서 보면…10억 원 이상이라고 하면 10억 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맞습니다.

○위원 장덕상
‘미만’, ‘이상’, ‘까지’, 용어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이렇게 한다든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검토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잘 정리해 주시고, 설명서 상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용어를 다시 한번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장덕상
규정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10억 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10억 원까지 한다고 해석을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제3조제2항을 보면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억 원 이상으로 한다.” 당초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험가입액은 1억 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보상금액은 1억 원까지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20억 원을 드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10억 원만 드린다는 얘기인데 안 고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보험가입액을 1억 원 이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10억 원 이상, 말하자면 20억 원까지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용어에 문제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이상이 없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장덕상, 김복남, 오만수, 김영자, 정성주, 온주현)
위로이동 5.김제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장덕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덕상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17일 장덕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대상자와 안 4조에는 지원내용과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검토결과 본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김제시에서 법적 근거 없이 추진하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법적인 장치를 갖출뿐더러 제도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되리라 판단되나, 본 조례를 근거로 선심성 지원이나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칙으로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래 내용은 본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 가능한 김제시 저소득주민의 지원사업에 대한 2012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서백현 주민복지과장님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과장님,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서 지급을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동안 국민생활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고, 또 저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시행하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조례를 만들면 지급하는데 있어서 보완이…

○위원 오만수
그동안에는 조례나 규정이 없이 주었다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아까 장덕상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 중에 근거가 있는 것이 있고, 또 없는 것이 있는데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젠 마음 놓고 줄 수 있다는 뜻이네요.
이사비용도 그동안에 지급을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사비용은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또 무엇을 하느냐면 여기에 긴급화재가 났어요. 집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처하는 곳을 마련해야 되는데 법적근거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여기서 긴급구호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긴급구호비는 줬지만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거든요.
제14항(그 밖에 김제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로만 해서 그 조항이 삽입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10년도에 4천 4백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2가구를 긴급으로 거처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는데 그런 것까지 근거를 마련해서 정말로 저소득층이-현재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집이 없어졌을 경우 거처할 곳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그러면 대상자만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임시 거처할 곳을 우리 김제시에서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오만수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찾아서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틈새라고 하는 것을 포함시켜서 김제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다각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것을 빙자해서 1천 원 줄 것을 2천 원이나 3천 원을 주는 것은 아니겠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원내용에 이사비용이라든가 상세하게 다 들어가 있는데 제14항(그 밖에 김제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하려고 해요?
조례에 모든 것이 상세하게 들어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인정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위원 정성주
과장님, 그 사항을 다 넣어버리고 이 조항은 삭제하게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 말은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14항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악용해서 지원을 안 해줄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 중에 이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위원 정성주
제3조 14항을 넣으려면 여기서 몇 개를 삭제하게요.
그래야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람이 되죠. 4~5개 빼서요.
그러지 않으면 그런 사항을 다 넣고 이 말은 삭제하던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대명제가 무엇이냐면 저소득층입니다.
잘 사는 사람한데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 자체가 저소득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은…전기요금도 5천 원 미만 재산세 내는 사람들에게 우리시에서 지원도 해 주는데 그런 차원에서…말하자면 그 14항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있다고 해서 없는 예산에서 크게 주고 적게 주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성주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덕상 위원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서 염려가 돼요.

○위원 장덕상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부분도 있을 텐데 사실은 집행부와 「김제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 때 어떤 코멘트 없이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그전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법은 되어 있는데 조례가 없으니까 선거법과 관련된 위반사항도 생겨서 도는 조례가 되어 있어서 도비는 내려와 있는데 시비는 보태줄 수 없어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서 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근거로 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지방자치제로 되다 보니까 다 선거법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치조례를 만들지 않고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선거법위반이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이 되는데 아까 표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어차피 주는 돈인데 공무원들이 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선관위에서는 제지가 들어오니까-선관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있어서 해줬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방자치 조례로 만들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 법적인 부분이 보장되어 있으면 법적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면 될 것이 아니냐, 조례를 만들어서 해라.”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지원하라는 부분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같이 민원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도와줘야 해서 주민복지과에 얘기하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정도로 주는데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어서 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틈새계층은 도와줄 수 없는 한계성이 분명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법은 있으나 조례가 없는 부분은 보완하자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틈새계층을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광범위하게 나열이 됐습니다.
포괄적으로 됐는데 앞에 명시한 부분(100분의 150미만인 사람)은 일정부분 소득기준도 제한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악용한다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의원발의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는 혼나야 해요.
진작 이런 조례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못 챙기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다는 것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장덕상, 김복남, 김영자, 정성주, 온주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4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5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4-27
2 6 대 제 157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4-25
3 6 대 제 157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4-25
4 6 대 제 15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4-24
5 6 대 제 15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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