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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3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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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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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5일(목) 10: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1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3년 9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이며 본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출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행정지원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제1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8월 2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기획감사실 소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내용처럼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위로이동 2.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조례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도 8월 2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2013년도 8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에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따라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여 운영되는 김제시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사후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3항에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안 제13조의 2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중용하는 규정을, 안 제14조 제2항에 보조금액 5억원 이상의 경우 전문가 검토의견 첨부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14조의 2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등기, 등록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17조 제7호에 보조금 지급 전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았을 때 보조금 교부 제재 조치를, 안 제17조의 2에 보조사업의 사후평가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 중 행정규제 사항인 조례안 제7조 제3항(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과 안 제14조의 2(보조금으로 취득한 등기, 등록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보조금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 제3항 및 「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3년 8월 22일 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고, 또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보조금 근저당 설정비용 700만원과 보조금 정산검사 전문가 자문료 1,000만원이 편성되어 조례 시행에 따른 재정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타 시군 조례 비교표>를 보면 “김제는 보조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우리하고 비슷한 정읍시가 (보조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제외할 수 있다고 했는데 1억원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1억원 이상인 경우가 70여건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부여군 사례에 중점을 두었고 보조금 관리를 주로 집행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의견을 들어서 처음에 1억원 이상으로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고 1억원 정도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1억원으로 정하고 가려고 이렇게 (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 김문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 어긋나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파악된 것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고됐습니다마는 선농원과 에버그린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목적 외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경매가 진행돼서 계속 수사 진행 중에 있고 감사원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근저당으로 묶지를 않다 보니까 경매로 해서 다른 것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보조금 준 만큼에 대해서는 시에서 우선적으로 근저당을 확보해서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문철
정부 관련부서에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가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김문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으로 이 법을 가다듬기 위해서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도적으로 농업보조금에 대한 규제조항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데 저희들은 우선 조례안을 만들고 거기에서 상위법 상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손질을 다시 한 번 할 예정입니다. 아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문철
먼저 보조금을 받은 사람과 차후에 받는 사람의 형평적인 문제에서 이의제기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보조사업자들이 법인이나 대규모로 보조사업을 받은 사람들이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담보로 은행에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럴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운영자금이 있어야 제대로 된 자기 자본을 투자해 가면서 보조사업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가지고 다시 또 담보로 제공해서 운전자금을 받는 거예요. 형평성 문제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전까지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후부터는 철저한 보조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형평(성)과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늦은 감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 지방자치 중에서 이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224개(지자체) 중에서 몇 군데인지 아세요? 그것만 말해 보세요.
우리나라 전체 합쳐서 제14조 2항에 의해서 보조금 규제하는 데가 몇 군데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도내하고 인근 사례 찾아 본 것이 부여군 사례가 있을 겁니다.

○위원 정성주
대한민국에 10개도 안 돼요. 농도 김제에서 무슨 늦은 감이 있다고 설명에…… 에버그린이나 선농원 전부 해당기관에서 승인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지금 법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농원이나 이런 데는 한투(한국투자증권)나 새마을금고, 그런 데서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농협 김제시지부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받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새마을금고 하고 주식회사 대한투자에서 선농원은 받았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기술신보(기술신용보증기금)를 받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물어볼게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근저당 제14조 2항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이 있습니까?
지금 1항, 2항을 보면 “조치를 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 재량행위로 해 놨어요. 법에 위배되니까요. 이 밑에 같이 당연규정으로 3항 같이 “5년간으로 한다.” 이렇게는 못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없어도 되죠?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어도 되고. 그렇잖아요. 제14조 1항하고 2항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강행규정으로 저희들이,

○위원 정성주
강행규정으로 이것을 못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강행규정으로 저희가 안 뒀습니다. 안 두고 “할 수 있다.”로 정했지만,

○위원 정성주
아니 둘 수가 없죠. “한다.”로는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라남도 해남에서도 이것 가지고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거든요. 농민들이나 보조금단체에요.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는 것이 국비나 지방비, 또 민간의 자부담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어찌 보면 정부보조가 있기는 해도 이것은 명확히 사유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아까 김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재정담당관실에서 농림사업 시행지침을 용역 줘서 대폭 수정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용역 이런 문제에 용역의뢰를 해서 용역 중이에요. 그래서 올해 말에 입법예고를 하고 2014년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전체 시행령을 내린대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시에서만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하기 전에 선농원이나 에버그린에 대해서 보조금심의 자체부터 잘못된, 주지 않아야 할 데를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회하려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저희들이 보조금을,

○위원 정성주
아니 보조사업에 시행령이 2014년도에 내려온다고 해서 제가 연락한 데는 지방재정담당관실에 박범수 팀장이에요. 용역을 해서 쉽게 말해서 근저당권 설정문제, 차후에 농림식품부 입법과정을 지켜 본 다음에 우리가 시행해도 늦지 않느냐, 그 안에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올해 말이면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해도 되는데 지금 조례를 고친다고 실장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 가서 다시 만들면 되지 왜 지금부터 굳이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보조금에 대해서 목적 외 사용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계속…… 저희들이 감사업무도 같이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위원 정성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거기(농업기술센터)하고 충분히,

○위원 정성주
저도 충분히 오늘 아침까지 대화를 나눠봤어요. 제가 누구, 누구라고 다 말씀은 못 드리고. 그리고 실장님 의지가 너무 강하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실장님은 자꾸 하려고 한다고 하고요.
아니 당연히 해당기관에서 승인이 되면 이런 것이 없어도, 현재도 법으로 다 되어 있어요. 승인을 받으면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융자금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마지막에 보조금 집행하고 나서 이후의 운전자금 때문에 담보제공이 되거든요.

○위원 정성주
근저당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이 내려오면 몰라도 이 상태에서 근저당을 1순위로 하면…… 그리고 제14조도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이게 가결될지 부결될지 모르겠지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이 토지를 보조금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

○위원 정성주
못 하잖아요. 문구도 다 틀리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위법도, 아까 재량행위로 해 놓은 것도 있고 보니까 지금 용역 중이고 시행령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때 가도 우리 보조금이 중간에 편성될 일이 없거든요. 시행령에 맞춰서 우리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지금 해 먹을 데는 다 해 먹었는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사실은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쳐야지 안 고치면 안 돼요. 고쳐야 해요. 이것은 진작 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선농원이나 에버그린이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보조금을 지급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런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사후약방문인데,

○위원 온주현
다 해 먹을 것은 다 해 먹고 난 뒤에,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앞으로라도 확실하게 조례로 묶어서 정말로 내실 있는,

○위원 온주현
조례를 바꿔도 해 먹을 사람은 또 해 먹습니다.
일단 제가 쭉 보니까 조례를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사후약방문처럼 그런 식의 조례개정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래도 해야 됩니다.

○위원 온주현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 아까 정성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내용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다시 내용을 철저히 정비해서 검토해 보세요. 일단 이 조례는 반드시 개정을 해야 합니다. 통과가 될지 부결될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너무 늦었어요. 해 먹을 사람은 다 해 먹고 난 뒤에 이제 개정한다는 것은 너무 늦었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내용을 검토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온주현
고칠 데가 수두룩해요. 하여튼 실장님이 무슨 의지를 가지고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일단 이 조례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은.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온주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건 다 터지고 난 뒤에 앞으로 자잘한 (건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요.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근저당 설정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필요한 내용들이고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데 근저당 설정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원님들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문제 지적을 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시행을 계속 안 하다가 선농원, 에버그린이 터지니까 보조금 근저당 설정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왔고 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위원님들 간에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견들이 있으니까 토론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1억원 이상 보조금 집행내역이 몇 농가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70여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70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70건 중에 현재 보조사업자들이 선농원이나 에버그린처럼 담보를 통해서 대출을 받은 상황에 대해서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지난 것은 파악이 안 되고요.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은 20여건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하고 제출을 할 때에는 그동안 보조금이 나간 내용들에 대해서 대출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감사과정에서 지적되고 수사가 붙으니까 이 2건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른 데도 1억원 이상 보조금이 나간 데에 대해서 이런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봐요. 더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사례에 대한 파악도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은 집행부의 문제입니다. 개정의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놔두고 차후로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로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근저당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금 경과조치가 전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지금까지 나간 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거기는 근저당 설정을 안 해요.
만약에 보조금 사후관리에 대해서 명확히 하려면 경과조치를 넣어서 지금까지 나간 것도 다 해야 됩니다.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소급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차후에라도 확보하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마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소급적용이 안 되는 법적근거나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많이 있죠. 파악해 보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선농원이나 에버그린 뿐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나중에 어느 곳에서 터질지 모른다고요. 지금 시한폭탄 상태란 말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또 터질지 몰라요. 감사에서 지적됐기 때문에 특히 수사가 붙고 불법용도로 사용을 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선농원하고 에버그린이 표적이 된 건데, 또 민원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돼서 불거진 겁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보조금 관리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감사원에서 지적되기 전에 진작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만큼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담당공무원들이 알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제기를 하면 감사가 붙든지 수사가 붙든지 공무원들이 귀찮아 지니까 안 해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개정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있다고 하면 전체 다 해야 돼요. 전수조사를 다시 하셔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아까도 소급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했을 때에는 법리상 제가 관련조항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사례는 에버그린이나 선농원 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것을 반드시 묶고 가서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선정해서 누누이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시에서 1순위로 근저당을 묶었을 경우에 보조금 관리가 제대로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 받는 과정에서도 다 검토가 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김순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수익적 행정행위는 소급이 가능하나, 시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담적 행정행위는 소급이 금지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보조금이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국비,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냥 국비, 지방비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저당을 설정하는 금액은 국비 플러스 지방비가 포함된 총액에서 자부담을 뺀,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자부담을 뺀 나머지를 근저당으로 설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자기가 투자했던 자기부담은 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요. 그렇게 투자해 놓고 운전자금이 필요한데 그것을 담보를 해서 융자받아서 활용해야 되겠는데 이미 1순위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2순위로 대출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아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서 담보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자기가 자신의 자본을 확보하고 운전자금이 있는, 정말 일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를 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식으로든 강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담당부서의 공무원들한테 사후관리를 맡겨서는 정말 관리 자체가, 지금까지의 사례를 봤을 때 관리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미리 알아도 그것을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삼지 않아요. 계속 보조금을 줘놓고 담당자들이 애가 닳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왜 계속 반복적으로 하냐 이 말이죠.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개정안을 올리신 건데,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까 정성주 위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얘기만 들었지 입법예고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개정의견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례안을 검토할 때 또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할 때 분명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견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거기에 따른,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실·과 전체에 하달된 것이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받았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자 그러니까요. 의견제출 결과를 보면 세정과장이 제출한 의견제출 부분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거기만 받았습니다. 다른 것은 안 들어 왔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데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기술센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거기에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거기에서는 의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견제출을 하라고 했을 때 의견제출을 안 해 놓고, 외부에서 보조농가들이 전화를 하고 이것을 보류해 달라, 못하게 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됩니까?
기술센터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개인들의 입장은 법인체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누구든지 좋아할 수가 없죠.
그동안 사례들을 (보면) 보조금을 받으면 내 재산처럼 사용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근저당 설정을 하는데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것은 보조를 받는 사업자 입장이지 보조사업자의 불만스러운 소리를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된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자기 자본도 없이 막대한 국고보조와 지방비보조를 받아서 엄청난 그것도 혜택인데 그것을 담보로 제공해서 또 운전자금을 확보해서 땅 짚고 헤엄치기 이런 보조사업을 한다는 것은 일부 불만스러운 목소리도 있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일부가 아니고 누구든지 보조사업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근저당 설정을 하면 좋아할 사람이 한 명도 없죠.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 통제 받고 규제받고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반대하죠.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찬성하겠습니까?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경과조치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현재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한 사례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실체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의견서 제출에 있어서도 기술센터에서는 반대 입장이라고 하는데 의견서 제출도 안 했어요. 의견서가 안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기술센터는 찬성한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저희들은 분명히 공문으로 의견을 받았고 센터는 사전에 보조금이 많은 부서들은 일대일로 다 면담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반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앞으로라도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여쭤볼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제 질문은 이상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부분들도 충분히 사전에 조사됐어야 하고 자료도 나왔어야 합니다. 파악하려고 하면 왜 못 합니까?
할 수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실장님은 감사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책임자이시기도 한데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어찌됐든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찬성하지만 사전 조사나 사전 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부터라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개정안이 올라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이게 시급을 요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금년에,

○위원 정성주
간결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토론시간이 있으니까요.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

○위원 정성주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보조금 집행, 광특이나 어디를 통해서 하여튼 보조금이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된 쉽게 말해서 보조금 지급한 데가 나오기 때문에 에버그린이나 선농원, 이런데 누가 결정해서 다 줬습니까?
거의 기획실에 관련된 사람들이 결정해서 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보조금 나간 내용을 전부 잘 알아요. 그 안에 공사는 어떻게 하고 무엇은 어떻게 하고 전부 기획실에서 해서 준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막 그런다고 하는 데 제가 이해가 하나도 안 가요. 처음부터 안 줘야죠. 그러면 이런 일이 있지를 않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시행해 온 것이라든가 경과조치라든가 먼저 시행할 부분이 안 된 부분도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올해 안에 시행령이 내려 올 것이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시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본 것이 시급을 요하냐고 물어봤던 것인데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개선)되고 나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개정의 필요성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성은 합니다. 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경과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문위원 김순이
(청취불능)

○위원 김문철
우리가 이것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부담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근저당 설정에 관한 규정만 빼고 수정할 수 있잖아요. 수정해서 가결은 시켜주고 그 조항만 빼자 이 말이에요. 빼고 그렇게 하자고요. 수정가결은 해 주자고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들의 생각은요?

○전문위원 김순이
(청취불능)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정읍 같은 경우는 “재산권 확보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어요. 만약에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면 승인이 안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읍은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전문위원 남궁행원
법제처에서 유추해석 한 근거는 중앙관서의 장 허가를 받아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는데 임의로는 못해요. 그 법을 만드는 취지는 쉽게 말해서 여기서도 조례로서 그것은 보조금액을 쓰지 못하게 하잖아요. 법의 취지라고 해서요. 조례로 강제할 수 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 보면 정읍시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보조금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실효적 재산권 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남궁행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법적인 문제는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우리가 가져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근저당 설정권은 빼고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수정가결하고 시행령이 나중에 내려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오면 당연히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수정가결로 해서,

○위원 정성주
제14조 2항만 다음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집행부 의견을 들어 보게요. 그냥 우리가 수정가결 해 버려요?

○위원 정성주
집행부 의견을 들어봐야 하나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안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한참 후에) 진안군 같은 경우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금액이나 단위로는 정하지 않고 유연성을 둔 부분도 있어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 안 제14조의 2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근저당권 설정규정과 이와 연관된 안 제17조 제7호 보조금 지급 전 제14조의 2에 따른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았을 때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김영자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김영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김영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장덕상,김영자,김문철,정성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제출하고 9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장덕상, 김영자, 온주현, 김문철, 정성주

동일회기회의록

제17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9-09
2 6 대 제 173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9-05
3 6 대 제 1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9-05
4 6 대 제 173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9-05
5 6 대 제 17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9-04
6 6 대 제 17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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