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73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7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이전 다음

?제17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5일(목) 10:05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농번기농촌마을공동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3.김제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안의건
4.김제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한조례안의건
5.김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및평가에관한조례안의건
(10시05분 개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 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73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외 4건의 조례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농번기농촌마을공동급식지원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 김영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미
(제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김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3년 8월 26일 김영미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8월 28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 경감과 농업인의 건강증진,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김제시의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공동급식사업 참여자가 개소당 15명으로 자체적 식자재 조달이 가능하고 공동급식 시설을 갖춘 마을로 농번기중 30일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급식대상 농촌마을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의 심의는 김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고 사업시행 후 청구서, 공동급식 확인대장, 사진 등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마을대표가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변경 또는 취소하고 기 지급한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 목적과 같이 시행될 경우 농촌마을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 경감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관련실과의 의견수렴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검토결과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밭농사 같은 경우는 일시에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위원 김영미
예.

○위원 정호영
마을은 15명인데 밭농사를 크게 하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외부 인력들도 오잖아요. 그분들까지 다 해 주는 특별한 사람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농민들 사이에서 한명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급식종사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 김영미
급식종사자를 마을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한명을요.

○위원 김영미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하든지 마을에서 하든지 선정자체를 마을통장을 위시한 주민들이,

○위원 정호영
누구든지 대상은 상관없고요.

○위원 김영미
예.

○위원 정호영
그래서 한 달에 120만원까지,

○위원 김영미
한 마을에 연간 총 30일이요.

○위원 정호영
그러면 특정한 시기는 없고 필요할 때 한 번씩 해서 총 30일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위원 김영미
마을마다 집약되는 철이 있어요. 나주는 배 순을 솎을 때나 배를 딸 때 김제는 벼농사가 있을 때는 모내기나 탈곡할 때라든가 마을에서 원하는 시기에요.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급식에 대해서 혹시 시민들 건의 같은 것 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것은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동안에 계속 건의가 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고령화되고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식사시간을 뺏겨서 애로 사항이 있어서 공동급식을 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많은 건의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보면 정호영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다른 곳에서 동원해서 오잖아요. 전부다 배달해서 먹지 거기에서 밥해 먹는 것은 별로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어떤 특정인이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노동력을 동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원을 하면 안 되겠지요. 저희도 컨트롤 하겠지만 어떤 것은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룰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것은 상세하게 조례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규칙을 만들 때 그런 것을 판단해서 될 수 있으면 마을에서 혼동되게 올라오지 않도록 세부적인 규칙을 주면 마을자체에서 거르고 올라오기 때문에 낫겠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5조에 보시면 마을주민 15인 이상인 마을이 참여 했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이 자기 고구마 심는데 외부인력 30명 데려오는 것은 지원을 하면 안 되겠지요.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정호영, 김택령, 오만수, 나병문, 김영미)
위로이동 3.김제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정과장 조종곤
(제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3년 8월 2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8월 28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매년 마다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 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 운수사업자별, 노선별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에서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 및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정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금을 회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 결과 적자손실액산정을 최소 3년에 한번씩 하는 것을 매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검토결과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에서 위원회 구성 시 여성 참여 보장을 요구하였으나 관련과에서 교통관련분야 특성상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여성을 특정할 경우 위원회의 구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재정지원이 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계속해 오던 것인데 도까지는 조례가 제정이 됐었는데 시군도 보조금을 지급해서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라고 해서 도 것을 참고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동안에 적자손실액 산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교통량 조사 용역을 합니다. 용역비를 전에 의회에서 2,000만원인가 세워줘서 올해도 연초에 실시를 했는데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얼마나 부족하고 비수익노선은 얼마나 재정지원을 해줘야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용역을 합니다. 해마다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여성전문 인력이 없어서 위원회 구성시 반영이 어렵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진흥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대표들을 될 수 있으면 여성으로 추천을 받아서 보완을 을 해 주시고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3차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3차가 언제쯤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2015년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이것하고 관계없는 것 물어 볼게요. 택시나 영업용 트럭은 시에서 보조금 안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택시나 트럭은 영업용 차 이기 때문에 유가보조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기름보조만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기름보조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택시도 해 주고,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택시는 작년에 디지털운행기록계를 달아줬고 올해는 미터기를 법적으로 달아주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 영업용들도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오만수
몇 %정도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몇 %가 아니라요.

○위원 오만수
얼마 정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아, 금액이요?

○위원 오만수
예.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금액이……

○위원 오만수
연중 대충 얼마나 지원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디지털운행기록계로 해서 78만원 정도를 지원해 줬고요.

○위원 오만수
대당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미터기는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10만원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대당 지원을 김제시에서 해준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오만수
트럭도 마찬가지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트럭은 10만원씩입니다. 미터기만 하는데 10만원씩만 해주면 자기들이 10만원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정호영, 김택령, 오만수, 나병문, 김영미)
위로이동 4.김제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한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제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3년 8월 2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8월 28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구입하고 운영하며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방향 및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고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 결과 용어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검토결과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1조제2항제2호의 “특별교통수단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운영”은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 “거주지를 이유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 도까지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운영범위를 전라북도로 정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장 인근 자치단체의 조례비교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저상버스라는 것은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전주시만 있는데 회사에서 운영해야지 우리가 못하지요. 지침상으로는 저상버스를 시내버스의 30%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법에 인구에 상관없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인구에 상관없이 시내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대수 30%로요. 저희는 39대니까 13대가 되어야 하는데 도에서는 12대만 하라고 해요. 도에서는 12대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2대를 구입해야 하는데 저번에 회의를 가서 얘기한 사항인데 현재는 도로 구조상 봤을 때 안 맞아요. 저상버스는 낮은 데 방지 턱도 많고 도로 굴곡도 심해서 현재 현실화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농어촌에서 쓸 수 있는 버스를 만들어서 14년도에 출시를 한다고 한 것 같아요. 그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위원 김택령
30%를 해야 한다면 회사에서 이득이 있어야 하잖아요.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강제규정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강제규정으로 법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안전여객의 재정력이 약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50%, 50%에요. 차 가격이 2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위원 김택령
김제에 콜택시는 몇 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2대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8페이지 보시면 특별교통수단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다고 했는데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자수급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50%를 깎아준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일반인은 50%를 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거기에서 50%를 깎으면 25%만 낸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교통약자는 장애인이 아니라 어린이, 어른 몇 살 이상인 사람들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면 99억원 이라는 것은 무슨 돈이에요. 언제까지 쓰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99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연중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보행 우선 구역사업 지정하는 것은 새로 해야 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사업도 저희들이 안행부인가 노인복지타운 있잖아요. 그 일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사업 예산을 15억원 올린바 있고 어린보호구역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새로 들어갈 사업은 저상버스 사는 것 하고 일반버스 개선하고,

○위원 김택령
버스 개선하고 여객터미널하고 정류장,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앞으로 할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각 관공서 마다 가보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점자블럭입니다.

○위원 김택령
거기를 밟고 가는 장애인이 한 사람도 지금까지 본 사람이 없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서 각 관공서에서 전부다 설치해 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것도 법으로 되어 있어서 관공서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이 사업이 현실에 안 맞는 법이 너무 많아요. 몇 시간 가야 한 사람 올까 말까 하잖아요. 버스도 마찬가지 일 것 같아요. 어린이가 타니까 조금 나을지 몰라도 99억원을 이런 것을 고치는 것만 필요한 것이고 저상버스 운영은 회사에서 해요. 시에서 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저상버스는 차를 사면 회사에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위원 김택령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는 어디에서 하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는 우리 시에서 부담할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시에서 다 해주라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산확보하고 저상버스를 구입하는데 50%만 지원해 주면 50%는 회사에서 보태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서 나왔던 것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있어서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면 콜택시 같은데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운영한다고 했고, 요금체계에 있어서 이용거리가 150km를 초과하는 경우 택시운임이나 요금으로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김제시에 서울에서 온 사람이 이용을 할 때 김제시 관내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이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은 하되 만약에 키로 수가 넘어가면 택시요금 정도로 받는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김영미
그리고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는 콜택시를 장애인단체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콜센터 대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여기에서 말하는 이동지원센터는 새로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도에서는 장애인 콜택시도 더 확보해서 2016년쯤 해서 도에서 광역으로 콜센터를 구성할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김영미
도에서 광역으로 하면 시군은 굳이 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아니면 시군도 필요하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광역하면 되겠지요.

○위원 김영미
체계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도에서 광역으로 하니까 시군도 가입이 다 되어야지요. 도에서 운영하니까 우리는 같이 맞춰서 하면 됩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검토보고에서 16조제5항에서는 인근 특별시· 광역시· 도까지 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전국적인 것이 안 되게 11조제2항제2호도 단서 규정을 둬야할 것 같아요. 16조제5항에서는 인근 특별시· 광역시· 도까지 조항을 뒀는데 11조제2항제2호에서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운영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단서 조항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1조제2항제2호에는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단서 조항에 둬야 할 것은 생각이 들고, 저상버스가 15억 6,000만원인데 대수는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약 7대 정도 될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2억원 정도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우리가 부담할 금액이 15억원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저상버스운행에 대해서 김영미 의원님이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김제시 여건 상 도로나 승차장의 여건 때문에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추계서에 보면 여객터미널 개선이나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에 2억 3,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것가지고 개선이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운영범위를 전주나 남원처럼 한정을 할 것인지 토론을 해야겠네요. 출발지 목적지를 김제시로 못을 박을 것인지,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것은 못이 박아져 있잖아요.

○위원 김영미
지금 운영범위가 안되어 있다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윤상철
저희가 검토한 것은 법에는 제16조제5항에는 거주지를 이유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거주지가 김제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용이 가능한데 법 단서조항에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 운행횟수 등을 고려해서 운영범위를 인근 특별시나 광역시· 도까지로 할 수 있다 하라고 단서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운영범위가,

○위원 김영미
갈 수 있는 거리요.

○전문위원 윤상철
그렇지요. 지자체의 운행대수나 운행상황 등을 고려해서 갈수 있는 거리를 도까지 정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위원 김영미
그것은 콜택시가 2대 일 때 한 대가 서울까지 갖다올 경우 빈 공백 동안 다른 이용자가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거리를 제한하자는 이유 아니에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런 반면에 11조제2항제2호에는 안 되어있으니까 단서 조항을 두자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영미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미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안 제11조제2항제2호에 대하여 수정발의 합니다. 특별교통 수단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운영을 특별교통수단 이용은 김제시 교통약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하되 다른 지역의 교통약자도 이용 가능하며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김제시일 경우 전라북도 내 어디서든 이용가능 하도록 수정발의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김영미 위원님의 수정발의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미 위원님이 수정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가 있으므로 다음은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김영미 위원님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조례 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내용으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3표, 기권 2표로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정호영, 김택령, 오만수, 나병문, 김영미)
위로이동 5.김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제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3년 8월 2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8월 28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 안은『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점용료 인상시 조정산식을 알기 쉽게 하고 반환절차를 추가하고 지하실 개념의 명확화, 화재위험 시설을 점용대상에서 제외하며 공사장 및 그 진·출입로를 점용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점용료 분할납부시 적용금리를 조정하여 분할납부자에게 금리인하의 혜택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나 조례안 부칙 제2조(유효기간)을 (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로 제3조(점용료 조정산식에 관한 적용례)를 (점용료 조정산식에 관한 경과조치)로 수정하는 것의 검토가 필요하며 검토결과 기타 법률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자동판매기들도 도로점용료를 징수해요?

○건설과장 이정희
자동판매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공장 진출입로 부분에만 되어 있고 점용료는 징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러면 노점은 불법이니까 돈을 안 받을 것 같고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현수막은 세금을 내고 거는데 점용료가 아니라 허가료 인가요?

○건설과장 이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아니, 현수막 걸 때도 3,000원씩 내거든요. 점용료가 아니고 허가료네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을 거는 것은 현수막 게첨대에 거는 것으로 해서 사용료 계산이 된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상가에서 도로에 진열해 놓는 상품들은 점용료 받아요?

○건설과장 이정희
못 받습니다. 도로, 인도에 노점상들 나온 것은 불법으로 치우라고 해야 하는데,

○위원 김영미
노점상은 그렇다고 치고, 일정규모를 갖춘 마트들이 상시적으로 포장을 펴놓고 점용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검산동 같은 곳도, 인도가 아주 불편한데 점용료를 안 받고 있다고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것은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이정희
단속대상이라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요.

○위원 김영미
봐주는 거네요. 엄청 불편한데 보니까 다 대로변에,

○건설과장 이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아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노점상은 단속을 해야 합니다.

○위원 김영미
단속을 바로 해야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영미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대로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로, 제3조 (점용료 조정산식에 관한 적용례)를 (점용료 조정산식에 관한 경과조치)로 수정 발의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김영미 위원님의 수정발의 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미 위원님이 수정발의 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가 있으므로 다음은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김영미 위원님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조례 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내용으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4표, 기권 1표로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정호영, 김택령, 오만수, 나병문, 김영미)
위로이동 6.김제시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및평가에관한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제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8월 28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한 “김제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제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협의회”를 설치하여 자연재해 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물에 대한 활용방안과 재해경감대책 수립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구성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협의회 회장이 되고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재난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방재관련 협회나 학회, 방재관련 대학, 방재관련 전문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 방재관련 단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고 검토결과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다른 위원회는 참석수당이 7만원인데 여기는 10만원으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기준에 의해서…… 미첨부 사유가 그런데,

○위원 김영미
미첨부 사유에 비용추계를 1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11페이지에 비용추계에 협의회 참석 수당을 1인당 1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다른 데는 7만원인데 여기는 왜 10만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이것은 저희가 추정을 하고,

○위원 김영미
위원회 수당이 현재 7만원으로 동일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11조 경비지원에 보면「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한국엔지이니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서 공표한 단가입니다.

○위원 김영미
기본이 10만원이에요?

○위원 정호영
(질의답변 도중에) 그것이 아니라 김제시에 다른 위원회 수당 형평성에 맞추시라는 얘기에요. 일반적으로 다른 위원회가 7만원인데 그 밑에 기술료는 10만원이거든요. 형평성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조에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3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3년까지 회원증을 받아서 한 다음에 이어서 3년이 지나면 다시 모집을 해야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연장이 아니라 소멸되고 다시 시작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정호영, 김택령, 오만수, 나병문, 김영미)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정호영, 김택령, 오만수, 나병문, 김영미

동일회기회의록

제17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9-09
2 6 대 제 173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9-05
3 6 대 제 1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9-05
4 6 대 제 173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9-05
5 6 대 제 17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9-04
6 6 대 제 17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09-0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