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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2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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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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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8월 26일(화) 10:04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출의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5.2013사업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의건
6.201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의건
7.201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10시04분 개의)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의원이신 임영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임영택 위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 되어있습니다만 지난 2014년 8월 18일 의원간담회시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해 나병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나병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나병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결특위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민주적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집행기관의 독선적 재정행위를 의회가 관여함으로서 이를 구속하여 민의를 반영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 의회에서 성립해 준 예산이 제대로 집행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우리시 발전과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도 구두추천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구두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백창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께서 백창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백창민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백창민 위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백창민 위원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백창민 위원입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이번 예산안 심사가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과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계획에 대하여 합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에 관한 협의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16분 속개)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5.2013사업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6.201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7.201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4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3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보고서 내용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박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이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7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8월 22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예결특위에 회부됨에 따라 8월 26일 제182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현 회계과장의 보고가 있었기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6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는 검토의견을 위한 참고자료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서 7페이지 관련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6,826억 3,495만원에 대하여 6,861억 4,118만원을 징수결정하고 6,780억 1,957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8%, 미수납액은 1.2%인 81억 2,160만원으로 이중 9억 6,084만원을 결손처분하고 71억 6,07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12년도 결산 미수납액 87억 8,809만원보다 6억 6,64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의 84.5%인 5,774억 6,409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21억 5,072만원, 집행잔액은 430억 2,014만원입니다. 2012년 대비 이월액은 97억 1,693만원이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은 87억 3,9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은 1,005억 5,548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와 관련해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지방세의 실제수납액은 338억 8,31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5%로 전년도 결산액보다 51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재산세와 지방소득세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액은 1,205억 6,830만원으로 전년도 876억 905만원보다 329억 5,925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83억 4,849만원, 예수금수입이 58억원, 일반부담금 6억 9,576만원, 전년도이월금 183억 6,886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81억 4,252만원이 증가되고 재정보전금은 8,31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46억 3,044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장 지방채 발행에서 2012년도에 10억원에 이어서 2013년도에 지방채 109억원을 발행하였으며 향후 적정한 지방채 발행 및 채무관리를 통해 건전재정을 향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세수 추계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계획적인 지방 재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액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60억 4,812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2,982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아래 내역과 같이 미수납 사유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납세태만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한 재산 추적과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압류 및 경매 등을 통하여 강력한 징수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지방세 미수납액 결손처분입니다.
결손처분액은 6억 8,145만원으로 결손처분 사유의 37.7%가 무재산과 행방불명으로 원인분석을 통한 추징방안 마련과 결손처분 대상에 대하여는 시효소멸 전까지 지속적인 재산조회 및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는 등 집중적인 관리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2억 7,02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재정 투입계획의 상시분석을 통해 유효자금을 최소화하고 고금리 금융상품 발굴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극대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7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94억 5,165만원, 미수납액 11억 1,264만원으로 미수납율은 2.8%입니다. 미수납액 사유 중 납세태만이 2억 246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의 43%에 달하고 있어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436억 3,237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5,560억 5,743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33억 8,669만원, 집행잔액은 341억 8,83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90억 257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4억 666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7억 6,408만원, 집행잔액은 88억 3,182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533억 8,662만원, 특별회계 이월액은 87억 6,408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2.6% 정도 이월율이 감소하였으나 적극적인 집행 방안 강구를 통하여 사전절차 이행 완료 사업을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성과를 극대화 하는 등 이월예산을 더욱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불용액은 총 430억 2,013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341억 8,830만원으로 원인별 사유는 아래 표와 같고 사업계획 당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과다편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집행가능 예산을 정밀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88억 3,182만원으로 높은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농공지구조성사업 등 7개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써 사업비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2013년도 일반회계 전액 불용액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2013년도 결산상 세계 잉여금은 1,005억 5,548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84억 2,25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3억 6,35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은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의 큰 원인이 되므로 세입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한 예산편성으로 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증액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 집행에 관한 건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보조금 수령액은 2,388억 9,374만원으로 2,131억 8,215만원을 집행하고 151억 5,57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5억 5,58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당초에 자치단체와 합의된 국?도비가 적게 지원되지 않거나 사업량을 축소 조정하여 통보되는 사례등으로 지역 전략 사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대응과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예산을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내역을 보면 예산전용은 18건 14억 3,148만원, 예산이체는 197건에 606억 8,320만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전년에 비해 과다하게 예산이 전용되어 지적된 바,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을 정확히 산출하고 이에 합당한 예산과목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13년도 상수도 보급률은 89.9%로 전년보다 3.8%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만 노후관교체,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2012년 76.4%에서 2013년도에 69.9%로 6.5% 떨어짐으로 원인분석과 그 대책들을 통하여 유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3년도 당기 순손실이 40억 2,969만원에 달하는 등 매년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 요금 현실화 등을 통한 경영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전년대비 111억 9,855만원이 증가한 247억 7,741만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자체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금 운용이 요구되나 김제시에서는 기금별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통합 관리기금으로 활용하여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예산액은 68억 1,643만원이고 특별회계 예비비 총예산액은 52억 8,468만원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사용에 비해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아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비의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승인안으로서 본 안건은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오만수위원 외 2명이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검사를 가진 사항으로서 개선사항 13건을 도출하여 집행부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첨부한 결산검사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는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로 갈음하였고 또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따라 제182회 정례회기 중 소관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 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내역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결산심사의 목적은 예산집행 과정의 최종적인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보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결산의 중요도에 비추어 사고이월, 불용액, 세계잉여금, 예비비 지출 등의 주요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당초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 과정에 의도한 목적대로 예산이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금번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시정?개선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과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및 결산심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검사에서 해마다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지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개선이 안돼요? 해마다 지적 되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박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도와 2012년, 2013년도를 보면 서서히 줄여가고 있으나,

○위원 온주현
2012년도는 늘었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예, 2012년도는 늘었는데 2013년도는 줄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내년에는요?

○회계과장 박현
내년에는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재무회계 규칙도 개정을 하고 또 해당 실과소 회계담당자를 승인이 끝나면 다시 교재 작성해서 교육을 통해서 회계 담당자들 특히 사업부서 교육을 통해서 내년에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읍면동 기본경비 예산투명 부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시에서 일괄지침을 내려주세요.

○회계과장 박현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 온주현
예를 들어서 진봉면은 14명인데 300만원도 안 되고, 12명 있는 곳은 300만원, 13명 있는 곳은 400만원, 형평성도 안 맞으니까 지침을 내려주든가 하세요.

○회계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명예퇴직 행사가 있어서 부시장님과 국소장님들이 자리를 이석해야 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금방 끝나니까 끝나면 가시도록 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그러면 바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세출 이월사업비 관리 소홀, 정수물품 관리 소홀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업무연찬에 따른 책자발급을 해서 교육을 업무연찬을 합니까? 아니면 구두로 업무연찬을 합니까?

○회계과장 박현
의회에서 세입세출 지적사항이나 또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이번에는 1회 추경에 교재를 발간하고 전문 강사까지 위촉을 해서 직원 회계교육을 다시 한 번 시키려고 합니다.

○위원 박두기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를 안 접해본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요즘에도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도 안 받고 올라오는 것도 있어요. 업무연찬을 통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직원들 교육 자료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결산상에 예산결산이 6,826억원을 결산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에서 나오고 지적사항에서도 나왔는데 집행을 85%하고 미집행을 15% 했습니다. 그런데 15% 금액이 1,005억원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항시 많고 계속 줄여나간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가 볼 때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 것 같고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보조금 집행잔액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106억원입니다.
검토보고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물론 보조금을 하나도 안 남겨둘 수 없고 잔액 정리를 해야 되는데 특히 민간자본 같은 경우에는 선정해 놓고 원인행위도 못하고 집행을 반납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정에도 문제가있지만 선정이 잘못 되었으면 12월말 안에 다시 재선정을 해서 보조금이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의 효율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하니까 민간자본 보조가 계속 다 이월되는 거예요. 보조금 정책자금 하나 가져오려면 힘들고 특히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에서 반납하는 것까지 가져오는데 보조금은 106억원이나 반납한다고 하면 과연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했냐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누가 하실 것입니까? 답변 하실 부서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보조금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가는데요. 저희들한테 예산 협의를 받아서 집행하는데 협의단계에서 부터 철저히 따져서 이 보조금도 반납하는 것이 최소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은 오늘 참석하신 그래서 제가 못가시게 했는데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이나 실과 소장님들이 체크를 해야 돼요. 10월 달 되면 민간자본 보조가 얼마만큼 집행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정이 잘못 됐거나 선정을 했어도 도저히 그 사람한테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나오면 12월 안으로 재선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로 가든지 사고이월로 가든지 해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돈이 적게 해야지 이런 돈이 계속 보조금을 반납하면 안 돼요. 과장님도 물론 전체적인 리스트를 받아야 되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연찬하고 있는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 소장님들이 그런 부분들 업무에 대해서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집행잔액을 보면 정책사업이 402억원이나 됩니다. 25쪽 결산서 보세요. 정책사업이 얼마만큼 잘못되어 있는지 그대로 나타나는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정책사업 플러스 행정운영비 플러스 재무활동 플러스 해서 보조금을 잔액을 빼니까 284억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만 정책사업이 엄청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제대로 업무를 않고 있다는 얘기가 그대로 자료에 나옵니다. 물론 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지적 하는데 개선이 되지 않는데 예산을 잘못 편성했든지 아니면 집행을 잘못했든지 둘 중 하나에요. 특히 기획실장님 법에 맞지 않는 예산배정은 안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임영택
거기에서 무조건 자금가지고 있다고 해서 실과소에서 달라는 것 다주면 안돼요. 법적인 부분 다 거쳤는지 보고 배정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하니까 잘못돼서 이런 부분이 돈이 남는 거예요. 정확히 챙겨주시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미수금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수금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나왔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정말로 김제시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결산상의 자료를 보면 한 70억원 이상 계속해서 이월이 되어 나가는데 작년 지난년도 수입 받은 것은 단돈 5억 8,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해 마다 10억원 이상 결손을 해 갑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미수금도 하나의 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원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제가 목록은 안 받았는데 자료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검토보고서도 아침에 받아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는데 아까 설명 하는데 교통행정과가 제일 체납액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과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했어요. 능력 있는 공무원들 보내서 많이 받아내면 근평 잘 주세요. 승진 하는데 플러스 알파를 시켜주세요. 그래야 일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 어려운 업무주고 실적 좋으나 낮으나 못 받은 것 받으려 가면 돌팔매를 맞는데 누가 그곳에 있으려고 하겠어요. 그런 부서에 능력 있고 검증된 공무원들 업무 줘서 실적 올리면 근평 잘 줘서 승진 시키는데 플러스 알파 시켜보세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곳은 업무에 대해서 사각지대로 놔두고 다른 부서만 활성을 시키냐는 거예요. 이게 적은 돈입니까? 김제에 지방세 세외수입 합쳐서 돈 겨우 600억원 되는 지방자치에서 1년에 10억원씩 계속 결손처분하고 올해도 9억 6,000만원 했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5년 되면 말씀 들어보니까 기간돼서 다시 결손처분 한다는데 이게 제대로 된 업무냐는 거예요. 개인사업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개인사업 같으면 절대 이렇게 않습니다. 내 것 아니니까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이석봉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나가서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행정지원국장 서성호입니다.
의원님께서 결손부분에 대해서 1년에 10억원 이상 결손을 떨고 있다고 하시는데 결손은 결손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떨고 있습니다. 행불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확인해서 절차를 밟고 있고 결손을 떨었다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번씩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저희가 징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산만 있으면 저희가 결손을 떨었다고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여건이 중소기업이 많고 부도업체가 많기 때문에 대기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률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입니다. 자본력이 부족하다 보면 부도가 나고 망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대기업이 있는 곳보다도 징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부도가 나더라도 인수자가 나타나서 가져가기 때문에 결손을 떠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자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특별회계나 그런데는 많지 않아요. 감사지적 사항 자료를 보면 거의 다 교통행정과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그것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부분도 지방세에 준해서 체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 제도도 적용해서 일정부분은 과년도수입을 징수했을 경우에 담당자들한테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업무를 보시고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수납을 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정상적인 시민들은 안 낼 수는 없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못 내는 거잖아요. 그런 어려운 업무를 가지고 실적을 올리는 공무원들한테는 그만큼 대우를 해 줘라,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래야 업무를 더 잘 할 것 아니냐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서 과년도수입은 얼마나 징수했는지, 징수했으면 근평 때라도 조정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위원 임영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자료가 오늘에야 와서 제가 제대로 지적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본 의원이 다 (질의) 할 수는 없고, 저는 이런 큰 사항들만 지적했으니까 앞으로는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박현
……,

○위원 김윤진
여기를 보면 일반회계 명시이월 260억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명시이월이 발생됐는가.

○회계과장 박현
명시이월은……, (한참 후에) 명시이월은 예산편성 후에 지출이 정확히, 당해연도에 지출을 못할 경우에 내년도에 이월하는 사업인데 해당 실과별로 보면 부지매입 진행 중 토지가 대부분 명시이월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을 지방비 10억원을 확보하라고 하면 결산추경에 3억원, 그 다음에 본예산에 5억원, 1회 추경에 5억원, 결산추경에 5억원, 이렇게 결산에 5억원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김제시는 예산을 왜 그렇게 편성합니까?
10억원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해 주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조금 조금씩 편성해서, 연말에 가서 연말 뭐죠? 결산추경이죠? 결산추경 때 세워주면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을 할 때부터, 하여튼 1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면 10억원 전체적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조금씩 해서 결산추경 때 해 주면 사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기획감사실은 지원부서 아닙니까? 사업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지원부서에서 뭐라고 할까요? 제동을 건다고 하면 김제시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꼭 좀 지방비 매칭사업은 1회에 한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현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과장님, 결산처분 한 것 과별로 해서 관리하는 대장이 있죠?

○세정과장 허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관리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가져와 보세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위원 임영택
관리해서 하나라도 받은 것 있어요?

○세정과장 허현기
현황만 받습니다.
어차피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원 임영택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과장님,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시효소멸이 나옵니까?

○세정과장 허현기
원래는 5년인데요.

○위원 김윤진
어떻게 해서 5년이라는 시효소멸이 나오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세정과장 허현기
5년이 되면 무재산이나,

○위원 김윤진
아니, 무재산은 아는데 시효소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세정과장 허현기
시효소멸은 독촉 같은 것 없이 5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시효소멸로 처리하고 결손처분 한 뒤에 옛날에는 그것을 끝내 버렸는데 지금은 계속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서 1년에 2번씩 상?하반기에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이 나왔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한 후에 징수합니다. 징수 후에 금액이 부족한 것은 결손처분 합니다.

○위원 김윤진
시효소멸이 8,400만원 정도 결손을 했네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위원 김윤진
제가 아는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독촉하면 그때부터 5년이죠?

○세정과장 허현기
예.

○위원 김윤진
그러면 독촉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허현기
독촉은 계속 하죠.

○위원 김윤진
독촉을 안 했으니까 5년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방세 450만원, 세외수입 7,900만원인데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 때문에 시효소멸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세정과장 허현기
저희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앞으로 시효소멸이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위원 김윤진
독촉하면 그때부터 5년인데 5년 동안 독촉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가만히 놔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세정과장 허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임영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위원님들께도 같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현기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현기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완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일반회계 세출결산 103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의정계장님!

○의정담당 김민완
예.

○위원 임영택
2013년도 전액을 불용시킨 이유는 뭐예요? 3건이요. 연구용역비 하고,

○의정담당 김민완
연구용역비는 작년에 행정연구개발모임에서 용역을 맡기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액이 2,000만원이었거든요. 2,000만원이면 용역이 가능하다고 2,000만원을 세웠는데 용역대행업체에서 2,000만원 가지고는 못 하겠다고 해서, 부족해서 용역을 안 맡겨서 전액 불용처리 한 겁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결산추경이라도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죠.

○의정담당 김민완
삭감요청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틀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요구를 했었는데요.

○위원 임영택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셔야죠. 제가 볼 때에는 의정계나 의사계 자체에서 아무 소신이 없으니까 불용처리 시키는 거예요. 예산이 1,900만원인데 2,000만원 용역이면 조금 부족한데 결산추경에라도 넣어서 이월을 시키든지 해서 사업을 집행해야지 그냥 불용시켜 버려요? 불용시킬 때 의원님들과 협의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위원 임영택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작은 목욕탕은 이월해서 올해 어디로 갔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어디요?

○위원 임영택
작은 목욕탕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작년에 할 데가 없어서 도비 6,000만원 반납시켰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시 반납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임영택
신청한 데가 없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신청한 데가 없어요.

○위원 임영택
성덕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작년에.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저는 못 들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못 들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 107페이지부터 113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이체 443페이지부터 444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기금 548페이지부터 551페이지, 561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채권채무 577페이지부터 590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작은 영화관 운영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작년에 작은 영화관을 개관을 할 계획을 4월 달 개관목표로 해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9월 달에 개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개월 정도 운영을 못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 114페이지부터 125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115페이지 시설비 예산액을 그대로 이월시켰는데요. 어떤 사업인데,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115페이지요?

○위원 박두기
예, 제일 위에 시설비및부대비.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비 말씀하시나요?

○위원 박두기
작은 영화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 그것은 LED전광판입니다. LED전광판은 3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었는데 연말에 확보돼서 일단 설계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도저히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 한 겁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115쪽 기타보상금 1,7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했거든요. 어떤 보상금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이 농악경연대회 형식으로 당초에 행사로 준비했었는데 그것이 효과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읍면동 농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읍면동 대회로 전환시켜서 사용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처음에는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모악산축제에 전체적으로 단체에 줘서 농악대회가 아닌 경연형식으로만 했었어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해마다 형식적인 행사가 되어서 크게 도움이 안 되어서 각 읍면동에 있는 풍물패들이 참여해서 경연하는 형식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금년부터는 계속 그런 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읍면동으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임영택
읍면동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보상해 주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니죠. 저희들이 직접 행사를 진행합니다. 각 읍면동 각 농악경연대회 형식으로.

○위원 임영택
이것은 보상금이라니까요. 행사비가 아니라 행사실비보상금이에요. 115쪽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임영택
기타 보상금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바뀌었다니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원래는 보상금이었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직접 시에서 진행하면서 실비보상금으로 전환해서,

○위원 임영택
누구를 주는 거예요? 농악하시는 분?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농악하시는 분들한테 참가비로 얼마씩 주고, 거기에서 1등?2등 하는 사람한테 시상금 형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읍면동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지난번에 체육관에서 했던 행사가 그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예, 알았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이체 449페이지부터 450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122쪽 연구개발비 전년도에 이월됐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1억원 말씀하시죠?

○위원 임영택
예, 1억원. 무슨 연구개발비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콩쥐팥쥐 관련 예산입니다. 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용역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대로 잔액으로 갑니다. 1억원으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이 잔액으로 해서 불용시켰습니다.

○위원 임영택
콩쥐팥쥐 용역 몇 번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안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 전에 한번 했지 왜 안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안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해마다 안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하려고 대책보고를 했다가 의회에서 어렵다는 권고가 있고 또 도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포기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이월사업 473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민간자본보조 12억원 그대로 사고이월 하는 게 무슨 사업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금산사에 보면 처영기념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내려왔던 사업인데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에 현재 8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와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이나 명예퇴직행사와 민원해결 관계로 부득이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기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 153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전용 440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사회복지 보조사업이 인건비로 전용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임영택
무슨 돈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산전용 사용은 2012년도까지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2013년도부터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도록 방침이 결정되어서 부득이하게 전용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인건비 전용해도 돼요? 다시 심의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위원 임영택
몇 명이나 돼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2013년도에는 1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동복지 무슨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주40시간씩 근무하고 주25시간씩 근무하는 인원이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 내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직접 집행합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이체 447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이월사업 478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기금 554페이지부터 555페이지, 564페이지부터 565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결산서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임영택
171페이지하고 172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171페이지요?

○위원 임영택
예, 전용이 왜 이렇게 많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주민복지과에서 분리돼서 여성가족과가 신설돼서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 전용을 했어요. (한참 후에) 과가 뭐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직제개편에 따라서 주민복지과에서 분리돼서 여성가족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위탁금은 뭐예요? 위탁금 5억 5,000만원 171페이지요. (한참 후에) 민간위탁금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세출입니까?

○위원 임영택
예, 세출 171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당초 독거노인 파견사업이 2013년도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민간위탁을 안 하고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다시 감액을 해서 기간제근로자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금액이 다른데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이미 집행,

○위원 임영택
5억 5,100만원인데 여기는 5억 4,700만원인데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집행한 것이 당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죠. 집행했으면 집행한 것 빼고 나머지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나머지만 넘어가는 것으로,

○위원 임영택
나머지만 전용을 하는 것이죠. 전용한 금액하고 인건비 세운 금액이 달라요.
(한참 후에) 그 밑에 민간위탁금 6,480만원은 어디로 갔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은 어디로 갔어요? 6,480만원 짜리가 없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한참 후에) 이것도 독거노인 파견선생님들 국내여비 성격으로 드리는 비용이거든요. 이것도 같이 민간위탁 시키려고 했는데, 같은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저희사업으로 집행하면서,

○위원 임영택
인건비로?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임영택
금액이 안 맞아요. 전용한 금액하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440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위원 임영택
440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예산전용 한 것에 대해서.

○위원 임영택
(한참 후에) 여성가족과 하나만 나와 있네요. 전용에 대해서는 7,800만원짜리.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440페이지 맨 위에, 주민복지과에서,

○위원 임영택
그것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 알았어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춘기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것이 있는데, 왜 그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세입이요?

○위원 김윤진
예, 세입 49페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105만 3,020원이 많은데요. 과오납 반환액이 18만원 있는데 그것은 평생학습관 수강료 징수한 것 중에서 중간에 하차한 사람들 환불해 준 것입니다. 나머지는 경상적경비 이자수입 발생한 것하고 평생학습관 수강료 징수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맞춰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안 맞아도 괜찮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환불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산액이 15억 1,208만 8,000원인데 실제수납액이 15억 1,314만 1,020원 아닙니까? 수납액이 조금 많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1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산액보다 많아도 괜찮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윤진
징수결정을 안 하고 수납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처음에 저희가 수강료를 징수해서 징수결정을 하는데 중간에 탈락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환불을 해 주거든요. 그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 17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178페이지요. 출연금이 있는데 어디 기관에 출연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주관부서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이 있습니다. 저희 시비로 출연금을 줘서 정산한 금액입니다. 이번에 불용처리 된 것은요. 사업을 끝내고 정산한 금액입니다.

○위원 박두기
전라북도,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178페이지 지역학교 지원 있지 않습니까? 3억 7,000만원인가요? 178페이지요. 과장님!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지역학교 지원하는 것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예.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산과목을 보면 농어촌 학교급식이 있고 친환경쌀 학교급식이 있고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있고 17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 있습니다. 본 사업이 도비 50%, 시비 50%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시비전액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잔액 발생한 것은 1년 190일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학교별로 학사일정에 따라서 1일∼9일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잔액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학교지원청에서 학교별로 증원하기 때문에 정산은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집행잔액이 들어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삼국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 183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183페이지요.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안 했어요. 행사실비 보상금.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150만원이 정보공개 모니터단 워크숍을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금년에는 하나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저희 예산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삼국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현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 189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현기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55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는 없나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김윤진
국유재산 임대료요.

○회계과장 박현
예, 국유재산 임대료는 한국자산관리공단에 전부 이관됐습니다.

○위원 김윤진
옛날에 징수교부금 식으로 왔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예,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 193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보시고, 399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194페이지 시설비에서 전년도이월사업 2억 900만원이 무슨 사업이죠?

○회계과장 박현
동진강휴게소 시설비에 1억원을 계상했었는데요. 시설비 보수가 6억∼7억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백구 지지제 매입을 하고 난 잔액입니다. 합쳐서 총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지제는 얼마 주고 샀어요? 7억원 예산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현
6억 8,000만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다시 파시고, 싸게라도 팔아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이월사업 473페이지, 478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 593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체육청소년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 198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이월사업 473페이지, 478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석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 208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209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어디로 주는 거예요? 2,000만원 불용처리가 됐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몇 페이지요?

○위원 박두기
209페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8,000만원이었는데 당초에 정보화마을 4개 마을에서 마을당 2,000만원씩 해서 4개 마을에 8,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마을당 1,500만원씩 해서 4개 마을에 6,000만원이 되어서 나중에 정산해서 2,0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정보화마을로 나가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박두기
공기관이라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안행부에서 집행을 한 거예요.

○위원 박두기
안행부에서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박두기
우리가 안행부로 납부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사 야영장 폐지에 따라 현지에서 도관계자와 공원녹지과의 협의관계로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 29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300페이지, 사무관리비를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2,900만원에서 900만원이 남았어요. 996만원 1,000만원 돈이에요. 이런 것은 남기지 말고 다 써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모악산 관리사무소 일직, 숙직 수당이거든요.

○위원 온주현
사무관리비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온주현
그러면 숙직을 안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장기 병가직원이 있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병가직원은 숙직을 안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온주현
그러면 비어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원래 2명씩 하게 되어 있는데 1명씩 하다 보니까 남은 것입니다.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이월사업비에 대한 항목입니다. 476페이지 하고 481페이지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일반회계 세입결산 43페이지, 44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은 126페이지부터 134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45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은 135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일반회계 전용항목입니다. 4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전용이 여성가족과 때문에 있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여성가족과가 1월 31일 날 분과 되면서,

○위원 김윤진
전부 그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전용과 이체는 다 그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이월사업의 항목은 473페이지, 478페이지 ……,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특별회계 항목입니다. 497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기금항목입니다. 552페이지부터 553페이지까지 보시고 562페이지부터 563페이지 까지 ……,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61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입니다. 218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220페이지, 자산취득비 1억 남은 것은 무엇을 안사서 남은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도시계획 정보체계 시스템구축비가 시비로 섰는데 국비가 와서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리고 222페이지, 공공운영비를 하나도 안 썼어요. 2,910만원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자전거 보험인데요. 자전거도로 활성화사업 차원에서 자전거보험으로 시민들한테 하라고 했는데 보험을 안 들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때 김택령 의원님이 시정질문인가 했을 텐데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금년도에는 들었는데요.

○위원 온주현
그때 안 들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온주현
왜요? 돈이 모자라서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자전거도로가 활성화가 안 되어서요.

○위원 온주현
자전거도로 다 연결이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연결돼도 별로 자전거 타고 다닐만한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사실은 시에서 하고자 했던 사업은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국가사업입니다.

○위원 온주현
그리고 225페이지, 시설비가 1억이……, 다 집행하고 나머지가 1억 2,000만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게 소송관련해서 회수한 금액입니다.

○위원 온주현
회수한 금액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온주현
우리가 이겨가지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먼저 지급을 했었는데 공탁해 놓은 것을 찾아와서 회수한 것입니다.

○위원 온주현
무슨 시설을,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만경능제 데크를 소송했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1억 2,000만원을 회수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온주현
그 위에 12억원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것은 개발촉진지구사업인데 개발촉진지구가 전액 국비로 495억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전체적으로 세수 결함으로 해서 예산 내시까지 왔던 것이 현금이 안와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또 오게 됩니다.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재정항목 441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이월사업 항목 473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 보시고 478페이지도 함께 ……,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새만금전략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6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 22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세출예산 227쪽, 사무관리비가 무슨 사무관리비인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이것은 대법원 소송비용입니다. 그래서 중앙분쟁조정위에서 의결하면 대법원 소송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세우고 금년도에 소송이 안 되면 불용처리해서 다음 연도에 세우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229페이지, 여비를 남겼네요? 172만 5천원, 여비를 너무 많이 세워줬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동안 쓰고 절감 하다 보니까 다 못 했어요.

○위원 김윤진
금년에 새만금전략과 세출예산 여비 봐야겠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저희 과는 여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세모 표시가 뭐예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788만 4천원?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 예산 세워서 전액불용 했는데 왜 안 쓰셨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위원회에서 보고 드렸는데 새만금 대법원 대비해서 세미나를 계획했습니다. 11월 30일 날 계획했는데 작년 11월 14일 날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세미나를 안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이월사업 항목 473페이지에서 474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일자리창출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시장사용료 미수납액은 뭐예요? 26만 4,730원, 지금도 시장사용료가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원평시장입니다.

○위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은 231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235페이지, 경상보조금이 3억원을 세워서 1억 300만원이 남았는데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뿌리산업 센터하고 IT융합 차세대 센터를 건립하는데 부지 정산을 해야 하는데 확정 측량이 준공시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결산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위원 온주현
그 돈 써야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지요.

○위원 온주현
다 준공되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준공되면 이것 나머지 잔액으로 써요? 그래서 이월시켰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리고 238페이지, 공단활성화 및 주변정비 기타보상금 2,300만원 중에서 1,830만원이 남았는데 어디에 주는 보상금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농공단지 인력지원 사업을 도에서 했는데 어려운 농공단지에 인력이 채용되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선심성 예산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도 시책사업인데, 그것을 줄이다보니까 남아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은 누가 지정한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도에서 문제가 되니까 제한을 한 것입니다.

○위원 온주현
아, 도에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도 시책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국가시책 사업이 아니고 법령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 온주현
기타보상금 남은 것이 도비 남은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도비, 시비……,

○위원 온주현
시비를 많이 남겨야 하는데 도비를 남겼어요?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233쪽이요. 중간에 이차보전금 1,500만원 세워서 350만원 쓰고 1,100만원을 남겼어요. 중간에 민간이전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 이차보전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너무 적어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소규모 자영업 이차보전에 보증금입니다. 그런데 연중 들어오면 계속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잔액이 남은 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박두기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이차보전이 신용 때문에 많이 걸려서 그래서 특례보증으로 시책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이월사업 항목은 474페이지, 478페이지, 47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특별회계 세입세출 517페이지에서 522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기금항목 보시겠습니다. 556페이지에서 558페이지까지 보시고 566페이지에서 569페이지까지 ……,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항목 66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 241페이지에서 246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242쪽이요.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지원 사업인데 2,570만원이 불용처리 했어요. 더 이상 지원할 차량이 없어서 불용처리 한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당초 700대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때까지 677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남았는데 사업을 6개월 정도 연장을 하라고 해서 1,000만원만 이월을 시키고 나머지 2,500만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1,000만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중에서 7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결산 떨어내야 합니다. 사업은 끝났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241페이지, 사고이월 한 것 있지요? 대중교통기반 및 운수업계지원해서 사고이월이 1,000만원 됐는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1,000만원이 디지털 금방 말씀드린……,

○위원 김윤진
틀려서 하는 소리에요. 지출원인행위에서 지출을 빼면,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이것은 저번 결산검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인데 사실은 명시이월 해야 하는데 사고이월……,

○위원 김윤진
예, 알았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이월사업 보시겠습니다. 474페이지, 47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행원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68페이지와 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 247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525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아요? 8,640만원 뭐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지난년도 수입,

○위원 김윤진
지난년도 수입인지 아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건축과장 강행원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액입니다.

○위원 김윤진
결손 없어요? 몇십년 된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해서 조례로 가능하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예비비입니다. 52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을 보겠습니다.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난년도 수입 어떤 돈이 많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도로사용료입니다.

○위원 임영택
도로사용료 그전에 다 털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또 이렇게 생겼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체납액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나도 못 받나 봐요?

○건설과장 임성근
독려를 하고 있는데 2012년도까지가 6,500만원을,

○위원 임영택
몇 년도 체납액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2012년도까지가 6,500만원이고, 계속 누적돼서 못 받은 것이 6,5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1년에 얼마나 받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1년에 들어와야 할 돈이 약 3억 2,000만원 됩니다.

○위원 임영택
도로사용료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임영택
몇%나 받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7,000만원 정도가 못 받고 나머지는 거의 다 들어옵니다. 내년도에 가면 받아들이고 누적된 것을 받아들이니까 지난년도 이월액 6,500만원이 이월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미수납액 자료로 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 251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259페이지, 시설비 정주권 사업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7,500만원 돈 남았는데 3개 면 쓰고 남은 돈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낙찰도 있고,

○위원 온주현
왜 남겨요. 다른 데 해 주지, 해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쩔쩔 매고 7,500만원을 남겨요?

○건설과장 임성근
2012년도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위원 온주현
올해는 하나도 안 남아요? 다 써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온주현
아깝잖아요. 해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질의답변 도중에) 국비지요? 반납하는 것은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시비도 있고 광특도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253페이지, 성덕 군도5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1억 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지출액이 1,9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월시켜서 집행잔액으로 했는데,

○건설과장 임성근
불용처리를 해서 14년도에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예산세우기도 어려울 텐데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쭉 보니까 시설부대비를 다 세워놓고 한 번도 안 썼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많이 못 쓴 것도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전부 다 집행을 안 했네요. 지출을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시설부대비로 해 놓고, 법정 경비라도 시설부대비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안 쓰려면 아직 안 세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임성근
거의 법정 비율로 세우는데 어떤 곳은 많게 세워지고 어떤 곳은 초과는 안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현액 대로 그대로 있다고요. 시설부대비가 지출한 것이 없어요. 필요 없으면 시설비로 넣어서 집행을 하든지 해야지 시설부대비로 세워놓고 안 쓰면 원인이 어떤 것인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사업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시설부대비는 예산을 쓰려고 세운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출장 여비나 감독 등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날짜가 모자라고 연말에 뭉쳐있으면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직원은,

○위원 박두기
전체적으로 안 써서 물어본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파악해서,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60쪽도 인건비 세워서 안 썼는데 어떤 인건비로 세운 거예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80만원 세워서 하나도 안 쓰고 불용처리 했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풀베기를 하려고 했는데 농촌공사에서 했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만경능제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과장님,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주권 사업 관련돼서 이후에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민원해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해결 하셨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현지에 가서 담당직원해서 해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이월사업은 474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 보시고 479페이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72페이지 114만원 징수결정 해놓고 징수를 안 했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하천사용료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위원 김윤진
징수할 수 없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징수……,

○위원 김윤진
징수 못하면 결손 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사업시행자가 부도가 나서요. 행방이 묘연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 항목입니다. 262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재난안전과는 시설부대비는 예산만 세워놓고 쓰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런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산을 안 쓰려면 안 세우는 것이 낫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부대비는 세우기는 세웠는데 저희 과 특색이 그렇더라고요. 장기집행 공사들이 많아서 추후에 이월해서 시비 같은 경우는 국비는 불용을 시키고 이렇게 쓰는 일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265쪽,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전부 다 안 하고 명시이월 시켰어요. 작년에 한건도 없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2회 추경 때 반영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명시이월 말씀 하신 것이지요?

○위원 박두기
예.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2014년도에 원평천 가로등 설치공사를 마무리해서 올해 사업을 완료하려고,

○위원 박두기
결산추경에 서서 명시이월 시켰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명시이월이 똑같이 지출원인행위가 예산현액하고 딱 맞게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대부분 특별교부세로 하반기에 내려오더라고요.

○위원 김윤진
이렇게 딱 맞을 수 있나요? 1억 9,660만 천원 설계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아니, 특별교부세로……,

○위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과장님 재해예방적 차원에서 긴급보수나 시설을 계상하는 예산은 어떤 예산을 을 활용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시비로 해서 2억원이 서 있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예산항목 명칭이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상습피해 복구사업비입니다. 2억원이 해마다 시비로 서고 있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이런 조사도 미리 하시나요? 피해예방을 위한 조사도 하시는 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물론 각 실과에 공문을 발송해서 각 실과에서 조사는 합니다. 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은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원 관계는 태풍이 온다든가 집중호우가 내려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그때는 별도로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 되지 않나요? 피해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읍면동 사항도 다 포함돼서 올라오는 보고서나 신청을 통해서 복구를 하시는 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며칠 전에도 비가 와서 금산면에서 요청하신 사항들도 있는데 오늘 현지 예방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비로 충당을 하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일반회계 예비비 항목 보겠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5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보시고 다음으로 479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기금항목 보시겠습니다. 559페이지 하고 570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계획액보다 수납액이 더 많아요? 기금이 계획했던 금액보다 수납액이 더 많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2013년도, 548페이지 기금가지고 말씀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559페이지 기금입니다.

○위원 김윤진
맞네요.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항목은 74페이지, 7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세입에서 이자수입 있잖아요. 1,579만 1,910원 기타수입 그 외 수입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기타수입은 과년도 수입인데 원래 이자수입으로 가야 하는데 착오로 잘못했습니다. 정정을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 김윤진
밑에 있는 것이 위에 이자수입란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타수입에서 216 항목 이자수입으로 가야 하는데 잘못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 270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 78억원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박두기
그런데 24억원을 불용처리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54억원이 집행되면 다 확충이 된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금산처리장에서 공법선정 문제로 지연돼서 사실상 불용처리 됐는데, 올해 환경부하고 정정해서 총사업비를 맞췄어요.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271쪽 하수도요금 현실화에서 연구개발비를 3,000만원 세워서 2,000만원 집행하시고 1,0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3분의 1이 불용액 잔액으로 남았는데 연구는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끝났는데 현재 하수도요금이 현실화율이 2.4% 밖에 안 됩니다.

○위원 박두기
272쪽에도 보면 공공요금 1,000만원 세우고 집행은 530만원, 집행잔액은 550만원으로 했는데 공공요금이 인하되어서 그래요? 예산에 지출이 반절 밖에 안 되는 가,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하수도 처리가 전기요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껴서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과다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아껴 쓴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아껴썼지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요.

○위원 박두기
예산에 50%를 집행하고 50%는 불용처리 한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에,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마을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위탁금하고 환경기초시설 위탁금, 위탁금이 많이 남거든요.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돼서 남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많이 편성되는 것은 아니고 슬러지 처리시설이 70% 정도 밖에 가동을 안 해요.

○위원 임영택
어디 시설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슬러지요.

○위원 임영택
마을하수처리장 유지관리가 슬러지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마을하수도는 예산을 세웠는데 평가를 저희가 해서 예산절감한 부분입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 절감은 무슨 예산 절감이에요. 너무 많이 편성했고만, 예산수치를 어느 정도……, 다 시비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시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순수한 시비가 5,600만원이 남은 거예요. 물론 안 남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남아야지 매칭을 잘해요. 오히려 넉넉하게 하지 말고 추경에 해도 충분하잖아요. 부족한 것은 오히려 추경에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많이 편성해서 예산을 남기는 것은 시비가 결국 제대로 운용을 못시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위탁금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슬러지 처리시설 BTL 사업 운영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슬러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임영택
슬러지는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올라오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이것은 2012년도에 넘어온 이월사업비가……,

○위원 임영택
1억 5,300만원이 이월 되네? 환경기초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이에요. 슬러지 가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다 복합적으로 포함된 것인데 4분기 것이 익년도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언제 것이 넘어 온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원래는 4분기 것을 다음연도에 12월 31일에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할 때는 1월 달에 하잖아요.

○위원 임영택
이월금 빼고도 잔액이 많이 남아요. 4,100만원,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앞으로 검토해서 적정하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앞으로 한다고 하지 말고 설명을 정확하게 해봐요.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 보세요. 담당자 누구에요? 무슨 예산이에요?

○하수담당직원 박종진
슬러지 처리시설……,

○위원 임영택
슬러지?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슬러지 민간위탁 운영비 맞습니다.

○하수담당직원 박종진
4분기 것은 4분기 끝나고 나서 1월에 청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적은 거예요. 원래 8월 정도에 잡으면 분기마다 2억원 씩 나간다는 것인데요.

○위원 임영택
이쪽 회계 보면 이월 예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하수담당직원 박종진
슬러지는 작년이 첫 시작이에요. 올해는 오히려 적은 거예요. 1억 6,000만원이 더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4,0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세웠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이월사업 48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특별회계 487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보시고 533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 ……,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하수도특별회계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얘기) 하셨습니다.

○위원 임영택
미수납액이 많으니까 관리 좀 잘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입에 있어서 수수료수입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지난연도 수입이요. 이월되는 게 많네요.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이월액이 2,880만원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요. 잘 안 걷혀져요?

○환경과장 전기택
환경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하고 기타 다른 것, 저희가 수입 잡는 것은 다 냈고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난연도 수입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것도 다 과태료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너무 많네요.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 276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27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1,000만원 예산세우고 230만원 지출하고 760만원 불용처리 했는데 예산을 과다책정 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마실길 운영관리에 대한 것인데요. 기간제 인건비가 좀 남아서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산을 다르게 처리해서 남은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박두기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278페이지 석면피해구제보상금은 1억 2,000만원 세우고 3,400만원 지출하고 8,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시비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석면피해보상금이라고 해서 석면피해구제 기금이 90%이고,

○위원 박두기
기금?

○환경과장 전기택
예, 기금이 90%이고, 도비 5%, 시비 5%입니다. 그런데 자료조사를 했을 때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관내는 3명이에요. 3명한테 지급하는데 보통 1년에 1,2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미집행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288페이지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이요. 그때 읍면동에서 다 받아서 접수된 것은 다 처리된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석면피해가,

○위원 온주현
석면 말고 슬레이트요.

○환경과장 전기택
슬레이트 기준을 잡을 때 48평을 기준으로 해서 288만원씩 잡은 거예요. 저희들이 우리시 관내를 (평균을) 내보니까 약 39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11월 달에 내시가 되어서 집행잔액입니다. 현재는 2020년까지 철거작업이 진행돼요. 특별하게 요청하면 시기에 맞춰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남아서요. 지금도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러는지 주민들이 슬레이트를 걷어달라고 사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통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통보를 더 해 보겠습니다. 많이들 아셔서 읍면동을 통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슬레이트를 걷어 가면서 주민들한테 업자들이 몇 장에 얼마 돈을 요구하나 봐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0㎡를 기준해서 288만원인데 그것을 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48평이 넘는 것이요. 그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죠.

○위원 온주현
1가구에 48평?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온주현
넘는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된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넘는 것은요.

○위원 온주현
축사나 창고 이런 것은 넘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넘는 것은 그렇게 해야죠.

○위원 온주현
자부담?

○환경과장 전기택
정부기준이 160㎡당 288만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규정사항에 48평이 넘는 것은 자비로 처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계를 내보니까 39평이 나와요. 넘는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약 39평 정도 나오더라,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남은 것은 민원처리를 다 하고 남은 거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늦게 와서 2020년까지 전체 원하는 사람은 다 해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홍보를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살짝 해서 묻어버려요.

○환경과장 전기택
이번에도 추가로 읍면동에서 받았거든요.

○위원 온주현
이장님들이 마을주민들한테 얘기를 안 하나 봐요. 저한테 전화가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묻어 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캐내라고 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이월사업 480페이지부터 481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기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 301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301페이지 의료비및구료비 2억 4,600만원을 하고 1억 4,357만 2,000원을 지출했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여쭤볼게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잔액이 1억 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전년도에 이월약품이 많이 넘어왔고, 진봉이 의약분업지역이 됨으로써 약품가격이 남았습니다. 금년 2014년도에는 1억원을 줄여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08페이지 맨 위에 시설비 329만원 세워서 전액 불용했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시설비에서 329만원 세워서 하나도 안 쓰고 329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답변 도중에) 308페이지 맨 위에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한참 후에) 이게 그거네요. 예산서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으로 해서 7개소 올라왔네요. 왜 불용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늦게 와서 남아서 불용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늦게 와서 남았다니 무슨 얘기에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표지판에 올려서 전액 불용을 했네요. 시설비 329만원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파악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담당직원 안 오셨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309페이지 민간위탁금,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이게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인건비인데요. 10월 달에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 임영택
인건비에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인건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어린이급식소가 몇 개소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억원으로 (운영)하는데 10월 달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전에 운영하지 않은 인건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2달 집행한 것이 1억 5,000만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내년에 예산 엄청 올라오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항상 2억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왜 2달만 집행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늦게 민간위탁 된 겁니다.

○위원 임영택
이해가 안 가네요. 매년 2억원인데 위탁을 몇 년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1년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왜 이것이 남았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1년 치 예산인데 10월, 11월, 12월만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로 들어가는 항목만 쓰지 못하고,

○위원 임영택
왜 3달만 운영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민간위탁을 10월부터 운영했어요.

○위원 임영택
내년에도 예산이 2억원이라면서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내년에도 몇 개월만 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아닙니다. 이것은 10월 1일부터 운영이 된 것이고 그 이후로 해서 계속 3년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12달 운영하지 않고 몇 개월만 운영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아닙니다. 처음으로 해서 작년 10월부터 운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10월, 11월, 12월 3달을 하고 이것이 남았는데 내년 예산도 2억원이라면서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냐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종문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5월 달에 보건복지부에 선정이 되어서 돈이 늦게 나와서 10월부터 운영됐는데 그 안에 시설비나 모든 것이 들어가고 인건비성으로만 3개월 치 나가고 남은 겁니다. 매년 2억원씩 와서 그것 가지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하는 겁니다.

○위원 임영택
매년 2억원 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집행하고 만다는 것이죠? 모자라도?

○보건소장 박종문
영양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50인 미만의 어린이집을 저희가 관리해 주고 있어요. 그 예산이거든요. 저희가 63개소인데 거기에 맞게 중앙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2억원이 내려옵니다.

○위원 임영택
2억원 예산범위 내에서 소규모 급식시설에 지원한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종문
예.

○위원 임영택
전부 다 국비인가요?

○보건소장 박종문
매칭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시범사업이죠?

○보건소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광역권으로 나눠서 선정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종문
현재 전라북도에 군산, 익산, 김제, 완주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전주가 당초에 하려다가 탈락되었죠?

○보건소장 박종문
예, (전주에서) 탈락되어서 김제시에서 유치해서 5월 달에 선정되어서 운영은 10월 달부터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기금 560페이지, 571페이지부터 573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명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 310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311페이지 진료소 공공요금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박두기
거기에서도 2억 3,600만원이 예산이 있는데 6,700만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많이 절약된 것인가요?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가 입찰을 함으로써 절약된 부분도 있고,

○위원 박두기
공공요금을 입찰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 공공요금이요. 공공요금 6,700만원이 반납됐는데 내역은 저희가 직접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 회계를 운영하게 된 것은 2013년도에 처음으로 (했고) 2012년도에는 반년만 해 봤고, 2013년도에 제대로 1년을 해 봤거든요. 여기에서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평균대로 3년 치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남으니까 지금 조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내년도에는 지출한 금액으로 예산을 세우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수요판단을 잘해서 2014년도에는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진료소에서 세입은 1년에 얼마나 나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7억 3,000만원 벌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7억 3,000만원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원 농업정택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84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세입 좀 얘기할게요. 계속하는 얘기이지만 결손처분이 너무 많아요.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관리를 안 하니까 결손처분이 많겠죠. 관리를 하면 이렇게 많을 수 있나요?
미수납액이 7,600만원인데 결손처분이 2,300만원이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잘 관리한다고만 하고, 관리를 잘 좀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 323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327페이지 기타 보상금이 뭐예요? 무엇인데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반절 쓰고 반절 남았는데, 반절도 더 남았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친환경농산물인증 2억 6,000만원 남은 것이요?

○위원 온주현
예.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친환경농산물인증지원비가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온 예산보다 신청하는 농가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온주현
아, 신청한 농가가 적어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온주현
332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민간자본보조가 다 잔액이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왜 그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민간자본보조가,

○위원 온주현
절약해서 그러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절약한 부분이 아니고요. 사업 포기자들이, 막판에 가서 사업포기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다 많이 남았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가 이월시킨 부분도 있는데 이월을 시키다 보면 사업자변경을 할 수가 없고 막판에 이월을 못 시키게 사업자가 포기하는 사람이 발생하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것 한번 설명 해 봐요. 소득작목 육성사업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온주현
333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반절만 쓰고 반절 남았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당초에는 부속 딸기 베드 시설하는 사업비였거든요. 성덕면 농가가 포기해서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더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요.

○위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몇 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333페이지 제일 위에 2,000만원입니다.

○위원 온주현
4,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쓰고 2,000만원이 남았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 내용입니다. 한 농가에 부속 딸기 베드를 하는데 2,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위원 온주현
민간에 대한 자본자본가 다 남았어요.

○위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책자금이 계속 보조금 반납이 많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왜냐 하면 11월 달까지 가지고 있지 말고 진행이 안 되면 10월 달이든지 11월 달이든지 다시 점검을 하세요. 그리고 안하면 사 업자를 바꾸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래서 금년부터는,

○위원 임영택
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반납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상임위에서도 위원장님께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재점검하라고 지적을 해서 금년부터는 더 특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임영택
민간자본 이월시키는 것은 전부 업무에 문제 있는 거예요. 선정이 잘못 됐으면 선정을 새로 해야죠.

○위원 온주현
잔액이 많이 남아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반절은 추진하고 반절은 추진하지 않으면, 농업정책과는 예산절약을 참 잘했네요. 예,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예비비 461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이월사업 476페이지, 481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광특으로 2개가 똑같이 2억 4,000만원씩 이월이 되었네요. 이게 뭐예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윤진
476페이지 이월사업이요. 광특사업인데,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476페이지요?

○위원 김윤진
아, 이게 농촌지원과에요?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특별회계 541페이지부터 543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평선마케팅과 순서이나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이 친환경학교급식쌀공급과 관련하여 하남시에 출장한 관계로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나오셔서 지평선마케팅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 336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농업정책과도 자본보조가 많이 남았는데 여기도 그러네요. 3억 5,000만원 중에, 339페이지요. 3억 5,000만원 중에 2억 2,900만원이 남았어요. 민간자본보조 소비지 RPC 쌀 물류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지 RPC 쌀 물류비지원 사업은 김제시 농협이 제주도 쌀 판매하는 물류비지원 사업이거든요. 전에는 톤당 물류비용이 9만원 정도 지급을 했어요. 작년부터 단가조정을 해서 9만원에서 4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위원 온주현
반절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그리고 쌀 판매량은 미미하지만 약간 감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액 대비 50% 이상이 남게 됐습니다.

○위원 온주현
50%가 아니라 3분의 2가 남았어요. 울금막걸리는 예산을 세웠다가 왜 전부 반납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죄송하게 됐는데요. 원래는 사업자가,

○위원 온주현
봉남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백산하고 김제 경계에 있는 부분인데 의욕적으로 울금막걸리 하시는 분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자기 부담이나 채권확보가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 사람이 포기한 거예요, 시에서 포기를 시킨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본인이 포기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336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에 21억원인가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위원 김윤진
작년에 결산추경에 3억원 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위원 김윤진
시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위원 김윤진
금년에 예산이 안서면 어떻게 되나요?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명시이월은 2번 못 시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반납해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작년에 총 사업비가 60억원에 국비 18억원, 시비 18억원, 자기부담 24억원으로 해서 60억원 사업인데요. 작년 결산추경에 3억원 세웠고 금년 본예산에 5억원 세웠습니다. 1차 추경에 5억원을 세웠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수정예산에 10억원을 세워서 하반기에 사업이 추진돼서, 이 사업이 파프리카 수출과 관련해서 기존에 시설이 이미 포화상태이고 또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수정예산에 5억원을 더 넣어서 10억원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작년에 3억원이 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위원 김윤진
3억원이 섰는데 금년에 만약에 예산 성립이 안 된다면 전부 반납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왜 예산을 5억원만 올렸어요? 올릴 때 다 올리죠. 10억원만 한꺼번에 올리지 왜 5억원만 올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전체적인 추경예산이,

○위원 김윤진
잠깐만요.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5억원만 추경에 올려서 만약에 다음 결산추경 때 5억원을 확보 못 한다면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위원 김윤진
올릴 때 다 올리지 왜 5억원만 올렸어요? 예산 세워주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장한테도 한 소리 했는데 예산반납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저희도 10억원을 다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전체적인 예산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전용 441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이월사업 476페이지, 481페이지부터 482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21억원짜리 이월사유가 ‘2회 추경 시비 확보 후 14년 사업추진’이라고 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위원 김윤진
2회 추경이 언제인가요? 아직 안 돌아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번에 5억원 올라오면 깎아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수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축산진흥과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는 전혀 안 쓴 것이 하나 있어요. 348페이지 7억 9,000만원이 뭐예요? 에너지이용효율사업.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사업대상자 선정을 했었는데 늦게까지 가지고 있다가 포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사업자 선정을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원래 이게 별로 인기가 없는 사업인데 그 사람도 설계를 해 가면서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그해에는 거의 안 했습니다. 수익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요. 사업이 사실 위에서부터,

○위원 온주현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지 말아야죠. 효율성이 없는데 뭐 하러 사업추진을 해요. 예산은 몽땅 세워놓고, 농업기술센터는 보조금이 많이 남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약 51억원 정도가 조사료생산에서 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국정지표에 조사료생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4,000ha 정도 신청했었는데 실제로 내려온 가내시 금액이 5,220ha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경종농가들하고 계약을 해 보니까 3,435ha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해를 많이 입어서 뒤집어엎은 데가 많이 있어요. 2,852ha만 재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산정을 할 때 헥타 당 20톤 생산규모로 해서 사업비를 배정하는데 저희가 15.8톤밖에 생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살처분 보상금이 13억∼14억원 되는데요.

○위원 온주현
아니, 그것은 별것 없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브루셀라가 2012년도에 311두 기준으로 해서 세웠는데 23두밖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위원 온주현
풀사료생산장려금 보상금은 반절밖에 안 섰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생산량에 따라서 관내로 나가는 것은 20원을 주고 관외로 나가는 것은 10원인데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얘기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잘못 편성이 아니라 기후?작황이 안 좋아서, 더군다나 농가들 생산이 적어서 그런 것이죠.

○위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그것도 아니고 조사료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료를 심고 다 수확했어요. 그래서 면적이 줄어든 거예요. 앞으로 조사료는 정말로 문제가 있어요. 김제특구 만들어서 축사에 소 없는 막사들 제가 자료 요구했죠? 축사 만들어 놓고, 지금 김제가 환경총량오염제도 초과됐어요. 그래놓고 조사료라도 활성화 시키셔 경종농가와 더불어 축산농가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지금 발전을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과잉생산이라는 명제 아래에서 배추 값 떨어지지, 총체보리 조사료 떨어지지 내년에는 더 안 할 겁니다.
총체보리특구 만들어 놓고 김제시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산반납 하고 작업기 산 사람들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 사람들 다 팔아먹어도 이젠 말을 못해요.

○위원 임영택
사실 저희가 조사료생산이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는 자치단체인데 타 시군과 달리 시비부담이 굉장히 적게끔 바꿨습니다. 농가들 혜택도 일부 자부담은 줄고 기금은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격문제는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두고 보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농가들이 다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351페이지 소형축사 이동소독기 지원 3,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1,200만원을 쓰신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개당 300만원짜리 20대를 50%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지원하다 보니까 더 이상 수요자가 없어서, 몇 번 선정을 했었는데 수요자가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소독기 많이들 원하시던데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많이들 원해서 세운 것이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실제로는 없던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실제로 해 보면 또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수요조사를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해서 다시 선정을 해 주면 가지고 있다가 포기를 해 버리면 또 다른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을 몇 번 하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다음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저랑 미리 말씀 나누신 양계농가 약품관련인데요. 농가들 위원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그 위원들한테도 수당이 지급되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농가들한테 가장 유리하게 좋은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또 자기들이 원해서 위원회를 짜도록 해서 거기서 제품을 선정했기 때문에 별도로 수당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거기에서 선정 안 하셨다면서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니요. 거기서 선정을 했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선정을 했는데?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선정을 했는데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회계과에서 일부분 관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그 부분을 제가 조심스러워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쪽의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낭비가 된 상황인 것 같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해명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본 의원한테 해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김제시 예산에 대한 절감과 낭비부분을,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명칭이 별도로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닙니다. 국비사업 도비사업이 있고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도비는 대부분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시비사업은 자체적으로 지침을 세우는 것인 데 지침을 세우도록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도비 사업에 준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게 회계 관련 법률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회계과에 넘기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방금 말씀하신 사업은,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시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시비지원 사업이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354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이 이월되었는데, 전년도에 이월되어서 금년도에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이유는 무엇이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때도 연말에 확정이 되어서 넘어온 거예요. 넘어왔는데 그 사이에, 그 한해 사이에 그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위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에버그린인가, 그거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다른데 할 데도 없고요.

○위원 임영택
목 지어서 내려 왔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떤 업체인가 보조금이 딱 목 지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공공자원화는 어디에서 함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되면 자동적으로 개보수 하라고 위에서 내려옵니다. 평가를 해서요. 여기도 공동자원화가 딱 2개인데 여기도 때가 돼서 받은 거예요. 2009년도에 지원돼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원을 해 줍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고쳐서 써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나니까 더 이상 받을 데가 없으니까 불용처리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개보수 아니면 새로 만들 데가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를 안 하고 반납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러니까 그 업체가 망해서요.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348페이지 가축위생관리 사고이월 시킨 것이 뭐라고 하셨죠? 사고이월 시켰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제목이 무엇입니까?

○위원 김윤진
348페이지 가축위생관리.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 HACCP(해섭)컨설팅이요?

○위원 김윤진
지출원인행위에 마이너스 지출을 하면 차이가 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 부분을 감액처리를 원래 해 줘야 그 금액이 맞아 떨어지는데 감액처리를 안 한 결과로 해서 앞으로는 감액처리를 다해서 정확히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액처리를 반드시 해야만 맞아 떨어지는데,

○위원 김윤진
감액처리를 안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맞춰보면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맞추면 맞긴 맞는데, 집행잔액하고 이월금액이 달라요. 원인행위가 많다는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가축방역 있잖아요. 민간자본 가축방역은 어디로 가는 민간자본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임영택
348페이지 제일 위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348페이지요?

○위원 임영택
그것 아니고 가축방역인데, 350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것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것은 구제역 백신을, 소규모 농가들은 백신을 100% 주고 있는데 전업농가 이상은 50%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위원 임영택
상임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똑같은 농업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농업정책과는 예산을 이렇게 집행 안 해요. 민간자본 이런 것, 특히 농협 가는 예산은 심의를 세밀하게 받고 가져가는데 어렵게 가져가는데 어렵게 가져가는데 축산진흥과는 축협이고 어디고 예산이 둥그스름하게 모르게 가고 남고, 내년 2015년 첨부서류에 정확히 해서 가져오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해하지 못하게 나오는 예산은 전부 삭감할 테니까 2015년도에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제도적으로 축협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축협을 통해서 구입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사야만 보조금이 집행되는데 안사는 경우 가 생깁니다. 잔액은 어쩔 수 없이,

○위원 임영택
320억원 사업에 92억원 잔액이 발생하고 45억원? 45억원이 이월이 됐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심사를 잘못했다니까요.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사료가 정부에서 34만ha를 갖다가 2017년까지 37ha, 39ha로 늘리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몽땅 세워서 내려 보내니까 저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시비 19억원 예산을 본예산에 안 세웠습니다. 고육지책으로 해서 시 재정 원활성에 기하기 위해서 저희도 그런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임영택
조사료도 그렇고 가축위생관리도 15억원 집행잔액이 나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살처분금액이 14억원이 다 됩니다.

○위원 임영택
살처분은 예비비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비비로 살처분은 쓰지 않고 예산이 별도로 섭니다.

○위원 임영택
하여튼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되니까 예측을 잘 좀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또 얘기하지만 민간자본 계속 가지고 있다가 반납시키지 말고 새로운 사업 선정해요. 다른 단체들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 대부분이 혐오사업이에요.

○위원 임영택
혐오사업들은 그만 가져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지만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전부 상반되어서 민원만 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환경과 얘기를 들어보면 김제시가 오염총량이 오버됐데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것을 축산으로만 몰기에는 저희는,

○위원 임영택
거기는 축산과를 지목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생활하수도 얼마든지 있고 개발논리에 의해서 농가들을 폄훼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이월사업 476페이지, 482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90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 350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358페이지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시설비및부대비가 450만원이 그대로 불용처리 됐어요. 설명 한번 해 주시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당초 하우스에 타 토지가 점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평당 50만원 이상 달라고 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370페이지에도 민간경상보조가 있거든요. 1,000만원을 이월시켜서 그냥 불용처리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우리 보조금 사용 이런 것으로 형사입건 상황이 되어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전용 441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전용이 상당히 많은데 전용을 예산계에서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계에서 전용을 바로 바로 해 줘서 집행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 사업을 전국에서 김제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위원 임영택
뭐가요? 무슨 사업이 처음으로 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농촌어메니티,

○위원 임영택
김제시는 대한민국 처음이 많으니까 설명을 잘해 보세요. 무엇이 처음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농촌어메니티 활용기술 보급사업으로 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는 경상보조하고 민간보조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 같아서 당시에는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3월 달에 중앙연찬회를 갔었는데 그때 민간경상자본보조로는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심사를 받아야 할 예산이에요. 민간자본이기 때문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임영택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간담회 때라도 보고하고 집행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임영택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 할 것 같으면 예산심사 할 필요가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단시간 내에 전부 전용해서 써 버리면 뭐 하러 목 별로 심사를 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이체 456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지원과로 명칭이 바뀌었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귀농?귀촌 사업 말씀하시죠?

○위원 김윤진
예, 귀농?귀촌. 아, 업무이관?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작년에 농촌지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 농업정책과에서?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윤진
전부 다 그러네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되어서 예산을 그쪽으로,

○위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귀농?귀촌은 이제 농촌지원과에서 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농업정책과에서 작년 7월 달까지 하다가 기구개편에 의해서 T/F팀이 구성됐어요. 그래서 농촌지원과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이체 476페이지, 482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제가 농업정책과에 잘못 질의를 했는데요. 민간경상보조 광특사업이요. 농업?농촌 글씨 하나 안 틀리는데 똑같이 2억 4,000만원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일종에 향토산업인데 이 사업이 자생화 육성 및 가공사업이에요.

○위원 김윤진
무슨 사업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자생화, 꽃이요.

○위원 김윤진
자생화를 만들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재배해서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당초에는 2012년도 농식품부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최종 컨설팅을 통해서 확정을 받아야 되는데,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자생화 가공사업인지는 아는데 하나는 민간경상보조, 하나는 자본보조란 말이에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어디에 써야죠? 자본보조는 시설을 하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시설해 주고,

○위원 김윤진
경상보조는 어디에 쓰시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경상보조는 제품개발하고 체험 이런 계통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똑같이 2억 4,000만원씩 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윤진
어디에 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 사업은 올해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반납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윤진
대상자가 안 나타났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있었는데 대상자들이 사업을 포기했고 농식품부 최종승인을 못 받아서 반납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향토산업이 어디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백산하고 용지농협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들꽃인가 그거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것은 아니고요. 이명석씨가 하는,

○위원 임영택
들꽃나라 그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풀꽃나라입니다.

○위원 임영택
풀꽃나라?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임영택
그때 당시 경합했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임영택
그때 당시 향토산업 선정할 때 경합이 심했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반납하면 그때 우리 향토산업으로 경합을 이뤘던 탈락된 법인들한테 손해를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선정을 잘해야지 선정해서 어떻게 탈락을 시켜요. 탈락은 언제 시켰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식품부에 공모를 해서 받아온 사업이에요.

○위원 임영택
탈락을 누가 시켰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사업자들이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고 농식품부 최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조건이 안 되어서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위원 임영택
이런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선정해서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면 공신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쪽에서 포기를 시키기 위해서 승인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조건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의 사업포기 의사가 있어서 승인을 안 해준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사업이 안 되면 그때 선정을 안 해줬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반납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임영택
다시 재선정을 안 하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안 합니다.

○위원 김윤진
매칭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위원 임영택
향토산업이 전체적으로 30억원 사업이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3년간 3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어떻게 해서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이 더 많은데 왜 그래요? 징수결정 않고 수납합니까? 과오납금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가?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여기는 사업장 생산수입이 있습니다. 정확히 끝전까지 못 맞추다 보니까 나오는 대로 세입을 잡다보니까 실제 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많습니다.

○위원 김윤진
과오납이 있어서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 372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전용 항목은 44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병해충 방제 왜 남았다고 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읍면동 면적에 비례해서 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서류를 배정한 액수만큼 이장님들이나 면에서 저희한테 정확히 결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서류 이상으로 는 해 줄 수 없거든요.

○위원 임영택
배정은 했는데 안 찾아 갔거나 그런 사람들 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결국은 액수가 적기 때문에 또 농가들이 사용하지 않고 서류를 안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개선을 해서 재료비로 해서 잔액 없이 농가들한테 전액 지원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재료비로 주면 양이 적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올해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단점이 있어요.

○위원 임영택
돈만큼만 줘야 하니까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내년에 다시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남지 않도록 사업담당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래요. 보조로 해서 양이 많게 해서 재료비로 주면 양이 너무나 적으니까 죽어도 좋은 소리는 못 들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이 되었네요. 공공운영비 과목이 전용이 되나요? 공공운영비를 보니까 공공요금도 들어가 있던데 전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알아보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윤진
안 되는 것을 해 줬다면 지나가 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확인해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두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시립도서관 세입결산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은 387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두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일반회계 세입결산 95페이지를……,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은 393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자산취득을 뭘 사려다가 안 샀어요? 400만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단야각 항온항습기를 구입하려다가,

○위원 임영택
왜 안 하셨냐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처음에 안 좋아서 하려고 했는데 구입단계에서 보니까 하기가 그래서 구입을 안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려고 했는데 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안 되니까 안 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단야각 그림이 서양화지요? 단야 영정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단야 영정입니다.

○위원 김윤진
서양화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서양화가 아닙니다.

○위원 김윤진
서양화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김윤진
옛날에 영정들을 보면 색필로 해서 잘했던데 거기는 물감으로 해서 서양화 같이 그렸던데 맞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김윤진
관리 누가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하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저희가 합니다.

○위원 김윤진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행사실비 보상금을 무슨 행사실비 보상금인데 보상금도 이월합니까? 명시이월 했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체험프로그램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모든 것이 물건을 사고 그런 것이라서 보상금이라서 쓸 수 없어서 당초 예산을 잘못 세워서 쓸 수 없어서 명시이월 시켰다가,

○위원 임영택
잘못 세웠으면 불용을 시켰어야지 명시이월을 시켜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명시이월해서 쓰려고 했었는데 쓸 수가 없어서요.

○위원 임영택
쓸 수가 없지요. 행사보상비를 명시이월 시키면 누가 집행을 해 주겠어요. 안 해주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이체항목입니다. 442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 476페이지, 477페이지, 482페이지를……,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벽골제 발굴조사 881만 9천원, 한분이 와서 발굴 한다는데 성함이 누구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전북문화재 최완규 대표 이사장입니다.

○위원 김윤진
이분이 1년 12달 내내 발굴합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구역이 지정되면 발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만 합니다.

○위원 김윤진
인건비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거의 다 인건비하고 장비입니다.

○위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현재 발굴사업은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문화재단에서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 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당초에 입찰을 경쟁해서 업체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입찰 참여한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전라북도에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사업참여 입찰 자격을 도내로 묶어 놓은 것입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그때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공고 내용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17억원인데 예산매칭이 어떻게 되지요? 광특으로 편성됐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국비……,

○위원 임영택
광특으로 되어 있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임영택
50대 50으로 되어 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전부 다 발굴하는데 15억원을 집행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현재까지 집행을 한 것이고요.

○위원 임영택
집행 내역서 줘보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정회)
(16시31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감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나오셔서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조영진
(결과 보고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결산서 내용과 회계감사 보고서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하수도 과장님의 답변이 충분치 못하면 조영진 공인회계사님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누적된 결손금이 어떤 성격의 돈입니까?

○공인회계사 조영진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당기순손실이 42억 9천여 만원 정도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게 결손이 보전되지 않고 있는 한 계속 결손금이 쌓이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예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1,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한 3개년도 지나서 매년 100만원씩 손실이 났어요. 이득을 못 내고요. 그러면 3년이 지난 후에는 100원씩 해서 3년간 손해를 봤기 때문에 남은 돈은 700원 밖에 안 남았어요. 자본금은 천원이고 투자금액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쌓인 결손금이 첫해는 100원이 될 것이고 2년도에는 200원이 될 것이고 3년 후에는 300원이 되어서 천원 마이너스 결손금 300원이 되어서 자본 총계는 700원이 될 거예요. 결손금 이라는 것은 당기 것을 포함해서 이전에 발생된 결손금 당기순손실을 합산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상수도 공기업 만들어서 지금까지 손실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공인회계사 조영진
중간에 2000년도에 자산 재평가를 했습니다. 자산 재평가를 하면 상수도관들을 매년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 대비해서 자산들을 높여서 평가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자산이 높아가니까 재평가 차익이 생깁니다. 재평가 차익이 생기면 결손금이 우선적으로 까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자본 재평가 금액이 생겨서 결손금을 한번 공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없는 한 의원님 말씀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결론은 올해도 40억원이 적자가 났잖아요. 지금 상수도 공기업은 손익계산서에 의해서 결손이 되기 때문에 계속 적자로 운영할 수밖에 없네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당기손실의 이유는 현실화요금이 안 되었다는 것하고 유수율이지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위원 임영택
유수율이 개선되나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유수율은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위원 임영택
유수율이 몇%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69.7%입니다.

○위원 임영택
유수율이 69.7%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임영택
양호한 편은 아니네요. 그러면 30%가 누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그 정도……,

○위원 임영택
누수가 그렇게 많이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노후관으로해서 누수 되는 부분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 별로 풀다보면 전체 계량기가 2개가 있어요. 그 차이가 편차가 개인하고 있고,

○위원 임영택
회계사님, 지금 한 31%가 누수인데 양호한 편으로 보십니까?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 부분은 정확히 인지가 안 되어 있어서요.

○위원 임영택
아까 노후관 교체율이 80%라고 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임영택
노후관 교체율도 상당히 높은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약한 편입니다.

○위원 임영택
뭐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노후관 교체율이요.

○위원 임영택
노후관 교체율이 80%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누수율이 31% 정도 된다면 이것은 어디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누수율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는데 1년 결산에 만족하지 마시고 누수율 원인을 파악해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래서 검침원들로 하여금 개인급수에 대해서 누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이 전 달보다 다음 달에 많이 나오면 수용가들한테 얘기해서 누수 되는 부분이 있는지 사전 고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게 기름 같이 중간에 계량기가 없어서 점검을 못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를 들어서 전 달에 100톤을 썼는데 이번 달에 200톤이 나와서 편차가 많이 나오면 수용가한테 미리 고지해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현실화율이 몇%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46%.

○위원 임영택
앞으로 용담댐으로 바뀌면 수용가들이 물 값을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현실화율이 높아지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현실화율 하고는 상관이 없고 공기업으로 경영만 높아지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현실화율은 상관이 없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임영택
현실화율은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요금하고 정수대금하고는 틀리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커다란 문제는 상수도 손실인데 손실은 현실화하고 누수라고 하는데 현실화는 시민들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고 누수율은 업무에서 최선을 하셔서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31%면 누수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았습니다. 점검해서 누수율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환 상하수도 과장 그리고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부서별 결산승인안 질의답변시 기금과 예비비지출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였으므로 추가적인 보충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 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결산승인안 특성상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종합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정회)
(16시53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 중 토론시간에 좋은 의견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결산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제182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8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01
2 7 대 제 18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03
3 7 대 제 1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8
4 7 대 제 182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2
5 7 대 제 182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2
6 7 대 제 18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8-29
7 7 대 제 1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7
8 7 대 제 182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1
9 7 대 제 182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1
10 7 대 제 1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6
11 7 대 제 1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1
12 7 대 제 18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8-20
13 7 대 제 18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0
14 7 대 제 18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0
15 7 대 제 18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08-20
16 7 대 제 182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8-18
17 7 대 제 182 회 제 0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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