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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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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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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11월21일(화) 11:32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김제시명예시민대상자심의안
(11시32분 개의)

○전문위원실 김진수
전문위원실 김진수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진수
제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써 2000년10월4일, 11월2일에 각각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7일에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인 김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총무과 소관인 김제시명예시민대상자심의안
으로써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입니다.
김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써는 지역개발사업 등 추진을 위해 지방채무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재정 건전성 확보와 채무상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지방채상환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한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김제시지방채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이는 김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담당 공무원을 지정한다.
기금운용관 기획감사담당관, 기금출납원 예산담당 참고사항은 각종 표기란과 운용조례 등을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의 지방채상환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운용조례안은 지난번에 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전문 낭독은 유인물로 가름하시고,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조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순세계잉여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했는데 10% 이상으로 하자는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것은 하향조정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대로 문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제3조에서 기금의 용도는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지방채상환 지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융자방식에 의한다 했는데 이것을 원칙적으로라는 말을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하고 예외가 모든 법령운영에서는 예외가 전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이대로 존치함이 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4조에서 기금의 관리?운용에서 제2항에서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은행금고(시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이것은 검토해본 결과,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하고 금고를 빼고 (시금고)를 넣으면 그것은 어차피 높은 은행과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금에 대한 시금고이기 때문에 농협의 시금고에 한정하지 않고 이 은행에 이 기금의 시금고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다, 금고라는 말이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고 은행금고를 은행으로 그렇게 자구수정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한다는 저희들 의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었습니다만 이 기금을 언제까지 적립을 하고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하냐면 우리가 지방채가 전체의 당해연도 예산의 30% 그리고 지방채가 30%를 넘을 때에 조례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상환비율이 지방채의 10%를 넘었을 때 이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넘는 것이 10% 이내가 되고, 30% 이내가 될 때까지는 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용할 경우는 어느 경우냐 하면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해연도 예산의 세출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없을 때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운용상 차질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11월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11월7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된 지방채 규모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시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등을 기금조성재원에 사용토록 제도화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서는 지방채 상환비율 10% 이상의 자치단체와 당해연도 예산대비 부채비율 30% 이상의 자치단체가 지방채상환기금을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우리 시의 경우는 ’99년12월말 기준으로 보면 채무상환비율이 7.49%로 본 지방채상환기금설치는 권고 대상으로 해당이 됩니다만, 향후 지방채 원리금 상환부담과 또 다른 지역개발사업 수요에 따른 사업비 조달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 재정운용을 건전화 차원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2쪽 안 제4조 2항을 보면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은행금고(시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금고라는 용어를 검토해 보았을 때 지방재정법 제64조 1항에서 지칭하는 금고는 시에서 지정하는 금고를 의미한다고 판단되며, ’99년2월3일자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에서 시달된 금고 운용제도 개선사항 통보에 따르면 종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1단체 1금고를 원칙으로 운용해 왔으나 제도개선 등에 의해서는 일반회계는 1단체 1금고를 유지하되, 특별회계 및 기금은 회계별, 기금별로 별도 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금고를 일반회계 취급 금융기관과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기금별로 지정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 굳이 포괄적인 의미의 은행금고라는 용어보다는 차후 기금적립을 위해 지정이 되는 시금고로 표기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조례개정의 취지에 적합한 용어로 정리하는 방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보 위원님!

○위원 안길보
방금 4조 2항에서 어차피 결국은 시금고에 주어야 한다는 의미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면 높은 은행하고 금고는 빼고 (시금고) 그렇게 하자는 내용인데 지금 이자율이 높은 은행이라고 했다면 시금고가 지금 시중에서 제일 이자가 높은 은행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시금고는 일반회계의 시금고는 우리가 현재 계약한 것이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가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특별회계는 주택특별회계의 시금고는 주택은행이 되고 예를 들면 장학기금특별회계의 시금고는 한빛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금고는 기금과 특별회계는 각각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만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의 시금고는 하나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특별회계나 뭐나 전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계마다 분리해서 시금고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금고의 이율이라 하면 이제 또 은행의 구조조정이 있으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장학기금을 예치할 때에 시금고 지정할 때에 은행에 조회한 결과로는 한빛은행이 이자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은 한빛은행을 저희가 시금고로 지정했었고, 이 지방채상환기금도 시금고를 지정할 때에는 은행별로 금리조사를 해가지고 해당 가장 높은 이율을 우리시의 이 기금에 유리할 수 있는 은행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높은 은행 하면 시금고가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계약하는 은행이 시금고 은행입니다.

○위원 안길보
아니, 그러니까 계약하는 은행이 시금고인데 이자율이 높은 은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자율이 높은 은행은 시금고 라고 해도 되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렇습니다. 이 회계에서는, 이 기금에서는요.

○위원 안길보
이 기금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안길보
그러면 구태여 이자율이 높은 은행소리를 할 것 없이 시금고를 빼든지 이자율이 높은 은행을 빼든지 하나만 넣지 이자율이 높은 은행 하고 또 괄호 열고 시금고를 넣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것은 시금고라는,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64조를 보면 우리 자금은 시금고에 해야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면 정말로 시금고는 시중은행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아야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길보
이것은 조례로 묶어둔 것이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안길보
하여튼 이자율이 낮은데 여기서 높은 은행이라고 했다면 이 조례를 위법한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렇지요.

○위원 안길보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주요골자 2번에서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했는데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조정을 해도 좋다고 하는 말이 나왔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하한선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10%가 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는 의무적으로 10% 그 이상으로 적립을 해야 합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면 1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100%까지를 의미하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것은 100%도 할 수가 있고 더는 못하지요. 100%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10%...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하한선으로 둔 것이지요.

○위원 안길보
10%는 10%지만 10% 이상이라고 하면 100%까지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지요.

○위원 안길보
그래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할 수 있지요.

○위원 안길보
우리가 그 프로테이지는 정하면 되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안길보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보지요.
김제시지방채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김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안길보
그런데 지방채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해야할 일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해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 위원회 거의 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지방채기금설치운용심의위원회나 그것이 대개 같은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 분야의 전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타 시?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별도로 두어 가지고 운영위원회만 많이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대행해도 무방하다 같은 재정문제이기 때문에요.

○위원 안길보
그러면 하나를 없애버려야지요. 괜히 심의위원회 하면 위원들 수당도 주어야 하고 예산이 관계되는 것이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니, 지방채기금심의위원회나 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같은 동일인들이니까 운용할 때에 같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안길보
따로따로는 소집을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안길보
거의 공무원들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공무원도 있고 의원도 있고 민간인, 전문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충분히 답변되었어요?

○위원 안길보
예.

○위원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현 위원님!

○위원 이용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무엇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 되고 남아 있는 예산이 전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입이 증가되었거나 세출을 하지 않고 불용잔액이 남았거나 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그 이듬해 사업을 그 해까지 안 할 수도 있는 사업분이다 이거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니, 사업하고 그 이듬해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위원 이용현
연속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은 아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아닙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이 돈이 더 쓸 수 있지 않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20%나 25%나 30%도 가능하지 않느냐?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러니까 하한선 10%로 해서 10% 이상을 아까 안길보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순세계잉여금이 50억이 나왔는데 50억 까지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0%까지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위원 이용현
그리고 그것을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년도에 남은 것이 67억인가 얼마되는데 10%라고 하면 6억7,000만원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것가지고 언제 우리 기체를 다 갚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한 30%선까지는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정영환
10% 이상으로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100%까지 가능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상이니까...

○위원 이용현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이거지요?

○위원 안길보
아니에요, 여기에서 10%이상을 여기에서 정하면 그 때의 상황대로 30%를 쓸 수 있고 40%도 쓸 수 있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산 운용하면서 그때 의회 승인 받으니까 그 때...

○위원 이용현
예. (청취불능)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굳이 넣어야 한다면 수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조례 운용에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한다 이 것보다도 이상으로라고 해야...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위원회에서 그렇게 수정하신다면 집행부에서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자구로써는 10% 해당 금액이면 그 이상 충분한데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그 문안을 이상으로 꼭 하셔야겠다면...

○위원 안길보
10% 해당과 이상과는 의미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위원장 임형규
이용현 위원님! 충분히 답변 되셨습니까?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이상으로 해달라 이겁니다.

○위원장 임형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상으로 해도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홍구
그냥 해당하는 금액 하면 되지 무슨 또 이상까지 넣어요.

○위원 안길보
해당하는 금액 하면 그 해당만 되는 것이지...

○위원 이용현
10%만 띠는 줄 알고 그렇게 직감적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위원 안길보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해도 20%까지 예치할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해당한다고 해도 2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10% 해당한다고 하면 10% 해당만 되지 왜 20%가 해당이 돼요.
이상 소리를 넣지 않는 이상은 이상이라고 하는 그 낱말이 들어가지 않고는 10% 밖에 안 됩니다. 10% 해당된다 그 이야기예요.

○위원 정영환
10% 이상으로 자구수정...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질의 끝났지요?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우리는 사실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 이것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우리 김제시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들지요.

○위원장 임형규
줄어들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장 임형규
쉽게 말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이 다른 데보다도 적은데 그것을 굳이 넣은 것은 제가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장 임형규
또 한가지는 내년 2001년부터는 5,000만원 이상 보상을 못 받지요 은행이자 되었을 경우에?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래서 한 군데 이자 높은 것 이것의 의미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하고, 됐습니다.

○위원 여홍구
지금 특별회계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부채요?

○위원 여홍구
예.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2000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공기업특별회계의 부채가 236억700만원 원리금 포함입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가 농공단지 등 해가지고 159억9,400만원입니다.

○위원 여홍구
159억?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159억9,400만원.

○위원 여홍구
그럼 공기업 다음에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상수도.

○위원 여홍구
또, 상수도만 해당이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공기업은 상수도만 해당이 돼요.

○위원 여홍구
기타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기타는 주택특별회계, 농어촌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농공지구특별회계, 상설시장.

○위원 여홍구
상설시장도 들어가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여홍구
일반회계는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일반회계 채무가 2000년도 말로 해서 원리금 합해서 205억4,800만원입니다.

○위원 여홍구
여기에는 시청사 짓고 한 것 다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다 들어갔습니다.

○위원 이용현
합계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600억9,900만원입니다.

○위원 여홍구
그러면 이 빚 갚을려고 순세계잉여금을 고의로 늘릴 수도 있겠고만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니, 순세계잉여금은 억지로 늘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절약을 해서 넘길려고 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것도 있습니다.

○위원 여홍구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다음 연도에 다시 편성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인데 기금을 만들어 넣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재정이 나중에 악화될 때를 대비해 가지고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여홍구
그런데 상수도 같은 것은 우리가 서둘러서 갚을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놓아두자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 여홍구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운용의 묘가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이렇게 많은 것은 우리가 섬진강 광역상수도를 미리 끌어왔고, 그리고 또 다른 데보다 농촌지역도 우리가 과거에 서부지역이 상수도가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때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용담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이런 것들 해서 상수도 부채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위원 여홍구
좋아요, 기금이라 넣고 나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만요 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여홍구
금년 말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을 때 30%를 가령 했다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의회에 보고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의회 예산서에 같이 편성해서 보고하게 됩니다.

○위원 여홍구
의회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당초의 기금으로 해서요.

○위원 여홍구
내년도 예산서에?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여홍구
그래야 맞지.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여홍구
그러면 지금 10% 이상이지?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여홍구
그 한도액은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한도액은...

○위원 여홍구
100%까지 해도 이상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없습니다.

○위원 여홍구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잘 보면 되겠지요.

○위원 안길보
이것이 보고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인을 해주어야지요 보고로 끝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것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 문호용
만약 통과가 되면 보고로써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안이 통과가 되면.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니죠, 공포해야지요.

○위원 문호용
공포하는데 조례안이 통과되고 공포를 하고 나면 적립하는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산으로 승인 받아야 합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세계잉여금이 얼마인데 감채기금은 얼마 넣는다고 다 예산서에 명기가 됩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승인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용현
609억이라는 이것이 자구 계획이 있습니까? 당초에 민선시장하기 전에는 이 기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300억도 못 되었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것은 제가 분석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 이용현
610억 가까이 되는데 자구계획이 있냐고요 어떻게 해서 갚아야겠다는 내역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자구 계획서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그 특별회계에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거기서 부담을 해서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일반재원에서 이것은 말하자면 미리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같은 것 할 것을 줄여 가면서 이것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자체는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우리가 그 원인자 부담을 합니다만, 상수도만큼은 현재 그대로 못 하고 상수도가 제대로 건전수익에 대해서 수입지출이 안 맞기 때문에 부채상환용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는 일반회계 부담입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면 이 중에서 일반회계나 뭐나 이 금액에 의해서 안 갚아줘도 괜찮은 금액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없습니다.

○위원 이용현
다 갚아 주어야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갚아 주어야지요.

○위원 정영환
갚아야 되는데 어저께도 우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때문에 대국적인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 총무과장님하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우리 김제시청에 시장을 보필하는 가장 핵심적인 측근들이 왔으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릴께요.
어저께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조례에 대한 보고가 올라와서 이야기가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그쪽 실?과에서 보좌를 잘 못하는지 시장님이 판단을 잘 못하는지 왜 어저께 상수도 요금 인상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것이 37%가 왔는데 37%를 올리더라도 100원짜리 물을 갖다가 원수대를 주고 사가지고 101원이라도 받아서 1원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100원짜리 물을 갖다 시민들한테 팔아도 75원밖에 안 받아요. 37%를 우리가 올려 주었을 때 못 받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섬진제가 금년도에 원수대금 계약하는 데서 40% 이상이 올랐어요. 오르고 지금 뭐냐면 우리가 광역상수도관은 시설을 지금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정영환
오지같은 데요 앞으로도 할 계획이 있고 그런데 상수도관 시설을 해놓고 지금 광역상수도는 각 마을까지 다 끌어 왔어요. 끌어 왔는데 일반 가정집은 안 가져가는 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개인 앞으로 가도 비싸니까 지하수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무슨 민원이 들어오냐 그 동네에서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개 키우고 하는데 지하수 못 먹겠다고 우리 시에다가 민원 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이 나빠졌다 그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고 오지에 계신 분들 우리가 맑은 물을 먹게 공급하기 위해서 광역상수도를 놓았는데 그것 안 먹고 역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잘못되었냐 이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실려면 지금 우리 용담댐에 150억을 시설투자를 하는 이유는 지금 앞으로 섬진제는 농수용으로 전환을 하고 우리 식수는 용담댐으로 앞으로 끌어올 그런 장기계획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지난번에 ’95년도에 35%가 올랐을 때 20%를 갖다 수도요금을 올려주면 2004년까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빚이 다 탕감된다고 황천묵 과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청취불능) 상당히 과장님들이 일반 오지 쪽에다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노후관 교체도 계속 해왔고, 해왔는데 이런 부분을 원수대 생산원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자구안이 첫째는 개선이 안 되면 계속 우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빚을 갚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자구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빚을 안 갚게 할려면 근본적인 치유를 해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상하수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형규
실장님! 잘 아셨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제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러나 사회적인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본다면 실지로 수도요금을 일시에 우리가 사회 분위기로 보아서 37% 올린다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물가인상률의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받을 수 있다면...

○위원장 임형규
실장님!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장 임형규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우리가 토론시간을 이 문제에 대해서 길게 가져야겠어요. 실장님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토론시간에 해야 정상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만 부의장님이 말씀하시길래...

○위원 정영환
그렇게 회의를 자꾸 일방적으로 끌어가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용현 위원님이 609억원에 대해서 자구안이 있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자구안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를 전출해서 갚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면 이 갚는 자구안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분 과장님들이 시장님한테 정확히 조언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전체가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구안은 뒷전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행정이 떠 넘기는 식으로 핑퐁 행정을 하지 마시고 모두가 내 일이다고 생각하고 우리 김제시민이 만족하는 그런 자구안이 기획실에서부터 나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가 잘못 되었는가,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물론 정영환 위원님 말씀은 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수도 요금이 현재 정상적으로 그래서 경영이 원만하게 되어 가지고 이 부채까지 갚을려면 부채 갚는 연도를 10년 정도로 204억을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갚는다 이렇게 계산할 때에 보면 상수도 요금이 현재 37% 올린 것도 시민들한테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1000% 이상 올려야 하지 않는가 이런 현실이 부딪힙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사회적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우리가 거기까지만...

○위원 정영환
지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37% 상수도 요금 올리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37%를 올려도 원가 생산비에서...

○위원장 임형규
쉽게 말해서 적자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위원 정영환
적자인데 근본적인 치유대책이 지금 문제점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그것을 두 분이 시장에게 정확히 보고를 해가지고 해결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 요금을 안 올리고도 근본적으로 첫째는 물장사를 제대로 하고 해서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 가면서 요금을 현 물가동향에 맞춰서 전혀 안 올릴 수는 없으니까 10%이면 10%, 15%이면 15%로 올리면서 시민들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37% 올리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임형규
지금 쉽게 말해서 지금 t당 생산가가 860원인데 그 t당 가격을 내리고 내린 가격에다 맞춰야 회계가 맞지요 계속 적자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이 가격으로 생산가는 안 나왔지만 860원 수도값을 전체가 받아야지요.
그런데 지금 37% 올려서는 860원이 못되잖아요. 거기에 못미치면 계속 적자지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생산단가를 낮추고, 정위원님 충분히 되었습니까?

○위원 정영환
예.

○위원 문호용
상수도 공기업은...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생산단가 자체는 우리 시에서 좌지우지 할 수가 없지요.

○위원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용현
아까 자구수정 관계는 10% 이상으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형규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사실은 이 기금을 세워 주어서는 안 돼요. 물이 10%미만인데 우리가 왜 우리 사업비를 갖다가 우리 임기 때 이것을 세웁니까?
우리가 빚잔치 하자고 여기 있습니까? 우리는 사업을 해야지요.

○위원 이용현
미만으로 하자고...

○위원장 임형규
아니요, 이 자체를 보류를 해야해요.

○위원 안길보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0% 이하로 하면 그마만큼 사업비가 또 마련돼야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10% 이상으로 했을 적에는 빚이 많아져 빚을 갚고 가는 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빚을 갚는 것이 우선이냐 사업이 우선이냐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그것을 냉정히 판단을 하셔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 이용현
의회 승인 맡아야 한다면서요.

○위원 안길보
맡아야지요.

○위원장 임형규
이위원님!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기금으로 놓아두었다가 다시 집행부에서 인출해서 쓸 수도 있어요. 인출해서 세워서도 하는데 괜히 우리가 왜 이것을 세워주어야 합니까?

○위원 문호용
기금은 인출해 쓸 수 있습니까?

○위원장 임형규
인출해서 쓰지요.

○위원 문호용
그러면 어떻게 전용을 합니까?

○위원장 임형규
그러니까 10%도 안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앞서가는 거예요.
기금을 맞춰 놓아 버리면 우리가 완전히 그 사람들 일을 해주는 거예요.

○위원 이용현
의회 승인을 맡아야 한다면서요.

○위원장 임형규
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지금 기금 세워주는 것으로 거의 다 여론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여홍구
농공단지도 만들어 줄려면 만들고 개발공사 빚진 것 여기서 인출해서 주어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단 이야기예요.

○위원장 임형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위원 김광선
그러면 이상으로 하지 말고 이하로 하자?

○위원장 임형규
이하이고 뭐고 간에 이것을 보류를 해버려야 된다니까요.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관계는 유보시키자 이 말이에요?

○위원장 임형규
예, 유보. 우리가 심도있게 해야지 그냥 할 일이 아닙니다.

○위원 문호용
좌우간 우리가 사업도 사업이지만 때로는 빚도 갚아야할 사업을 해야지...

○위원 이용현
전문위원! 잘 생각해봐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한다고 왔다면서요. 왔는데 여기에서 유보를 해요.

○전문위원 김진록
채무비율이 지방채상환률이 10% 이상 되는데는 의무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그 이하는 권고사항입니다.

○위원 여홍구
우리가 지금 몇 %에요?

○위원장 임형규
7.49%에요.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임형규
건전해요. 건전한데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 문호용
우리 지방재정이 더 악화되기 전에 우리 채무도 줄여 가면서 하는 것이 건전한 재정운용 아닙니까?

○위원 여홍구
조합장다운 말씀이에요.

○위원 문호용
10% 이내로 자구수정을 한다든지 해서...

○위원 안길보
그래요,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하는...

○위원장 임형규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의 결론은 찬반 표결에 부칠 것 없이 전체 안으로 분할로 통과시킨다는 문위원님...

○위원 문호용
아니요, 아까 적립비율을 10% 이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10% 이상으로 토의하지 않았습니까? 10% 이내로 못을 박는다든지 자구수정을 해가지고 이상이면 20%, 30%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만약에 적립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사업하는데 그만큼 줄어든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려하시니까 그렇다면 그냥 10%이면 10%, 이내면 이내 하는 것으로...

○위원 여홍구
말하자면 지역사업 할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형규
예, 결국 우리가 갚고 끝나가는 거예요.

○위원 여홍구
이내면 50억이 5억이네요.

○위원장 임형규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전문위원 김진록
당초에 행자부 지침 상에 보면 지침에 그 채무상환율 10% 이상, 20% 미만 단체는 순세계잉여금이 2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10% 미만이 되니까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하면 그 범위에서 적립을 하게...

○위원 정영환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해마다 얼마정도 발생이 됩니까?

○전문위원 김진록
지금 ’99년도가 67억...

○위원장 임형규
60억이면 30% 해주는 고만요. 그러면 우리는 많이 나오네요.

○위원 이용현
6억, 5억...

○위원 여홍구
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위원 이용현
그냥 10%라고 박아버려요.

○위원 문호용
이 의미로 볼 때 10%선 때에 해당하면 10%로 나는 알고 있는데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위원장 임형규
사실은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여기 기금에다가 넣어놓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할 것 같아요. 우리가 분배를 하는 것이 낫지요.
그럼 이것을 표결로 할 것 없지요?

○위원 문호용
그리고 2조 2항에 순세계잉여금의 10% 거기는 10%로 하지요.

○위원 김연수
이내라고 해요.

○위원 문호용
그것을 하고, 4조 2항에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은행금고(시금고) 그랬는데 은행금고라는 말이 맞지 않는데 그것을 그냥 은행금고를 빼고 시금고로 해야만 된답니다. 시금고로 이렇게 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률
시금고라고 하면 지금 현재 농협요?

○위원 문호용
은행금고를 빼고 그냥 시금고요.

○위원 정영환
시금고는 특별회계는 우리시에서 지정한 데를 주택은행이 되었든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가 되었든 지정만 하면 바로 시금고에요.

○위원장 임형규
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금고 의미가 아니고...

○위원 문호용
아니, 그 시금고에요 그 의미예요. 농협에 관한 시금고가 아니라...

○위원 정영환
시에서 지정하는 시금고라니까요.

○위원 이용현
지금 현재 거기가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임형규
일반회계는 농협중앙지부이고 특별회계는 주택은행, 전북은행, 한빛은행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고만요.

○위원 문호용
그것을 지칭하는 시금고...

○위원 이용현
아니, 새마을금고를 이야기 하길래 진짜 새마을금고가 들어간 줄 알고 물어보았어요.

○위원 정영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문호용 위원께서 김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안 제2조제2항 “10%에 해당하는”을 “10%이내”로 하고, 안 제4조제2항의 “은행금고(시금고)”를“시금고”로 하자는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그 금액은 이하나 이상으로 절상절하를 하는 것이 정상이지 이내나 이외는 없습니다.

○위원 문호용
그냥 이내 빼고 이대로 원안대로 하고, 2조2항은 이 의안대로 하고, 4조2항...

○위원 안길보
아니, 4조 원안대로 한다면 10%가 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니까...

○위원장 임형규
넘는 것을 의미해요.

○위원 안길보
이하라고 해요.

○위원장 임형규
예, 이하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동의하셨으므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의 의제가 성립되었기에 수정안을 토론 후 정식으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문호용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정영환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명예시민 대상자는 이미 준 것이니까 원안대로 하고 다음부터는 이것 조례로 통과 안 하면 주지 마세요.

○위원장 임형규
일단 의사 상정은 합시다.
위로이동 2. 김제시명예시민대상자심의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명예시민대상자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심의안을 제출하신 정창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주세요.

○총무과장 정창섭
총무과장 정창섭입니다.
김제시명예시민대상자심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하소설 아리랑의 저자인 조정래의 아리랑을 통해서 김제인의 긍지를 높이고 대내적으로 김제시의 위상을 크게 제고시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이 4년8개월에 걸쳐서 완성한 아리랑이 또 4월19일날 김제시민, 문화인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다음 달에는 이제까지 김제를 소재로 하는 아리랑이 ’99년도 기준해서 약 300만부가 판매가 돼서 김제시의 긍지를 드높여서 김제시명예시민의장으로서 수여코자 이렇게 제안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심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본 건은 이미 지난 제2회 지평선축제 시 우리 시를 배경으로 아리랑을 집필한 조정래씨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사후 의회 심의를 거치는 사항으로써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심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전원 찬성으로 김제시명예시민대상자심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김제시명예시민대상자심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이용현,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박종률
여홍구, 정영환
○ 출석공무원 - 5명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총 무 과 장 정창섭외 3명

동일회기회의록

제5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5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1-30
2 3 대 제 57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1-27
3 3 대 제 5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1-24
4 3 대 제 57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1-23
5 3 대 제 5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11-28
6 3 대 제 57 회 제 2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0-11-28
7 3 대 제 5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1-22
8 3 대 제 57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1-21
9 3 대 제 5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11-23
10 3 대 제 57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0-11-21
11 3 대 제 5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11-21
12 3 대 제 5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1-18
13 3 대 제 5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1-18
14 3 대 제 5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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