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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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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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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11월28일(화) 11:45
장 소 : 산업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지방채발행승인안
(11시45분 개의)

○전문위원실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고성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이도명
제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써 2000년11월1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20일에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안건은 상하수도과 소관인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채발행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고성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박영환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박영환 상하수도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여 주셨는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다음은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성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11월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11월20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수도 운용의 건전화 도모와 물 소비 억제를 위해 수돗물 값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시민에게 충분히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계속적인 시설투자로 채무부담이 누적되고 있으며 광역상수도 장비 매년 인상 등으로 상수도 재정이 악화되어 있음에 따라 상수도요금 평균 단가를 현재 t당 요금 421원에서 567원으로 37% 인상되는 조례로 주민부담이 커 민원발생이 우려됨으로써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22조와 상수도요금 업종별 인상률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성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두희 위원님!

○위원 유두희
가정용이 43.6%인데 가정용만 이렇게 특별히 많이 인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저희 시가 업무용이라든지 영업용, 욕탕의 소비가 전연 없고 가정용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주종을 이루는 것이 우리시는 가정용이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을 두고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정용이 저희 시에서는 상수도 주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유두희
지금 상수도에서 부채가 얼마에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금년까지 해가지고 194억 정도가 됩니다.

○위원 유두희
그러면 이렇게 인상을 하면 채무상환이 될까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지금 69%정도 현실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그 방향에서 우리가 안 올리면 안 되는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두희
이렇게 일제 올리면 시민들이 이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텐데...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했을 때 다음에 또 올릴 때 누적이 되는 이런 결과가 나와요.
저희 시 입장이 그 동안에 못 올렸다는 것이 타 시에 비교한다면 현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지금까지 못 올렸던 것이 일시적으로 많이 올리는 요인이 되었다?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그런데 또 다시 한다면 다시 또 일시적으로 올리는 그런 현상이 오게 생겼고 그래서 금년에 분할해 가지고 내년하고 해서 반절반절 30%로 균형을 맞춘 것입니다.

○위원 유두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성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상하수도과에서 안을 3개를 올렸었습니다.
제1안인 37%의 안과 제2안인 40.9% 안, 그 다음에 제3안이 33.7%의 안 이렇게 세 가지를 올렸었는데 그 중에서 중간 안인 제1안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유두희
1안이 37%였다고요?

○위원장 고성곤
예, 2안이 40.9%...

○위원 유두희
3안은?

○위원장 고성곤
33.7%, 그러니까 3단계의 중간별로 온 것이에요.

○위원 유두희
중간이면 43%가 안 되는데 가격 전체를?

○위원장 고성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두희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이 있는데 가정용을 이 수준에 맞춰주면 어떨까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37%를...

○위원 유두희
37% 정도나.

○위원 김광선
아까 2안이 몇 %에요?

○위원장 고성곤
40.9%요.

○위원 유두희
37% 정도면 어때요?

○위원장 고성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현재 37%...

○위원 유두희
아니, 그러면 가정용이 다운되어야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그런데 가정용이 다운시키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다른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올리나 마나 하는 현상이 와 버리는 것이 됩니다.
가정용이 70%를 점하니까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가정용을 예를 들어서 37% 정도만 올려도 많이 올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징수액이 가정용의 8~90%를 의지하고 있고만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른 것을 많이 올려 보았자 그 숫자만 올라가지 세입하고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을 다운시키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질의할께요.
지금 가정용이 제일 1t에서 10t까지가 보통 몇 가구에 얼마나 쓸 수 있는가요?
그 분류가. 이렇게 되지요. 가령 30t을 쓰면 1t에서 10t까지 또 11t에서 20t까지 그렇게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누진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위원장 고성곤
예,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두희
가정용 43.6%가 물론 시에서는 가능한 입장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또 경제 물가의 요인이 가장 밀접하게 되는 것이 상수도요금 같은데 이것을 좀 내립시다 한 35% 정도로.

○위원장 고성곤
어디를 전체적으로 다?

○위원 유두희
아니, 가정용만요.

○위원장 고성곤
가정용만?

○위원 유두희
예.

○위원 김광선
가정용을 내리자고요?

○위원 유두희
예, 이것이 직접적으로 시민들하고 영향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못 올릴 요인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35%라면 솔직히 많이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 이필선
35%라도 비싼 거예요.

○위원 유두희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에 우리 의회에서 한꺼번에 일시에 올렸다는 것보다도 조금 깎은 수준이고 이것이 시 상수도과도 요인이 된다고 그러니까 한 35%정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성곤
예,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위원 김광선
그러면 가정용은 35%이고 업무용, 영업용 등 다른 것은 30%로 하고?

○위원 유두희
예, 그대로 여기 나온 대로 해도 되지요.

○위원장 고성곤
그러면 계수가 끝 전이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 보게 되면 끝 전이 하나도 없는데요.

○위원 김광선
상하수도과에서는 모든 시설 수입이라든가 그 동안에 상수도 부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가정용이 지금 징수액의 7~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정용을 많이 올린 것 같아요.

○위원 유두희
그것은 충분히 우리도 느끼고 감안을 해요. 지금 현재 상수도가 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194억이라고 하는데 가정용을 올림으로써 되는데 우리는 시민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성곤
예.

○위원 김광선
그러면 다른 시?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고성곤
다른 시?도는 보니까 원수대가 우리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높은 것은 사실이나 계속 지금 적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올려주어야 할 형편인데 그러면 유두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도 좋겠네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도 좋지만...

○위원 김광선
좌우지간 그런 좋은 생각에서...

○위원 유두희
35%도 사실상 많은 것인데 의회에서 깎았다는 이것은 시민들...

○위원장 고성곤
예,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계산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두희 위원님이 가정용만 35%, 나머지는...

○위원 유두희
그대로 하고요.

○위원 김연수
아니, 전체적으로 37%는 예를 들어서 업무용이나 영업용은 그대로 인상 조치하더라도 인상률을 가정용만 35%로 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위원 김광선
그러면 35% 올렸을 경우에 305원에서 얼마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청취불능)

○위원 유두희
일시에 35%라도 너무나 많아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아니, 타 시에 비교한다면 저희가 남원이 우리보다 높아요.

○위원 유두희
그러니까 그것이 높더라도 일시에 올리는 것보다는 서서히 연간 원수대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씩 올렸으면 하는데 시민들하고 밀착되는 관계로 이렇게 일시에 나가면 시민들한테...

○위원장 고성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중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두희 위원께서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안 26조 등 별표3호를 별지 4호 안과 같이 하자는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내용은 현재 430원을 400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유두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던 가정용 35%, 업무, 영업, 욕탕1, 2 그 다음에 공업은 37% 그런 안이 방금 말씀드린 안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선 위원께서 수정안에 동의하셨으므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의 의제가 성립되었기에 수정안은 토론 후 정식으로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아까 토론은 다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 김광선
35% 인상했을 경우에 305원에서 얼마 400원입니까?

○위원장 고성곤
예.

○위원 김광선
400원 딱 맞아 떨어져요?

○위원장 고성곤
예, 유두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지방채발행승인안

○위원장 고성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발행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채발행승인안을 제출하신 박영환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는데 전번에 제안설명을 우리가 충분히 다 습득하신 것으로 알고 유인물로 대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하여 배성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지방채발행승인안은 2000년11월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21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본 지방채발행승인안은 전주권 교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으로 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급수난을 해결하고 김제시 동부지역 주민에게 맑고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송?배수관로 배수지 및 부대시설의 공사를 시행하여 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권 교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24억원과 전주권 교통 광역상수도 통합 정수장 건설 분담금 7,3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채 발행에 관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상수도관련 지방채 채무현황을 부착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성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두희
과장님! 지금 용담댐이 담수가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 김제지역으로 오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지방채 상환을 하는가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위원 유두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용담댐에서 오는 물을 김제시 동부지역으로 거의 상수도가 가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위원 유두희
이쪽 동부지역으로?

○위원장 고성곤
다 먹는다고 했어요.

○위원 유두희
그러면 전체 공급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장기계획이 되어 가지고 반영이 전부 되어 가지고 결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용담댐이 전주권 수수사업이거든요.

○위원 유두희
예.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그것이 통수가 되었을 때는 전부 수원을 우리는 용담댐 전주권으로 먹게 결정되었습니다.

○위원 유두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 7,300만원은 통합 정수장 건설분담금은 어디로 갑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수자원공사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고성곤
수자원공사로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위원장 고성곤
그러니까 용담댐 통합 정수장 그것을 쓰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예.

○위원장 고성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지방채발행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5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이필선, 김연수, 유두희, 고성곤, 김광선
○ 출석공무원 - 3명
상하수도과장 박영환외 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5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5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1-30
2 3 대 제 57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1-27
3 3 대 제 5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1-24
4 3 대 제 57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1-23
5 3 대 제 5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11-28
6 3 대 제 57 회 제 2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0-11-28
7 3 대 제 5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1-22
8 3 대 제 57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1-21
9 3 대 제 5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11-23
10 3 대 제 57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0-11-21
11 3 대 제 5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11-21
12 3 대 제 5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1-18
13 3 대 제 5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1-18
14 3 대 제 5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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