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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3 김제시의회(제173회 임시회중 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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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김제시의회(제173회 임시회중 1차) 제 1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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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김제시의회(제173회 임시회중 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5일(목) 9:40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운영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심사의건
(9시40분 개의)

○전문위원실직원 오승호
전문위원실 직원 오승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온주현 운영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에 의해 회의에 불참하신 관계로 오늘 회의는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김영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온주현 운영위원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해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오승호
제1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김제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심사의 건 총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운영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심사의건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2항,『김제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덕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덕상
(제안 설명 생략)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정 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이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김제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27일 장덕상 의원 외 7분의 의원이 발의하셔서 8월 2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그간 운영 되어온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보완함으로써 주민들의 각종 진정민원을 보다 능동적으로 해결하고자 발의하신 건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의 진정서의 회부 및 이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진정서 접수 후에 처리기관의 분류, 자체처리와 타기관의 이송 또는 소관 위원회의 회부시 처리절차, 진정서 이송의 지양 및 자체처리 대책 강구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신속한 진정민원의 해결을 위해 적극 대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진정처리부 등 각종 대장의 정리, 소관 위원회의 처리 및 심사절차, 집행기관 시정요구 및 본회의 안건상정 등 체계적인 소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실 있고 효율적인 소관 위원회 운영을 도모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진정 등의 후견인제 시행규정과 처리결과 통지 및 관리규정을 신설하여 진정민원 해결을 위한 의회의 책임성을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주민들의 진정민원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규정의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개정 후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질문사항은 아니고 규정안을 집행부측은 어떻게 만들지요? 조례안은 우리가 하고 실행규정을 세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냥 만들지요.

○전문위원 김순이
예.

○위원 정호영
의회라서 규정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의원들이 해야 되는 것인가요?

○전문위원 김순이
예.

○위원 정호영
해당 전문위원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전문위원 김순이
우리도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원래 규정이…… 조례 규정까지도 하나요?

○전문위원 김순이
지금까지 규정까지는 계속 해왔어요. 두 개의 단계가 없기 때문에 조례하고 규칙을 의회에서,

○위원 정호영
저쪽에서 규정은 안 하지요.

○전문위원 김순이
원래 조례는 자치단체장이 정하고,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7조 2항에 3번 예산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우리 의회에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건의를 받아서 예산까지 수반할 수 있도록 하다보면 19개 읍면동에 대한 남발식 지역개발 요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문구를 타 읍면동과 현저하게 형평이 맞지 않는 지역개발사업의 건의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줬으면 하겠는데요.

○위원 장덕상
그 부분에 대해서요.

○위원 김문철
예, 잘 다듬어서 위원님께서,

○위원 장덕상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 의결이 되면 수정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내용을,

○위원 김문철
타 읍면이라고 했을 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포괄적으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이고 장덕상 위원님이 제출한 이 조례안은 김제시 전체 개념이 있고 우리가 지역개발 예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회에 와서 요청을 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1년 지나서 2, 3년 나눠서 해야 될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의원님들 간에도 어디 면은 건의가 들어와서 한다면 우리도 진정서 받아 오겠다, 건의를 받아 오겠다고 하면 일처리가 곤란하니까 현저하게 형평에 어긋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건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걸러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 정호영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토록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심사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 정호영
위원회에서 거를 것은 거르고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들어오는 대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1, 2 ,3 ,4, 5호에 대해서는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위원 장덕상
예, 심사해서 심사결과를 의견으로 집행부에 제시하는 것이니까요.

○위원 정호영
그때 우리가 걸러야 할 것 같아요.

○위원 김문철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니까요.

○위원 장덕상
예.

○위원 김문철
위원회에서 형평이 안 맞으면,

○위원 장덕상
예,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은 걸러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으로 김제시의회 진성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정호영, 김문철, 김영자, 김영미)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 4명
정호영, 김문철, 김영자, 김영미

동일회기회의록

제17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9-09
2 6 대 제 173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9-05
3 6 대 제 1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9-05
4 6 대 제 173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9-05
5 6 대 제 17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9-04
6 6 대 제 17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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