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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2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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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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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3일(수)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2.2013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3.2013회계연도각종관리기금결산승인안의건
4.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5.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6.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7.김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건
9.김제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의건
10.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의건
11.김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식 시장님께서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공동기자회견차 서울에 있는 한국 프레스센터에 출장 중으로 본 회의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으며 안전개발위원회에서는 김제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병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병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그리고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난 7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8월 22일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지난 8월 1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8월 25일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4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로이동 1.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먼저 보고서 2쪽,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괄 예산현액은 6,826억 3,495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780억 1,957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774억 6,409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005억 5,548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6,396억 8,056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560억 5,743만원이며 차인 잔액은 836억 2,313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527억 2,663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05억 5,58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3억 4,068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83억 3,901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14억 666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69억 3,235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87억 6,40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639만원, 순세계잉여금 80억 8,187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위로이동 2.2013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22쪽, 2013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52억 7,197만원, 세출결산액은 113억 8,899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자금예산 결산은 전기이월액 45억 8,710만원과 당기수입액 100억 3,983만원을 합한 총 수입액 146억 2,693만원에서 당기지출액 113억 8,899만원을 제한 차기이월액은 32억 3,794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위로이동 3.2013회계연도각종관리기금결산승인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24쪽,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당해연도에 120억 9,513만원을 조성하고 8억 9,245만원을 사용하여 201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지난해 보다 112억 268만원이 증액된 238억 8,496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위로이동 4.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26쪽,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21억 112만원으로 동해피해 복구 등 3건에 대하여 2억 7,932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각종 관리 기금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종합의견입니다.
결산검사 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되며 세입부분에서는 시효 소멸에 의한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촉 및 체납처분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세외수입의 징수 실적이 저조함으로 해당 부서별 체납자 관리 및 징수방안을 강구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예산집행 잔액 및 이월액,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은 지방재정 운영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향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함께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특히 금번 결산검사 시 지출원인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 사고이월 처리함으로써 지적된 사항은 기본적인 회계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미숙으로 발생 된 바 직원에 대한 회계업무 연찬 및 교육이 반드시 필요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로이동 5.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보고서 28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438억 9,800만원이 증액된 6,004억 4,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623억 7,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80억 6,700만원이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28쪽에서 39쪽까지 예산안 편성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서 41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계상 또는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사업 등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하여 의원 의정활동 보좌 정책보고서 제작 등 69건, 44억 7,92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심사도중 9월 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예결위원회에서 회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달라진 김제, 더 큰 김제를 위한 힘찬 도약 제작 등 44건, 24억 6,82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42쪽,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5억 3,000만원이 증액된 130억 6,700만원으로 이중 사업비용은 69억 1,100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61억 5,600만원이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조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이 시민들에게 희망과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시민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 역점사업에 잘 쓰여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나병문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나병문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을 나병문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나병문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나병문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나병문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서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백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1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14년 8월 1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운영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8월 2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1일 김제시의회 나병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김제시 행정기구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 2014년 3월 12일 김제시의회 상임위원회인 경제개발위원회를 안전개발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 제8조에서 사용된 상임위원회 명칭을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토론 중 반대의견이 없었으며 심사결과 참석의원 5명의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7쪽,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 또한 2014년 8월 1일 김제시의회 나병문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사한 안건으로 제3조 관련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표 중 “경제개발위원회”를 “안전개발위원회”로 “경제개발 전문위원”을 “안전개발 전문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토론 중 반대의견이 없었으며 심사결과 참석의원 5명의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들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백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서백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어린 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김영자(가선거구)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원 입니다.
이번 제1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행정지원 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과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8월 1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1일 제1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행정지원 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9.김제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의건
보고서 2쪽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외 인사 중 김제 발전에 공로가 많은 인사를 선발하여 김제시 명예 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여를 유도하여 김제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강창희 국회의원 입니다.
우리시 핵심 전략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및 국가 정책 사업의 국가예산을 확보할 때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단계에서 정치권의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공헌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제지평선 축제 개막식에는 국회의장의 신분으로 바쁜 국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참석하는 등 8년 연속 최우수축제 및 대한민국 대표축제 선정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두 번째 평택에 거주하는 ㈜ 일강 대표이사 정세민 기업인입니다. 자동차용 각종엔진 및 부품 등을 정밀가공 생산하는 부품 전문업체로서 우리시에 2000년부터 3개의 공장을 설립하여 320명의 고용 창출과 지방세 1억 6,000만원을 납부하는 등 김제시 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태국국적의 라위파스, 클람사위 아시아 줄다리기 연맹회장입니다.
2012년 제9회 아시아 줄다리기 선수권 대회를 지평선축제 기간에 개최하여 우리시를 홍보하였고 아시아 15개 가맹국에 홍보대사를 자청하여 우리시 지평선 축제를 홍보하였으며 금년에 개최되는 제1회 지평선 전국 줄다리기 개회에 태국, 일본, 대만, 몽골 4개국 선수들과 함께 우리시를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또한 김제시와 방콕시와의 자매결연을 주선 하고 있는 등 아시아에 우리시와 축제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23쪽, 「국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김제 제일어린이 집이 금년 12월 31일로 남포 어린이집은 내년 1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내용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행정지원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도시 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박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박두기입니다.
이번 제182회 정례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 도시 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11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4년 7월 21일 제181회 임시회 때 본 위원회 심사 중 점용료 규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유보하였다가 2014년 8월 20일 제182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김제시 도시 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로이동 11.김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고 이원화 되어 있는 김제시 공원 사용조례와 김제시 도시 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로 통합하여 도시공원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에서 건설과에서 운영중인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점용료와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조례안 [별표2] 점용료 산정 기준 2호 전주·전선 등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료 산정을 점용면적에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를 곱하여 산정한다.”를 “전주·전선 등 이들의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료 산정을 점용면적의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를 곱하여 산정한다. 단, 전주의 경우 한주 당 850원으로 산정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도시 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시 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15일간 이어진 제182회 김제시의 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회기운영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계절입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민족의 대명절을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18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공무원 - 29명
부 시 장 이석봉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보 건 소 장 박종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8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01
2 7 대 제 18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03
3 7 대 제 1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8
4 7 대 제 182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2
5 7 대 제 182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2
6 7 대 제 18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8-29
7 7 대 제 1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7
8 7 대 제 182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1
9 7 대 제 182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1
10 7 대 제 1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6
11 7 대 제 1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1
12 7 대 제 18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8-20
13 7 대 제 18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0
14 7 대 제 18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0
15 7 대 제 18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08-20
16 7 대 제 182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8-18
17 7 대 제 182 회 제 0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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