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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4 김제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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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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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김제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11월23일(금) 13:35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65회김제시의회제2차정례회운영에따른의사일정협의의건
2.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35분 개의)

○전문위원실 박종용
전문위원실 직원 박종용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중 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최정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의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김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제65회 제2차 정례회 운영 계획안을 협의하고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종용
제6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할 안건은 2건으로써 제65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건과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65회김제시의회제2차정례회운영에따른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최정의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상일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일정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안상일
의사담당 안상일입니다.
2001년도 2차 정례회인 제65회 정례회 회기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례회 운영계획안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계획에서 회기는 2001년12월1일부터 12월22일까지 22일간이며, 관련근거로는 김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의제로는 2001년 행정사무감사, 2002년 예산안 심사,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 심사와 시정질문 및 답변,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간의 회의 개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회기 80일 중 58일을 사용하여 잔여일수는 22일 남았습니다.
금번 회기 22일을 사용하게 되면 금년도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 일수를 모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2쪽에서의 일정별 계획은 3쪽 의사일정 안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으니 참고해 주시고, 상단의 2002년 본예산 및 2001년 결산추경예산안 심사 방법에서 제①안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심사로 2000년 운영방식입니다.
제②안인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후 예산결산특위 구성 2차 심사 방법이 있으며 이 자리에서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3쪽 의사일정 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65회 정례회는 총 22일간의 일정으로 1일차인 12월1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실시한 후, 제65회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외 5건을 의결한 후 산회하고, 3일차부터 9일차까지인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은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0일차부터 16일차인 12월10일부터 12월16일까지 7일간은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위 활동으로 위원장, 간사 선출 및 2002년도 본예산안과 2001년 제3회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7일차인 12월17일은 본회의장에서 200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 및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각 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18일차부터 19일차인 12월18일부터 12월19일까지는 예결특위 활동으로 2002년 본예산 수정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20일차인 12월20일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1일차인 12월21일은 본 예산안 의결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일차인 12월22일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의결 후 폐회토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술 위원님!

○위원 한재술
이것 먼저 다룬 것 아니에요?

○위원장 최정의
12월1일부터 들어가는 정례회에요.

○위원 한재술
지금 일정별로 다 짜여져 가지고 변동할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최정의
예.

○위원 한재술
딱 짜서 맞춰졌지요?

○의사담당 안상일
예.

○위원 한재술
그러면 변동할 것이 없을 것 같네요.

○위원장 최정의
다른 위원님?

○위원 안길보
정례회가 언제 끝나요?

○의사담당 안상일
12월22일 토요일날입니다.

○위원장 최정의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 것도 23일이 일요일관계로 저희가 임시회를 하루 더 쓸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의사일정 안과 2002년도 본예산 및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도 함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은 나중에 예결위원회에서 하면 안 되나요?

○전문위원 김진록
여기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상임위별로 할 것이냐 그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주셔야 합니다.

○위원 김연수
예산결산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토록 그렇게 제1안으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안길보
재청합니다.

○위원장 최정의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6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토론 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6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의 회기를 2001년12월1일부터 12월22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 2002년도 본예산 및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제1안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65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의 회기를 2001년12월1일부터 12월22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 2002년도 본예산 및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제1안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제6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2001년도 11월26일 월요일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재술
아까 예결특위하는 것 말이에요?

○위원장 최정의
예.

○위원 한재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위원장 최정의
상임위별로 하냐 아니면 전체로 하냐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한 대로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진록
특위 구성을 않게 되면 상임위별로 소관 실?과 예산은 상임위에서.

○위원 한재술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겠고만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

○위원장 최정의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정의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출하는 것으로 2001년11월10일 공포된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하여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가 신설되고 벽골제관리사업소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통합됨에 따라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공포된 개정조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며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재술
벽골제 그것이 그쪽으로 가야만 되는가요?

○위원장 최정의
그렇죠, 직제가 강등되어 버렸으니까요.

○위원 한재술
넘어가야만 되냐고?

○전문위원 김진록
소속이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되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그쪽에서 (청취불능) 그리고 또 노인종합복지타운은 사회복지과에서 그 동안에 했는데 이번에 사업소가 되니까 벽골제관리사업소 대신 그쪽으로.

○위원 한재술
그러면 벽골제는 산업개발국 소관으로 되는 거예요?

○위원장 최정의
아니, 자치행정국으로 되지요.

○위원 한재술
노인종합복지타운은?

○위원장 최정의
거기는 산업개발국으로.

○위원 한재술
하나 뺏기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최정의
하나 오고 하나 가고 그러죠.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4명)
반대하시는 분 안 계시고,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4명 찬성 4표로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64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 4명
김연수, 안길보, 한재술, 최정의

동일회기회의록

제6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64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1-30
2 3 대 제 6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1-26
3 3 대 제 6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1-23
4 3 대 제 64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1-22
5 3 대 제 6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1-21
6 3 대 제 64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1-11-27
7 3 대 제 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1-23
8 3 대 제 6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1-20
9 3 대 제 6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1-20
10 3 대 제 6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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