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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2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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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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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일(월) 10:04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의건
3.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건
(10시04분 개의)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의건
위로이동 3.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수정예산안의 총괄적인 개요보고 및 질의답변과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후 일괄심사 및 계수 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1쪽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경 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회 추경 6,004억 4,600만원 대비 1억 2,000만원이 증가한 6,005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0.02% 증가한 5,624억 9,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80억 6,700만원으로 1회 추경안과 같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624억 9,900만원으로 1회 추경 5,623억 7,900만원 대비 0.02%가 증가한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증가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0.75% 증가한 135억 2,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0.01%가 증가한 2,470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624억 9,900만원을 세출예산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신풍동 종합복지센터 토지 매입 감액 3억 5,000만원 등 1.7%가 감소한 238억 9,6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감액 7억 1,700만원 등 9.24%가 감소한 69억 4,1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지평선중학교 다목적 강당신축 3억 8,100만원 등 7.3%가 증가한 55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벽골제 시설정비 사업 감액 4,500만원, 아리랑 문학마을 활성화 사업 감액 7,500만원 등 0.74%가 감소한 182억 2,2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가축분뇨처리 시설 기본계획수립용역 감액 2,000만원, 도립공원 유지관리 감액 2,700만원 등 0.06%가 감소한 616억 6,2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3,600만원 등 0.03%가 증가한 1,219억 5,8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부량, 금구 보건지소 신축 조경에 4,000만원 등 0.42%가 증가한 95억 4,2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기계 임대사업 감액 6억 100만원,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감액 10억원 등 0.94%가 감소한 1,242억 6,0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재래시장애용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1,100만원 등 0. 04%가 증가한 313억 7,0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국도 29호선 아리랑교차로 시비부담금 3억 5,0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 3억원 등 3.25%가 증가한 222억 2,6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연정∼흥사간 도로개설 5억원, 성산공원 국유지 매입 6억 400만원 등 3.59%가 증가한 566억 3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회 추경대비 5억 6,200만원을 감액한 33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 경비로서 0.01%가 증가한 76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624억 9,900만원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1,800만원을 반영하여 0.03%가 증가한 67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일반행정 업무추진에 대한 물건비는 0. 05%가 증가한 30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등 경상이전 경비는 0.18%가 증가한 1,935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0.13%가 증가한 2,39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부문은 5억 6,200만원을 삭감하는 등 3.79%가 감소한 14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실과별 주요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은 달라진 김제, 더 큰 김제를 위한 힘찬 도약김제 제작에 2,000만원, 문화홍보축제실은 농경사 주제관 토피어리 설치 1,000만원, 한정흠 스타니슬라오 순교비 건립 2,000만원, 인재양성과는 지평선중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 3억 8,100만원, 민원소통과는 도로명판 설치 3,000만원, 회계과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 2,000만원, 체육청소년과는 축구전용구장 조명 및 스피커 수리에 4,000만원, 도시재생과는 연정∼흥사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구)소방서에서 금정아파트 소로개설공사에 1억 5,000만원, 일자리창출과는 4050 중장년층 취업 지원 3,600만원, 순동산업단지 차선 보완공사에 2,000만원, 교통행정과는 우체국앞 횡단보도 신설공사에 2,000만원, 금만사거리 (구)순화의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3억원, 건설과는 국도 29호선 아리랑 교차로 시비부담금 3억 5,000만원, 안전총괄과는 예비군 훈련장 환경개선 사업에 6,600만원, 금산 장흥리 뒷골천 교량 재가설 공사에 2억원, 공원녹지과는 성산공원 국유지 매입에 6억 400만원, 보건위생과는 부량, 금구보건지소 신축부지 조경공사에 4,000만원, 지평선마케팅과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에 5억원,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시비부담분에 5억 8,600만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농경사주제관 데크 보수 5,000만원, 아리랑마을 체험열차 제작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청원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부기를 변경해서 몇 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성산공원 국유지 매입하는데 그것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맡았는가요? 국유지라 안 맡아도 되는 것인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안 맡았는데요. 국유지가 한국자산공사로 넘어가서 충원탑 중심으로 해서 국유지가 9,280㎡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년에 대부료를 1,200만원씩 주고 올해까지 안사면 내년에는 5년간 변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꼭 사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관리계획 승인을 아직 안 맡았고 만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것은 아직 못 맡았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성산공원 부분이 있으면 공원관리과에서 업무보고 때 그런 부분들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장님만 알지 의원님들 아무도 몰라요. 국유지가 그만큼 있는지 대부료가 나가는지 모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죄송합니다.

○위원 임영택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이게 죄송하다고 할 일이냐고요. 업무가 이렇게 까지 서 로 소통이 안 되서 무슨 예산을 올리면 승인할 것 같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업무보고 때 서로 설명을 하면서 국유지가 이렇게 생겼고 임대료가 얼마고 법적인 관계는 어떻고 이러니까 안 하면 페널티 먹는다는 등 업무의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예산이 올라와야 그런 예산들이 승인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아무도 몰라요. 한 번 설명한 적도 없고요. 그런 예산들이 몇 억원씩 올라와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

○위원 임영택
과장님은 설명을 하시면서 업무에 꼭 필요해서 삭감한 예산을 부기변경해서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업무에 관계없는 것도 많이 올라와요. 그렇게 자꾸 의회에 대한 부분들을 꼭 해야겠다는 하나의 생각만 가지 고 행정에 반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님들도 어쨌든 간에 삭감을 했으니까 그런 예산들을 존중 해주어야지 부기변경해서 어떻게 바로 또 올라옵니까? 이것은 도전 해보자는 것이나 똑같아요. 말없는 도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예비비를 보면 33억원 남았어요. 물론 예측해서 남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농지가 많으니까 태풍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특단의 재해가 발생할지도 몰라요. 겨울에도 그렇고, 그런데 김제시예산 올해 일반회계 5,624억원에서 예비비 33억원이 과연 적당한 예비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본예산에 1%니까 한 56억원 정도인데 거기에서 집행을 하다보면 본예산 보다는 줄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영택
결국 예비비도 다음연도에 자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추경예산,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예산들이 재원이 있다고 해서 편성해서 나는 재원이 어디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봤는데 이렇게 예비비 33억원 남겨놓고 본예산 때 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막 이렇게 편성해서 올라와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까도 잠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중장기 사업들을 하려면 중장기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명분 있게 예산편성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돈이 있으면 연정동도 물론 필요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당시에 과장님은 18억원만 가지면, 그 당시에 필요한 돈이 159억원입니다. 159억원 도저히 김제시에서 부담을 못하니까 우선 시급한 지역 18억원만 하고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해서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중장기 사업에도 그런 사업들이 없어요. 사업이 조금 재원이 있다 싶으면 5억원, 김제시가 이런 식으로 사업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은 추경예산이 끝나면 중장기계획을 만들겠습니다. 110억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고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더군다나 이런 예산들은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올라올 예산들이 있고 수정에 올라올 예산이 있습니다. 수정에 가급적 국도비가 올라와야지 자체사업으로 올리면 안돼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삭감한 중에서도 법적인 관계를 잘 몰랐다든지 전년도에 이어지면서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몇천만원짜리 일반적인 지원사업들이 무슨 연관이 되어서 업무에 연관이 된다고 합니까? 그리고 예비비 33억원 다른 지자체는 아직 자료를 못 봤는데 33억원이면 너무 적어요. 차라리 그런 돈 있으면 예비비에 넣었다가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이런 예산들은 지금 주면 날짜를 봐서 전부 다 사용 못합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가능성이 있는 예산들도 많이 있어요.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들은 어떤 경우라도 명시이월 돼서는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은 완전히 재원의 분배를 잘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성산공원도 법적인 관계를 거쳐서 필요 없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예산을 올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필요하다면 편성이 안 될 예산이에요. 이렇게 업무연찬이 서로 안 되서 김제시가 바로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성산공원 관계는 해당과에서 간담회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편성 했는데 간담회 때 보고하면 뭐해요. 이제 다 알았는데,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서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보고하시고 넘기면서 질문하는 과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임영택
넘기면서 설명할 때 물어보면 되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춘기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기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삼국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잠깐만요. 안 물어봐도 설명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삭감할 때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도로명판 설치는 현수막 도로 위에 상단에 표시하는 도로명판인데요. 직진도로나 좌우회 도로에서 교차로나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을 잘 몰라서 현수도로 위쪽 상단에 양방향하고 직진방향으로 도로명판을 표시할 금액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검산동주민센터 건물 철거를 공유재산 위험시설물 정비공사로 바꾼 것이지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면 안돼요? 급한 것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면적이 뒤에 것이 1,900평 앞에 것이 동사무소 부지가 582평해서 총 2,600평이거든요. 우리는 가급적이면 빨리 왜냐하면 뒤에가 침하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건물용도가 어디 쓰실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하러 급하게, 그때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또 올라왔어요.

○회계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축구장 조명등이 총 176등이 있는데 38등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이 있는데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잘 안되고 출력이 약해서 증설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지금 의원님들이 안 물어본다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중요한 예산은 설명을 하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새만금전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8월 달에 새만금 개발청에서 새만금사업 홍보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추진 로드맵과 한중 경협단지 등 내부개발사업이 매일경제신문으로 9월 중에 보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7,000만원 인데 6개 기관 그러니까 새만금 개발청, 전라북도, 한국농어촌공사,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이 분담하기로 했는데 저희 시는 회의 때 지방예산이 없다고 최소한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8월 20일 날 700만원 정도만 부담하라고 공문이 지시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163쪽,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수선비인데요. 전통시장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장에서 전통시장 중간으로 들어가는 길이 조그마하게 하나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려다 보니까 조금 높아졌는데 이번에 비가 오니까 위가 가림막이 없어서 양옆 상가로 물이 많이 침투를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 위에를 비가림 시설을 해줘야할 상황이 발생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164쪽, 첨단농기계 종합지원 센터 운영비는 이 사업 예산이 5년 동안 34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비 245억원, 도비가 46억원, 시비가 26억원이 들어갔고 장비가 145억원 어치가 설치돼서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운영비를 꼭 계상해 줘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순동농공단지 차선보완 공사는 대형차량이 수시로 통행하고 많은 근로자들이 수시로 자동차로 통행하는데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지원을 해서 교통사고가 차선 혼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올렸습니다.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수산물 먹거리장터 조성 제대로 설명을 안 했는데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수산물은 수산시장이 약화돼서 상인들이 계속해서 수산시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만들면 안 되고 상인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한다면 행정적으로는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사실은 조직이 결성됐습니다. 부자수산 쪽으로 거리에 있는 상가들이 연합을 해서 협회를 만들었는데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발전 모델을 봐야 되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행사지원비로 한 두서너 군데를 전국적으로 잘되고 있는 곳을 보고 기본 모델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상가주민들이 부안이나 활성화된 곳을 많이 부러워하면 자기들도 그렇게 자발적으로 해보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고 조직이 만들어져서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앞으로 백산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잖아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무슨 일반회계로 관리할 거예요? 농공단지는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는데 일반회계로 관리한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일반회계를 관리할 수 있는 부서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합니다마는 투자유치나 이런 계들이 변화돼서 관리체제로 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도로는 도로대로 상하수도는 상하수도대로 이렇게 관련부서에 업무를 분장해 줄 계획이고 전체적인 것은 앞으로 조직이 되는 투자유치 과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관리를 하는데 이런 시설물을 보완해 주는 것은 차라리 그 사람들 협회가 있으면 협회에 이전을 해 주든지 해서 자기들도 돈을 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전부 하나에서 열까지 언제까지 다 해 줄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농공단지는 관련법에 의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지자체나 정부에서 광특으로나 어떻든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관리주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가 있으니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국가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지방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 좋은 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빨리 산업단지를 어떻게 관리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와서 앞으로 예산도 가져가세요. 이런 식으로 돈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우체국 앞에 횡단보도 신설공사가 원래 없던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분리대가 화단으로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설명을 드리자면 그 동안에 거기를 끊어달라는 다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23일 날 김제경찰서 교통질서 심의회라는 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위원 백창민
중앙화단 분리대를 설치할 때는요? 그런 것 다 감안하시고 하신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몇 년 전에 설치를 했는데 일괄적으로 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일괄적으로 쭉 했는데요. 설치하실 때도 그런 검토를 하시고 설치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데 다시 또 민원 몇 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거기를 분리하고 나면 그 뒤에 발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텐데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런 것을 고려해서요.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위원 백창민
결정은 안 하시더라도 경찰서에서 무슨 권한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전문가들한테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횡단보도 설치를 하고 막고 하는 것들은, 저희보다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백창민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이 발생 하는데 굳이 횡단보도를 만들 필요……, 그 앞에 얼마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또 분리하면 사고의 위험성이나 예산의 낭비나 시에서 설치할 때 얼마나 호응을 얻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것을 저희도 고민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바로 한 80여m 정도,

○위원 백창민
민원인은 상가 있는 사람들이 건너가려고 무단횡단을 하다보니까 불편하고 그래서 민원을 계속 제기 했던 것입니다. 실컷 돈 들여서 다 설치해 놓은 것을 또 민원 들어왔다고 경찰서에서……, 검증을 받는 것이지요. 민원이 있다니까 경찰서에서는 이 정도면 따를 수 있다고 판단만 해 준 것이지, 시청 돈 들어가지 경찰서 돈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시비입니다.

○위원 백창민
몇 몇 민원 때문에 분리해서 한다면 사고위험성도 있고 예산도 또 추가로 집행하는 것을 이해가 안 가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사고위험은 경찰서 측에서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의결을 해 준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그 사람들이 뭐가 괜찮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단 1건의 교통사고가 나서도 안 되는 지역이에요. 직선으로 쏴버리니까 거기에서도 사고가 몇 건 났습니다. 전통시장 대각선으로 들어가는데 대각선으로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때 의결을 할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쪽에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했는데 경찰서하고……,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찬성을 해서 저희가 표결해서 찬성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금만사거리 공영주차장 시비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이것 부연 설명을 드리면 2013년도에 13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려를 하는데 그때 특별교부세가 미교부 돼서 결국에는 사업추진을 못하고 유보된 상태에서 금년 6월 달에 최의원님 쪽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을 정도를 보내주겠다.

○위원 온주현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지금 드리려고 했습니다. 총사업비 8억원 중에서 시비부담금 3억원을 올렸습니다.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금만사거리 순화의원은 특별교부세가 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5억원을 국회의원이 보내주는 것으로 해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8억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가지면 다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70면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건물하고 토지 분을 안 판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화의원 쪽으로 30면 정도를 하고 나중에 계속 접촉을 해서 토지를 팔 의사가 있으면 확장을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임영택
법적관계는 맡았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다 맡았습니다. 13년도에,

○위원 임영택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몇 평에 얼마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1,000㎡정도에 8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임영택
1,000㎡에 8억원? 토지매입까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시비분 3억원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토지매입 분 얼마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토지매입이……,

○위원 임영택
김제시는 주차장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나와 있는 것도 없고 민원나면 그때그때 조금씩 땅 사서 해요. 김제시는 땅이 안 팔려서 문제가 되는 곳을 사서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몇 대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한 30면정도 되고 토지 가격은 한 2억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조성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철거비하고 공사비, CCTV 설치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위원 임영택
주차장 조성하는데 반대하기는 그렇지만 명분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안 팔리는 땅 사서 하려고 하지 말고, 1,000㎡ 사서 몇 대나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행원 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건축과는 아무것도 없고 만요.

○전문위원 윤상철
(질의답변 도중에) 노후담장이요. 추경에 삭감되지 않았는데 집행부에서 삭감해서 왔거든요.

○위원 임영택
노후담장이 삭감 안 됐는데 삭감으로 표시돼서 왔고 만요? 말씀을 하셔야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노후옹벽, 담장 디자인 개선사업인데 3,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도 벽화사업 하는 것이 디자인 개선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2∼3년 지나면 해롭고 보기도 싫고 이런 지적 사항이 많이 나와서 이번 수정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부기를 잘못 표시했어요. 부기에는 기정예산액 3,000만원 있는 것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삭감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 전체적으로 삭감했다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서 감액해서 부기 변경을 하나했고 배수개선사업 부기 변경을 했거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신풍 강정마을 농로포장은 왜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올라옵니까? 액수도 크지도 않은데, 어떤 예산은 소규모로 올라오고, 어떤 예산은 주민숙원으로 올라오고, 어떤 예산은 접경지로 올라오고 이리 저리 하나씩 만들어서 헷갈리게 만들려고 만들었는지 명분이 뭐예요? 농로포장이 왜 여기로 올라왔어요? 농어촌도로도 아니고 이 예산을 소규모로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5,000만원을,

○건설과장 임성근
농촌공사 지역이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농촌공사에 주려고요? 대행업체로?

○건설과장 임성근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고 농촌공사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이 아니라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이전을 해 주려고 해요? 어떻게 하려고 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이것은 이전을 해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을 왜 이렇게 올렸냐고요.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기술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산계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 임영택
농촌공사에 주기로 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닙니다.

○위원 임영택
이해가 안 돼요. 예산을 이해가 가게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접경지역도 형평성에 맞게 조사하세요. 누구는 말 안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 아니니까, 시장님이 요구하는 것만 다 하지 말고 의원들도 힘드니까, 5,000만원은 큰돈도 아닌데 시설비로 올라와야지 왜 농촌공사로 올라 오냐고요. 왜 설명을 못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이해가 안돼요. 예산계 뭐 때문에 그래요?

○예산담당직원 박원용
아닙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계는 아무것도 몰라요?

○예산담당직원 박원용
농촌공사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풍 강정마을이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왜 이쪽으로 와 있어요? 농업기반시설 쪽으로 가는 예산은 뭐고 소규모는 뭐고 주민숙원은 뭐고,

○건설과장 임성근
5,000만원은 농지개발 사업이고, 5,000만원은 저희들이 이쪽으로 옮긴 것이고, 강정마을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입니다.

○위원 임영택
자본보조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자본이전입니다.

○위원 임영택
농촌공사로 가는 예산이 맞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닙니다. 자치단체로 가는 것입니다. 시설비로 서 있고 위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농촌공사 것을 이쪽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농촌공사에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시설비를 여기에 세워 놨냐는 거예요. 소규모로 오지, 왜 여기 저기 나눠서 세워놨냐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지역개발사업하고 농로포장사업하고 배수개선사업하고 나눠서 토목계하고 지역개발계하고 농지개발계하고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위원 임영택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19개 읍면동 명분 있게 하시고 시설비 소규모인지 뭔지 명분 있게 편성해 오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알았습니다. 이번에도 면별로 해서 파악해서 합계를 내봤는데 3∼4개 면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감안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금산장흥)뒷골천 교량 재가설공사 나눠 준 것 참고 하라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사진을 참고해 주십사하고요. 제일 뒤에 첨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업무보고 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못 드렸습니다. 갑자기 드러난 사항이라,

○위원 임영택
교량이 갑자기 이렇게 생겼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8월 중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교대, 교각 있는 곳 주위 전체가 토사가 유출이 돼서 사진으로 보시는 것보다 현장에 가시면 더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위원 임영택
안전총괄과장에 이제 오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문제 있는 시설지 전부 다 파악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하시고 예산편성해서 의결 맡도록 해야지 수정안에 올라올 건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갑작스럽게 파악이 돼서요.

○위원 임영택
무슨 갑자기 에요. 본예산 할 때 하고 수정할 때 하고 며칠이나 됐다고요. 차라리 내가 예산을 챙기지 못해서 수정안에 넣었다고 하는 것이 편하지 갑자기라는 얘기가 됩니까? 이렇게 예산 올리지 마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편성 해주는 기획실도 문제예요.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파악해서 추경 전 본예산에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수정안에 올라올 예산이냐고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환경과는 전주권 광역매립장 감시요원 인건비로 77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황을 보면 감시요원들이 현재 11명이 있는데 김제시 1명, 완주군 1명, 전주시 9명이 있습니다. 전주시하고 완주군은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에 관한 운영 협약서에 2km 반경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당초 예산서부터 올렸는데 안 되어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191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산공원 국유지 매입관계인데요. 성산공원 내 충혼탑 주변 국유지가 9,286㎡가 있습니다. 그것을 1년 전부터 협의를 했었는데 반드시 매입하지 않으면 쓸 수 없고 이번에 7월 29일 자로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6억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평선축제 포토존 및 이벤트화단 조성인데요. 추경예산에 3,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깎였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행사장 진입로에 포토존을 꼭 설치할 수 있게 2,000만원을 다시 올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성산공원 국유지가 몇 평이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평수로 따지면 2,800평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공원으로 언제 지정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1971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그 안에 도시계획 변경시설을 수 없이 했을 텐데요. 10년에 한번 하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4번 했겠네요. 그대로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국유지가 공원면적 전체가 있고, 그 안에 충혼탑 주변만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유지를 시에서도 관리했었는데 지금은 기재부 소관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지역이 많이 있는데 충혼탑을 놔둘 수도 없고,

○위원 임영택
1971년도에 공원으로 지정이 됐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수정예산에 올라와서 보고할 사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추경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예산형편 상 못 올린 상황입니다.

○위원 임영택
수정예산에 올리려면,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확실한 답변을,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다가 7월 29일에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올리고 온 내용입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이것은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맡아도 된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검토할 시간도 없고 물어보니까 지금 유인물만 왔다, 갔다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금산사 노거수정비 사업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금산사 경내에 괜찮은 느티나무가 있는데 많이 부패된 지역이 있고, 그래서 올해 외과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추경예산에서 깎였기 때문에 이것도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외과수술을 하지 않으면 좋은 나무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기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부량?금구보건지소 신축공사에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건축비용 5,600만원을 확보해 주신 의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조경공사비가 없어서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올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부량 같은 경우에는 논을 매입해야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성토해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성토해야 되는데 바로 옆이 RPC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위원 임영택
과연 조경공사가 가능할까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일부,

○위원 임영택
아무 나무나 심기는 심겠죠. 그것이 관리가 되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그게 사일로 시설이다 보니까 큰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위치도 잘못됐지만……, 거기 한쪽은 시설이 뭐가 들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한쪽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족구장으로 활용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위원 임영택
그것도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 봐요. 협의가 안 되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족구장이 거기로 와야 되느냐, 한번 협의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가 알기로는 면장이 전혀 의견수렴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운영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협의 한번 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원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업정책과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서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 용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법적인 사항을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제6항에 시군 농업 및 농촌 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을 시행하게 되어 있고요. 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보면 시군은 5년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계획수립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광특예산에 대해서는 포괄사업계획에 들어가야만 농림부에서 광특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용역에 반영해야 될 사업은 첫 번째로 농업식품산업을 반영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농촌경제 활성화, 세 번째로 농촌지역개발, 네 번째로 농촌의 삶의 질 향상, 이런 사업들을 전부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한번, 죄송스럽지만 다시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김제시 중장기발전계획하고 김제시 농업 발전계획하고 다른 것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중장기발전계획은 기획실 주관으로 시 전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농업정책과가 중심으로 되어서 농업정책분야를 더 세밀하게 반영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중장기계획은 전체적인 농업발전계획이고 이것은 농업정책과만 하는 것이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용역을 왜 그렇게 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에서 5년 계획으로 세우게 되어 있고요. 중장기계획은 5년 이상보다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시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책만 한 쪽에서 썩고 있어요.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어요. 과장님들만 바뀌면 용역을 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수립해서 12월 달까지 농림부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과업지시만 조금 주면 중장기발전 농업계획이랄지 식품이랄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과업만 주면,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거기에 돈만 더 주면, 왜 용역을 따로따로 해서 그대로 사장시키냐는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부분은 사장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내년부터는 광특예산 같은 경우에는 용역계획에 전부 들어가야만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용역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영택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법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 외에는 없는데 용역해서 그대로 있어요. 법적으로 이런 계획을 할 때 우리가 과업을 줘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 하나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따로따로 해서 용역은 용역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또 한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다 소비시키는 거예요?
농업 중장기발전계획으로 해서 그대로 있고, 과장님이 용역 하는 것은 뭐죠? 아직 다 안 나왔죠? 1억원 들여서 하는 것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1억원 들여서 하는 것은 없고요.

○위원 임영택
있잖아요. 과장님이 추진하는 것이요. 보조사업 이런 것들 관리한다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1억원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없고요. 억대소득 2,000농가로 해서 4,000만원,

○위원 임영택
1억원 들여서 뭐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보조사업 이력관리시스템이요?

○위원 임영택
왜 과장님이 저보다 몰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잠깐 착각했고요. 그것은 1억 5,000만원 예산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부 용역이에요. 용역해서 실천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은 보조사업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에서 쓰고 있는 매뉴얼하고 매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라고 한 지가 수 년 됐어요. 농민들이 어떻게 보조금 받고 관리하는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보조금 이력관리시스템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 있을 때 만요. 인사발령 하면 또 끝나요. 농업은 그래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만 바뀌면 용역하고 잘 한다고 했다가, 또 바뀌면 아무 필요 없어요. 전 과장님들이 한 것들은 전부 다 행정 속으로 묻힙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농업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이 나오셔야 되는데 민원해결 문제로 늦어져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정수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는 추경에 면역증강제 5,000만원이 계상됐다가 삭감이 돼서 가축면역강화제로 해서 죄송하지만 다시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평선한우가 질병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평선한우 TMR공장에 지속적으로 면역강화 첨가제로 해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에 고갈돼서 부득이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는 이번 수정예산에 2건을 올렸습니다.
첫째 농산물산지유통지원 관련해서 5억원 하고, 그 다음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5억 1,600만원 올렸습니다. 이 2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설명해 보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새만금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했던 것이거든요. 저희가 국도비는 다 받고 시비만 매칭이 못 돼서 이번에 다……, 당초에 4억 5,000만원 하고 이번에 5억 1,000만원으로 마무리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농인 임시 거주용 둥지조성 사업은 작년에 농식품부로 공모를 하면서 이 사업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금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면 사업비 지원이 감소되거나 지원이 안 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관리하는 측면에서 빈집을 수리하지 못하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민들이 우리 농촌에 오시면 임시적으로 우리 김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공간을 만들어서 귀농하기 전에 일단 농촌체험을 해 봐라,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 1,800만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꼭 반영해 주시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순서이나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삭감한 내용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수정예산은 당초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했던 예산인데 삭감이 되어서 내용은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농경사주제관 데크교체 보수공사는 현재 50% 정도 계단부분을 보수하고 50% 정도 남았습니다.
아리랑마을 체험열차 제작은 업체를 선정해서 제작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다음 축제 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226페이지 벽골제 발굴조사 5,940만 9,000원은 시비부담분인데 죄송하지만 사전에 국비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 삭감이 됐습니다.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완 의정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민완
115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에 추가로 반영해서 올린 것은 의정활동 사진 인화비가 부족해서 300만원 올렸고요. 노트북 구입관계가 단위사업과목 지정을 잘못해서 변경해서 올린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수정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삭감한 내용이 없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달라진 김제 더 큰 김제를 위한 힘찬 도약 제작” 등 44개 항목에서 24억 6,820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창민 부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 의정활동 보좌 정책보고서 제작” 등 69건에 대하여 44억 7,92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심사 중 제출된 수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달라진 김제 더 큰 김제를 위한 힘찬 도약에 대한 자료제작” 등 44개 항목에서 24억 6,820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삭감한 내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14년 9월 3일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해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8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01
2 7 대 제 18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03
3 7 대 제 1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8
4 7 대 제 182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2
5 7 대 제 182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2
6 7 대 제 18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8-29
7 7 대 제 1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7
8 7 대 제 182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1
9 7 대 제 182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1
10 7 대 제 1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6
11 7 대 제 1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1
12 7 대 제 18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8-20
13 7 대 제 18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0
14 7 대 제 18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0
15 7 대 제 18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08-20
16 7 대 제 182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8-18
17 7 대 제 182 회 제 0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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