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64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안건별보기

안건별보기
안건명(1) 부록 (0)
1. 김제시여성회관운영조... 0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6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이전 다음

?제6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27일 (월) 10:20
장 소 : 산업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20 개의)

○ 전문위원실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고성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스니다.
오늘 개최되는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이도명
제 6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1건으로써 여성회관 소관인 김제시여성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으로서 2001년 11월 1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1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고성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여성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성회관 조경상관장님께서 조례개정안을 설명해주셔야 하겠지만 갑자기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고 오늘 보고말씀은 홍성열 서무계장이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여성회관 홍성열 서무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 서무담당 홍성열
여성회관 서무담당 홍성열입니다.
김제시 여성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 골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여성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를 수가 인상하는 안과 또 그 동안 규칙에서 운영하던 사용료안을 조례로 옮기는 안, 그리고 여성회관 사용승인 취소조항을 신설하는 안, 여성회관 사용료 등의 면제조항 신설안, 사용료 등의 반환에 대한 조항 신설안이 오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가 인상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총사용료를 분야별로 5천원씩 일괄 인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고성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상황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실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배성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여성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2001년 11월 1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9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여성의 자질향상과 잠재능력 개발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저소득 여성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김제시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례로 지금까지 여성회관운영조례에서 운영위촉으로 위임되었던 여성회관의 시설 사용료와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동법 제13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의 시설을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여성회관운영조례 개정 관리하고 운영하고 종전 규칙으로 산정되었던 여성회관 시설사용료를 평일 3시간 기준 주간 15000원을 20000원으로, 야간 20000원을 25000원으로, 공휴일 주간 20000원을 25000원으로, 공휴일 주간 20000원을 25000원으로, 야간 25000원을 30000원으로, 냉난방\료 35000원을 40000원으로 개정하여 타 사업소 등의 시설사용료와 비교하여 형평성과 현실성에 맞도록 여성회관 시설 사용료로 수가기준을 적용,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등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위배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슬 위원 질의 요청)

○ 위원 한재슬
여성회관 사용료가 하루면 얼마나 됩니까?

○ 여성회관 서무담당 홍성열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 며칠되지 않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사용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로 파악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한재슬
(청취 불능)

○ 여성회관 서무담당 홍성열


○ 위원 한재슬
(청취 불능)

○ 여성회관 서무담당 홍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제시민이면.

○ 위원 한재슬
(청취 불능)

○ 여성회관 서무담당 홍성열
예,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강당, 교육실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 위원 한재슬
겨울에 난방비는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 여성회관 서무담당 홍성열
난방비는 시간에 산정하여 별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한재슬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한시간에 얼마씩?

○ 여성회관 서무담당 홍성열
3시간에 35000원씩요. 그런데 앞으로 인상을 해서 40000원씩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 한재슬
(청취불능)

○ 여성회관 서무담당 홍성열
3시간을 기준으로 하고요. 매시간 초과시마다 20/100을 가산 징수합니다.

○ 위원 한재슬
3시간 기본이 35000원이고 3시간을 초과하면 더 산정이 된다는 거겠죠?

○ 여성회관 서무담당 홍성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한재슬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고성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들은 잠시 자리를 비워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여성회관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안계십니다.
표결 결과 제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찬성 6표, 반대 없고, 기권 없습니다. 그래서 김제시 여성회관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4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 여성화관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0 산회)
○ 출석위원 - 6명
이필선, 유두희, 김종성, 한재슬, 고성곤
김광성
○ 출석공무원 - 3명
여성회관 서무담당 홍성열 외 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6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64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1-30
2 3 대 제 6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1-26
3 3 대 제 6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1-23
4 3 대 제 64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1-22
5 3 대 제 6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1-21
6 3 대 제 64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1-11-27
7 3 대 제 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1-23
8 3 대 제 6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1-20
9 3 대 제 6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1-20
10 3 대 제 6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1-11-20

위로