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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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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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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11월21일(화) 11:30
장 소 : 산업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0분 개의)

○전문위원실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고성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이도명
제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1건으로써 2000년11월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7일에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보건소 소관인 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고성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하성엽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입니다.
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공직사회의 비효율적인 행정체제를 능률적인 행정체제로 바꾸기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에 따라 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위원회의 위원장 직위를 하향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제2조 2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로 개정하고 제4조 2항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쪽 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말씀드린 대로 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제4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그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3쪽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곤
다음은 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성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11월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11월7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하성엽 보건위생과장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비능률적인 행정체제를 능률적인 행정체제로 바꾸기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에 따라 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위원회의 위원장 직위를 부시장에서 보건소장으로 하향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며,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현재 의원님, 보건의료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성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재술
부시장이 위원장님으로 있을 때는 효율성이 떨어졌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지역보건법심의위원회가 4년만에 한번씩 열립니다. 1년에 한번 서면 보고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능률적이고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향 조정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해가지고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한재술
그러니까 부시장이 했을 때는 효율성이 떨어졌었냐 이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아니, 같았어요.

○위원 한재술
같은데 하향 조정함으로써 무슨 효율성을 높인다고 해요. 다시 지침이 내려왔어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위원 한재술
만약에 위원으로서 고령자로 한다면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지금 저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두 분 계시고 나머지는 약사의 장, 의사의 장 관련기관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재술
시장이 위촉하지요? 위원회가 전부 몇 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13명입니다.

○위원 한재술
지금 현재로써는 최고 연장자가 누구예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의료보험협의회장 송재섭씨가 71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재술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성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근 위원님!

○위원 오인근
상정된 안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여기 조례안 3조를 보면 기능이 있거든요.
이런 기능들을 수행할려면 저는 수시로 예를 들면 분기별로 한번정도는 위원회를 소집해야 할 것 같은데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지금 저희들이 4년에 한번씩 지역보건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에 한번씩 수정을 해서 제출하는데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원 오인근
그런데 3조 기능을 보면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건 이것은 반드시 1년에 한번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시행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만요.
이것은 계획서 만드는 4년에 맞춰서 그 동안 이것을 운영했다는 것은 기능과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운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더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오인근
아니, 연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충족시킬려면 반드시 최소한 1년에 한번이라도 소집을 해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생각 없으세요? 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그 계획서를 시행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위원 오인근
그러면 1년 단위로 최소한에 평가를 해야할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2000년도에 심의위원회를 몇 차례 하셨는가요? 한번도 안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안 했습니다.

○위원장 고성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한재술
예산은 섰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산요?

○위원 한재술
예.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여기에 대한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 한재술
왜 있지요, 회의하면 수당있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회의수당은...

○위원장 고성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술 위원님!

○위원 한재술
방금 이야기한 것 예산이 안 섰는가요?

○위원 오인근
할 의지가 없으니까...

○위원장 고성곤
예산은 아마 공통으로 회의 참석비 식으로 그것은 서 있을 거예요.

○위원 한재술
있지요?

○위원장 고성곤
예.

○전문위원 배성권
’98년도에 회의를 하고 지금까지 안 했어요.

○위원 김광선
이런 경우는 공통경비라든가 시비로도 충분히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고성곤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위원 김광선
이것도 시책적으로 해마다 한번이면 한번씩 해야지...

○위원장 고성곤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다 그런 이야기예요.

○위원 오인근
말씀하신 대로 4년에 한번 할려면 위원회가 필요 없습니다. 그때 당시 필요할 때 계획서 만들 때 타당한 요인만 만들면 되는데 그것은 취지에 안 맞죠.

○위원장 고성곤
지금 ’98년도에 조례로 제정했고만요. 그렇죠? ’98년3월20일날 제정한 거예요?

○위원 김광선
지금 우리 집행부에 심의위원회 위원장급이 시장 아니면 부시장 아니에요?

○위원장 고성곤
예, 거의 대부분 다 그렇죠.

○위원 김광선
보건소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만 이번에 하향 조정을 보건소장으로...

○전문위원 배성권
그것 말고도 많이 있어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장만 14건인가 돼요. 14건인가 되는데 부시장급만 있으니까 국장이라든가 그렇게 바꾸라고...

○위원 김광선
국장급으로 되어 있는데는 하나도 없지 않나, 여지껏 내가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국장이...

○전문위원 배성권
체계가 부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위원 김광선
이렇게 되면 책임감 있고 일은 빠르지요.

○위원장 고성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정기감사를 하면서 위원회를 한번 보았어요.
보았는데 설치해 가지고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여러 개 있었어요.
작년에 실랄하게 이야기했었는데 이것도 그런 것 같고만요.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5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 출석공무원 - 3명
보건위생과장 하성엽외 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5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5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1-30
2 3 대 제 57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1-27
3 3 대 제 5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1-24
4 3 대 제 57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1-23
5 3 대 제 5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11-28
6 3 대 제 57 회 제 2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0-11-28
7 3 대 제 5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1-22
8 3 대 제 57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1-21
9 3 대 제 5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11-23
10 3 대 제 57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0-11-21
11 3 대 제 5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11-21
12 3 대 제 5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1-18
13 3 대 제 5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1-18
14 3 대 제 5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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