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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2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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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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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8월 21일(목) 10:07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3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3.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4.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의건
(10시07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박두기입니다.
계속되는 회기일정에도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82회 정례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3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안 심사와 2014년 제1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 제1차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3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3.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위로이동 4.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일자리창출과 부터 결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소관의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특별회계, 기금 등을 일괄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위원장님 잠깐만요.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하실 때 과목 별로 쭉 설명하시지 말고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꼭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설명이 끝난 다음에 필요한 사항은 질문해야 빨리 진행 될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설명하실 때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64쪽에서 65쪽 보시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안했는데 설명해 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의 일반회계 세입총액이 431억 6,046만 4천원이고 예산현액이 431억 6,046만 4천원, 징수결정액이 431억 7,814만 4,300원이고 수납총액이 431억 5,667만 4,680원이고 실제수납액이 431억 5,667만 4,68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2,146만 9,62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미수납액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미수납 설명 좀 해보세요. 특별회계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일반회계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난연도 수입인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지난연도 수입인데 아마 이자 부분이 당초 예산에 계상한 것보다 적게 들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임영택
이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 사용료 수입 받은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임영택 위원님 자료로 제출 받으면 어떨까요? 과년도 사용료 같은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연도별 체납액을 뽑아 보시지요. 이월액 시킨 것 전부 다 2,100만원이 지난연도 수입 같은 데요.

○위원 임영택
일자리창출과에서 세입이 어디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시장 사용료하고요.

○위원 임영택
그것뿐이에요? 부담금도 있고 기타수입도 있고 과태료도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나온 지난연도 수입이기 때문에 부담금, 기타수입, 과태료, 강제이행금 이런 것일 거예요. 못 받은 돈일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옛날에 쇼핑센터를 건립하면서 과태료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수입으로는 잡지만 못 받은 금액들이 있어서요.

○위원 임영택
자료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드리세요. 2,100만원이요. 무엇 무엇인가 목 별로해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담당 계장님께서는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페이지 넘기세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231쪽에서 240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금 예산액 대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 에는 2번 못 시키잖아요. 올해도 회계연도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 집행이 되어 가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11억원 사고이월된 것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임영택
명시이월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는 집행이 되어야 해요. 회계연도가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금 명시이월이 표준공장이 40억원으로 큰 돈……,

○위원 임영택
표준공장이 문제고 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표준공장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달에 착공을 해서요. 작년도에 착공을 해야 하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월이 자꾸 돼서 반납을 해서 페널티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담당자하고 준비 잘 하셔서 담당자가 누구예요? 잘 챙겨서 이월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4개월 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안에 다 처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업유치담당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명시이월 사업비를 보면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집행잔액이 또 나와요. 명시이월을 다 시키지 집행잔액으로 나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집행하려고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 중에서 다 쓰지 못하고 넘어가는 돈이,

○위원 김윤진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 불용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해서 3억 81만 9,320원인데 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있어요. 다 시키지 30만원을 남겨놓고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몇 페이지에요?

○위원 김윤진
231페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 정산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원 김윤진
무슨 정산을 해요.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어떤……,

○위원 김윤진
3억 81만 9,320원이 남아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왜 30만원이 남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30만원이 남은 부분이요?

○위원 김윤진
예, 명시이월을 다 시키지 왜 남기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게 아니고 청년취업일자리 인건비성인데요.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잔액이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금년에 쓴다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취업한 후로 한 사람한테 1년씩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7월 달에 입사를 하면 금년도 7월 달까지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윤진
232페이지, 지역상품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1억 5,000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집행잔액이 2억 6,0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원래 예산 세울 때 많이 세줬나요? 집행잔액 불용시킨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불용이 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금년도에 다 사용됐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니, 예산을 다시 세워서 사용해야지 집행잔액은 불용액이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불용했다가 금년도 예산에 다 반영해서요.

○위원 김윤진
또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윤진
이런 것들은 명시이월을 시켜야 할 것 같은데……, 명시이월은 다음에 못 쓰면 사고이월을 한번 시킬 수 있잖아요. 사고이월은 사고이월을 다시 쓸 수 없고 불편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2억 6,000만원이 뭐 하는 돈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건립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지금 건축심의가 끝났고 곧 착공을 할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금년도 예산에 2억 6,000만원을 반영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금년 예산은 다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1억 5,000만원은 이미 사용을 했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23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있지요. 국고보조금을 반납한 것이 많아요? 자료에는 적격한 참여자 부족으로 되어있고 기업참여 미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가 잘못 되었다든지……,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역공동체 일자리입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사업계획하고 실제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결산을 하다보니까 돈이 남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축소가 됐다든지 인력고용이 안 됐다든지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충분히 도비도 교부가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산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원 나병문
국비를 가지고 오기도 어려운데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적정하게 해야 돼요.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기업 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해주지요?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올 경우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뭐 해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투자보조금이라고 투자액에 따라서 보조를 해 주고 인력을 고용하면 인력고용숫자에 따라서 해 주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투자에 따른 몇%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투자액수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투자유치 쪽에 보면 자유무역 조성이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이월이 많았고 올해 또 이월 되는데 이 사업은 이월사업만 계속하고 가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작년에 표준공장 예산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국비예산 확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사업보다 예산확보를 많이 해 버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에도 전년도 이월금액이 35억원이에요. 올해 29억원 합쳐서 한 60억원 사업되는데 이 사업도 거의 50억원 이상이 이월 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이 사업비를 자유무역관리원에서 가져가라, 어차피 우리가 갖고 있어야 소용이 없는 사업이고 실제로는 자유무역관리원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회계상으로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고 사업비 확보를 과다하게 산업부에서 자기들 일이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예산이 명시이월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 사업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466쪽에서 467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속 진행해 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515쪽에서 522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농공단지 미수납액은 하나도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작년까지 미수납액은 다 수납을 했고 매각만 한군데 남아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24억원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요. 예산 세울 때도 어려웠을 텐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작년에 백구농공단지 때문에 109억원 기채를 차입하고 광특 33억원이 배정 됐는데 그중에 17억원이 오고 16억원이 안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교부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는데 돈은 안 오고 공문만 왔어요. 16억원이 그래서 발생한 차액입니다. 금년도 2월 14일 날 돈이 와서 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내시만 오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돈이 안온 상태라, 언제 올지 몰라서 원인행위를 안 해서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그 잔액하고 반환금 과오납금 5억원 안 쓴 것 하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과오납금은 토지를 매각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반환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한 5억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556쪽하고 566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 기금이 556쪽입니다. 이 돈은 10억원을 목표로 매년 2억원씩 징수해서 적립하는 그런……,

○위원 임영택
사업은 하나도 안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고 10억원이 될 때 까지 계속해서 적립을 해 나가는 돈입니다. 금년까지 하면 10억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자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이 이자로 이자보전을 해 주는데 이자가지고는 늘 모자랍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를 기금에서 차감이 계속되기 때문에 별도로, 기금이 계속 차감되면 나중에는 기금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일정금액을 기금을 적립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듭니다. 기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기업들이 운영자금 때문에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확충 계획을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진행해 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566쪽에서 568쪽입니다.

○위원 임영택
왔다갔다해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556쪽에서 558쪽은 세입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금방 말씀하신 기금입니다.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금기금하고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 임영택
금방 기금 봤는데 또 뭐 본다는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까는 세입이고 세출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566쪽에 소규모자영업업체 육성지원기금은 적립중이기 때문에 사용 금액은 없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전년도에 76억 2,552만 7,460원이 지출계획현액이 동일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기금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해 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590쪽, 백구농공단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채무 내역인데요. 작년에 지방채 109억원을 발행한 내용입니다.

○위원 임영택
금리 2.5%로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 이것도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기금에서 채무 하는 것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채무의 범위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지방채 발행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을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설명 생략)

○위원 임영택
(설명 도중에) 세입에서 그 외 수입이 뭐예요? 기타수입 1,579만 천원 예산현액만하고 징수는 하나도 안 했네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이자수입 같은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자수입은 여기에 있고 만요. 아, 금액이 똑같네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왜 이렇게 해 놨지……,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이것은 이자수입 징수결정해서 그대로,

○위원 임영택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세외수입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는 임시적 세외수입인데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년도 것을 갖다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부기를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액수는 똑같은데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 만든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계정이 있는 거예요? 이자수입이 맞아요? 이자수입이 맞으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가야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담당자가 와서 잘못됐으면 자료 갖다 놓고 띠지라도 붙여 놓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계정이 틀리다면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위원님들께 자료를 빼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임영택
개요보고 때 설명 했지만 집행잔액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27억원이나 돼요. 이런 부분들 예산운용 잘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 시설 부대비가 693만 6천원인데 전혀 안 썼어요. 하수처리장 확충해서 보조 시설 부대비로 전년도 이월사업이고만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금산 하수처리장 공법선정 문제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시설 부대비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여기에 대한 사무비나 들어갔을 텐데 안 써서요. 그러면 전부다 집행잔액 이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집행잔액은 이번에 총괄로 하고 2014년도 추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납을 해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금산은 진행이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완공은 언제까지 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내년.

○위원 임영택
내년 몇 월까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내년 말까지 입니다.

○위원 임영택
새로운 공법으로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하수처리장은 새로운 공법으로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선정돼서 일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75페이지, 세입분야 다른 보조금은 다 왔는데 도비보조가 8억 7,800만원, 8억7,800만원이 내시가 됐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윤진
그런데 8억 3,200만원만 왔어요. 무엇이 변경 되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내시를 해 놓고 내시변경을 한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당초에 예산액은 환경부에서 8억 7,000만원이 온다고 했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다시 예산변경을 하잖아요.

○위원 김윤진
우리가 중간에 예산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도비 보조금으로 8억 7,800만원이 온다고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8억 7,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변경이 되었냐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윤진
중간에 변경,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사업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531쪽에서 537쪽까지 봐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상수도 요금이 하수도 요금 하고 같이 안 나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같이 나갑니다.

○위원 임영택
왜 이렇게 미수금이 많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미수금이 많은 것은 지하수 요금이 있는데 지하수는 별도로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렇게 많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2013년도에 1,700만원인데 6,100만원은 현재까지 전부 다 누적된 것이거든요.

○위원 임영택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안 됐어요. 지금 갑자기 미수금이 늘어났어요.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고만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아니, 과년도 수입 6,100만원이,

○위원 임영택
하수처리장으로 나갈 때 상수도 요금에 의해서 나간다고 했잖아요. 지하수 쓰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계량기를 달아서 별도로 징수합니다.

○위원 임영택
지하수에 계량기를 달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임영택
다 달아놨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하수도 요금을 왜 못 받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를 쓰는 데는 상수도 요금에 하수도 요금을 같이 부과해서 쓰니까 징수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상수도, 하수도 하고 같이 하고 지하수에도 계량기를 달면 고지서는 하나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아닙니다. 2개로 나갑니다.

○위원 임영택
하수도 회계에서 과년도가 6,100만원이고 올해 것만 1,700만 만원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징수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용료 관계는 결손처리가 어려워서 현황조사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위원 임영택
받을 수 있으면 분할이라도 해서 수납할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해 주든지 해야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고질 체납자는 우리목욕탕인데 분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분할을 하고 이사를 가거나,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행불이나 부도난 곳은 저희가,

○위원 임영택
그런 분들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해서 결손처리를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앞으로는 정리해서 과년도 요금은 조금 줄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임시적 세외수입 6,100만원 자료하고 올해 명단까지 가져오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장님, 공기업특별회계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부위원장님 진행 하세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3쪽에서 14쪽 보십시오. 15쪽에서 31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결산 총괄해서 17페이지요. 세입예산의 결산, 세출예산의 결산이 나오는데 금액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수익적 수입이 뭐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수익적 수입은 경영을 통해서 상수도 요금을 받아서 하는 수입이고 자본잉여금수입은 자본잉여금이 발생한 수입입니다.

○위원 김윤진
수익적 수입이라고 해서 급수수익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상수도 요금하고 영업외 수익에 수입이자, 일반이자수입, 타회계 부담금, 전입금 이런 것들인데 수익적 수입해서 73억원 있지요. 73억원 중에서 세출예산 결산해서 수익적 지출해서 합계가 113억 8,800만원이 나갔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세출로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위원 김윤진
합계가 152억원이 들어오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윤진
이익 봤네요. 잘하셨어요.

○업무담당직원 배동열
(질의답변 도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예산 결산은 1년 동안 상수도 공기업이 세입을 우리가 급수수익이나 국고보조금이나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결산한 금액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출예산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지만 받으려고 편성했습니다. 급수수익에서 미수금이 안 들어가 있는 세출은 안 맞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안 맞는 것입니다. 수익이라든지 모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결산으로 나간 것이고 밑에 세출은 순수한 지출을 결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입결산에 맞추려면 지출금액하고 밑에 자금결산에서 차기 이월금액하고 수익적 수입 미수금하고 자본적 수입 미수금하고 합치면 예산은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럼 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32억원 있습니까? 현재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금액 얼마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현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32억원은 되어 있는데요.

○위원 김윤진
회계사 누구에요? 조영진 사무소 어디에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김제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분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결위 때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 김윤진
그때 봐야겠네요. 예결위 때 설명하는데 결산을 예결위 때도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상임위에서 일단 먼저 예비 결산검사를 하고 나중에 예결위로 넘어가면 다시 합니다.

○위원 김윤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줘야 무엇을 알지,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33쪽에서 61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40쪽이요. 사고이월 조서거든요. 이월액 조서 보면 미집행해 놓고 집행잔액,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집행잔액으로 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되는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른 데는 다 사고이월을 쓰고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미집행 사유에 집행잔액 이라고 써놓고 사고이월이라고 써놔서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인데요.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사고이월로 100원이 넘어 왔잖아요. 90원을 쓰고 10원을 안 썼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41쪽도 77만 8천을 집행하고 미집행해서 사고이월 시켰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아닙니다.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이 7억원에서 사용을 않고 미집행 돼서 2013년도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2014년도로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불용액이 되는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런데 사고이월이라고 써놔서요. 집행잔액이면 잔액이어야지 사고이월로 써놔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전년도에서 금년으로 넘어 왔다는 사고이월이라는 뜻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리고 43쪽에 보면 자본적지출이라고 해서 가공설비자산 구축물 17억 5,000만원인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미집행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만경배수지 정비공사요. 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은 솔직히 잘못했는데요. 예산액보다 조금 더 썼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니, 전년 이월액보다 예산을 더 쓰면,

○업무담당직원 배동열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서 2013년도에 사고이월 돼서 2013년도에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이라는 그 잔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마이너스 나온 것은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1,755만원이 사고이월 돼서 넘어왔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돼서 약간 증액된 부분이 마이너스 됐는데 이 부분은 2013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2013년도 예산이 성립돼서 집행이,

○업무담당직원 배동열
본예산에 되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마이너스 집행하면 안 되지요.

○업무담당직원 배동열
사고이월 부분만, 공기업은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 지출이 끝나면 결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틀려서 이월돼서 넘어가서 집행하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2012년도 사고이월된 돈이 없으니까 13년도 본예산으로 이만큼 원인행위해서 지출이 된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2012년도에 집행하고 13년도 예산편성해서 돈을 줬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로로 되고 나서 2013년도에 결산액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착오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마이너스 결산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착오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의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을 일괄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76쪽에서 77쪽 보시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도비보조금이 중간에 변경됩니까? 4억 1,338만 3천원이 내시되었는데 징수결정액이 4억 800만원뿐이 안 들어왔어요. 변경돼서 그러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예산액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액을 1회추경이나 그때 변경 내시가 올 것 아닙니까? 도비보조 변경 내시가 오면 그때 다시 보조금 예산액을 변경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맞는데 늦게 와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늦게 변경이 되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결산추경 때 변경을 시켜야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저는 그렇게 예산을 알고 있어요.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가 온다고 하면 1회추경이나 2회추경, 결산추경 때 금액을 맞춰줘야 한다고, 이것은 예산이 4억 1,300만원인데 4억 800만원 하면……, 다음부터는 잘하십시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에서도 미납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설명을 해 주시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연말에 판매해서 미납이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연말에 판매했으면 다음연도에 징수가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가능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연도 수입으로 잡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많아요. 결산서에서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되는데 이자수입은 뭡니까? 무슨 이자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봉황농공단지 개선사업에서 남은 국비 4,900만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자가 거기로 들어가나요? 이것은 아닐 텐데, 교부금에 대한 이자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징수교부금이 그렇게 안 될 텐데, 자금관리를 세정과에서 할 텐데,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자수입을 2,400만원 정도로 징수결정하고 못 받은 돈을 74만원 정도 해 놨는데 무슨 돈이에요? 무엇을 이자로, 2,490만원 정도를 징수결정 한 거예요. 담당자 누구예요? 결산서 누가 만들었어요? 환경과에서 자료를 다줬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외 수입도 없는데 230만원이 징수결정을 합니다. 예산은 없는데 징수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 밑에 기금은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은 예산액은 2억 900만원인데 징수는 1억 3,200만원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어요? 과오납도 아니고 결손처분도 아니고 이월도 아니고 기금인데요. 기금이 아직 덜 왔다든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기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기금이 있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요.

○위원 임영택
그것은 세출이고 이것은 세입이에요. 세입예산을 2억 900만원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1억 3,200만원을 했어요. 수납도 1억 3,200만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한 7,000여 만원은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아직 기금이 안온 것입니까? 기금이 감액된 거예요? 사유를 써놔야지요. 계수가 맞아야 결산이 정산이 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인 돈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봐요. 계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님들이 세출만 관심 있고 세입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답변을 못 하시니까 담당자도 모르는 것 같은데 다음에 오실 때 세입부분도 정확히 아셔서 오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276쪽에서 289쪽 보시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사고이월이 5억 467만 8천원이 됐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뭡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봉황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진
금액이 틀려요. 사고이월은 어떤 때 시키지요?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금액에서 지출되지 않은 금액이 사고이월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계산해 봐요. 지출원인행위액 마이너스 지출액 얼마 나오는지, 5억 맞습니까? 5억 467만 8천원이 맞습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틀려요. 원인행위 끝에 80원, 30원 빼면 50원이 남아야 되는데 언뜻 봐도 틀려요. 뭐가 이렇게 안 맞아요.

○전문위원 윤상철
(질의답변 도중에) 지출원인행위액에서 지출액을 지출하고 난 잔액이 사고이월하고 안 맞다는 말씀이……, 그런데 지출원인행위액이 더 많기 때문에 사고이월 자체 금액이 잘못 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윤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금액이 맞아야지요. 무슨 사업을 500억원 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해 놓고 나중에 480억원만 한다고 해요. 지금 더 많이 했지요? 적게 했나?

○전문위원 윤상철
적게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사업이라고 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봉황농공단지 오폐수 개선사업인데 당기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3년도에 시작해서 2014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사업이라도 예산회계 법칙을, 법을 잘 숙지해서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틀려요.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봐요. 맞아야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별 문제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맞아야 돼요. 왜 답변 안 해요.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보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마실길 운영관리 1,190만원, 마실길 운영관리 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7,100만원이나,

○환경과장 전기택
길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기타보상금에서 집행잔액 8,500만원이 뭐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석면피해 구제보상금입니다. 석면 기금에서 90%, 도비 5%, 시비 5%인데요. 저희 관내에 보상을 받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없어서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도비 50%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아니요. 기금 90%, 도비 5%, 시비5% 입니다.

○위원 김윤진
도비 이번에 반환금 편성했어요? 1회 추경 때 편성하셨냐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사고이월 분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470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78쪽에서 79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공원녹지 과장님 애쓰시는데 공원녹지과는 과오납 반환액이 많아요. 이체를 하시면서 실수를 하시는가, 아니면 세율 부과하는 것을 잘못 계산해서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세입에서 과오납 반납금은 예를 들면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로 허가를 내주면서 받은 것 중에서 건축허가가 취소됨에 따라서 우리도 취소를 해야 합니다. 취소하고 내주는 것이 세외수입 기타수수료에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에서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 보험료를 내는데 나중에 추후 정산을 해서 보험관리공단에서 정산분을 환급해 줍니다. 감시원이나 진화대들이 자기 부담금으로 낸 것이 있는데 그것을 환급해 준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서 87만 7천원을 왜 받았어요? 5만원만 받아야 하는데 87만 7,780원을 반환을 해줬어요. 예산은 5만원 받았는데 90몇 만원을 받아서 87만 7,780원을 해 준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뭐가 이상해요. 예산액은 5만원 해 놓고 87만 7,780원을 반환을 해 줬어요. 수납은 5만원을 하고, 그러면 총 얼마예요? 92만 7,780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윤진
이상한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은 모악산 도립공원에 주차위반 과태료를 전년도에 부과했는데 징수를 못해서 이월됐거든요. 이월된 것이 5만원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월금 5만원을 수납하고 지난년도에 과오납 반납액으로 2009년도에 백산면 하정리에 숙박시설 건축허가가 되어서 산지전용을 해서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로 징수를 했는데 건축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에 다시 환급을 해 준 것입니다. 82만 7,780만원을 환급해 주면서 감 수납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반환은 87만 7,780원을 해 줬어요. 반환을 해 주고 보니까 예산이 잘못 서져서 감을 한 거예요. 징수결정을 했는데 82만 7,780만원을 징수결정 감을 시킨 거예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윤진
원래는 87만 7,780원을 했다가 잘못되어서 82만 7,780원을 감해서 5만원만 수납한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이 돈은 어디에서 나서 어디에서 내준 거예요. 세입 82만 7,780원이 잘못돼서 더 환급을 해 줬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세외수입 현금구좌에……,

○위원 임영택
그러면 세출에서 그것을 예산을 잡았어야지요. 이 돈이 세출에서 빠져 나갔어야 지요. 회계처리가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지금 과오납금 받은 것을 내준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세출에 넣어놔야지요.

○산림보호담당직원 고미자
(질의답변 도중에) 설명을 드리면 2009년도 당시에 산지전용을 해서 대체산림 부분을 세외수입이라는 부분에 납부를 하는데 2009년도에는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분이 2013년도 당시에 자진취하를 하면서 취소가 돼서 그 당시에 납부했던 2009년도 부분을 2014년도에 환급을 87만 7,780원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위원 임영택
감을 시킨 거예요. 회계처리를 이렇게 해도 되냐는 것이에요. 세입에서 감을 해도 되는 거예요? 과오납금을 못 받은 것은 불손 처분하는 회계처리는 봤어도 마이너스 처리해서 돈을 내주는 것은 처음 보네요.

○전문위원 윤상철
(질의답변 도중에) 반납이지요. 받은 것을,

○위원 임영택
반납이니까 세출에서 내주면 될 것 아니에요. 감사 받을 때 지적은 안 받았나보네요.

○위원 김윤진
(질의답변 도중에) 원래 반납은 세입에서 반납을 해야 원칙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윤진
해가 지나가면 세출 예산에 세워서 계상을 해서 거기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당해연도에 반납을 하면 받아들인 세입에서 빼줘야 하고 해가 넘어가면 익년도나 다음해에는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제가 물어볼게요. 어차피 2009년도에 받았으면 그 돈은 김제시 세입으로 다 잡혀 있어요. 2010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 계정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는 이 돈이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세정과로 다 넘어갔어요. 그러면 세출에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줬어야 돼요. 본예산에 안 짰으면 추가경정 예산에 넣어서주든지 아니면 그 시기를 잊어버렸으면 결산추경에 넣어서라도 그 돈을 세출에서 줬어야 해요. 이런 계정은 처음 봐요. 특별회계 같이 계정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회계잖아요. 5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수납을 해 주냐는 거예요. 이 돈을 어디에서 나서 줬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세외수입 현금구좌에서요.

○위원 임영택
일반회계로 안 넘어갔어요? 가지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 들어오는 세입이 있으니까 그 수입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위원 임영택
올해 들어오는 것에서 돈을 내줬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나머지 일반회계로 내줄 때는 돈을 감하고 내주는 것이,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그렇게 해도 되지만 회계법은 그것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별도 계정을 세출에서 만들어서 써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계산은 맞는데 회계법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진행해 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290쪽에서 300쪽까지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금 물놀이장 실개천은 광특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물놀이장은 안 오고 실개천 사업비로,

○위원 임영택
광특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니요. 특별교부세입니다.

○위원 임영택
사고이월 보니까 300 얼마 들여서 설계를 했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설계는 안 하고요. 결산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그대로 명시이월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 사업을 추진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만 가지고 하려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이것은 실개천 조성사업비로 확보한 것이고 물놀이장은 이번 추경 때 조금 올렸습니다.

○위원 임영택
사업이 똑같은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사업은 연결되어 있지만 어린이 물놀이장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할 때 두 가지를 같이 요구했었는데 안행부 특별교부세 과장이 물놀이장은 8억원, 이쪽은 5억원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그것 밖에 없으니까 작은 것으로 준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 이것만 가지고 사업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 가지고는 사업을 못합니다. 지금은 실개천하고 분리해서 사업을 합니다.

○위원 임영택
특별교부세 별도로 일반회계 별도로 사업을 하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별도 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실개천은 실개천대로 물놀이장은 물놀이장 대로요.

○위원 임영택
이름만 틀리지 똑같은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위치도 다릅니다.

○위원 임영택
위치가 동쪽하고 서쪽하고 달라요? 같은 장소지, 물놀이장에서 실개천을 만들어 놓고 물이 유입되고 흐르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이번에 익산도 준공을 한 지역이 있지만 어린이들 물놀이장이 김제만 없습니다. 다른 시군은 거의 다, 전주만 해도 물놀이장이 몇 개 있거든요. 저희는 물놀이장이 없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이 예산이 심의 받을 때 삭감된 예산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2013년도에 삭감한 예산입니다.

○위원 임영택
삭감된 예산인데 특별교부세로만 하려고 하니까 설계를 낸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설계를 안 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일반회계를 여기에 또 증액시켜서 한다면, 설계를 이렇게 성급하게 내셨냐는 거예요. 사업을 따로 따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따로 따로 해서 실개천 조성사업만 설계해서 발주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그것만 하세요. 일반회계는 돈 안 줄테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이 없어서 애들이 못 노는데 물놀이터 같은 것은 하나 해 줘야 합니다. 몇 년째 됐지 않습니까?

○위원 임영택
저수지나 잘 관리해요. 다음 업무보고 때 할 얘기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 여기에도 집행잔액이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산 10% 이상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예산편성 하실 때 집행잔액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470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상원 농업정책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특별회계 등을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84쪽에서 85쪽 보시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세입부분에 과징금이나 지난연도 수입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못 받아서 이해가 되는데 미수납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미수납액은 7,628만 천원인데 결손을 2,336만 8천원을 했고요.

○위원 임영택
아니요. 결손은 결손대로 있고 미수납액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진청 이행강제금입니다. 미수납 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다음연도 이월금이면 과년도 수입이나 못 받은 것들 이월된 것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미수납액은 뭐예요. 당해연도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결손은? 오래된 것들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오래된 것 들입니다.

○위원 임영택
물론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은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농지관리에서 그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과징금 부담하는 것이 어려움 이 있고 금년에 공매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세외수입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돈 액수가 크잖아요. 놔두면 계속커지니까 행방불명 됐거나 없다면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한테는 분할해서 갚을 수 있게 조건도 만들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담당자는 이 자료 별도로 줘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323쪽에서 335쪽 보시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여기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산현액은 675억원인가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13억 4,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사업대상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잔액이 발생을 않거든요. 그런데 사업대상자가 연말이랄지 사업이 끝날 때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사업대상자 선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국비 쌀직불금이나 그런 부분이 반납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보조금이 포함된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보조금 다 포함된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산 세우느라 욕봤는데 거의 20% 이상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으면……,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를 한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거든요. 이분이 맨 처음에 신청해서 대상자로 선정될 때는 사업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사업을 신청해서 대상자로 확정이 되는데, 결국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되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이월사업을 시켜놓고 대상자 포기를 해 버리면 이월사업비 같은 경우는 대상자 변경도 할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시설원예 쪽에서 사업포기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이월되고 잔액으로 남으면 안돼요. 대상자가 안 되면 빨리 다른 사람으로 대처를 해 줘요. 연말 안으로, 잘못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 그런 여유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왜, 여유가 없어요. 면단위로 공모해서 11월 달까지 기간을 주든지 해서 대상자가 아니면 재선정을 해야지요. 사업자를 선정 해놓고 이월시켜서 집행하게 만들어 야지, 보조사업이 이월된다는 것은 업무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저도 그런 뜻에서 임영택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때문에 대상자 선정을 사업을 10월 달까지 안 하면 자동 포기하는 것으로 밟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선정된 사람이 갖고 있으면 손해나잖아요. 예산편성 할 때 애로사항도 많으니까 사업자 관리를 잘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자본보조는 가급적 잔액 없이 하도록, 이월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리고 연구개발비 1억 5,000만원 왜 그대로 명시이월 시켰어요? 언제 예산편성 한 거예요? 작년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력관리 보수시스템 1억 5,000만원 예산 섰는데요.

○위원 임영택
본예산에 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작년 추경에 서서요. 작년에 이월 시켰다가,

○위원 임영택
추경에 섰어요? 본예산에 섰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추경에 섰습니다. 추경에 섰는데 행정절차를 밟느라고 이월을 시켜서 금년에 업자 선정해서 사업을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진행하시지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461쪽이요. 470쪽에서 471쪽, 539쪽에서 543쪽까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미수납액은 82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기금으로 융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환을 못 하신 분들이 있어요. 2차보전만 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미수납액이 없고 95년도까지는 이 기금에서 직접 융자를 해 주다보니까 조금 체납액이……,

○위원 임영택
몇 사람이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35명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몇 년 되었네요. 계속 넘어가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지요. 95년도 까지는 우리가……,

○위원 임영택
지금은 농협에서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 이것은 결손처분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10년이 넘었는데요.
채권소멸시효 되었지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질의답변 도중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고지를 했기 때문에 그 적용을 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채권이행 재계약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저희가 계속 고지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소멸시효 적용시키면,

○위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재산이 없어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재산이 없는 분도 있고 행불된 사람도 있고요.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재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와서 납부한 것도 있거든요. 채권이기 때문에 건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채권확보는 안 됐지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7건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7건은 채권확보 했어요? 압류했어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행불자들한테 어떻게 받으시려고 계속,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재산조회나 여러 가지 조회를 계속하거든요. 관리하고 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안 되면 공시를 하고 있으니까 공시해서 일단은 채권 유지를 해야 다시 되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2013년도에 몇 건이나 징수했어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2013년도에는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위원장 박두기
하나도 징수 못했지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전에도 못했고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2012년도에는 2건 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계속 몇 년간 징수를 못할 경우에 대책을 수립해서 처리를,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채권소멸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담이 있습니다. 채권이라, 나머지 일반 과징금이면 결손 하겠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못내요. 행불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많이 연구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지정 변호사하고도 상의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옛날에 새마을소득금고라는 융자금이 있었어요. 기금에서 나가는 융자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결손이 안됐습니다. 이게 농어촌소득원 육성기금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윤진
기금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침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윤진
그런데 마지막에 모든 것은 지방세에 준한다고 한다면 결손처분도 할 것입니다. 지침을 변경할 수 있잖아요. 변경 못합니까? 조례를 바꾸면 되잖아요. 왜 가지고 다녀요. 재밌습니까? 많은 돈을, 1억 1,6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무재산 과감하게 털어내세요. 채권 확보하신 분들은 그대로 하고 조례개정하면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면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야하니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새마을소득금고를 결손처분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현역 공무원으로 있을 때 결손을 떨었는데 아마 있을 것입니다. 지방세에 준한다고 한다면 지방세라면 결손도 떨고 하지 않습니까? 체납처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가지고 가세요. 나 떠나면 된다는 식으로 조례개정 하기 귀찮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손 떨 것은 떨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실제 대상자가 한다면 괜찮은데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결손을 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사실 보면 전부 못 받을 것 같아요. 특별회계 아니지요? 기금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특별회계입니다.

○농업행정담당직원 하성수
(질의답변 도중에) 기금인데 특별회계로 해서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저도 새마을소득금고 해서 했어요. 현역 때 떨었어요. 과감하게 해서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조례 검토를 해서 최근에 다른 데서도 조례개정을 하고 한 적이 있어요. 지방세법에 준용한다고 해서 한 적이 있으니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면 진행해 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580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특별회계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민들은 3,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법인은 5,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이차보전을 해서 농민들은 이자부담을 2%만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금년에는 3.6% 이차보전해 줍니다.

○위원 김윤진
이자보전만 해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이차보전,

○위원 김윤진
기금이 얼마 안 되는데……,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86쪽에서 87쪽 보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마케팅과도 이자수입이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어떤 이자수입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각종 보조금 있잖아요. 교부결정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액이 있습니다. 한 12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윤진
보조금을 마케팅과에서 보관합니까? 회계과 금고에서 보관하는 것 아니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통장관리를 하는데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상반기에,

○위원 김윤진
공유재산은 뭐가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백구농산물 APC 유통센터하고 벽골제 지평선몰 하고 그리고 전주 농축산물 상설 직거래 시식장 건물이 있습니다. 세가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예산을 보면 결산추경에 세입?세출을 맞춰봐야 되는데 예산현액은 그 외 수입이 1,248만 2천원인데 징수결정이 624만 천원이에요. 이럴 때는 결산추경에 조정해서 어느 정도 맞추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보조금 잔액반납분이 있어요. 세정과에서 잡을 때 전년도 것을 잡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여기 보면 예산현액보다도 징수결정액이 많아요. 엄청 차이 나는 것은 조정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336쪽에서 344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명시이월 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다 끝났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명시이월 사업이 농산무역 산지유통센터 21억원 있잖아요. 그것 한 건입니다.

○위원 김윤진
다 끝났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비가 전액이 10억원이 안 세워져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위원 김윤진
21억원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윤진
명시이월은 한번 사고이월 시킬 수가 있지요? 안 그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 부분은 시비 매칭분이 결산액에서 3억원, 본예산에서 5억원이 서다보니까 명시이월로 가야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농산물마케팅 활성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도 3억 7,800만원 명시이월이 되는데 다 끝났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이것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검토하다보니까 기술센터에서는 사고이월을 안 시킬 것을 전부 사고이월 시켜서 하는 경향이 많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보셔서 지평선마케팅과에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441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역식품 클러스터 사업이 어디 업자를 사업지정을 해 놓고 하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공덕에 고구마 클러스터 사업인데 14억 2,500만원……, 그 사업인데요. 그것은 어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부분은 입찰을 하고 거의 입찰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여기는 교육 및 워크숍인데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교육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합니다. 교육비이기 때문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고구마 농가들을,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대상으로 워크숍을 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기술센터에서 해요. 아니면,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콘도 빌려서 전문가……, 보령에서 2박 3일간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게 8,000만원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다 집행은 않고 일부 남았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조금 있습니다. 11월중에 고 구마 사업이 끝날 때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저번에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 고구마 어디에서 가져왔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군산에서,

○위원 김윤진
네모진 것은 어디에서 가져왔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동그란 것하고 말랭이하고요.

○위원 김윤진
공덕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윤진
네모진 것은 보니까 여기 것이 아니던데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군산에서 하고 있어요.

○위원 김윤진
공장은 군산에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쪽에 있고 그 공장이 일부가 공덕으로 오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래요? 네모진 것은 여기 아니던데 내가 봤는데,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에요. 군산이에요.

○위원 김윤진
군산은 여기 아니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 사업체가 일부 공덕으로 와서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공에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생산농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공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야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요.

○위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을 일괄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88쪽에서 89쪽 보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입부분에서 미수납액 지난년도 수입 있지요? 몇 년간 수입이 안 된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2009년도에 860만원 하나가 감사하면서 변상을 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넘어온 것이 있고 나머지는 농가들한테 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 것들이 농가들이 안내서 자잘한 것들이 몇 년 넘어오는 것들이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징수하십시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가압류도 일부하고 15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345쪽에서 357쪽 보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보니까, 471쪽에 조서 있지요. 뒤쪽에서 축산진흥과 하고 몇 개 있는데 명세서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저쪽에는 안 나오는 가요? 348페이지 가축위생관리 12억 4,300만원이 사고이월 됐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사고이월입니다.

○위원 김윤진
사고이월 됐는데 471쪽에서 부터 보면 축산진흥과 사고이월이 된 금액이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합친 금액입니다.

○위원 김윤진
어디하고 합친 것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472쪽에 HACCP인증 계란유통 현대화시설 8억 1,000만원하고 돈혈 자동추출기 지원 3억 7,700만원하고 합쳐져서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11억 8,700만원 인데 뭐가 또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5,000만원 짜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축산물 HACCP 471쪽 제일 밑에요.

○위원 김윤진
5,600만원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김윤진
금액이 맞아요? 틀리는 것 같은데 끝에 12억 4,300만원으로 맞아야 하는데……, 맞네요. 그 금액은 맞고 348쪽, 가축위생관리 12억 4,300만원이 사고이월 됐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김윤진
지출원인 행위액이 얼마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52억 2,700만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지출액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39억 768만 4천원……,

○위원 김윤진
나머지는 사고이월을 시켜야지,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얼마 나오는지 한번 해 보세요. 52억 2,711만 9,561원에서 39억 768만 3,761원을 마이너스하면 13억 1,943만 5,800원이 나오는데 원인행위하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나머지 차액이 원인행위를 안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윤진
그게 아니라 제가 물어보는 의도를 모르시는데, 지출원인 행위액에서 지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사고이월을 시켜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런데 원인행위 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불용처리,

○위원 김윤진
원인행위를 했으니까, 행인행위액이 52억 2,700만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원인행위를 했으니까 39억 얼마가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원인행위하고 지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시켜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나머지 금액이 13억 1,943만 5,800원인데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 시킨 금액이 12 억 4,300만원 뿐이 안돼요. 원인행위 해놓고 나머지 8,000만원 정도는 어떻게 처리 했냐는 거예요. 원인행위 해 놓고 그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했냐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현재 서서 할 수는 없고 별도로 찾아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산은 원칙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에서 지출액을 마이너스한 금액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고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것을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원칙이 있는 데도 김제시를 보면 다 틀려요. 이것만 보고 있는데 각 과 마다 다 틀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원인행위는 했어도 지출이 안 된 것은 잔액으로 남아서, 계산돼서 더 많이 잡힌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김윤진
원인행위 해놓고 왜 지출을 안 해요. 지출해야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실적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잔액이 발생합니다.

○위원 김윤진
예산 맞추려고 하시는데 예산계하고 잘 협의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471쪽에서 472쪽 봐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471쪽에 말산업 육성있지요? 4,000만원 지급하고 3,000만원 명시이월 시켰는데 교육비라고 했던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말산업 전문인력 과정을 기금으로, 기금입니다. 교육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서 인력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일부 보완 해주고 말도 사주는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어느 기관에 지정을 한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기전대가 4가지 자격증을 관장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됐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장님, 기전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저한테 줄 수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지 안하는지 과장님이 확인도 하시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제가 그 프로그램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전대학교에서 너무나 깊이 말산업 농가한테까지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축산진흥과 지출을 보면 예산대비 60% 뿐이 지출을 못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임영택
30%가 이월내지 집행잔액 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62억원 이나 되잖아요. 물론 이해가 가는 것도 있는데 민간자본으로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자가 결격사유가 있다든지 뭐가 있으니까 다 포기각서 받고 이월한 거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조사료를 많이 하는 시군이기 때문에 조사료 사업에서 사실 50 몇
억원이 펑크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료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예산이 어마 어마 하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요조사를 할 때는 재작년에 4,000ha를 수요조사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시가 5,220ha가 내려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국정지표로 조사료 증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무가내로 할당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보니까 3,435ha 밖에 못했습니다. 그 계약 물량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해피해 때문에 뒤 짚어 갈아엎은 것이 많았습니다. 총 집계 해 보니까 2,852ha 밖에 안 됩니다. 이 금액을 ha당 20톤을 계산해서 산정을 해 주는데 작년에 15.8톤 밖에 ha당 생산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걸려서 잔액으로 남아서 넘어온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넘어온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임영택
2015년도에도 내려오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올해는 많이 생산됐습니다. 16.2톤을 해서 5만 8,000톤 정도가 생산됐는데 올해 는 거의 잔액이 발생 안할 실정입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만큼 김제가 조사료 단지로서 특색이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돈을 주는 거예요. 그 이점을 살려서 조사료 생산도 하고 농가소득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반납만 하면 됩니까? 돈 내려와서 농민들 소득이 없으니까, 생산하지 않으면 나머지 반납한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행정이에요. 왜 반납이 되는지 봐서 관계 부처에 의논을 해서 조사료를 정말 생산할 수 있도록 대안을 내놓으셔야지 예산을 주면 반납만 하면 되냐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적극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쪽으로 내려온 돈은 전용도 하고,

○위원 임영택
계속 그런 시스템으로 가신다면 조사료 생산은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농가들이 소득이 안 맞으니까 안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소득으로 집계를 해서 생산을 해야 될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김제는 토지 이용율을 높여야 농가소득이 생기고 김제시에 새로운 생명을 줄 수 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건을 주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 반납만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기금을 확충하고 시비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시, 거의 전체를 특구로 만들었습니다. 전문단지로 만들어서 다른 시군보다 기금이 20%가 높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특구로 만들었으면 특구답게 무슨 생산이나 여건조성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된다고 반납만하면 그게 행정이냐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꾸 반복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우육성 민간보전이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업자 선정해 놓고 여건이 안 맞으니까 다 반납한 거예요. 그러면 여건이 안 맞으면 12월 이전에 민간자본 받을 농가를 선택해요. 반납하시지 말고,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행정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행정을 해서 자꾸만 농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손해 보는 행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건이 안 맞으면 반납하라고 해서 포기각서 쓰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 재선정해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많은 돈을 반납만 하면 행정이냐고요. 92억원 돈이나, 다 마찬가지에요. 하나하나 꼬집어서 다 볼 수 없지만 에버그린 같이 사업자가 못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사업을 축산진흥과에서 그렇게 하면 안돼요. 다음에 이렇게 결산서 만들어 오면 안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농원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을 일괄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90쪽 봐주십시오. 358쪽에서 371쪽입니다. 411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441쪽, 농촌어메니티 활용기술 보조해서 예산액이 4,500만원이네요. 그 밑에 어메니티 활용기술 보조 2,500만원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총 어메니티 2건에 7,000만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사업변경을 전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위에 어메니티 활용기술 보조하고 똑같은 것인데,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하나는 민자고, 민자보조를 행사운영비 및 행사보조로 사업을 바꾼 전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어메니티 활용이라는 것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중앙에서 전통축제 행사를 통해서 도시민을 유치하고 도시민을 유치한 상황에 농산물도 판매하고 축제를 활성화해서 상품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자본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했다는 것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다면 자본보조가 4,5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전용했다면 3,000만원이네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윤진
예산이 3,000만원 남고 그다음에 어메니티 활용기술 보조가 2,5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늘어나니까 4,000만원이 된다는 뜻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 밑에는 행사운영비가 없었는데, 위에 자본보조에서 1,000만원해서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옆에 과목구분 설정 부적정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처음에 설정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예산을 세울 때 잘못했다는 것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본예산 세울 때요.

○위원 김윤진
아까 하다 말았는데 63,552,080 사고이월 잘못 시킨 것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월액 설명 안한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 김윤진
몇 페이지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472페이지입니다. 의원님 말씀이 하신 것처럼 63,552,080은 착오가 일어나서 사고이월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향토산업이 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 시켰는데 왜 그렇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2012년도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 컨설팅을 통해서 농식품부에서 정식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는 과정에 사업을 판단해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일부 농업인들이 이 사업은 못하겠다. 포기한 부분도 있고 그중에 한분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그분의 생각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운영위를 거쳐서 포기서를 받고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사업포기하면 반납되는 것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조금 아깝네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당연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제시에 온 돈인데 김제시에서 소모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90쪽에 세입부분에 이자수입이나 징수결정액을 했으면 결산추경에 예산액이 들어가야 하는데 빠져있어요. 다음에 할 때는 징수결정이 되었으면 예산현액을 잡아서 징수결정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91쪽에서 922쪽입니다. 372쪽에서 386쪽까지 봐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병해충 방제 민간자본 보조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임영택
왜 남았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총 2억 7,000만원을 가지고 읍면 별로 면적에 비례해서 배정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저번에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지만 농가들이 마을 별로 결산을 저희한테 면을 통해서 서류를 넘겨줘야 되는데, 결국은 저희가 배정해 준 만큼 서류가 안 들어와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고자 금년도에는 재료비로 해서 전액 잔액이 남지 않도록 개선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위원 임영택
업무연찬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거꾸로 선정 같은 것 할 때 공문을 어떻게 내려 보내요. 산업계로 내려 보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임영택
그런 것들은 잘하면서 보조사업들이 연찬이 안 되어서 빠트려요. 10%를 남겨버리면 안 되지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금년도에는 개선해서 다 지원을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441쪽 봐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을 전용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공공요금 안 부족했습니까? 부족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예산 세워놓고 1,300만원을 공공요금에서 시설비로 1,300만원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공공요금이 부족하지 않을 까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농산물 가공실 운영을 작년도에 처음부터 안했기 때문에 운영비에서는 돈이 여유가 있어서 시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갖다 썼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공공요금을 많이 책정했다는 결론이네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상반기에는 전부 가공실 운영이 안 되어서 하반기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돈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부족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의심나서 물어봤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전문위원님, 시설비는 전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공운영비에는 전용이 되는가요. 시설비로 하면 괜찮은 가요? 가능해요? 확인해 보시고 제가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전용하고 과목 변경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연찬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우실 때 과목을 확실히 판단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3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회의는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본회에서 총괄적인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국?소장의 개요보고를 생략하고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일괄 설명한 후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2014년 8월 1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8월 21일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5,565억 4,800만원보다 438억 9,800만원이 증액된 6,004억 4,6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8.1%가 증액된 5,623억 7,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31억 8,000만원, 지방교부세 111억 9,500만원, 재정보정금 5억 1,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05억 2,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기능별로 증감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농림해양수산분야 205억 4,600만원, 환경분야 72억 1,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5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29억 7,400만원, 사회복지분야 28억 3,4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20억 9,8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40억 5,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6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2억 3,600만원이 증가된 25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총예산이 3,404억 4,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62억 2,500만원이 증액된 3,048억 8,000만원, 특별회계는 16억 6,200만원이 증액된 355억 6,100만원입니다. 조직별 예산규모와 9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의 실과소별 예산증액 사유분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2014년도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 내시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목별 징수금액에 따라 세입의 조정 계상이 필요하고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법적경비 및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추경전 사용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한 정리와 조정 차원에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78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 포장 등 각종 개발사업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부분에 대부분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본예산에서 사업 타당성의 결여 등으로 시비 전액이 삭감된 사업을 다시 편성 요구하는 사업이 있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농촌지 원과 동부분소 신축부지 매입 및 기반조성 1억원, 동부분소 신축에 2억 5,000만원, 씨감자생산 기반구축 20억원 등은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이 2014년도에 처음으로 편성하는 만큼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고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비교 분석하는 등 작은 예산이지만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금번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 125억 3,700만원보다 5억 3,000만원이 증액된 130억 6,700만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으며 그중 세입은 자본잉여금 시설분담금 3,000만원과 기타 자본적 수입 5억원이 증액되어 총 5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증감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정수비는 4,900만원이 감액된 36억 9,300만원, 급배수비는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7억 9,900만원, 구축물 유형자산 취득에서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50억 3,000만원, 공기구비품 2,000만원이 증액되어 2,000만원 등 10억 5,9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 주요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전주권 광역상수도 물이용 부담금과 급수관 매설공사 등 자본적 지출과 긴급누수지 복구 등 시설장비 유지비 등 사업비용을 조정하여 정리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 규모는 130억 6,700만원으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대부분 편성된 것이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의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115쪽, 117쪽, 119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132쪽,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전에 안 왔던 3억 3,400만원 인가 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아니, 52만 4천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281쪽에서 284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가로(보안)등 관리, 책에 조금 붙은 것은 무슨 돈이에요? 281쪽, 가로(보안)등 관리해서 시책추진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위원 임영택
도비가 여기에 조금 붙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봉남면에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도의원님 사업비로 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도의원 사업비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306만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306만원을 별도로 해야지 왜 시비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28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 별도로 사업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업 내용이 14억 사업 속에 시책추진비가 내려와서 같이 편성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 연정~흥사간 도로공사 15억원 세운 것이요. 5억원 추가했지요? 보상이 동지역만 되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면지역 보상비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 돈이면 동지역에 다 해결 되는 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아니요. 보상비가 전체적으로는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159억원이고 면지역은 익산청에서 부담하는데 72억원입니다. 총 보상비가 231억원이 들어가요.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이 32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원이 추가로 확정이 된다면 59억원 중에서 37억원 정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어느 쪽에서 공사가 돼요? 관망대 있는데 쪽에서부터,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월촌 쪽에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쪽은 더 늦어지겠네요. 묘지이장하려고 물어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언제나 보상이 나가는지 같이 나가는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지금 수교선까지 거의 보상이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시행청하고 협의를 해 봐서 관망대쪽으로 해야 할지 월촌 쪽으로 해서 계속 연결해야 할지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가로등 지평선축제장 인근 주차장이 어디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부량에서 죽산으로 나가면 노선에 벽골제 제일 끝에 있는 도로변에서 죽산으로 넘어가는 그쪽에 차량들이 도로변에 많이 대놓고 있거든요.

○위원 임영택
죽산이 부량에서 어디 쪽으로 가는 도로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부량에서 죽산쪽으로 가는,

○위원 임영택
그쪽이 죽산길이 2개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아니, 축제장에 가까운 도로요.

○위원 임영택
새로 내는 도로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새로 내는 박스 있는 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위원 임영택
새로 내는 도로를 도로 내는 곳에서 안 해 주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가로등 까지는 안 해줄 것입니다. 축제 팀에서 자꾸 요구를 해서 저희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아직 못할 텐데, 도로공사 아직 안 끝났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전신주나 이런 곳을 이용을 해서 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도로가 완전히 된 다음에,

○도시행정담당직원 조태식
(질의답변 도중에) 저희가 임시로 사용을 하고요. 2,000만원 중에 주변 보수도 하고 보수하면서 임시로 설치해서 다시 철거를 합니다.

○위원 임영택
임시로 했다가 그렇게 해도 되나요?

○도시행정담당직원 조태식
임시사용 신청을 해서 임시로만 설치하고 축제 끝나면 다시 철거를 합니다.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변도로 옆에 차를 주차해 놓는다고 피해가,

○위원 임영택
그쪽에 하나도 없어요?

○도시행정담당직원 조태식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완전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행정담당직원 조태식
예.

○위원 임영택
봉남면은 도의원이 가로등까지 하라고 돈을 줬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진행해 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289쪽에서 293쪽입니다. 299쪽에서 303쪽, 518쪽에서 519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소관의 2014년도 제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307쪽에서 309쪽 봐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민간육종연구단지 착공에 따른 입주기업과 지역사회 연계사업 발굴이 있는데 여기에 교육비까지 포함이 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교육은 아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까 교육,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교육과정만 있거든요. 전북대학교나 연계 산학교육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께서 정보를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어느 시기에 무슨 계획이 있고 참여하면 그 교육을 이수하면 20개 종자기업하고 매칭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고 아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20개 기업이 입주가 되면 1개 기업당 특화작목으로 개발을 하는데 개발품목 가지고 지역농가와 계약재배를 유도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특화육종단지에 채종단지 입주자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기피현상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많이 연구를 해서 지역사회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아마 저번에 코레곤 이런 곳에,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시범적으로 열려고 했는데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잘 안 되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니, 작년에 2농가를 했는데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자료를 2개 검토 비교해 봤어요. 그렇게 우리가 홍보한 대로 1.5배 수확이 안 되고 콩재배 하면 수확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역주민들이 거부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신청했다가,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백산 부분이 조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기계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현장에 가서 교육을 시켜준다든가, 잘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해 주세요. 나는 여기에서 교육시킨다고 해서 교육비 들어가면 안 되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내년 예산에 보고드릴 계획이었는데 코레곤하고 지역 10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하는데 영농자재를 보조해 달라고 하고 채종을 하면 탈곡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 올리고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교육비는 빠진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새만금수목원 예타 현황판은 어디에 설치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현황판을 예비타당성을 KDI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총사업비를 삭감하냐, 또 올리느냐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자료도 만들고 현황판을 제작해서 체계적으로 브리핑도 할 계획으로……,

○위원 김윤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새만금전략과에서도 역할이 있잖아요. 역할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지역연계사업하고 수목원에 들어올 지역에 심포 마리나항, 농업용지 5공구 그런 사업들의 세부적인 계획을 정부계획을 우리가 가서 자료를 요청해서 거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KDI 계획이 뭘까요? 다 알고 있는데,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거의 다 알고 있는데 근거자료를 제시해 줘야 그것을 인정을,

○위원 김윤진
KDI에서 그런 관계를 전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또 설명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자료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 보고는 과장님이 기업유치 관계로 출장 중 이어서 뒤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민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그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118쪽에서 119쪽까지 봐주세요. 121쪽, 127쪽입니다. 132쪽 139쪽 봐주세요. 333에서 338쪽까지 봐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시내버스가 LED를 설치했는데 20대만 설치를 해 주는 거예요? 어떤 차를 기준으로 해줍니까? 시내버스가 20대뿐 인지 아니면 10대 중에 몇 대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작년에 20대하고 금년에 20대로 40대입니다. 사업완료 되고 이것은 잔액 털어내는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시내버스가 총 몇 대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40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40대가 다 설치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작년에 20대하고 금년에 20대해서 완료하고 기정액 4,600만원에서 700만원을 털어내는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시내버스 재정보전금이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로 대체 되는데 왜 그러나요? 334쪽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재정보전금이 2,527만원이 삭감됐는데, 도 예산이 작년에는 총 63억원 이었는데 금년에 57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정을 하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비로 보전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시비로 하는 거예요? 시군마다 다 그럽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운수업계 시내버스 벽지노선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서 시비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재정보전금하고 벽지노선 보조하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위원 임영택
벽지노선 도비 차라리 하나도 받지 마시고 다 반납하세요. 벽지노선 18억원에서 돈 2억 얼마 주면서 거기에서 700만원 까고 다 반납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익산이나 전주 더 이상 못줘요. 공개적으로 할 거예요. 무슨 타 지역에 주냐고, 시내버스 더 다니라고 더 주는 거예요? 다니지 말라고 하고 이것만큼만 다니라고 해 요. 자꾸 의회에서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 양반들 생활권이 익산, 전주겠지만 가급적 김제로 오게 만들어야지요. 이장들 회의를 통해서 면사무소 직원들이 홍보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됩니까? 가급적 김제에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돈을 더 내보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옳으신 말씀인데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이 민원인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도 시민들인데, 물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제시에 와야 되는데 생활권이 그쪽에 가깝고 오랜 생활을 하다보니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내버스 가을에 1년치 용역을 하잖아요. 보전해 주는 돈 그렇지요? 그래서 1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왜 추경에 또 올라 오냐고요. 전에는 안 올라왔어요. 올해만 올라오는 거예요. 용역사에 용역 줘서 1년 계산해서 보전 다 해 주는데 왜 추경에 이런 예산들이 또 올라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도비가 조정이 되면서 그 부분은 시비로 추경에,

○위원 임영택
도비도 올라오고 그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전금도 올라오잖아요. 도비 줄은 만큼 줄어든 것이 아니라 도비는 조금 줄고 시비는 2배, 3배 더 늘어나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사업비가 조금 증액됐습니다. 노선을 갈수록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손실보전금이 조금 증가가 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노선을 자꾸 늘려주는 것이 타당하냐는 거예요.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것입니까? 전주, 익산 나가는데 노선을 늘려서 만들어줘야 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것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안전여객 하나 밖에 없고 버스도 40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대로 다 수용할 수도 없을 뿐 더러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멀리 살아도 그 사람들도 우리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적더라도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면 시에서 보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다음 공영버스 재정보전금은 또 해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당초에 9,000만원 올린 것은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몇 대나 필요하냐 해서 5대가 필요해서 9,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확보를 자기네들이 당초 2억 7,000만원에서 더 확보를 하겠다고 해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3억 5,900만원으로 예상보다도 덜 확보해서 작년수준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도 도비가 줄었으니까, 그 돈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수요가 5대인데 도에서 3대분을 하고 저희가 나머지를 해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꼬마버스 타요”는 언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어린이날 무렵에 시책추진비로 도지사님께서 타요버스를 해서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끝난 사업입니다. 현재 2대가 타요버스를 포장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도지사가 준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원래 한 달 사업으로 끝나야 되는데 호응도 좋고 보기도 좋아서 계속 부착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질의답변 도중에) 시책추진비는 전부 도지사 돈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도의원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337페이지에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의원님하고 관련된 사업이고 나머지 시책추진비는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전기요금 증가분은 갑자기 늘어났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신호등이나 경고등을 추가로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예산에서 잡지 못했던 예산들을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본예산 할 때 다 안 잡았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좀 부족하게 올렸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올렸습니다.

○위원 임영택
주차장 안내표시판은 그전에 쓰던 것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하는데 추가로 필요해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5억 2,000만원 사업이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저희가 통학로 위주로 안전개선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그런데 통학로는 얼추 끝났는데 이면도로에도 애들이 통학을 할 때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이 있어서,

○위원 유진우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에요. 김제시내권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아닙니다. 백구도 있고 김제 동초등학교도 있고 황산초교 3군데를 하려고 중앙에서 확인을 나왔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도예산에 한 30% 정도 저희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학교 대상자가 지정이 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행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의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113쪽에서 115쪽까지 봐주십시오. 117쪽, 119쪽 봐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모정 보수는 시책추진비입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도의원 재량사업으로해서 도의원님이 지목을 해서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121쪽, 123쪽 봐주세요. 127쪽, 132쪽, 341쪽에서 344쪽까지 봐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대상자 선정됐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됐습니다. 지금 사업을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목만 복권기금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지출이 어떻게 되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종전 목대로 지출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도비로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마을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이 뭐예요? 1억원이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1억원입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주변에 빈집들이 있습니다. 그 건물들을 보기도 흉해서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고 또는 마을에서 원하면 텃밭으로 조성해 줘서 주민동의가 있을 경우에 3년 이상 동의를 해 줄 경우 그 사업을 해서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주변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도로주변에 있는 주택도 해당이 됩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주차가 가능한 떨어 져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도로주변은요?

○건축과장 강행원
도로주변은 도로 정비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군산을 가다보니 석교리 쪽에 빈집들이 있어요. 오래된 집이 철거가 안 돼서 있는데 그런 집도 대상이 됩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그것은 도로변 정비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동의를 해 주면 바로 바로 하는데 동의를 안 해 줘서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이 사업은 지향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건축과에서 빈집정비 사업하잖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빈집정비 용도가 주택만 합니다.

○위원 임영택
주택만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려하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용도에 관계없습니다. 건물은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 임영택
건물은 창고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건축과장 강행원
예. 다 가능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철거까지만 해줘요.

○건축과장 강행원
철거하고,

○위원 임영택
텃밭이나 그런 것은 안 돼요. 철거해 주고 주차장을 쓰고 싶으면 건축과에서 사리부설을 부어서 깔고 쓰면 되는 것이지 습관이 돼서 안 된다니까요.

○건축과장 강행원
철거하면 나머지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부지정리까지 끝내줘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지 철거하고 놔둬버리면 활용을 않습니다.

○위원 임영택
주택이 아닌 창고나 다른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경유로만 써야지 텃밭을 만들어 준다든가 나무를 심어준다든가 주차장을 지어준다든가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 해줘요.

○건축과장 강행원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 임영택
신청 다 하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저희들이 마을을 돌아다니고,

○위원 임영택
마을에서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해 줄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산이,

○위원 임영택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철거하고 공터가 나오잖아요. 건축과하고 의논해서 사리 부설을 몇 차 부어놓고 깔아주면 되지 주차장까지 조성을 해 주려고 해요.

○건축과장 강행원
비용을 최소로 들여서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정말 집행 잘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광고업무가 언제 넘어왔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7월 1일부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산이 몇 과목 안돼요? 나머지는 도시재생과에 섰습니까?

○위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추경에 건축과는 민원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지역주민들이 다른 민원 없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특별하게……,

○위원 임영택
특별한 민원 없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윤진
(질의답변 도중에) 광고물 예산이 어디에 서 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도시재생과에 서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어떻게 사용해요?

○건축과장 강행원
전용이 돼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추경에 이쪽으로 넘겨줘야 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의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세입 예산 113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건설과는 축제 팀도 아닌데 축제예산을……, 뭐 하러 시비를 다 세워서 해요. 이런 것 정도는 천막구입이나 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 제전위원들한테 얘기해서 해 달라고 해서 사용해야지 건설과만 모자 쓰고 나머지 과는 밀대모자만 써요?

○건설과장 임성근
건설과에서 셔틀버스에 전체적으로 다 동원대서 직원들이 하거든요.

○위원 임영택
제전위원 기금에서 돈을 많이 쓰니까 일단 얘기라도 해 봐요. 해 줄 수 있는 것은, 큰돈이 아니니까 일단 해보고, 국도 29호선이 어디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신태인, 김제……, 벽골제 앞으로 해서 흥사~연정동 붙이는 것 있잖아요. 그 도로를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금화마을 가기 전에 우측으로 들어가는 마을 있지요. 그 도로를 거기에……,

○위원 임영택
지금 공사하는 데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을 시비로 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전체적으로 15억원이 드는데 교차로를 우리가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2분의 1씩 기재부에서 설계변경해서 돈을 주는데 15억원 중에서 김제시가 7억 5,000만원하고 국토관리청에서 7억 5,000만원해서,

○위원 임영택
김제시에서 축제 때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는 곳 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니, 도로를……, 그곳은 아리랑 문학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고 교차로 쪽,

○위원 임영택
하방 가는 도로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리랑 교차로라고 아리랑문학관 있지요. 거기로 해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건설과는 부기가 막 여러 군데 갈라졌는데, 면으로 주는 재량사업비 5,000만원하고 농지개발계 5,000만원하고 면단위로 1억원씩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니지요. 5,000만원이지요. 의원님들 몫으로,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면단위로 하는 것 5,000만원하고 또 농지개발계 5,000만원 씩 하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게 해서 면단위로 1억원씩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임영택
부기에 쭉 농로포장 해놓은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1억원이 더 되는 곳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별도로 본예산에 추가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19개 읍면이 공정하게 1억원씩 들어가는 것인지 더 들어가는 면도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접경지역이나 특별히 부기 달아 놓은 곳은 농어촌 도로나 이런 도로인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건설과는 전부 읍면동하고 연결되니까 얘기하기도 그래요.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359페이지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건설과는 바빠요. 왜 농어촌공사에 돈을 줘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현재 몽리면적, 농조관리가 있고 시관리가 있는데 농조가 유지관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생기면 의원님들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예산요구를 많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시정설명회도 나가면 민원인은 많은 데 세우지 못하니까 농촌공사에서 시에서 많이 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면에 재배정해서 할 수 없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그 시설은 현재 농촌공사 땅이거든요. 땅에 가서 시설물을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시설을 하려면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촌공사 몽리구역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세워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위원 김윤진
보니까 자기네들이 생색을 내더라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래서 유지관리팀장하고 지역개발팀장하고 내일 면담을 오라고 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시에서 시비로 주는 돈인데 왜 자기네들이 세우는 것 마냥 말씀을 하고 다른 지역 국회의원님이 해서 세워줬다는 말을 하고 의원님은 빼놓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앞으로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것을 건설과에서 하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이 사업들이 시정설명회 때 나온 사업들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건의사항도 있고 민원도 있고 해서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 117쪽이요. 세입에서 부담공사가 있는데 어떤 부담공사에요? 세외수입에서 1,121만 5천원이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바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부기가 부담공사라고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119페이지입니다. 121쪽, 127쪽, 139쪽, 357쪽에서 365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358쪽이요. 과속방지턱 설치공사에서 대상지는 선정이 다 되어 있어요? 추경에 세워서 할 것,

○건설과장 임성근
계속 민원이 있는 곳입니다.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더 조사해서 넣어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이것은 설치할 때는 경찰서 하고 민원인이 해 달라고 해서 다 한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 안전공단과 같이 민가가 있다거나 오르막이 심한 경우에는 고려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저한테도 민원이 있어서 대상이 설치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안전개발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369쪽에서 373쪽까지 봐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비가 만일 폭우경보가 내리면 비상근무 하시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안전총괄과에서 비상근무 하시면 수당 나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수당은 없고 식대는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수당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읍면동에서도 근무하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윤진
읍면동은 식대 안 나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아직 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공원녹지과에서는 산불감시 한다고 근무를 하면 읍면동에 시간외 수당도 해 주는데 안전총괄과는 그런 생각을 못하시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소하천 정비사업이 어디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금구에 축령천하고 공덕에 존궐, 검산에 순동천 3개소입니다.

○위원 임영택
국비 언제 왔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작년 말에 내시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 말에 왔는데 본예산에 안 잡았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하고 신풍저류조 사업하고 똑같은 양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작년에 5억 4,700만원이 내시가 돼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때 시비 5억 4,600만원이 미 반영된 상태입니다.

○위원 임영택
소하천이 계속사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단일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소하천 정비사업은 어디라고 부기를 안 달았어요? 금구 어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축령천하고 존걸천, 순동천입니다.

○위원 임영택
소하천 정비 사업을 이름 안 달아놨어요. 원평천 정비사업 13년도 불용분을 왜 또 세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시비가 남아있는 것을 해서 민원이라든가 많이 있어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요.

○위원 임영택
민원이 있으면 13년도에 이월을 했어야지 이월 않고 불용했다가 다시 또 세워줘요?

○하천담당 전준섭
그것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작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잔액이 남으니까 불용을 안 시키고 자재를 구입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레미콘을 사서 이월을 시켰는데 올해 레미콘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고 그 예산을 쓰려고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예산을 쓸 수가 없다고 회계상 안 맞는다고 해서 불용하고 다시 계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디에 쓰려고 해요?

○하천담당 전준섭
현재 사업자체가 마무리 부분이기 때문에 마무리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사용합니다.

○위원 임영택
마무리 안됐으면 2013년도에 해서 사업발굴해서 설계내서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천담당 전준섭
그렇게 해야 맞는데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올해 1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미비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마무리 사업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고 해서요.

○위원 임영택
용암천은 왜 국비가 줄었어요? 용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요.

○하천담당 전준섭
그것은 국비가 연차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계획사업보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국비를 완전히 주는 것이 아니고 올해만 조정해서 다른 시군에 쓸 수 있게끔 조정을 위에서 하고요. 내년에 다시 내려오면 됩니다. 올해 공정율이 다 못 따라가니까 5억원 정도를 감액한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방금 전 계장님이 말씀 올린대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오다보니까 공정계획으로 는,

○위원 임영택
내시 안 온 것을 잡았고만요.

○하천담당 전준섭
그것은 아니고요. 다 왔는데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 임영택
계속사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왜 감액을 하냐고요.

○하천담당 전준섭
올해는 국비를 갖고 있어도 소화가 안 되니까 내년에 예산으로 다시 편성하자,

○위원 임영택
감액해서 예산이 어디로 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타시군으로 아마 사업비가 부족한 시군으로 갈 거예요.

○하천담당 전준섭
저희가 많이 진행이 되면 타시군에 있는 사업비를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을 어떻게 믿냐고요.

○하천담당 전준섭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어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국비를 반납하고 시비를 갖다 쓰는 거예요.

○하천담당 전준섭
시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불용분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이것도 불용분이에요?

○하천담당 전준섭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왜 불용분이라고 안 써요? 예산계 맞아요? 앞 뒤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요. 예산이 너무 많아서 다른 시군에 준다. 그러면 왜 또 시비를 편성해요.

○하천담당 전준섭
결산에 불용분으로 나와 있는 금액대로 쓴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결산서에 불용분 나와 있어요? 2013년도 것에요?

○하천담당 전준섭
나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본예산 할 때 예산 줘요. 앞 뒤 논리가 안 맞아요. 예산이 많아서 반납하고 또 시비는 편성하고 그렇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결론적으로 국비 자체가 158억 6,400만원인데 15년도 이후에 와야 할 것이 36만 8,400만원인데 내년에 5억원을 붙이게 된다면 41억원이 올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국비 조정은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위원 임영택
확인해 보면 되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세출예산 377페이지에서 3822페이지 봐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월촌 복죽리 마을에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쓰레기처리장, 저번에 견학 갔던 곳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거기에 슬러지 처리장이나 예산은 안 들어갔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2억 6,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379페이지 중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밑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금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시설비로 안 세우고 위탁금,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시설이 잘되게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상하수도과는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도비를 빼고 다 시비로만 편성을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임영택
도비가 오니까 감액을 시키고 도비를 편성했는데 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비부담금 내시가 안 되서 늦게 와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늦게 와도 내시를 해 달라고 해서 편성을 해야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 당시에는 내시도 않고 돈 준다는 얘기도 없었어요.

○위원 임영택
매년 조금씩 줬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올해는 작년에 언급이 없어서 늦게, 죄송합니다.

○위원 임영택
지방자치의 몫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고사는 언제 국비왔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국비는 2012년도부터 와서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시비 왜 이제 세워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올 예산을 본예산에 시비가 안 세워져서 시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본예산에 왜 안 세웠냐고요. 12년도에 왔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아니지요. 올 예산에……,

○위원 임영택
12년도에 왔다면서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아,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부터 국비가 지원돼서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 때 못 세웠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본예산은 시비가 부담금이 안 세워져서 지금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안 세운 거예요. 못 세운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능력 부족으로 못 세웠습니다.

○위원 임영택
못 세웠다고 해야지 안 세웠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하수슬러지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별도로 한번 봐야 되겠는데 나는 8억원도 많다고 했는데 2억 6,000만원이 또 늘어나네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업무보고 때 보고한 것은 작년 예산으로만 보고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는 2012년도에 3억 1,800만원이 이월됐었습니다. 그 이월금하고 2013년도 예산 5억 3,800만원에서 8억 5,600만원이 투입돼서 올해는 8억 2,000만원인데 실제적으로는 2013년보다 조금 덜 위탁금을 지급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임영택
2013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2013년도 본예산이 5억 3,800만원이고 2012년도 이월금이 3억 1,800만원 이었어요. 합쳐서 8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8억 5,600만원인데 올해는 10억원이 들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10억원은 아니고 순수한 민간위탁금으로는 슬러지시설은 8억 2,000만원이고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설비용하고 수선비가 일부 있고요.

○위원 임영택
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러니까 시설이 증가하더라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 사업자한테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사업자한테 돈을 줘서 시설보수를 하겠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렇지요.

○위원 임영택
회계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회계법이 아니고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서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설계는 누가 내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쪽에서 설계는 하지만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이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협약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하수담당직원 박종진
(질의답변 도중에) 공법이란 특허공법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악취저감시설을 지금은 2개만 있는데 하나를 더 세우도록,

○위원 임영택
아니, 다른 것은 용역해서 잘도 하던데 차라리 용역설계를 하지 왜 그러냐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러면 용역설계비가 더 들어가지요.

○위원 임영택
더 들어가는지 덜 들어가는지 사업비랑 계산을 해 봐야지, 돈을 줘서 위탁자 한 테 설계내서 공사하는 회계법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감독만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설계부터 철저히 검토해서 예산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슬러지 위탁금준 것 별도로 자료 봐야겠어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타시군 다 있지요? 전주만 빼고 익산, 군산, 남원까지 가지고 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익산 같은 경우는 슬러지처리 하려다가 민원이 발생해서요.

○위원 임영택
위탁금이 얼마나 되는지 보게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380쪽이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연구개발비 용역비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다 세웠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왜 이러지요? 2억 4,400만원이나 되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시재원이 없어서 추경에 세우기로 해서 그랬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추경에 이렇게 세워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리고 하수도 정비계획은 2009년도 됐거든요. 5개년 마다 세우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물이용 관리 계획수립은 14개 시군 중에 저희만 수립이 안됐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추경에 세우는 것이 어려울 탠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하수도 정비계획은 5년에 한 번씩하고 물이용 계획은 최초로 하는 것인데 14개시군 중에 김제시만 용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용 계획이 안 되면 하수도 예산 같은 것을 정부로부터 페널티 적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용역 입찰하는 것, 어디 단체 주는 것,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입찰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제가 용역 자료 다 뺍니다. 입찰하는 것은 몇 건 안 되요. 전부 수의계약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아닙니다. 이것은 입찰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돼요. 사업비 주니까 전부 수의계약 했어요. 제한 경쟁하고 뭐해서,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적정한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387쪽에서 391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26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한 가지 죄송합니다만 연구개발비에서 하수도 지방기업 전환도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필요하고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도 재정사업으로 하는데 하고 BTL 구간이 있는데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하수도가 막힌다거나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 인력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맞으면 민간위탁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디를 민간위탁하려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재정사업으로 한곳이 있습니다. BTL 구간 말고요.

○위원 임영택
BTO 사업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BTO는 하수처리장이고요. 09 BTL, 06 BTL이 있는데 그것 말고 1, 2단계로 재정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한 것이 있어요. 동지역이요.

○위원 임영택
그것을 위탁 하나 해야겠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민원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민간위탁주면 민원이 안 나오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철저히 감독을 해서요.

○위원 임영택
그것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사업을 줌으로 인해서 모자라는 인력을 수용하겠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실질적으로는 BTL 사업이 완공됐는데 BTL 사업자가 현재는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저희가 재정사업 구간도 BTL 운영자한테 지원을 받아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시는 하수도사업 그만해요. 하수도 공화국이에요. BTL 06, 09, BTO 또 재정사업을 하고, 위탁료 나가는 것이 어마 어마 해요. 1년에 얼마 나가요? 150억원 나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100억원 정도 나갑니다.

○위원 임영택
100억원 이상 계속 늘어나서 20년 이상 나가요. 커다란 재정의 문제에요. 너무나 많이 올라서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리고 저희가 하수도 현실액이 2% 밖에 안 됩니다. 전라북도 4개 시군만 공기업으로 안 되어 있는데 올해 대상 사업이 군산하고 저희에요. 저희도 공기업을 안 해야 시민들한테 부담이 없는데 정부에서 꼭 공기업으로 전환하라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죽산, 만경이 09 사업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06입니다.

○위원 임영택
거기 지금 하수도 요금 받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받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세출예산 395쪽에서 401쪽까지 봐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396페이지 상단에 전주권광역매립장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 주민 선진지 견학을 몇 분이나 가시는데,

○환경과장 전기택
우리시에서 6명이 가고 전주시에서는 13명, 완주군이 6명입니다.

○위원 나병문
매년 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매년 가는 것이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바뀌면,

○위원 나병문
일인당 419만원씩 필요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현재 완주군은 기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전주시와 우리시는 추경예산에 편성,

○위원 김윤진
(질의답변 도중에) 서유럽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이번에는 영국, 프랑스, 스위스 쪽으로 간다고,

○위원 나병문
지금 매립장 주변에 환경적으로 문제점이 나와요?

○환경과장 전기택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고요. 원래 매립장 주변으로 해서 반경 2km 이내 되는 사람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거든요. 특별한 환경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나병문
태양광도 만들어 주고,

○환경과장 전기택
예, 태양광 이번에 했지요.

○위원 나병문
혜택이 많은데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폐기물 설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매립장 주변 반경 2km 내에서는 지원하게끔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탄소포인트 가입 홍보 리후렛은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은 가정에서 전기와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등록해서 줄이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같은 경우에는 예년보다 5에서 10%를 줄인다면 연에 5천원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적게 쓰는 사람한테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마실길 유지 관리 700만원을 세웠는데 생태문화 행사에서 삭감해서, 유지비가 뭐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제초작업을 기간제로 하고 유지 관리비라는 것은 유류비 같은 것,

○위원 김윤진
아니,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에 마실길 제초작업 하는데 300만원이 있는데 공공운영비는 뭐냐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초기 유류비입니다.

○위원 김윤진
유류비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700만원이나 들어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다른 것 기타 필요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대기오염 측정망 2억 8,700만원 했는데 시책추진비로 왔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시책추진비로 이미 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어디에 설치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확정적이지는 않은데 시민들이 제일 보기 좋은 곳에 설치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윤진
대기오염 측정 하는 곳은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위원 김윤진
언제왔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이미 돈이 도비 쪽에서 내려 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와 있는데 추경에 세우는 거예요? 왔으면 본예산에,

○환경과장 전기택
그 후에 작년도에 올해 왔기 때문에요.

○위원 김윤진
시책추진비가 올해 왔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나병문
(질의답변 도중에) 망이라는 말을 써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게 전문적 용어로 측정망 구축사업입니다.

○위원 나병문
서울에 자매결연 맺은 도시 같이 쓰레기 처리장에 있는 것을 말하는 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측정에 CO₂가 몇이다. 매우 나쁨, 예를 들자면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매우 나쁘니까 마스크를 쓰거나 외출을 삼가 하라는 식으로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자원화, 음식물로 거름을 만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퇴비가 나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 퇴비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판매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 집으로 적절한 장소까지 배달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필요한 사람은 신청을 해서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399쪽이요. 가축분뇨처리 기본계획수립용역, 용역비가 본예산에 안서고 추경에서요. 공모하고,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이 아니고 원래 10년마다 한 번씩 법규사무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못 세워서 2,000만원을 세워서 10년에 한 번씩 2004년도에 한 것이니까 우리가 7월 21일까지 기한인데 법률적인 사무가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국가 공모사업 처리 하는 용역은 아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10년 마다 법률에 의해서 가축분뇨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새만금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에 추경전 사용승인 이라고 하셨는데 설치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설치를 안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어디에 설치하려고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도비사업인데요. 용지 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윤진
용지하고 새만금하고 부용천으로 해서 만경강으로 나갑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의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세출예산 405쪽에서 409쪽까지 봐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예산을 사업비를 많이 세우셨어요. 추경에 시민문화체육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고요. 경제조림사업이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만경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조림사업은 주로 산림이 있는 곳이니까 금구, 금산이고요. 일반 평야지역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나무를 베고 조림을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조림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모악산 도립공원 계획변경 용역비는 새로운 도시 계획변경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원 계획변경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도시계획 변경하고 똑같습니다. 공원계획 변경도 계획을 잡아서 그것을 도에 올리고 도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조정위원회나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이런 데서 통과가 돼야 통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1년 반 정도 걸리는 용역입니다. 자연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1년 단위로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넉넉잡고 1년 반 정도요. 저희 것만 있어서 저희 것만 시군에서 올라와서 빨리 하면 1년 정도 잡는데 심의회에 상정하면서 의원들 소집이 안 되면 1년 반 정도 가더라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해 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원래 10년에 한번 정도 일괄적으로 하는데 도에서 할 때는 큰 틀만 잡아줍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것들이 있고 시설을 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올리는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모악산에 연리지 연인의 길 꾸미기가 나무가 태풍으로 훼손 됐잖아요. 장애인처럼 가지가 끊어져서 나무를 해 놨는데 붙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안 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좀 혐오스럽다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흉물스러워서, 위에는 끊어졌지만 형태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꾸자는 뜻으로 700만원 정도 올린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차라리 끊어내고 다른 걸 하나 찾아보면 어떨까 싶네요.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관광지를 오고 가고 하는데 제대로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 연리지 밑에 뿌리가 연결된 것도 있다고 해요. 금산사 전 주지 스님 얘기로는, 거기보다도 밑에 것이 좋다는 얘기를 원행스님이 새벽에 등산할 때 연리지 보다는 거기를 많이 강조를 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쪽 부분도 찾아봐야지 김영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장애자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코스모스 포토존은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워요? 코스모스 다 심었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본예산에 올리면 예산계에서 추경에 해도 된다고 해서요.

○위원 임영택
어째서 추경에 하면 되냐고, 축제를 하는 데 돈을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런 것도 예산에 어떤 법을 어기는 거예요. 임대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일단 임대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적은 돈이나 큰돈이나 법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요. 추경에 하면 된다고 누가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자잘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저희 것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밀리고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여튼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다기능명품 숲길조성은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거기는 금구 당월마을에서 양성마을 쪽으로 넘어가는 작업인도를 냈는데 그쪽이 경치가 괜찮거든요. 작년에 작업인도 낸 자리인데요.

○위원 임영택
도실링 광특인가? 아니, 시 실링?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광특으로 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이것도 이제 세우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본예산에 올라갔던 것들인데 거기에서 시비를 추경에 세워주신다고 다 삭감한 것입니다. 카메라 교체비, 이것……,

○위원 임영택
추경에 하면 사업 올해 마무리 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훼손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상태에서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숲길 조성 이고만 무슨 쉼터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기존에 인도만 내놓은 곳이 있거든요. 경치가 괜찮고 그런 곳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금산사 노거수가 몇 건이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노거수가 상당히 많은데 금산사 내에 괜찮은 나무가 있는데 그게 다 썩어서 방치된 지가 몇 년 돼요. 얘기가 많아서 가봤는데 꼭 외과수술하고 가지 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위원 임영택
그리고 모악산 정비사업으로 해서 2억 5,900만원인 또 올라옵니다. 이것은 도비가 조금 왔네요. 모악산 쪽에 할 때 이게 도립공원이에요. 그러니까 도비도 확보하셔서 사업을 하세요. 무조건 시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도실링 광특으로 해마다 최소 3억원 이상 씩 확보를 하고 사업비로 다른데 보다 많이 10억원, 20억원 씩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을 다른 시군에서도 알아서 같이 달라고 하다보니까,

○위원 임영택
다른 시군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고창도 있고 완주도 있어서 나눠 먹기를 하다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도립공원 시설물관리 이렇게 많이 돈을 들여서 해야 돼요? 2억 5,900만원을 추경에 들여서요. 앞에 기정 예산액 편성된 것은 사용 다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8억원이나 되는데 이것만 가지 고 하지 추경에 꼭 이래야 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여러 분들이 모악산을 갖다오면 다 전화를 해서 뭐가 잘못 됐네, 잘됐네,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만약에 화장실 같은 경우는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모악정이 벗겨졌기 때문에 니스칠 같은 것을 해야 하는 것을 결정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적사항 하는 것들은 엄청 많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을 다 어떻게 하냐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래서 정해서 조금 시급한 것 위주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내가볼 때는 시급하지도 않아요. 누군가 주문 맡아서 하는 것도 많아요. 말은 않겠는데, 도립공원을 조성을 할 때 도비 확보 하셔서 도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시비로만 하지 말고, 모악산 도립공원은 시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것이에요. 물론 명산이기도 하지만 노거수 이런 것들은 예산 편성해 주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설계는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은 아무나 못하고 공인된 나무병원에 맡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나무병원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나무병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디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원래 서울에만 있었는데 도산림환경 연구소라고 연구원 퇴직하신 분들이 해서 각 지역마다 하나씩 생기고 있거든요.

○위원 임영택
그분들이 설계해서 그분들이 사업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김제시의회 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동일회기회의록

제18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01
2 7 대 제 18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03
3 7 대 제 1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8
4 7 대 제 182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2
5 7 대 제 182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2
6 7 대 제 18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8-29
7 7 대 제 1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7
8 7 대 제 182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1
9 7 대 제 182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1
10 7 대 제 1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6
11 7 대 제 1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1
12 7 대 제 18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8-20
13 7 대 제 18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0
14 7 대 제 18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0
15 7 대 제 18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08-20
16 7 대 제 182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8-18
17 7 대 제 182 회 제 0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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