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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 김제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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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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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김제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11월23일(목) 09:35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58회김제시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안건
(09시35분 개의)

○전문위원실 송성용
전문위원실 송성용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전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최정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정의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오는 12월1일부터 제58회 정례회가 20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58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송성용
제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제58회 정례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58회김제시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안건

○위원장 최정의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협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최기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운영계획에 따른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기윤
제58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안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개요에 있어 김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4조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1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정례회 기간은 2000년12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20일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2001년도 예산안 심사,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정 질문 및 답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가 예정되겠습니다. 회기운영 현황으로는 총 회기 80일 중 현재 진행중인 제57회 임시회 13일을 사용하게 되면 임시회는 모두 사용하게 되고,
잔여일수로 정례회 20일 남았습니다.
다음은 2쪽, 2001년도 본예산과 2000년도 결산 추경안 심사 방법에서 제①안으로 전체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 방법과 제②안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후 예결특위에서 2차로 심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제시의회회의규칙은 제2안의 방법과 부합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규칙을 첨부시켰습니다.
하단의 일정별 계획과 3쪽의 일정별 세부계획은 참고해 주시고, 4쪽 의사일정 안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 의사일정 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58회 2000년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20일간으로 먼저 12월1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58회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외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한 후, 바로 이어서 11시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8일부터 12월14일까지 7일간은 예결특위 활동으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2001년도 본예산안 및 2000년도 결산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15일은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한 후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 3일간은 예결특위 활동으로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12월19일은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20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사된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함으로써 20일간의 제58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길보
금년에 처음 하는 예산안 심의방법을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우리 김제시의회회의규칙과 부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사담당 최기윤
2안요?

○위원 안길보
예.

○의사담당 최기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 방법과 예산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예비심사 후 예결특위를 구성해서 2차 심사를 하자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2안에는 거기 회의규칙을 보면 2안에 예산안 심의 67조, 제일 뒷장에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의
읽어 드려요.

○의사담당 최기윤
제5장에 예산안과 결산심사가 있습니다. 67조 예산안 심의 1.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2.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3.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체 의원이 할 것인가 상임위원회별로 할 것인가 그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최종 상정 협의를 올린다는 거예요.
거기를 다시 심사한다는 거예요?

○의사담당 최기윤
예, 다시 조정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은 거기 예결위원회에서 특별한 사항 외에는 조정이 가능하겠냐 생각은 하지요.

○위원 안길보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지금까지 우리 관례로 보아서 패스를 해왔다 이 말이에요.

○의사담당 최기윤
예.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예결위원회에 다시금 심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것이...

○의사담당 최기윤
현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사를 했지요.
그런데 이 사항을 운영위원님들한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결정해 주시지 말고 그냥 협의만 하시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결정지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같은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한재술
지난해에 하던 대로 그냥 전체 의원이 위원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의사담당 최기윤
예, 전체 의원으로 하는 것이 1안입니다.

○위원 한재술
전체가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면...

○위원장 최정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길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방법은 결정을 해야되는데...

○위원장 최정의
거기에서 해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올려주면 결정하라 그 이야기예요.
원칙이 그것이라고.

○위원 안길보
그것이 원칙이에요?

○의사담당 최기윤
여기에서 전체의원님들한테 상의없이 여기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면 무리가 있으니까 차라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한번 일단 말씀을 꺼내놓고 나서 결정이 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위원장 최정의
방법은 거론이 안 되었으니까 그것은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그것은 거론이 안 되었잖아요.

○위원 김광선
그 동안에 (청취불능)

○위원장 최정의
하여튼 우리가 여기에서 정하는 대로 가게요.
이것이 별다른 이의가 있는 것 같으면 상의하자고 그러겠는데 별 것도 아니고...

○의사담당 최기윤
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정의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위원 안길보
1안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내적으로 내정을 하고요.

○위원장 최정의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제58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김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회기는 2000년12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 2001년 본예산 및 2000년 결산 추경예산안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제1안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58회 정례회 의사일정의 회기는 2000년12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20일간이며, 2001년 본예산 및 2000년 결산 추경예산안 심사 방법에 있어서는 제1안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협의된 제58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이후에 열리는 의원간담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김연수, 안길보, 한재술, 최정의
김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5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5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1-30
2 3 대 제 57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1-27
3 3 대 제 5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1-24
4 3 대 제 57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1-23
5 3 대 제 5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11-28
6 3 대 제 57 회 제 2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0-11-28
7 3 대 제 5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1-22
8 3 대 제 57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1-21
9 3 대 제 5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11-23
10 3 대 제 57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0-11-21
11 3 대 제 5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11-21
12 3 대 제 5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1-18
13 3 대 제 5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1-18
14 3 대 제 5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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