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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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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7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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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7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11월30일(목) 10:00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제57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7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11월30일(목) 10:00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김제시의회의원회기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김제시명예시민대상자심의안
4. 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제시지방채발행승인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13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의회의원회기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의원회기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최정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정의
김제시의회 운영위원장 최정의입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의회의원회기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의원회기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11월27일 지방자치법 제58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제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1월28일 제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김제시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별표 1중 제 1야당 의원 숙박료를 상위법에 상응하도록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제 1야당 의원숙박료를 19,500원에서 22,0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의회의원회기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최정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의원회기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위로이동 3. 김제시명예시민대상자심의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명예시민대상자심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임형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임형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형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임시 회기동안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김제시명예시민대상자심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김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11월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동월 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동월 21일 제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된 지방채 규모의 증가로 인하여 시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2조 제2항 중 순세계잉여금의 10%에 해당하는 비율을 10% 이하로 하고, 안 제4조 제2항 중 은행금고(시금고)를 시금고로 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김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참석위원 7명 전원이 찬성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김제시명예시민대상자심의안입니다.
본 심의안은 2000년10월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동월 21일 제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정창섭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대하소설 아리랑 작가인 조정래씨를 김제시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여 지난 9월29일 개최된 제2회 지평선축제 시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참석위원 7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김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명예시민대상자심의안입니다.
김제시명예시민대상자심의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명예시민대상자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김제시지방채발행승인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지방채발행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개발위원회 고성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고성곤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고성곤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성심성의를 다해 심사하여 주신 산업개발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성을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와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는 보건소 소관인 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두 번째, 세 번째는 상하수도과 소관인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채발행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비능률적인 행정체제를 능률적인 행정체제로 바꾸기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에 따라 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위원회 위원장 직위를 하향조정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0년11월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동년 11월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1월20일 제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하성엽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총 9명 중 6명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민에게 충분히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계속적인 시설투자로 채무부담이 누적되고 있으며 광역상수도 정수비가 매년 인상되어 상수도 재정이 악화되어 있어 다소나마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11월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2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1월28일 제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박영환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 중 채무부담이 누적되고 광역 정수비의 매년 인상 등으로 상수도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변경안에는 상수도 요금은 시민들에게 일시에 부담이 가중되어 생활 경제에 어려움이 많아 민원발생 등이 우려됨으로써 요금인상 중 일반 가정에 가장 많이 사용율을 적용하는 1t~10t까지의 t당 요금을 430원에서 400원으로 하향조정하기 위하여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수정 동의로 발의된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참석위원 5명으로서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상수도지방채발행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도시화로 인한 인구팽창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상수도 수요량이 날로 증가되며 미급수지역의 급수난을 해결하고 장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위한 것으로써 2000년11월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2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1월28일 제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박영환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총 9명 위원 중 5명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의원 여러분! 본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동료 의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고성곤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고성곤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상수도급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지방채발행승인안입니다.
김제시지방채발행승인안을 고성곤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지방채발행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성실하게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출석의원 - 19명
이필선,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이재희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오인근, 유두희
경은천,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홍구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 21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권두삼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이보승
보 건 소 장 서봉석
농업기술센터소장 황 형
기획 감사 담당관 문충곤
문화 공보 담당관 도인기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정창섭외 11명

동일회기회의록

제5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5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1-30
2 3 대 제 57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1-27
3 3 대 제 5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1-24
4 3 대 제 57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1-23
5 3 대 제 5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11-28
6 3 대 제 57 회 제 2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0-11-28
7 3 대 제 5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1-22
8 3 대 제 57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1-21
9 3 대 제 5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11-23
10 3 대 제 57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0-11-21
11 3 대 제 5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11-21
12 3 대 제 5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1-18
13 3 대 제 5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1-18
14 3 대 제 5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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